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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회의록

JIN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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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진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진안군 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4월 16일(화)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3.   2.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3.   2.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민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의장 김민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해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행은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하시면 군수님께서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질문하실 의원님의 발언 시간은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이미옥 의원님, 손동규 의원님, 이루라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의원   
  사랑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김민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인구감소대응위원회 위원으로서 인구소멸대응과 관련한 사업에 대해 심의활동에 참여하면서 이에 대한 전략대응과 예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진안군 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전략과 정책 및 개선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소멸은 범세계적으로 핵심적인 현안입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국가소멸위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으며 OECD 국가 중 최저 합계 출산율과 급속한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국가 안보와 지속 가능성까지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2023년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생활인구라는 인구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생활인구란 기존 주민등록인구와 외국인 등록인구 그리고 월 1회 방문하여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르는 체류인구를 말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인구감소 7개 시군을 시범적으로 공모선정하고 생활인구 산정결과를 올해 1월 최초 발표하였습니다. 시범사업의 생활인구는 체류목적에 따른 유형과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의 주민등록정보, 외국인등록 국내거소신고 정보, 통신 3사의 이동통신 정보를 결합한 통계자료로 올해부터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하여 분기별로 발표 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공표되는 생활인구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인구감소, 맞춤형 정책 수립이 가능함에 따라 산정기준에 부합하는 진안군의 현재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부분별로 우리군 현황을 짚어보고 대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주민등록인구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진안군 주민등록인구는 24,465명으로 2019년 25,697명에 비해 약 1천 2백여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인구의 자연감소를 줄이고 유입을 늘리기 위해 인구유출방지, 지역일자리창출, 지역인재양성, 지역활력도 증진의 4대 전략에 38개의 인구감소지역 대응기금 사업을 계획하고 2023년도에는 15개에 310억원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는데 반해 우리군은 인구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보다 효과적인 정책보완이 필요합니다. 이에 군수님께서는 이제까지 시행한 정책들의 현황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외국인등록인구입니다. 외국인 유입은 주민등록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체류자격별 외국인은 2023년 12월 31일 법무부 통계 기준 14개 자격별로 471명이며 비전문취업 174명, 결혼이민 98명, 계절근로 86명 등입니다. 이외에도 방문동거, 영주, 교육강사 등이 있고 이들 대부분이 국내에서 체류하며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는 근로소득의 목적을 가진 외국인입니다. 이러한 체류자격은 체류기간제한, 가족초대불가 등 근로 이외의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인구소멸정책 활용과 대응에 한계를 보였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기존 외국인 체류자격의 제도적 보완과 인구소멸 정책 활용을 위해 2022년부터 외국인과 외국국정동포의 인구감소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비자의 특징은 취업 및 거주를 조건으로 장기거주가 가능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가족동반거주 및 취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정주인구 증가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입니다. 진안군이 2024년 지역특화형비자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전략적 정책 수립과 계획을 통해 관련 기업 및 농가들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추진력있는 실행으로 외국인 유입의 기회를 창출하고 성과가 도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선정된 공모사업 시행 계획과 외국인 유입 및 정착에 대한 전략정책을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체류인구입니다. 체류인구는 휴대전화 이동정보와 신용카드사의 소비데이터 기반의 통계자료로 인구이동추이, 주거지역과 활동지역의 활동변화, 소비업종 및 금액 등을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맞춤형 관광상품개발, 효율적인 홍보정책 수립, 교통망 개선 등 보다 정교하고 효율성 높은 정책 발굴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해 생활인구 시범사업 지역의 통계자료를 보면 체류인구가 주민등록인구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8.6배까지 많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8.6배가 많은 지역은 단양군으로 관광형 사업을 추진했으며 연간 1천만 관광객이 찾는 관광지입니다. 우리군도 현재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험활동과 관광상품 및 사업의 연령, 목적, 예산, 체류시간 등의 사항을 면밀이 분석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체험활동과 관광상품간의 선택과 연계가 이루어지는 사업을 발굴하고 개선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15개 지역에서 진행하던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이 올해 5월 40개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생활인구 증대정책의 효율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는 고창군과 남원시 2개 지역에서 운영중으로 참여지역과의 연계효과성, 지자체 참여의지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만큼 진안군도 신속하게 연관사업을 추진하여 수반되는 성과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이에 관련한 우리군의 현재 체류인구 정책에 대해 답변해주시고 향후 발표 결과에 따른 대책 또한 같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지난 3월 18일 정부와 지역소멸위기 자치단체가 모여 인구감소지역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025년부터 지역소멸대응기금 배분체계를 4단계에서 2단계로 개선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모금방법 제한 완하 등의 방침을 제시한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구소멸은 범세계적으로 문제인 바 진안군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기 어렵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에 행정·재정적 특례를 부여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정지원 기준에 포함 될 예정으로, 향후에는 지방교부세의 배분 기준에 반영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의 재원의 약 50%가 지방교부세인 점을 감안하면 생활인구 정책은 필수 불가결일 것입니다. 따라서 생활인구 현황과 통계자료를 파악하여 적절한 전략정책과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인구 및 재정적으로 열악한 우리군이 살아남기 위해서 분골쇄신의 마음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의 드린 사항들은 행복하고 살기 좋은 진안군 건설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규   
  이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의원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김민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진안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주시는 것에 감사드리며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동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진안군 농업 생산 원가절감 및 노동력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과 진안군 내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진안군의 농업 생산 원가 절감 및 노동력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최근 우리 농업농촌은 지방소멸 및 고령화로 인한 농번기 일손부족으로 외국인 인력 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 통계에 따르면 전국 농가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은 2013년 37.3%에서 2022년 49.8%로 10년간 12.5% 증가하였고 우리 진안군 또한 65세 이상 농가 인구가 51% 이상인 상황입니다. 아울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연구기관들은 농업생산비가 소득보다 높아지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군 농가 또한 노동비와 농자재비를 포함한 농업생산비가 해마다 상승하여 농가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노동력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우선적으로 생산원가가 낮아야 가격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마케팅·판매 등 부차적인 요인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안군 농가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우리 군의 농가 맞춤형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한 농업 생산 원가절감과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전북특별자치도 내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진안군 재배 농가수 1위이자 벼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면적에서 재배가 되고있는 작목인 건고추 지원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건고추는 파종·정식·수확의 기계화율이 0%로 생산 투입 비용 중 노동비가 가장 높은 비율인 68.4%를 차지하였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진안군의 2024년 농림축산식품분야 주요 지원 158개 사업 중 다 품목 지원사업을 제외한 
건고추 농가 지원사업은 비가림 재배시설·세척 건조기·포장재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업들은 생산·유통기반 구축사업으로, 건고추의 수확량 증가 및 유통비용 감소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진안군의 건고추 산업은 고령화 및 생산비 증가 등 여러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건고추 수확량을 증대시키는 사업에서 생산 원가절감 및 노동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사업으로 개선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전북특자도 내 모 시군은 우리 군과 같은 생산·유통기반 구축사업을 과거 진행하였으나 현재는 농가의 고추 종자 구매를 보조하고 해당 종자의 공동육묘를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멀칭비닐·지주대 지원과 같은 생산 원가절감과 노동력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건고추 지원사업 뿐 아닌 농업생산비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고 국제 정세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 비료의 경우도, 인접시군들에선 천원퇴비, 무상퇴비와 같은 이름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농업 생산 원가절감 및 노동력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 군 인접시군 뿐만이 아닌 여러 타 시군에서도 적용하여 소규모·고령화 농가의 생산원가와 노동력 절감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건고추·퇴비 지원사업 외에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 군에서 가장 많은 농가가 재배하고 있는 건고추와 대부분의 농가가 사용하는 퇴비 등 다수의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 반영을 시작으로 타 시군의 우수 사례를 진안군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군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업 생산 원가절감 및 노동력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우리 군이 추진중인 정책을 제외한 추가적인 사업계획이 있는지 답해주시고 만약 따로 계획이 없다면 본 의원이 앞서 예를 든 건고추 종자·육묘 지원사업, 퇴비 추가지원사업과 같은 농업 생산 원가절감 및 노동력 문제 해결을 위한 타 시군의 우수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안군 내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진안군 내 지정된 산업단지는 진안연장산업단지·진안제2산업단지·진안홍삼한방산업단지가 있으며 세 곳의 유형은 모두 농공단지입니다. 여기서 농공단지란 1983년 제정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따라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 육성과 농어촌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정된 산업단지를 뜻합니다. 하지만 농공단지는 정주 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고 영세한 규모·각종 단지시설 노후화 등의 문제와 함께 최근 농어촌 과소화가 진행되면서 농공단지의 경쟁력 향상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통계에 따르면 우리 군 3개 산업단지의 2023년 생산액은 약 1천 7백억원 이였으며 현재 83개의 업체가 입주하여 636명의 종업원이 근로하고 있습니다. 단지별 통계를 살펴보면 진안연장산업단지·진안제2산업단지·진안홍삼한방산업단지의 2023년 생산액은 각각 
407억원, 714억원, 624억원을 기록하였는데 이 중 진안홍삼한방산업단지의 2023년 매출액 수치는 2016년 952억원, 2019년 1,005억원에 비하여 36% 이상 감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단지별 2023년 1인당 생산액 또한 연장산단이 4억4천여만원인 반면 홍삼한방산단은 2억3천여만원을 나타냈고, 가동률도 86%로 3개 산업단지 중 가장 적었습니다. 진안홍삼한방산업단지는 우리군이 지역 특화 산업인 홍삼 한방 관련 업종을 집중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전국 최대의 홍삼 가공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지난 2010년 말 조성을 완료하여 운영중인 산업단지입니다. 관내 인삼농가가 국내 소비감소·인삼가격 하락 및 이상기온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있고 우리 군 또한 일자리 부족 등의 문제와 함께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상황에, 홍삼한방산단을 포함한 우리 군 산업단지의 활성화가 더욱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우리 군은 진안 홍삼한방산업단지 다목적 복합센터 건립사업을 추진중이며 진안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등의 공모를 준비하여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연구기관들은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선 단지별 유형과 권역별 특성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께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산업단지 정책 지원수요 파악을 위한 단지별 특성 실태 조사 및 세부적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향후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조사와 분석을 기반한 진안군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한 진안군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과 경제위기에 직면한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 생활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규   
  손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루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김민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안군 가선거구 이루라의원입니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지역은 3선의 중진의원을 선택했습니다. 선출된 국회의원께서는 중진의원답게 3배 빠른 속도로 지역의 현안 사업을 견인하겠다고 했으니 여기에 맞추어 우리군도 그동안 추진하고자 했던 미진한 사업의 신속한 처리와 굵직한 정책 개발에 힘써 주실 거라 믿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작년 12월에 되돌아본 진안군정을 통해서 거주민이 떠나지 않고 외부인이 다시 찾는 진안을 만들기 위하여 정주 여건 조성에 노력했다고 하시면서 2023년은 밭을 갈고 씨앗을 뿌렸던 파종기라면 2024년부터는 성장하고 수확하는 모습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새로이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와 발맞추어 지역 발전과 행복을 위해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라고 의지와 포부를 밝히시고 인구 유입정책을 통하여 인구 소멸 대응에 역점을 두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도전과 혁신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여 지역 발전을 앞당기겠다고 하셨으니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지역발전을 기대하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군의 부서간 칸막이 사업 등의 문제점들을 파악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전국 최초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추진해온 마을만들기 사업부터 농촌협약 사업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을 발견하고 오늘 군정 질문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 제도가 부활되고 그동안 시행해온 정부 차원의 농업구조개선 사업과 농특세 사업 등의 실패 경험 및 농산물 개방정책에 대응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중앙 주도의 농촌개발 방식을 탈피하여 주민과 마을 공동체가 주도하기 위한 정책이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군 마을만들기 사업의 걸어온 길을 살펴보면 민선 2기인 2000년 8월 지역 전문가를 필요로 하여 유정규박사를 채용하여 주민 주도형 읍면지역 개발계획 추진과 함께 마을만들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민선 3기 2003년 1월에는 읍면지역 개발계획을 으뜸마을가꾸기로 사업명칭을 변경하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주민 주도 사업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7월에는 으뜸마을가꾸기 추진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을 위해서 구자인박사를 전임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진안군 마을만들기 발전을 위한 방법론을 정리하고 마을 간사 제도를 도입하면서 본격적인 마을 만들기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 후 민선 4기인 2006년 9월에는 마을만들기 지구협의회 조직을 통한 대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고 2008년 2월에는 그린빌리지 시범사업을 도입하여 주민 주도로 마을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처음으로 마을만들기 대학과 진안군 마을축제 및 마을만들기 날을 개최하였습니다. 2009년 8월에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준공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을 우리군 산업화 전략으로 활용해 힘을 보탰으며 2010년 4월에는 진안군 마을만들기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진안군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제도화 하면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및 도농교류센터 등의 설립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2011년 7월 주민 자립형 사업에 시동을 걸기 위한 진안마을 주식회사가 창립되어 로컬푸드 사업을 중심으로 
경제소득사업에도 적극 진출했으며 2013년에는 진안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부설 연구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1월 30일 진안군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진안군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몇 번의 평가는 있었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첫째 현재의 마을만들기 정책은 부서간 칸막이를 극복하지 못하여 파생되는 전달체계와 주민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사업지침 때문에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느 연구기관 조사 자료에 의하면 마을만들기 사업의 주체인 주민들은 상향식이라고 말하지만 안 되는 것이 너무 많고 사업지침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데 제도 개선이 안 된다고 토로하고 있으며 지자체 공무원들은 사업지침이 너무 자주 바뀌고 행정 내부의 칸막이로 
사후관리가 쉽지 않다고 하면서 중간 지원조직의 필요에 대하여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컨설팅 기관에서는 현장과 밀착하려 하지만 결합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지역에 중간 지원조직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며 중간 지원조직 상근자들은 같은 현장에서 시행되는 행정사업들 사이에도 칸막이가 너무 높다고 하면서 결국은 정책이 문제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그동안 추진해온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해주시고 문제점과 개선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현장 활동가 육성과 관련하여 현재의 농촌정책은 컨설팅 기관, 농어촌공사, 전문가 등 외부에 대한 의존과 연구용역 결과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역량 있는 전문가나 활동가가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내부에서 민간 활동가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우선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민간전문가 운영에 대한 분석과 현장밀착형 농촌전문가 채용 및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은 그린빌리지 사업,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사업, 으뜸마을가꾸기 사업, 그리고 2020년 이후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된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먼저 진안군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기본조례 제13조를 보면 마을만들기 정책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지구 지정 등 주요 사항 심의를 위하여 진안군 마을만들기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동안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지구 지정 및 변경, 취소에 대한 운영은 어떻게 추진되고 시행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약 320건의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이 추진되어왔는데 전체 마을 중 단계별 사업에 단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한 82개 소외 마을과 1단계 그린빌리지 사업을 단계별 사업 시행 중 지침을 무시하고 반복해서 지원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사업지구 지정에 대한 지침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사업을 3번씩이나 반복하여 사업이 진행된 마을이 있는가 하면 단 한 번도 단계별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여 마을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초래되고 있는데 소외된 82개 마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단계별 사업과 무관하게 
부서간 대표적 칸막이 사업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인 농촌다움 복원사업을 2015년부터 현재까지 7개 마을에 마을 당 20억 원씩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선정 기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마을 관련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만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마을별로 공모를 통해서 심사 후 선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관련 지침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선정 기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촌다움 복원사업 외에 마을기반조성 사업이 다양한데 관련된 사업과 연계된 마을별 발전계획이 선행되어 순차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또 다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지원 분야의 하나인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은 2018년도까지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근 장수군의 경우 2018년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시범사업으로 시행하였고 
무주군의 경우에는 2020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시행했습니다. 군수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 당시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포함하여 국비로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군수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우리 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중 플러스알파로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내에 공공임대주택 관련 계획을 포함할 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비 50억 원을 추가지원 하여 증액된 사업비를 해당 목적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북특별자치도 내 몇몇 시군들도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공공임대주택사업 내용을 포함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당시 공공임대주택 관련 사업 내용을 포함했다면 추가적인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으므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나 군비를 절약하여 군민을 위한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농촌협약 패키지 사업의 특성상 지역별 맞춤형 사업추진이 미흡한 부분과 개별 공모 당시 가능했던 사업들이 반영되지 않은 점 그리고 기존 사업들과의 중복되는 문제에 대한 분석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 국비 확보 대책과 현재 추진 중인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국가 공모사업과의 연계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제28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발언한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과 농촌협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농촌협약을 체결하기 이전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의 추진을 완료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 성과와 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현재 농촌협약 관련 사업을 통하여 청춘누리센터, 평생학습 복지센터, 문화놀이센터 등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동안 우리 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나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완료 시설과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우리군의 대응 전략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제정하고 금년 3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과 같은 농촌지역도 도시와 마찬가지로 장기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체계적인 공간 관리와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고 우리 군이 2022년부터 추진한 농촌협약의 법률적 요건을 갖추게 되어 향후 우리 군이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는데 필요한 통합 재정 지원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유의해야 할 조항은 법 제13조에 농촌특화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사항은 축산 관련 시설이 사실상 농촌위해시설로 분류되어 이전·철거·집단화·정비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행규칙에서는 농촌위해시설에 대해서 악취·소음·오폐수·진동 등으로 농촌마을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시설로 특히 주민이 농촌 경관 및 환경 등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시설을 농촌 위해시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위해시설의 범위와 기준은 
지자체가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 앞으로 축산 농가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에 의거하여 수립해야 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관한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마을만들기사업을 비롯하여 농촌개발 관련 사업 또는 이 법령 시행으로 야기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담아서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의 법정 계획에 포함시켜 체계적인 우리 군의 농촌 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법 제7조에는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동안 준비하신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의 시행으로 인해 농촌지역 관리 및 시행의 패러다임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 군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군수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이 우리 농업·농촌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고 생태, 역사, 문화 등이 결합된 사회기여형 농촌개발이 될 수 있도록 마을만들기 사업을 비롯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농촌협약사업 그리고 농촌공간 재구조화법과 관련하여 우리 군민을 위한 농촌 공간의 체계적 관리와 사업의 추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본 의원의 군정질문과 군수님의 답변이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정 토론의 과제가 되고 다양한 지혜를 모아 대안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규   
  이루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전춘성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춘성   
  존경하는 김민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군정 각 분야에 대한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질문과 고견에 감사드리면서 이미옥 부의장님, 손동규 의원님, 이루라 의원님 세분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옥 부의장님께서 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전략과 정책 및 개선과 관련하여 이제까지 시행한 정책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추진상황 지역특화형 비자 공모사업 시행계획과 외국인 유입 정책, 체류인구 정책과 향후 생활인구 통계자료 발표 결과에 따른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진안군 주민등록인구 및 지금까지 시행한 정책들의 현황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인구는 2023년 12월 말 기준 24,465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38.6%로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년 및 유소년 인구의 확대 방안 마련과 함께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생활인구 확대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하여 2023년 인구감소지역대응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매년 투자계획과 재원조달계획 등이 포함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정착유도, 생활인구증가, 지역활력 제고를 목표로 4대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유출 방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조성, 수요자 중심의 교통정책,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지혜의 숲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구 유출의 가장 큰 요인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청장년의 취업과 창업 지원, 마을 단위 농업경영체 육성을 비롯한 인력양성 스마트팜 조성과 함께 지역에 소재한 산림 관련 기관과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분야 창업성장 지원과 산림복지전문가 및 관련 분야 종사자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이낳고 싶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과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로 가족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단계별 맞춤형 교육 지원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생활인구 확대를 통한 지역활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촌스런 마을여행 활성화, 관광산업 육성 및 체류형 관광시설 조성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구활력을 위한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아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인구 자연감소 현상으로 국가적으로 인구감소 위기가 심각한 가운데 우리군 역시 매년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주인구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기존의 정책뿐만 아니라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농촌유학 활성화, 재충전공간 살아보기,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등 다각적인 노력과 분석을 통해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화형 비자 공모사업 시행계획과 외국인 유입 정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법무부 공모에 선정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인구감소지역에서 특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며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우수인재와 재외동포의 두 가지 유형으로 모집이 가능하며 지역우수인재 유형은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이나 국내에서 1인당 국민총소득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소득을 올리고 있는 외국인에게 체류비자를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비자, 일정소득충족자보다 다양한 업종에서 일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등 동반가족에게도 동일 기간 거주하며 단순노무 분야에 취업이 가능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유형은 인구감소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한 동포나 자녀를 동반해 2년 이상 거주 조건으로 이주하겠다는 동포에게 취업활동 제한 등이 완화된 체류자격을 주고 동반자녀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재외동포 유형은 쿼터 제한이 없으며 당해연도 동포추천 실적은 차년도 지역우수인재 쿼터 배분에 반영됩니다. 우리군은 지역우수인재 유형으로 외국인 16명을 고용할 수 있는 쿼터를 확보하여 현재 외국인 고용을 희망하는 관내 업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우수인재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관내 업체에서 고용하기에는 인건비 지급 등의 요건을 맞추기가 어려워 현실적으로 해당 유형의 외국인을 당장 유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역에 적합한 외국인 유입으로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입 등 선순환 구조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 및 관내 업체 발굴 등 방안을 찾기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류인구 정책과 향후 생활인구 통계자료 발표 결과에 따른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류인구는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지역에서 1박 이상 머무는 인구를 의미합니다. 체류목적은 관광, 통근, 통학, 외국인취업, 군복무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진안군 주요 관광객은 50에서 60대로 체류보다는 당일 방문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류형 관광객 확대를 위해 체험 및 숙박시설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30 세대 및 가족 단위 관광객 유인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체부 디지털관광주민증 공모사업은 기 선정되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타 시군 의견에 따르면 시군 분담금 대비 효과가 크지 않고 자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에 따라 우리 군은 문체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비로 가맹점 확대, 할인쿠폰 지원, 홍보 알림 등이 편리하고 자유로운 진안고원 스마트관광주민증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관광객에게 다양한 혜택과 편의를 제공하고 축제, 행사, 이벤트 등에 적극 활용하여 생활인구 및 체류인구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24년 6월 중 공공데이터를 결합·산정하여 인구감소지역 89개 지방자치단체의 1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공표하고 그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활인구 확대 정책 실현을 위해 생활인구 산정 결과와 특례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대비하여 생활인구 확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동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 생산 원가절감 및 노동력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개선방안과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농업 생산 원가절감 및 노동력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을 제외한 추가적인 사업계획이 있는지와 타 시·군의 정책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잡초방제용 멀칭비닐 지원, 과채류·엽채류의 육묘비 지원 그리고 무기질 비료 등 필수 농자재의 가격 상승분을 사업단가에 반영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원예 분야의 비닐하우스, 관정 사업 등도 각종 보조사업의 지원단가를 현실화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정책 외에 추가적인 사업계획으로 주요 품목별 농가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여 시설하우스 농가에 대한 양액 및 배지 지원사업을 신설하였고 벼 재배 농가에 대한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등 농가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신규사업 편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기질 비료 및 고추 관련 지원사업은 인근 시·군의 지원현황과 공급가를 분석하여 우리 군 현실에 맞게 지원 대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생산 원가절감 및 노동력 문제 해결을 위해 스마트팜 시설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농업생산 원가절감 및 노동력 문제 해결을 위해 보조사업 지원과 인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우리군 단지별 특성 실태조사 및 세부적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산업단지는 총 3개소로 진안연장산업단지는 1989년, 진안제2연장산업단지는 2003년, 진안홍삼한방산업단지는 2010년에 준공되어 현재 83개업체 입주 및 636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4조에 따라 산업단지는 지정당시부터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경제효과 극대화를 위해 단지별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하여 업종을 집단화하여 단지 분양을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군 산업단지도 지정초기에는 경제효과 극대화를 위한 업종 집단화를 추진코자 하였으나 미분양이 장기화되면서 문제해결의 일환으로 업종의 다양화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2010년 5월부터 상수원 보호를 위한 수도법이 시행되어 연장 및 제2연장산업단지는 공장설립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생산활동에 심각한 제한을 받게 되었고 폐수가 발생하는 업종은 신규진입이 불가능한 여건입니다. 또한 공공폐수 처리시설의 부재는 기존 입주기업들에게는 폐수처리비 증가로 인해 활발한 생산활동에 부담이 되었고 신규기업유치 시 폐수 자체처리비용은 투자여건에 심각한 저해요소가 되었습니다. 현재 3개 산업단지는 이런 불리한 여건에서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책지원수요 파악을 위한 단지별 특성 실태조사 및 세부적 분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산업단지 활성화 및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이고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동안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공장폐수처리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폐수 처리시설 건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364억원 전액 국비사업으로 일처리량 기준 연장산업단지는 600톤, 홍삼한방산업단지는 900톤 규모로 내년도 국가예산을 신청하였고 전북지방환경청과는 기본계획 승인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승인이 완료되면 중앙부처 방문 및 정치권 등과 협업하여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업단지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업애로 해소 및 소통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하는 입주업체 상·하반기 정례간담회를 지속 추진하여 전체 기업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분기별 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민원해결을 위해 1기업 1공무원 전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4월부터는 기업민원 신속처리단을 구성·운영하여 기업관련 민원 처리기간 단축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연장산업단지는 준공 20년이 경과된 노후산업단지로 경쟁력 강화 및 일하고 싶은 일터로 거듭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 플러스 공모사업과 산업단지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공모사업등을 응모 준비중에 있으며 홍삼한방산업단지는 다목적복합센터 건립 및 운영, 사단법인 홍삼한방농공단지협의회 기능 강화, 공용주차장 및 근로자쉼터 조성 등을 통해 쾌적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삼성스마트공장 3개소 추가 구축 등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 및 노력을 추진한 결과 2023년 기업하기 좋은 전북만들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산업단지 활성화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루라 의원님께서 진안군 마을만들기사업, 농촌다움 복원사업 관련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 시 공공임대주택 조성 제외 이유와 국가공모사업과의 연계방안,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의 시설 운영실태와 농촌협약 대상 사업 시설의 차별화 계획,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시행에 따른 진안군 대응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진안군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간 칸막이 행정에 대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대책 관련 답변입니다. 2007년도에 마을만들기 전담팀이 설치되었으며 2010년도 조례 제정에 따라 전략산업과와 건설교통과, 환경과 등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행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나 2019년 1단계 사업이 환경과에서 전략산업과로 이관되고 2021년 조직개편에 따라 농촌활력과를 신설하여 마을공동체팀과 농촌재생팀, 귀농귀촌팀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전담부서를 두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나 조직과 인력 운영상 전담부서를 두는 것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연계되는 마을사업은 부서 간 협의하여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공모사업 총괄부서와 협조체계를 갖추는 등 중복 기능 없이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그동안 추진해온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및 개선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군은 2001년 용담댐 수몰과 농산물 개방 등으로 지역 위기를 극복하고자 마을만들기 사업을 도입하였습니다. 주민의 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1단계 그린빌리지 사업부터 4단계 자율개발사업까지 단계별 사업의 순환을 통해 기존 마을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왔으며 농식품부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우리군의 단계별 지원체계를 모델로 정책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과 소득 중심 사업에서 소득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연간사업 활동 보고회를 통한 개선으로 교육, 문화, 복지 등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영역을 확대하였으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마을만들기의 성공 모델이 창출될 수 있도록 행정과 중간지원조직, 마을이 소통과 협력으로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민간전문가 운영의 분석과 현장밀착형 농촌전문가 채용 및 문제점 극복방안입니다. 마을간사 제도는 마을만들기 사업지구의 부족한 인적 역량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초창기 마을만들기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정착을 위하여 시행하였으며 농식품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제도와 연계하여 마을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의 관리와 운영 활성화로 마을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마을 소득을 창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밀착형 농촌전문가는 행정 전담부서에 1명의 임기제공무원과 중간지원조직인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와 마을축제 조직위원회 10여 명의 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결원 시 민간 활동가 등을 채용하여 마을 현장에 맞는 사업 발굴과 지원으로 마을역량을 강화시키겠습니다. 다음 진안군 살기좋고 살고싶은 마을만들기 기본조례 제13조에 의한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및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지구의 지정, 변경, 취소에 대한 답변입니다. 진안군 마을만들기 정책협의회는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지구 지정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행정과 마을,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동안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이 되지 않아 지난 3월 27일 협의회 구성을 위한 1차 정책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는 연구모임 운영과 5월 중 2차 정책간담회를 통해 협의회 구성과 안건을 도출하여 하반기에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조례 개정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2001년부터 전국 최초로 으뜸마을가꾸기 사업을 시작으로 마을만들기사업을 확장해오면서 우리군의 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자 그동안의 사업 성과와 중앙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 분석을 통해 2015년도에 마을만들기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본계획을 토대로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지구의 지정, 변경, 취소의 운영은 1단계 사업에 참여한 마을을 대상으로 외부심사위원 평가를 통해 2단계 사업지구를 지정하고 3단계와 4단계 사업지구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지구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단계별 사업의 특성상 소규모 사업 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우수마을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상위단계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마을은 상대적으로 많은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은 주민주도 신청에 의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마을의 의지나 역량의 차이에 따라 소외되는 마을이 발생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최소화하고자 1단계 사업 선정 시 미참여 마을을 우선순위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지구는 2단계 사업지구에 지정되지 않을 경우 반복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2단계부터 4단계 사업지구는 차년도 이후에 다음 단계의 사업을 신청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해연도 사업지구 중 사업을 포기하는 마을이 있을 경우 후순위 사업지구를 당해연도 사업지구에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지구의 지정과 변경 등은 진안군 마을만들기 단계별 지원체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동안의 마을만들기 단계별 사업의 반복지원과 사업지구 지정 지침, 마을사업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소외된 82개 마을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1단계 사업지구는 2단계 사업지구로 지정되지 못할 경우 횟수에 제한 없이 반복적으로 참여하여 기본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재지원 시 우선순위에 적용되지 않으며 2단계부터 4단계 사업지구는 평가를 통해 선정되고 미선정 시 차년도 이후에 재도전 기회가 있으며 사업 완료 후 5년이 경과하면 다시 1단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순환체계로 주도적이고 지속적인 마을사업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의 의지와 역량을 기반으로 신청에 의해 지원하는 사업이어서 모든 마을에 고르게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한번도 참여하지 못한 소외된 마을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참여 마을은 적극적인 참여 독려와 우선 선정기준을 유지하고 마을만들기 단계별 사업 외에 타 사업으로 지원 가능한지 부서 간 협의 등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다움 복원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지침과 선정기준, 마을 기반 조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과의 연계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다움 복원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과 달리 단계별 사업이 아닌 단계별 사업 지원체계 미적용 사업으로 사업 선정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구수와 가구수, 마을 내 하천 유무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여 농촌지역의 생태·문화 자원 등을 활용하는 테마중심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주민을 위한 소규모 마을지원사업 등과 같이 다양한 마을기반 조성사업과 함께 종합적으로 마을이 발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추진 당시 공공임대주택 조성 제외 사유와 기존 사업들과 중복 문제에 대한 분석과 대책, 추후 국비 확보 대책 및 국가공사업과의 연계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협약 사업 이전 개별공모 시에는 공공임대 주택사업 연계가 가능하였으나 농촌협약사업은 중앙부처의 지침과 재원 한계 및 지역균형발전 등의 사유로 공모 시에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신청이 제외되었습니다. 농촌협약사업이 패키지 사업이지만 공모 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사업추진 시에는 개별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기존 사업과 중복기능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 부처 공모사업과 농촌협약사업이 공간적, 기능적으로 복합화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완료된 시설의 운영실태와 농촌협약 대상 사업 시설의 차별화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014년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통해 다목적 체육관을 조성한 백운, 성수, 부귀면은 현재 각 행정복지센터가 관리·운영하고 있고 이후 2017년 사업의 명칭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변경되어 문화복지 센터를 조성한 진안, 마령, 정천, 주천, 용담면은 주민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조직이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안천, 동향, 상전면은 금년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이 완료되어 운영 중인 진안, 마령, 정천지구는 지난해 요리교실, 목공수업, 댄스교실 등 다양한 주민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올해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마을미디어 공동체 공모사업과 문화관광재단의 예술인 파견 공모사업 등이 선정되는 등 주민문화복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이 개별공모 사업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먼저 완료된 마령, 정천지구와 달리 2023년에 사업이 완료된 진안, 주천, 용담지구와 2024년에 완료될 안천, 상전, 동향지구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 16일 지구별 운영위원장과 사무장을 대상으로 운영 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4월 4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전문가를 초청하여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11개 읍면 중심지사업에 대해 농촌협약 사업과 연계하여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나갈 수 있도록 운영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협약 추진계획입니다. 진안군수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지역의 부족한 생활서비스 개선과 읍면 운영조직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농촌협약을 체결하였고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먼저 읍면의 자립역량을 지원하는 상위거점이 농촌협약지원센터로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며 농식품부와 협의를 통해 금년 내로 기본계획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북서부권 부귀, 정천, 주천면입니다. 가족단위 인구 유입과 부족한 생활편의 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가족의 행복지수업이라는 전략으로 아토피 치유마을, 농촌유학 거주단지 사업과 연계 추진중입니다. 다음 남부권 마령, 백운, 성수면입니다. 남부권은 고령화율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밝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골든라이프라는 전략으로 치매안심센터 남부지소, 소규모 공동주택, 통합돌봄 사회적 협동조합과 연계를 통한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촌협약 대상사업으로 인구감소, 고령화 등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중간지원조직-주민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촌협약 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을 기존 시설물과 연계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기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시행에 따른 진안군 대응 방안과 농촌개발 관련 사업의 재구조화법 계획을 포함한 진안군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공간 계획은 도시계획처럼 농촌의 일정 지역을 용도별로 구획화하여 농촌공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군은 중앙부처 방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및 농식품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에 의하면 군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현재 2025년까지 시군의 기본계획 수립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약 6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도 2024년 하반기에 용역을 착수하여 2025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중앙부처 공모를 통해 우리 군민들이 문화·복지의료 등 생활서비스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본계획 용역비 편성에 대하여 추경 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법률에 의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은 국가차원의 기본방침에 맞춰 우리군의 중장기적인 방향을 정하고 마을만들기 사업 등 농촌개발 사업들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에 의거해 축사와 공장과 같은 축산시설, 생산시설을 분류하는 축산지구와 산업지구 등 일곱 개 지구로 지정하는 농촌특화지구 또한 기본계획 수립 시 관련 축산농가를 비롯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우리 군 특성에 맞도록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이미옥 부의장님, 손동규 의원님, 이루라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정 전반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심도 있는 내용으로 군정질문과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말씀해 주신 내용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개선하여 군정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규   
  전춘성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절차를 말씀드리면 전춘성 군수님의 답변이 미흡하거나 궁금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횟수는 같은 의제에 대해 2회에 한하여 발언하실 수 있으므로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 하실 수 있으며 질문하지 않은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얻은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되시면 의장의 허가를 얻은 다음 추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순으로 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이미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전춘성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 손동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전춘성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이루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전춘성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의원 거수)
  이루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의원   
네 이루라 의원입니다. 군수님 저희가 군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군정의 실상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군수님의 소신과 군정 철학을 청취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문제가 제기된 그런 안건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대책을 마련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군수님의 답변을 보면 마을만들기 사업 및 유사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본 의원이 전담부서를 두는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전담부서를 두는것에대해 필요성은 공감하나 조직과 인력운영상 전담부서를 두는것에 어려운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필요성은 인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문제점은 계속 개선이 되지 않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예를들면 업무분장이라던지 아니면 조직의 조정이라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진안군 마을만들기 사업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답변에 농식품부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우리군의 단계별 지원체계를 모델로 정책을 수립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진안군 살기좋고 살고싶은 마을만들기 기본조례는 2010년도에 제정이 되었고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과 그리고 사업지구 지정등 그 부분을 선정을 하기 위해서 정책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지정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10여년이 넘는 기간동안 정책 협의회를 구성하지 못 하고 또 이때동안 마을만들기 추진에 대한 사업지정을 주신답변에 의하면 외부심사위원이 평가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인해서 외부 심사위원이 평가를 했는지 그리고 정책협의회가 구성되지 못하고 운영되지 못한점은 무엇인지 그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사업이 이렇게 추진이 되면서 1단계 이상으로 2단계, 3단계, 4단계 그렇게 진입이 될 경우 5년 이상이 경과되면 다시 1단계 그린빌리지 사업으로 체계순환이 되는 그런 시스템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침을 어기면서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1단계 그린빌리지 사업으로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그러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거고요. 그렇게 지원이 된 마을은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지원이 됐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별 사업과 관련해서 단 한번도 지금 참여하지 못 한 82개 소외마을에 대해서 다른 마을단위 기반조성사업과 연계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82개 소외마을에 대해서 우선 본 의원이 생각을 하기로는 마을에 고령화가 되거나 역량이 되지 않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참여를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이나 아니면 중간지원조직이라던지 아니면 농촌전문가 등과 연계를 해서 이 마을에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 연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향후 마을기반 조성사업과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수립을 해주실것인지 그래서 그 계획이 언제부터 실행에 옮겨질 수 있는 부분인지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또 추가적인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 추진당시 공공임대주택 조성제외가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군수님께서는 연계가 가능했으나 농촌협약사업은 중앙부처의 지침과 제원한계 및 지역균형발전등의 사유로 공모시에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신청이 제외가 됐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바로는 농촌협약사업에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포함을 해서 사업을 추진중인 지자체가 있습니다. 혹시 군수님 그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충분히 다른 이렇게 또 군비도 절약을 해서 군민을 위한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아주좋은 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 사업은 우리 진안군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플러스 알파사업으로 국비 50억원을 확보할 수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왜 농촌협약당시에 그 사업을 포함하지 못 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촌협약사업과 관련해서 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많은 시설들이 우리 진안군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런 시설들이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고 실효성있는 건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지어진 건물중에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목적에 맞게 건물이 지어진 것이 아니라 건물이 지어진후에 목적을 위해서 그니까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지 그렇게 지금 정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26년까지 추진해야하는 이 농촌협약사업도 본 의원은 이때까지 진행했던 이러한 건물들과 유사적인 기능이 이렇게 중복이 될까봐 그리고 주민들한테 사랑받지 못 하는 공간이 될까봐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주신 답변을 보면 북서권에 주천면은 어떠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인지 자세하게 답변 해주시고요. 그리고 남부권에 답변 주신거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이 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은 또 어떠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디에 지어지는 주택인지 자세하게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법과 관련해서 지금 이 법이 작년에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부터 이 법같은 경우는 우리 군민들의 재산권이 반영돼야 되는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민감한 법률이기 때문에 실은 사전에 충분히 우리 군민들하고 그다음에 이 해당하는 지구 당사자들하고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이 내용에 담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그러니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6억이라는 결코 적지않은 용역비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는 이 계획수립에도 결국에는 6억이라는 돈을 형식적으로 그냥 용역결과가 나올까봐 심히 우려스러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용역을 준비를 하실건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규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루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에 대하여 전춘성 군수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군수 전춘성   
  한 시간 여유 좀 주시죠. 보충추가질문 한시간정도 시간을...
○의장 김민규   
  그러시면 점심시간이 있으니까요 여유있게 1시 반으로 할까요? 괜찮으시겠습니까?
○군수 전춘성   
  네.
○의장 김민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시간을 부여하고자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김민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이루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춘성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이루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춘성   
  이루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마을만들기 전담부서 설치방안, 마을만들기 사업지구 지정 변경시 외부심사위원 구성 근거 또 5년 미경과 마을이 1단계 사업 재추진근거, 마을만들기 미참여 마을 82개소에 대한 앞으로 추진방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시 공공임대주택사업 미포함 이유, 농촌협약사업중 주천면 사업추진내용, 남부권 사업추진내용,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추진계획에 대해 보충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 전담부서 설치에 대해서는 사업간 업무연계성을 고려하여 농촌경제국을 중심으로 농촌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적절히 관리하고 중요한 정책결정과 예산 지원의 경우 기획과 예산부서의 적극적인 업무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 지구선정시 외부평가위원 구성근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안군 살기좋고 살고싶은 마을만들기 기본조례 제27조에 근거하여 전문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년 미경과 마을이 다시 1단계 사업을 추진한 근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수립하는 마을만들기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1단계에서 2단계로 진입하지 못 한 마을은 5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반복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82개 미참여 마을에 대한 개척은 마을여건에 따라 정책홍보와 참여를 독려하고 중간조직 또 행정을 활용하여 컨설팅 및 사업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시 공공임대주택사업 제외에 대해서는 농촌협약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지원비 플러스 알파 사업비에 대해 2024년도 선정된 부안군의 줄포면 에너지 중심지 사업에 대해 알바본 바 중심지 사업 플러스 알파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앞으로는 중앙부처 공모사업 준비시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가사업 등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천면 사업추진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협약사업 예비계획 수립시 주천면 가족단위 인구유입과 생활서비스 응급서비스가 시급하다는 것이 조사되어 부족한 서비스 보완을 위해 생활문화관, 빨래방, 목욕탕 리모델링, 주민역량 강화 등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남부권은 밝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마령보건지소와 연계한 치매안심센터 운영이며 마령, 백운, 성수면에 출연중인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민원봉사과 사업으로 농촌협약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농식품부에서 전국 4개소를 지정하여 시범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우리군도 2024년 기본계획을 착수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시 마을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농촌공간 재구조화등을 전반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루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있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규   
  전춘성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춘성 군수님의 보충질문 답변에 대하여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루라 의원님. 이루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의원   
  네 이루라 의원입니다. 군수님 추가질문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선 이제 여러 가지로 군수님께서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군정에 앞으로 운영되어 가는데 이해는 됐습니다. 저는 한가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다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전반적인 우리 군정질문의 답변을 보면 좀 두리뭉실한 그런 답변이 많았고 그리고 아까도 저는 농촌협약에 대해서 질의를 한것인데 거기에 갑자기 공동임대주택에 관련된 사업이 또 농촌협약과 포함이 되는 것으로 충분히 혼돈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답변하신바는 농촌협약이 아닌 우리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그 사업으로 이해는 했고요. 다만 이제 농촌협약 사업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많은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금 읍면에는 이러한 인프라들을 구성을 하고 문화여건의 조성을 하기 위한 공간은 이미 어느정도 갖추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각각의 읍면별로 그 기능이 유사한 건물들이 또 지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그러한 기능을 행사할 수 있는 건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각각의 면단위별로 어느정도 군민들의 의견이 수렴이 됐고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체계적인 계획은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형식적인 이런 건물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유사하고 중복되는 기능이 지어지지 않도록 농촌협약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관련 사업과 관련해서는 실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또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또한 저는 좀 행정력의 좀 낭비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접근을 했던 질문이였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부서별로 조금 다른 성격이지만 유사한 사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기능들을 복합적으로 좀 고민을 하셔서 집행부에서는 정말 우리군에서 필요하고 중복되는 공모사업이 없이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서 우리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최대한의 방안을 많이 고민해주시고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저도 공부를 많이 했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주심에는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민규   
  이루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군정질문은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오늘 군정질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전춘성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계획되었던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민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 활동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등을 위하여 4월 24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산회)


진안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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