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진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진안군의회사무과
1991년10월 5일(토) 오전 9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공유재산매각승인의건
- 2. 특별위원회활동상황보고의건
- 3. 용담댐청원에관한심사보고
(09시14분 개의)
○의장 박병렬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매각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된 공유재산매각승인의건은 소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매각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된 공유재산매각승인의건은 소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재무과장 최용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는 종전 내무부장관이 승인하던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군의회가 개원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5조1항6호 동법 58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바 군정자문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제안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본 군수관사는 1926년도 신축한 목조 세멘트 기와 27평으로 노후 및 협소할 뿐만 아니라 사용이 불가능하여 신축이 불가피한바 현위치 신축시 공공기관이 밀집되어 지역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좋은 여건의 상업 용지의 활용가치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신축 이동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사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진안읍 군하리 158-1번지, 대지가 205평, 건축면적이 27평입니다.
우리 군수관사를 매각할 경우 평가액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지는 평당 26만4천원, 입방미터당 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매각예상금액은 5천412만원으로 나와있고 건축물은 노후되어가지고 이것은 매각할 수가 없고 철거를 해버려야 할 그런 건물입니다.
여기에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현재 나와있는 대지가격은 평당 26만4천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시지가 가격이지 현시가 가격은 아닙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만일 매각을 할 경우 승인을 해 주신다고 하면은 감정원에 가격감정의뢰를 해가지고 그 감정가격에다 저희들이 조사한 실거래금액을 감안해서 예정가격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정가격을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그 예정가격보다 상회하는 최고가격으로 매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은 지금 우리가 엄밀히 따져보면 사용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그쪽에다가 건물을 진다고 하면은 철거비용을 들여 서 철거돼야할 그런 건물입니다.
그러기때문에 현실적으로 건물가격은 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염려 되는 것이 무엇이냐하면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1년내에 매각을 해야하는데 이 건축물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노변에는 100만원이다, 150만원이다 이렇게 가는데 현실적으로 학교주변에 있기때문에 학교로부터 200M이내의 거리는 위 락시설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걸 못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활용가치가 저하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100만원이니 150만원을 주고 살 사람들이, 200평이나 되는 땅을 살 사람들이 있을것이냐 그래서 그게 염려되 어서 만일 금년에 그러니까 승인을 해주신 1년내에 매각이 안될경우는 결국은 거기에다가 지을수밖에 없지않겠느냐 하는 이런생각도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께 말씀 드릴것은 저희 자문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을 할 때도 조건 부 승인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매각을 할려고 해가지고 정당가격으로 매각을 하지못할 경우에는 현 위치에다가 관사를 신축한 걸로 그런 전제하에서 한번 매각을 해봐라, 그러니까 매각하는 의도는 지역발전의 균형도 있지만 또한가지 저희들이 의도하는 것은 이것을 매각을 해가지고 좀 나가서 땅을 사 가지고 집을 짓는다고 하면은 관사를 신축할 수 있는 비용이 거기서 충당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하면은 지역발전에도 기여하고 군수관사도 새롭게 하나 장만할 수 있지않느냐 하는 의도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것이 저희들이 의도한대로만 매각이 된다고 하면은 참 바람직하지만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제한여건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값을 받지 못할 경우라면 1년후에 다시 이자리에다 지어야하겠습니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릴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우선 결코 적은 싼가격으로는 저희 들이 매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설령 안팔린다 하더라도 정당한 가격에 매각 할 계획이니까 이점 감안하셔서 승인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문나시는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는 종전 내무부장관이 승인하던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군의회가 개원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5조1항6호 동법 58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바 군정자문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제안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본 군수관사는 1926년도 신축한 목조 세멘트 기와 27평으로 노후 및 협소할 뿐만 아니라 사용이 불가능하여 신축이 불가피한바 현위치 신축시 공공기관이 밀집되어 지역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좋은 여건의 상업 용지의 활용가치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신축 이동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사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진안읍 군하리 158-1번지, 대지가 205평, 건축면적이 27평입니다.
우리 군수관사를 매각할 경우 평가액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지는 평당 26만4천원, 입방미터당 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매각예상금액은 5천412만원으로 나와있고 건축물은 노후되어가지고 이것은 매각할 수가 없고 철거를 해버려야 할 그런 건물입니다.
여기에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현재 나와있는 대지가격은 평당 26만4천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시지가 가격이지 현시가 가격은 아닙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만일 매각을 할 경우 승인을 해 주신다고 하면은 감정원에 가격감정의뢰를 해가지고 그 감정가격에다 저희들이 조사한 실거래금액을 감안해서 예정가격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정가격을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그 예정가격보다 상회하는 최고가격으로 매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은 지금 우리가 엄밀히 따져보면 사용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그쪽에다가 건물을 진다고 하면은 철거비용을 들여 서 철거돼야할 그런 건물입니다.
그러기때문에 현실적으로 건물가격은 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염려 되는 것이 무엇이냐하면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1년내에 매각을 해야하는데 이 건축물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노변에는 100만원이다, 150만원이다 이렇게 가는데 현실적으로 학교주변에 있기때문에 학교로부터 200M이내의 거리는 위 락시설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걸 못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활용가치가 저하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100만원이니 150만원을 주고 살 사람들이, 200평이나 되는 땅을 살 사람들이 있을것이냐 그래서 그게 염려되 어서 만일 금년에 그러니까 승인을 해주신 1년내에 매각이 안될경우는 결국은 거기에다가 지을수밖에 없지않겠느냐 하는 이런생각도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께 말씀 드릴것은 저희 자문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을 할 때도 조건 부 승인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매각을 할려고 해가지고 정당가격으로 매각을 하지못할 경우에는 현 위치에다가 관사를 신축한 걸로 그런 전제하에서 한번 매각을 해봐라, 그러니까 매각하는 의도는 지역발전의 균형도 있지만 또한가지 저희들이 의도하는 것은 이것을 매각을 해가지고 좀 나가서 땅을 사 가지고 집을 짓는다고 하면은 관사를 신축할 수 있는 비용이 거기서 충당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하면은 지역발전에도 기여하고 군수관사도 새롭게 하나 장만할 수 있지않느냐 하는 의도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것이 저희들이 의도한대로만 매각이 된다고 하면은 참 바람직하지만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제한여건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값을 받지 못할 경우라면 1년후에 다시 이자리에다 지어야하겠습니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릴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우선 결코 적은 싼가격으로는 저희 들이 매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설령 안팔린다 하더라도 정당한 가격에 매각 할 계획이니까 이점 감안하셔서 승인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문나시는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병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잠깐 그자리에 계시고 질의·답변을 하시는데 질의는 일괄해서 받고 답변도 일괄해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진행순서상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기록을 해두셨다가 일괄해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잠깐 그자리에 계시고 질의·답변을 하시는데 질의는 일괄해서 받고 답변도 일괄해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진행순서상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기록을 해두셨다가 일괄해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규 의원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군청청사가 평가 액은 평당 24만6천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토지거래를 보면은 정부에서 표준시가는 실제의 시가보다 약 20%내지 많으면 30%, 뭐 재무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셔서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매각이 되고 난후에 현시가로 매각을 했 을적에 회계처리 사항은 공시지가로 예를들어서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현실로 해서 되어야 하는지, 그러면 재산평가액이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정부에서 인정하는 고시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것이 그렇게 해도 가능한 것인지 어 떻게 처리를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군청청사가 평가 액은 평당 24만6천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토지거래를 보면은 정부에서 표준시가는 실제의 시가보다 약 20%내지 많으면 30%, 뭐 재무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셔서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매각이 되고 난후에 현시가로 매각을 했 을적에 회계처리 사항은 공시지가로 예를들어서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현실로 해서 되어야 하는지, 그러면 재산평가액이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정부에서 인정하는 고시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것이 그렇게 해도 가능한 것인지 어 떻게 처리를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식 의원
이한식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군수관사매각승인관계에 대한 제의는 잘 들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을 올리자면 지난 이임된 군수님은 가실때까지 사셨는데 새로오신 군수님은 오신즉시 아파트로 가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냥 더 살수 가 있을텐데 바로 아파트로 가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현재 아파트 2동을 군에서 구입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현재 아파트를 구입한 경위라든가, 모든 비용문제라든가 이관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한식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군수관사매각승인관계에 대한 제의는 잘 들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을 올리자면 지난 이임된 군수님은 가실때까지 사셨는데 새로오신 군수님은 오신즉시 아파트로 가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냥 더 살수 가 있을텐데 바로 아파트로 가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현재 아파트 2동을 군에서 구입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현재 아파트를 구입한 경위라든가, 모든 비용문제라든가 이관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진수 의원
배진수의원입니다.
관사매각에 대해서 전부 이의가 없겠고 여기에 군정조정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서 이 회의에 올렸다고 했는데 군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이라든가 또 어떠어떠한 사람이 군정조정위원인가, 아니면 재무과의 모든재산이 군정조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본회의에 올라오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 씀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진수의원입니다.
관사매각에 대해서 전부 이의가 없겠고 여기에 군정조정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서 이 회의에 올렸다고 했는데 군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이라든가 또 어떠어떠한 사람이 군정조정위원인가, 아니면 재무과의 모든재산이 군정조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본회의에 올라오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 씀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최용근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규의원께서 질의하신 거래시가와 공시지가가 굉장한 차이가 나는데 현지시가로 매각할때 회계상 처리방법 문제점이 있는냐하는 문제, 그다음 에 그에대한 처리의견 말하자면 회계처리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면 지금 전국적으로 현시가와 공시지가와의 차이는 현시가가 약 60%선을 지금 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의 경우는 50%선도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공시지가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운동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그것을 현실화에 접근시키면 조세저항이 무척 많이 날것같아서 그짓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말씀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현 거래액과 공시지가의 차이는 다 인정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 리 높게 받는다 하더라도 회계상 처리문제는 하등의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공시지가라든가 뭐 이런것에 준한다는 것은 여기에 올린것이 저희들이 서식상 여기에 매각승인을 올릴때 공시지가 금액으로 거기 다가 표기를 해라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표기를 한것이지 현시지가로 표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아파트로 옮긴 경유와 그 비용문제, 구입경유 뭐 이러한 문제는 그렇습니다.
군수님관사를 가서 직접 보시면 알겠지만 구지 쓰러져가는 오두막에서 살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다 비교를 한다면은 지금 관사에서도 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의 공관이라는 성격을 띠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사실은 종전에 이것을 옮기고 신축을 했어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년전부터 이것을 신축을 할려고 했는데 신임군수님들이 꼭 어떤 문제 가 나오냐하면 내가와서 이 군재정도 이렇게 빈약한데 새로운 집짓고 산다 하는 비난을 받기 싫어가지고 예산에 올려놨다가 그냥 못짓게 해서 못짓고 그 래서 지금까지 미뤄온 그런 관사입니다.
그러면 왜 아파트로 옮겼느냐, 종 전에는 아파트가 없었어요.
사지를 안했는데 우리가 아파트 2개를 구입을 하고 그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지금 비어있으니까 이왕에 그럴바에는 언제 지어 도 지을 건물이라면 내가 아파트로 와서 사는게 차라리 그집을 짓는게 좋겠다 뭐 이러한 저희들의 권유에 의해서 그 아파트로 입주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산 경유는 제가 그당시에 아파트를 사자고 권유를 했던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이유는 지사님들이 오시면 실과장들이 출퇴근 하는것을 특히 최용복지사님은 오시자마자 그러지 말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주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사를 할라니 할길도 없고 어디와서 하숙을 할려고 하니 그 부담도 있고 그래서 그러지말고 아파트를 두어채 구입 을 해가지고 관사로도 쓰고, 그 관사는 당초에는 내무과장관사로 하나 쓰기로 했는데 내무과장이 지금있는 사람이 줄박아놓고 생전 할리는 없고 타관사람도 할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은 그사람은 안전하게 살수있는 터전을 하나 만들어 주자 그리고 나머지는 합동관사로 활용을 하자 이런 의미에서 하나 구입을 합시다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아파트를 샀는 데 그래서 한채는 당초에 내무과장이 여기서 살고있는 동안에 군과장중에서 이사올사람이 있으면 그사람이 우선 살고 나머지 하나의 관사는 모든 과장들 이 한방에 두사람씩 해서 배치를 해놓자 그래서 어떤 재해가 있다거나 또 어 떤 비상훈련이 있다거나 또 여기에 군에 어려운 일이 있다거나 해서 출퇴근이 어려운 시기만이라도 거기서 같이 합숙을 하고 생활할 수 있게 해주자 이런 의미에서 구입을 하고 또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관사하나 비어있는 것은 제가 이사를 온다고 희망하기때문에 너보고 살아라 이렇게 사회과장
있을때부터 승락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고, 나머지 비용문제는 군수관사나 부군수관사는 저희들이 관사관리규정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 경비지출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과장관사는 사용료는 받지를 않고 거기에서 모든 나오는 경비는 과장들이 부담을 하는 것이 지금 전라북도 각 시군 관사운영조례에 통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아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세번째로 질의해주신 군정자문위원회의 기능, 조정위원회의기능 그리고 모든 군유재산 매각시 그 심의를 거치냐 하는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군조정위 원은 우리 과장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중요한 재산매각뿐 만 아니라 저희들이 매입을 한다거나 매각을 한다거나 또는 우리 군행정에 있어서 조금 중요하다고 입증되는 모든 사안을 이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해 가지고 일단 의견을 종합해서 한번 걸러가지고 이것을 의회라든가 또는 옛날에는 자문위원회가 되겠지요?
이런데다 회부를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정자문위원회의 기능이 무엇이냐, 조정위원회의 기능이 무엇이냐 하면은 행정을 보다 말하자면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과장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 의견을 조정하는 그런 자문기능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규의원께서 질의하신 거래시가와 공시지가가 굉장한 차이가 나는데 현지시가로 매각할때 회계상 처리방법 문제점이 있는냐하는 문제, 그다음 에 그에대한 처리의견 말하자면 회계처리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면 지금 전국적으로 현시가와 공시지가와의 차이는 현시가가 약 60%선을 지금 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의 경우는 50%선도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공시지가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운동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그것을 현실화에 접근시키면 조세저항이 무척 많이 날것같아서 그짓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말씀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현 거래액과 공시지가의 차이는 다 인정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 리 높게 받는다 하더라도 회계상 처리문제는 하등의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공시지가라든가 뭐 이런것에 준한다는 것은 여기에 올린것이 저희들이 서식상 여기에 매각승인을 올릴때 공시지가 금액으로 거기 다가 표기를 해라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표기를 한것이지 현시지가로 표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아파트로 옮긴 경유와 그 비용문제, 구입경유 뭐 이러한 문제는 그렇습니다.
군수님관사를 가서 직접 보시면 알겠지만 구지 쓰러져가는 오두막에서 살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다 비교를 한다면은 지금 관사에서도 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의 공관이라는 성격을 띠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사실은 종전에 이것을 옮기고 신축을 했어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년전부터 이것을 신축을 할려고 했는데 신임군수님들이 꼭 어떤 문제 가 나오냐하면 내가와서 이 군재정도 이렇게 빈약한데 새로운 집짓고 산다 하는 비난을 받기 싫어가지고 예산에 올려놨다가 그냥 못짓게 해서 못짓고 그 래서 지금까지 미뤄온 그런 관사입니다.
그러면 왜 아파트로 옮겼느냐, 종 전에는 아파트가 없었어요.
사지를 안했는데 우리가 아파트 2개를 구입을 하고 그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지금 비어있으니까 이왕에 그럴바에는 언제 지어 도 지을 건물이라면 내가 아파트로 와서 사는게 차라리 그집을 짓는게 좋겠다 뭐 이러한 저희들의 권유에 의해서 그 아파트로 입주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산 경유는 제가 그당시에 아파트를 사자고 권유를 했던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이유는 지사님들이 오시면 실과장들이 출퇴근 하는것을 특히 최용복지사님은 오시자마자 그러지 말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주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사를 할라니 할길도 없고 어디와서 하숙을 할려고 하니 그 부담도 있고 그래서 그러지말고 아파트를 두어채 구입 을 해가지고 관사로도 쓰고, 그 관사는 당초에는 내무과장관사로 하나 쓰기로 했는데 내무과장이 지금있는 사람이 줄박아놓고 생전 할리는 없고 타관사람도 할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은 그사람은 안전하게 살수있는 터전을 하나 만들어 주자 그리고 나머지는 합동관사로 활용을 하자 이런 의미에서 하나 구입을 합시다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아파트를 샀는 데 그래서 한채는 당초에 내무과장이 여기서 살고있는 동안에 군과장중에서 이사올사람이 있으면 그사람이 우선 살고 나머지 하나의 관사는 모든 과장들 이 한방에 두사람씩 해서 배치를 해놓자 그래서 어떤 재해가 있다거나 또 어 떤 비상훈련이 있다거나 또 여기에 군에 어려운 일이 있다거나 해서 출퇴근이 어려운 시기만이라도 거기서 같이 합숙을 하고 생활할 수 있게 해주자 이런 의미에서 구입을 하고 또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관사하나 비어있는 것은 제가 이사를 온다고 희망하기때문에 너보고 살아라 이렇게 사회과장
있을때부터 승락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고, 나머지 비용문제는 군수관사나 부군수관사는 저희들이 관사관리규정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 경비지출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과장관사는 사용료는 받지를 않고 거기에서 모든 나오는 경비는 과장들이 부담을 하는 것이 지금 전라북도 각 시군 관사운영조례에 통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아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세번째로 질의해주신 군정자문위원회의 기능, 조정위원회의기능 그리고 모든 군유재산 매각시 그 심의를 거치냐 하는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군조정위 원은 우리 과장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중요한 재산매각뿐 만 아니라 저희들이 매입을 한다거나 매각을 한다거나 또는 우리 군행정에 있어서 조금 중요하다고 입증되는 모든 사안을 이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해 가지고 일단 의견을 종합해서 한번 걸러가지고 이것을 의회라든가 또는 옛날에는 자문위원회가 되겠지요?
이런데다 회부를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정자문위원회의 기능이 무엇이냐, 조정위원회의 기능이 무엇이냐 하면은 행정을 보다 말하자면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과장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 의견을 조정하는 그런 자문기능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정길 의원
김정길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군하리에 위치하고 있는 군수관사가 왜정때부터 지어져가지고 지금까지 노후된 건물로서 비가 새고 쥐가 들끓고 군수관사로서는 적합지 않다는 것을 제가 지난번 7월 임시회에서 지적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급작스럽게 매각의건으로 올라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러면 저 땅을 팔아서 변두리에 좋은 싼 땅으로 구입을 해서 차입금으로 관사를 짓겠다 이렇게 말씀 을 하셨는데 꼭 그 관사하나를 짓기 위해서 저 땅을 매각을 하고 또 그 차입금으로 관사를 지어야 하는가 차라리 어차피 아파트에 군수관사가 있다면 저 땅을 매각해서 변두리에 있는 싼 땅을 많이 구입해가지고 시기를 두고 점진적으로 지금 우리 진안군청내에 군정조정위원회라 해가지고 과장님 이상급들이 조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때는 전부 자기들 앞으로 연구만 하고 있어요.
지금 7급이하 공무원들 전부 셋방살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다 자기 집 하나 번듯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 없고 전부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진안의 가옥들을 보게되면 전부 노후건물이라 지금 7급이하 공무원들은 거의가 다 30대미만, 30대초반,, 이러한 그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있기때문에 거의다가 신혼에 가깝습니다. 이사람들이 지금 신혼에 가깝기때문에 농짐이야 방짐이야 상당히 많은 짐을 가지고 이리 이사하고 저리 이사가고 하는데 농짐을 들일때 마다 문턱을 뜯어내든지 농짝 밑바닥을 잘라내든지 천장을 뜯어내 든지 해야만이 농짝이 들어가는 이러한 노후건물로 진안의 주택들이 쭉 이루어져 있기때문에 하급공무원들이 사는데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돈으로 변두리 싼땅을 많이 사서 거기에 7급이하 공무원들만 입주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라도 지어서 우리 진안군청 7급이하 하위직공무원들이 마음놓고 정주할 수 있는 이러한 건축물을 세워보실 그런 의향이 없는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김정길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군하리에 위치하고 있는 군수관사가 왜정때부터 지어져가지고 지금까지 노후된 건물로서 비가 새고 쥐가 들끓고 군수관사로서는 적합지 않다는 것을 제가 지난번 7월 임시회에서 지적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급작스럽게 매각의건으로 올라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러면 저 땅을 팔아서 변두리에 좋은 싼 땅으로 구입을 해서 차입금으로 관사를 짓겠다 이렇게 말씀 을 하셨는데 꼭 그 관사하나를 짓기 위해서 저 땅을 매각을 하고 또 그 차입금으로 관사를 지어야 하는가 차라리 어차피 아파트에 군수관사가 있다면 저 땅을 매각해서 변두리에 있는 싼 땅을 많이 구입해가지고 시기를 두고 점진적으로 지금 우리 진안군청내에 군정조정위원회라 해가지고 과장님 이상급들이 조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때는 전부 자기들 앞으로 연구만 하고 있어요.
지금 7급이하 공무원들 전부 셋방살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다 자기 집 하나 번듯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 없고 전부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진안의 가옥들을 보게되면 전부 노후건물이라 지금 7급이하 공무원들은 거의가 다 30대미만, 30대초반,, 이러한 그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있기때문에 거의다가 신혼에 가깝습니다. 이사람들이 지금 신혼에 가깝기때문에 농짐이야 방짐이야 상당히 많은 짐을 가지고 이리 이사하고 저리 이사가고 하는데 농짐을 들일때 마다 문턱을 뜯어내든지 농짝 밑바닥을 잘라내든지 천장을 뜯어내 든지 해야만이 농짝이 들어가는 이러한 노후건물로 진안의 주택들이 쭉 이루어져 있기때문에 하급공무원들이 사는데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돈으로 변두리 싼땅을 많이 사서 거기에 7급이하 공무원들만 입주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라도 지어서 우리 진안군청 7급이하 하위직공무원들이 마음놓고 정주할 수 있는 이러한 건축물을 세워보실 그런 의향이 없는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최용근
김정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군수관사를 매각해 가지고 외곽지대에 싼 땅을 사서 7급이하 어려운 하위직공무원들의 임대아파트를 건설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참 현실적으로 좋은 질문 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바람직하다고 그러면은 김의원님이 질문하 신바와 같은 그러한 우리 어려운 공무원들의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모든 공무 원들이 마음놓고 생활하면서 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 하면은 그 이상 바램이 없겠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 공무원을 상대해서 짓는다고 하는 것은 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여건상 그러고 지금 이와 비슷한 말씀은 제가 외부에다가 짓는다 하는것은 포괄적인 답변이었고 그렇지않아 도 군수님께서 그런말씀을 한번 하신일은 있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하지말고 차라리 연립식으로 한번 지어보자 그래서 연립식으로 지어가지고 군수관사 짓고 그옆에다가 과장들 앞으로 가면갈수록 지역사람이 과장이 많이 될 것이고 또 외부에서 살기는 어려울테니까 주택으로 인해서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거기다 과장들이 살수있는 그런 건물이라도 하나 지어놨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가지 만일 그렇게 되었을때 현실적으로 과장들은 월급도 더 받는데 이쪽에 대해서는 고려하지않고 과장들 너희들만 그럴수있냐 하는 사실 그런 여론도 고려할 문제고 그래서 아직 그문제는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정도의 계획은 지금 구상중에 있어요.
그런데 단 한가지 의견에서 제가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제가 군수가 아니기때문에 이것을 꼭 그렇게 한다 안한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 릴수가 없고 다만 제가 상당히 많은 시군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시 군의 모든 운영실태를 본다고 하면 지금 직원들까지 살수있는 관사에 대해서 는 어느 시군도 고려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실정이죠.
그리고 저희군도 역시 재정상 그렇게까지는 현단계에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문제는 김의원님의 뜻은 제가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외곽지대에다가 군수관사와 병행해서 과장들이 살수있는 연립아파트를 질때 아주 어려운 공무원을 위해서 좀더 확장해서 지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군수님한테 제가 그대로 건의 말씀도 드리고 전해 올리겠습니다
김정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군수관사를 매각해 가지고 외곽지대에 싼 땅을 사서 7급이하 어려운 하위직공무원들의 임대아파트를 건설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참 현실적으로 좋은 질문 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바람직하다고 그러면은 김의원님이 질문하 신바와 같은 그러한 우리 어려운 공무원들의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모든 공무 원들이 마음놓고 생활하면서 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 하면은 그 이상 바램이 없겠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 공무원을 상대해서 짓는다고 하는 것은 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여건상 그러고 지금 이와 비슷한 말씀은 제가 외부에다가 짓는다 하는것은 포괄적인 답변이었고 그렇지않아 도 군수님께서 그런말씀을 한번 하신일은 있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하지말고 차라리 연립식으로 한번 지어보자 그래서 연립식으로 지어가지고 군수관사 짓고 그옆에다가 과장들 앞으로 가면갈수록 지역사람이 과장이 많이 될 것이고 또 외부에서 살기는 어려울테니까 주택으로 인해서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거기다 과장들이 살수있는 그런 건물이라도 하나 지어놨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가지 만일 그렇게 되었을때 현실적으로 과장들은 월급도 더 받는데 이쪽에 대해서는 고려하지않고 과장들 너희들만 그럴수있냐 하는 사실 그런 여론도 고려할 문제고 그래서 아직 그문제는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정도의 계획은 지금 구상중에 있어요.
그런데 단 한가지 의견에서 제가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제가 군수가 아니기때문에 이것을 꼭 그렇게 한다 안한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 릴수가 없고 다만 제가 상당히 많은 시군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시 군의 모든 운영실태를 본다고 하면 지금 직원들까지 살수있는 관사에 대해서 는 어느 시군도 고려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실정이죠.
그리고 저희군도 역시 재정상 그렇게까지는 현단계에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문제는 김의원님의 뜻은 제가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외곽지대에다가 군수관사와 병행해서 과장들이 살수있는 연립아파트를 질때 아주 어려운 공무원을 위해서 좀더 확장해서 지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군수님한테 제가 그대로 건의 말씀도 드리고 전해 올리겠습니다
○의장 박병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를 몇분 의원님들이 하셨고 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질의는 이정도 했으면 된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 매각 승인의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반대 토론이 없으신것으로 보아 이 안건은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매각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매각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를 몇분 의원님들이 하셨고 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질의는 이정도 했으면 된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 매각 승인의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반대 토론이 없으신것으로 보아 이 안건은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매각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매각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중성 의원
군내버스운행개선 특별위원장 국중성의원입니다.
군내버스 특위활동과 문제점 몇가지를 요약해서 보고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내버스특별활동사항으로서 군내버스로 전환된 이후 우리 의회 먼저 군내버스 특별활동사항으로서 군내버스로 전환된 이후 우리 의회와 행정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로서 추진한 결과 당초 무진장여객의 35대의 군내버스 로 운행하던 것을 5대가 더 증차승인이 되어 현재 2대가 증차되어 운행중이고 나머지 3대는 12월말까지는 증차운행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는 진안군의 성의있는 개선대책과 도 당국에 대한 효율적인 건의를 계속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현재 진안 군내 버스는 종전과 같이 주민이 편리하게 하려면은 아직도 더많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순경 6개군 군의회의 특별위 원이 모여서 대책을 의논하기로 하여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군과 각군 의회의 실정이 여러가지로 불합리한점이 있기때문에 그렇게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의회와 상의를 해서 적당한 날을 받아서 6개 군의원들이 협의하기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주민생활의 원동력이 되는 교통문제를 군내버스로 전환되던 날부터 주민생활이 엄청나게 불편해진 이순간까지 종전의 편리했던 교통수단을 찾아내려고 아무리 발버둥쳐도 해결하기가 마냥 어렵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교통부 시책의 일환으로 지방의회의 건의와 문제점 해결을 위한 다각적 활동만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며 또한 교통부의 현명한 귀와, 눈과, 판단력이 있었다면 교통지옥이 되는 이 군내버스제를 구상도, 기획도, 시행도 안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의회에서도 군내버스특위가 구성되여 활동하였고 6개군의회 군 내버스특위에서도 계속 가지각색으로 활동하여 종전과 버금가는 개선책을 촉구하고 심지어 원점으로 환원을 촉구하였지만 당국은 거의 무반응 상태에서 맴돌고 있는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군내버스 특별위원회는 여러가지로 활동을 해왔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을 드릴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선되지 않는 여러가지 문제점중에서 주천면, 용담, 안천등지는 지금도 충남에 진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성수면, 백운면 2개 면은 갈아타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불편이 계속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안읍 변두리 지역인 사옥근처의 불편한점도 대단하고 연장리와 부귀일부에서는 지금도 그 주민들이 목적지를 갈려면 진안읍까지 들어와서 목적지를 가야 하는 그런 불편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전면은 전북 유일의 직행버스 승하차장이 없는 곳으로서 퍽이나 자랑스럽지 못한 그런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시간이 맞지 않는 곳의 주민들은 택시를 이용함으로서 가계의 큰 부담을 주는 그런 실정으로서 정말로 가슴이 아픕니다.
택시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군내버스로 전환된 이후에 택시가 보통 1대에 2만원이상의 수입을 올린다고 합니다.
2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린다면 우리 진안관내에 있는 택시가 모두 75대인데 150만원정도가 택시수입이 군내버스로 전환된 이후에 더 오른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전주, 금산, 임실, 장수등지를 드나드는 우리주민들이 군내버스를 기다리다가 또는 없어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그러한 주민들도 많습니다.
이 택시비가 평균 1만여원이 된다고 가장을 한다면은 11개면이니까 1개면에 3명꼴로 그런 주민이 발생한다고 가정을 했을때 33만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75대에 대한 2만원씩의 수입이 택시회사에서 더 오른다고 했는데 그것을 계산해 보면 150만원입니다.
이 150만원과 33만원을 도 합해보면 183만원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183만원이 우리 주민의 호주머니 에서 택시비로 넘어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6개군이라고 보면은 약 1천만원이 되겠는데 이 1천만원이 하루에 군내버스로 전환된 이후에 주민들이 손해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1천만원이면열흘이면 1억이고 한달이면 3억입니다.
군내버스로 전환되어가지고 택시비만 하더라도 한달에 약 3억정도 우리 6개군에서의 주민들이 그런 손해를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그외에도 어떤 손해가 있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적지를 갈려면은 뫼 로 돌아갔다가 다시 거기서 차를타고 목적지를 가야하는 그런 가중차비같은것 은 계산치 않고도 그렇습니다.
더우기 한나절이면 목적지를 갔다올수 있는 그런 것을 하루종일 걸린다고 가정할때 그 일당까지 계산하면 정말로 엄청납니다.
이렇게 군내버스로 전환되어가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민들이 손해를 본것은 무수한 것입니다.
이자리에 계시는 의원동지 여러분!
현재 군내버스운행이 종전과 부응하는 원활한 개선이 될때까지 특위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군내버스운행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을 무기한 연장해주실것을 호소해 말씀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에 음으로 양으로 많은 협력하여주신 의원동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주민생활에 열과 성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언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서 이만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내버스운행개선 특별위원장 국중성의원입니다.
군내버스 특위활동과 문제점 몇가지를 요약해서 보고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내버스특별활동사항으로서 군내버스로 전환된 이후 우리 의회 먼저 군내버스 특별활동사항으로서 군내버스로 전환된 이후 우리 의회와 행정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로서 추진한 결과 당초 무진장여객의 35대의 군내버스 로 운행하던 것을 5대가 더 증차승인이 되어 현재 2대가 증차되어 운행중이고 나머지 3대는 12월말까지는 증차운행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는 진안군의 성의있는 개선대책과 도 당국에 대한 효율적인 건의를 계속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현재 진안 군내 버스는 종전과 같이 주민이 편리하게 하려면은 아직도 더많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순경 6개군 군의회의 특별위 원이 모여서 대책을 의논하기로 하여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군과 각군 의회의 실정이 여러가지로 불합리한점이 있기때문에 그렇게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의회와 상의를 해서 적당한 날을 받아서 6개 군의원들이 협의하기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주민생활의 원동력이 되는 교통문제를 군내버스로 전환되던 날부터 주민생활이 엄청나게 불편해진 이순간까지 종전의 편리했던 교통수단을 찾아내려고 아무리 발버둥쳐도 해결하기가 마냥 어렵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교통부 시책의 일환으로 지방의회의 건의와 문제점 해결을 위한 다각적 활동만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며 또한 교통부의 현명한 귀와, 눈과, 판단력이 있었다면 교통지옥이 되는 이 군내버스제를 구상도, 기획도, 시행도 안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의회에서도 군내버스특위가 구성되여 활동하였고 6개군의회 군 내버스특위에서도 계속 가지각색으로 활동하여 종전과 버금가는 개선책을 촉구하고 심지어 원점으로 환원을 촉구하였지만 당국은 거의 무반응 상태에서 맴돌고 있는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군내버스 특별위원회는 여러가지로 활동을 해왔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을 드릴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선되지 않는 여러가지 문제점중에서 주천면, 용담, 안천등지는 지금도 충남에 진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성수면, 백운면 2개 면은 갈아타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불편이 계속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안읍 변두리 지역인 사옥근처의 불편한점도 대단하고 연장리와 부귀일부에서는 지금도 그 주민들이 목적지를 갈려면 진안읍까지 들어와서 목적지를 가야 하는 그런 불편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전면은 전북 유일의 직행버스 승하차장이 없는 곳으로서 퍽이나 자랑스럽지 못한 그런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시간이 맞지 않는 곳의 주민들은 택시를 이용함으로서 가계의 큰 부담을 주는 그런 실정으로서 정말로 가슴이 아픕니다.
택시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군내버스로 전환된 이후에 택시가 보통 1대에 2만원이상의 수입을 올린다고 합니다.
2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린다면 우리 진안관내에 있는 택시가 모두 75대인데 150만원정도가 택시수입이 군내버스로 전환된 이후에 더 오른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전주, 금산, 임실, 장수등지를 드나드는 우리주민들이 군내버스를 기다리다가 또는 없어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그러한 주민들도 많습니다.
이 택시비가 평균 1만여원이 된다고 가장을 한다면은 11개면이니까 1개면에 3명꼴로 그런 주민이 발생한다고 가정을 했을때 33만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75대에 대한 2만원씩의 수입이 택시회사에서 더 오른다고 했는데 그것을 계산해 보면 150만원입니다.
이 150만원과 33만원을 도 합해보면 183만원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183만원이 우리 주민의 호주머니 에서 택시비로 넘어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6개군이라고 보면은 약 1천만원이 되겠는데 이 1천만원이 하루에 군내버스로 전환된 이후에 주민들이 손해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1천만원이면열흘이면 1억이고 한달이면 3억입니다.
군내버스로 전환되어가지고 택시비만 하더라도 한달에 약 3억정도 우리 6개군에서의 주민들이 그런 손해를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그외에도 어떤 손해가 있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적지를 갈려면은 뫼 로 돌아갔다가 다시 거기서 차를타고 목적지를 가야하는 그런 가중차비같은것 은 계산치 않고도 그렇습니다.
더우기 한나절이면 목적지를 갔다올수 있는 그런 것을 하루종일 걸린다고 가정할때 그 일당까지 계산하면 정말로 엄청납니다.
이렇게 군내버스로 전환되어가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민들이 손해를 본것은 무수한 것입니다.
이자리에 계시는 의원동지 여러분!
현재 군내버스운행이 종전과 부응하는 원활한 개선이 될때까지 특위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군내버스운행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을 무기한 연장해주실것을 호소해 말씀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에 음으로 양으로 많은 협력하여주신 의원동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주민생활에 열과 성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언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서 이만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중성 군내버스특위위원장으로부터 군내버스운행개선특위활동기한을 군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때까지 무기한 연장하는것이 어떻겠느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동의로 보고 여기에 대한 재청이 있으십니까?
군내버스운행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을 무기한 연기토록하는데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용담댐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광성의원께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중성 군내버스특위위원장으로부터 군내버스운행개선특위활동기한을 군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때까지 무기한 연장하는것이 어떻겠느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동의로 보고 여기에 대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군내버스운행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을 무기한 연기토록하는데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국중성의원이 동의하신 군내버스운행개선 특별위원 회활동기한을 무기한 연장토록하는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용담댐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광성의원께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보고)
○김광성 의원
용담댐 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성의원입니다.
지난 제3회임시회에서 여러의원님들이 용담댐 특위활동을 무기한 연장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특위에서는 지난 7 월31일 진안군민회관에서 이지역출신 국회의원인 이상옥의원과 두분의 도의회 의원, 군의회의의원 전원과 각면투쟁위원회위원장과 군 공동위원장, 또 부위 원장등 진안주민을 대표하는 분들이 모두 모인가운데 용담댐건설에 관한 대책 회의가 장장 다섯시간에 결쳐서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토론하여 결정된 사항은 여러분께서 다 잘알고 계시겠지만 기억을 새롭게 하기위하여 열거한다 면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관계부처를 방문하고 또 기존댐을 방문하고 충 남권과 연계방안, 또 용담댐반대투쟁위원회에 제출한 수정안의 보완, 군민결 의대회등을 들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날 제출되었던 용담댐건설계획의 발전적 수정방안에 대하여 도의 예산에서 연구검토하겠다는 도의원의 다짐도 있었습니다.
8월29일 도의회 건설위원회 위원과 본군출신 도의원 두분이 용 담댐건설예정 현지방문과 용담면 복지회관에서 있은 대안설명회에서 김정길의 원께서 대안이 도예산에 반영되어 검토할때까지 댐건설고시를 연기해 달라는 요청도 한바 있었습니다.
8월31일 본특위에서는 용담댐투쟁위원과 같이 9월 2일 안동댐을 방문하여 댐주변에 미치는 각종피해상황을 조사하기로 의결하고 9월2일 군의회 부의장님과 용담댐특위위원 5명, 그리고 용담댐투쟁위원회 군 공동위원장 두분과 부위원장 두분, 각면 투쟁위원회 세분이 장장 천리길을 달 려가서 그곳에서 길안댐 반대투쟁을 하여 관철시킨바 있었던 김성현씨로부터 그동안의 경험담과 각종 자료를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피해상황은 여러분에게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댐건설이후 급격한 기상변화로 안개일수가 38일이 늘 었고, 안개지속시간도 168시간이 늘었으며 일조시간은 425시간이 감소했고, 서리는 37일이 연장되었으며 결빙일수도 크게 늘었고, 기온은 평균기온이 0.4 8℃, 최저기온이 영하 8.16℃로 내려갔으며 구름의 형성이 현저히 증가하고 바람으로 인한 폭설과 소나기성 강우가 발생되며, 뇌우와 우박이 4배이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대기오염상황은 공장지대인 구미의 0.051PPM보다 많은 0.073PPM으로 나타났고 대기오염으로 인한 산성비가 내리고 상류지역의 오염 물질등이 호수바닥에 침전되어 산소량의 결핍으로 부패되어 식수, 농업용수는 물론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인체에는 기 온의격차, 안개증가, 습도상승, 대기오염의 확산으로 호흡기, 관절계, 신경계 통의 각종질병유발의 직·간접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농작물에는 개화성장 결실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안개는 개화기의 결실을 떨어지게 하고, 일조시간 감소로 탄소동화작용을 방해하며 폭우, 우박의 피해가 증가되고, 병 충해발생이 증가하여 현저하게 수확의 감소를 가져왔고 특히 당도와 색깔이 생명인 과수는 엄청난 피해가 있어 아예 과수단지를 이주해버린 이런 상황이 었습니다.
경제, 문화, 교통, 건물등에도 직접, 간접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 생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정부에서 계획한대로 대규 모댐을 건설하게 되면 많은 수몰민이 발생하여 이주에 어려움이 있으며 댐주 변에 미치는 피해도 상당히 많기때문에 본 특위에서는 수몰지역을 최소화 하면서 전주권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용담댐투쟁위원회와 협 조하여 이안이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활동계획은 현재 본의회에 청원으로 접수되어 있는 용담댐건설계 획의 발전적수정방안에 대한 연구조사비와 공청회비를 예산에 확보하여 전문가로부터 공인받아 관계부처와 공청회등 관계요로 방문시 여론에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장래에 용담댐 투쟁위원회와 국회의원, 도의원들과 연락하여 중앙부처의 관계요로를 방문 건의할 것이며 반대 투쟁위에서 진안군민의 댐 저지를 위한 대회를 갖도록 하는데 적극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 그리고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용담댐특위활동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용담댐 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성의원입니다.
지난 제3회임시회에서 여러의원님들이 용담댐 특위활동을 무기한 연장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특위에서는 지난 7 월31일 진안군민회관에서 이지역출신 국회의원인 이상옥의원과 두분의 도의회 의원, 군의회의의원 전원과 각면투쟁위원회위원장과 군 공동위원장, 또 부위 원장등 진안주민을 대표하는 분들이 모두 모인가운데 용담댐건설에 관한 대책 회의가 장장 다섯시간에 결쳐서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토론하여 결정된 사항은 여러분께서 다 잘알고 계시겠지만 기억을 새롭게 하기위하여 열거한다 면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관계부처를 방문하고 또 기존댐을 방문하고 충 남권과 연계방안, 또 용담댐반대투쟁위원회에 제출한 수정안의 보완, 군민결 의대회등을 들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날 제출되었던 용담댐건설계획의 발전적 수정방안에 대하여 도의 예산에서 연구검토하겠다는 도의원의 다짐도 있었습니다.
8월29일 도의회 건설위원회 위원과 본군출신 도의원 두분이 용 담댐건설예정 현지방문과 용담면 복지회관에서 있은 대안설명회에서 김정길의 원께서 대안이 도예산에 반영되어 검토할때까지 댐건설고시를 연기해 달라는 요청도 한바 있었습니다.
8월31일 본특위에서는 용담댐투쟁위원과 같이 9월 2일 안동댐을 방문하여 댐주변에 미치는 각종피해상황을 조사하기로 의결하고 9월2일 군의회 부의장님과 용담댐특위위원 5명, 그리고 용담댐투쟁위원회 군 공동위원장 두분과 부위원장 두분, 각면 투쟁위원회 세분이 장장 천리길을 달 려가서 그곳에서 길안댐 반대투쟁을 하여 관철시킨바 있었던 김성현씨로부터 그동안의 경험담과 각종 자료를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피해상황은 여러분에게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댐건설이후 급격한 기상변화로 안개일수가 38일이 늘 었고, 안개지속시간도 168시간이 늘었으며 일조시간은 425시간이 감소했고, 서리는 37일이 연장되었으며 결빙일수도 크게 늘었고, 기온은 평균기온이 0.4 8℃, 최저기온이 영하 8.16℃로 내려갔으며 구름의 형성이 현저히 증가하고 바람으로 인한 폭설과 소나기성 강우가 발생되며, 뇌우와 우박이 4배이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대기오염상황은 공장지대인 구미의 0.051PPM보다 많은 0.073PPM으로 나타났고 대기오염으로 인한 산성비가 내리고 상류지역의 오염 물질등이 호수바닥에 침전되어 산소량의 결핍으로 부패되어 식수, 농업용수는 물론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인체에는 기 온의격차, 안개증가, 습도상승, 대기오염의 확산으로 호흡기, 관절계, 신경계 통의 각종질병유발의 직·간접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농작물에는 개화성장 결실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안개는 개화기의 결실을 떨어지게 하고, 일조시간 감소로 탄소동화작용을 방해하며 폭우, 우박의 피해가 증가되고, 병 충해발생이 증가하여 현저하게 수확의 감소를 가져왔고 특히 당도와 색깔이 생명인 과수는 엄청난 피해가 있어 아예 과수단지를 이주해버린 이런 상황이 었습니다.
경제, 문화, 교통, 건물등에도 직접, 간접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 생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정부에서 계획한대로 대규 모댐을 건설하게 되면 많은 수몰민이 발생하여 이주에 어려움이 있으며 댐주 변에 미치는 피해도 상당히 많기때문에 본 특위에서는 수몰지역을 최소화 하면서 전주권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용담댐투쟁위원회와 협 조하여 이안이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활동계획은 현재 본의회에 청원으로 접수되어 있는 용담댐건설계 획의 발전적수정방안에 대한 연구조사비와 공청회비를 예산에 확보하여 전문가로부터 공인받아 관계부처와 공청회등 관계요로 방문시 여론에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장래에 용담댐 투쟁위원회와 국회의원, 도의원들과 연락하여 중앙부처의 관계요로를 방문 건의할 것이며 반대 투쟁위에서 진안군민의 댐 저지를 위한 대회를 갖도록 하는데 적극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 그리고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용담댐특위활동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담댐건설계획의발전적수정방안검 토및공청회예산지원요청에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용담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광성의원께서는 어제 본회의에서 회부된 용담댐건설계획의 발전적수정방안검토 및 공청회예산지원요청에관한청원의건 에 대하여 나오셔서 심사결과와 대책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담댐건설계획의발전적수정방안검 토및공청회예산지원요청에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용담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광성의원께서는 어제 본회의에서 회부된 용담댐건설계획의 발전적수정방안검토 및 공청회예산지원요청에관한청원의건 에 대하여 나오셔서 심사결과와 대책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
○김광성 의원
용담댐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성입니다.
청원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안군 애향운동본부장 이용선씨로부터 제출되어 김정길의원의 소개로 접수 된 용담댐건설에관한 청원을 어제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용담댐 특별위원회 에 회부되어 본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에 대하여 본 특위에서 심사의결한 내용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용담댐 건설계획은 많은 수몰민이 예상되고 방대한 지역이 수몰됨으로서 진안군 5개면의 주민이 이주를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고 댐 건설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각종 피해상황을 감안해볼때 향후 진안 군의 존립마저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본건은 군예산에서 조사연구비 및 공청회에 관한 비용을 지원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지방자치법 제 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편성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사항이기때문에 군수 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별첨과 같이 진안군수에 대한 본위원회의 의견서를 작성하고 본 청원은 진안군수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본위원회에서 심 사의결하였음을 보고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담댐건설로 인한 수몰예상지역 주민들과 용담댐투쟁위원회를 대표하여 진 안군 애향운동본부장 이용선씨로부터 제출되어 김정길의원의 소개로 접수된 청원을 제4회 진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용담댐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 본 청원은 현재 정부에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용담댐이 정부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본군의 5개면 3천여세대 약 1만5 천여명의 수몰민이 고향을 잃는 슬픈 일이며, 또한 댐건설로 인하여 댐주변에 미치는 기상변화와 생태계 파괴로 발생되는 각종 피해 (농작물, 대기오염, 각 종질병의 발생, 경제, 교육, 문화, 교통에 미치는 피해, 건물 및 기타 물적피 해)는 비수몰지역의 주민의 생존권마저도 위협하여 본군의 존립자체가 위협받을지 모르는 시점에서 본 용담댐건설의 발전적수정방안은 지난 7월31일 진안 군민회관에서 이상옥 국회의원과 도의원, 군의원 전원과 용투위 인사가 참석 한 자리에서 토론한 결과 조사연구 및 공청회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관계요로 에 건의하기로 결정한 사항으로 이는 대규모 용담댐 건설 보다는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안으로서 용담댐 반대특위에서 작성된 발적적 수정방안이 전 문가에 의한 연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며, 청원인의 요구사항은 애향심에서 우러나는 군민을 대표하는 사항이므로 조사연구비와 공청회, 세미나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본 청원이 예산의 지원이 없어 용담댐건설계획의 발전적 수정방안이 전문가의 검토조차 받아보 지못하고 사장되어 현재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바대로 용담댐이 건설된다면 고향을 잃은 실향민과 피해를 입는 인근 주민은 물론 이들의 후손까지도 관계 기관을 원망하게 될것으로 인정되며 본의회에서는 연구비와 공청회등의 비용을 예산에 편성하여 청원인의 애향심에서 우러나는 요망사항을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군민을 대표하는 전 의원의 의견임을 밝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용담댐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성입니다.
청원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안군 애향운동본부장 이용선씨로부터 제출되어 김정길의원의 소개로 접수 된 용담댐건설에관한 청원을 어제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용담댐 특별위원회 에 회부되어 본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에 대하여 본 특위에서 심사의결한 내용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용담댐 건설계획은 많은 수몰민이 예상되고 방대한 지역이 수몰됨으로서 진안군 5개면의 주민이 이주를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고 댐 건설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각종 피해상황을 감안해볼때 향후 진안 군의 존립마저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본건은 군예산에서 조사연구비 및 공청회에 관한 비용을 지원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지방자치법 제 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편성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사항이기때문에 군수 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별첨과 같이 진안군수에 대한 본위원회의 의견서를 작성하고 본 청원은 진안군수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본위원회에서 심 사의결하였음을 보고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담댐건설로 인한 수몰예상지역 주민들과 용담댐투쟁위원회를 대표하여 진 안군 애향운동본부장 이용선씨로부터 제출되어 김정길의원의 소개로 접수된 청원을 제4회 진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용담댐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 본 청원은 현재 정부에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용담댐이 정부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본군의 5개면 3천여세대 약 1만5 천여명의 수몰민이 고향을 잃는 슬픈 일이며, 또한 댐건설로 인하여 댐주변에 미치는 기상변화와 생태계 파괴로 발생되는 각종 피해 (농작물, 대기오염, 각 종질병의 발생, 경제, 교육, 문화, 교통에 미치는 피해, 건물 및 기타 물적피 해)는 비수몰지역의 주민의 생존권마저도 위협하여 본군의 존립자체가 위협받을지 모르는 시점에서 본 용담댐건설의 발전적수정방안은 지난 7월31일 진안 군민회관에서 이상옥 국회의원과 도의원, 군의원 전원과 용투위 인사가 참석 한 자리에서 토론한 결과 조사연구 및 공청회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관계요로 에 건의하기로 결정한 사항으로 이는 대규모 용담댐 건설 보다는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안으로서 용담댐 반대특위에서 작성된 발적적 수정방안이 전 문가에 의한 연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며, 청원인의 요구사항은 애향심에서 우러나는 군민을 대표하는 사항이므로 조사연구비와 공청회, 세미나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본 청원이 예산의 지원이 없어 용담댐건설계획의 발전적 수정방안이 전문가의 검토조차 받아보 지못하고 사장되어 현재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바대로 용담댐이 건설된다면 고향을 잃은 실향민과 피해를 입는 인근 주민은 물론 이들의 후손까지도 관계 기관을 원망하게 될것으로 인정되며 본의회에서는 연구비와 공청회등의 비용을 예산에 편성하여 청원인의 애향심에서 우러나는 요망사항을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군민을 대표하는 전 의원의 의견임을 밝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렬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용담댐특위 위원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용담댐특별위원회 심사보고에서 검토된 바에 따라 청원내용과 같이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의견서를 첨부, 군수에게 이송하자는 내용에 대하여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의원 많음)
그러면 용담댐건설계획의발전적수정방안에대한조사연구비의지원에관한청원 에 대하여는 용담댐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의견 없으시면 이것으로 제4회진안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용담댐특위 위원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용담댐특별위원회 심사보고에서 검토된 바에 따라 청원내용과 같이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의견서를 첨부, 군수에게 이송하자는 내용에 대하여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의원 많음)
그러면 용담댐건설계획의발전적수정방안에대한조사연구비의지원에관한청원 에 대하여는 용담댐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의견 없으시면 이것으로 제4회진안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