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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회의록

JIN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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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진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9월30일(수) 오전 10시30분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
  3. 2. 진안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4. 3. 진안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5. 4. 진안군표준주택설계도서활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6. 5. 진안군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진안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진안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진안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진안군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1. 10. 진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진안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진안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진안군보건진료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진안군농촌소득원개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6. 15. 진안군지방중소기업육성보조금교부조례중개정조례안
  17. 16. 진안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18. 17. 진안군가축사육금지조례중개정조례안
  19. 18. 지방채발행동의안

  1.   부의된안건
  2.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
  3. 2. 진안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집행부제출)
  4. 3. 진안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집행부제출)
  5. 4. 진안군표준주택설계도서활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집행부제출)
  6. 5. 진안군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7. 6. 진안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8. 7. 진안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9. 8. 진안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10. 9. 진안군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집행부제출)
  11. 10. 진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12. 11. 진안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13. 12. 진안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14. 13. 진안군보건진료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15. 14. 진안군농촌소득원개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집행부제출)
  16. 15. 진안군지방중소기업육성보조금교부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17. 16. 진안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집행부제출)
  18. 17. 진안군가축사육금지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19. 18. 지방채발행동의안(집행부제출)
  20. 19. 지방채발행동의안에대한수정안(국중성의원외2인발의)

(10시33분 개의)

○부의장 허복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 

(10시34분)

○부의장 허복인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이한식 의원께서 질문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현수   
  이한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수장 시설에 대한 답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한내 사업이 완공되었는가, 92년 시설한 양수장 시설은 성수면 좌포리 암반관정 시설과 마령면 덕천리 판치 이동식 양수장 전기모타 펌프시설에 사업비 2,445만5,000원을 투자 4월 완료 하였습니다. 영농기에 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나 전기 외선공사는 전기공급 규정에 의거 공사비 납부후 외선공사를 시설하도록 되어있어 외선공사가 지연 시공되 었습니다. 영농기 적기에 완료되지를 못하여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업추진상 문제점이 있었다면 앞으로의 개선대책은? 사업추진상 큰 문제점은 없었지만 마령면 판치 양수장은 기존의 이동식 양수장에 모터펌프를 시설하는 것으로 3 단계 기준의 위치에 모터펌프 3대를 시설하는 것과 1단계 모터펌프 1대로 양수시설 하는 방안의 검토과정에서 발주가 늦어졌으며 특히 한전측 외선공사가 조기에 이뤄지지 않아 많은 애로를 느꼈습니다. 앞으로 타 업무보다 우선하여 조기 발주 및 한전측과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한해로 인한 식부치 못 하는 지역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대책은? 한해로 인하여 수도작을 식부치 못한 지역은 거의 소규모 지역으로 지표수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앞으로 수맥조사를 확대 실시하여 지 하수개발, 암반관정이나 소형관정을 점 진적으로 확대 개발하여 농업용수를 확 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수해상황과 복구사업 대책지구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 니다. 지난 7월16일에서 17일 양일간에 본 군 관내에 평균 181mm의 집중호우로 인 하여 발생된 수해상황은 공공시설물 15 건을 비롯한 일반 및 개인시설과 축사 시설, 농경지, 농작물등 총 21건에 6억 9,433만4,000원의 피해액이 발생하여 피해즉시 기 확보된 마대등 5종 1,726 점의 수방자재를 이용하여 피해 시설물 을 응급복구 하였고 중앙재해대책 본부 로부터 피해시설물의 자체복구 지시에 따라 공공시설물 15건의 피해지역에 대 하여 예비비 1억887만6,000원을 지원하 여 교량 및 취입보등 10건을 원상복구 토록 사업 시행하고 있으며 피해상황이 경미한 소하천등 5건은 자체복구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족으로 인한 잔여 및 미복구지 역의 조사현황과 복구 완결대책에 대하 여, 지난번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 설물은 읍면에서 피해조사 보고와 현지 확인에 의하여 공공시설물의 호우피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군 자체 예비비로 서 지원사업 10건을 이미 측량설계 완 료되어 복구사업비 1천만원 미만인 소 규모 사업인 소하천등 6건은 읍면에 사업비를 전도하여 사업 시행토록 하였고 교량 및 취입보등 4건은 군에서 발주하여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수면의 증자교와 취입보는 구조물 공사로서 11월말까지 사업 완료 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 도로 및 하천의 복구사업은 10월20일까지 전체 완료토록 재완료하여 재해예방에 만전 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가용저수량 확보대책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수기를 대비하여 사전에 연간 가용 용수량을 양수하여 확보사용 방안은? 진안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는 몽리면적 1,357ha의 몽리를 할 수 있는 127개소의 소류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수지의 적절한 위치는 유역면적이 몽리면적의 2~3배가 적격한 위치나 진 안 지방은 특수한 여건에 의거 유역면 적이 적은 장소가 많고 지리적 여건에 의거 암반층이 많아 장기간 저수에 필 요한 유출수가 유출되지 않고 일시에 유출되는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계속 적인 소류지 용수 담수에 지장이 있습 니다. 갈수기에는 섬진강, 금강 수계, 하천 수도 하상에 암반층이 많아 복류수 확 보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 상되며 저수지에 많은 양수량 확보가 곤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하천수를 사용할 수 있는 착수 정 시설과 중규모 이상의 양수장 시설 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 되나 관내 가능 소류지에 대하여 조사 검토하겠습니다. 갈수기에 사전 가용량이 부족한 저수 지의 조사사업 시행 용의는? 몽리면적 몽리에 가용량이 부족한 소 류지는 보강개발을 확대 시행하겠습니 다. 현 보강개발 시설지구는 마령면 오동 제, 부귀면 오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 다. 가용량 확보에 큰 기대는 할 수 없지 만 중하천 이상의 하천에 1㎞ 이내의 소류지를 대상으로 시행 가능성을 조사 검토하겠습니다. 중하천 이상의 1㎞ 이내의 소류지는 금강수계로는 진안 상도치제, 용담 옥 거, 마령 월계 포치제, 상전 외송제이 며, 섬진강 수계로는 백운 주천제, 마 령 남악제, 성수 신기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의견으로는 양수시설을 하 여 소류지에 가용용수량을 확보하는 방 안보다 몽리면적 보충수로 대형관정 암 반관정을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형 차량 통행금지 고시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가지 대형차량 진입 금지구역 설정 요건을 반드시 우회도로가 설치되 어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도로법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 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 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안 내하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군 관내에도 적용 구간이 있다면 국도는 국토관리청, 지방도는 도로관리사업소와 협의, 가능여부를 판 단토록 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 겠습니다. 이상 이한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을 답변하였습니다. 
○부의장 허복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성 의원   
      (청취불능) 
○부의장 허복인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에 는 김광성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현수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2년 9월19일자 도민일보에 보도된 용담댐 수 몰지역 실태조사의 경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게 되었슴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 다. 용담댐건설 수몰지역 주민 실태조사 를 실시하게 된 경위는 용담댐 건설에 따른 이주대책 업무는 본군 소관업무로 서 이주대책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가 수몰민의 댐 건설 반대로 착수되지 못 하고 있으며 관외 도시지역 또는 도시 인근지역으로의 이주등 이주대책의 획 기적인 기본방침을 상급기관에 강력히 요구함에 있어 이주 희망지역 판단등 필요한 기초자료가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실태 조사기간 및 지시 방법을 보고 드리면 92년 8월19일 읍면장회의를 소 집하여 당면업무 지시하고 92년 8월30 일까지 용담댐건설 수몰지역 주민 실태 조사 완료토록 지시하였으며, 8월25일 제14회 임시회가 폐회되고 8월28일에 실태조사 중지지시를 받았으나 80%이상 조사 완료된 상태로 실무자가 마무리 하고 취합 집계하였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수몰민 주민 52 % 집단이주 희망등 본 실태조사 내용은 주민을 직접 상대하여 설문조사한 정확 한 결과는 아닙니다. 이주대책 업무에 최소한의 참고자료 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 실태조사 내용 을 도민일보등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는 군에서 제시한 바가 없으며 수몰민에 대한 자세한 설문조사는 적절한 시기에 주민들의 협조하에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이주대책 업무추진에 있어 가능 한한 주민과의 협의절차를 밟을 것이며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수몰지역 주민을 위한 이주 대책 수립에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이상 김광성의원 질의 답변을 보고드 렸습니다. 
○부의장 허복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을 해주시 기 바랍니다. 예! 김광성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옛날 어른들 속담이 생각이 납니다. 동문서답이라고 하는 말씀, 제가 물어본 내용하고는 천지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드릴까요? 먼저 도민일보를 비롯해서 신문에 보 도된 내용이 군에서 자료를 준일이 없 다, 그러면 이것은 도깨비 장난으로 봐 야 됩니다. 어떤 기자가 일방적으로, 추상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기사가 내용을 읽어 보면은 압니다. 가구수에서 비롯해가지고 프로테이지 까지 0.1%도 안틀립니다. 가구수 한가구도 전부 도민일보를 보 태보면은 총 2,864가구에서 집단이주가 1,486가구, 자유이주가 1,378가구, 거 기다가 도외 546, 도내 658, 군내 151, 면내 23 하면은 1,378, 한가구도 안틀 립니다. 이 신문내용을 제가 더해본 것입니다 다음에 도외 46, 도내 1,307, 군내 130, 면내 세사람, 1,486 이것도 안틀 립니다. 또 1,378, 1,486 더해보면은 2,864가 한가구도 틀리지 않는 이런 신문은 언 론에서 자기들이 추측으로 또는 귀로 이렇게 대강 들어가지고는 나올 수 없 는 언론의 보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 고 이문제를 다시한번 확고부동하게 말 씀을 해주시고, 8월19일날 지시를 해서 8월30일날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였고, 또 8월28일날 군수께서 중지 지시를 내 렸는데 80% 이상이 이미 조사가 됐기때 문에 취합을 했다 이렇게만 말씀하셨는 데 제가 질문한 내용은 그것이 아닙니 다.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언제부터 언 제까지, 누가 어떤사람이 조사를 했냐 이말입니다. 이장이 조사를 했습니까, 면직원이 조사를 했습니까, 그렇잖으면 과장님이 직접 주민을 상대로 조사를 한 것입니 까? 누가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했느냐, 또 이 조사한 내용은 어떻게 처리를 했 느냐, 분명히 군수가 중지지시를 내렸 다고 하는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깁니 다. 그런데 이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어떻 게 처리를 했느냐 하고 질문을 했는데 동문서답이 나왔기때문에 처음부터 다 시 무엇을 어떻게 제가 보충질문 해서 다시 해주시라고 하기전에 원론적으로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답변 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분명히 제가 자 료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도 하나도 지 금 제출하지 않고 이런 불성실한 답변 은 제가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의장 허복인   
  더 보충질문을 받기전에 김광성 의원 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현수   
  죄송합니다. 도민일보에 자료를 안줬다고 하는 얘 기는 저희들이 도에다가 그 자료를 줬 는데 인제 도에서 유출되었다 그얘깁니 다. 여기서 직접적으로 나가지는 않고 그 얘깁니다. 그리고 누가 지시하여 조사를 누가 했는가, 또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에 대 해서는, 8월19일날 읍면장 회의를 해서 군수님실에서 군수님이 지시를 해가지 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면에 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것 이 면직원들이 지금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한것을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중지하라고 해서 받아보니까 약 80%정 도 조사가 되어가지고 이것을 집계를 해서 저희 이주대책계에서 마무리를 지 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은 복사를 해서 지금 사무실에 있으니까 바로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허복인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규 의원님게서는 보충질문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종규 의원   
  건설과장께서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 서 제가 용담댐에 대해서 저도 어느정 도는 알고있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겠습 니다. 건설과장께서 도에 보고를 할적에 그 조사한 내용이 첨가되었다 이렇게 말씀 을 하셨는데 군수께서 저희 의원들하고 간담회석상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은 군수로서 용담댐에 대해서 전혀 지 금 모르는 상태에서 좀 자기 나름대로 의 알아야 하기때문에 다른 의도는 전 혀 없이 기본적인 것을 알고자 해서 회 의를 주재를 해서 했다고 그렇게 말씀 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집행기관에서 도에서 부터 무슨 지시가 있으면은 거기에 당 연히 따라야겠지요. 그런데 이런것도 예를들어서 8월29일 까지 해서 조사가 군수께서 중지를 내 려서 했으면은 도에다 보고를 할적에도 이런 문제가 신문에는 유출이 안되게끔 군에서도 조치를 해줬어야 맞고 또 이 것이 진안군의 존폐가 달려있는 용담댐 하고 무한한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있는 것을 본의원이 알기로도 지금 댐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에 놓여있는데 이주를 꼭 주민이 원하는 것 같은 이런 내용을 군 자체에서 알고 안다는 것은 좋지만은 도에다 보고를 해서 이러한 문제를 야기를 시킨 것은 분명히 제가 봤을 적에는 어딘가 잘못 된 것 아니냐, 이 부분을 분명히 잘못 됐으면 잘못됐다, 앞으로 절대 그런일 이 없으면 없겠다, 시정을 하라면 하겠 다 라는 얘기를 말씀을 해주셔야지 자 꾸만 여기서 어물어물 넘어가는 식으로 하면은 이 질의를 한 김광성의원 기분 뿐만아니라 여기 전체 의원이 다 이 부 분에 대해서는 별로 유쾌한 의원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부분을 건설과장께서 답 변을 하실적에 분명하게 잘못된건 잘못 됐다 이렇게 해 주셔야지 어물쩡하게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요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허복인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진수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의원   
  방금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 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건설과장님 께서 명명백백한 답변이 나오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방금 얘기한 주민 실태조사를 우리가 알고 있기는 상당한 기일을 두고 지원 사업소에서 조사를 못했다고 생각을 합 니다. 그리고 방금 이종규 의원님께서도 말 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건설부장관 을 만나고 있는 그 시간에 수몰지 읍면 장들을 소집해 가지고 회의를 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분개해 가지고 군수 님과 이런말을 했을때 군수님께서는 분 명히 방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렇 다면은 바로 처리하겠다, 그때가 80% 조사했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때가 조사 단계에 들어가 있어서 바로 취소를 하 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 아마 3일간에 걸쳐서 이 조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 다. 지금 주민실태조사는 방금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자료나 문제가 없고 앞으로는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정당 한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모든것 이 허위보고, 허위공문이라는 것을 인 정할 수가 있습니다. 한가지 실례를 보면은 지금 지원사업 소내에 돌리고 있는 지원사업소의 보상 지침 책자를 보면은 송풍리에 몇호, 안 천 백화리에 몇호, 또 진안에 몇호 등 등 이주한다고 나와있고, 또 어떤 책자 를 보면은 각면에 면사무소를 동학리에 다 옮긴다, 갈현리에다 옮긴다 등등 나 와있는 것이 이게 도에서 추측으로 한 것은 아닐것이고 진안에서 어떠한 보도 자료가 나갔으니까 그러한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이, 이것을 생각할 적에 우리가 이번 주민의 실태조사 못지않게 지금까 지 모든, 처음부터 지금 용담댐 건설에 대한 모든 계획은 완전히 허위보고나 허위 공문에 의해서 이뤄졌다 하는 것 을 직감할 수 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건설부장관을 면담할 때에 도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전라북도 도 청에서 올라온 모든 공문은 하나부터 열까지가 전부 허위다, 당신들이 이 허 위공문을 가지고 이러한 댐건설을 해가 지고 전라북도 발전한다는 것 이것보다 도 막대한 피해를 보고 충분히 그렇게 하지 않고 할 수 있지않냐 말씀드렸을 때, 건설부장관은 분명히 이것은 전라 북도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올라 왔으니까 기안한 것이고 여러분들 의 사가 그렇다면은 도지사를 면담해가지 고 상의해 다시 올리면은 정정해 주겠 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면 지금까지 모든 이 주민실태조사와 같은 이러한 것들이 보고가 돼가지고 허위로 됐다 인정할 수 있기때문에 지금 이번 사건, 주민 실태조사 관계는 좀 안좋게 예기하면은 공무원들이 탁상에서 남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허위공문을 작성했 다, 또 군수님은 중단시켰는데 그것이 잘 안돼가지고 건설과 이주대책계에서 했다 이말씀 합니다마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중단시켰고 또 한것 이 됐다 하지만은 사실이 아닌걸 알면 서 그러한 사실이 아닌것을 안다고 보 면은 그러한 공문을 가지고 작성해서 도에 보고한다는 자체는, 이것은 주민 입장에서, 우리 의원 입장에서 생각할 때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중차대한 문제, 용담댐 수몰 주민 의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사실이 아닌 지 알면서도 내가 중단시킨 것이 올라 왔다, 그걸 보고해 가지고 도에 올렸다 는 자체는 용납할 수가 없기때문에 건 설과장님께서 이러한 답변으로 끝날수 가 없는 것이고 군수님 아니면 부군수 님이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참 죄송합니다 마는 이 관계에 대해서는 군수님, 아니 면 부군수님께서 확실히 이해할 수 있 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허복인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광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8월19일날 읍면장 회의에서 군수께서 지시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지시에 의해서 면에서 면직원이 조사했다 이렇 게 까지만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면직원이 조사를 했으면은 이것을 주 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물어봐가지고 조 사를 한 것인가, 직원이 책상에 앉아서 자기 생각나는대로 써 올린것인가 하는 명백한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8월19일날 읍면장 회의시에 군수께서 지시하실때 주민몰래 이것을 조사해서 올리라고 했는가, 그렇지 않 으면 주민들한테 직접 물어봐가지고 조 사를 해서 올렸냐 하는 대답을 명백하 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또 8월28일날 군수가 중지 지시를 내 려가지고 이미 80%를 집계를 해서 마무 리 했다, 그래서 80%를 집계해 가지고 마무리 한 사항을 도에 보고를 하셨다 고 했는데 도에 보고하신 근거를, 공문 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여 기보면은 총 수몰예상가구가 2,864가구 에 80%라면 약 2,291가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신문에 난 것은 2,864가구를 다 조사한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 다. 그리고 이 20% 약 600명에 대한 것은 누가 조작을 했는가, 면에서 올라온 것 은 분명히 80% 입니다. 답변이. 그런데 신문에 난 것은 100% 다 나왔 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이 20%는 누가 만들어서 도에 보고했는가를 명백하게 답변을 해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과장께서 주민의 실태를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기때문에 주민의 실상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를 했다는데 진짜 우리 주민의 실상이 용 담댐을 막는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이사 갈 준비가 신문에 보도된 대로 다 돼있 는 것인가, 아니면 주민의 실태가 반대 하는 뜻이 몇%나 되는가, 이 자체조사 한것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적어도 1만 3천여명의 수몰민이 생활근거를 잃어버 리고 어떤 조상의 무덤까지 파헤쳐서 어깨에다 짊어지고 고향산천에서 쫓겨 나는 사람의 심정을 100분의1이라도 우 리 행정당국에서 알아줬더라면 이런 엄 청난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민의 여론을 정확하게 파악할려고 생각을 했다면은 어떤 회사에다 용역을 주어서라도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주민이 댐을 막는것을 원하는 것인가 반대하는 것인가가 먼저 선행이 되고 난 뒤에 이런 결과가 나와야지 주민의 생각과는 얼토당토 아닌 이런 결과는 도저히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이것은 용 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하기 전에도 분명히 제가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건설과가 100리길도 아니고 천리길도 아닙니다. 이 같은 건물내에 바로 제가 서 있는 두번째 밑에층에 있습니다. 자료요청을 부탁을 했더니 복사를 싹 해서 지금 건설과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거워서 자동차로 운반해야 될 그런 물건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의회내에서 군정질의하 는 이 시간만 떼워 넘어가면은 될 것이 다 하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적어도 1만3천여명의 수몰민이 발생 하는 엄청난 문제를 여러분들의 답변이 성실치 않고 자료요청을 제대로 해 주 시지 않는다면은 저희들은 의회의 최대 권한인 조사권 발동을 해가지고 명명백 백하게 파헤쳐서 진안군민들한테 공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심하시고 정확한 답변, 한치의 속 임수 없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말씀드 립니다. 
○부의장 허복인   
  이상과 같은 세분의 보충질문에 대해 서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 랍니다. 
○부군수 송남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을 항시 보살펴 주시고 성원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용담댐 건설에 관련해서 이자 리에 서고 보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안 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진안군민은 지금 심한 갈등속에서 지 금 실망하고 있는 주민이 상당수가 있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살고 계시는 분은 거의 가 다 용담댐을 막기를 원하는 분은 없 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진안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용 담댐이 막아지는 것을 원치않고 있는 사람의 한사람 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을 직시한다면은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계통을 통해서 부단히 투쟁해 왔습니다. 중앙요로에, 도에, 또 결의문 채택해 서 요로에 보냈고, 회의 있을 적마다 용담댐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열성이 높았습니다. 의원님들로서는 최대한도로 반대투쟁 을 해오셨다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또 용투위에서도 우리 행정에서 생각 지 못했던 대안댐을 제시하고 또 시위 를 하고, 또 누구도 가서 조사할 수 없 도록 주민이 일치단결해서 투쟁을 해 왔습니다. 또 진안 각 사회단체에서도 똘똘 뭉 쳐가지고 그동안에 반대를 해왔고, 또 앞으로도 반대가 될걸로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용담댐에 대한 것은 우리가 노력한 만큼의 댓가 가 없이 지난 월요일날 입찰이 되고 참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군민의 권익을 담당한 군수로서 과연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암담하고 답답 하기 그지없습니다. 군수로서는 군민의 권익을 최대한도 로 이익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에 일방 반대투쟁을 하는것을 도와 주면서도 우리 군민들이 이익이 될 수 있는것이 과연 어떤것이 냐 해서 실태조사는 해야할 것 아니냐, 또 최대한도로 우리가 조사해서 군민의 이익이 갈 수 있는 것은 자료를 만들고 또 법을 고쳐야 할려면 법을 고쳐서라 도, 또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라도 주 민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주민 의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하는것이 군수 의 의무이고 임무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의회와 행정이 서로 손을 잡고 이 어려운 우리 진안군민의 모든 문제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자 하는 것을 먼저 제안을 하면서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 다. 첫째 용담댐 이주대책계를 진안군에 존치 해야되는가, 또 도에다가 폐지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냐 하는 것 을 김광성 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지 금 용담댐 직제관계를 도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솔직히 말씀드 려서 어떤 실태조사가 정확한 것이 안 나오니까 지금 말하자면 이주대책계가 존치 해야되냐 안해야 하냐 하는 문제 가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직제관계를 검토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실태조 사가 어느정도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대책계를, 저희 입장 같으면은 이주대 책계보다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엄 청난 대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종합적인 하 나의 대책계를 머리도 좀 보강을 하고 해서 좀 해야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주대책계가 아닌,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막아진다면은 지금 저희들도 막아지기를 원치 않고 있지만은 만일에 막아진다면은 우리들 도 거기에 대처해서 주민들이 최대로 이익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봅 니다. 그래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저희 들도 그런 조직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 는 생각이 들어서 도에서 검토하고 있 는 그 직제의 상황을 봐가면서 이주대 책계 존치문제는 건의를 할 그런 계획 입니다. 두번재로 이종규 의원님께서 말씀하 신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한 말씀 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건설부에 가서 사 실 반대투쟁을 하고있는 가운데 군수가 읍면장을 불러와서 실태조사를 했다 하 는것에 대해서 상당히 분개하고 계시고 또 이것을 28일날 조사를 중단했다 하 는 문제가 되고, 그것이 어떻게 중단이 안되고 신문에까지 보도됐냐 하는 문제 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당초에 군수님의 뜻은 어떤 의원님들 을 기만할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 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 때당시 입찰공고가 되고 보니까 최소한 도의 현황은 파악해야 하지않겠냐 그런 뜻에서 조사를 요청했던 것인데 도중 에 의원님들의 반발이 있고 그래서 중 단을 시킨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건설과장께서 잠깐 얘기 가 있었습니다마는 한 80%가 조사됐다 는 얘기는 어떤 가구 80%가 아니고 총 체적으로 봐서 한 80% 됐기 때문에 이 미 다 조사가 완료되는 상태에 있기때 문에 집계를 했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사 과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심사숙고 하겠다 는것을 말씀드리고, 배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실태조사가 도에 정식 보 고가 되었냐, 허위보고 아니냐 하는 문 제가 됐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조 사를 댐이 막아진다는 전제하에 조사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댐이 막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주를 하냐, 댐을 막냐 안막 냐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이 조사표 를 보니까 댐이 이미 막아진 다음에 어 디로 이주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해당 되었던 사항이기때문에 막고 안막는 거 에는 상관없이 조사가 된 것 아니냐, 그래서 허위보고다 하는 얘기는 제가 지금 읍면에서 조사해온 결과를 아직은 저희들이 조사방법을 어떻게 했냐, 또 군수가 어떤방법으로 조사하라 그렇게 지시한 사항은 아니고, 그런사항을 한 번 조사해봐야 되겠으니까 이장을 통해 서 했는지 담당직원이 나가서 했는지는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지금 허위보고다 하는 얘기는 조금 저희들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마 는 하여튼 도에 정식으로 보고한 사항 은 아닙니다. 저희들 행정계통에서 하는 사항은 정 식으로 공문을 통해서 보고하는 사항이 있고, 설령 동향보고라고 해서 가끔 일 어나는 사항, 그런 실태, 뭐 그건 정확 한 것은 아닙니다. 동향보고를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래서 서면을 통해서 어떤 결재에 의해서 나간 것이 아니고 진안에 이러 이러한 동향이 있다 하는 것으로 해서 동향보고로 나간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동향보고로 띄워서 그 부표로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정식보고가 아니다 하는것은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광성 의원님께서 말씀하 신 사항에 대해서 대충 앞에 말씀을 드 렸습니다마는 읍면장 회의시에 군수가 지시한 사항이 주민을 직접 조사했느냐 또 면직원이 나가서 말하자면 앉아서 조사를 했냐 이런 얘기는, 군수님이 딱 찍어서 말씀한 사항은 아니고 주민들 몰래 조사했느냐 하는 사항은, 뭐 몰래 조사하라는 얘기는 안했겠죠. 그래서 이 사항에서 조사를 하라 했 으니까 어떤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 지는 않았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아까 80% 문제가 나왔는데 이 80%라는 것이 어떤 가구를 80% 다 이게 아니고 총체적으로 80%가 됐기...................(청취불능)...................... 이런 문제는 심사숙고 해서 올라가야 할 그런 성질이고 그런데 도에 실태조 사를 동향보고를 올리다 보니까 아마 도에서 뭐가 잘못된 사항이 아니냐, 그 동안에는 아마 보안조치를 철저히 한걸 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지금 도 에다도 저희들이 항의를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나가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듭 니다. 그다음에 김광성 의원님게서 하신말 씀이 용역사항, 앞으로 이 조사를 하는 것은 용역을 해야한다 그래서 정확히 조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이 자료 가 우리가 지금 벌였다는 실태조사가 어떤 용담댐 이주대책에 적용이 되느냐 하는 것은 절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 니다. 언제까지나 수몰대책을 세울때에는 용역에 의해서, 그 정확히 조사한 용역 사항에 의해서 이주대책이 세워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 는 좀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조사를 하 고 또 앞으로 조사한다 하더래도 공개 할 수 없는 사항으로 처리할 것을 말씀 드리면서 답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의장 허복인   
  의원님들께서 지루하실 것 같아서 잠 시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하겠습니다. 11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정회)

(11시37분 속개)

○부의장 허복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부군수님의 답변사항에 더불어 더 보 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중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 주시 기 바랍니다. 
국중성 의원   
  국중성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수준높고 날카로운 질문을 하였기때문에 사실 저는 별로 질문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 었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나왔 습니다. 우리 진안군 건설과 과장님한테 먼저 감사를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어떤 감사냐 하면은 제가 신문을 보 니까 용담댐과 관련한 부채는 얼마가 되고 어떻게 어떻게 짊어지고 또 우리 지역에서 이주 희망하는 사람은 도외는 몇명, 군내는 몇명, 도내는 몇명 이렇 게 거창하게 되어있고, 또 그다음에 집단이주 희망자는 얼마고, 또 농업 희망 자는 얼마고 취업 희망자는 얼마고, 노 동, 상업,기타는 얼마고 이런 방식으로 조사를 하시느라고 정말로 수고를 하셨 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조사를 하는데 수고 를 하셨다는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 니다. 그런데 그조사가 사실과 다른 허위조 사를 해야 맞은가 하지 않아야 맞은가 하는것은 저자신이 의문을 갖습니다. 말이 조금 순서가 바뀌는 것 같습니 다마는 지난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는 분명히 예산을 유보를 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산을 유보를 하니까 군당국에서 당 황을 했고 사실상 도당국에서도 무척 당황을 했다는 그런말을 들었습니다. 이 예산이 유보가 되면은 어쩌면은 금년 1년이 넘어갈지도 모르는 그런 위 기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랬는지 실제가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군 수 또는 부군수님이 찾아와서 지출이 긴급한 예산이 있기때문에 이것은 바로 어떻게 해주셔야 겠습니다.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음력 8월15일 추석명절 을 닥치고 있기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는, 그 급한 예산이 꼭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것이 급하냐 하면은 적어도 인건 비로 지출하는 것, 또는 영세민들한테 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이런 등등이 굉장히 급하지 않은가, 그 민생에 대한 그런 예산이 집행해져야 함에도 불구하 고 8월 추석 이전에 집행이 안되면은 안되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 의원들 일 부가 그런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군수는 우리한테 찾아와서 어떠 한 약속을 했느냐 하면은 도지사하고 면담을 시켜주겠다, 그리고 문제가된 이주민 실태조사를 중단하겠다이런 약 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덧붙여서 군수는 우리 진안군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세가지 약속을 했었습 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약속 세가 지 중에서 한가지도 군수님은 이행을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주민 실태조사를 중단한다고 해놓고 어떻게 해서 우리 건설과 직원이 나가 서 그 조사를 하게 만들었는가 하는것 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군수라고 보면은 산하에 있는 직원들을 통할할 수 있는 책임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즉각 중지 지시 를 내렸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산하에 있는 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했다고 하 는 것은, 이것은 군수로서는 산하에 있 는 직원들을 통솔을 못했다는 이야기와 도 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의회 의원들하고 예산 관계로 인해서 타협을 한 그런 중대한 내용을 가지고 군수가 의회하고 약속을 위반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과오를 군수가 저질렀다고 이렇게 말하 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놓고도 오늘 이자리에 군수 가 직접 나와서 사과를 하지 않고 부군 수님을 나오시게 만들고 건설과장이 나 와서 답변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심히 유감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군수께서는 바로 우리 의회 에 출석을 하셔가지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의 질의는 군수가 직접 이 자 리에 나와야만이 질의를 할 수 있기 때 문에 지금 부군수님이나 또는 건설과장 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질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성질이 아니기 때문 에 군수 출석을 요구하는 동의안을 정식으로 내놨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기때문에 군 수 출석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 동의에 의원 여러분께서 찬성을 해 주신다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허복인   
  방금 국중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수님 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거기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의원 있슴)
  예! 이종규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규 의원   
      (청취불능) 
국중성 의원   
  제안자로서 제안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간담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 니고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받아왔습니다마 는 실질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 나와서 답변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때문에 출석동 의안을 낸 것입니다. 이점 다시한번 양찰을 해주시고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이 동의안에 전적인 찬성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허복인   
  군수님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1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국중성 의원   
  일단 동의를 상정이 된 이상에는 의 장께서는 반드시 이 동의안을 처리 해 주셔야 할 그런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적어도 표결에 부치 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형태를 밟아서라 도 이 동의안을 처리를 해주시고 정회 를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의장 허복인   
  12시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2시26분 속개)

○부의장 허복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국중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수님 출석 동의안은 전 의원이 찬성하셨으므 로 군수님이 출석을 하셔서 답변을 들 을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부군수님 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송남오   
  아마 지금 군수님이 관내에는 계십니 다마는 현재는 지금 재청을 안하고 있 어 지금 당장에 답변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생각이 듭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허복인   
  군수님께서 현재 자리에 안계시므로 군수님에 대한 답변은 추후에 듣도록 하고 더 보충질문을 받은 다음에 보충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부군수님의 답 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 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 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너무나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사안이 우리 13,000여명의 생 사가 달려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자주 나와서 말씀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전에 제가 몇가지 행정부 측에다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용담댐 건설 추진과정을 지난 89년부 터 돌이켜서 오늘까지 생각해 보면은 행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주민한테 어떤 공개적으로 처리한 사항이 하나도 없습 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속임수로 시작해서 속임수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어떤 타당성 조사가 됐든, 또는 현지 에 나와서 수몰선 예상측량을 하든 무 슨 조사를 하든간에 주민을 100% 속였 습니다. 도로포장을 하기위해서 지금 측량을 하는 것이다 하는걸로 주민을 속여왔고 했기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문제를 공개 적으로 추진하고 처리할 것을 한번 부 탁말씀 드립니다. 또 군민이나 또는 우리 의원들에게 약속한 사항은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 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날 우리 군수께서 의원들하고의 약속사항을 지켰더라면 아마 오늘같은 이런 결과는 없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번 약속한 사항은 철저히 지켜주시고 모든 문제를 용담댐 문제에 있어서 조사를 한다거나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공개적으로 해 주실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저는 오늘 이 답변이 하나에서 열까지 아주 저희 뜻과는 정 반대의 답변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 에 대해서 분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 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오늘 이 답변을 제 가 질문만 하고 답변은 내일 우리 수몰 예상지역 주민 전체가 진안 쌍다리 천 변에서 범군민 총궐기대회를 갖습니다 이자리에서 공개해가지고 군수가 그 자리에서 나와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 다. 오늘 답변이 저희들 생각과 어긋난다 고 할 때에는 저는 이문제를 내일 우리 수몰예상지역 전체 주민이 모이는 군민 총 궐기대회 석상에서 공개를 하고 군 수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한번 해보겠습 니다. 명백하게 답변을 해 주실것을 다시한 번 촉구를 합니다. 8월19일날 읍면장 회의에서 군수의 지시사항을 정확하게, 주민을 속이고 조사를 하라고 했는가 그렇지않으면 주 민하고 상의해서 주민의 뜻을 분명히 받아들이라고 했는가를 밝혀주시고 만 약에 군수가 주민을 속이지않고 공개적 으로 조사하라고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직원이 비밀리에 조사를 했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그 직원에 대한 처리문제 도 이자리에서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것은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 입니다. 이 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것인가 하는 것도 분명히 밝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군수님 답변하시는것 보면은 어떤 정부의 대변인 입니다. 정부의 대변인 보다는 군민의 대변자 가 되어 주실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수몰민이 처해있는 현실, 우리 수몰민이 반대하고 있는 이 상황을 우 리 의원들 앞에서 행정부의 입장을 설 명해 주시듯이 상급기관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를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허복인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배진수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의원   
  저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가지 조사를 많이 했습 니다마는 용담댐 건설에 따라서 도에서 는 80% 이상이 찬성을 한다, 또 이번에 신문 나온걸 보면은52%는 집단이주 하 고 48%는 여기저기 간다고 해서 100%가 용담댐 건설을 찬성하는 걸로 되어 있 습니다. 사실 우리 행정은 주민의 복지향상이 나 모든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존재하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실 그대로 우리 주민이 용 담댐 건설을 막는것을 찬성하느냐, 반 대하느냐 하는 것을 의회와 상의해서 합의하에 조사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 지, 여기저기에서 용담댐 건설에 대한 주민의 의사를 자기 마음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의회 와 합의하에 아주 정확한 조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분명하게 말씀 해주시 기 바랍니다. 만에하나 지금까지는 계획이 없다고 보면은 앞으로 의회와 상의해서 엄연히 주민의 의사를 우리가 충분히 파악하고 알아야 되기때문에 이것을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허복인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 니다. 
○부군수 송남오   
  죄송합니다. 명쾌한 대답이 안되고 자주 나오게 돼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김광성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 해서 군민의 대변자가 되어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 나름대로는 군민을 대변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데 공무 원이라는 입장을 생각하셔서 그렇게 말 씀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군민을 대변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8월19일날 군수님이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에 들어가 있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주민을 속이고 조사하 라 하는 얘기는 안했을 걸로 생각이 됩 니다. 이 허위 작성자에 대한 문제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가 아니겠냐 그 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했는가도 지금 저희들도 아직 확실히 파악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허위로 만약에 작성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여기 에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할 걸로 생각 이 됩니다. 그다음에 배진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반대, 찬성하는 조사를 할 계획은 있느 냐 없느냐 물으셨는데 아직 그런 계획 은 없습니다. 차차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문제 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허복인   
  이상으로 군수님의 답변사항은 다음 회기에 듣도록 하고 이번 군정질문을.. 
국중성 의원   
      (청취불능) 
○부의장 허복인   
  이상으로 대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 습니다.
  이번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의원 님들께서는 주민의 의문사항을 해소하 고 군정에 대한 알고자 하는 욕구가 다 소 미흡할지라도 다음 회기때 군수님의 충분한 답변을 듣도록 하고 집행부에서는 다음 답변에 각별한 참고를 해주시 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 진안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집행부제출) 
3. 진안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집행부제출) 
4. 진안군표준주택설계도서활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집행부제출) 
5. 진안군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6. 진안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7. 진안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8. 진안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9. 진안군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집행부제출) 
10. 진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11. 진안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12. 진안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13. 진안군보건진료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14. 진안군농촌소득원개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집행부제출) 
15. 진안군지방중소기업육성보조금교부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16. 진안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집행부제출) 
17. 진안군가축사육금지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12시40분)

○부의장 허복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도시계 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제3항 진안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제4항 진안군표준주택설계 도서활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제5항 진안군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진안 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진안군상수도급수조례 중개정조례안, 제8항 진안군부녀상담소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진안군공 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제10항 진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 제11항진안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진안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 항 진안군보건진료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4항진안군농촌소득원개 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제15항 진안 군지방중소기업육성보조금교부조례중개정조례안, 제16항 진안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제17항 진안군가축 사육금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6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집행부에서는 의사일정의 순서에 따라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현수   
  진안군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인 도시계획법 제 65조가 1989년12월30일자로 폐지가 되 어서 진안군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 금징수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진안군 도로수익자 부담금징 수 조례 폐지안입니다. 본 조례도 도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9년12월30일자로 폐지가 되 었습니다. 그래서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진안군 표준주택설계도서 활 용에 관한 조례 폐지안 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인 건축법 제53조 의6 및 동법시행령 제135조가 1980년1 월4일자로 폐지되어서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진안군 국민주택과 부대복리 시설의 공급조건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 례안 입니다. 조례내용중 국가유공자 예우규정 명 칭이 91년12월27일 변경되어서 개정코 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 내용중 『군사원호 대상법과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 별원호법에 의한 원호대상자』를 『국 가 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 공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6조 내용중 『별표1의 국민주택 분 양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분양가격을 산 출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로 되어있는데 『별표1의 국민주택 분양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군수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로 이렇게 개정합니다 제7조 내용중 『별표2의 가임산정 기 준에 따라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산출 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를 『별표2의 가임산정기중에 따라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산출하여 군수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진안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 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안 입니다. 제안은 본 조례내용중 농업협동조합 진안군 군지부의 명칭이 변경되어서 개 정코자 합니다. 제4조 및 제6조의 내용중 『농업협동 조합 진안군지부』를 『농협중앙회 진 안군지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진안군 상수도 조례를 개정하 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상수도 요금 인상 요인에 따라 단계별로 요율을 현실화 인상 조 정하고 요금 업종의 통합 축소 조정으 로 요율 체계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가격안정을 위해서 모범업소에 대한 수도요금을 30% 감면해 주는 것을 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업종별구분을 가정용을 현행에는 지금 1종, 2종으로 되어있는 데 가정용을 합해서 1종, 2종을 없애고 가정용으로 하고, 영업용을 1, 2, 3종 으로 되어있는데 영업용을 1종, 2종으 로만 구분하겠습니다. 다음은 욕탕용은 현재대로 하고, 공 공용하고 임시용하고 전용 공업용이 있 는데 그것을 세가지를 합해서 공공용으 로 해서 업종을 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안군 상수도 요금 인상률은 7.8% 지금 무주는 9.8%, 장수는 9%, 임 실은 8.6%, 남원은 9%, 이정도 상승하 는데 저희 진안군은7.8%로 조정을 했 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허복인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정회)

(15시12분 속개)

○부의장 허복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 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화자   
  가정복지과 부녀상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 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진안군 직제규칙 개정 91 년4월9일자로 가정복지과가 신설됨에 따라 진안군 부녀상담소장 변경이 사유 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진안군 부녀상담소 설 치조례 제4조중 부녀상담소장을 『사회 과장』을 『가정복지과장』으로 개정하 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안군 부녀상담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진안군 부녀상담소 설 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소장) 제1항중 『사회과장』 을 『가정복지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는 현행은 제 4조1항 『상담소에 소장을 두되 사회과 장이 이를 겸직한다』, 개정안으로서는 제4조 (소장) 『사회과장』이 『가정복 지과장』으로, 다른것은 현행 2항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부녀상담소 설치조 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 치겠습니다. 
○부의장 허복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제 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섭   
  재무과소관 조례 개정 폐지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공유재산 매각 특례에관 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 부칙 제2조 『소규모 잡종재산의 매각특례등 에관한 특례』의 규정에 의거 1989년12 월30일까지 시행하는 시한법으로 정한 조례로서 시한경과로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시한법으로 전문 폐지됩 니다. 다음은 진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사유는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 례중 일부 조항이 관련법규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위임 적용이 잘못되어 바로잡 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상위법 규정의 조명기가 잘못되어 개정정비코자 합니다. 진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 례안 입니다. 진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관리사무의 위임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는 재산소재지 읍면장에게 공유재산관 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 다』 제5조 (은익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4항제1호중 『제73조의 4』를 『제107조』로 한다. 제21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제3 호중 영 제95조 제1항 제1호 다음에 『 및 제2항』을 삽입한다. 제2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제4항중 『제66조』를 『제92조』로 한 다. 제44조 (청사정비계획의 수립등) 제1 항중 『신년도』를 『전년도』로 한다. 제55조 (관사운영비의 부담) 제3호, 제4호, 제6호중 『<단, 1급관사에 한함 >』을 『<단, 1급.2급관사에 한함>』으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그래서 신·구조문 대비표가 나와있 습니다. 그래서 현행과 개정안이 나와있습니 다. 신설은 (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산소재 지 읍면장에게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 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개정 안 입니다. 그리고 제5조 (은익재산의 신고에 대 한 보상금 지급) 여기 『생략』을 『현 행 1과같음』, 1,2,3,4의『생략』을 『 현행 1호와 같음』, 『현행 2호와 같음 』, 『현행 2항과 같음』, ③ 『현행 ③항과 같음』, ④『현행 4항과 같음』 1.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3조의4』 를 『제107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 2.『생략』을 『현행 제2호와 같 음』, ⑤『생략』을 『현행 제5항과 같 음』 제21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 생략)』을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현행과 같음)』 그다음에 1. 『생략』 을 『현행 제1호와 같음』, 2. 『생략 』을 개정안은 『현행 제2호와 같음』 그다음에 3. 영 제95조 제1항 『제1 호, 제2호』를 『제1호 및 제2항 제2호 』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제22조 (대부료 또는 사용 료의 요율) 여기서 ① 『생략』을 『현 행 제1항과 같음』, ② 『생략』을 『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생략』을 『현행 3항과 같음』, 1. 『생략』을 『형행 제1호와 같음』, 2. 『생략』을 『현행 제2호와 같음』, 3. 『생략』을 『현행 제3호와 같음』, ④영 『제66조 』를 『제92조』로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제44조 (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제일 끝의 『신년도』를 『전년 도』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② 『생략』을 『현행 제2 항과 같음』 그다음 제55조 『(관사운영비의 부담 ) 생략』을 『(관사운영비의 부담) (현 행과 같음)』, 1. 『생략』을 『현행 제1호와 같음』, 2. 『생략』을 『현행 제2호와 같음』, 3. 『보이라운영비 단 (1급관사에 한함)』을 『보이라운영비 (단, 1급.2급관사에 한함)』을 개정하 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응접셋트, 카텐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를 『단, 1급관사에 한함』을 개정안은 『단, 1 급, 2급관사에 한함』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5. 『생략』을 『현행 제5 호와 같음』, 6. 『전화요금 (단,1급관 사에 한함)』을 『전화요금 (단,1급.2 급관사에 한함』으로 개정하고자 합니 다. 7. 『생략』을 『현행 제7호와 같음 』, 8. 『생략』을 『현행 제8호와 같 음』으로 개정하고자 부의합니다. 다음은 진안군 물품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 입니다. 제안사유는 물품관리조례 개정준칙안 이 시달됨에 따라 진안군 물품관리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주요물품의 범위 일부개 정, 두번째는 불용물품매각 금액 조정, 세번째는 물품출납원의 장부 일부개정 이 되겠습니다. 진안군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안은 진 안군 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1조의 2중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을 『정수물품』으로 한 다. 제17조의 제4항중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3백만원 이상인 물품 에』를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단 가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 이 가능한 물품에』로 한다. 제24조 제2항중 『중요물품 및 정수 물품에』를 『정수물품에』로 하고 『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을 『"정수 물품"』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그래서 신·구 대조표를 보시면은 현 행 제11조의2 (중요물품의 범위) 여기 에서 『물품당 단가 50만원이상의 물품 』을 『정수물품』으로 개정하고자 하 며, 제17조 『(불용물품매각)①(생략) 』을 『(불용물품매각)①(현행 제1항과 같음)』, ②『생략』을 『현행 제2항과 같음』, ③『생략』을 『현행 제3항과 같음』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④항 불용물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 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 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 이 『단가 3백만원 이상인 물품에』를 『단가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 활용이 가능한 물품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1.『생략』을 『현행 제1호 와 같음』, 2. 『생략』을 『현행 제2 호와 같음』, 3.『생략』을 『현행 제3 호와 같음』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4. 『생략』을 『현행 제4 호와 같음』, ⑤『생략』을 『현행 제5 항과 같음』, ⑥『생략』을 『현행 제6 항과 같음』, ⑦『생략』을 『현행 제7 항과 같음』, ⑧『생략』을 『현행 제8 항과 같음』으로 개정합니다. 제24조 (물품출납원의 장부) ①『생 략』을 『현행 제1항과 같음』으로 개 정하고자 합니다. ②번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장부중 비품출납운용카드, 소 모품대장,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에』를 『정수물품에』로 개정하고자 하며, 비품출납 및 운영카 드에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이 란 것을 『"정수물품"』으로 개정하고 자 합니다. ③ 『생략』을 『현행 제3항과 같음 』, ④ 『생략』을 『현행 제4항과 같 음』으로 개정하고자 본 군의회에 부의 하는 바입니다.
  이상 재무과소관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부의장 허복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소장의 순서입니다마는 보건소장님께서 교육중이시므로 환경보 호과장님께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진선   
  보건소소관 조례중 개정조례에 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에관한 개정입니다. 제안사유로는 법률 제4355호로 보건 소법이 전문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으로 인한 진안군보건소 및 보건 지소운영에 관한 개정이며, 주요골자로는 진안군보건소 및 보건 지소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으 로 진안군보건소 및 보건지소운영에 관 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제1조중 『보건지소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를 『보건소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와 동법 제4조 및 동업시행령 제6조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3조 제1항중 『제1호내지 제14호』를 삭제하고 『제1호내지 제12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전염병 및 질병의예방관리와 진료 에 관한사항. 2. 보건통계 및 보건의료 정보의 관 리 3. 지역보건의 기획 및 평가 4. 보건교육 5. 영양의개선·식품위생 및 공중위 생 6. 학교 보건에 대한 협조 7. 보건에관한 실험 및 검사에관한 사항 8. 구강보건.정신보건.노인보건 및 장애인의 재활 9.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10.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11. 의약에 대한 지도 12. 기타 의료사업 및 국민보건의향상 증진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다음은 진안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사유로는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인한 개정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진안군보건진료소 설 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진안 군 보건진료소설치 및 운영조례중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농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 및 제19조의』를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19조의』로 한다. 그다음에 (별표1) 보건진료소의 명칭 소재지 및 구역중 능금보건진료소 구 역중 『중하신.봉을곡』을 삭제하고, 월포보건진료소 관할구역중 『금양』을 『금지.양지』로 하고, 용평보건진료소 소재지중 『정천면용평리』를 『상전면 용평리』로 하며 관할구역중 『세동』 을 삭제하고 『부항』을 삽입한다. 그다음에 제4조 제2항중 『법제15조 』를 『법제16조』로 한다. 그다음에 제8조중 『법제19조제2항의 』를 『법제21조제2항의』로 한다. 제13조 제1항중 『법제19조』를 『법 제21』로 하고 제2항중 『법제20조』를 『법제21조』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허복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산업과장께서 나오셔서 제 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종수   
  진안군 지방 중소기업 육성보조금 교 부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진안군 지방 중소기업 육 성보조금 교부조례 규정이 진안군 실정 과 적절치 않기때문에 현실에 맞게 개 정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중 『각호의 1』과 『①』을 삭제한다. 동조 제1항중 『다음의』를 『다음 각호1의』로 하고 『제3호』를 『제4호 』로 하며 제3호중 『동1항의』를 『보 조금의 지원대상』으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농공단지 입주업체로서 80% 이상 지역주민을 고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에 기여하는 업체 제3조1항중 『군수소속하에』를 삭제 합니다. 또 제4조중 『교부한도액은』다음에 『예산범위내에서』를 삽입하고 제4조2 호중 『관광민예품 개발기업체』를 『 지역특산품제조업체』로 하고 제6조중 『(보조기간)보조기간은 1년이내로 하 여 당해년도 1회에 한다』를 『(보조횟 수)제2조의 대상업체에 대하여 당해년 도 1회에 한하여 보조한다』로 개정하 는 것이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대상 및 사업)에서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 는 사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체로 한다 이 『각호의1』을 삭제하고, ①을 삭 제하고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 소기업체(상시종업원 100명이하)로서 주민의 고용효과가 큰 업체의 사업자금 다만 『다음의』경우는 우선지원한다에 서 『다음의』를 『다음각호1의』로 개 정하겠습니다. 제1항과 2항은 현행과 같고 제3항을 신설해서 『농공단지 입주업체로서 80% 이상 지역주민을 고용하여 지역경제 활 성화에 기여하는 업체』를 신설했습니 다. 『3.동1항의』업체중 다음에 업종은 보조대상에서 제외한다를 『4.보조금의 지원대상』으로 개정되겠습니다. 제3조 (심사위원회)①제2조의 보조지 원 대상업체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사하 기 위하여 『군수소속하에』를 삭제하 고 5인이상 7인이내로 구성하는 보조지 원대상업체 심의위원회를 둔다로 했습 니다. 제2항과 3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4조 『업체당 보조금 교부 한도액 은 다음과 같다』를 『업체당 보조금 교부한도액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과 같다』로 고쳤습니다. 제2호 『관광민예품 개발기업체』를 『지역특산품제조업체』로 고치고 제6 조 『(보조기간)보조기간은 1년이내로 하여 당해년도 1회에 한다』를 『(보조 횟수)제2조의 대상업체에 대하여 당해 년도 1회에 한하여 보조한다』로 개정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도축장설치 운영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전북축정 27464-15787(90 .6.9) 지시에 의거 진안도축장이 폐지 됨에 따라 도축장 설치조례가 불필요하 므로 폐지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전문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폐지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부의장 허복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환경보호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진선   
  진안군 가축사육 금지조례중 개정조 례안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 금지조례 제정 근거 상위법 변경입니다. 92년도 3월8일자 법률 제4364호로 『 폐기물관리법 제35조 제1항』이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제 34조』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가축사육 금지구역의 변경 입니다. 현행 조례 제정당시의 행정구역이 대 배분 변경되었고 인구 밀집지역을 대상 으로 금지구역 설정이 필요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의 『폐기물관리 법 제35조 제1항』을 『오수.분뇨및축 산폐수의 처리에관한 법률 제34』로 하 며 제3조의 『가축사육 금지구역』을 『주거밀집지역』으로 구역 변경입니다 그다음에 제4조의 가축사육제한의 가 축범위 변경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대비하겠습니다 현행 제1조에 목적이 『이 조례는 폐 기물관리법 제35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금하므로써 가축사육으로 인한 오물 및 각종 전염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주민생활환경의 청결 및 보건향상을 도 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 리에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금함 으로써 가축사육으로 인한 오물 및 각 종 전염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주민생활환경의 청결 및 보건향상을 도 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다음에 제3조(제한지역) 가축사육 금지구역은 고시한 특별청소구역으로 하며 별지와 같다』를 제3조(제한지역) 『가축사육 금지구역은 주거밀집지역으 로 하며 별표와 같다』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4조는 가축사육의 제한입 니다. 『제한지역 안에서 주민 생활환경의 청결 및 보건위생을 저해할 우려가 있 거나 전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가축 중 소, 돼지, 닭은 사육할 수 없다』를 『가축중 소, 돼지, 닭은 사육할 수 없 다』를 『가축은 사육할 수 없다』로 규정했습니다. 그다음에 2항에 『소.돼지.닭을 제외 한 기타 가축도 전염병의 전파와 주민 보건위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때에는 군수는 가축사육을 금지시킬 수 있다』를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가 축을 제외한 기타 가축도 전염병의 전 파와 주민 보건위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군수는 가축사육 을 금지시킬 수 있다』라고 개정했습니 다. 그다음 별표에 지역을 설정했는데 현 행은 군상리, 군하리 이렇게 나눴습니 다. 군상리에서도 노계, 학천, 우화1동, 우화2동, 중앙동, 연구동으로 하였고, 군하리는 관산동, 대성동, 대광동으 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한지역을 개정안은 진안 읍 군상리는 노계1동에서 3반은 제외입 니다. 그다음에 노계2동은 4반은 제외입니 다. 학천1동, 학천2동, 학천2동에서 5반 과 6반은 제외하고 우화1동, 우화2동, 우화3동, 우화4동, 중앙동, 연구동, 연 구동에서 6반과 7반은 제외입니다. 그다음에 군하리는 관산1동, 관산2동 대성동, 대광동이 되겠습니다. 이상 진안군 가축사육금지조례중 개 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 습니다. 
○산업과장 전종수   
  진안군 농촌소득원 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1항에 의거 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이 90년4월7일 폐지되어서 진안군 농촌소득원 개발위원회 조례 제 정 목적법이 페지되어 본조례를 폐지하 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진안군 농촌소득원 개발 위원회 조례 전문을 폐지하겠습니다. 
○부의장 허복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 입니다마는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검토보고 되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 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 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 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표준주택설계도서활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국민주 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건 및 관리조 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주택사업특별 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상수 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 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부녀상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공유재산매각 특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공유재산 관 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안군보건소및보건지소 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안군보건진료소설 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안군 농촌소득원 개발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안군 지방중소기 업육성보조금 교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안군도축장설치 운영조례중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진안군 가축사육 금 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8. 지방채발행동의안(집행부제출) 
19. 지방채발행동의안에대한수정안(국중성의원외2인발의) 

(15시47분)

○부의장 허복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92년도 지방 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건에 대하여는 국중성의원외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종수   
  92년도 지방채발행 동의안의 제안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안이유는 군민의 대다수가 농업 소득에 의존하고 있으나 보호무역주의 의 심화와 우르과이라운드 협상등으로 인해 앞으로 서방 선진농업 국가들의 농수산물 수입개방 압력이 거세질 전망 이고 농업기술이 낙후되어 경쟁력이 약 화되어 있는 수입대체작목 개발과 안정 적인 고소득 작목의 개발을 위한 농어 촌소득금고의 기금을 조성하고, 낙후된 지역개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고용 기회를 증대하여 이농을 방지함은 물론 농외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2농공단 지를 조성하면 진안군의 항구적인 이익 이 있다고 판단되어 군 재정형편상 지 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 채를 발행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농어촌소득기반을 조성하 기 위하여 1992년도에 전라북도지사가 관리하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서 3억1천만원을 차입하여 농어촌소득금고 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성 이후 년리 7% 로 3년거치 5년상환으로 2000년까지 상 환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마령면 동촌리에 제2농공단지 를 조성하기 위하여 1992년도에 재특자 금 6억원을 농협중앙회 진안군지부에서 지방채를 차입하여 진안군 농공지구 특 별회계에 편성 이후 년리 10%로 5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2002년까지 상환 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지방채발행 계획안 전라북도를 경유 해서 91년도8월27일날 내무부에 제출을 해서 91년도12월16일 내무부장관으로부 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은 농어촌 소득금고 기금 조성을 위해서 전라북도 지역개발 기금에서 3년거치 5년상환으로 3억1천 만원을 차입하고 제2농공단지 조성기금 으로 진안군농협 군지부에서 5년거치 5 년균분상환으로 6억원을 차입할 계획입 니다. 상환계획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상환재원은 농어촌소득금고 기금은 원금이 3억1천만원입니다. 지금지방채 발행하는 그 원금은 3억1 천만원이고 이자는 1억3천만원인데 실 수요자 부담이 5,580만원, 군비보조가 7,440만원으로서 실수요자 부담은 3%, 군비보조는 4%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2농공단지 조성기금은 원금이 6억원이고 이자가 4억8천만원인데 이자는 실수요자 부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농어촌소득금고 기금 조성을 위한 3억1천만원은 현재 91년도12월달에 사업이 책정되어서 현 재까지 사업을 해오고 있는 사업이고 제2농공단지조성기금 6억원은 조성계획 면적 3만평에서 3분의1에 해당되는 9천 평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은 본지정신청 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에 최대한도로 기업유치 활동을 해보고 안될경우에는 설령 의회 에서 동의를 해주셨다 하더라도 농공단 지조성기금에 대한 지방채발행은 안하 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허복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수 정안에 대하여 국중성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성 의원   
  국중성 의원입니다.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지방채발행동의안중 농어촌소득금고특별회계기금조성을 위한 지방채발행은 보호무역주의의 심화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대비하기 위한 농가의 수입대체작목 개발과 안정 적인 소득작목의 개발을 위하여 군 재 정형편상 지방채를 발행하여서라도 추 진하여야 할 사업이지만 제2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지방채는 낙후된 지역개발 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고용의기회를 증대하여 농외소득을 향상시킨다는 취 지는 좋지만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 1농공단지도 부도업체가 속출하고 고용 증대 및 농외소득증대에 기여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제2농공단지가 활성화 된다는 보장도 없고 군 재정형편도 어 려운데 막대한 부채를 지면서까지 투자 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동의를 재검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출된 지방채발행동 의안중 농어촌소득금고특별회계 기금조 성을 위한 3억1천만원의 지방채발행에 는 동의하고, 제2농공단지 기금조성을 위한 6억원의 지방채발행에는 동의를 유보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하는 것입니 다. 모쪼록 의원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셔서 빈약한 군재정 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협조하여 주 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허복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사전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 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측의 동의가 있어야 하 는데 집행부측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측을 대표해서 산업과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종수   
  제2농공단지 조성기금 6억원에 대해 서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계획 면적이 3만평입니다. 계획면적 3만평의 3분의1인 9천평의 부지가 확보되지 않는한 본지정신청을 받을 수 없기때문에 우리가 제2농공단 지 조성기금을 발행할 지방채를 발행하 고 싶어도 하지못할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최대한도로 기업이 진안 제2농공단지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만일 9 천평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채 는 발행동의를 다시 상정하는 일이 없 도록 하고 최대한 기업유치활동에 노력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 안에 동의를 합니다. 
○부의장 허복인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 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농어촌소득금고 특별회계설 치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발행에는 동의하고 기타는 동의를 유보하는 것으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금번 회기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름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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