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진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진안군의회사무과
1991년10월 4일(금) 오후2시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4회진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90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3. 용담댐건설에관한청원
- 4. 성수온천개발계획보고
- 5. 서명의원선출의건
- 부의된안건
- 1. 사무과장보고
- 2. 제4회진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3. ‘90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o 재무과장설명
- 4. 용담댐건설에관한청원의건(김정길의원소개)
- 5. 성수온천개발계획보고의건
- o 건설과장보고
- 6. 서명의원선출
(14시13분 개의)
○의장 박병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회진안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회진안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송상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30일 집행부로부터 '90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재추천 의뢰가 있었습니다.
10월2일에는 군으로부터 성수온천개발계획을 보고하겠다는 통지와 아울러서 공유재산매각승인에 관한 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일자 김정길의원님의 소개로 진안군애향운동본부장 이용선씨로부터 용담댐건설에 관한 청원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자로 집행부로부터 91년도 제2회 추가결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번 집회는 9월27일 김정길의원외 세분의원의 임시회 소집요구로 지방자치법 3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가 소집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30일 집행부로부터 '90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재추천 의뢰가 있었습니다.
10월2일에는 군으로부터 성수온천개발계획을 보고하겠다는 통지와 아울러서 공유재산매각승인에 관한 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일자 김정길의원님의 소개로 진안군애향운동본부장 이용선씨로부터 용담댐건설에 관한 청원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자로 집행부로부터 91년도 제2회 추가결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번 집회는 9월27일 김정길의원외 세분의원의 임시회 소집요구로 지방자치법 3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가 소집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장 박병렬
방금 사무과장의 보고한 사안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제4회 진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에 대하여는 편의상 의장이 제의코자 합니다.
제4회진안군의회 임시회회기는 오전에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10월4일부터 10월5일까지 2일간으로 하되 오늘은 회기결정과 90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용담댐건설에 관한 청원의건을 심의한 후, 성수온천개발계획의 보고를 받기로 하고 서명의원을 결정하겠습니다.
10월5일은공유재산매각승인에 관한건과 특위활동상황을 보고받고 이번 회기 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방금 사무과장의 보고한 사안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제4회 진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에 대하여는 편의상 의장이 제의코자 합니다.
제4회진안군의회 임시회회기는 오전에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10월4일부터 10월5일까지 2일간으로 하되 오늘은 회기결정과 90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용담댐건설에 관한 청원의건을 심의한 후, 성수온천개발계획의 보고를 받기로 하고 서명의원을 결정하겠습니다.
10월5일은공유재산매각승인에 관한건과 특위활동상황을 보고받고 이번 회기 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의원 있음)
그러면 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재무과장 최용근
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번 저희들이 추천을 의뢰했을 때 제가 나와서 설명을 드리지 못함 을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90세입세출결산심사위원 추천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46조에 의거 심사위원은 당해 지방의원이나 공인회계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자 중에서 두사람을 선임하고 군의원중 한사람을 선임해서 세분이 사전 결산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에 있는 공인회계사에게 저희들이 두사람을 선정해가지고 김영희, 윤영채 이 두분한테 저희들이 의뢰공문을 발송을 했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사람들하고 협의한 결과 기본보수가 300억미만의 예산의 경우는 1천168만원을 내야되고, 거기에다가 여비가 하루에 15만원에 교통비, 숙박비, 식비등을 제공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사람당 20일간 검사위원으로 위촉했을 경우에는 1천168만원에 기타경비 400만원을 합해서 약 1천600만원에 가까운 경비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또 본인들 스스로가 이렇게 장기간 도저히 출타를 할 수가 없기때문에 본인들은 할 수가 없다 이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경험자로 하여금 검사토록 검사위원을 선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득이 저희들이 그런사람을 한번 나름대로 물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본군에서는 예산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한 황운필씨가 자연인으로서는 있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부서로서는 의료보험조합이 비교적 예산에 밝지 않겠느냐 해서 두사람을, 그다음에 농협진안군지부에서 두사람, 그다음에 진안세무서에서 한사람 이렇게 저희들이 기관장님들의 추천 을 받아가지고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한가지 첨언해 드릴것은 저희들이 교육청쪽에다 선임의뢰를 했더니 그쪽에서는 여기에 잘 아는사람이 없으니까 추천을 해보았던들 어려움이 많을것이다 해가지고 거부의사가 저희에게 통보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그들 여섯사람을 추 천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의 경력을 말씀드리면 황운필씨는 현재 전주시 금암동에 주소를 두고있고 본군에서 산업과장, 사회과장, 민방위과장, 부읍장 그리고 감사계장, 경리계장, 세정계장등 행정경력이 약 40년이 된 분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추천한 진안군 의료보험조합 이영희씨는 의료보험조합 총무부장으로 현재 재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총무과장, 또 그전에는 우리 군청 경리계장, 감사계장, 양정계장, 주택계장등 행정경력이 약 25년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현재 의료보험조합 총무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준상씨는 총무계장으로 그곳에서 재직을 했고 또 재무계장등 행정경력이 약 18년, 그래서 이 두사람을 저희들이 의료보험조합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지금 추천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농협진안군지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일순씨는 현재 농협 총무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사람의 경력은 금융과장, 예금과장, 총무계장, 대부계장등의 금융경력이 약 16년, 그리고 현재 총무계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전희태씨는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도로 9월14일날 전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진안세무서 한상민씨 그 총무과직원은 세무경력이 약 13년간 됩니다.
그래서 이분중에서는 누구를 선임해도 저희들이 사전 검사원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여기에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법의 취지로 봐가지고 공인회계사등 전문지식인이 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는 가급적이면 자연인이 아닌 사람, 공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좀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따라서 제가 설명드린 군에서 추천한 여섯사람중에서 두사람만 선임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번 저희들이 추천을 의뢰했을 때 제가 나와서 설명을 드리지 못함 을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90세입세출결산심사위원 추천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46조에 의거 심사위원은 당해 지방의원이나 공인회계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자 중에서 두사람을 선임하고 군의원중 한사람을 선임해서 세분이 사전 결산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에 있는 공인회계사에게 저희들이 두사람을 선정해가지고 김영희, 윤영채 이 두분한테 저희들이 의뢰공문을 발송을 했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사람들하고 협의한 결과 기본보수가 300억미만의 예산의 경우는 1천168만원을 내야되고, 거기에다가 여비가 하루에 15만원에 교통비, 숙박비, 식비등을 제공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사람당 20일간 검사위원으로 위촉했을 경우에는 1천168만원에 기타경비 400만원을 합해서 약 1천600만원에 가까운 경비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또 본인들 스스로가 이렇게 장기간 도저히 출타를 할 수가 없기때문에 본인들은 할 수가 없다 이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경험자로 하여금 검사토록 검사위원을 선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득이 저희들이 그런사람을 한번 나름대로 물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본군에서는 예산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한 황운필씨가 자연인으로서는 있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부서로서는 의료보험조합이 비교적 예산에 밝지 않겠느냐 해서 두사람을, 그다음에 농협진안군지부에서 두사람, 그다음에 진안세무서에서 한사람 이렇게 저희들이 기관장님들의 추천 을 받아가지고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한가지 첨언해 드릴것은 저희들이 교육청쪽에다 선임의뢰를 했더니 그쪽에서는 여기에 잘 아는사람이 없으니까 추천을 해보았던들 어려움이 많을것이다 해가지고 거부의사가 저희에게 통보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그들 여섯사람을 추 천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의 경력을 말씀드리면 황운필씨는 현재 전주시 금암동에 주소를 두고있고 본군에서 산업과장, 사회과장, 민방위과장, 부읍장 그리고 감사계장, 경리계장, 세정계장등 행정경력이 약 40년이 된 분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추천한 진안군 의료보험조합 이영희씨는 의료보험조합 총무부장으로 현재 재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총무과장, 또 그전에는 우리 군청 경리계장, 감사계장, 양정계장, 주택계장등 행정경력이 약 25년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현재 의료보험조합 총무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준상씨는 총무계장으로 그곳에서 재직을 했고 또 재무계장등 행정경력이 약 18년, 그래서 이 두사람을 저희들이 의료보험조합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지금 추천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농협진안군지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일순씨는 현재 농협 총무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사람의 경력은 금융과장, 예금과장, 총무계장, 대부계장등의 금융경력이 약 16년, 그리고 현재 총무계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전희태씨는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도로 9월14일날 전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진안세무서 한상민씨 그 총무과직원은 세무경력이 약 13년간 됩니다.
그래서 이분중에서는 누구를 선임해도 저희들이 사전 검사원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여기에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법의 취지로 봐가지고 공인회계사등 전문지식인이 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는 가급적이면 자연인이 아닌 사람, 공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좀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따라서 제가 설명드린 군에서 추천한 여섯사람중에서 두사람만 선임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박병렬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거해서 군에서는 3인 이내로 하되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자로 하여야 하며, 진안군 결산검사위원선임및 운영에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위원은 지방의회의원 1인을 포함한 3인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의원중에서 1인을 선임하고 나머지 2인은 집행부에서 추천 해주신 분들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하여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거해서 군에서는 3인 이내로 하되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자로 하여야 하며, 진안군 결산검사위원선임및 운영에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위원은 지방의회의원 1인을 포함한 3인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의원중에서 1인을 선임하고 나머지 2인은 집행부에서 추천 해주신 분들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하여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동 의원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집행부에서 추천하신 그분들과 그분들을 우리 의원간담회에서 이미 검토한 바가 있으므로 위원은 의장님에게 위임을 해가지고 의결하는 방법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집행부에서 추천하신 그분들과 그분들을 우리 의원간담회에서 이미 검토한 바가 있으므로 위원은 의장님에게 위임을 해가지고 의결하는 방법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박병렬
방금 서철동의원께서 결산검사위원선임을 의장이 추천해서 의원의 의견을 모으는 방법으로 하자고 하였는데 재청하십니까?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금번 실시해야하는 결산심사는 89년도말에 지사승인을 받아 90년 한해동안 집행해 온 예산입니다.
그 결산을 검사하는 일로서 결산검사위원 결정은 집행부측에서 추천하여 여섯분이 추천되었습니다마는 위원은 저희들이 간담회석상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법 의도대 로 한다며는 물론 현 재직자 중에서 하는 것도 타당하겠습니다마는 여기 추천 해주신 여섯사람중에서 공공기관에서는 진안세무서직원 한상민씨 한분이고, 또 일반인으로서는 황운필씨 한분이 계시고 다른 네분은 공공단체의 직원이십니다.
그래서 두분을 선임하는 것이 그래도 민간인입니다마는 그분이 공직 을 갖고계실때 군청에서 여러 과를 거치셨고 또 인품도 훌륭하다는 그런 말씀이 있기에 황운필씨 한분하고, 또 다른 한분은 의료보험조합에 근무하고 있는 이준상씨로 선임코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중에서는 행정경력도 많으시고 의원들중에서 제일 연장자이신 성재병의원님을 선임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의원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방금 서철동의원께서 결산검사위원선임을 의장이 추천해서 의원의 의견을 모으는 방법으로 하자고 하였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의원 있음)
그러면 의장이 추천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방법으로 하자는 서철동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이에 대해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 있음)
그러면 결산심사위원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해서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금번 실시해야하는 결산심사는 89년도말에 지사승인을 받아 90년 한해동안 집행해 온 예산입니다.
그 결산을 검사하는 일로서 결산검사위원 결정은 집행부측에서 추천하여 여섯분이 추천되었습니다마는 위원은 저희들이 간담회석상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법 의도대 로 한다며는 물론 현 재직자 중에서 하는 것도 타당하겠습니다마는 여기 추천 해주신 여섯사람중에서 공공기관에서는 진안세무서직원 한상민씨 한분이고, 또 일반인으로서는 황운필씨 한분이 계시고 다른 네분은 공공단체의 직원이십니다.
그래서 두분을 선임하는 것이 그래도 민간인입니다마는 그분이 공직 을 갖고계실때 군청에서 여러 과를 거치셨고 또 인품도 훌륭하다는 그런 말씀이 있기에 황운필씨 한분하고, 또 다른 한분은 의료보험조합에 근무하고 있는 이준상씨로 선임코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중에서는 행정경력도 많으시고 의원들중에서 제일 연장자이신 성재병의원님을 선임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의원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 있음)
그러면 결산심사위원은 성재병의원과 황운필, 이준상 두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박병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담댐건설에관한청원의건을 상정합 니다.
애향운동본부장으로부터 제출된 용담댐건설에관한 청원은 소견서를 첨부해 주신 김정길의원께서 내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담댐건설에관한청원의건을 상정합 니다.
애향운동본부장으로부터 제출된 용담댐건설에관한 청원은 소견서를 첨부해 주신 김정길의원께서 내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 의원
김정길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청원소개에 앞서 진안군 애향운동본부장 이용선씨가 낸 용담댐에 관한 발전적 대안댐에 대한 예산 촉구에 대한 청원서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낭독을 해 드리고 본의원의 청원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청원서낭독)
청원서, 청원인, 진안군 애향운동본부장 이용선 청원의 취지,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용담댐 건설계획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가경제 상의 손실과 국토의 불필요한 잠식과 불필요한 수몰민의 발생으로 댐건설의 편익이 심히 의심스러운 사업이므로 그 건설계획이 변경되도록 검토함은 물론 댐 건설사업이 진행중 진안지역이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것인바 이 지방정부인 진안군이 효과적인 대책마련에 소극적으로 임하여 진안군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므로 군의회에 이의 수행을 청원하오니 이 취지를 잘 헤아리시와 진안군 당국으로 하여금 관련 예산을 편성 함은 물론 특히 시급한 관계전문가들에 대한 연구보조비를 확보하도록 촉구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의 이유,
1. 현재 계획중인 용담댐 건설의 목적은 가)전주권 생활 및 공용수 충족, 나) 금강하류부 홍수피해 경감, 다)강하류부 수질개선, 라)수력발전개발의 4가지 목적입니다.
2. 그러나 다목적댐 건설은 방대한 면적의 국토가 수몰되고 따라서 수몰민이 대량 발생하여 국가, 사회적인 부담을 크게 주게되며 자연생태계를 변화시키는 위험이 클뿐만 아니라 막대한 국가예산을 장기간 대규모 댐건설에 투자, 유치시키는 부담이 있으나 이 다목적 댐 건설은 건설후에는 그 결함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그 시정이 불가능한 것이므로 다목적댐 건설에는 장기간 관련 자료를 충분히 조사하고 다시 여러가지 대안을 종합 검토하여 최선의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부족하다 하는것이 바로 다목적댐 건설사업입니다.
그리고서 도 건설 목적이 확실하고 필요성이 명백할지라도 자본의 회수기간이 장기인 점을 감안하여 경제적인 고려로써 댐의 건설은 다시한번 재고하는 것이 댐 건설의 일반 원칙인 것입니다.
3. 우리들로서는 현 용담댐 건설목적중 전주권 용수수요 목적에는 인식을 같 이하는바입니다.
그러나 물이 필요하다면 그 물은 깨끗한 물이 필요할 것 이고 또 필요량만큼의 충분한 양의 물을 바라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상 장기간 저수된 물은 썩는것임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사실 안정적으로 필요한 물을 쓸수만 있다면 구태여 고였던 물을 일부러 사용하려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안정적으로 물을 쓰기위하여서 막대한 희생을 무릅쓰고 저수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담댐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별첨자료의 설시와 같이 용담댐은 그 건설방법을 달리하 면 공사비의 절감과 공사기간의 단축, 수몰지의 대폭감소, 환경보존, 깨끗한 물의 확보라는 다목적 댐의 건설에 있어서의 역기능을 모두 보완하면서 다목적댐 건설이상의 효과를 거두게 되는 일석5조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이 있는 것을 알고도 이런 방법대로 따르지 않는 자가 만일 있다고 한다면 정신이 정상인 자인가를 먼저 감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상 어떤 분야이던지 그 분야의 기술자들은 그 분야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독선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분야에 관한 타의 용훼를 거부하는 속성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처럼 아직 권위주의적인 통치스타일을 완 전히 벗어나지못한 관료집단의 의식과 행태는 더욱 그러한 의심을 받기에 족 하였고 사실 아직도 그러한 속성이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관료집단의 속성이 다른것도 아닌 잘못된 다목적댐의 건설에 적용이 된다면 참으로 큰일이라 하겠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다목적 댐의 건설은 국가의 국토와 국민에게 그 편익과 피해가 같이 작용하지만 만일 잘못됨이 있다해도 그 잘못을 고칠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4. 그러나 다행하게도 용담댐건설계획은 이계획이 시행이전에 이미 우리가 아는바와 같이 용담댐건설계획의 발전적 수정방안이란 바람직한 대안이 관련학 자들에 의하여 제기되었습니다.
이 방안에 의하면 용담댐 건설시의 편익을 모두 충족함에도 아니 그 이상의 효용을 갖고 있음에도 건설비가 훨씬 덜 들뿐 아니라 국토의 수몰도 최소한으로 줄일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수질 또한 늘 깨끗이 유지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대규모 인공호수를 만들어 필 요한 수자원을 확보했다가 쓰려는 것은 필요한 물의양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수자원이 충분하면 구태여 댐을 건설할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자명해집니다.
현재의 용담댐 건설계획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희생이 덜하고도 용수소요량을 충당시킬수 있다면 당연히 그 방법을 택해야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5. 댐 건설계획에 관련되었던 전문가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은 기존 계획이 바뀌 어질때 행여 있을지도 모를 비난이나 문책이 두려워 새로운 방안을 의도적으로 비난하고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내용을 왜곡 굴절시킬지도 모르고 또 이런 점을 우리는 우려하는 점입니다.
존경하는 군의원 여러분!
바로 그점입니다.
용담댐 건설에 있어서 한걸음 앞선 방안이라고 우리들이 믿고 있는 그 대안이 행여 비난이나 문책이 두려운 관련자들에 의하여 검토(비 합리적인 검토방법포함)없이 거부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데에 큰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6. 존경하는 군의원 여러분!
만일 용담댐이 현 계획대로 건설된다면 우리 진안군은 존립자체가 위협을 받을 정도로 극심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잇는 사실입니다.
재론은 요하지 않지만 강조하기 위하여 그 피해를 정리해 보면
O 대규모댐 건설시 필연적으로뒤따르는 기후의 이상변화로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생태계 파괴는 또한 우리 군민의 생업인 농업을 같이 파괴하므로 설사 수몰지역이 아닐지라도 댐건설로 인한 피해는 수몰민이나 인접주민이나 피해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똑같은 피해자라고 할 것입니다.
O 댐주변 주민이 될 우리군민들은 혹독하게 변해버릴 기후의 악조건속에서 건강을 위협받고 호흡기질환, 신경계통의 질환등 각종 새로운 질병에 시달려야 될 판입니다.
O 진안군 경제의 밑바탕은 바로 진안군 주민인 것입니다.
주민들이 없어지면 그 지역의 경제는 따라서 붕괴하는 것입니다.
특히 수몰지역 면단위와 경제적 연결고리로 크게 작용했던 진안읍은 처참라리만치 상권과 경제가 아울러 몰락해 버릴것입니다.
O 이렇게 되면 우리 진안군은 그 중심을 잃고 표류해 버릴것이며 결국 우리 진안군 자체의 지 명이 지도에서 사라지지 않는다고는 누구도 단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용담댐 건설문제는 수몰지이던 아니던간에 진안군에 있어서 중차대한 문제요 진안군의 명운이 걸려있는 최대 현안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대사에 대책을 강구해야할 책무가 있는 진안군 당국이 아직까지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진안군 당국의 행태는 진안군민에 대한 배신행위요 배임행위라 지탄받아 마땅한 행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군의원 여러분!
그러나 지금 우리가 누구를 나무라자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우리 진안군의 명을 재촉하는 잘못된 용담댐 건설계획에 의한 절차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나간 일은 문제 삼을 겨를도 또 그러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정당한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온힘을 집중해야될 때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진 안군 당국이, 또 우리 진안군민이 해야될 가장 급한 일은 우리의 정당한 주장 이 참으로 정당한 주장이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란 인정을 용담댐 건설당국으로부터의 얻어내는 일인 것입니다.
7.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주장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우리의 대안을 객관성이 보장된 관계 전문가나 학자등에게 의뢰하여 집중 연구를 거쳐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야만이 그들도 우리의 주장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 면 우리 진안군이 할일은 명백합니다.
관계 전문가의 연구를 도출해 내기 위하여 진안군 예산에 연구보조비를 편성하여 연구를 의뢰하는 길입니다.
이 연구결과는 우리의 정당한 주장을 내외에 설득력있게 홍보하는 수단도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상되는 댐 건설기관과의 공청회 자료로서도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것입니다.
존경하는 진안군의회 의원여러분!
앞서 나타낸바와 같이 이런일은 당연히 진안군 당국차원에서 스스로 이뤄졌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지방정부의 집행부인 행정의 이러한 폐단은 비단 우리 지역에만 있는 폐단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민주화시대, 더불어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진안군의 일은 당연히 진안군 스스로 처리함이 당연한것으로 진안군의 최대 현안인 용담댐에 관련한 문제는 진안군의 존폐가 달려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애향운동차원에서 청원하오니 자구책 차원에서라도 진안군이 예산을 편성하여 조사연구하고 대응책을 마련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첨부 : 청원인 주민등록사본 1부. 1991년9월 위 청원인 진안군 애향운동 본부장 이용선 진안군 애향운동본부장 이용선씨가 낸 청원서의 내용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본의원의 청원소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담댐 건설계획의 발전적 수정방안조사연구비 요청에 대한 청원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25일 의장님과 군수와의 면담에서 군수에게 용담댐 건설계획에 대한 좋은 대안이 있으므로 전문가로부터 조사연구받아 그 안에대한 공정성을 인정받기위한 예산을 본군에서 반영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2일 수몰예상지역 주민들과 용담댐 투쟁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안군 애향운동본부장 이용선씨로부터 청원서가 제출되어 본의원이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원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현재 정부에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여 추진중인 용담댐에 대하여는 전주권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면서 수몰지역의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는 방안이 있어 그동안 용투위에서 이 안을 가지고 관계 요로를 수차례 방문하여 댐건설계획을 수정하도록 건의와 진정을 하였으나 공 인을 받지 못한 자료이기때문에 외면을 당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이안이 과연 타당한지 아니면 전문가로부터 연구검토하게 하여 그 대안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아 관계부처와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수몰지역은 물론 댐 주변에 미치는 환경의 변화로부터 발생이 예상되는 농작물 및 각종 피해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등을 감안해 볼때 향후 본군의 존립마저도 위협을 받을지 모르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도 댐건설의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다면 이는 일거양득의 좋은 결과이므로 청원인의 요청대로 본군의 예산에서 용담댐 건설계획의 발전적 수정방안에 대한 조사연구비 및 연구자료를 가지고 관계부처와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여 용담댐 건설 계획을 수정하여 수몰예상지역은 물론 진안군민의 숙원사항을 해결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참고로 이안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31일 군민회관에서 이지역 출신 국회의원인 이상옥의원과 두분의 도의회의원, 군의회의원 전원, 각면 투쟁위원회 위원들간에 있은 대책회의에서 충분히 토론되고 검토하여 협의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청원소개에 앞서 진안군 애향운동본부장 이용선씨가 낸 용담댐에 관한 발전적 대안댐에 대한 예산 촉구에 대한 청원서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낭독을 해 드리고 본의원의 청원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청원서낭독)
청원서, 청원인, 진안군 애향운동본부장 이용선 청원의 취지,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용담댐 건설계획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가경제 상의 손실과 국토의 불필요한 잠식과 불필요한 수몰민의 발생으로 댐건설의 편익이 심히 의심스러운 사업이므로 그 건설계획이 변경되도록 검토함은 물론 댐 건설사업이 진행중 진안지역이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것인바 이 지방정부인 진안군이 효과적인 대책마련에 소극적으로 임하여 진안군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므로 군의회에 이의 수행을 청원하오니 이 취지를 잘 헤아리시와 진안군 당국으로 하여금 관련 예산을 편성 함은 물론 특히 시급한 관계전문가들에 대한 연구보조비를 확보하도록 촉구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의 이유,
1. 현재 계획중인 용담댐 건설의 목적은 가)전주권 생활 및 공용수 충족, 나) 금강하류부 홍수피해 경감, 다)강하류부 수질개선, 라)수력발전개발의 4가지 목적입니다.
2. 그러나 다목적댐 건설은 방대한 면적의 국토가 수몰되고 따라서 수몰민이 대량 발생하여 국가, 사회적인 부담을 크게 주게되며 자연생태계를 변화시키는 위험이 클뿐만 아니라 막대한 국가예산을 장기간 대규모 댐건설에 투자, 유치시키는 부담이 있으나 이 다목적 댐 건설은 건설후에는 그 결함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그 시정이 불가능한 것이므로 다목적댐 건설에는 장기간 관련 자료를 충분히 조사하고 다시 여러가지 대안을 종합 검토하여 최선의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부족하다 하는것이 바로 다목적댐 건설사업입니다.
그리고서 도 건설 목적이 확실하고 필요성이 명백할지라도 자본의 회수기간이 장기인 점을 감안하여 경제적인 고려로써 댐의 건설은 다시한번 재고하는 것이 댐 건설의 일반 원칙인 것입니다.
3. 우리들로서는 현 용담댐 건설목적중 전주권 용수수요 목적에는 인식을 같 이하는바입니다.
그러나 물이 필요하다면 그 물은 깨끗한 물이 필요할 것 이고 또 필요량만큼의 충분한 양의 물을 바라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상 장기간 저수된 물은 썩는것임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사실 안정적으로 필요한 물을 쓸수만 있다면 구태여 고였던 물을 일부러 사용하려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안정적으로 물을 쓰기위하여서 막대한 희생을 무릅쓰고 저수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담댐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별첨자료의 설시와 같이 용담댐은 그 건설방법을 달리하 면 공사비의 절감과 공사기간의 단축, 수몰지의 대폭감소, 환경보존, 깨끗한 물의 확보라는 다목적 댐의 건설에 있어서의 역기능을 모두 보완하면서 다목적댐 건설이상의 효과를 거두게 되는 일석5조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이 있는 것을 알고도 이런 방법대로 따르지 않는 자가 만일 있다고 한다면 정신이 정상인 자인가를 먼저 감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상 어떤 분야이던지 그 분야의 기술자들은 그 분야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독선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분야에 관한 타의 용훼를 거부하는 속성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처럼 아직 권위주의적인 통치스타일을 완 전히 벗어나지못한 관료집단의 의식과 행태는 더욱 그러한 의심을 받기에 족 하였고 사실 아직도 그러한 속성이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관료집단의 속성이 다른것도 아닌 잘못된 다목적댐의 건설에 적용이 된다면 참으로 큰일이라 하겠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다목적 댐의 건설은 국가의 국토와 국민에게 그 편익과 피해가 같이 작용하지만 만일 잘못됨이 있다해도 그 잘못을 고칠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4. 그러나 다행하게도 용담댐건설계획은 이계획이 시행이전에 이미 우리가 아는바와 같이 용담댐건설계획의 발전적 수정방안이란 바람직한 대안이 관련학 자들에 의하여 제기되었습니다.
이 방안에 의하면 용담댐 건설시의 편익을 모두 충족함에도 아니 그 이상의 효용을 갖고 있음에도 건설비가 훨씬 덜 들뿐 아니라 국토의 수몰도 최소한으로 줄일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수질 또한 늘 깨끗이 유지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대규모 인공호수를 만들어 필 요한 수자원을 확보했다가 쓰려는 것은 필요한 물의양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수자원이 충분하면 구태여 댐을 건설할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자명해집니다.
현재의 용담댐 건설계획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희생이 덜하고도 용수소요량을 충당시킬수 있다면 당연히 그 방법을 택해야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5. 댐 건설계획에 관련되었던 전문가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은 기존 계획이 바뀌 어질때 행여 있을지도 모를 비난이나 문책이 두려워 새로운 방안을 의도적으로 비난하고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내용을 왜곡 굴절시킬지도 모르고 또 이런 점을 우리는 우려하는 점입니다.
존경하는 군의원 여러분!
바로 그점입니다.
용담댐 건설에 있어서 한걸음 앞선 방안이라고 우리들이 믿고 있는 그 대안이 행여 비난이나 문책이 두려운 관련자들에 의하여 검토(비 합리적인 검토방법포함)없이 거부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데에 큰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6. 존경하는 군의원 여러분!
만일 용담댐이 현 계획대로 건설된다면 우리 진안군은 존립자체가 위협을 받을 정도로 극심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잇는 사실입니다.
재론은 요하지 않지만 강조하기 위하여 그 피해를 정리해 보면
O 대규모댐 건설시 필연적으로뒤따르는 기후의 이상변화로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생태계 파괴는 또한 우리 군민의 생업인 농업을 같이 파괴하므로 설사 수몰지역이 아닐지라도 댐건설로 인한 피해는 수몰민이나 인접주민이나 피해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똑같은 피해자라고 할 것입니다.
O 댐주변 주민이 될 우리군민들은 혹독하게 변해버릴 기후의 악조건속에서 건강을 위협받고 호흡기질환, 신경계통의 질환등 각종 새로운 질병에 시달려야 될 판입니다.
O 진안군 경제의 밑바탕은 바로 진안군 주민인 것입니다.
주민들이 없어지면 그 지역의 경제는 따라서 붕괴하는 것입니다.
특히 수몰지역 면단위와 경제적 연결고리로 크게 작용했던 진안읍은 처참라리만치 상권과 경제가 아울러 몰락해 버릴것입니다.
O 이렇게 되면 우리 진안군은 그 중심을 잃고 표류해 버릴것이며 결국 우리 진안군 자체의 지 명이 지도에서 사라지지 않는다고는 누구도 단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용담댐 건설문제는 수몰지이던 아니던간에 진안군에 있어서 중차대한 문제요 진안군의 명운이 걸려있는 최대 현안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대사에 대책을 강구해야할 책무가 있는 진안군 당국이 아직까지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진안군 당국의 행태는 진안군민에 대한 배신행위요 배임행위라 지탄받아 마땅한 행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군의원 여러분!
그러나 지금 우리가 누구를 나무라자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우리 진안군의 명을 재촉하는 잘못된 용담댐 건설계획에 의한 절차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나간 일은 문제 삼을 겨를도 또 그러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정당한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온힘을 집중해야될 때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진 안군 당국이, 또 우리 진안군민이 해야될 가장 급한 일은 우리의 정당한 주장 이 참으로 정당한 주장이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란 인정을 용담댐 건설당국으로부터의 얻어내는 일인 것입니다.
7.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주장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우리의 대안을 객관성이 보장된 관계 전문가나 학자등에게 의뢰하여 집중 연구를 거쳐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야만이 그들도 우리의 주장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 면 우리 진안군이 할일은 명백합니다.
관계 전문가의 연구를 도출해 내기 위하여 진안군 예산에 연구보조비를 편성하여 연구를 의뢰하는 길입니다.
이 연구결과는 우리의 정당한 주장을 내외에 설득력있게 홍보하는 수단도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상되는 댐 건설기관과의 공청회 자료로서도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것입니다.
존경하는 진안군의회 의원여러분!
앞서 나타낸바와 같이 이런일은 당연히 진안군 당국차원에서 스스로 이뤄졌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지방정부의 집행부인 행정의 이러한 폐단은 비단 우리 지역에만 있는 폐단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민주화시대, 더불어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진안군의 일은 당연히 진안군 스스로 처리함이 당연한것으로 진안군의 최대 현안인 용담댐에 관련한 문제는 진안군의 존폐가 달려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애향운동차원에서 청원하오니 자구책 차원에서라도 진안군이 예산을 편성하여 조사연구하고 대응책을 마련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첨부 : 청원인 주민등록사본 1부. 1991년9월 위 청원인 진안군 애향운동 본부장 이용선 진안군 애향운동본부장 이용선씨가 낸 청원서의 내용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본의원의 청원소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담댐 건설계획의 발전적 수정방안조사연구비 요청에 대한 청원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25일 의장님과 군수와의 면담에서 군수에게 용담댐 건설계획에 대한 좋은 대안이 있으므로 전문가로부터 조사연구받아 그 안에대한 공정성을 인정받기위한 예산을 본군에서 반영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2일 수몰예상지역 주민들과 용담댐 투쟁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안군 애향운동본부장 이용선씨로부터 청원서가 제출되어 본의원이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원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현재 정부에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여 추진중인 용담댐에 대하여는 전주권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면서 수몰지역의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는 방안이 있어 그동안 용투위에서 이 안을 가지고 관계 요로를 수차례 방문하여 댐건설계획을 수정하도록 건의와 진정을 하였으나 공 인을 받지 못한 자료이기때문에 외면을 당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이안이 과연 타당한지 아니면 전문가로부터 연구검토하게 하여 그 대안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아 관계부처와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수몰지역은 물론 댐 주변에 미치는 환경의 변화로부터 발생이 예상되는 농작물 및 각종 피해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등을 감안해 볼때 향후 본군의 존립마저도 위협을 받을지 모르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도 댐건설의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다면 이는 일거양득의 좋은 결과이므로 청원인의 요청대로 본군의 예산에서 용담댐 건설계획의 발전적 수정방안에 대한 조사연구비 및 연구자료를 가지고 관계부처와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여 용담댐 건설 계획을 수정하여 수몰예상지역은 물론 진안군민의 숙원사항을 해결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참고로 이안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31일 군민회관에서 이지역 출신 국회의원인 이상옥의원과 두분의 도의회의원, 군의회의원 전원, 각면 투쟁위원회 위원들간에 있은 대책회의에서 충분히 토론되고 검토하여 협의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렬
김정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정길의원께서 설명해주신대로 용담댐건설이 본군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예측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본 용담댐건설에 대한 청원은 정말 중요한 사안이므로 이건에 대하여는 좀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기왕 구성이 되어있는 용담댐 특위에 회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그 검토된대로 다시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토록 함이 어떨까 합니다.
이에 대한 의원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용담댐특위에서는 본 청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방법등을 본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정길의원께서 설명해주신대로 용담댐건설이 본군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예측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본 용담댐건설에 대한 청원은 정말 중요한 사안이므로 이건에 대하여는 좀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기왕 구성이 되어있는 용담댐 특위에 회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그 검토된대로 다시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토록 함이 어떨까 합니다.
이에 대한 의원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청원은 용담댐특위에 회부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용담댐특위에서는 본 청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방법등을 본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용일
성수온천개발사업에 대하여 현황과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진안군 성수면 용포리 일대와 임실군 관촌면 회봉리 일대입니다. 지구지정면적은 157만1,265평방미터로 평수로는 47만5,307평이 되겠습니다.
이중 진안군이 4천336평방, 평수로는 30만3천812평이며 임실군이 56만6천929평방으로서 17만1천496평입니다.
개발예정면적은 73만9천평방으로서 22만3천546평을 개발하게 되겠습니다.
온천공 검사에 있어서는 한국동력자원연구소에서 했으며 성분으로서는 알칼리성 황산나트륨이 ph9.3420, 수온은 표출온도가 25.8℃, 공내온도는 27.4℃입니다.
부존면적은 3천060평방으로 925평이며부존량은 6천310입방으로 채취 가능량이 3천180입방, 1일 50%정도 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온천 발견신고를 88년 10월4일 진안군 성수면 용포리 660번지 김창낙외에 1인이 했으며 온천공 검사에 있어서는 89년 12월13일에서 12월20일까지 한국동력자 원연구소에서 했습니다.
온천지구지정은 90년도 12월22일 전라북도고시 제233호로 되어있습니다.
온천개발기본계획 용역발주를 91년 6월1일 발주해가지고 도급자는 (주)세기종합기술개발공사 대표이사 김경린과 계약했으며 도급액으로서는 6천6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지표설정은 이용객추정을 1년에 63만6천명을 잡았으며 1일 최대이용객을 6천360인으로 잡았습니다.
주변 관광권과 연계개발로 풍혈냉천과 연계개발하여 온냉천수의 특수성을 최대한 이용한 관광객 조성을 해보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기본계획수립 추진을 용역회사인 세기종합개발공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4항 및 제8조에서 건설부에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진흥법 제23조에서 교통부에 관광지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보존법 제5조에서 환경처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온천법 제4조에서 도에 온천개발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법 제24조에 의하여 교통부에 관광지 조성 계획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법 제25조에서 도에 관광지조성사 업시행허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온천 본격개발에 있어서는 온천법, 관광 진흥법,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 행정적인 추진 내용을 말씀드렸고 개발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 용역회사인 세기종 합개발공사의 대표이사 윤봉진 사장으로부터 설명드릴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성수온천개발사업에 대하여 현황과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진안군 성수면 용포리 일대와 임실군 관촌면 회봉리 일대입니다. 지구지정면적은 157만1,265평방미터로 평수로는 47만5,307평이 되겠습니다.
이중 진안군이 4천336평방, 평수로는 30만3천812평이며 임실군이 56만6천929평방으로서 17만1천496평입니다.
개발예정면적은 73만9천평방으로서 22만3천546평을 개발하게 되겠습니다.
온천공 검사에 있어서는 한국동력자원연구소에서 했으며 성분으로서는 알칼리성 황산나트륨이 ph9.3420, 수온은 표출온도가 25.8℃, 공내온도는 27.4℃입니다.
부존면적은 3천060평방으로 925평이며부존량은 6천310입방으로 채취 가능량이 3천180입방, 1일 50%정도 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온천 발견신고를 88년 10월4일 진안군 성수면 용포리 660번지 김창낙외에 1인이 했으며 온천공 검사에 있어서는 89년 12월13일에서 12월20일까지 한국동력자 원연구소에서 했습니다.
온천지구지정은 90년도 12월22일 전라북도고시 제233호로 되어있습니다.
온천개발기본계획 용역발주를 91년 6월1일 발주해가지고 도급자는 (주)세기종합기술개발공사 대표이사 김경린과 계약했으며 도급액으로서는 6천6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지표설정은 이용객추정을 1년에 63만6천명을 잡았으며 1일 최대이용객을 6천360인으로 잡았습니다.
주변 관광권과 연계개발로 풍혈냉천과 연계개발하여 온냉천수의 특수성을 최대한 이용한 관광객 조성을 해보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기본계획수립 추진을 용역회사인 세기종합개발공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4항 및 제8조에서 건설부에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진흥법 제23조에서 교통부에 관광지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보존법 제5조에서 환경처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온천법 제4조에서 도에 온천개발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법 제24조에 의하여 교통부에 관광지 조성 계획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법 제25조에서 도에 관광지조성사 업시행허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온천 본격개발에 있어서는 온천법, 관광 진흥법,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 행정적인 추진 내용을 말씀드렸고 개발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 용역회사인 세기종 합개발공사의 대표이사 윤봉진 사장으로부터 설명드릴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의장 박병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진상황보고는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온천개발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과장에게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사항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진상황보고는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온천개발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과장에게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사항 있으십니까?
○이종규 의원
이종규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수온천지구가 제 지역구이다보니까 관심이 다른사람보다 좀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은 온천지구와 풍혈냉천에서 냉천지구를 같이 연계를 해서 관광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리적 여건이 지금 온천개발을 하는데하고 풍혈냉천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규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수온천지구가 제 지역구이다보니까 관심이 다른사람보다 좀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은 온천지구와 풍혈냉천에서 냉천지구를 같이 연계를 해서 관광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리적 여건이 지금 온천개발을 하는데하고 풍혈냉천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용일
금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온천지구를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을 주어가지고 지금 용역업체에서 마스터프레인을 작성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관광지를 진안읍이나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기는 했습 니다마는 지리적 여건으로 아직 큰 특별한 대책은 없는 것 같고 오늘도 우리 군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풍혈냉천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계획을 내년에 용역비 를 세워서 이렇게 지시가 내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를 지금 쭉 개수하고 나가고 있으니까 도로가 제대로 된다면은 풍혈냉천에서 바로 돌아가는 방향이 있고 그다음에 풍혈냉천에 지금 굴이 있다고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도 그걸 찾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라고 하고 저희들도 굴이 만약 뚫어진다고 하면 제가 재어보니까 길이가 약 500M밖에 안됩니다.
그렇지만 아직 거기까지는 계획이 못갔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풍혈냉천 용역을 발주하다보면 아마 그런 계획이 나올걸로 생각합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연계는 안되어있습니다.
다른말씀 없으십니까?
금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온천지구를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을 주어가지고 지금 용역업체에서 마스터프레인을 작성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관광지를 진안읍이나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기는 했습 니다마는 지리적 여건으로 아직 큰 특별한 대책은 없는 것 같고 오늘도 우리 군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풍혈냉천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계획을 내년에 용역비 를 세워서 이렇게 지시가 내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를 지금 쭉 개수하고 나가고 있으니까 도로가 제대로 된다면은 풍혈냉천에서 바로 돌아가는 방향이 있고 그다음에 풍혈냉천에 지금 굴이 있다고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도 그걸 찾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라고 하고 저희들도 굴이 만약 뚫어진다고 하면 제가 재어보니까 길이가 약 500M밖에 안됩니다.
그렇지만 아직 거기까지는 계획이 못갔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풍혈냉천 용역을 발주하다보면 아마 그런 계획이 나올걸로 생각합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연계는 안되어있습니다.
다른말씀 없으십니까?
○의장 박병렬
그러면 이 성수온천개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이 따가 설명을 듣도록 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본 사안은 다시 본회의가 끝난뒤 설명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수온천개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이 따가 설명을 듣도록 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본 사안은 다시 본회의가 끝난뒤 설명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병렬
다음 안건은 이번 회기동안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의 서명의원은 저희들 의원들이 사전에 합의한대로 순서에 따라서 허복인 부의장님과 서철동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9시에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끝으로 산회에 앞서서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그동안 의장으로서 의원 상호간의 화합과 의회운영에 미흡하게 돼서 의원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점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군의 발전을 위하는 높은 의원님들의 뜻에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앞으로 의원 상호간의 화합과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이번 회기동안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의 서명의원은 저희들 의원들이 사전에 합의한대로 순서에 따라서 허복인 부의장님과 서철동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회기중에 서명의원으로 수고하실 분은 허복인 부의장님과 서철동의원님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9시에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끝으로 산회에 앞서서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그동안 의장으로서 의원 상호간의 화합과 의회운영에 미흡하게 돼서 의원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점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군의 발전을 위하는 높은 의원님들의 뜻에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앞으로 의원 상호간의 화합과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