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진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8월25일(화) 오전 10시30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13회진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4.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6. 군정에관한질문의건
- 부의된안건
- 1. 사무과장보고
- 2. 제13회진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출)
-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서철동의원외2인제출)
- 5.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안설명)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배진수)·간사(서철동)인사
- 8. 본회의폐회동의(김정길의원제출)
(10시45분개의)
○사무과장 송상모
사무과장 입니다. 6월18일자로 진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3조의 규정에 의해서 91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위원 선임 의뢰가 집행부로부터 접수되어 있습니다. 8월1일과 8월11일에는 지방자치법 5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외 5건의 폐지조례안과 진안군 양수기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외 8건의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8월18일에는 지방재정법 36조 및 지 방자치법 121조의 규정에 의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류중이던 진안군 군민의장 조례중 개정조례안도 이번 회기중에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8월18일자로 허복인의원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 에 의해서 제1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서 8월18일자로 공고되고 오늘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슴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입니다. 6월18일자로 진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3조의 규정에 의해서 91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위원 선임 의뢰가 집행부로부터 접수되어 있습니다. 8월1일과 8월11일에는 지방자치법 5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외 5건의 폐지조례안과 진안군 양수기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외 8건의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8월18일에는 지방재정법 36조 및 지 방자치법 121조의 규정에 의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류중이던 진안군 군민의장 조례중 개정조례안도 이번 회기중에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8월18일자로 허복인의원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 에 의해서 제1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서 8월18일자로 공고되고 오늘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슴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진안군 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편의상 사회자가 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8월25 일부터 9월3일까지 10일간으로하고, 예결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8월26일과 8월 29일부터 9월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금번 13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8월25일부 터 9월3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진안군 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편의상 사회자가 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8월25 일부터 9월3일까지 10일간으로하고, 예결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8월26일과 8월 29일부터 9월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금번 13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8월25일부 터 9월3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정한 순서에 따라서 배진수의원님과 김광성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정한 순서에 따라서 배진수의원님과 김광성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서철동 의원
서철동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위해서는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이 예산안 심사 장소에 당연히 출석되어야 할 것이며, 대 군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군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2항과 진안군 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군수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8월25일에는 군정업무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부군수 및 기히 송부해 드린 질문요지서와 관련된 관계공 무원전원출석을 요구하며, 그에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을 위하여 8월27일과 8월 28일에도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 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본의원의 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철동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위해서는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이 예산안 심사 장소에 당연히 출석되어야 할 것이며, 대 군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군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2항과 진안군 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군수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8월25일에는 군정업무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부군수 및 기히 송부해 드린 질문요지서와 관련된 관계공 무원전원출석을 요구하며, 그에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을 위하여 8월27일과 8월 28일에도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 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본의원의 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렬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 하신대로 서철 동의원외 두분 의원님이 제안하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8월25일과 8월27일, 8월28일 3 일간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 하신대로 서철 동의원외 두분 의원님이 제안하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8월25일과 8월27일, 8월28일 3 일간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군수 신진하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박병렬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그간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헌 신적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때마침 가을의 문턱이라는 처서가 그제 지나고 어젯밤 12년 연속 풍년을 알 리는 58mm정도의 단비가 내렸습니다. 특히나 39년만의 역사적인 중국과의 교역이 어제부터 발효된 그러한 뜻깊은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인은 군정의 책임자로 취임하여 처음있는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 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함에 있어서 예산 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더욱 뜻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 내용 을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서 군정전반에 대한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12회 임시회에서 밝힌바와 같이 군정의 지표를 밝은미래, 활기찬 대 진안으로 정하고 아울러서 군정방침으로 정성어린 봉사행정, 애향으로 군민 화합, 함께하는 복지실현, 내실있는 소득개발, 그리고 문화관광 개발 촉진에 두고 군정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제1회 추 가경정예산의 세입은 91년도 예산액에 서 이월된 순세계임여금 23억8,400만원 그리고 내무부에서 영달된 특별교부세 4억원, 다음에 국도비 보조금 3억3,500 만원, 그리고 기타세외수입 1,200만원으로 편성을 해서 이번 일반회계 추가 경정 예산 규모가 92년도 당초예산의 12.3%가 증액이 된 31억3,100만원이 증 가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284 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주요내 용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군정지표로 제시한 첫째항목 봉사행정 분야에서 5, 100만원, 군민화합 분야에 3,200만원, 그리고 복지행정 추진에 3억3,900만원, 소득개발 분야에 1억7,700만원, 문화관 광과 지역개발 촉진에 8억7,100만원등 기타 인건비를 비롯한 필수적인 기본경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에따른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순세 계잉여금 4억900만원과일반회계 전입 을 4억2,300만원, 도비보조금 900만원으로 해서 당초규모의 9.9%인 8억4,000 만원이 증가를해서 특별회계 규모는 93 억1,4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군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가 378억300만원으로 연 초 본예산에 비해서 39억7,100만원이 증가되는 규모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에서 개괄적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더욱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의원여러분 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기획실장 을 비롯해서 소관 각 실과소장이 예산 안을 소관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선 군민 편익에 따른 지역개발과 현안사업, 그리고 군민복지 행정에 주안점을 두고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불가피한 소요액만을 계상한 예산안임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특히나 오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과 더불어서 이 기회를 빌어서 의원 여러분에게 협조를 얻어야 할 군정의 당면 현안사업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전주 진안간 국도 4차선화 공사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관계요로에 제안하신 안에 대해서 굴을 뚫으라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관리청으로부터 적극 검토를 한 결과 500m의 터널 지점이 현 재 채취되고 있는 화장품 주원료인 활 석층으로 돼 있답니다. 그래서 지반과 지층이 약해서 도저히 그쪽으로는 터널을 갖다가 추진할 수 없는 지질로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계획 한대로 완주 소양 화심에서 부귀면을 통과하는 안으로 지난 92년 8월16일자 로 공사입찰이 끝났습니다. 본 공사는 14㎞를 개설 또는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총 예산액이 국비로 약 39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착 공일로부터 3년이 걸리는 공사임을 우 선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천 비대재 터널과 진입도로 개설공사에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규모는 터널 415m, 접속도로 2.1㎞로 약 6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착공일로부터 2년이 걸리는 사업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년내에 착공한다는 원칙만 세워놓고 있을 뿐이고 예산이 아직 미확보된 상태다 이런 말씀을 듣 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주소방서 진안 소방 파출소 설치문제 입니다. 지난 92년 8월14일자로 전주소방서 진안파출소 설치가 확정되어 가지고 장비와 인원등 기구 확충의 설립 승인요 청을 해서 승인이 나는대로 파출소 설 치장소를 의원 여러분과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 전문대학 진안 유치문제 입니다. 우리로는 작년부터 인재양성의 절실 함을 느낀 나머지 금년들어서 적극 추진을 위해서 관계요로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진안은 전주권과 3,40분 거리 로서 유치에 타당성이 결여될 뿐만 아 니라 무주지역에서 3,4년 전부터 무주 안성지역에 전문대학을 유치하도록 기 왕 중앙단위에 계획이 아마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에 따라서 우리 진안 에 검찰지청하고 법원지청등 본군 유치 문제는 그동안에도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꼭 주민의 여론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의원 여러분의 구체적인 의견 도 수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신중을 기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진안에 대규모 공설운동장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경기장의 시설부지가 일 부 지주로부터 사용승낙이 되지 않아가 지고 토지 수용법이란 극한 상태에 발동을 한다는 그런 극한 상태에 이르러 서야 엊그제 의원 여러분께서 협조도 해주시고 그래서 협의가 끝났습니다. 이래서 잠시 중단되었던 공사가 마무 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군민의날 행사에 이 새로운 시설에서 군민의날 행사를 실시할까 이렇게 생각을했는데 마무리가 아직 안되어서 무리가 따를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운일암반일암 국민관광 기반시설 조성공사는 계획대로 연말까지 마무리를 해서 내년에는 피서객에게 불편함이 없이, 소홀함이 없이 공사를 진 행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더 많은 투자가 되도록 노 력을 또 하겠습니다. 또한 임업 기능인 훈련원 유치 문제 는 먼저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산림청에서 내년도 본 예산에 5억 3,600만원을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 훈 련원 유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약초시험장 설립, 연구소설립도 금년부터 내년까지 약 20여억원이 투자 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국비가 2억7,1 00만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진안군 종합발전계 획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전라북도 종합발전 계획이 완료되고 현재 지리산 덕유산 권역인 특정지역 개발계획이 추 진중에 있습니다. 이와 병행을 해서 내년 상반기 내에 본군의 종합발전 계획이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용역비를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약 6, 7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특히 도 종합개발 게획의 중간보고에 의하면은 운장산 국립공원화등 11개 분야 21개 사업이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야 할 본군의 전통문화 유적지인 웅치전적지라든지 이산묘 의병 창의 동맹지, 김삼의당 부부시인 시적지 복원사업등이 추가적으 로 도 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예산안을 심의하 시면서 수준높으신 식견으로 이고장 발 전을 위해서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더 욱 연구를하고 검토를해서 제시해 주신 안을 수용토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앞으로 군정을 펼쳐나가는데 있어서 의회와 행정이 적극 협조하는 가운데 상호 조화있게 발전시켜 나간다면은 아 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해결해 나갈것으 로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군정은 더욱 새롭게 발전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환절기에 의원 여러분의 가정 모두가 건승하시고 행운 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간단 하나마 제안설명으로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박병렬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그간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헌 신적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때마침 가을의 문턱이라는 처서가 그제 지나고 어젯밤 12년 연속 풍년을 알 리는 58mm정도의 단비가 내렸습니다. 특히나 39년만의 역사적인 중국과의 교역이 어제부터 발효된 그러한 뜻깊은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인은 군정의 책임자로 취임하여 처음있는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 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함에 있어서 예산 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더욱 뜻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 내용 을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서 군정전반에 대한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12회 임시회에서 밝힌바와 같이 군정의 지표를 밝은미래, 활기찬 대 진안으로 정하고 아울러서 군정방침으로 정성어린 봉사행정, 애향으로 군민 화합, 함께하는 복지실현, 내실있는 소득개발, 그리고 문화관광 개발 촉진에 두고 군정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제1회 추 가경정예산의 세입은 91년도 예산액에 서 이월된 순세계임여금 23억8,400만원 그리고 내무부에서 영달된 특별교부세 4억원, 다음에 국도비 보조금 3억3,500 만원, 그리고 기타세외수입 1,200만원으로 편성을 해서 이번 일반회계 추가 경정 예산 규모가 92년도 당초예산의 12.3%가 증액이 된 31억3,100만원이 증 가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284 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주요내 용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군정지표로 제시한 첫째항목 봉사행정 분야에서 5, 100만원, 군민화합 분야에 3,200만원, 그리고 복지행정 추진에 3억3,900만원, 소득개발 분야에 1억7,700만원, 문화관 광과 지역개발 촉진에 8억7,100만원등 기타 인건비를 비롯한 필수적인 기본경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에따른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순세 계잉여금 4억900만원과일반회계 전입 을 4억2,300만원, 도비보조금 900만원으로 해서 당초규모의 9.9%인 8억4,000 만원이 증가를해서 특별회계 규모는 93 억1,4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군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가 378억300만원으로 연 초 본예산에 비해서 39억7,100만원이 증가되는 규모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에서 개괄적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더욱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의원여러분 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기획실장 을 비롯해서 소관 각 실과소장이 예산 안을 소관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선 군민 편익에 따른 지역개발과 현안사업, 그리고 군민복지 행정에 주안점을 두고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불가피한 소요액만을 계상한 예산안임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특히나 오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과 더불어서 이 기회를 빌어서 의원 여러분에게 협조를 얻어야 할 군정의 당면 현안사업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전주 진안간 국도 4차선화 공사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관계요로에 제안하신 안에 대해서 굴을 뚫으라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관리청으로부터 적극 검토를 한 결과 500m의 터널 지점이 현 재 채취되고 있는 화장품 주원료인 활 석층으로 돼 있답니다. 그래서 지반과 지층이 약해서 도저히 그쪽으로는 터널을 갖다가 추진할 수 없는 지질로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계획 한대로 완주 소양 화심에서 부귀면을 통과하는 안으로 지난 92년 8월16일자 로 공사입찰이 끝났습니다. 본 공사는 14㎞를 개설 또는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총 예산액이 국비로 약 39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착 공일로부터 3년이 걸리는 공사임을 우 선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천 비대재 터널과 진입도로 개설공사에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규모는 터널 415m, 접속도로 2.1㎞로 약 6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착공일로부터 2년이 걸리는 사업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년내에 착공한다는 원칙만 세워놓고 있을 뿐이고 예산이 아직 미확보된 상태다 이런 말씀을 듣 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주소방서 진안 소방 파출소 설치문제 입니다. 지난 92년 8월14일자로 전주소방서 진안파출소 설치가 확정되어 가지고 장비와 인원등 기구 확충의 설립 승인요 청을 해서 승인이 나는대로 파출소 설 치장소를 의원 여러분과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 전문대학 진안 유치문제 입니다. 우리로는 작년부터 인재양성의 절실 함을 느낀 나머지 금년들어서 적극 추진을 위해서 관계요로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진안은 전주권과 3,40분 거리 로서 유치에 타당성이 결여될 뿐만 아 니라 무주지역에서 3,4년 전부터 무주 안성지역에 전문대학을 유치하도록 기 왕 중앙단위에 계획이 아마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에 따라서 우리 진안 에 검찰지청하고 법원지청등 본군 유치 문제는 그동안에도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꼭 주민의 여론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의원 여러분의 구체적인 의견 도 수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신중을 기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진안에 대규모 공설운동장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경기장의 시설부지가 일 부 지주로부터 사용승낙이 되지 않아가 지고 토지 수용법이란 극한 상태에 발동을 한다는 그런 극한 상태에 이르러 서야 엊그제 의원 여러분께서 협조도 해주시고 그래서 협의가 끝났습니다. 이래서 잠시 중단되었던 공사가 마무 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군민의날 행사에 이 새로운 시설에서 군민의날 행사를 실시할까 이렇게 생각을했는데 마무리가 아직 안되어서 무리가 따를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운일암반일암 국민관광 기반시설 조성공사는 계획대로 연말까지 마무리를 해서 내년에는 피서객에게 불편함이 없이, 소홀함이 없이 공사를 진 행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더 많은 투자가 되도록 노 력을 또 하겠습니다. 또한 임업 기능인 훈련원 유치 문제 는 먼저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산림청에서 내년도 본 예산에 5억 3,600만원을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 훈 련원 유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약초시험장 설립, 연구소설립도 금년부터 내년까지 약 20여억원이 투자 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국비가 2억7,1 00만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진안군 종합발전계 획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전라북도 종합발전 계획이 완료되고 현재 지리산 덕유산 권역인 특정지역 개발계획이 추 진중에 있습니다. 이와 병행을 해서 내년 상반기 내에 본군의 종합발전 계획이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용역비를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약 6, 7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특히 도 종합개발 게획의 중간보고에 의하면은 운장산 국립공원화등 11개 분야 21개 사업이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야 할 본군의 전통문화 유적지인 웅치전적지라든지 이산묘 의병 창의 동맹지, 김삼의당 부부시인 시적지 복원사업등이 추가적으 로 도 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예산안을 심의하 시면서 수준높으신 식견으로 이고장 발 전을 위해서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더 욱 연구를하고 검토를해서 제시해 주신 안을 수용토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앞으로 군정을 펼쳐나가는데 있어서 의회와 행정이 적극 협조하는 가운데 상호 조화있게 발전시켜 나간다면은 아 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해결해 나갈것으 로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군정은 더욱 새롭게 발전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환절기에 의원 여러분의 가정 모두가 건승하시고 행운 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간단 하나마 제안설명으로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자 합니다.
예결위원회 위원은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 및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 성재병, 이한식, 국중성, 손희창, 배진수, 김광성, 서철동, 허복인, 김정길, 이종규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예결위원회 위원은 본인을 제 외한 열분의 의원으로 구성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의 규정에 따라서 92년도제1회추경예산 안을 금일자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예결위원회에서는 8월25일부터 9월1 일까지 본 예산심사를 완료한 후 9월2일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자 합니다.
예결위원회 위원은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 및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 성재병, 이한식, 국중성, 손희창, 배진수, 김광성, 서철동, 허복인, 김정길, 이종규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예결위원회 위원은 본인을 제 외한 열분의 의원으로 구성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의 규정에 따라서 92년도제1회추경예산 안을 금일자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예결위원회에서는 8월25일부터 9월1 일까지 본 예산심사를 완료한 후 9월2일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7시15분 속개)
○사무과장 송상모
사무과장 입니다. 오전중에 개회된 제13회 진안군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2년도 제1회 진 안군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키 위해서 의 결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1차 특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에 배진 수 의원님을, 특위 간사에 서철동 의원님을 각각 선출하였슴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과장 입니다. 오전중에 개회된 제13회 진안군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2년도 제1회 진 안군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키 위해서 의 결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1차 특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에 배진 수 의원님을, 특위 간사에 서철동 의원님을 각각 선출하였슴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렬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신대로 예산결산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배진수 의원님과 간사이신 서철동 의원님의 인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진수 위원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신대로 예산결산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배진수 의원님과 간사이신 서철동 의원님의 인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진수 위원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의원
감사합니다. 오늘 예산결산 위원장으로 여러분들 이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추경예산 심사를 주민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세심한 심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산결산 위원장으로 여러분들 이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추경예산 심사를 주민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세심한 심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철동 의원
서철동 의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 심의 예결위에 간사로 선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하면서 의원 여러분들과 같이 추경예산을 심사하는데 일조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철동 의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 심의 예결위에 간사로 선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하면서 의원 여러분들과 같이 추경예산을 심사하는데 일조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길 의원
김정길 의원입니다. 지난 제1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3 차 본회의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용담댐 건설 반대결의안을 의결하여 중앙정부 및 관계요로에 우리 군민의 뜻을 전달하였고, 8월19일 건설부를 방문하여 장관과 면담하여 용담댐 건설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슴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 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인 용담댐 건설공사 입찰공고가 8월19일 수자원공 사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진안군의 존재가 풍전등화 의 위기에 놓여 있으므로 우리는 이번 에 부의된 추경예산안과 기타 안건의 처리도 중요하지만 향후 우리 군민의 생존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용담댐 건설 반대를 관철시키는 일이 우 리 의회에 부여된 최우선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모든 의안을 철회하고 용담댐 건설공사에 따른 수자원공사의 현장설명회와 전라북도에서 계획중인 보상대책 설명회등을 사전에 저지하고 용담댐 반대 군민 홍보를 위하여 제13회 임시회를 폐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무쪼록 제 동의가 가결되도록 전 의원께서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길 의원입니다. 지난 제1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3 차 본회의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용담댐 건설 반대결의안을 의결하여 중앙정부 및 관계요로에 우리 군민의 뜻을 전달하였고, 8월19일 건설부를 방문하여 장관과 면담하여 용담댐 건설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슴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 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인 용담댐 건설공사 입찰공고가 8월19일 수자원공 사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진안군의 존재가 풍전등화 의 위기에 놓여 있으므로 우리는 이번 에 부의된 추경예산안과 기타 안건의 처리도 중요하지만 향후 우리 군민의 생존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용담댐 건설 반대를 관철시키는 일이 우 리 의회에 부여된 최우선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모든 의안을 철회하고 용담댐 건설공사에 따른 수자원공사의 현장설명회와 전라북도에서 계획중인 보상대책 설명회등을 사전에 저지하고 용담댐 반대 군민 홍보를 위하여 제13회 임시회를 폐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무쪼록 제 동의가 가결되도록 전 의원께서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렬
감사합니다. 금방 김정길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 을 통해서 용담댐 건설이 입찰공고 됨 으로써 진안군의 존재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으므로 제13회 임시회에 부의된 모든 안건을 철회하고 폐회한 후 용담댐 건설 반대투쟁에 전의원이 동참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에대한 다른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안계시면은 김정길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들여서 부의된 모든 안건을 철회하고 제13회 임시회를 폐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정길 의원이 제안하신 의사 진행 발언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3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폐회)
감사합니다. 금방 김정길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 을 통해서 용담댐 건설이 입찰공고 됨 으로써 진안군의 존재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으므로 제13회 임시회에 부의된 모든 안건을 철회하고 폐회한 후 용담댐 건설 반대투쟁에 전의원이 동참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에대한 다른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안계시면은 김정길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들여서 부의된 모든 안건을 철회하고 제13회 임시회를 폐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정길 의원이 제안하신 의사 진행 발언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3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폐회)
○성명서 기재
진안군의회 제13회 임시회 회기를 10 일간으로 정하고 92년 8월25일 개회를 하였으나 우리 진안군의 최대 현안이자 우리군의 존폐가 달려있는 용담댐 건설 이 군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정부와 도의 일방적인 공권력으로 강행하려는데 분노를 느끼면서 개회 하루만에 우리 의회의 기능이자 의무인 의안심사를 유보하면서까지 임시회 폐회를 선언한 것은 용담댐 건설을 결사반대 하므로써 생존권을 잃게될 대다수 수몰민의 아픔에 동참하고 비수몰지역 의 피해 예방을 위한 비장의 결단으로 써 전체 의원의 뜻으로 임시회 폐회에 즈음하여 발표한 성명서의 내용을 지방 자치법 시행령 제21조3항 및 진안군의 회 회의규칙 제45조1항1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전문을 본회의록에 기재함. 1992년 8월 25일 진안군의회의장 박 병 열 성 명 서 우리 진안군은 타지역과 달리 용담댐 이라는 최대 현안때문에 열병을 앓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 중앙정부와 전라북도의 처사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진안군의 존 폐문제가 달려있고 진안군민의 생존권 이 달려있는 용담댐 건설계획에 대하여 지난해 5월25일 용담댐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댐건설을 반대하는 기본 입장에서 용담댐 반대 투쟁위원회와 상 호 협조하여 기존의 안동댐, 대청댐 및 댐 상류지역인 옥천군 지역을 방문하여 댐으로 인한 환경실태와 피해상황을 조 사하여 이를 홍보하였으며 다목적댐이 아닌 대안댐을 건설부와 수자원공사에 제시하였으나 이의 수용을 거부하는 등 당초부터 수몰지역 주민들과 대화한번 없이 댐 건설을 강행해 온 정부의 처사 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의심치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제12회 임시회 에서 용담댐 건설반대 결의안을 만장일 치로 채택하기에 이르렀고 이를 청와대를 비롯한 45개의 관계기관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지난 8월19일 우리 의원들이 건설부를 방문하여 장관과 수자원국장을 면담 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뜻을 전달하였으나 당일자로 용담댐 건설 입찰공고를 해놓고도 이에대한 언급조차 없었던 것 은 우리 군민을 우롱한 처사로 말할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이제 군민의 의사를 전혀 무시한 채 일방적인 공권력으로 강행하려는 용담 댐 건설은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우리 군민 모두와 같이 진안군의 존립을 위 해 이의 반대에 총력을 결집하여야 할 때라고 믿는다. 이제 진안군의 존재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으므로 우리는 이번에 부 의된 추경예산안과 기타 안건의 처리도 중요하지만 향후 우리 군민의 생존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용담댐 건설 반대를 관철시키는 일이 우리 의회에 부여된 최우선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모든 의안을 철회하고 용담댐 건설공사에 따른 수자원공사의 현장설명회와 전라북도에서 계획중인 보상대책 설명회등에 대응하고 용담댐 반대 군민 결의를 다 지기 위하여 제13회 임시회 폐회를 만장일치로 의결한다. 따라서 진안군민과 더불어 용담댐 건설을 결사반대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을 아울러 결의한다.
진안군의회 제13회 임시회 회기를 10 일간으로 정하고 92년 8월25일 개회를 하였으나 우리 진안군의 최대 현안이자 우리군의 존폐가 달려있는 용담댐 건설 이 군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정부와 도의 일방적인 공권력으로 강행하려는데 분노를 느끼면서 개회 하루만에 우리 의회의 기능이자 의무인 의안심사를 유보하면서까지 임시회 폐회를 선언한 것은 용담댐 건설을 결사반대 하므로써 생존권을 잃게될 대다수 수몰민의 아픔에 동참하고 비수몰지역 의 피해 예방을 위한 비장의 결단으로 써 전체 의원의 뜻으로 임시회 폐회에 즈음하여 발표한 성명서의 내용을 지방 자치법 시행령 제21조3항 및 진안군의 회 회의규칙 제45조1항1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전문을 본회의록에 기재함. 1992년 8월 25일 진안군의회의장 박 병 열 성 명 서 우리 진안군은 타지역과 달리 용담댐 이라는 최대 현안때문에 열병을 앓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 중앙정부와 전라북도의 처사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진안군의 존 폐문제가 달려있고 진안군민의 생존권 이 달려있는 용담댐 건설계획에 대하여 지난해 5월25일 용담댐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댐건설을 반대하는 기본 입장에서 용담댐 반대 투쟁위원회와 상 호 협조하여 기존의 안동댐, 대청댐 및 댐 상류지역인 옥천군 지역을 방문하여 댐으로 인한 환경실태와 피해상황을 조 사하여 이를 홍보하였으며 다목적댐이 아닌 대안댐을 건설부와 수자원공사에 제시하였으나 이의 수용을 거부하는 등 당초부터 수몰지역 주민들과 대화한번 없이 댐 건설을 강행해 온 정부의 처사 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의심치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제12회 임시회 에서 용담댐 건설반대 결의안을 만장일 치로 채택하기에 이르렀고 이를 청와대를 비롯한 45개의 관계기관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지난 8월19일 우리 의원들이 건설부를 방문하여 장관과 수자원국장을 면담 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뜻을 전달하였으나 당일자로 용담댐 건설 입찰공고를 해놓고도 이에대한 언급조차 없었던 것 은 우리 군민을 우롱한 처사로 말할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이제 군민의 의사를 전혀 무시한 채 일방적인 공권력으로 강행하려는 용담 댐 건설은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우리 군민 모두와 같이 진안군의 존립을 위 해 이의 반대에 총력을 결집하여야 할 때라고 믿는다. 이제 진안군의 존재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으므로 우리는 이번에 부 의된 추경예산안과 기타 안건의 처리도 중요하지만 향후 우리 군민의 생존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용담댐 건설 반대를 관철시키는 일이 우리 의회에 부여된 최우선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모든 의안을 철회하고 용담댐 건설공사에 따른 수자원공사의 현장설명회와 전라북도에서 계획중인 보상대책 설명회등에 대응하고 용담댐 반대 군민 결의를 다 지기 위하여 제13회 임시회 폐회를 만장일치로 의결한다. 따라서 진안군민과 더불어 용담댐 건설을 결사반대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을 아울러 결의한다.
1992년 8월 25일 진안군의회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