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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회의록

JIN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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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진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진안군 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8월 2일(금)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
  2. ○5분 자유발언
  3.   1.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 진안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5.   3. 진안양수발전소 공동협력 업무협약 동의안
  6.   4. 진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마이산도립공원 내 주차장 및 캠핑장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6. 진안군-(주)베러위켄드 관광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9.   7. 진안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안
  10.   8.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   9. 진안군 수질보전을 위한 토지매입 촉구 건의안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
  3.   1.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 진안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5.   3. 진안양수발전소 공동협력 업무협약 동의안
  6.   4. 진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마이산도립공원 내 주차장 및 캠핑장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6. 진안군-(주)베러위켄드 관광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9.   7. 진안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안
  10.   8.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   9. 진안군 수질보전을 위한 토지매입 촉구 건의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동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처리에 앞서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5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손동규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명갑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손동규 의원님의 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손동규 의원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동창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동규 의원입니다. 농업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기초산업으로서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우리의 식탁을 지키는 핵심 산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농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 농업은 지속 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3년 통계청의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농가 고령인구 비율은 52.6%로 전체 고령인구 비율인 18.2%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고령화와 농촌 인구 감소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는 농업 생산성과 효율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1960년대 경제 개발에 맞춰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기계화를 지원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농업기계화 계획을 수립하여 농기계 보급을 확대하였고, 1978년도에는 「농업기계화촉진법」이 제정되기도 했으며,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많은 농기구가 기계화 되었고, 농가 인구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은 줄어들고 농업 생산량은 증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농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농기계 이용 효율화를 위한 정책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2003년 시범 도입하였으며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정부의 시책에 발맞추어, 우리 군에서도 2015년부터 면별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소를 비롯하여 정천, 마령, 동향, 부귀, 안천 여섯 곳에 설치되어 있고, 백운면과 주천면에 임대사업소 신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90종, 711대의 농기계를 관내 거주 농업인을 대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농업인이 신청하면 임대서류를 작성한 후 임대하는 형식으로 작은 농기계는 본인이 운반하고 1톤 트럭에 실리지 않는 트랙터, 굴삭기, 승용관리기 등은 임대 사업소에서 왕복 3만원, 편도 1만5천의 운반 대행료를 받고 운반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기계 임대 사업은 영농비 부담을 줄이고 농기계 이용률을 높여 영농 편의를 제공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인근 시군의 농기계 임대사업소 개소 수를 살펴보면 신규로 설치될 2개소를 포함하면 우리 군이 전북 시군에서 임대사업소가 가장 많아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훌륭한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농기계를 운반할 트럭이나 트랙터 등의 운반 수반이 부족하여 임대를 꺼리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농가가 많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작업 기계화율을 높이고 농업인들의 이용편의 증진 및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위해 모든 농기계에 대해 운반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타 시군의 사례를 살펴보면 나주시, 공주시, 장성군 등은 임대 농기계 관련 조례에 운반 서비스 내용을 포함하여 모든 임대 농기계에 대해 운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운반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군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우리 군도 운반서비스 관련 예산과 인력을 충원하여 농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임대 농기계 운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도로주행 및 상·하차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군민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농기계 임대 시 농기계 조작법과 사용 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교육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진안군 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 군의 농가 비율은 전체 인구의 26%를 차지하고 있고, 65세 이상 고령농가는 전체 농가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비율인 만큼 농업인들이 더욱 편리하게 농기계를 임대하여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경영비를 절감하여 진안군의 농업 경쟁력이 향상되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손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손동규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진안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장 동창옥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진안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이미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장 이미옥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미옥입니다. 이번 제29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탄력적인 조직 구성을 위해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유사 업무를 통합 및 이관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군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사항 중 조직 운영 및 군민 응대에 미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므로 개편완료 후 조직들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진안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 예방과 보호를 위한 시설점검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이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안양수발전소 공동협력 업무협약 동의안 
4. 진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마이산도립공원 내 주차장 및 캠핑장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진안군-(주)베러위켄드 관광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7. 진안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장 동창옥   
  의사일정 제3항 진안양수발전소 공동협력 업무협약 동의안, 제4항 진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마이산도립공원 내 주차장 및 캠핑장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6항 진안군-(주)베러위켄드 관광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제7항 진안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명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명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명진 의원입니다. 이번 제29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진안양수발전소 공동협력 업무협약 동의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한 바 있으며, 4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안양수발전소 공동협력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해 진안군의회, 진안군, 한국동서발전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체결된 안건입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양수발전소를 거점으로 다양한 관광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성장의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업무협약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진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공동이용시설을 구체화하고 관리위탁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이 이루어져 지역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 중 “제3조 제5호”를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조항인 “제3조 제6호”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마이산 도립공원 내 주차장 및 캠핑장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마이산 도립공원 내 주차장 및 캠핑장 조성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차장 임차 금액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주차장 부지의 매입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캠핑장 조성은 부지의 여건상 체류형 숙박시설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부지 매입은 하되 추후 사업 추진 시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는 조건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진안군-(주)베러위켄드 관광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액티비티 프로그램에 관한 관심 증가에 따라서 백패킹, 트레킹 등의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을 대행하는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업무협약으로 용담호 등 다양한 관광명소를 활용해 진안을 알리고 관광객 유치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진안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에 맞는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농촌관광 거점 육성 및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입니다. 경관농업지구 조성을 통해 주민들의 소득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이명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양수발전소 공동협력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마이산도립공원 내 주차장 및 캠핑장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주)베러위켄드 관광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동창옥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동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동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동규 의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게 자료 준비를 해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지난 7월 10일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93억 6백만원이 증액된 6,023억 7천 4백만원이며, 일반회계가 5,470억 4천 1백만원으로 566억 8천 3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53억 3천 3백만원으로 26억 2천 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는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면밀히 살펴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사업의 효과성이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군민 기본소득 도입방안 연구용역 등 9개 사업에 5억6천2백 2십5만6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함으로써 6,018억 1천 1백만원을 세출예산으로 승인,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삭감사유를 간략히 살펴보면 군민 기본소득 도입방안 연구용역과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등 3개 사업은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부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고, 진안읍노인회 사무실 환경개선사업과 조선건국 태조 이성계 스토리텔링 안내판 설치는 사업 필요성 등의 면밀한 검토와 타 부서에서 추진 예정인 용역과 연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삭감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국악경연대회 지원사업은 전국 규모의 대회를 개최함에 있어 사업의 효과가 미비하다고 판단되었고, 겨울철 소득작물 발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써 전면적인 집행에 앞서 비교적 작은 규모로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는 시범사업의 목적을 벗어났다고 판단되어 일부 삭감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지원 등 2개 사업은 군민 안전을 위한 노후차량 교체 등의 예산반영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운수업계의 적극적인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삭감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견으로 집행부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 부득이한 경우에 편성하는 예산으로써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예산임에도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례는 부적절하다 사료되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 후 편성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군비가 투자되는 매칭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국·도비만 편성 후 추경예산에 군비를 반영하는 것은 정확한 예산심사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 추후에는 사업비 총액을 편성하여 주시고, 사업명과 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혼선이 생기므로 자료 작성 시 사업명 및 산출기초, 예산 설명서 작성 등 관계 서류 제출에 최선을 다해 심사과정에서 혼선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획홍보실에 편성된 군 주요시책 개발용역 예산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목적 및 계획 수립 후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를 거쳐 추진하여 주시고, 농촌협약 사업의 경우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작성 및 심사활동에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손동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진안군 수질보전을 위한 토지매입 촉구 건의안 
○의장 동창옥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수질보전을 위한 토지매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하신 이명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의원   
  오늘 저는 정부, 특히 환경부에서 우리 진안군의 수질오염원인 축사 부지 매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진안군은 전북특별자치도 동부산악권에 위치한 고원으로 금강과 섬진강의 발원지입니다. 진안고원 자체가 청정입니다. 이런 곳이 용담댐이 건립되면서 6개 읍면, 70개 마을 1만 3천여명이 한꺼번에 다 고향을 등지고 떠났습니다. 우리 진안군은 이런 아픔과 어떻게 보면 고통속에서도 용담호를 비롯해서 우리 진안에서 보급되는 물을 이용해서 먹는 사람들에게 1급수의 수질을 유지하도록 지금까지 노력해 왔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452개의 축사가 있습니다. 한우가 341개, 젖소가 13개, 돼지가 31개, 그리고 양계사가 67개 등이 현재 존치하고 사육되고 있다 그말입니다. 우리는 용담호 수질을 1급수로 유지하기 위해서 돈사의 경우는 2km 이내에 축사를 짓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닭, 오리, 메추리, 개 등은 1km 이내에서는 허가가 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는 500m 이내에서는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강화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 물을 먹는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먹도록 그렇게 자구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관내에는 대충 5개 정도의 대형 축사 내지 퇴비사가 우리 주민들에게 악취와 오염의 걱정을 주고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지금 엄청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우리 진안 군민이 용담댐 때문에 그 많은 인구가 다 없어지고 아마 몇 년 안에는 2만명도 되지 않을겁니다. 이런 처지에 있는데 이런 대형 축사가 존치하게 되면 주민들이 한사람 두사람 떠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마령에는 오동실 그 다음에 덕천리에 텃골, 동향 대량리에 있는 돈사, 이 세 곳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령에 대형 퇴비사 2군데 다섯 곳이 지금 우리 주민들에 있어서 가장 살기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452개의 축사 중에서 다 매각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다섯 곳만 정부에서 매입이 된다면 우리 진안군의 청정은 유지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동실 같은 경우에는 몇 차례의 유찰에도 불구하고 지금 임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정부에서 혹은 우리 진안군에서 이걸 매입하지 못하고 제3자가 매입을 하게 된다면 지금의 현 상황은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환경부에서는 말합니다. 수변구역 내 축사부지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매입할 수 있다고. 그럼 수변구역 내 있는 축사부지가 얼마나 되는가. 제가 따져봤습니다. 안천에 3군데 밖에 없어요. 양계사 2개하고, 한우 1곳.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수변구역 내에 있는 축사만 매입하면 거기에서만 오염원이 되고 악취가 발생하는 겁니까? 나머지 449개의 축사는 거기에서는 오염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얼토당토 않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그러면서 매년 금강수계 기금에서는 1,700억이 조성이 되는데 그중에 우리는 3% 50억 적은 그 돈을 주면서 그럼 그돈가지고 우리가 축사를 매입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예 금강수계 기금에서 우리 군에 10%든 20%든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보고 매입하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수변구역이라고 꼼짝달싹도 못하게 해놓고 수변구역 내에서는 근린생활시설, 음식점 하나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 진안군민은 무엇을 먹고 살라는 얘기입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특히 환경부는 우리 군민들이 그처럼 뼈아프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힘들어도 참고 있습니다. 왜? 우리 120, 130만명 먹는 물을 깨끗하게 보전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환경부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는 최소한의 조치는 해줘야 되지 않냐 이 말이죠. 수질 1급수 유지를 위한 노력을 이처럼 우리 군민은 하고 있는데 우리 진안군민이 몇 명 되지 않아서 그럽니까? 이에 우리 진안군의회는 수십년간 이어진 마령면민과 그리고 동향면민의 가축분뇨 악취 근절 투쟁에 깊은 공감을 표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진안군의회는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와 환경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는 진안군민이 가지는 헌법 제35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설계하라. 하나. 이를 위해 정부는 섬진강수계 옥정호와 금강수계 용담호 상류에 위치한 축사에 대해서 매각을 원하는 축사에 대해서는 적극 매입에 나서라. 하나. 정부는 첫 번째 실행으로 마령면 지역에 최근들어 매물로 나온 대형 축사 한 곳을 제3자가 나서기 전에 하루 빨리 매입하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이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진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진안군 수질보전을 위한 토지매입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2일 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제29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12일간의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군정주요업무 계획 보고·청취 및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군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군정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및 보완 개선하여 주시고 하반기 업무 추진 시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여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군민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예산 사업계획 수립부터 집행까지 철저히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폭염이 연일 지속되고 있는 만큼 취약계층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실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긴 장마 후 연일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건강하고 안전하게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진안군의회에서도 군민 여러분의 생활 안전과 편익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회기가 끝나면 이제 본격적인 여름휴가가 시작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소중하고 보람찬 휴식시간을 보내시기 바라며 안전사고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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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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