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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회의록

JIN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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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진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진안군의회사무과


1992년4월30일(목)  오전10시30분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공유재산관리계획변갱승인안
  3. 2. 진안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진안군세의과세면제및부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진안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5. 4. 진안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6. 5. 제11회진안군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공유재산관리계획변갱승인안(집행부제출)
  3. 2. 진안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진안군세의과세면제및부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4. 3. 진안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집행부제출)
  5. 4. 진안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집행부제출)
  6. 5. 제11회진안군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의장제의)

(11시10분 개의)

○의장 박병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변갱승인안(집행부제출) 

(11시 10분)

○의장 박병렬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해주신 집행부측에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섭   
  재무과장 김종섭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 말씀드리겠 습니다. 군수관사를 매각하기 위해서 진안 의회 제26호 91년 10월 7일로 매각승 인을 득하였으나 1차에 걸친 신문공고 입찰과 수의계약 추진에서도 매수 희망자가 없어 매각 취소하고 구관사 를 철거 현대식으로 관사를 신축하고 자 합니다. 두번째는 백운면사무소 사무실이 협소하여 민원처리 및 직원들의 근무 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사무실을 증축하고자 하며 증축한 일부에 숙직 실을 배치 낡고 비좁은 기존 숙직실 을 철거하는 사유입니다. 세번째는 진안군의회 제49호 91년 11월 29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득하였으나 현황측량결과 당초 승인 면적과 상이하여 현실에 맞게 매각 하고자 본계획을 제안사유로 설명말 씀드렸습니다. 두번째는 제안근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제84 조 및 진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 조에 의해서 제안을 한것입니다. 세번째 주요내용은 제안사유서 설 명말씀드린거와 같이 군수관사를 매각하고 새로운 부지를 매입 군수관사 계획을 변경하여 현 관사 부지에 구 관사를 철거하고 현대식으로 관사를 신 축하고저 하고 두번째는 백운면사무소 의 기존 1층에 2층을 증축하고 기존 숙 직실을 철거하고자 합니다. 세번째는 군유재산매입 매각에 따른 현황 측량결과 당초 승인면적과 상이하 여 차이난 면적을 실지와 부합하게 관 리계획 변경을 승인을 득하고 난후 집 행하고자 본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입니다. 첫째 변경승인 요청 내력은 취득에 있어서는 진안읍 군하리 158의 1번지 구 군수 관사 건물이 되겠습니다. 승인요청은 별첨 신축계획안과 같이 승인 요청합니다. 두번째는 백운면 백암리 674의 3번지 건물 사무실입니다. 승인 요청 내력은 철근 콘크리트 248 .4㎡로 증축하고자 취득승인을 요청합 합니다. 처분은 진안읍 군하리 158의 1번지 관사건물이 되겠습니다. 승인요청내력은 목조기와 82㎡를 철 거를 하고 백운면 백암리 674의 3번지 숙직실 건물입니다. 승인 요청내력은 조적조 슬라브 43㎡ 을 구숙직실을 철거하기 위해서 처분합 니다. 다음은 진안읍 군하리 97의 4번지 토 지 즉 대지가 되겠습니다. 승인 요청내력은 17㎡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당초에 이경선 소유로서 35㎡를 요 청했습니다마는 현지측량결과 17㎡가 증되었기 때문에 총 52㎡를 매각하고 자 합니다. 부귀면 거석리 787의 1번지 토지 즉 대지가 되겠습니다. 승인 요청내력은 57㎡를 매각하고 자 합니다. 이것은 교육청 매수 희망자는 진안 군 교육청으로서 당초에 302㎡를 승 인 맡았습니다마는 현황측량결과 57 ㎡가 늘었기 때문에 총 359㎡를 매각 하고자 합니다. 첨부서류는 관사 및 백운면사무소 건축계획안이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 다. 군수관사 신축 계획안입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안을 여기에다가 첨부한 것은 당초에 지난 의회간담회의시 의 원님들과 사전 협의과정에서 진안 김 정길 의원님과 마령면 이한식 의원님 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적으 로 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집행부서에서는 2안을 가지고 확정해서 제안 드리겠 습니다. 2안을 보시면 방법은 1층을 지하1 층 지상 1층으로 하되 지하층을 일부 만 건축하여 아래와 같이 실을 배치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층에는 방이 3개 회의실, 거실, 응접실, 주방, 현관, 다용도실 각 1개, 화장실 및 욕실 2개를 배치하 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하실에는 창고와 보일러실 차고 각 1개를 배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군수가족들의 거주와 군수 집 무실로 계획, 계획을 해서 신축을 하고 자 합니다. 총건축면적은 70.58평이고 1층이 57. 52평 지하층이 13.6평 구조는 적벽돌 치상쌓기 슬라브잇기와 기와잇기로 건 축을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3천 9백 854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1층이 십일, 1억1,504만원, 지하층이 2,481만4천원이 소요 되겠습 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중에서 부족된 예산은 약7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기확보된 토지매입비 를 시설비로 목변경 시행하고자 승인요 청합니다. 뒷면에 배치된 도면을 참고해 주셨으 면 감사하겠습니다. 뒷면의 도면은 참고를 해주시고 각 실별 면적현황이 지금 나와있습니다. 그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백운면사무소 증축계획안입니 다. 방법은 기존 1층에 2층을 증축하는 계획안으로 안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건축면적은 75평, 1층이 베란 다가 있기때문에 계단이 설치되기때문 에 5평 2층이 70평으로 되어있습니다 구조는 철골 콘크리트 라면조로 되 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2천 9백만원이 소 요되겠습니다. 실의 배치는 1층에 사무실, 민원실 숙직실, 화장실이 배치되고, 2층에는 면장실, 회의실, 서고, 화장실이 배 치되겠습니다.
  이상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제안드립니다. 
○의장 박병렬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가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간담회 석상에서 전문위원의 설명을 자세하게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 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 의원   
  김정길 의원입니다. 다름아니고 군하리 97에 4번지 대 지 17㎡를 이경선씨한테 매각한다 했 는데 제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그 현 장을 답사해 본 결과 이경선씨와 의 회사무실 사이에 17㎡를 매각한다 했는 데 이게 그 의회사무실 지붕에서 떨어 지는 집시락 물이 그 경계에 너무 바짝 이렇게 닿지 않냐, 그래 그렇게 매각 을 했을 때 나중에 이경선씨와 우리 의 회사무실과 어떤 분쟁의 소지가 있지 않냐, 일반가정 가옥을 매매하고 매각 하는데도 지붕에서 떨어지는 이 집시락 물은 자기땅에 떨어지도록 해야하는데 의회사무실 옥상에서 떨어지는 집시락 물이 그땅을 매각했을때 이경선씨, 매 각한 그 이경선씨 땅으로 떨어지지않냐 하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렬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질의를 다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섭   
  김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은 검토 해봤습 니다. 한번 검토해봤는데 여기에 대한 분쟁 의 소지는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마는, 또 이경 선씨와 해서도 없는걸로 됐습니다마는 다시한번 나중에 소지의 그 가 있기 때문에 매각시에 저희들이 확약을 받 아놓겠습니다. 
○의장 박병렬   
  어떻게 양해가 되셨습니까? 
김정길 의원   
      (청취불능) 
○재무과장 김종섭   
  물이 만약에 그리 떨어진다고, 인 자 떨어져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별도 시설을 해서라도 안떨 어 지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땅을 매각하기 때문에 확실한 또 나중에라도 문 제가 되기때문에 공증처리를 해놓겠 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길 의원   
      (청취불능) 
○재무과장 김종섭   
  예! 
김정길 의원   
      (청취불능) 
○재무과장 김종섭   
  예! 
○의장 박병렬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진안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진안군세의과세면제및부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3. 진안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집행부제출) 
4. 진안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집행부제출) 

(11시 26분)

○의장 박병렬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진안군세의과세면제및 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3항 진안군 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 조례안, 제4항 진안군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지급조례페지조례안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의안을 제출해주신 집행부측에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안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 진안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 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섭   
  조례개정 취지를 먼저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례명은 진안군새마을사업 지원을위한진안군세의과세면제및불 균일과세에관한조례입니다. 두번째 조례설치 근겁니다. 지방세법 제3조 제1항 및 제9조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개정 목적은 농어촌 육성 정책사업 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및 오지 개발사업의 세제 지원으로 정책사업간의 형평을 유지 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은 새마을 사업에 의한 농촌 주택개량 및 취락지 개선사업에 의한 주택개량에 대한 세제지원을 농 촌 정주권 개발사업 및 오지 개발사 업의 신축, 개축, 개량하는 농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에도 군세를 감면 하고자 본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세 내용은 자동차세는 마을공동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마을소유 자동 차에 한하고 농지세는 공동 경작농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신축, 개축, 증축건물은 5 년간 면제를 합니다. 종합토지세는 993㎡이내의 주거형 건 물 부속토지는 5년간 면제되도록 본 조 례에 되어있습니다. 진안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진안군세 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입니다. 현황 내용은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마을공동사업 및 재산등에 자동차세, 농지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는 마을 공동사업에 직접사유는 마을 소요분, 이것은 계속 면제가 되겠습니다. 농지세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경작하 는 농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 면제가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농촌 주택개량 사업으로 지 정받은 신축, 개축, 증축자는 5년간 면 제를 하고, 종합토지세는 농촌 주택개 량으로 지정받은자의 993㎡이내의 주거 용 건물의 부속토지는 5년간 면제하도 록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농어촌 육성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농촌 정주권 생활권 개발사업 및 오지 개발사업의 세제 지 원으로 정책사업간의 형평을 유지하고 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 및 오지개발소의, 사업의 세제지원이 추가 된 것이 본 개정 사윱니다. 진안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진안군 세의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 안입니다. 조례중 새마을 지원사업을 새마을 사업으로 지원한다. 제1조중 "새마을 사업"을 "새마을 사업,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 및 오지 개발사업"으로 한다. 여기는 제1조에 지금 정주권 개발 사업과 오지 개발 사업이 삽입해있도 록 되겠습니다. 제2조 제1항 제3호 본문중 "건물로 서"를 건물로 "건물과 농촌 정주권 개발 사업중 농가주택 정비 사업 및 오지 종합 개발 사업 계획으로 인하 여 취득한 건물 신축, 개축 및 개량 을 포함한다"로서 하고 동조 제2항중 "주택개량"을 "주택개량(신축을 포함 한다)"로 하게 되겠습니다. 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 세면제 및 경감신청을 받을 때는 지 체 없이 조사 결정하고, 그결정내용 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제2조 및 제2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을때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면제 및 불균 일 과세할 수 있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 행한다. 뒤이어 신구조문대비표가 나와 있 습니다. 방금 전장에서 설명한 사항이 여기에 전부 현행과 개정안에 삽입이 되어 있 습니다. 먼저 조례는 같고, 제1조 목적에서 새마을, 이조레는 새마을 사업을 지원 하기 위하여 마을 공동사업 및 재산등 에 대한 지방세법 제7조 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를 새마을 사업,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 , 오지개발사업 이 두가지가 삽입하도 록 되겠습니다. 제2조 면세대상 및 기간 "생략"되어 있는데, 제2조 여기는 면세대상 및 기 간 "현행과 같음"으로 되겠습니다. 생략은 현행과 같음으로 되겠습니다. 제3, 제산세는 같고, 추가로 삽입되 는 것이 "건물과 농촌정주권 개발 사업 중 농가주택 개량사업 및 오지종합 개 발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건물 신축, 개축 및 개량 포함한다"로 추가로 삽입 이 되겠습니다. 1에서, 현행 1에서 4 "생략"을 "현행 과 같음"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생략은, 4 "생략"은 "현행과 같음"으 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항 "주택개량후"가 개정안 은 "주택개량 신축을 포함한다"로 되겠 습니다. 또 제2조 2의 제2조 3의 생략을 현행 과 같음으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제3조 면제 또는 경감신청이 생략으 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현행과 같음"으 로 되겠습니다. 2, 2항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과세 및 경감신청을 받을 때는 지 체 없이 조사결정 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제2조의 2 규정에 의한 불균 형 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불균일 과세 할 수 있다." 여기에 "그 결정 내용 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군수가 제2조 및 제2조 2의 규정에 의한 과세 면제 "가 삽입하도록 되어 있고, 제일 밑 에 "불균형 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 을 때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 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 할 수 있다. " 그래서 과세면제가 추가로 개정안 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박병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안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 폐지조례안과 진안군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박종섭   
  민방위과장 박종섭입니다. 먼저 진안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 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안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는 77년 도 2월 5일 제정된후 5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읍면별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고, 필요시 지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있었 습니다. 본대, 그리고 그내용을 설명드린다면 본대가 11대, 지대가 2대, 부녀대가 1 대를 합해서 총 14대의 420명으로 구성 되어 운영돼 왔었습니다. 그러나, 92년도 1월 1일자로 전라북 도 의용소방대설치조례가 제정됨에 따 라 군의 조례는 폐지가 불가피하게 되 어 폐지승인 요청합니다. 다음은 진안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 지급조례폐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 니다. 본 조례는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 을 위하여 3년이상 근속한 소방대원의 자녀중 학과성적이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인 대학 및 중고등학생을 의용소방 대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심사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92년 1월 1일자로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가 제 정 공포됨에 따라 군의 조례를 폐지하 고자 승인요청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 습니다. 
○전문위원 원종관   
  전문위원입니다. 지방세 감면 조례인 진안군새마을 사업지원을위한진안군세과세면제및불 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동안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해서 마을에서 공동사업에 직접 사 용하는 자동차의 자동차세와 마을에 서 공동 경작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농지의 농지세 다음에 주택개량 사업 으로 지정을 받아 신축, 개축, 증축 등의 건물에 대한 재산세의 5년간의 면제, 그리고 그에 따른 주거용 건물 의 993㎡, 300평이 되겠습니다. 이내의 부속 토지의 종합 토지세의 5년간 면제, 이렇게 그동안 시행해오 던 조례 내용을 지난번 지방양여금관 리특별회계설치조례 제3조 제2항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농촌 지역개발사업 으로 명시된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과 오지 개발 사업으로 시행되는 지역의 자동차세와 농지세의 면제, 그리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년간 면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을 추가시키는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신구 조문에서 나타난 내용 과 같이 제1조 목적과, 제2조에서 명 시된 면제 대상에서 정주 생활권 개 발 사업과 오지개발 사업을 추가시키 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체계나 자구에 있어서는 개정되는 조례이므로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제2조 1항 4호 의 종합토지세의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 지로서 993㎡, 300평이 되겠습니다.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를 면제한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를 보며는 시지역에 한한다 이렇게 되에 있습니다. 그 시지역에 한한다는 윈래의 취지가 일반시와 군에 한하는 걸로 이렇게 되 어 있기 때문에 이 시지역에 한한다는 여기에서 삭제되어야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내용을 삭제를 시키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께서 보고드린 바 와 같이 진안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와 진안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소방법 개정에 따라서 도조례로 제정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군 조례는 당 연히 폐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용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박병렬   
  전문위원님 잠깐 계시기 바랍니다. 그저 방금 말씀하신 993㎡ 그내용이 어디에 있는것인지? 
○전문위원 원종관   
  본 조례안에 들어있는 것인데 안들어 있어야할 것이 들어있는것이니까 참고 로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의장 박병렬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 의원   
  김정길 의원입니다. 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 대해서 한가 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진안군 의용소방대설치조례가 군에 서 도로 이제 92년 1월 1일부터 이렇 게 이관이 됐는데 도로 넘어갔는데 지금 그 의용소방 대원들한테 부여되 는 이 수당이나 장비, 피복 이 모든 조건이 군수가 관리를 했을때와 또 도로 이관됐을때의 차이, 앞으로 소 방 의용소방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렬  더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그러면 안계시면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박종섭   
  김정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용 소방대 관리문제랄지 또 각종 피복수 당 관계는 작년도에는 출동수당이 13 회에 걸쳐서 2천 700만원이 계상되었 습니다. 금년도에는 이것이 5회로 1,050만원 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이것이 8회가 계상 이 덜된 것입니다. 그것은 도 기본 예산이 거반 확정이 된뒤에 이 소방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그후에 요는 소방과 예산을 확보할라니 까 애로가 있어서 우선 5회 밖에는 못 했다 추후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해주 겠다 저희들이 미리 건의를 했었습니다 피복이나 이런것은 작년이나 뭐 그전 이나 똑같고, 관리는 마찬가지로 군조 례가 폐지되었다손 치더라도 저희 군에 서 지금 관리를 합니다. 차질이 없을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정길 의원   
      (청취출능) 
○민방위과장 박종섭   
  그것은 그중요성이랄지 이런것을 군 수님한테 충분히 보고를 하고해서 앞으 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김정길 의원   
      (청취불능) 
○민방위과장 박종섭   
  그런데 그것은 도에 조례를 보면은 군의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지원 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의회에 요청을 할텐 데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박병렬   
  감사합니다. 본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다음에 군정질문할때 필요하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에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새마을사업 지원을위한진안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의용 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동 안건도 가결된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의 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본 안건도 가결된것을 선포합니다.

5. 제11회진안군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의장제의) 

(11시 48분)

○의장 박병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11회진안군 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측에서는 가셔도 좋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4월27일부터 30일까 지 4일간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마는 군정질문 과정에서 4일간으로는 좀 부 족하여 1일간을 더 연장코저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간의 합의에 따라서 회기를 1일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회의에서 회기의 연장을 의결하려 며는 의원 발의와 의장 발의가 있는데 의원 여러분들이 사전에 다 합의해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의장이 제안하는 것으로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 기를 5월 1일까지 1일간 연장하여 5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결된것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지 못한 실과소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회의는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다른 의의가 없으시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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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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