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진안군의회(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9월 11일 (월) 13시 30분 개회
장소 위원회 회의실
- 의사 일정
- 1. 2024년도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
- - 진안사랑장학재단 출연금 심의안
-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
- - 진안홍삼연구소 출연금 심의안
- -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심의안
- - 진안군의료원 출연금 심의안
- 2. 진안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 3.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진안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진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진안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8. 진안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진안군 노인 일자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진안어린이집(국공립) 민간위탁 동의안
- 11. 마령어린이집(국공립) 민간위탁 동의안
- 12. 진안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3.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14. 진안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안
- 15. 용담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6. 안천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7. 마령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8. 백운면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9. 진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진안고원 교육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1. 구름재 박병순 문학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부의된 안건
- 1. 2024년도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
- - 진안사랑장학재단 출연금 심의안
-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
- - 진안홍삼연구소 출연금 심의안
- -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심의안
- - 진안군의료원 출연금 심의안
- 2. 진안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 3.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진안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진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진안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8. 진안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진안군 노인 일자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진안어린이집(국공립) 민간위탁 동의안
- 11. 마령어린이집(국공립) 민간위탁 동의안
- 12. 진안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3.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14. 진안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안
- 15. 용담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6. 안천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7. 마령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8. 백운면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9. 진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진안고원 교육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1. 구름재 박병순 문학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시 30분 개회)
○위원장 손동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년도 출자출연안 1건, 일괄개정조례안 1건, 조례안 3건, 일부개정조례안 6건,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6건, 민간위탁동의안 4건으로 총 21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년도 출자출연안 1건, 일괄개정조례안 1건, 조례안 3건, 일부개정조례안 6건,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6건, 민간위탁동의안 4건으로 총 21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 진안군의료원 출연금 심의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출자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안정무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출자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안정무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안정무입니다. 의안번호 제2632호 2024년도 출자출연안 총괄제안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진안군의회의 사전의결을 득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출연안 총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자출연 기관별 출연안입니다. 11페이지 진안사랑장학재단은 지역 발전을 위한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하여 출연된 재단으로서 주요 사업으로는 장학재단 기본재산 편입 및 장학금 지급 등 6개 사업입니다. 23페이지 한국 지방세 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자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 및 운영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전전년도인 2022년도 보통세의 0.0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금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진안홍삼 연구소는 지역 특화 자원인 인삼·홍삼의 우수성 연구를 통한 지역 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출연된 기관으로서 주요 사업으로는 연구소의 운영비, 진안홍삼 및 흑삼 숙취해소 효과 임상시험 연구, 분석장비 교체사업, 진안홍삼 기업지원사업 등 13개 사업입니다. 61페이지 전북 신용보증 재단은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자금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협약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전을 위하여 출연된 재단으로서 진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사업을 위하여 출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0페이지 진안군 의료원은 군민의 응급의료 등 필수 진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출연된 기관으로서 주요 사업으로는 의료원 운영비, 진안군의료원 퇴직예치금 지원 등 9개 사업입니다. 2024년도 출연금 세부 예산의 경우는 출연안 의결 이후 예산안 심의때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출자ㆍ출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질의응답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해당 관리 감독 부서장 및 출연기관의 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안정무입니다. 의안번호 제2632호 2024년도 출자출연안 총괄제안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진안군의회의 사전의결을 득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출연안 총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자출연 기관별 출연안입니다. 11페이지 진안사랑장학재단은 지역 발전을 위한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하여 출연된 재단으로서 주요 사업으로는 장학재단 기본재산 편입 및 장학금 지급 등 6개 사업입니다. 23페이지 한국 지방세 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자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 및 운영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전전년도인 2022년도 보통세의 0.0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금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진안홍삼 연구소는 지역 특화 자원인 인삼·홍삼의 우수성 연구를 통한 지역 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출연된 기관으로서 주요 사업으로는 연구소의 운영비, 진안홍삼 및 흑삼 숙취해소 효과 임상시험 연구, 분석장비 교체사업, 진안홍삼 기업지원사업 등 13개 사업입니다. 61페이지 전북 신용보증 재단은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자금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협약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전을 위하여 출연된 재단으로서 진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사업을 위하여 출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0페이지 진안군 의료원은 군민의 응급의료 등 필수 진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출연된 기관으로서 주요 사업으로는 의료원 운영비, 진안군의료원 퇴직예치금 지원 등 9개 사업입니다. 2024년도 출연금 세부 예산의 경우는 출연안 의결 이후 예산안 심의때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출자ㆍ출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질의응답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해당 관리 감독 부서장 및 출연기관의 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갑기
수석전문위원 김갑기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의안번호 2632호 2024년도 출자·출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자·출연안의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근거하여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어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본 출연안을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2024년도 출연금으로 5개 기관에 31개 사업 119억 5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8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출연기관별로 살펴보면 진안사랑장학재단은 전년 대비 13억 5천 7백만원이 증가한 20억 9천 7백만원이며, 한국지방세연구원에는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정해진 전전년도 보통세 징수액의 만 분의 1.2 금액인 230만원입니다. 홍삼연구소에서는 전년 대비 3억 9천 5백만원이 증가한 32억 6천 8백만원으로, 주요 증가 원인은 진안홍삼 및 숙취 해소 효과 인체적용 임상시험 연구비 2억 5천만원, 진안홍삼이용 차별화 펫푸드 및 축산사료 개발비 1억 5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에는 5억원이 증가한 6억원으로 진안군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출연금 5억원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진안군의료원에는 전년 대비 16억 1천만원이 증가한 59억 8천 9백만원으로 운영비 5억원과 진안군의료원 퇴직예치금 지원비 11억원,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한시 지원사업에 1천 2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출연금 심사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기관으로 정하고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 반영사항은 2024년도 예산심의 시 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재량권이 상대적으로 크게 보장되므로 해당 기관에 대한 지원 적정성 및 실효성, 목표달성 여부 등 사후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갑기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의안번호 2632호 2024년도 출자·출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자·출연안의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근거하여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어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본 출연안을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2024년도 출연금으로 5개 기관에 31개 사업 119억 5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8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출연기관별로 살펴보면 진안사랑장학재단은 전년 대비 13억 5천 7백만원이 증가한 20억 9천 7백만원이며, 한국지방세연구원에는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정해진 전전년도 보통세 징수액의 만 분의 1.2 금액인 230만원입니다. 홍삼연구소에서는 전년 대비 3억 9천 5백만원이 증가한 32억 6천 8백만원으로, 주요 증가 원인은 진안홍삼 및 숙취 해소 효과 인체적용 임상시험 연구비 2억 5천만원, 진안홍삼이용 차별화 펫푸드 및 축산사료 개발비 1억 5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에는 5억원이 증가한 6억원으로 진안군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출연금 5억원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진안군의료원에는 전년 대비 16억 1천만원이 증가한 59억 8천 9백만원으로 운영비 5억원과 진안군의료원 퇴직예치금 지원비 11억원,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한시 지원사업에 1천 2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출연금 심사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기관으로 정하고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 반영사항은 2024년도 예산심의 시 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재량권이 상대적으로 크게 보장되므로 해당 기관에 대한 지원 적정성 및 실효성, 목표달성 여부 등 사후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김갑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출자출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출연기관에 대한 질의는 제출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진안사랑장학재단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선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김갑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출자출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출연기관에 대한 질의는 제출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진안사랑장학재단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선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이명진 위원
네 이명진 위원입니다. 이게 공약사업이기 이전에 우리 진안군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들한테 어떤 모양으로든 모든 그 뭐랄까 학생들에게 지원을 한다는거는 100%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응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장학금의 정의가 뭐냐면 학업동기 부여를 목적으로 학생에게 주는 돈 그렇게 돼 있어요? 간담회때 설명을 들었듯이 이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지원해줄려고 하니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수긍을 안 했어요 그렇죠? 보건복지부에서.
네 이명진 위원입니다. 이게 공약사업이기 이전에 우리 진안군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들한테 어떤 모양으로든 모든 그 뭐랄까 학생들에게 지원을 한다는거는 100%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응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장학금의 정의가 뭐냐면 학업동기 부여를 목적으로 학생에게 주는 돈 그렇게 돼 있어요? 간담회때 설명을 들었듯이 이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지원해줄려고 하니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수긍을 안 했어요 그렇죠?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협의대상이 아니...
협의대상이 아니...
○이명진 위원
그니까 협의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보는 의견은 이건 포퓰리즘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 지원한다는데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방법론에서 제가 볼때는 좀 문제가 있다. 차라리 학생들한테 지원해주기 위한 어떤 출연금 다른 법을 조례를 만들던지 무엇을 해서 이게 제가 볼 때는 한번에 해서 끝날 상황이 아니에요.
그니까 협의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보는 의견은 이건 포퓰리즘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 지원한다는데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방법론에서 제가 볼때는 좀 문제가 있다. 차라리 학생들한테 지원해주기 위한 어떤 출연금 다른 법을 조례를 만들던지 무엇을 해서 이게 제가 볼 때는 한번에 해서 끝날 상황이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일반 행정예산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주신 보건복지부 협의가 필수적으로 선행이 돼야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그쪽에서 협의대상 자체가 아니다고 본 것은 장학재단으로 가기 때문에 아니다고 그런거고요. 말씀하신대로 진학장학금에 대해서는 일단 협의를 안해준 부분이 있고요 대신에 우리 장학재단으로 넘어왔을 때 저희가 장학재단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에 좀 편리성을 위해서 지금 장학재단을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행정예산으로 지속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는 저희도 한번 더 연구하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일반 행정예산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주신 보건복지부 협의가 필수적으로 선행이 돼야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그쪽에서 협의대상 자체가 아니다고 본 것은 장학재단으로 가기 때문에 아니다고 그런거고요. 말씀하신대로 진학장학금에 대해서는 일단 협의를 안해준 부분이 있고요 대신에 우리 장학재단으로 넘어왔을 때 저희가 장학재단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에 좀 편리성을 위해서 지금 장학재단을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행정예산으로 지속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는 저희도 한번 더 연구하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그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단적으로보면 궁여지책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거에요 근데 항구적이고 아까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인 어떤 정형화된 제도가 마련된 다음에 해야 이게 문제가 없고 이걸 예를 들면 좀 죄송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편법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게 다른 기존에 지원하던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장학금으로 출연해가지고 주기위한거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 그런것도 좀 면밀히 검토하고 법적인 해석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좀 검토되야 돼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단적으로보면 궁여지책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거에요 근데 항구적이고 아까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인 어떤 정형화된 제도가 마련된 다음에 해야 이게 문제가 없고 이걸 예를 들면 좀 죄송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편법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게 다른 기존에 지원하던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장학금으로 출연해가지고 주기위한거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 그런것도 좀 면밀히 검토하고 법적인 해석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좀 검토되야 돼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지금 진안사랑장학재단 관련해서 우리 장학금 기금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저희가 무언가 법적인 기준에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까?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지금 진안사랑장학재단 관련해서 우리 장학금 기금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저희가 무언가 법적인 기준에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이 부분은 저희들만 하는게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장학재단을 통해서도 이런 사례들이 있는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들만 하는게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장학재단을 통해서도 이런 사례들이 있는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실무부서에는 문제가 없는걸로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무부서에는 문제가 없는걸로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네 이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지난 의회에서도 간담회 한번만 실시를 하고 그 이후에 지금 바로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 바로 적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심의를 올렸다는 부분은 조금 소통에도 부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검토도 더 필요했고 그리고 24년도 우리 출자출연안인데 지금 이 내용안에도 보면 23년도 진학 장학금이랑 진안사랑장학재단 장학금이 3회 추경으로 편성을 하겠다는 내용도 이렇게 보면 슬그머니 그냥 들어왔다는거 밖에 안 돼요. 아직 저희가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나 그런 부분도 안 했는데 내년도에 출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23년도 지금 추경을 하겠다는 부분도 지금 이렇게 같이 내용을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겠다는거는 이거는 상당한 소통의 부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지난 의회에서도 간담회 한번만 실시를 하고 그 이후에 지금 바로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 바로 적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심의를 올렸다는 부분은 조금 소통에도 부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검토도 더 필요했고 그리고 24년도 우리 출자출연안인데 지금 이 내용안에도 보면 23년도 진학 장학금이랑 진안사랑장학재단 장학금이 3회 추경으로 편성을 하겠다는 내용도 이렇게 보면 슬그머니 그냥 들어왔다는거 밖에 안 돼요. 아직 저희가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나 그런 부분도 안 했는데 내년도에 출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23년도 지금 추경을 하겠다는 부분도 지금 이렇게 같이 내용을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겠다는거는 이거는 상당한 소통의 부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그런 문제점은 지난번에 의원간담회를 통해 저희가 사전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소통이 좀 부족한걸로 인식했다면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런 문제점은 지난번에 의원간담회를 통해 저희가 사전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소통이 좀 부족한걸로 인식했다면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절차상 맞습니다.
네 절차상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당초에 보건복지부 협의를 통해서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협의를 좀 드릴려고 했었던 부분이었는데요 보건복지부 지침 자체가 중간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장학재단을 통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협의가 필요없다 이렇게 중간에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급하게 의원님들께 좀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당초에 보건복지부 협의를 통해서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협의를 좀 드릴려고 했었던 부분이었는데요 보건복지부 지침 자체가 중간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장학재단을 통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협의가 필요없다 이렇게 중간에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급하게 의원님들께 좀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이 부분들은 뭐 사실적으로 내년꺼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 아니면 안된다 이런 절대적 기준은 없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어차피 할 사업이라면 조금이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건 저희 집행부의 의견이고요 그리고 군민들께도 어느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지가 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사실적으로 좀 구차한 변명같지만 조금 저희가 서둘러서 미리 상의드리지 못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들은 뭐 사실적으로 내년꺼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 아니면 안된다 이런 절대적 기준은 없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어차피 할 사업이라면 조금이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건 저희 집행부의 의견이고요 그리고 군민들께도 어느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지가 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사실적으로 좀 구차한 변명같지만 조금 저희가 서둘러서 미리 상의드리지 못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우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아까도 그 사업의 편리성을 위해서 그 출연금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좀 우려하는 바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는 했는데 이 예산은 실은 저희가 일반 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의 성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장학재단에다가 이 예산을 출연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는거는 이거는 장기적으로 볼때도 저희가 지금 단순하게 빨리 판단을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지급을 해야되는게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장기적인 검토를 통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진짜 없는게 맞는지 그런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거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아까도 그 사업의 편리성을 위해서 그 출연금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좀 우려하는 바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는 했는데 이 예산은 실은 저희가 일반 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의 성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장학재단에다가 이 예산을 출연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는거는 이거는 장기적으로 볼때도 저희가 지금 단순하게 빨리 판단을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지급을 해야되는게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장기적인 검토를 통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진짜 없는게 맞는지 그런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거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어차피 기획홍보실에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지금 조례개정을 해서 올해부터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조례상으로 이렇게 한 사항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협의에서 이 사회보장협의에서 이 부분을 기존에는 다 통과를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저희보다 한 1주일 정도 이렇게 앞에 신청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또 그 부분은 승인한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부가 명확한 방침이라던가 지침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 부분을 저도 보건복지부 방문해서 이런 부분을 명확히 기초지자체에 내려보내줘야만 어떤 행정업무를 별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확한 지침을 방침을 달라고 했어요. 근데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방침이나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두 번 가봤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보건복지부에서 방침을 줘야만 일선에서는 이런 업무를 추진할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이유야 어떻게 됐던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보장협의회에서 현재 불가라는 부분이 저희한테 통보가 됐기 때문에 이런 사태까지 온 거 같습니다. 하여튼 군민과의 약속이 금년부터는 이런 부분을 지출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변경해서 요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기획홍보실에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지금 조례개정을 해서 올해부터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조례상으로 이렇게 한 사항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협의에서 이 사회보장협의에서 이 부분을 기존에는 다 통과를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저희보다 한 1주일 정도 이렇게 앞에 신청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또 그 부분은 승인한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부가 명확한 방침이라던가 지침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 부분을 저도 보건복지부 방문해서 이런 부분을 명확히 기초지자체에 내려보내줘야만 어떤 행정업무를 별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확한 지침을 방침을 달라고 했어요. 근데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방침이나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두 번 가봤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보건복지부에서 방침을 줘야만 일선에서는 이런 업무를 추진할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이유야 어떻게 됐던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보장협의회에서 현재 불가라는 부분이 저희한테 통보가 됐기 때문에 이런 사태까지 온 거 같습니다. 하여튼 군민과의 약속이 금년부터는 이런 부분을 지출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변경해서 요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답변 해주신 부분에 좀 의문점이 있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군민과의 약속 참 중요합니다. 23년부터 하지만 약속이라는거는 저희가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꼭 그것을 이행을 해야 합니까 실장님? 제도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어떠한 정당적으로 편법이나 그런 부분을 저희 행정에서 처리를 한 다음에 그렇게 약속을 지켜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답변 해주신 부분에 좀 의문점이 있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군민과의 약속 참 중요합니다. 23년부터 하지만 약속이라는거는 저희가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꼭 그것을 이행을 해야 합니까 실장님? 제도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어떠한 정당적으로 편법이나 그런 부분을 저희 행정에서 처리를 한 다음에 그렇게 약속을 지켜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꼭 그렇지는 안겠죠. 그런데 행정에 공신력이 있으려면 적어도 군민들한테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지키는게 전 온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꼭 그렇지는 안겠죠. 그런데 행정에 공신력이 있으려면 적어도 군민들한테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지키는게 전 온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네 그래서 더 요구를 드리고 싶은 바입니다. 아까 이제 우리 사회보장협의회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명확한 방침이 없어서 지금 현재 오락가락 한다고 하셨고 나름대로 우리 군에서도 2번정도 방문을 한 노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불과 1주일 전에 그렇게 요청을 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주고 그 1주일 뒤인 우리 진안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는거는 명백하게 맞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무언가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은 이러한 일주일전에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거는 조금 더 무언가의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왜냐면 저는 안전장치를 우리 행정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군민들과의 공신력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이 있었다는거를 그리고 지금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은 군민들께도 조금 더 우리가 소소히 명백히 알린 다음에 이해를 구하고 그리고 조금 더 우리 행정에서 안전장치를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래서 더 요구를 드리고 싶은 바입니다. 아까 이제 우리 사회보장협의회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명확한 방침이 없어서 지금 현재 오락가락 한다고 하셨고 나름대로 우리 군에서도 2번정도 방문을 한 노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불과 1주일 전에 그렇게 요청을 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주고 그 1주일 뒤인 우리 진안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는거는 명백하게 맞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무언가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은 이러한 일주일전에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거는 조금 더 무언가의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왜냐면 저는 안전장치를 우리 행정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군민들과의 공신력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이 있었다는거를 그리고 지금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은 군민들께도 조금 더 우리가 소소히 명백히 알린 다음에 이해를 구하고 그리고 조금 더 우리 행정에서 안전장치를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행정절차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행정절차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네 지금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여러 우리 장학금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은 대상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도 급증을 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장학금이라는거는 지금 그 주신 자료에 의하면 우리 출연기관의 목적 및 필요성 혹시 읽어 보셨습니까? 목적 및 필요성을 보면 가정형편이 곤란한 학생 및 학업우수자 장학금 지급으로 지역인재 양성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 진안이진행하려고 하는 이 사업이 이 목적에 합당한지 그래서 진안사랑 장학재단에 과연 이 사업에 대한 출연금을 출연을 해야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여러 우리 장학금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은 대상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도 급증을 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장학금이라는거는 지금 그 주신 자료에 의하면 우리 출연기관의 목적 및 필요성 혹시 읽어 보셨습니까? 목적 및 필요성을 보면 가정형편이 곤란한 학생 및 학업우수자 장학금 지급으로 지역인재 양성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 진안이진행하려고 하는 이 사업이 이 목적에 합당한지 그래서 진안사랑 장학재단에 과연 이 사업에 대한 출연금을 출연을 해야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창옥 위원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안정무 실장님 항상 수고많으신데요. 우리 앞에 두분의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어찌됐든 간담회 이후에 바로 편성을 하면서 그때 간담회때 400만원 정도 이야기가 했던걸로 기억을 해요. 300에서 400 근데 지금 600으로 이게 올라와 있잖아요?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안정무 실장님 항상 수고많으신데요. 우리 앞에 두분의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어찌됐든 간담회 이후에 바로 편성을 하면서 그때 간담회때 400만원 정도 이야기가 했던걸로 기억을 해요. 300에서 400 근데 지금 600으로 이게 올라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간담회하고 바로 편성하고 또 추경에 바로 올리고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는 절차상 좀 문제가 있는거 같고요. 다른거 저는 중학생 해외역사탐방 지난번에 일본 큐슈를 다녀오셨고 전에는 중궁을 다녀오고 그랬잖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거 혹시 다녀온 학생들이나 그 부모들한테 이에 대한 그 설문을 한다던가 이런 것을 혹시 해보셨나요? 만족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간담회하고 바로 편성하고 또 추경에 바로 올리고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는 절차상 좀 문제가 있는거 같고요. 다른거 저는 중학생 해외역사탐방 지난번에 일본 큐슈를 다녀오셨고 전에는 중궁을 다녀오고 그랬잖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거 혹시 다녀온 학생들이나 그 부모들한테 이에 대한 그 설문을 한다던가 이런 것을 혹시 해보셨나요? 만족하는지?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피드백을 해본결과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70%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그럽니다.
네 피드백을 해본결과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70%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그럽니다.
○동창옥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일부겠지만 학생들이 별로 이렇게 못 느끼고 가서 그냥 핸드폰이나 이렇게 하고 그런 얘기들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효과가 좀 있어야 될꺼 아니에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제 해외 꼭 역사탐방 이런거 보다는 우리 국내에도 예를들면 이순신장군이라던가 역사적 위윈들이 있는데 국내 역사탐방으로 돌리면 비용이 좀 절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전북대 해외어학연수 이것도 보면 2021년 예산가지고 22, 23년 이월해서 예산을 집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겠지만 학생들이 별로 이렇게 못 느끼고 가서 그냥 핸드폰이나 이렇게 하고 그런 얘기들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효과가 좀 있어야 될꺼 아니에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제 해외 꼭 역사탐방 이런거 보다는 우리 국내에도 예를들면 이순신장군이라던가 역사적 위윈들이 있는데 국내 역사탐방으로 돌리면 비용이 좀 절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전북대 해외어학연수 이것도 보면 2021년 예산가지고 22, 23년 이월해서 예산을 집행을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 위원
그러면 그 만큼 학생들 대상자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금년에 이제 다시 3,000만원으로 이제 또 할려고 하는 거잖아요? 계획상에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내실있게 학생들의 수요와 우리 목적하는 출연안의 목적과 좀 이런 부분들이 부합이 되야 돼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학생들보면 전북대학교 재학중에 우리 관내출신 대학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요가 없는거 아닌가 그런데 또 내년에는 3,000만원으로 지금 올려 놨어요? 출연해달라고.
그러면 그 만큼 학생들 대상자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금년에 이제 다시 3,000만원으로 이제 또 할려고 하는 거잖아요? 계획상에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내실있게 학생들의 수요와 우리 목적하는 출연안의 목적과 좀 이런 부분들이 부합이 되야 돼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학생들보면 전북대학교 재학중에 우리 관내출신 대학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요가 없는거 아닌가 그런데 또 내년에는 3,000만원으로 지금 올려 놨어요? 출연해달라고.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중학생들은 국내가 아니고 해외로 가고 있고요.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장학습 체험비 지원으로 해가지고 국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학부형들은 초등학생들도 해외연수를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실정도 저희는 학부형들의 요구가 좀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거고요 만약에 저희가 지금 다시 한번 학부형들의 수요파악을 해서요 원하지 않는 사업은 저희가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학부형들이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은 저희가 하고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시행전에는 꼭 학부형들의 의견을 한번 듣도록 그런 절차를 좀 가지도록 하겠고요 전북대학교 학생들 해외 어학연수비 지원은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진행이 안 됐습니다. 지금도 수요는 굉장히 높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만야게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잔액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다음해부터는 예산을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중학생들은 국내가 아니고 해외로 가고 있고요.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장학습 체험비 지원으로 해가지고 국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학부형들은 초등학생들도 해외연수를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실정도 저희는 학부형들의 요구가 좀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거고요 만약에 저희가 지금 다시 한번 학부형들의 수요파악을 해서요 원하지 않는 사업은 저희가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학부형들이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은 저희가 하고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시행전에는 꼭 학부형들의 의견을 한번 듣도록 그런 절차를 좀 가지도록 하겠고요 전북대학교 학생들 해외 어학연수비 지원은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진행이 안 됐습니다. 지금도 수요는 굉장히 높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만야게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잔액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다음해부터는 예산을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전북대학교 협약에 의해서요 그쪽에서 50% 지원을 합니다. 학교에서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 사업을 처음에 시작했던 계기가 그거 였습니다. 다른 학교도 만약에 이렇게 50% 지원을 해서 이런 제안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고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대학교 협약에 의해서요 그쪽에서 50% 지원을 합니다. 학교에서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 사업을 처음에 시작했던 계기가 그거 였습니다. 다른 학교도 만약에 이렇게 50% 지원을 해서 이런 제안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고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이제 학교와 MOU체결을 해서 그렇게 접근을 하는것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좋지만 예를 들면 뭐 서울이나 인근 수도권 아니면 지방에 다른 학교에 학생들이 많지 않을 경우 우리 관내 출신들이 그런 경우는 개인이 가고싶은데도 불구하고 비용이 조금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북대학교는 MOU를 체결을 해서 학교 자체에서 지금 혹시 학생들도 선발을 합니까?
이제 학교와 MOU체결을 해서 그렇게 접근을 하는것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좋지만 예를 들면 뭐 서울이나 인근 수도권 아니면 지방에 다른 학교에 학생들이 많지 않을 경우 우리 관내 출신들이 그런 경우는 개인이 가고싶은데도 불구하고 비용이 조금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북대학교는 MOU를 체결을 해서 학교 자체에서 지금 혹시 학생들도 선발을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네.
○부위원장 이루라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개인별로 만약에 할때는 예를들면 본인이 50%를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부담 부담을 하고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이런식으로 부담을 해서 원한다고 하면 그렇게 좀 확대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이거는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굳이 왜 우리가 전북대학교 학생들에 한해서만 물론 MOU체결도 중요하긴 한데요 그 외에 다른학교 학생들은 해외연수를 가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50%면 상당히 큰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다각적으로 우리가 검토를하고 좀 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개인별로 만약에 할때는 예를들면 본인이 50%를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부담 부담을 하고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이런식으로 부담을 해서 원한다고 하면 그렇게 좀 확대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이거는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굳이 왜 우리가 전북대학교 학생들에 한해서만 물론 MOU체결도 중요하긴 한데요 그 외에 다른학교 학생들은 해외연수를 가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50%면 상당히 큰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다각적으로 우리가 검토를하고 좀 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고요. 우리 장학재단 이사회에서도 토의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고요. 우리 장학재단 이사회에서도 토의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전체적으로 우리 진안학생수가 줄어드는거에 비해서 전북대학교 학생들도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약간 낮게 책정을 한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진안학생수가 줄어드는거에 비해서 전북대학교 학생들도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약간 낮게 책정을 한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22년하고 23년은 이월해서 잔액으로 해서 집행을 했고요. 24년도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3,000만원 요구를 드리는 상황입니다.
네 22년하고 23년은 이월해서 잔액으로 해서 집행을 했고요. 24년도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3,000만원 요구를 드리는 상황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검토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출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무과 소관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출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진안홍삼연구소 출연안에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출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무과 소관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출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진안홍삼연구소 출연안에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이미옥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올해 사업비가 감된 진안특산물활용 지역전략기능식품개발비 2억 5천만원이 지금 진안 인홍삼등의 발효기술 관련해서 사업비가 감 되었는데요. 이 사업비 완료가 된것인지 또 사업실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올해 사업비가 감된 진안특산물활용 지역전략기능식품개발비 2억 5천만원이 지금 진안 인홍삼등의 발효기술 관련해서 사업비가 감 되었는데요. 이 사업비 완료가 된것인지 또 사업실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특산물 활용 지역전략 기능성 식품개발은요 올해 세워진 예산으로 올해 12월이면 연구가 완료된거고요 이거는 흑홍삼에서 숙취해소 그 알콜분해 그런거에 대해서 저기 했고요. 발효소재, 디저트소재 개발을 했고요 임산물 활용 소재화를 연구를 했고요 이런 연구를 해가지고 결과물은 12월 말경에 나올 예정이고 종료되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년에는 편성하지 않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특산물 활용 지역전략 기능성 식품개발은요 올해 세워진 예산으로 올해 12월이면 연구가 완료된거고요 이거는 흑홍삼에서 숙취해소 그 알콜분해 그런거에 대해서 저기 했고요. 발효소재, 디저트소재 개발을 했고요 임산물 활용 소재화를 연구를 했고요 이런 연구를 해가지고 결과물은 12월 말경에 나올 예정이고 종료되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년에는 편성하지 않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지금 이거는 소재화 개발이고요 그 다음에 균을 개발을 해가지고 다른 제품에 소재로 활용해서 제품 개발할 때 활용하는...
지금 이거는 소재화 개발이고요 그 다음에 균을 개발을 해가지고 다른 제품에 소재로 활용해서 제품 개발할 때 활용하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그리고 지금 깰루션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숙취해소제로 나왔는데요 그거가 25년부터는 동물실험 연구가 없으면 용역이 없으면 그 숙취해소제 목록에다 이렇게 넣을수가 없데요. 그런데다 활용할려고 지금 연구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깰루션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숙취해소제로 나왔는데요 그거가 25년부터는 동물실험 연구가 없으면 용역이 없으면 그 숙취해소제 목록에다 이렇게 넣을수가 없데요. 그런데다 활용할려고 지금 연구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여기서 지금 하나 진안 특산물 활용해가지고 발효음료 개발해가지고 진안 흑삼 발효 식초는 지금...
여기서 지금 하나 진안 특산물 활용해가지고 발효음료 개발해가지고 진안 흑삼 발효 식초는 지금...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아니 기술이전...
아니 기술이전...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부위원장 이루라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시고요. 지금 자료 검토결과서 자료를 보면 지금 우리 출연기관 관리에서 홍삼한방연구소가 지금 평가등급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느정도 수준인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시고요. 지금 자료 검토결과서 자료를 보면 지금 우리 출연기관 관리에서 홍삼한방연구소가 지금 평가등급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느정도 수준인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실은 제작년에는 마등급을 받았는데요.
실은 제작년에는 마등급을 받았는데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작년에는 나등급으로 해가지고 평가표가 있습니다. 경영관리하고 경영성과 해가지고 그 평가표에 의해서 점수를 주는데요 나등급이면 굉장히 우수한 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는 나등급으로 해가지고 평가표가 있습니다. 경영관리하고 경영성과 해가지고 그 평가표에 의해서 점수를 주는데요 나등급이면 굉장히 우수한 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가,나,다,라,마 다섯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가,나,다,라,마 다섯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이게 성과평가 그런 부분이 아니고 경영조직, 인사관리 그 다음에 급여같은거 뭐 채용비리 이런 다양한 부분에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 성과를 평가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성과평가 그런 부분이 아니고 경영조직, 인사관리 그 다음에 급여같은거 뭐 채용비리 이런 다양한 부분에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 성과를 평가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부위원장 이루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이미옥 부의장이 말씀하셨던거처럼 이 사업들이 올해 종료가 12월에 된다고 했는데요 전체적인 그런 결과 보고서도 12월이면 다 나온다는 말씀이신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이미옥 부의장이 말씀하셨던거처럼 이 사업들이 올해 종료가 12월에 된다고 했는데요 전체적인 그런 결과 보고서도 12월이면 다 나온다는 말씀이신거죠?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제품개발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소재개발 해가지고 다음 제품을 개발할 때 소재화로 활용하는 저기로 그런 연구가 많습니다.
네. 제품개발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소재개발 해가지고 다음 제품을 개발할 때 소재화로 활용하는 저기로 그런 연구가 많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그리고 지금 이번에 새로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에서 진안홍삼 및 흑삼 숙취해소효과 인체적인 임상시험 연구가 있습니다. 이제 아까 과장님께서 살짝 말씀하신게 동물 임상시험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동물에 한해서만 임상실험은 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이번에 새로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에서 진안홍삼 및 흑삼 숙취해소효과 인체적인 임상시험 연구가 있습니다. 이제 아까 과장님께서 살짝 말씀하신게 동물 임상시험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동물에 한해서만 임상실험은 하는 겁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부위원장 이루라
그리고 자료를 보면 기존장비가 80분인데 최신장비를 도입하면 약 반정도 40분으로 해서 20분정도 단축을 할 수 있는거 같은데 시간의 단축도 중요한데 성분이 분석이라던지 그런 부분이 좀 더 확대되는 그러한 분석장비인지?
그리고 자료를 보면 기존장비가 80분인데 최신장비를 도입하면 약 반정도 40분으로 해서 20분정도 단축을 할 수 있는거 같은데 시간의 단축도 중요한데 성분이 분석이라던지 그런 부분이 좀 더 확대되는 그러한 분석장비인지?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정밀성이 좀 떨어지고요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정밀성도 떨어지고 고장률이 잦다 보니까 수리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건 특히 군수품질인증 제품에다 도입되는 기계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연구소가 2008년에 설립이 돼가지고 11개 장비가 크게 있는데 이게 군수품질인증 장비다 보니까 지금 내구연한도 훨씬 지났고요 분석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교체가 돼야 될거 같습니다.
정밀성이 좀 떨어지고요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정밀성도 떨어지고 고장률이 잦다 보니까 수리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건 특히 군수품질인증 제품에다 도입되는 기계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연구소가 2008년에 설립이 돼가지고 11개 장비가 크게 있는데 이게 군수품질인증 장비다 보니까 지금 내구연한도 훨씬 지났고요 분석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교체가 돼야 될거 같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부위원장 이루라
근데 지금 47페이지를 보면 예상되는 문제점에서 최신장비 대비 소모품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소모품의 사용량이 증가한다는 좀 이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이걸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할까요?
근데 지금 47페이지를 보면 예상되는 문제점에서 최신장비 대비 소모품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소모품의 사용량이 증가한다는 좀 이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이걸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할까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연구소에서 제출된 자료이기는 한데요 제가 봤을때는 고장률이 많다 보니까 고치고 그러다 보니까 소모품이 많이 계속 연구를 해야 되는데 한번에 하는거하고 여러번 해가지고 시도를 해야 되니까 소모품같은게 많이 발생된다는 뜻인거 같습니다.
연구소에서 제출된 자료이기는 한데요 제가 봤을때는 고장률이 많다 보니까 고치고 그러다 보니까 소모품이 많이 계속 연구를 해야 되는데 한번에 하는거하고 여러번 해가지고 시도를 해야 되니까 소모품같은게 많이 발생된다는 뜻인거 같습니다.
○동창옥 위원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연구소에서 안나오고 과장님이 설명하니까 질문하기가 조금 난감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31쪽을 보면 2개 과제가 신규로 되고 5개 과제가 지금 종료를 하잖아요?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연구소에서 안나오고 과장님이 설명하니까 질문하기가 조금 난감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31쪽을 보면 2개 과제가 신규로 되고 5개 과제가 지금 종료를 하잖아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신규과제가요 지금 동부권에서만 2건이고 그 다음에 출연금에서 하는게 또 위에 부분에 신규로 하는게 있습니다. 진세노사이드 소재와 설정연구 그 다음에 흑삼숙취해소효과 해가지고요 사업별로 보면 6건이.
신규과제가요 지금 동부권에서만 2건이고 그 다음에 출연금에서 하는게 또 위에 부분에 신규로 하는게 있습니다. 진세노사이드 소재와 설정연구 그 다음에 흑삼숙취해소효과 해가지고요 사업별로 보면 6건이.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소재화연구나 제품개발인데요 올해 연말로 의해서 소재화나 제품이 개발되는 시점이 종료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종료가 되고 신규로 이제 사업을 다시 개발을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소재화연구나 제품개발인데요 올해 연말로 의해서 소재화나 제품이 개발되는 시점이 종료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종료가 되고 신규로 이제 사업을 다시 개발을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일단은 연구하려는 목적에 의해서는 12월에 가봐야 되겠지만 성과가 거의 목적대로 나오는거 같습니다.
일단은 연구하려는 목적에 의해서는 12월에 가봐야 되겠지만 성과가 거의 목적대로 나오는거 같습니다.
○동창옥 위원
자 진안 인홍삼 발효기술 개발사업하고 발효를 활용한 저위험 농임산물 산업소재화연구 이런거 보면 실질적으로 뒤에 또 사업내용이 발효 소재를 연구해서 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 진안 인홍삼 발효기술 개발사업하고 발효를 활용한 저위험 농임산물 산업소재화연구 이런거 보면 실질적으로 뒤에 또 사업내용이 발효 소재를 연구해서 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연계는 되는데 이제...
네. 연계는 되는데 이제...
○동창옥 위원
네 발효 그러니까 이게 보면 연구에 과제명만 좀 달라졌을 뿐이지 실질적 내용은 상품화 지원사업, 진안소재를 활용한 특화제품 개발지원사업도 진안홍삼 지원사업과 상품화 지원에 대한 중복성이 있고 그 다음에 발효나 발효식품 제조기술개발 이런것도 보면 종료되는 사업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좀 합치되는 부분이 있고.
네 발효 그러니까 이게 보면 연구에 과제명만 좀 달라졌을 뿐이지 실질적 내용은 상품화 지원사업, 진안소재를 활용한 특화제품 개발지원사업도 진안홍삼 지원사업과 상품화 지원에 대한 중복성이 있고 그 다음에 발효나 발효식품 제조기술개발 이런것도 보면 종료되는 사업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좀 합치되는 부분이 있고.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네 연구소장님 오셨으니까 정확한 답변을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네 연구소장님 오셨으니까 정확한 답변을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홍삼연구소장 김태영
우리 동창옥 위원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삼연구소장 김태영입니다. 아까 제일 마지막에 발효를 활용한 저위험 농임산물 산업소재화연구 이건 저희들이 국책과제로 땄습니다. 작년에 1년차로 이 딴 것에 대해서 1년차가 되면 실용화 연구로 지금 진안지역에 68%로가 산간이에요 임산물이에요 농산물에 치중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 상품경쟁력이 떨어져서 소재연구로 이렇게 갑니다. 여기에다 인삼이나 홍삼이나 흑삼을 넣어가지고 소재화라는것은상품개발보다도 이용 확대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삼이나 홍삼이나 또는 기타의 삼을 라면 스프에 0.1%만 넣어도 라면생산이 이게 소재화입니다. 이런걸로 갈려고 하는건데 이게 끝나가지고 지금 새로 신규되는게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진안 종균 이거하고는 달라요. 사실은 발효를 잡으려면 균을 잡아야 하고요 종균에 있어서는 그냥 실험실에서 하는것보다는 산업미생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쓰여질수 있는 종균에 개대화 쭉 증식되고 번식되야만이 발효식품으로써 산업화가 가능합니다. 이 연구가 현장용으로써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험실에서 어느정도 확인된 균을 산업현장에서 쓸 수 있는 연구로 가야지 이게 기업체에 이전이 되고 소재화도 가능합니다.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외부에서 듣기는 이름이 내용도 많이 바뀌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와서 하는 연구는 이제까지 특허나 논문은 부수적이고 사실은 여기 설립목적이 진안군 농임산물을 위해서 결국은 최종 목표는 인삼재배 농가의 부가가치를 증진시키는데 있어요 그 여러 과정중에 우리가 이용분야를 확대하고 제품화 하고 근데 여기서 한가지는 저희들이 제품화 기술을 만든다 해서 진안에 열악합니다. 한 4개 기업외에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인근 금산에 가면 금산 나름대로 연구소 우리보다 크고 잘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소재화로 풀어가지 않으면 우리 진안 인삼내지는 홍삼에 판로개척은 상당히 좀 답보상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발효로 가고 발효로 가면 기능이 강화됩니다. 누가 따라오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이 연구를 계속적으로 하게 되는겁니다. 혹시 제가 답변 못 드린 것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대답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창옥 위원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삼연구소장 김태영입니다. 아까 제일 마지막에 발효를 활용한 저위험 농임산물 산업소재화연구 이건 저희들이 국책과제로 땄습니다. 작년에 1년차로 이 딴 것에 대해서 1년차가 되면 실용화 연구로 지금 진안지역에 68%로가 산간이에요 임산물이에요 농산물에 치중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 상품경쟁력이 떨어져서 소재연구로 이렇게 갑니다. 여기에다 인삼이나 홍삼이나 흑삼을 넣어가지고 소재화라는것은상품개발보다도 이용 확대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삼이나 홍삼이나 또는 기타의 삼을 라면 스프에 0.1%만 넣어도 라면생산이 이게 소재화입니다. 이런걸로 갈려고 하는건데 이게 끝나가지고 지금 새로 신규되는게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진안 종균 이거하고는 달라요. 사실은 발효를 잡으려면 균을 잡아야 하고요 종균에 있어서는 그냥 실험실에서 하는것보다는 산업미생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쓰여질수 있는 종균에 개대화 쭉 증식되고 번식되야만이 발효식품으로써 산업화가 가능합니다. 이 연구가 현장용으로써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험실에서 어느정도 확인된 균을 산업현장에서 쓸 수 있는 연구로 가야지 이게 기업체에 이전이 되고 소재화도 가능합니다.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외부에서 듣기는 이름이 내용도 많이 바뀌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와서 하는 연구는 이제까지 특허나 논문은 부수적이고 사실은 여기 설립목적이 진안군 농임산물을 위해서 결국은 최종 목표는 인삼재배 농가의 부가가치를 증진시키는데 있어요 그 여러 과정중에 우리가 이용분야를 확대하고 제품화 하고 근데 여기서 한가지는 저희들이 제품화 기술을 만든다 해서 진안에 열악합니다. 한 4개 기업외에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인근 금산에 가면 금산 나름대로 연구소 우리보다 크고 잘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소재화로 풀어가지 않으면 우리 진안 인삼내지는 홍삼에 판로개척은 상당히 좀 답보상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발효로 가고 발효로 가면 기능이 강화됩니다. 누가 따라오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이 연구를 계속적으로 하게 되는겁니다. 혹시 제가 답변 못 드린 것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대답해드리겠습니다.
○홍삼연구소장 김태영
아 그렇죠 일단은 기존에 그 산업미생물 우리가 그걸 전문적으로는 독성이 없다고 알려진 그라스 미생물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미생물의 약잔데 이 미생물을 가지고 해야지 식품에 이용할 수 있어요. 그니까 우리가 뭐 어디 진안지역에 누룩으로 해서 메주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산업화로 쓰기에는 한 10년정도 걸립니다. 안정성 테스트까지 근데 기존에 알려진 미생물중에서 우리에 적합한 미생물을 선발을 하고 이것을 산업적으로 이용되지 않은 균을 산업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배양기술을 저희들이 개발하는게 더 시급합니다.
아 그렇죠 일단은 기존에 그 산업미생물 우리가 그걸 전문적으로는 독성이 없다고 알려진 그라스 미생물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미생물의 약잔데 이 미생물을 가지고 해야지 식품에 이용할 수 있어요. 그니까 우리가 뭐 어디 진안지역에 누룩으로 해서 메주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산업화로 쓰기에는 한 10년정도 걸립니다. 안정성 테스트까지 근데 기존에 알려진 미생물중에서 우리에 적합한 미생물을 선발을 하고 이것을 산업적으로 이용되지 않은 균을 산업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배양기술을 저희들이 개발하는게 더 시급합니다.
○홍삼연구소장 김태영
네.
네.
○동창옥 위원
발효기술 개발사업이 종료되고 또 이제 균주도 개발하고 양조기술도 개발하고 또 연속성으로 발효가 이어지자나요 발효 식품이 근데 여기서는 종료하고 또 우리는 연구기관이 설정되어서 그럴수 있겠지만 연속성이 이루어지는거 아닌가 같은 주제를 연구내용을 가지고.
발효기술 개발사업이 종료되고 또 이제 균주도 개발하고 양조기술도 개발하고 또 연속성으로 발효가 이어지자나요 발효 식품이 근데 여기서는 종료하고 또 우리는 연구기관이 설정되어서 그럴수 있겠지만 연속성이 이루어지는거 아닌가 같은 주제를 연구내용을 가지고.
○홍삼연구소장 김태영
그러지는 않고요.
그러지는 않고요.
○홍삼연구소장 김태영
네 우리가 인삼을 예를 들어서 발효를 해서 증삼을 해서 홍삼을 만든다 이럴때는 인삼의 생물학적으로 변환시키는 이런 균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양조를 하면 저희들이 인삼을 가지고 우리가 곡류나 기타 산채류나 임산물 이용에는 또 균이 다르고 그래요 그니까 단일균주가 들어간게 아니고 복합균주가 들어가있는게 있고 뭐 이렇습니다. 내용은 다르고 그 다음에 연도가 끝나기 때문에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응용화 연구로 보고요 더 나아가서는 산업화 연구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계속 축적되어 조금씩 중첩이 돼서 발효연구는 맞물리고 간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어느정도 맞는 얘기에요 이렇게 조금씩 몰려가는데 이름만 바꾸는게 아니고 내용은 한 7,80% 70%이상 바뀌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인삼을 예를 들어서 발효를 해서 증삼을 해서 홍삼을 만든다 이럴때는 인삼의 생물학적으로 변환시키는 이런 균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양조를 하면 저희들이 인삼을 가지고 우리가 곡류나 기타 산채류나 임산물 이용에는 또 균이 다르고 그래요 그니까 단일균주가 들어간게 아니고 복합균주가 들어가있는게 있고 뭐 이렇습니다. 내용은 다르고 그 다음에 연도가 끝나기 때문에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응용화 연구로 보고요 더 나아가서는 산업화 연구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계속 축적되어 조금씩 중첩이 돼서 발효연구는 맞물리고 간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어느정도 맞는 얘기에요 이렇게 조금씩 몰려가는데 이름만 바꾸는게 아니고 내용은 한 7,80% 70%이상 바뀌는 겁니다.
○홍삼연구소장 김태영
술이고 이게 양조라 하면 술도 포함된...
술이고 이게 양조라 하면 술도 포함된...
○홍삼연구소장 김태영
네 증류주는 저희들이 이제 진안의 인삼을 보면 우리가 태평주가 전부다 2kg에요 주중에 침출하는거 근데 외부에서 보면...
네 증류주는 저희들이 이제 진안의 인삼을 보면 우리가 태평주가 전부다 2kg에요 주중에 침출하는거 근데 외부에서 보면...
○홍삼연구소장 김태영
그거 전부다 침출주입니다.
그거 전부다 침출주입니다.
○홍삼연구소장 김태영
네 2kg라 그래요. 주세가 70%에요 근데 이제 누가 오면 최근에는 술양은 줄어들고 대표적으로 화요라는 술을 보면 1,5000원짜리 술이 시중에서 2,0000원에 팔리는데 그런 고급화추세로 갑니다. 인구는 줄고 있기 때문에 증류주도 진안에 오면 진안인삼이나 홍삼을 이용한 좀 고급화주 뭔가 대표술 이런주 이것도 요구가 있고요 업체중에서도 그리고 또 한가지는 뭐 군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고 그래서 그 연구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요 증류주로 하면 약주나 탁주는 저장의 보관상도 있고 유통관계도 있고 그래서 조금은 vvip로 보시면 되요 상품 이렇게 봐서 진상품으로 나가서 브랜드파워로 키우는 이런 연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kg라 그래요. 주세가 70%에요 근데 이제 누가 오면 최근에는 술양은 줄어들고 대표적으로 화요라는 술을 보면 1,5000원짜리 술이 시중에서 2,0000원에 팔리는데 그런 고급화추세로 갑니다. 인구는 줄고 있기 때문에 증류주도 진안에 오면 진안인삼이나 홍삼을 이용한 좀 고급화주 뭔가 대표술 이런주 이것도 요구가 있고요 업체중에서도 그리고 또 한가지는 뭐 군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고 그래서 그 연구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요 증류주로 하면 약주나 탁주는 저장의 보관상도 있고 유통관계도 있고 그래서 조금은 vvip로 보시면 되요 상품 이렇게 봐서 진상품으로 나가서 브랜드파워로 키우는 이런 연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창옥 위원
그니까 이제 우리 연구소에서 하나 연구포인트가 되어야 되는게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진안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임산물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를 특화를 해야되는데 자 우리가 진안을 보면 옛날에 술종류가 머루주 그 다음에 포도주 공장도 저쪽 했었어요 외기마을에 그래가지고 못 해서 경매에 넘어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술 종류에 포커스보다는 다중식품과 연계될수 있는 그런쪽으로 과제 연구설정이 되야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거고요 그 다음에 양조기술이니 위에도 있지만 식초 여러 가지 있지만 술종류보다는 우리가 다중소비식품으로 갈 수 있는 양조기술쪽으로 연구과제가 좀 집중화 됐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거에요.
그니까 이제 우리 연구소에서 하나 연구포인트가 되어야 되는게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진안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임산물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를 특화를 해야되는데 자 우리가 진안을 보면 옛날에 술종류가 머루주 그 다음에 포도주 공장도 저쪽 했었어요 외기마을에 그래가지고 못 해서 경매에 넘어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술 종류에 포커스보다는 다중식품과 연계될수 있는 그런쪽으로 과제 연구설정이 되야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거고요 그 다음에 양조기술이니 위에도 있지만 식초 여러 가지 있지만 술종류보다는 우리가 다중소비식품으로 갈 수 있는 양조기술쪽으로 연구과제가 좀 집중화 됐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거에요.
○홍삼연구소장 김태영
제가 대답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대답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삼연구소장 김태영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삼연구소장 김태영
국비지원은 발효기술을 활용한 저위험 농사 이겁니다. 1억 5천짜리.
국비지원은 발효기술을 활용한 저위험 농사 이겁니다. 1억 5천짜리.
○위원장 손동규
그니까 전체 사업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거의 대부분 군비 위주로 이렇게 많이 사업들을 하고 계셔서 한 가지 조금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조금 운영비라던가 이 보수가 각 사업별로 건건이 들어가있는데 왜 그런가 싶어서 전체직원들 하면 운영비나 보수가 이렇게 딱 정해져있지 않아요? 여기 사업별로 다 들어가 있어서.
그니까 전체 사업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거의 대부분 군비 위주로 이렇게 많이 사업들을 하고 계셔서 한 가지 조금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조금 운영비라던가 이 보수가 각 사업별로 건건이 들어가있는데 왜 그런가 싶어서 전체직원들 하면 운영비나 보수가 이렇게 딱 정해져있지 않아요? 여기 사업별로 다 들어가 있어서.
○홍삼연구소장 김태영
네 사업별로 합쳐진게 전체 직원들 운영비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참여율에 따라서.
네 사업별로 합쳐진게 전체 직원들 운영비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참여율에 따라서.
○홍삼연구소장 김태영
네. 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국비 따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국비 따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홍삼연구소장 김태영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따오라면 순창을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순창, 전주 이건요 R&D 자금은 기본이 1년에 많아야 2억 미만이에요. 하드웨어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를 할 때는 순창이 잘 하는 이유가 그 도하고의 소통 그니까 군과 도하고 소통 그걸로 해서 어떤 큰 프로젝트를 만들면 거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데 R&D에요. R&D가 먼저 나서면 예산은 줄어들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거 1년만에 한것도요 제가 전연 선행연구관리 가지고 우리 연구원들을 엮어가지고 발표해가지고 딴거에요. 1년만에 딸 수가 없어요. 이것도 연구비가 어려우면 또 줄어들어버리고 걱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후년도 내 후년도에는 연구비 준걸로 인해서 미리 준비를 하면 큰 프로젝트를 따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번 백운계곡도 한번 가보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힐링도시, 치유도시로는 참 잘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미래산업이 진안의 먹거리는 고령화가 아니라 고령시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건강식, 기능식 또는 최근에 리스사업하고도 전북대하고도 교감을 했어요. 인홍삼을 이용해서 청소년의 니코틴중독의 완화를 해서 이것뿐만 아니고 진안의 브랜드를 알리는 측면에서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연구를 하나 따기 위해서는 금방 뚝딱 따는게 아니고요 물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전연구 내가 어떤 임팩트가 있던 것을 알아야지 심사에 통과가 되는겁니다. 그 작업은 3년에서 5년 이걸 발판으로 해서 사실 중장기 계획도 군하고 협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오라는것보다는 저도 이거 백방으로 뛰고 있어요 수시로 도청에도 가고 농림부도 가고 산림청도 가고 해서 빨리 선점이 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1년반 1년 됐어요 막 시작한지 그니까 위원님 요구는 제가 충분히 반영을 하고요 또 애로사항이 있으면 제가 언제든지 한번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조금 어느정도 보신 다음에 연구원들이 예전보다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래요 군수님이 저한테 얘기해서 그랬어요. 받아야 되죠 받지않고 어떻게 적당한 스트레스는 면역력 증강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잘 따라주기 때문에 제가 연구원들 믿고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드리는겁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따오라면 순창을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순창, 전주 이건요 R&D 자금은 기본이 1년에 많아야 2억 미만이에요. 하드웨어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를 할 때는 순창이 잘 하는 이유가 그 도하고의 소통 그니까 군과 도하고 소통 그걸로 해서 어떤 큰 프로젝트를 만들면 거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데 R&D에요. R&D가 먼저 나서면 예산은 줄어들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거 1년만에 한것도요 제가 전연 선행연구관리 가지고 우리 연구원들을 엮어가지고 발표해가지고 딴거에요. 1년만에 딸 수가 없어요. 이것도 연구비가 어려우면 또 줄어들어버리고 걱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후년도 내 후년도에는 연구비 준걸로 인해서 미리 준비를 하면 큰 프로젝트를 따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번 백운계곡도 한번 가보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힐링도시, 치유도시로는 참 잘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미래산업이 진안의 먹거리는 고령화가 아니라 고령시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건강식, 기능식 또는 최근에 리스사업하고도 전북대하고도 교감을 했어요. 인홍삼을 이용해서 청소년의 니코틴중독의 완화를 해서 이것뿐만 아니고 진안의 브랜드를 알리는 측면에서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연구를 하나 따기 위해서는 금방 뚝딱 따는게 아니고요 물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전연구 내가 어떤 임팩트가 있던 것을 알아야지 심사에 통과가 되는겁니다. 그 작업은 3년에서 5년 이걸 발판으로 해서 사실 중장기 계획도 군하고 협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오라는것보다는 저도 이거 백방으로 뛰고 있어요 수시로 도청에도 가고 농림부도 가고 산림청도 가고 해서 빨리 선점이 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1년반 1년 됐어요 막 시작한지 그니까 위원님 요구는 제가 충분히 반영을 하고요 또 애로사항이 있으면 제가 언제든지 한번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조금 어느정도 보신 다음에 연구원들이 예전보다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래요 군수님이 저한테 얘기해서 그랬어요. 받아야 되죠 받지않고 어떻게 적당한 스트레스는 면역력 증강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잘 따라주기 때문에 제가 연구원들 믿고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드리는겁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위원장님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의회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은 출자출연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지금 연구소라던가 의료원에서 예산 요구안은 아직 못 받았어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내부적으로 심의가 끝난 다음에 거기에서 사업이 결정되면 예산심의때 충분히 설명을 들을수 있고요 또 업무보고때 방향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짚어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의회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은 출자출연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지금 연구소라던가 의료원에서 예산 요구안은 아직 못 받았어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내부적으로 심의가 끝난 다음에 거기에서 사업이 결정되면 예산심의때 충분히 설명을 들을수 있고요 또 업무보고때 방향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짚어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홍삼연구소장 김태영
네 그 제품개발.
네 그 제품개발.
○홍삼연구소장 김태영
기술개발.
기술개발.
○동창옥 위원
2020년 그때 여섯가지 뭐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그때 성분분석을 했을 때 숙취해소 성분의 추출이 됐나요? 그때 분석했을 때 숙취해소 성분이 어떤거에요?
2020년 그때 여섯가지 뭐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그때 성분분석을 했을 때 숙취해소 성분의 추출이 됐나요? 그때 분석했을 때 숙취해소 성분이 어떤거에요?
○홍삼연구소장 김태영
알콜 분해력이요.
알콜 분해력이요.
○홍삼연구소장 김태영
그렇죠 ALDH분해 효소가 액티베이트 시키면 이걸 먹지않은 분하고 먹는 분하고 술이 빨리 깨는거죠 그리고 골치가 덜 아픈거고.
그렇죠 ALDH분해 효소가 액티베이트 시키면 이걸 먹지않은 분하고 먹는 분하고 술이 빨리 깨는거죠 그리고 골치가 덜 아픈거고.
○홍삼연구소장 김태영
네.
네.
○홍삼연구소장 김태영
네.
네.
○홍삼연구소장 김태영
네 근데 이게 알콜 분해력 효과가 있다고 하면 성분만 갖고 되는게 아니고요 임상실험까지 해야만 고시를 하게 되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알콜 분해력 효과가 있다고 하면 성분만 갖고 되는게 아니고요 임상실험까지 해야만 고시를 하게 되있기 때문에.
○홍삼연구소장 김태영
1년간 단기적으로 합니다. 짧게 그래서 1억이상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최소한으로 예를들어서 임상센터에다 맡기는거죠.
1년간 단기적으로 합니다. 짧게 그래서 1억이상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최소한으로 예를들어서 임상센터에다 맡기는거죠.
○홍삼연구소장 김태영
제품은 잘 만들도록 노력하겠는데요 제일 중요한게 판매처하고 이게 없으면 안되요. 저희들이 제일 보는게 그래요 판매처만 확보되면 날을 세워서라도 해주겠다. 판매처 없으면요 기업도 손해에요 만드는게 능사가 아니고 이게 전부다 연관되있어요.
제품은 잘 만들도록 노력하겠는데요 제일 중요한게 판매처하고 이게 없으면 안되요. 저희들이 제일 보는게 그래요 판매처만 확보되면 날을 세워서라도 해주겠다. 판매처 없으면요 기업도 손해에요 만드는게 능사가 아니고 이게 전부다 연관되있어요.
○홍삼연구소장 김태영
고박이 고박이지 플러슨 절대 아닙니다.
고박이 고박이지 플러슨 절대 아닙니다.
○동창옥 위원
연구가 과제로 설정이 돼서 연구성과가 나오면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상품화 된 것이 잘 유통이 돼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들하고 소득하고 연계가 되야 될거 아니에요?
연구가 과제로 설정이 돼서 연구성과가 나오면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상품화 된 것이 잘 유통이 돼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들하고 소득하고 연계가 되야 될거 아니에요?
○홍삼연구소장 김태영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홍삼연구소장 김태영
네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하여튼 열심히 보다는 잘 해보도록 제가 있는 동안에 하고요 그 다음에 백방으로 제가 한번 뛰어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하여튼 열심히 보다는 잘 해보도록 제가 있는 동안에 하고요 그 다음에 백방으로 제가 한번 뛰어보고요.
○홍삼연구소장 김태영
근데 이 제품이 우리 뿐만 아니고 많이 나와요. 인지도가 중요하지.
근데 이 제품이 우리 뿐만 아니고 많이 나와요. 인지도가 중요하지.
○홍삼연구소장 김태영
좀 해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좀 해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홍삼연구소장 김태영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출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기존에는 저희가 1억을 투자했는데요 이번에 특례보증은 전북은행하고 농협하고 2억 5천씩 5억을 하고 우리가 5억을 해가지고 10억을 해서 지금 다음 회기때 또 조례로 올릴건데요 지금 현재는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수확물에 대해서 자원을 대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3천만원은은 수확물이 너무 적어가지고 1억까지 확대해서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배니까 백이십 몇억 정도 금액이 됩니다. 지금 전주시에서도 특판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진안출신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한종관씨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1억을 투자했는데요 이번에 특례보증은 전북은행하고 농협하고 2억 5천씩 5억을 하고 우리가 5억을 해가지고 10억을 해서 지금 다음 회기때 또 조례로 올릴건데요 지금 현재는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수확물에 대해서 자원을 대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3천만원은은 수확물이 너무 적어가지고 1억까지 확대해서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배니까 백이십 몇억 정도 금액이 됩니다. 지금 전주시에서도 특판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진안출신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한종관씨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지금 보니까 어쨌든 그 3천만원 이율도 저렴하게 해서 이렇게 1억까지 해주신다고 하는데 지금 4년 분할상환인데 아무리 저금이라고 해도 이제 횟수 문제가 없지 않아 있을겁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이렇게 해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어쨌든 그 3천만원 이율도 저렴하게 해서 이렇게 1억까지 해주신다고 하는데 지금 4년 분할상환인데 아무리 저금이라고 해도 이제 횟수 문제가 없지 않아 있을겁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이렇게 해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창옥 위원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게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출연금 별도로 지금 5억을 하는거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경제논리로 보면 이율이 적은데서 대출받아서 내가 대출받은 금액이 이율이 높은데 그걸 갚아요 그니까 예를들면 일반금융에서 5%짜리 지금 내가 대출받은게 있어요.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게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출연금 별도로 지금 5억을 하는거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경제논리로 보면 이율이 적은데서 대출받아서 내가 대출받은 금액이 이율이 높은데 그걸 갚아요 그니까 예를들면 일반금융에서 5%짜리 지금 내가 대출받은게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네.
네.
○동창옥 위원
이 사업을 할 때 그 대상자 심시나 이걸 정확히 해야 되고 대상자 선정이 잘 되지 않으면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1억 했을때는 우리가 충분했었는데 지금 5억으로 또 2억 플러스에다 5억이 추가로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런 사태가 안 나온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 사업을 할 때 그 대상자 심시나 이걸 정확히 해야 되고 대상자 선정이 잘 되지 않으면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1억 했을때는 우리가 충분했었는데 지금 5억으로 또 2억 플러스에다 5억이 추가로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런 사태가 안 나온다고 볼 수가 없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근데 지원대상이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근데 지원대상이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소상공인 그 등록된 한 사람한테만 되는거지 아무한테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소상공인 그 등록된 한 사람한테만 되는거지 아무한테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사흠
일부는 그럴수도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잘 무슨 의도이신지 충분히 이해갑니다. 알겠습니다.
일부는 그럴수도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잘 무슨 의도이신지 충분히 이해갑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출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진안군의료원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출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진안군의료원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보건소장 송미경
대충 110억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위원님 의료외 수익과 의료 수익이 포함된 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출연금이랑 국고보조금이랑 그 다음에 의료 수익이랑 다 포함된 돈이 약 그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충 110억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위원님 의료외 수익과 의료 수익이 포함된 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출연금이랑 국고보조금이랑 그 다음에 의료 수익이랑 다 포함된 돈이 약 그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지금 이제 이번에 사업을 보면 총 9건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 운영지원하고 우리 퇴직예치금 지원해서 운영비성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사업비성 예산인거 같은데 지금 그 사업비성 출연금보다는 운영비성 출연금이 월등히 지금 사업비성 출연금보다 높죠?
지금 이제 이번에 사업을 보면 총 9건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 운영지원하고 우리 퇴직예치금 지원해서 운영비성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사업비성 예산인거 같은데 지금 그 사업비성 출연금보다는 운영비성 출연금이 월등히 지금 사업비성 출연금보다 높죠?
○보건소장 송미경
네.
네.
○부위원장 이루라
지금 보면 7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안군의료원 퇴직예치금 지원 사업에서 지금 산출기초를 보면 22년말 기준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있습니다. 이 보면 9억 9천 1백만원인데요 예상추계를 정확히 못 해서 이번에 출연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건가요?
지금 보면 7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안군의료원 퇴직예치금 지원 사업에서 지금 산출기초를 보면 22년말 기준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있습니다. 이 보면 9억 9천 1백만원인데요 예상추계를 정확히 못 해서 이번에 출연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건가요?
○보건소장 송미경
지금 퇴직예치금 같은 경우는 해마다 약 5억정도가 자연스럽게 발생을 합니다. 그 동안에 22년까지 저희가 예치를 못한 부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해마다 5억씩 해마다 자연스럽게 이게 저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퇴직예치금 같은 경우는 해마다 약 5억정도가 자연스럽게 발생을 합니다. 그 동안에 22년까지 저희가 예치를 못한 부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해마다 5억씩 해마다 자연스럽게 이게 저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송미경
네.
네.
○보건소장 송미경
네.
네.
○보건소장 송미경
네.
네.
○보건소장 송미경
아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처음 의료원 개원 당시부터 이 퇴직예상금을 예치를 쭉 했어야 됐는데 그게 예치가 안 된 상태에서 22년말 기준에 부채가 이만큼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처음 의료원 개원 당시부터 이 퇴직예상금을 예치를 쭉 했어야 됐는데 그게 예치가 안 된 상태에서 22년말 기준에 부채가 이만큼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네 그러면 지금 마이크가 복구가 된 관계로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태까지의 누계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동안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추계를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마이크가 복구가 된 관계로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태까지의 누계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동안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추계를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의료원 당연직 이사입니다. 그래서 의료원 결산검사할 때 제가 참여를 했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부채로 계속 이월을 시켰더라고요 이게 의료원 개원이 2015년도인가 그정도 됐는데 그때부터 퇴직예치금을 전체적으로 예치를 했어야 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누적해서 계속 예치를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을 현재 의료원에서 부채로만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월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투명성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번 기회에 바로잡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퇴직 예치금을 전체적으로 부채로 돼 있는 부분을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기존에 이 행정처리는 잘못한 것이죠. 이 부분이 당연히 반영이 돼서 의료원에서 전체적으로 얼마 예산이 필요하고 얼마가 지출이 되고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됐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출연금을 줄이기 위한 그 때 당시에서부터 편법이지 않았나 이 부분은 회계처리가 그 때부터 바로잡았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리고 2024년도에 퇴직예치금에 대해서는 명확히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에 넣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의료원 당연직 이사입니다. 그래서 의료원 결산검사할 때 제가 참여를 했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부채로 계속 이월을 시켰더라고요 이게 의료원 개원이 2015년도인가 그정도 됐는데 그때부터 퇴직예치금을 전체적으로 예치를 했어야 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누적해서 계속 예치를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을 현재 의료원에서 부채로만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월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투명성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번 기회에 바로잡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퇴직 예치금을 전체적으로 부채로 돼 있는 부분을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기존에 이 행정처리는 잘못한 것이죠. 이 부분이 당연히 반영이 돼서 의료원에서 전체적으로 얼마 예산이 필요하고 얼마가 지출이 되고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됐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출연금을 줄이기 위한 그 때 당시에서부터 편법이지 않았나 이 부분은 회계처리가 그 때부터 바로잡았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리고 2024년도에 퇴직예치금에 대해서는 명확히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에 넣었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네 그 부분은 좀 행정에서도 먼저 명확하게 잡아주셨으면 좋았을텐데 지금까지 우리가 개원하고 지금에서야 이 부채를 처리를 한다는 부분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자 진안신문을 보니까 우리 진안의료원에 대해서 기사가 좀 났습니다. 물론 이 본지하고 주제가 합당한건 아닌데 운영비에 관련해서 수익을 지금 많이 못 낸다는 그 원장님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진안의료원은 물론 사업성을 수익을 내기 보다는 우리 군민들의 의료복지 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사업에도 좀 내실을 기해서 적어도 우리가 그 의존재원에만 좀 기대지 않고 이런 인건비라던지 퇴직금정도의 운영비는 적어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좀 찾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저희가 다 100% 군비로 해가지고 이런 인건비까지 충당을 하면 결국엔 그렇다고 해서 그에 반해 우리 군민들의 의료복지 서비스가 같이 비례해서 좋아지는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그렇게 의료원에다가 출연을 해서 많은 예산을 저희가 투입을 하는만큼 의료의 질적서비스는 물론 그리고 운영의 내실화를 좀 강화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그 부분은 좀 행정에서도 먼저 명확하게 잡아주셨으면 좋았을텐데 지금까지 우리가 개원하고 지금에서야 이 부채를 처리를 한다는 부분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자 진안신문을 보니까 우리 진안의료원에 대해서 기사가 좀 났습니다. 물론 이 본지하고 주제가 합당한건 아닌데 운영비에 관련해서 수익을 지금 많이 못 낸다는 그 원장님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진안의료원은 물론 사업성을 수익을 내기 보다는 우리 군민들의 의료복지 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사업에도 좀 내실을 기해서 적어도 우리가 그 의존재원에만 좀 기대지 않고 이런 인건비라던지 퇴직금정도의 운영비는 적어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좀 찾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저희가 다 100% 군비로 해가지고 이런 인건비까지 충당을 하면 결국엔 그렇다고 해서 그에 반해 우리 군민들의 의료복지 서비스가 같이 비례해서 좋아지는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그렇게 의료원에다가 출연을 해서 많은 예산을 저희가 투입을 하는만큼 의료의 질적서비스는 물론 그리고 운영의 내실화를 좀 강화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보건소장 송미경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송미경
지금 현재까지 병상 이용률은 48.3%정도 되고요 간호간병 병동실 같은 경우는 73.3%정도 이용하고 있어서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까지 병상 이용률은 48.3%정도 되고요 간호간병 병동실 같은 경우는 73.3%정도 이용하고 있어서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건소장 송미경
현재까지 진료건수는 4만 5천건 이상됩니다. 23년 현재까지.
현재까지 진료건수는 4만 5천건 이상됩니다. 23년 현재까지.
○보건소장 송미경
작년에는 6만 2천건 정도 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9월 초정도...
작년에는 6만 2천건 정도 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9월 초정도...
○보건소장 송미경
연말까지 가면 훨씬 넘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말까지 가면 훨씬 넘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명진 위원
제가 안천 중리마을에 제가 한 보름전에 갔었어요. 모정에 한 7,8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분중에 한 명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자기차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의료원을 먼저 간거에요. 근데 MRI도 찍고 다 찍었데요 근데 문제가 없다고 약만 지어준거에요. 근데 이 분이 집에와서 그 약을 먹어도 도무지 이게 척추가 계속 아픈거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 119를 불러가지고 전주가서 찍어봤더니 척추가 3군데가 금이 갔더라는거에요. 그러면서 저보고 꼭 이 얘기를 좀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건데 좀 물론 못 볼수도 있지만 모든 장비를 이용해서 그렇게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발견을 못 했다는 것은 조금 그 분이 의아스럽게 생각해서 며칠 있다가 거기를 갔데요. 의료원을 가서 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니까 좀 그런 부분이 없도록 어지간하면 다 볼 수가 있을텐데 그래서 앞으로 좀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한번 있으면 의료원은 신뢰를 안 하는거죠 군민들이 그러면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좀 더 세밀하게 군민을 진단하고 보살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안천 중리마을에 제가 한 보름전에 갔었어요. 모정에 한 7,8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분중에 한 명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자기차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의료원을 먼저 간거에요. 근데 MRI도 찍고 다 찍었데요 근데 문제가 없다고 약만 지어준거에요. 근데 이 분이 집에와서 그 약을 먹어도 도무지 이게 척추가 계속 아픈거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 119를 불러가지고 전주가서 찍어봤더니 척추가 3군데가 금이 갔더라는거에요. 그러면서 저보고 꼭 이 얘기를 좀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건데 좀 물론 못 볼수도 있지만 모든 장비를 이용해서 그렇게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발견을 못 했다는 것은 조금 그 분이 의아스럽게 생각해서 며칠 있다가 거기를 갔데요. 의료원을 가서 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니까 좀 그런 부분이 없도록 어지간하면 다 볼 수가 있을텐데 그래서 앞으로 좀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한번 있으면 의료원은 신뢰를 안 하는거죠 군민들이 그러면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좀 더 세밀하게 군민을 진단하고 보살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보건소장 송미경
네 저희도 잘 지켜보고 전달 잘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잘 지켜보고 전달 잘 하겠습니다.
○동창옥 위원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루라 위원님이 말씀주셨는데 혹시 매년 퇴직금을 산정을 하고 매년하고 그거를 예치를 안 한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금년에 퇴직예치금을 산정을 한 건지?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루라 위원님이 말씀주셨는데 혹시 매년 퇴직금을 산정을 하고 매년하고 그거를 예치를 안 한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금년에 퇴직예치금을 산정을 한 건지?
○보건소장 송미경
해마다 산정은 했는데 저희가 운영비나 인건비가 더 급급하다 보니까 이 퇴직금은 계속 그냥 부채로 남겼던거 같습니다.
해마다 산정은 했는데 저희가 운영비나 인건비가 더 급급하다 보니까 이 퇴직금은 계속 그냥 부채로 남겼던거 같습니다.
○동창옥 위원
그러면 그것은 법을 위반한거죠. 아니 어디 기관이나 적은 인원의 종업원들도 1년 이상 근무하면 다 퇴직금 주게 돼 있는데 더군다나 재단법인이 퇴직금을 연 산정해놓고 그것을 그냥 예치를 안 하고 지금까지 그냥 그걸 부채로 안고온다? 이거는 좀 대단히 잘 못한거에요. 그러면 연도별 지금 예치금 산정된 내역이 있나요?
그러면 그것은 법을 위반한거죠. 아니 어디 기관이나 적은 인원의 종업원들도 1년 이상 근무하면 다 퇴직금 주게 돼 있는데 더군다나 재단법인이 퇴직금을 연 산정해놓고 그것을 그냥 예치를 안 하고 지금까지 그냥 그걸 부채로 안고온다? 이거는 좀 대단히 잘 못한거에요. 그러면 연도별 지금 예치금 산정된 내역이 있나요?
○보건소장 송미경
내역은 남아있을겁니다.
내역은 남아있을겁니다.
○보건소장 송미경
이게 한꺼번에 퇴직을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 동안에 한 두명씩 퇴직하는거는 운영비에서 지급하고 이게 5억이라는거는 전 직원이 한꺼번에 퇴직을 했을 때 5억정도 라는거지...
이게 한꺼번에 퇴직을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 동안에 한 두명씩 퇴직하는거는 운영비에서 지급하고 이게 5억이라는거는 전 직원이 한꺼번에 퇴직을 했을 때 5억정도 라는거지...
○보건소장 송미경
저희가 운영비가 너무 과하게 책정이 돼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거 같습니다.
저희가 운영비가 너무 과하게 책정이 돼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거 같습니다.
○동창옥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어찌됐든간에 해결은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참 이게 그렇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혹시 연도별 퇴직금 산출된거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어찌됐든간에 해결은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참 이게 그렇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혹시 연도별 퇴직금 산출된거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미경
네 드리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송미경
아니 이제 24년도에는 16억시 세워져서 그 이후에는...
아니 이제 24년도에는 16억시 세워져서 그 이후에는...
○보건소장 송미경
네.
네.
○보건소장 송미경
뭐 아예 없는건 아닌데...
뭐 아예 없는건 아닌데...
○보건소장 송미경
그러면 조금 더...
그러면 조금 더...
○보건소장 송미경
5억 5천...
5억 5천...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그 퇴직 예치금은 만약에 2023년도 회계연도에 근무하는 직원의 한달치 월급을 적립하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계산을 하면 되는거고요. 이 예치금 정비가 왜 필요하냐면 일시에 많은 인원이 퇴직했을 경우에 퇴직금이 모자랄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2015년도부터 계속 적립을 해왔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죠. 근데 그때부터 적립을 안했기 때문에 일시에 어떤 인원이 퇴직했을 때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이 퇴직 예치금은 당해연도 받는 돈의 한달치 월급을 이렇게 적립하는 상황입니다.
그 퇴직 예치금은 만약에 2023년도 회계연도에 근무하는 직원의 한달치 월급을 적립하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계산을 하면 되는거고요. 이 예치금 정비가 왜 필요하냐면 일시에 많은 인원이 퇴직했을 경우에 퇴직금이 모자랄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2015년도부터 계속 적립을 해왔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죠. 근데 그때부터 적립을 안했기 때문에 일시에 어떤 인원이 퇴직했을 때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이 퇴직 예치금은 당해연도 받는 돈의 한달치 월급을 이렇게 적립하는 상황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결산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결산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건소장 송미경
네 해당연도의 충담금만 예치하면 됩니다.
네 해당연도의 충담금만 예치하면 됩니다.
○위원장 손동규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출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에 출자출연 기관은 2023년 결산이 마무리 되면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기관별 분석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4년도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출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에 출자출연 기관은 2023년 결산이 마무리 되면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기관별 분석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4년도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출자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정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무 실장님을 제외한 출연금 소관부서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원장 손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제3항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정무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제3항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정무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기획홍보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2599호 진안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안군 조례의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 진안군 조례의‘청년’의 정의를 진안군 청년 기본 조례의‘청년’으로 통일하여 조례의 신뢰성 및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36조 상위법 및 다른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조문 및 용어 등 정비, 안 제37조부터 제38조 기존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정비, 안 제39조부터 제50조 조항정리 및 법령 제명 낫표(「」)표기, 안 제51조부터 제53조 진안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진안군 조례의‘청년’ 정의를 통합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600호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 역점시책으로 추진 중인 인구늘리기 지원사업의 내용 보완과 사회보장제도 협의 불가로 인한 해당 시책사업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안 별표에서 인구늘리기 지원사업 중 국적취득 지원사업과 학생 수 늘리기 지원사업을 삭제하였으며 안 별표에서 결혼장려 지원사업 지원자격을 명확화하고, 인구늘리기 유공자 지원사업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지원사업의 삭제 사항으로는‘22년 12월 28일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국적취득 지원사업과 학생 수 늘리기 지원사업 신설을 추진하였으나, 위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불가로 인하여 두 사업을 삭제하였습니다. 기존 지원사업의 변경 사항으로는 결혼장려 지원사업의 지원자격을 누구나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인구늘리기 유공자 지원사업의 지원자격에 학교장, 마을대표 등을 명시하여 생활인구 진안愛 주소갖기 운동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2599호 진안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안군 조례의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 진안군 조례의‘청년’의 정의를 진안군 청년 기본 조례의‘청년’으로 통일하여 조례의 신뢰성 및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36조 상위법 및 다른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조문 및 용어 등 정비, 안 제37조부터 제38조 기존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정비, 안 제39조부터 제50조 조항정리 및 법령 제명 낫표(「」)표기, 안 제51조부터 제53조 진안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진안군 조례의‘청년’ 정의를 통합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600호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 역점시책으로 추진 중인 인구늘리기 지원사업의 내용 보완과 사회보장제도 협의 불가로 인한 해당 시책사업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안 별표에서 인구늘리기 지원사업 중 국적취득 지원사업과 학생 수 늘리기 지원사업을 삭제하였으며 안 별표에서 결혼장려 지원사업 지원자격을 명확화하고, 인구늘리기 유공자 지원사업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지원사업의 삭제 사항으로는‘22년 12월 28일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국적취득 지원사업과 학생 수 늘리기 지원사업 신설을 추진하였으나, 위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불가로 인하여 두 사업을 삭제하였습니다. 기존 지원사업의 변경 사항으로는 결혼장려 지원사업의 지원자격을 누구나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인구늘리기 유공자 지원사업의 지원자격에 학교장, 마을대표 등을 명시하여 생활인구 진안愛 주소갖기 운동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갑기
기획홍보실 소관 의안번호 2599호 진안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600호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맞지 않는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 청년의 정의를 진안군 청년 조례의 청년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의 신뢰성 및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늘리기 지원 사업의 보완이 필요한 지원내용을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사회보장제도 미협의된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결혼장려금에 대한 내용을 개정함으로써 장려금 지원대상자가 혼동하는 우려없이 원활하게 지원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의안번호 2599호 진안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600호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맞지 않는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 청년의 정의를 진안군 청년 조례의 청년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의 신뢰성 및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늘리기 지원 사업의 보완이 필요한 지원내용을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사회보장제도 미협의된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결혼장려금에 대한 내용을 개정함으로써 장려금 지원대상자가 혼동하는 우려없이 원활하게 지원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부위원장 이루라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제 12조 진안군 지적재조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에 좀 문구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을 보면요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에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제한을 뒀는데요 지금 보면 그 위에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라고해서 법조인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 4항에 법학이나 이 문구는 아예 삭제를 하고 지적 또는 측량 분야에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실장님?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제 12조 진안군 지적재조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에 좀 문구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을 보면요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에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제한을 뒀는데요 지금 보면 그 위에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라고해서 법조인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 4항에 법학이나 이 문구는 아예 삭제를 하고 지적 또는 측량 분야에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실장님?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든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실직고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10일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칙안이 내려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칙안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준칙안대로 지금 이 문구는 그대로 준용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인데요 먼저 이해를 돕기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발령나고 올 상반기에 조례를 일괄개정을 하였고 또 9월달에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조례를 전체적으로 점검한 부분을 한번 빼봤어요. 그랬더니 2021년도인가 그때 전체적으로 조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하였고 2022년도에는 조례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점검을 안 한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준칙안이 내려왔고 또 법령이 개정이 됐고 용어도 변경이 됐는데 이런 부분이 시정을 안 한 부분이 지금 이번에 일괄 개정 낸 부분입니다. 또 하여튼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이 부분 말고도 더 있을것으로 사료가 되는데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든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실직고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10일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칙안이 내려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칙안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준칙안대로 지금 이 문구는 그대로 준용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인데요 먼저 이해를 돕기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발령나고 올 상반기에 조례를 일괄개정을 하였고 또 9월달에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조례를 전체적으로 점검한 부분을 한번 빼봤어요. 그랬더니 2021년도인가 그때 전체적으로 조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하였고 2022년도에는 조례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점검을 안 한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준칙안이 내려왔고 또 법령이 개정이 됐고 용어도 변경이 됐는데 이런 부분이 시정을 안 한 부분이 지금 이번에 일괄 개정 낸 부분입니다. 또 하여튼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이 부분 말고도 더 있을것으로 사료가 되는데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이런건이 많이 있습니다. 뭐 용어 변경이라던가 어떤 이 문구 변경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수시로 개정을 해야합니다. 근데 이런 조례정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칙안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준칙안대로 이렇게 조례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건이 많이 있습니다. 뭐 용어 변경이라던가 어떤 이 문구 변경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수시로 개정을 해야합니다. 근데 이런 조례정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칙안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준칙안대로 이렇게 조례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네 이제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준칙안에 따라서 이제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하는거는 개정을 하는거는 참 좋은 작업인데 지금 이제 위원회 구성같은 경우는 각각의 지자체별로 이런 부분은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재조사 위원회 구성을 보면 이미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라고 법조인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네 이제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준칙안에 따라서 이제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하는거는 개정을 하는거는 참 좋은 작업인데 지금 이제 위원회 구성같은 경우는 각각의 지자체별로 이런 부분은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재조사 위원회 구성을 보면 이미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라고 법조인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저희가 일단은 법무감사팀에서 전체적으로 문구라던가 준칙안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점검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준칙안에 따라서 만든 조례를 다시 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또 실과소장, 부군수님 주재하에 이렇께 또 토의를 해요.
저희가 일단은 법무감사팀에서 전체적으로 문구라던가 준칙안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점검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준칙안에 따라서 만든 조례를 다시 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또 실과소장, 부군수님 주재하에 이렇께 또 토의를 해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저희가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네 우선 이 부분은 상위법에 따라서 준칙안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니까 근데 우선은 저는 이제 법조인이 이미 포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법학이라고 하면 실은’이나‘라고 돼 있잖아요? ’또는‘이니까 ’, 그리고‘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면 지적 또는 그 측량 분야에 전문 그 교수님은 배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위에 법조인이 있기 때문에 법학은 좀 제외시키는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우선 이 부분은 상위법에 따라서 준칙안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니까 근데 우선은 저는 이제 법조인이 이미 포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법학이라고 하면 실은’이나‘라고 돼 있잖아요? ’또는‘이니까 ’, 그리고‘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면 지적 또는 그 측량 분야에 전문 그 교수님은 배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위에 법조인이 있기 때문에 법학은 좀 제외시키는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상위법에서요 이런 사항을 갖다가 포함해서 이런 기본적인 준칙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에 대해서는 준칙안이 내려오는 조례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하고 대동소이하게 똑같이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상위법에서요 이런 사항을 갖다가 포함해서 이런 기본적인 준칙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에 대해서는 준칙안이 내려오는 조례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하고 대동소이하게 똑같이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그러면 우선 실장님께서 우리 전체적인 준칙안에 따라서 다 이번에 재개정을 하신건데요 지금 보면 22조에 진안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보셨나요? 그러면 그 5항에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물론 이 문구도 그 준칙에 따라서 변경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하셧습니까 실장님?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이나 그런 부분에서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는 그런 조례와 관련된 부분이 지금 이 조례 말고도 제가 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관련해서는 이 조례만 지금 개정이 이루어지는거 같아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좀 수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실장님께서 우리 전체적인 준칙안에 따라서 다 이번에 재개정을 하신건데요 지금 보면 22조에 진안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보셨나요? 그러면 그 5항에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물론 이 문구도 그 준칙에 따라서 변경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하셧습니까 실장님?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이나 그런 부분에서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는 그런 조례와 관련된 부분이 지금 이 조례 말고도 제가 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관련해서는 이 조례만 지금 개정이 이루어지는거 같아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좀 수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 들어와서 4번 조사를 했어요. 4번 조사해서 이번에 올린건데요 만약에 그런건이 있다면 다시한번 또 정비를 할것이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 들어와서 4번 조사를 했어요. 4번 조사해서 이번에 올린건데요 만약에 그런건이 있다면 다시한번 또 정비를 할것이고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이 부분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 2022년 12월달에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일괄 개정해야 맞습니다. 누락된게 없도록 다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 2022년 12월달에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일괄 개정해야 맞습니다. 누락된게 없도록 다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우선은 누락된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어차피 저희가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준칙안에 따라서 새롭게 바꾸는 거라면 전체적인 우리 조례를 일괄적으로 다 개정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누락된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어차피 저희가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준칙안에 따라서 새롭게 바꾸는 거라면 전체적인 우리 조례를 일괄적으로 다 개정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동창옥 위원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조례 개정이 있어서 일괄개정된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본 결과에 따르면 조례 제명하고 조례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뭐 소유격이나 조사 들어가고 이런 것까지 다 할려면 끝이 없고 어찌됐든 삽입된 조례내용이 제명하고 안 맞는것들이 있어요. 그런것도 좀 수정이 돼야 될거 같고 전반적으로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다음 기회에 다시 제출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이고요. 일단 22쪽에 이제 일반개정 내용에 보면 20조에 상단부분 20조 상단부분을 보면 진안군 사무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레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실질적인 제명은 뭐냐면 진안군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문구가 좀 다른거죠 ’에 관한‘이 들어가 있는거죠 이거는 수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21조도 마찬가지에요 21조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인데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좀 수정을.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조례 개정이 있어서 일괄개정된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본 결과에 따르면 조례 제명하고 조례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뭐 소유격이나 조사 들어가고 이런 것까지 다 할려면 끝이 없고 어찌됐든 삽입된 조례내용이 제명하고 안 맞는것들이 있어요. 그런것도 좀 수정이 돼야 될거 같고 전반적으로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다음 기회에 다시 제출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이고요. 일단 22쪽에 이제 일반개정 내용에 보면 20조에 상단부분 20조 상단부분을 보면 진안군 사무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레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실질적인 제명은 뭐냐면 진안군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문구가 좀 다른거죠 ’에 관한‘이 들어가 있는거죠 이거는 수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21조도 마찬가지에요 21조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인데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좀 수정을.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띄어쓰기라던가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변동이 없게 인용을 했어야 하는데 이건 저희 실무차원에서 잘못했습니다. 수정가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띄어쓰기라던가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변동이 없게 인용을 했어야 하는데 이건 저희 실무차원에서 잘못했습니다. 수정가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홍보실장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안 제20조, 안 제21조 중 ’진안군 사무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를 ’진안군 사무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로 수정할 경우 법령에 위반되거나 운영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홍보실장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안 제20조, 안 제21조 중 ’진안군 사무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를 ’진안군 사무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로 수정할 경우 법령에 위반되거나 운영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수정을 해야 맞습니다. 저희가 실무차원에서 잘못한 사항입니다.
수정을 해야 맞습니다. 저희가 실무차원에서 잘못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그럼 본건의 안 제20조, 제 21조 중 ’진안군 사무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를 ’진안군 사무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로 한다‘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그럼 본건의 안 제20조, 제 21조 중 ’진안군 사무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를 ’진안군 사무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로 한다‘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부위원장 이루라
네 지금 조례 일부개정하는 내용을 보면요 국적취득 지원사업하고 학생수 늘리기 지원사업은 지금 삭제가 되는겁니다. 근데 지금 학생수 늘리기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장학금이나 그런 사업으로 좀 대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국적취득 지원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겁니까?
네 지금 조례 일부개정하는 내용을 보면요 국적취득 지원사업하고 학생수 늘리기 지원사업은 지금 삭제가 되는겁니다. 근데 지금 학생수 늘리기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장학금이나 그런 사업으로 좀 대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국적취득 지원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겁니까?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되지 않은 이상은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되지 않은 이상은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현실적으로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네 그리고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혼장려 지원사업 지원자금 명확화를 해서 이번에 좀 문구를 우리 군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된 작업인거 같고요 혹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일부 민원도 좀 있었다는건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혼장려 지원사업 지원자금 명확화를 해서 이번에 좀 문구를 우리 군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된 작업인거 같고요 혹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일부 민원도 좀 있었다는건 알고 계시죠?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저희가 법률자문도 받아보고 했는데 지금 변경한 부분이라던가 현행부분이라던가 그 의미해석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어요 다만 접수해서 결혼장려금 신청안내서라는 부분이 나갔는데 여기에 이렇게 나왔어요.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전 또는 혼인신고일 후 6개월 이상 주민등록있는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결혼일에 전입신고가 된 사람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해석할때는 혼인신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안으로 주소를 옮겨서 6개월 후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맹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예 고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이런식으로 명확하게 고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법률자문도 받아보고 했는데 지금 변경한 부분이라던가 현행부분이라던가 그 의미해석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어요 다만 접수해서 결혼장려금 신청안내서라는 부분이 나갔는데 여기에 이렇게 나왔어요.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전 또는 혼인신고일 후 6개월 이상 주민등록있는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결혼일에 전입신고가 된 사람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해석할때는 혼인신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안으로 주소를 옮겨서 6개월 후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맹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예 고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이런식으로 명확하게 고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네 이제 행정에서 지원자격의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우선 안내문이나 그런 부분에서 군민들이 해석을 할때는 쉽고 명확하게 그렇게 전달을 행정에서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관련된 부분 민원을 받고 저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더라고요. 그래서 조례개정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각 읍면별 사무소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문구로 최대한 이렇게 다시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행정에서 지원자격의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우선 안내문이나 그런 부분에서 군민들이 해석을 할때는 쉽고 명확하게 그렇게 전달을 행정에서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관련된 부분 민원을 받고 저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더라고요. 그래서 조례개정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각 읍면별 사무소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문구로 최대한 이렇게 다시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15시 06분 정회)
(15시 16분 속개)
○위원장 손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상화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상화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상화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601호 진안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세종사무소에 상주 인력을 두어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이나 전라북도에 파견한 공무원과 다르게 우리 군 소속으로 근무지만 달리하여 일하는 근무형태입니다. 파견공무원의 경우, 직급보조비 가산금 10만원과 교류수당 60만원을 매달 지급하고 있으나, 세종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수당이나 실비보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월 30만원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서 직급보조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 조례 개정을 통해 직급보조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지급 여부는 전라북도와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무주군, 임실군으로 8개 단체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일간 진행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602호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리 분동 1건과 반 관할구역 명칭 변경 1건으로 진안읍 학천1동을 학천1동과 학천5동으로 분동하고, 현재 조례상 성수면 도통리 중평마을의 반 관할 구역 명칭중 잘못 표기된 음거를 음지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318개의 행정리에서 1개 마을이 늘어난 319개의 행정리로 조정이 되게됩니다. 입법예고는 20일간 진행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상화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601호 진안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세종사무소에 상주 인력을 두어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이나 전라북도에 파견한 공무원과 다르게 우리 군 소속으로 근무지만 달리하여 일하는 근무형태입니다. 파견공무원의 경우, 직급보조비 가산금 10만원과 교류수당 60만원을 매달 지급하고 있으나, 세종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수당이나 실비보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월 30만원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서 직급보조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 조례 개정을 통해 직급보조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지급 여부는 전라북도와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무주군, 임실군으로 8개 단체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일간 진행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602호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리 분동 1건과 반 관할구역 명칭 변경 1건으로 진안읍 학천1동을 학천1동과 학천5동으로 분동하고, 현재 조례상 성수면 도통리 중평마을의 반 관할 구역 명칭중 잘못 표기된 음거를 음지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318개의 행정리에서 1개 마을이 늘어난 319개의 행정리로 조정이 되게됩니다. 입법예고는 20일간 진행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갑기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2601호 진안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602호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행정기관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파견되는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직급보조비 가산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다음,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효율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2601호 진안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602호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행정기관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파견되는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직급보조비 가산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다음,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효율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이명진 위원
네 이건 근본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좀 한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공직자가 됐던 아니면 우리 군민이 됐던간에 생계라던지 복지라던지 그런 수혜를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먼저 앞장서서 해주고 금액도 다른데가 30만원 줬다고해서 꼭 우리 30만원 한정액이 없잖아요 그렇죠? 딱 있나요? 아니 제 말은 30만원 한도로 딱 돼있어요? 그러면 이제 후자는 제척하고 어쨌든간에 이런 부분은 먼저 앞장서서 해줄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이건 근본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좀 한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공직자가 됐던 아니면 우리 군민이 됐던간에 생계라던지 복지라던지 그런 수혜를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먼저 앞장서서 해주고 금액도 다른데가 30만원 줬다고해서 꼭 우리 30만원 한정액이 없잖아요 그렇죠? 딱 있나요? 아니 제 말은 30만원 한도로 딱 돼있어요? 그러면 이제 후자는 제척하고 어쨌든간에 이런 부분은 먼저 앞장서서 해줄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견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견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네.
○이명진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개인들 그 마을에 있는 어떤 개인들의 약간 뭐랄까 성향이 다른다고 해야 될까 어떤 권리랄까 뭐 그런거 때문에 그런 것이 대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 그런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요점은 갈수록 이게 분리되면 화합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법적으로 25세대로 강화한것도 있지만 그 부분을 염려하시는거 알고 있지만 어쨌든 되도록 분리를 하지말고 하나로 해서 화합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분리할 때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개인들 그 마을에 있는 어떤 개인들의 약간 뭐랄까 성향이 다른다고 해야 될까 어떤 권리랄까 뭐 그런거 때문에 그런 것이 대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 그런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요점은 갈수록 이게 분리되면 화합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법적으로 25세대로 강화한것도 있지만 그 부분을 염려하시는거 알고 있지만 어쨌든 되도록 분리를 하지말고 하나로 해서 화합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분리할 때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네.
○동창옥 위원
근데 이제 가구수로 25가구고 예를 들면 1명씩 산다 그러면 25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행정업무 처리하는데 효율성도 따져서 25가구 플러스 몇 명이상 이렇게 좀 그걸 강화하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가능한건지 한번 검토하셔서 25가구 우리 가구수로만 돼 있잖아요? 그 부분도 한번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가구수로 25가구고 예를 들면 1명씩 산다 그러면 25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행정업무 처리하는데 효율성도 따져서 25가구 플러스 몇 명이상 이렇게 좀 그걸 강화하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가능한건지 한번 검토하셔서 25가구 우리 가구수로만 돼 있잖아요? 그 부분도 한번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네 과장님 수고많으시고요 저는 별도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안군 관내 지도중에 이렇게 행정리까지 세부적으로 좀 나뉘어진 지도를 혹시 제작한게 있습니까?
네 과장님 수고많으시고요 저는 별도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안군 관내 지도중에 이렇게 행정리까지 세부적으로 좀 나뉘어진 지도를 혹시 제작한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마을명을 지금 저희가 행정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행정지도에서는 마을명칭은 다 표시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명을 지금 저희가 행정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행정지도에서는 마을명칭은 다 표시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민원봉사과 지적팀하고 상의를 해서요 이장님들끼리 법정리는 저희가 명확한데 행정리가 불명확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행정리를 명확하게 지번으로 해서 구분을 한 내용이 있는걸로 압니다. 그 내용을 지금 민원봉사과 지적팀하고 상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민원봉사과 지적팀하고 상의를 해서요 이장님들끼리 법정리는 저희가 명확한데 행정리가 불명확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행정리를 명확하게 지번으로 해서 구분을 한 내용이 있는걸로 압니다. 그 내용을 지금 민원봉사과 지적팀하고 상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기본적인 통계라면 뭐 인구수나 가구수 이런걸 말씀하시는건가요?
네 기본적인 통계라면 뭐 인구수나 가구수 이런걸 말씀하시는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만약에 자료가 없으면 읍면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주민등록 세대표를 보고라도 좀 작성을 해서 기본적인 현황을 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만약에 자료가 없으면 읍면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주민등록 세대표를 보고라도 좀 작성을 해서 기본적인 현황을 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네 참고로 이루라 위원님 자료는 제가 요청을 해서 그 전에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번지하고 행정구분 마을구분 거기까지는 했는데 그 아까 말씀하신 인구자료라던가 이것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쉽게 못한다고 합니다.
네 참고로 이루라 위원님 자료는 제가 요청을 해서 그 전에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번지하고 행정구분 마을구분 거기까지는 했는데 그 아까 말씀하신 인구자료라던가 이것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쉽게 못한다고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일단 지도에다 표시하기는 어렵겠지만 저희가 현황자료로 해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도에다 표시하기는 어렵겠지만 저희가 현황자료로 해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그건 아닙니다. 사실 주민들이 원하는 명칭이 있으면 저희가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그 명칭으로 지금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읍사무소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서가 올 때 학천5동으로 왔었고요 이장님 의견은 또 에코르마을이라는 명칭을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좀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아파트들도 대부분이 동에서 숫자를 표시한걸로 지금 하는데가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의견도 좀 듣고요 만약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그 분들과 상의해서...
그건 아닙니다. 사실 주민들이 원하는 명칭이 있으면 저희가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그 명칭으로 지금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읍사무소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서가 올 때 학천5동으로 왔었고요 이장님 의견은 또 에코르마을이라는 명칭을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좀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아파트들도 대부분이 동에서 숫자를 표시한걸로 지금 하는데가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의견도 좀 듣고요 만약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그 분들과 상의해서...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지금 아파트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60세대 이상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기존에 우리가 강화가 됐기 때문에 건원마을 아파트 경우는 지금 현재 실 거주수가 한 얼마나 됩니까?
지금 아파트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60세대 이상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기존에 우리가 강화가 됐기 때문에 건원마을 아파트 경우는 지금 현재 실 거주수가 한 얼마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건원마을은 저희가 그 정확한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건원마을은 저희가 그 정확한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이제 일반 우리 마을하고 아파트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기존에 이제 건원마을이 그 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이제 운영이 되고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이제 일반 우리 마을하고 아파트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기존에 이제 건원마을이 그 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이제 운영이 되고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네.
○부위원장 이루라
앞으로 이제 지금 우리가 조례가 개정이 됐고 지금 건원마을에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지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렇게 병행을 해야되는 통합을 해야되는 곳이 있거나 하면 좀 그 부분도 행정에서 한번 검토를 해야하지 않을까 특히 아파트 다세대 주택에 관해서는 좀 그러한 점검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지금 우리가 조례가 개정이 됐고 지금 건원마을에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지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렇게 병행을 해야되는 통합을 해야되는 곳이 있거나 하면 좀 그 부분도 행정에서 한번 검토를 해야하지 않을까 특히 아파트 다세대 주택에 관해서는 좀 그러한 점검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상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분동 요건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주민들이 만약에 마을과 마을을 합하는 부분에 동의만 해주시면 그것도 언제든지 가능한걸로 지금 조례는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분동 요건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주민들이 만약에 마을과 마을을 합하는 부분에 동의만 해주시면 그것도 언제든지 가능한걸로 지금 조례는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본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본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 손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진안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8항 진안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호숙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진안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8항 진안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호숙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호숙입니다. 의안번호 2603호 진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처우개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12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촉직 위원 구성을 공개모집 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 구성을 용이하게 하였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진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2604호 진안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호는 조례의목적, 안 제2호와 제3호에서는 군민의 권리와 의무 군수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5호와 제6조에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절차에 따라서 입법예고와 행정규제심사를 완료하였으며 기타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2605호 진안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장사등의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가족해체, 빈곤 등으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에게 장례를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무연고 사망자와 무연고자가 아닌 사망자를 대상으로 장례지원을 하기 위한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지원 대상자에게 장례비를 지원하는 방법과 장례용품 및 안치료 등 지원 가능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다음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업무의 위탁과 지도, 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절차에 따라 입법예고와 행정규제심사를 완료하였으며 기타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 제·개정안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호숙입니다. 의안번호 2603호 진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처우개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12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촉직 위원 구성을 공개모집 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 구성을 용이하게 하였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진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2604호 진안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호는 조례의목적, 안 제2호와 제3호에서는 군민의 권리와 의무 군수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5호와 제6조에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절차에 따라서 입법예고와 행정규제심사를 완료하였으며 기타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2605호 진안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장사등의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가족해체, 빈곤 등으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에게 장례를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무연고 사망자와 무연고자가 아닌 사망자를 대상으로 장례지원을 하기 위한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지원 대상자에게 장례비를 지원하는 방법과 장례용품 및 안치료 등 지원 가능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다음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업무의 위탁과 지도, 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절차에 따라 입법예고와 행정규제심사를 완료하였으며 기타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 제·개정안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갑기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2603호 진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604호 진안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605호 진안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적절한 보수수준과 권리를 보호하여 지역사회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등 상위법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일부 있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진안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인구감소와 노령화 등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진안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족해체,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에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 목적 및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2603호 진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604호 진안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605호 진안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적절한 보수수준과 권리를 보호하여 지역사회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등 상위법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일부 있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진안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인구감소와 노령화 등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진안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족해체,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에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 목적 및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안건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사항에 따라 본 조례안이 상위규정과 상이한 사항들이 다수있고 해당 부서장과 관련 규정에 대해 논의하였던바 본 위원회에서 심사가 어려울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에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안건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사항에 따라 본 조례안이 상위규정과 상이한 사항들이 다수있고 해당 부서장과 관련 규정에 대해 논의하였던바 본 위원회에서 심사가 어려울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에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래서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기획홍보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안이 개정안에 올라오던가 하면 좀 심도있게 보셔서 검토를 하셔서 충분히 그 상위법이라던가 상이한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복지국장님 계시니까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이런것들이 나오는 대부분의 이유중의 하나가 저희가 저번에 감찰결과를 보니까 그 전문의견들이 부족해서 이렇게 나오는거 같아요. 인사의 어떤 기본기준이 있어서 전문적인 자기부서의 자기일은 충분히 캐치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현재 통계자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고독사가 사실상 그 동안에는 이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이제 보통 이장님들이나 이렇게 되어있고 아니면 오래 방치되서 발견된다거나 이런 사항은 없었고 연고자가 이제 부양의무자가 있는데 돌보지 않아서 이제 그런 경우는 매년 한두건씩 이렇게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에 무연고자 장례처리 이런식으로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현재 통계자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고독사가 사실상 그 동안에는 이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이제 보통 이장님들이나 이렇게 되어있고 아니면 오래 방치되서 발견된다거나 이런 사항은 없었고 연고자가 이제 부양의무자가 있는데 돌보지 않아서 이제 그런 경우는 매년 한두건씩 이렇게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에 무연고자 장례처리 이런식으로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고독사 관련해서 법률 자체는 사실은 21년도에 만들어졌고 이게 국가에서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해오다가 이제 이 추진이 사실은 혼자사는 사람에 머물러 있다가 올해 6월에 이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사회적 고립자까지 확대가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분절적으로 각 부처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맞춤형 복지를 사례관리를 하는 팀에 이 업무를 보도록 하는 약간 그런 내용들의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됐고요. 이게 이제 만들어지면 이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그러한 디테일한 부분에 어떤 조사라던가 계획 이런것들이 진행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현황은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고독사 관련해서 법률 자체는 사실은 21년도에 만들어졌고 이게 국가에서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해오다가 이제 이 추진이 사실은 혼자사는 사람에 머물러 있다가 올해 6월에 이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사회적 고립자까지 확대가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분절적으로 각 부처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맞춤형 복지를 사례관리를 하는 팀에 이 업무를 보도록 하는 약간 그런 내용들의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됐고요. 이게 이제 만들어지면 이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그러한 디테일한 부분에 어떤 조사라던가 계획 이런것들이 진행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현황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네 우선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고령층만 독거노인식으로 그렇게 관리가 됐다면 요즘 지금 도시나 그런데서는 청년들 고독사로해서 취업률도 저조하고 하다 보니까 일반 이제 은툰형 외톨이로 해가지고 지금 고독사로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대범위해서 조례를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선은 관련부서에서는 이 1인세대 관련한 통계자료가 기본적으로 마련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읍면별로 1인세대 남녀 성별비율과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 조금 간다면 나이대별로 해서 그런 자료들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추후에 이제 보강이 되면 저한테도 좀 자료제출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고령층만 독거노인식으로 그렇게 관리가 됐다면 요즘 지금 도시나 그런데서는 청년들 고독사로해서 취업률도 저조하고 하다 보니까 일반 이제 은툰형 외톨이로 해가지고 지금 고독사로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대범위해서 조례를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선은 관련부서에서는 이 1인세대 관련한 통계자료가 기본적으로 마련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읍면별로 1인세대 남녀 성별비율과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 조금 간다면 나이대별로 해서 그런 자료들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추후에 이제 보강이 되면 저한테도 좀 자료제출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 손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노인 일자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진안어린이집(국공립) 민간위탁 동의안, 제11항 마령어린이집(국공립) 민간위탁 동의안, 제12항 진안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현주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노인 일자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진안어린이집(국공립) 민간위탁 동의안, 제11항 마령어린이집(국공립) 민간위탁 동의안, 제12항 진안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현주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원현주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606호 진안군 노인일자리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노인일자리지원시설을 노인일자리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노인의 노후생활보장과 정서안정을 위해 노인 일자리 창출과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동작업장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기간 20일을 거쳤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34호 진안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제2635호 마령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함으로써 운영의 전문성과 보육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기간은 모두 5년으로 진안어린이집은 2024년 2월 27일부터 2029년 2월 26일까지이며, 마령어린이집은 2024년 3월 29일부터 2029년 3월 28일까지입니다. 위탁사무는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위탁 추진계획입니다. 현 위탁자가 9월중 재계약 신청시 재계약 심의를 10월중, 위수탁 협약을 11월중에 완료하고, 재계약 심의 부결시 위탁 공고 및 접수, 위탁심의를 11월중, 위수탁 협약을 12월중에 추진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36호 진안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안군가족센터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족 및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사무는 가족센터 운영에 관한 전반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추진계획은 현 위탁자가 9월중 재계약 신청시 재계약 심의를 10월중, 위수탁 협약을 11월중에 완료하고, 재계약 심의 부결시 위탁공고 및 접수하여 위탁심의를 11월중, 위수탁 협약을 12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조례일부개정안 1건과 3건의 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원현주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606호 진안군 노인일자리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노인일자리지원시설을 노인일자리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노인의 노후생활보장과 정서안정을 위해 노인 일자리 창출과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동작업장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기간 20일을 거쳤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34호 진안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제2635호 마령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함으로써 운영의 전문성과 보육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기간은 모두 5년으로 진안어린이집은 2024년 2월 27일부터 2029년 2월 26일까지이며, 마령어린이집은 2024년 3월 29일부터 2029년 3월 28일까지입니다. 위탁사무는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위탁 추진계획입니다. 현 위탁자가 9월중 재계약 신청시 재계약 심의를 10월중, 위수탁 협약을 11월중에 완료하고, 재계약 심의 부결시 위탁 공고 및 접수, 위탁심의를 11월중, 위수탁 협약을 12월중에 추진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36호 진안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안군가족센터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족 및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사무는 가족센터 운영에 관한 전반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추진계획은 현 위탁자가 9월중 재계약 신청시 재계약 심의를 10월중, 위수탁 협약을 11월중에 완료하고, 재계약 심의 부결시 위탁공고 및 접수하여 위탁심의를 11월중, 위수탁 협약을 12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조례일부개정안 1건과 3건의 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갑기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2606호 진안군 노인 일자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634호 진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635호 마령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636호 진안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노인 일자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 일자리 창출 및 노후 준비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 일자리 설치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가 2023년 1월부터 운영을 개시함에 따라 노인일자리 상담 및 취업연계로 안정적인 노후준비와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노인복지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진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진안어린이집 민간위탁이 2024년 2월 26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 군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 관련 절차를 밟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영유아 보육법에 따르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보육전문가를 위탁자로 선정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마령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마령어린이집 민간위탁이 2024년 3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 군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 관련 절차를 밟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육전문가를 위탁자로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탁업체 선정 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아동학대 및 영유아 사고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점검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진안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진안군 가족센터 민간위탁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이 확보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군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민간의 탄력성과 신속성을 바탕으로 진안군민의 돌봄 부담 감소와 가족역량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족의 자립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진안군 가족센터가 2024년 완공되어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향후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2606호 진안군 노인 일자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634호 진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635호 마령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636호 진안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노인 일자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 일자리 창출 및 노후 준비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 일자리 설치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가 2023년 1월부터 운영을 개시함에 따라 노인일자리 상담 및 취업연계로 안정적인 노후준비와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노인복지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진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진안어린이집 민간위탁이 2024년 2월 26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 군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 관련 절차를 밟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영유아 보육법에 따르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보육전문가를 위탁자로 선정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마령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마령어린이집 민간위탁이 2024년 3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 군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 관련 절차를 밟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육전문가를 위탁자로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탁업체 선정 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아동학대 및 영유아 사고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점검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진안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진안군 가족센터 민간위탁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이 확보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군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민간의 탄력성과 신속성을 바탕으로 진안군민의 돌봄 부담 감소와 가족역량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족의 자립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진안군 가족센터가 2024년 완공되어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향후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노인 일자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노인 일자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네.
○이명진 위원
그렇죠? 그래야 어구가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한가지 지금 노인일자리가 우리 노인들이 많이 선호를 해요. 그래서 쭉 다니면서 보면 행감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5명 이상이어야만이 일자리가 마을에서 추진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좀 완화를 시켜서 내년부터는 좀 완화를 시켜서...
그렇죠? 그래야 어구가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한가지 지금 노인일자리가 우리 노인들이 많이 선호를 해요. 그래서 쭉 다니면서 보면 행감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5명 이상이어야만이 일자리가 마을에서 추진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좀 완화를 시켜서 내년부터는 좀 완화를 시켜서...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네 지금 보니까 내년부터 3명으로 검토 진행중인걸로...
네 지금 보니까 내년부터 3명으로 검토 진행중인걸로...
○위원장 손동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 제7조제1항 “노인일자리 지원센터을”을 “노인일자리 지원센터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수정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 제7조제1항 “노인일자리 지원센터을”을 “노인일자리 지원센터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수정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노인 일자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진안어린이집(국공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어린이집(국공립)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마령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마령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진안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그러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여성가족과장 원현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14항 진안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안, 제15항 용담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16항 안천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17항 마령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18항 백운면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길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14항 진안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안, 제15항 용담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16항 안천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17항 마령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18항 백운면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길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김종길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6개 안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598호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은 현장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저소득층그리고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 및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사무는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사업,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과 그 외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집수리 사업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023년 기준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사업 3억원,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 3천 8백만원입니다. 모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량과 지원기준에 따라 연도별 사업비가 결정됩니다. 개별가구의 다양한 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담당부서의 체계적이고 엄정한 사후관리를 전제로 사무의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 신청가구 가정방문을 통해 군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자활기업에서 집수리사업 추진 후 군에서 현장확인 및 만족도 조사, 정산 등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의회 동의를 득한 후에 11월 중 수탁자 공개 모집 및 심사, 12월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 1월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실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사업추진 현황 점검, 만족도 조사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 목적인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2607호 진안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감을 포함한 민원발급 업무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대비하여 2008년 1월부터 한국지방제정공제회 업무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하여 담당공무원 보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인감증명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및 공제 가입 의무사항으로 1사고당 최저 2억원 이상의 보험가입과 보험금 청구 및 변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제정과 관련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발생되지 않으며 사전 절차이행 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를 거쳐 입법예고 공고 절차를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616호 용담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 목적은 학령아동가구, 청년, 귀농귀촌인,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공간을 마련하여 우리 진안군이 처한 지방소멸위험에 대응하고 양질의 주거인프라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진안군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있습니다. 사업 위치는 용담면 송풍리 923-74번지 일원이며 용담면사무소와 인접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1동이며 10~15세대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면적은 1,200㎡ 가량으로 지상 2~3층 규모로 건축할 예정입니다. 가구 당 전용면적은 25평 내외로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체 활동이 가능하도록 공유공간을 확보하고 텃밭을 가꾸며 자연친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배치하여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장점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0억 5천만원으로 재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군비입니다. 기금 47억 5천만원은 공동주택 신축비용이고, 군비 3억원은 부지매입 비용입니다. 향후 일정은 2024년 7월중 부지를 매입하고 2025년 중 행정절차 및 설계 완료를하고 2026년 착공하여 2027년 입주 예정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2617호 안천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안천면 노성리 718번지 일원이며 안천면사무소에 인접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세대 및 연면적, 기본 구성 등은 용담면 소규모 공동주택사업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2억 7천만원 중 기금 47억 5천만원은 공동주택 신축비용이며 군비 5억 2천만원은 부지매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2024년 2월중 부지를 매입하고 2024년 중 행정절차 및 설계 완료를 한 후에 2025년 착공 하여 2026년에 입주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18호 마령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마령면 평지리 986-1번지 일원이며 마령면 활력센터 인접부지와 인접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세대, 건축연면적, 기본 구성 등은 전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1억 7천만원으로 기금 47억 5천만원은 공동주택 신축비용이며 군비 4억 2천만원은 사업부지와 부지내 건축물 매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으로 2024년 2월중 부지를 매입하고 2024년 중 행정절차 및 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착공 하여 2026년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안번호 2619호 백운면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장기간 방치된 옛 축사를 매입하여 철거하고 소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의 안전 확보, 주거경관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위치는 백운면 백암리 806-15번지 일원으로 백운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부지 및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예정부지와 토지 경계를 접하고 있어 본 사업이 적기에 추진하여 백운면 소규모 공동주택 사업과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연계하여 사업효과를 높이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0억 8천만원으로 도비 3억 2천 4백만원, 군비 7억 5천 6백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구축사 및 빈집 철거를 한 후에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하고 소공원 조성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일정은 2023년 11월중 부지매입 및 설계 후 2024년 6월 완료 예정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인접부지 추진사업인 백운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김종길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6개 안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598호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은 현장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저소득층그리고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 및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사무는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사업,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과 그 외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집수리 사업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023년 기준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사업 3억원,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 3천 8백만원입니다. 모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량과 지원기준에 따라 연도별 사업비가 결정됩니다. 개별가구의 다양한 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담당부서의 체계적이고 엄정한 사후관리를 전제로 사무의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 신청가구 가정방문을 통해 군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자활기업에서 집수리사업 추진 후 군에서 현장확인 및 만족도 조사, 정산 등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의회 동의를 득한 후에 11월 중 수탁자 공개 모집 및 심사, 12월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 1월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실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사업추진 현황 점검, 만족도 조사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 목적인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2607호 진안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감을 포함한 민원발급 업무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대비하여 2008년 1월부터 한국지방제정공제회 업무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하여 담당공무원 보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인감증명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및 공제 가입 의무사항으로 1사고당 최저 2억원 이상의 보험가입과 보험금 청구 및 변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제정과 관련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발생되지 않으며 사전 절차이행 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를 거쳐 입법예고 공고 절차를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616호 용담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 목적은 학령아동가구, 청년, 귀농귀촌인,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공간을 마련하여 우리 진안군이 처한 지방소멸위험에 대응하고 양질의 주거인프라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진안군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있습니다. 사업 위치는 용담면 송풍리 923-74번지 일원이며 용담면사무소와 인접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1동이며 10~15세대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면적은 1,200㎡ 가량으로 지상 2~3층 규모로 건축할 예정입니다. 가구 당 전용면적은 25평 내외로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체 활동이 가능하도록 공유공간을 확보하고 텃밭을 가꾸며 자연친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배치하여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장점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0억 5천만원으로 재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군비입니다. 기금 47억 5천만원은 공동주택 신축비용이고, 군비 3억원은 부지매입 비용입니다. 향후 일정은 2024년 7월중 부지를 매입하고 2025년 중 행정절차 및 설계 완료를하고 2026년 착공하여 2027년 입주 예정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2617호 안천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안천면 노성리 718번지 일원이며 안천면사무소에 인접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세대 및 연면적, 기본 구성 등은 용담면 소규모 공동주택사업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2억 7천만원 중 기금 47억 5천만원은 공동주택 신축비용이며 군비 5억 2천만원은 부지매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2024년 2월중 부지를 매입하고 2024년 중 행정절차 및 설계 완료를 한 후에 2025년 착공 하여 2026년에 입주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18호 마령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마령면 평지리 986-1번지 일원이며 마령면 활력센터 인접부지와 인접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세대, 건축연면적, 기본 구성 등은 전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1억 7천만원으로 기금 47억 5천만원은 공동주택 신축비용이며 군비 4억 2천만원은 사업부지와 부지내 건축물 매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으로 2024년 2월중 부지를 매입하고 2024년 중 행정절차 및 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착공 하여 2026년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안번호 2619호 백운면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장기간 방치된 옛 축사를 매입하여 철거하고 소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의 안전 확보, 주거경관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위치는 백운면 백암리 806-15번지 일원으로 백운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부지 및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예정부지와 토지 경계를 접하고 있어 본 사업이 적기에 추진하여 백운면 소규모 공동주택 사업과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연계하여 사업효과를 높이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0억 8천만원으로 도비 3억 2천 4백만원, 군비 7억 5천 6백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구축사 및 빈집 철거를 한 후에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하고 소공원 조성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일정은 2023년 11월중 부지매입 및 설계 후 2024년 6월 완료 예정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인접부지 추진사업인 백운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갑기
민원봉사과 소관 의안번호 2598호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607호 진안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의안번호 2616호 용담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2617호 안천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2618호 마령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2619호 백운면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업운영의 민간위탁 사항을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민간의 신속성과 탄력성을 바탕으로 누수, 붕괴위험 등 긴급보수가 필요한 주거 취약계층에게 적기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은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따라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공제 등의 가입 의무를 명시하고,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관련 절차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업무담당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용담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군비를 재원으로 하여 주민, 청년, 귀농귀촌인 등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용담면의 경우 용담솟을커뮤니티센터가 준공되어 공동주택 건립 후 주변 시설과의 접근성이 좋아 주민 편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천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인구유입을 유도하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안천면의 경우 안천 초·중·고등학교가 통합 운영되고 있어 학생들의 유입에 강점이 있고, 이에 공동주택의 건립과 더불어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마령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마령면의 경우 초·중·고등학교 및 어린이집, 병설유치원이 면 소재지 내에 위치해 있어 공동주택 건립 후 인구유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은 사업비 재원인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확보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건립 후 관리를 위하여 운영 방법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백운면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장기간 방치된 빈집 철거 후 소규모 정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사업 예정 부지 인근에 백운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과 기초생활거점 사업이 추진 예정으로 소규모 정원을 조성하여 면민들과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들의 정주여건 개선으로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의안번호 2598호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607호 진안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의안번호 2616호 용담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2617호 안천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2618호 마령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2619호 백운면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업운영의 민간위탁 사항을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민간의 신속성과 탄력성을 바탕으로 누수, 붕괴위험 등 긴급보수가 필요한 주거 취약계층에게 적기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은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따라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공제 등의 가입 의무를 명시하고,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관련 절차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업무담당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용담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군비를 재원으로 하여 주민, 청년, 귀농귀촌인 등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용담면의 경우 용담솟을커뮤니티센터가 준공되어 공동주택 건립 후 주변 시설과의 접근성이 좋아 주민 편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천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인구유입을 유도하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안천면의 경우 안천 초·중·고등학교가 통합 운영되고 있어 학생들의 유입에 강점이 있고, 이에 공동주택의 건립과 더불어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마령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마령면의 경우 초·중·고등학교 및 어린이집, 병설유치원이 면 소재지 내에 위치해 있어 공동주택 건립 후 인구유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은 사업비 재원인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확보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건립 후 관리를 위하여 운영 방법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백운면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장기간 방치된 빈집 철거 후 소규모 정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사업 예정 부지 인근에 백운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과 기초생활거점 사업이 추진 예정으로 소규모 정원을 조성하여 면민들과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들의 정주여건 개선으로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자활기업 에이인어...
네 자활기업 에이인어...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네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양해를 구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상열 주거복지팀장
현재 그 자활기업 이에이인어 컴퍼니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자활기업 이에이인어 컴퍼니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상열 주거복지팀장
현재까지 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걸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다만 올해 상반기 전라북도 도 종합감사에서 예산과목이 민간위탁금인데 의회의 동의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추진하고 있으니 이 부분을 현행화 해 달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어서 이를 현행화하기 위해서 제안된 안건입니다.
현재까지 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걸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다만 올해 상반기 전라북도 도 종합감사에서 예산과목이 민간위탁금인데 의회의 동의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추진하고 있으니 이 부분을 현행화 해 달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어서 이를 현행화하기 위해서 제안된 안건입니다.
○양상열 주거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지금 진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컴퍼니 그쪽 한 개 업체만 해당되는걸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더래도 그 참여업체가 그쪽으로 한정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거 같습니다.
지금 진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컴퍼니 그쪽 한 개 업체만 해당되는걸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더래도 그 참여업체가 그쪽으로 한정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거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그런 업체들도 할 수는 있는데 수익성이 안 맞다 보니까 그런 업체들이 이런 사업을 안 할려고 지금 하는 상태입니다.
그런 업체들도 할 수는 있는데 수익성이 안 맞다 보니까 그런 업체들이 이런 사업을 안 할려고 지금 하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진안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진안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이명진 위원
네 저 궁금한거 하나만 좀 이거 관련해서 되게 인감사고가 인감도장에 의해서 사고가 나요 서명에 의해서 사고가 나는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현재 비율이 어느정도 되나요? 인감도장하고 인감서명에의한...
네 저 궁금한거 하나만 좀 이거 관련해서 되게 인감사고가 인감도장에 의해서 사고가 나요 서명에 의해서 사고가 나는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현재 비율이 어느정도 되나요? 인감도장하고 인감서명에의한...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인감하고 본인 서명하고 말씀이시잖아요?
인감하고 본인 서명하고 말씀이시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한 인감이 70%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한 인감이 70%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지금 본인 서명에 대해서 조금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도 지금 조금 회의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본인 서명에 대해서 조금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도 지금 조금 회의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본인 서명은 본인밖에 와서 서명을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임이 좀 안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거 같습니다.
본인 서명은 본인밖에 와서 서명을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임이 좀 안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거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네.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본인서명을 도입한 취지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처럼 위조방지를 하기 위해서 본인서명을 도입을 했지만 여러 가지 이제 민원인들한테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불편함을 좀 느끼는거 같고요 아직 서명이라는거에 대해서 인식이 아직 자리를 안 잡은거 같습니다.
본인서명을 도입한 취지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처럼 위조방지를 하기 위해서 본인서명을 도입을 했지만 여러 가지 이제 민원인들한테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불편함을 좀 느끼는거 같고요 아직 서명이라는거에 대해서 인식이 아직 자리를 안 잡은거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근데 이게 개별법에 의해서 각자 인감증명법도 2002년도에 이 조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안 개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36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공제보험을 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다른 시군들도 보니까 한 2020년도 즈음 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법적근거를 좀 우리 조례로써 만들어가지고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에 조례를 올리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개별법에 의해서 각자 인감증명법도 2002년도에 이 조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안 개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36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공제보험을 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다른 시군들도 보니까 한 2020년도 즈음 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법적근거를 좀 우리 조례로써 만들어가지고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에 조례를 올리게 됐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네.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네.
○이미옥 위원
또 앞으로 비록 상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례제정에 관한 사항은 시기가 늦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앞으로 비록 상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례제정에 관한 사항은 시기가 늦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좀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면요 지금 타시군에 비해서 맞습니다 조례제정이 좀 많이 늦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혹시 기존에 피해를 봤던 우리 공직자분들은 없으셨었나요?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좀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면요 지금 타시군에 비해서 맞습니다 조례제정이 좀 많이 늦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혹시 기존에 피해를 봤던 우리 공직자분들은 없으셨었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그런 사례는 없고요 이 지금 저희가 2008년도부터 보험은 지금 예산으로 계속 세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근거가 개별법으로 하다 보니까 조례를 안 만들었을 뿐이지 그런 피해사례는 없었던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사례는 없고요 이 지금 저희가 2008년도부터 보험은 지금 예산으로 계속 세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근거가 개별법으로 하다 보니까 조례를 안 만들었을 뿐이지 그런 피해사례는 없었던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그래도 조금 더 빨리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했더라면 좀 좋았을거 같고 그 다음에 법적인 안정성이 아무래도 좀 부재가 되다 보니까 좀 적극행정에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좀 아쉽고요 우선은 잘 통과가 돼서 전체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조금 더 빨리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했더라면 좀 좋았을거 같고 그 다음에 법적인 안정성이 아무래도 좀 부재가 되다 보니까 좀 적극행정에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좀 아쉽고요 우선은 잘 통과가 돼서 전체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용담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이명진 위원
지금 용담면 소규모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야기 될 용담, 안천, 마령 세군데 다 해당되는걸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간과해서는 안 될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 지역 주민들 중에서도 이제 들어간단 말이죠 거기에? 그러면 그 집은 이제 빈 집이 될거에요. 그러면 그 빈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도 깊이 고민을 좀 해야됩니다. 그래서 이걸 외지에 지금 뭐 도시민들 저쪽에 활력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어요.
지금 용담면 소규모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야기 될 용담, 안천, 마령 세군데 다 해당되는걸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간과해서는 안 될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 지역 주민들 중에서도 이제 들어간단 말이죠 거기에? 그러면 그 집은 이제 빈 집이 될거에요. 그러면 그 빈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도 깊이 고민을 좀 해야됩니다. 그래서 이걸 외지에 지금 뭐 도시민들 저쪽에 활력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네.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네.
○부위원장 이루라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우리 공유재산 공동주택 건립사업 관련해가지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지금 용담, 안천 그리고 마령 그렇게 올라와서 우선 용담하고 안천, 마령 각각의 3건으로 해서 공시지가하고 그리고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우선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우리 공유재산 공동주택 건립사업 관련해가지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지금 용담, 안천 그리고 마령 그렇게 올라와서 우선 용담하고 안천, 마령 각각의 3건으로 해서 공시지가하고 그리고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우선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지금 각 면별로 지금 이제 제가 안천면을 한번 보니까 저희가 매입하는 가격 단가로 지금 말씀드렸을 때 평당 한 35만원정도 그렇게 계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공시지가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공시지가로는 지금 제가 자료를 조금 추가로 추후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했으면 싶습니다.
지금 각 면별로 지금 이제 제가 안천면을 한번 보니까 저희가 매입하는 가격 단가로 지금 말씀드렸을 때 평당 한 35만원정도 그렇게 계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공시지가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공시지가로는 지금 제가 자료를 조금 추가로 추후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했으면 싶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아니 어느정도 공시지가를 저희가 알아야 이게 과연 형평성에 맞는건지를 여기서 심의를 또 해야 할 부분인거 같은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네 3면에서 유독 지금 그 안천이 마령이나 용담에 비해서 면적이 그렇게 월등히 크지는 않아요 넓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토지매입비가 좀 많게는 2억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아니 어느정도 공시지가를 저희가 알아야 이게 과연 형평성에 맞는건지를 여기서 심의를 또 해야 할 부분인거 같은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네 3면에서 유독 지금 그 안천이 마령이나 용담에 비해서 면적이 그렇게 월등히 크지는 않아요 넓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토지매입비가 좀 많게는 2억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네.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지금 안천면의 경우가 토지매입비가 조금 많이 나온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이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이제 비닐하우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닐하우스를 다른데로 좀 이전을 하고 저기 새로 부지에다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조금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안천면의 경우가 토지매입비가 조금 많이 나온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이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이제 비닐하우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닐하우스를 다른데로 좀 이전을 하고 저기 새로 부지에다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조금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지금 아까 우리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평당 한 3만원정도 이렇게 평방미터당 3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거 같습니다. 저희가 확실하게 확인은 못 했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평당 한 3만원정도 이렇게 평방미터당 3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거 같습니다. 저희가 확실하게 확인은 못 했습니다.
○양상열 주거복지팀장
구체적인 수치를 제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공식적인건 아니지만 일단 업무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 감정평가사한테 가감작업을 일단 비형식적으로 받아서 그걸 산출기초를 해서 잡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추후에는 공시지가까지 확인하고 그 부분을 좀 명확히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공식적인건 아니지만 일단 업무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 감정평가사한테 가감작업을 일단 비형식적으로 받아서 그걸 산출기초를 해서 잡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추후에는 공시지가까지 확인하고 그 부분을 좀 명확히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물론 공시지가하고 우리가 감정가랑 했을 때 어느정도 좀 차이가 나는건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어느정도 저희가 그런 자료를 좀 기반으로 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게 아닌가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가지 좀 의문점이 있어서요. 지금 현재 우리가 백운하고 성수를 시작으로 각각의 면별로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 건립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용담면같은 경우는 이번에 올라온 심의권 중에서 사업기간이 2025년으로 가장 늦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 그 면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꼭 굳이 3회 추경까지도 토지매입비가 올라 왔는데 이걸 이렇게 서둘러야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공시지가하고 우리가 감정가랑 했을 때 어느정도 좀 차이가 나는건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어느정도 저희가 그런 자료를 좀 기반으로 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게 아닌가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가지 좀 의문점이 있어서요. 지금 현재 우리가 백운하고 성수를 시작으로 각각의 면별로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 건립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용담면같은 경우는 이번에 올라온 심의권 중에서 사업기간이 2025년으로 가장 늦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 그 면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꼭 굳이 3회 추경까지도 토지매입비가 올라 왔는데 이걸 이렇게 서둘러야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용담면은 이번에 3회추경에 안 올라온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용담면은 이번에 3회추경에 안 올라온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아 그건 백운입니다.
아 그건 백운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네.
○부위원장 이루라
우선은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안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혹시 9월 5일자에 보도된 그 전북도민일보 기사를 보면요 지방소멸 고위험 진안군 청년인구등 정주인구 증대 추진해서 지금 용담댐 지사하고 우리 진안군 민원봉사과하고 같이해서 혹시 그 공모사업 추진된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이 사업과 지금 우리 공동주택 관련해가지고 공유재산 심의하는 건하고 다른거죠? 혹시 이 내용에 관련해가지고 따로 의회에 한 번이라도 설명을 해주신적이 있으셨습니까?
우선은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안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혹시 9월 5일자에 보도된 그 전북도민일보 기사를 보면요 지방소멸 고위험 진안군 청년인구등 정주인구 증대 추진해서 지금 용담댐 지사하고 우리 진안군 민원봉사과하고 같이해서 혹시 그 공모사업 추진된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이 사업과 지금 우리 공동주택 관련해가지고 공유재산 심의하는 건하고 다른거죠? 혹시 이 내용에 관련해가지고 따로 의회에 한 번이라도 설명을 해주신적이 있으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그거 관련해서 의회에 별도로 설명은 없었던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거 관련해서 의회에 별도로 설명은 없었던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는 좀 별개의 사업이라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는 좀 별개의 사업이라고...
○부위원장 이루라
네 별개의 사업 이해합니다. 별개의 사업은 이해하지만 저희가 이제 면에 안천면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 사업은 청년들 위주로 근데 결국에 사업은 다르지만 성격은 일부 비슷합니다. 혹시 몇 세대가 이 건립을 할려고 하는지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네 별개의 사업 이해합니다. 별개의 사업은 이해하지만 저희가 이제 면에 안천면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 사업은 청년들 위주로 근데 결국에 사업은 다르지만 성격은 일부 비슷합니다. 혹시 몇 세대가 이 건립을 할려고 하는지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네 지금 이 사업도 단독주택하고 그리고 공동주택 포함해서 15세대 그리고 이 사업에는 저희 인구소멸대응 기금에 지방비가 투입이 또 돼야 되는 사업이더라고요. 네 설명 한번 해주실수 있으십니까?
네 지금 이 사업도 단독주택하고 그리고 공동주택 포함해서 15세대 그리고 이 사업에는 저희 인구소멸대응 기금에 지방비가 투입이 또 돼야 되는 사업이더라고요. 네 설명 한번 해주실수 있으십니까?
○양상열 주거복지팀장
그 자료는 이제 용담댐지사에서 낸 보도자료고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같이 연계 협력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했었으나 용담댐 지사에서 추진하는 사업방향과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용담댐지사에서 얘기하는 사업은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해서 단독주택 형식으로 5채를 짓겠다는 내용이고요 저희는 백운, 성수하고 마찬가지고 공동주택 방식으로 15세대를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자료는 이제 용담댐지사에서 낸 보도자료고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같이 연계 협력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했었으나 용담댐 지사에서 추진하는 사업방향과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용담댐지사에서 얘기하는 사업은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해서 단독주택 형식으로 5채를 짓겠다는 내용이고요 저희는 백운, 성수하고 마찬가지고 공동주택 방식으로 15세대를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그 부분은 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요 제가 별도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요 제가 별도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네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설령 만약에 이 기사로 해서 물론 우리군과 별도로 k-water쪽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고 이미 안천면이라는 장소는 중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기사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군하고는 연관이 없다고는 하시는데 15세대로 할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업의 내용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 안천에서 이용을 하시는 거주자들은 지금 동일하게 중첩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하고 어차피 이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우리가 또 군비가 투입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왕이면 지금 k-water가 본인들의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건립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저희 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접근을 하는게 하나의 또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천면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령면 관련해서 또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정부지 소유지가 좀 다른 면에 비해서 좀 필지 소유자들이 많아요. 혹시 다 협의는 끝났습니까?
네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설령 만약에 이 기사로 해서 물론 우리군과 별도로 k-water쪽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고 이미 안천면이라는 장소는 중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기사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군하고는 연관이 없다고는 하시는데 15세대로 할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업의 내용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 안천에서 이용을 하시는 거주자들은 지금 동일하게 중첩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하고 어차피 이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우리가 또 군비가 투입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왕이면 지금 k-water가 본인들의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건립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저희 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접근을 하는게 하나의 또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천면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령면 관련해서 또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정부지 소유지가 좀 다른 면에 비해서 좀 필지 소유자들이 많아요. 혹시 다 협의는 끝났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거의 저희들이 토지 소유자로부터 매각의사는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지금 다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매입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거 같습니다.
네 거의 저희들이 토지 소유자로부터 매각의사는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지금 다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매입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거 같습니다.
○양상열 주거복지팀장
네.
네.
○부위원장 이루라
덩그라니 한 부지가 좀 이렇게 매끄럽지 않게 나와있어요. 건설하거나 나중에 뭐 부대시설이나 어떤 활용에 있어서 이 부지까지 매입을 할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히 이렇게 뭔가 획일적이게 저희가 건립을 할 때 설계를 하거나 할 때 좀 용이하게해서 토지매입도 좀 접근을 해야되는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이 꼭 필요한 부지입니까?
덩그라니 한 부지가 좀 이렇게 매끄럽지 않게 나와있어요. 건설하거나 나중에 뭐 부대시설이나 어떤 활용에 있어서 이 부지까지 매입을 할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히 이렇게 뭔가 획일적이게 저희가 건립을 할 때 설계를 하거나 할 때 좀 용이하게해서 토지매입도 좀 접근을 해야되는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이 꼭 필요한 부지입니까?
○양상열 주거복지팀장
네 그 부분은 주민들의 진출입로를 확보를 해야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활력센터 부분으로 통행을 할 수도 있는데 진입로와 출입로를 구분해주는게 주민들의 이용의 편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추가로 매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주민들의 진출입로를 확보를 해야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활력센터 부분으로 통행을 할 수도 있는데 진입로와 출입로를 구분해주는게 주민들의 이용의 편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추가로 매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네 그러면 우선 각각의 면별로는 답변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종합적으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백운하고 성수에 공동주택 건립을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면마다 이런 기반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다만 좀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부분은 일부 지금 우리가 인구 소멸위기를 맞고 어떻게 하면 우리 진안으로 많은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하나의 정책사업인거 같은데요 문제는 지금 아직 백운하고 성수도 아직 저희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실적도 안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차별하게 우선 면마다 이거를 순차적으로 다 짓겠다고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좀 서둘러서 올리는건 좀 너무 성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진짜 수요조사라던지 그리고 현재 우리가 이 사업의 본 취지는 인구유입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인구가 유입되지 않았을 때 결국에 이 공간의 몫은 우리 원주민들의 몫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이명진 위원님 말씀하신거처럼 결국에는 우리 원주민 내에서 빈집이나 그런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또 활용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하고 그리고 면마다도 각각의 특성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안천이나 마령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조금 용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외의 부분에서 저희가 꼭 똑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15세대로 접근을 해야 될까 너무나 획일해요 뭔가의 면마다의 특성을 가지고 이 면은 이렇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세대가 필요할 것이고 좀 그런식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일편일률적으로 모든 면에 의무적으로 인구유입을 위해서 똑같이 그냥 건물하나 짓는거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어느정도 우리가 백운이나 성수에 대해서 운영을 해 본 다음에 진짜 수요조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외부에서 우리 진안에 얼만큼 많은 분들이 오고자 하는지 그리고 또 하나 염려스러운거는 진안읍에 또 이제 군관리계획에 의해서 저희 또 아파트 조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이런 주거시설들이 너무 많게 될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더 심도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아닌가 그렇게 우려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우선 각각의 면별로는 답변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종합적으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백운하고 성수에 공동주택 건립을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면마다 이런 기반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다만 좀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부분은 일부 지금 우리가 인구 소멸위기를 맞고 어떻게 하면 우리 진안으로 많은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하나의 정책사업인거 같은데요 문제는 지금 아직 백운하고 성수도 아직 저희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실적도 안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차별하게 우선 면마다 이거를 순차적으로 다 짓겠다고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좀 서둘러서 올리는건 좀 너무 성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진짜 수요조사라던지 그리고 현재 우리가 이 사업의 본 취지는 인구유입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인구가 유입되지 않았을 때 결국에 이 공간의 몫은 우리 원주민들의 몫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이명진 위원님 말씀하신거처럼 결국에는 우리 원주민 내에서 빈집이나 그런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또 활용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하고 그리고 면마다도 각각의 특성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안천이나 마령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조금 용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외의 부분에서 저희가 꼭 똑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15세대로 접근을 해야 될까 너무나 획일해요 뭔가의 면마다의 특성을 가지고 이 면은 이렇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세대가 필요할 것이고 좀 그런식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일편일률적으로 모든 면에 의무적으로 인구유입을 위해서 똑같이 그냥 건물하나 짓는거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어느정도 우리가 백운이나 성수에 대해서 운영을 해 본 다음에 진짜 수요조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외부에서 우리 진안에 얼만큼 많은 분들이 오고자 하는지 그리고 또 하나 염려스러운거는 진안읍에 또 이제 군관리계획에 의해서 저희 또 아파트 조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이런 주거시설들이 너무 많게 될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더 심도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아닌가 그렇게 우려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창옥 위원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면에서 읍으로 읍에서 거주하면서 면으로 출퇴근하면서 농사짓는 농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면이 가구수가 자꾸 줄고 결국은 이제 이게 계속되면 우리 읍소재지보다 면소재지가 공동화현상이 심해질거에요. 어찌됐든 우리가 지금 15세대씩 다 보면 거의 예산규모가 50억씩 거의 다 돼요? 이거를 투입해서 거기 했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입주자가 우리가 임대를 하니까 입주할 사람이 있어야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젊은세대들은 그 면에 거주할려고 할까 자 문제는 가정을 놓고보면 자녀 교육과 연계될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15세대씩 다 지었는데 예를들면 입주자가 안 생겨요 나아가 이게 우리 군 시설물이잖아요? 우리 지금 시설유지 관리비가 우리 자산이 3,209억 늘었어요. 거기다 이거 짓고 나면 아마 글쎄요 이게 뭐 우리 진안의 군에 이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까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어찌됐든 백운, 성수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잘 계획을 세워서 어느정도 다 해서 좀 분석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제2, 제3을 지역을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절차상 맞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동시에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 진안의 어떤 사람이 얼마나 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밀하게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좀 세밀하게 새로운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제가 아까 안천도 여러번가서 봤어요 그 토지 위치까지도 제가 다 훤희 아니까 그러면 이제 수자원공사에서도 그게 공모사업으로 한거에요.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한 사업은 맞아요 거기도 근데 과연 안천에 동시에 2개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안천에서 여기 진안 출퇴근하는 사람 여럿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걸 잘 감안해서 더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이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면에서 읍으로 읍에서 거주하면서 면으로 출퇴근하면서 농사짓는 농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면이 가구수가 자꾸 줄고 결국은 이제 이게 계속되면 우리 읍소재지보다 면소재지가 공동화현상이 심해질거에요. 어찌됐든 우리가 지금 15세대씩 다 보면 거의 예산규모가 50억씩 거의 다 돼요? 이거를 투입해서 거기 했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입주자가 우리가 임대를 하니까 입주할 사람이 있어야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젊은세대들은 그 면에 거주할려고 할까 자 문제는 가정을 놓고보면 자녀 교육과 연계될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15세대씩 다 지었는데 예를들면 입주자가 안 생겨요 나아가 이게 우리 군 시설물이잖아요? 우리 지금 시설유지 관리비가 우리 자산이 3,209억 늘었어요. 거기다 이거 짓고 나면 아마 글쎄요 이게 뭐 우리 진안의 군에 이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까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어찌됐든 백운, 성수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잘 계획을 세워서 어느정도 다 해서 좀 분석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제2, 제3을 지역을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절차상 맞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동시에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 진안의 어떤 사람이 얼마나 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밀하게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좀 세밀하게 새로운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제가 아까 안천도 여러번가서 봤어요 그 토지 위치까지도 제가 다 훤희 아니까 그러면 이제 수자원공사에서도 그게 공모사업으로 한거에요.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한 사업은 맞아요 거기도 근데 과연 안천에 동시에 2개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안천에서 여기 진안 출퇴근하는 사람 여럿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걸 잘 감안해서 더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이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좀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좀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이제 위원님들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이제 우리 이루라 위원님께서도 이제 진안읍 도시계획이 정비가 되면 10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다보면 아까 위원님들 말씀처럼 읍면에 젊은층 인구들이 소재지로 많이 또 흡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읍면같은 경우는 공동화 현상이 더 빨리 이루어질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읍면에 이런 공동주택을 지어 놓으면 그 효과가 있어서 진안읍으로 빨려드는 인구가 좀 그래도 완화되지 않겠습니까? 어느정도 읍면도 활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동주택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이제 우리 이루라 위원님께서도 이제 진안읍 도시계획이 정비가 되면 10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다보면 아까 위원님들 말씀처럼 읍면에 젊은층 인구들이 소재지로 많이 또 흡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읍면같은 경우는 공동화 현상이 더 빨리 이루어질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읍면에 이런 공동주택을 지어 놓으면 그 효과가 있어서 진안읍으로 빨려드는 인구가 좀 그래도 완화되지 않겠습니까? 어느정도 읍면도 활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동주택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은요 교육문제나 문화적혜택 이런거 때문에 읍으로 집중화가 되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은요 교육문제나 문화적혜택 이런거 때문에 읍으로 집중화가 되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네.
○부위원장 이루라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지금 공동주택만 하나를 건립을 해놓는다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읍에 집중화 됐던게 면이나 그냥 일반 그렇게 해서 분산화가 될 것이라고 접근하는거는 그거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지금 공동주택만 하나를 건립을 해놓는다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읍에 집중화 됐던게 면이나 그냥 일반 그렇게 해서 분산화가 될 것이라고 접근하는거는 그거는...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그거는 단순한 생각인거 같고요.
그거는 단순한 생각인거 같고요.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근데 읍면에도 그런 시설들을 함으로써 지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어느정도 마중물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읍면에도 그런 시설들을 함으로써 지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어느정도 마중물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이루라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아까 분명히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업이 나쁘다고 반대를 한다고 말씀을 드린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부 우리가 지금 백운하고 성수는 이미 심의를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진행중에 있고 그러면 얼마든지 이제 저희가 향후 한 1,2년 뒤에 입주를 하면 충분하고 면밀한 분석도 어느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진짜 잘못 접근했던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잘 제대로 접근했던건 무엇인지 그러한 장단점을 우리가 한번 데이터화를 해서 그리고 다른 면에 진행했을때는 그보다 처음에 시행했던거보다 더 나은 그렇게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아까 분명히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업이 나쁘다고 반대를 한다고 말씀을 드린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부 우리가 지금 백운하고 성수는 이미 심의를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진행중에 있고 그러면 얼마든지 이제 저희가 향후 한 1,2년 뒤에 입주를 하면 충분하고 면밀한 분석도 어느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진짜 잘못 접근했던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잘 제대로 접근했던건 무엇인지 그러한 장단점을 우리가 한번 데이터화를 해서 그리고 다른 면에 진행했을때는 그보다 처음에 시행했던거보다 더 나은 그렇게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저도 이루라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고요 이제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금 설문조사 형식으로 이렇게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제 공동주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한 65% 저희들이 500명을 대상으로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65%정도가 공동주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아까 동창옥 위원님께서 15세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응답자의 56%가 16세대 정도 규모로 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충분히 면에서도 이런 수요가 충분히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백운하고 성수하고 진행중에 있고 이것이 이제 토지매입을 행정절차라던가 토지매입을 미리 해놔야 계속 연계해서 공동주택을 지을수가 있는것이지 백운, 성수 했으니까 한 2,3년 있다가 또 다른 면 그때가서 추진할려고 하면 좀 늦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계성을 가지고 계속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계획을 올린겁니다.
네 저도 이루라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고요 이제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금 설문조사 형식으로 이렇게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제 공동주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한 65% 저희들이 500명을 대상으로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65%정도가 공동주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아까 동창옥 위원님께서 15세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응답자의 56%가 16세대 정도 규모로 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충분히 면에서도 이런 수요가 충분히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백운하고 성수하고 진행중에 있고 이것이 이제 토지매입을 행정절차라던가 토지매입을 미리 해놔야 계속 연계해서 공동주택을 지을수가 있는것이지 백운, 성수 했으니까 한 2,3년 있다가 또 다른 면 그때가서 추진할려고 하면 좀 늦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계성을 가지고 계속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계획을 올린겁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진안읍을 제외한 면민만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던걸로 제가 가기전에 조사 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안읍을 제외한 면민만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던걸로 제가 가기전에 조사 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저기 입주 대상자 말씀이시잖아요?
저기 입주 대상자 말씀이시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이제 귀농귀촌인들하고 청년들하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학령아동 가구들 이렇게 해서 지금 입주시킬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귀농귀촌인들하고 청년들하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학령아동 가구들 이렇게 해서 지금 입주시킬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네 가장 근본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외부인구 유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인구소멸 대응기금도 저희가 이 사업에 투자를 할려고 하는거고요. 그러면 설문조사를 진안 우리 관내 면별로 해서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진짜 귀농귀촌을 우리 진안에 희망하는 분들이라던지 외부에서 우리 진안에 대해서 얼마나 살고싶은 그런 의향을 갖고 있고 어느정도의 기반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으면 접근성이 가능한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게 아니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네 가장 근본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외부인구 유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인구소멸 대응기금도 저희가 이 사업에 투자를 할려고 하는거고요. 그러면 설문조사를 진안 우리 관내 면별로 해서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진짜 귀농귀촌을 우리 진안에 희망하는 분들이라던지 외부에서 우리 진안에 대해서 얼마나 살고싶은 그런 의향을 갖고 있고 어느정도의 기반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으면 접근성이 가능한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게 아니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양상열 주거복지팀장
지금 최종자료를 받은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건축계획 용역 성수면을 진행하면서 그 부분까지도 포함을 해서 지금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한번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종자료를 받은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건축계획 용역 성수면을 진행하면서 그 부분까지도 포함을 해서 지금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한번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네 우선 그 부분은 참고를 하겠고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연속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연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자 만에 하나 백운하고 성수하고 우리가 지금 이제 건립을 해가지고 입주자들 모집을 했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대로 입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빈건물로 공간으로 놓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원주민들 우리 뭐 취약계층이라던지 그 다음에 어르신들 대상으로 그 공간을 활용을 한다고 했을 때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취지하고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우선 그 부분은 참고를 하겠고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연속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연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자 만에 하나 백운하고 성수하고 우리가 지금 이제 건립을 해가지고 입주자들 모집을 했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대로 입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빈건물로 공간으로 놓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원주민들 우리 뭐 취약계층이라던지 그 다음에 어르신들 대상으로 그 공간을 활용을 한다고 했을 때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취지하고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충분히 수요는 있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충분히 수요는 있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루라
그니까 그 충분한 수요가 어떤 그냥 말로만 충분한 수요가 있다고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너무 이거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우리 진안에 오겠다고 신청자를 받아 놨습니까?
그니까 그 충분한 수요가 어떤 그냥 말로만 충분한 수요가 있다고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너무 이거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우리 진안에 오겠다고 신청자를 받아 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그건 아닌데요.
그건 아닌데요.
○부위원장 이루라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그래서 만에하나 우리가 기존에 백운하고 성수부터 했다가 입주나 그런 부분이 안 됐을 때 아까 연속성을 위해서 토지를 미리 매입을 해놓으신다고 했어요. 근데 봤는데 정책에서도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인정할건 인정하고 그때 바로 방향을 틀을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나름대로 지금 이번에 예산이나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재정자립도도 높은것도 아니고 토지는 토지대로 저희가 공유재산재으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리고 나중에 그 토지를 활용하지 못 할 경우는 생각을 안 하시는거에요? 거기까지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주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이 사업이 뭐 나쁘다 하지말자가 아니고 어느정도 저희가 일부 지금 이제 작년에 심의해가지고 백운하고 성수가 이미 첫 스타트를 끊었으니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얼마나 수요나 그리고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지 그런 부분은 어느정도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결과를 보고 그걸 데이터 삼아서 다음 면들을 조금씩 진행해 나가는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그래서 만에하나 우리가 기존에 백운하고 성수부터 했다가 입주나 그런 부분이 안 됐을 때 아까 연속성을 위해서 토지를 미리 매입을 해놓으신다고 했어요. 근데 봤는데 정책에서도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인정할건 인정하고 그때 바로 방향을 틀을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나름대로 지금 이번에 예산이나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재정자립도도 높은것도 아니고 토지는 토지대로 저희가 공유재산재으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리고 나중에 그 토지를 활용하지 못 할 경우는 생각을 안 하시는거에요? 거기까지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주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이 사업이 뭐 나쁘다 하지말자가 아니고 어느정도 저희가 일부 지금 이제 작년에 심의해가지고 백운하고 성수가 이미 첫 스타트를 끊었으니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얼마나 수요나 그리고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지 그런 부분은 어느정도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결과를 보고 그걸 데이터 삼아서 다음 면들을 조금씩 진행해 나가는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명진 위원
추가로 한 말씀만 더 드릴려고 합니다. 그 제안이유를 보면 청년, 귀농귀촌, 농촌유학생 외지인들을 한명이라도 더 우리 진안군에 유입시키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진안군에 오신분들 대게 보면 젊은층은 없다고 봐요. 왜냐 자 젊은층들이 와서 먹고 살 것이 없어요. 일자리가 보전되지 않으면 절대 여기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면 초점을 나이드신 분들 그나마 노년 여기와서 편안한 환경에서 좋은 환경에서 거주할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올 가능성이 제가 볼때에는 더 많다 그 말이죠. 그래서 꼭 소재지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 보면 다 골짜기로 가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좋은환경, 깨끗한환경 그런데 머물려고 한다 그 말이죠. 그렇니까 굳이 꼭 왜 소재지에다만 이걸 땅값도 비싸고 여러 가지 물론 뭐 예를 들어서 문화혜택이나 그런것도 있지만 거기서 거기에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지금 교통이 발달해서 충분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꼭 왜 소재지 땅값 비싼데에다가 하는가 모르겠어요. 전경이 좋고 전망도 좋은 그런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거에요. 그리고 특히 이 마령같은 경우는 들녘에 양계장이고 이런 시설들이 많아가지고 소재지에서 다 엄청 그 분들 호소하고 있어요. 그거 알잖아요? 제거해달라고 그런것도 좀 감안을 해서 자 굳이 꼭 하신다면 제가 볼때는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해서 위치를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한 말씀만 더 드릴려고 합니다. 그 제안이유를 보면 청년, 귀농귀촌, 농촌유학생 외지인들을 한명이라도 더 우리 진안군에 유입시키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진안군에 오신분들 대게 보면 젊은층은 없다고 봐요. 왜냐 자 젊은층들이 와서 먹고 살 것이 없어요. 일자리가 보전되지 않으면 절대 여기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면 초점을 나이드신 분들 그나마 노년 여기와서 편안한 환경에서 좋은 환경에서 거주할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올 가능성이 제가 볼때에는 더 많다 그 말이죠. 그래서 꼭 소재지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 보면 다 골짜기로 가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좋은환경, 깨끗한환경 그런데 머물려고 한다 그 말이죠. 그렇니까 굳이 꼭 왜 소재지에다만 이걸 땅값도 비싸고 여러 가지 물론 뭐 예를 들어서 문화혜택이나 그런것도 있지만 거기서 거기에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지금 교통이 발달해서 충분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꼭 왜 소재지 땅값 비싼데에다가 하는가 모르겠어요. 전경이 좋고 전망도 좋은 그런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거에요. 그리고 특히 이 마령같은 경우는 들녘에 양계장이고 이런 시설들이 많아가지고 소재지에서 다 엄청 그 분들 호소하고 있어요. 그거 알잖아요? 제거해달라고 그런것도 좀 감안을 해서 자 굳이 꼭 하신다면 제가 볼때는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해서 위치를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네.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결정된거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 지금 말씀하시는거 충분히 한번 검토해보시고 다들 생각은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잘해보자는 취지에서 하신 말씀들이니까 잘 검토해보시고 이렇게 출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된거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 지금 말씀하시는거 충분히 한번 검토해보시고 다들 생각은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잘해보자는 취지에서 하신 말씀들이니까 잘 검토해보시고 이렇게 출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지금 이제 안천면 같은 경우는 일부 사업은 다르지만 용담댐에서 지금 일부 공모사업 선정이 됐다고 발표는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군하고 연계해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만약에 있으면 안천면은 같이 이렇게 대체해서 혹시 접근을 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리고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안천면 같은 경우는 일부 사업은 다르지만 용담댐에서 지금 일부 공모사업 선정이 됐다고 발표는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군하고 연계해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만약에 있으면 안천면은 같이 이렇게 대체해서 혹시 접근을 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리고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안천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천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용담, 안천, 마령은 같은 사안이라 같이 이렇게 쭉 했는데 백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용담, 안천, 마령은 같은 사안이라 같이 이렇게 쭉 했는데 백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부위원장 이루라
네 이제 백운면은 이번에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으로 해서 지금 안이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혹시 지금 이것도 공공주택과 그리고 백운면은 이번에 또 그쪽으로 기초생활거점 센터로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공간을 많은 분들이 활요할 수 있어서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거 같은데 그러면 백운면을 시작으로해서 앞으로 우리 공동주택 그 주변에 이렇게 주거경관 개선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실 계획이신겁니까?
네 이제 백운면은 이번에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으로 해서 지금 안이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혹시 지금 이것도 공공주택과 그리고 백운면은 이번에 또 그쪽으로 기초생활거점 센터로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공간을 많은 분들이 활요할 수 있어서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거 같은데 그러면 백운면을 시작으로해서 앞으로 우리 공동주택 그 주변에 이렇게 주거경관 개선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실 계획이신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지금 백운면 같은 경우는 조금 특별하다고 할 수 밖에 없는게 저희들이 공동주택 사업부지로 하고 있는 바로 옆에 구 축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쭉 슬레이트 지붕이고 좀 혐오시설이라 그거를 조금 철거를 해서 공원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것이지 다른 면하고는 조금 틀리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지금 백운면 같은 경우는 조금 특별하다고 할 수 밖에 없는게 저희들이 공동주택 사업부지로 하고 있는 바로 옆에 구 축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쭉 슬레이트 지붕이고 좀 혐오시설이라 그거를 조금 철거를 해서 공원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것이지 다른 면하고는 조금 틀리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그러면 일부 다른 면에서 어디는 이렇게 해줬는데 우리도 이런 공원화를 해줘야 돼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접근도 가능하겠네요? 그니까 아쉬운게 처음에 저희가 이 부지 선정할 때 그런 경관도 고려해서 토지매입을 한번에 이루어졌으면 좀 괜찮았을텐데 좀 이렇게 세분화돼서 올라왔다는게 좀 궁금해서 그랬고 그러면 우선은 백운만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거네요?
이 경관사업은?
그러면 일부 다른 면에서 어디는 이렇게 해줬는데 우리도 이런 공원화를 해줘야 돼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접근도 가능하겠네요? 그니까 아쉬운게 처음에 저희가 이 부지 선정할 때 그런 경관도 고려해서 토지매입을 한번에 이루어졌으면 좀 괜찮았을텐데 좀 이렇게 세분화돼서 올라왔다는게 좀 궁금해서 그랬고 그러면 우선은 백운만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거네요?
이 경관사업은?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한 5분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6시 5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한 5분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6시 5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정회)
(16시 54분 속개)
○위원장 손동규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13항, 14항, 15, 16, 17, 18항까지 다 심도있게 심사해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5항 용담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16항 안천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17항 마령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단 이 건에 대해서 여기 위원님들이 무조건 반대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검토하고 다시 재심사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13항, 14항, 15, 16, 17, 18항까지 다 심도있게 심사해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5항 용담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16항 안천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17항 마령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단 이 건에 대해서 여기 위원님들이 무조건 반대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검토하고 다시 재심사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길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그리고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백운면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리고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백운면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운면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김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상열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종길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아무래도 네. 한 10분 정회 할까요? 이제 한 3건 남았는데.○위원장 손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진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진안고원 교육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21항 구름재 박병순 문학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상식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진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진안고원 교육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21항 구름재 박병순 문학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상식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식입니다. 의안번호 2608호 진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체육센터 이용 활성화와 학교체육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학교 체육활동 및 헬스장 경로우대에 대한 요금적용을 추가하고, 별표에 중복된 이용료 감면 내용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는 이용료 관련 항목 신설을, 안 제11조와 별표 1,2 에서는 감면 항목신설 및 이용료 감면사항 중복항목에 대해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수영장 회원은 체력단련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안 제11조에서는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후 활동은 수영장 이용에 한하여 100분의 50%를 감면을 규정하며, 별표 1,2 에서는 65세이상 경로대상의 우대요금적용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본문에 중복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관련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조례규칙 심의회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은 2건이며 먼저 의안번호 2620호 진안고원 교육문화예술의 전당 건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진안군은 전국 최초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으나 평생학습 전용공간 부재로 인한 거점장소로서의 역할 필요와 전문공연장 건립으로 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공연과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심의개요입니다. 진안읍 군상리 481번지 일원에 연면적 6,000㎡의 평생학습관과 공연장을 건립하고자하며 예상사업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52억 2천 5백만원과 군비 130억원으로 총 사업비는 18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시 평생학습관과 공동 건축하는 방향으로 결과로 별도로 진행해온 평생학습관 건축기획 용역을 현재 중지한 상태이며 당초 평생학습관에 투자계획이던 지방소멸대응기금도 교육문화예술의 전당 건립으로 2024년도 투자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금번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 수립 완료 후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재정영향평가 후2024년부터 용역을 진행하고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거점 문화예술 및 평생학습 공간의 마련으로 군민 모두가 학습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질 좋은 공연유치와 학천지구 내 건물들의 조화로운 공간배치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치도 및 현황도 예정부지 편입토지 조서 및 물건조서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2621호 구름재 박병순 문학관 건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일제강점기 문화적 정체성을 부흥시키고자 신시조운동에 앞장서며, 국문학분야에 많은 업적을 남긴 박병순 선생의 문학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진안문화예술의 정체성을 고취하기 위하여 문학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심의개요입니다. 부귀면 세동리 1245-3번지 일원에 전시홍보실, 다목적상영관, 북카페 등 연면적 418㎡의 문학관을 건립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토지, 건물 등 매입비 3억 7천만원 문학관 건립비 14억 3천만원으로 군비 1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입니다. 2014년 생가복원 및 문학관 건립용역을 실시하여 2016년도에 현재 부지내에 생가복원을 완료하였으며 생가 내 시비를 2017년도에 제작하였고 2022년도에는 문학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 완료 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토지매입비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2024년도에는 문학진흥법에 근거한 공립문학관 건립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전 협의하고 용역 진행 후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구름재 박병순 선생의 국문학적 업적을 기리고 홍보하기위한 문학관 건립으로 지역 문화예술의 구심체로서 진안문학의 정체성을 고취하고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웅치전적지와 메타세쿼이아길과의 연계점을 모색하여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치도 및 현황도, 예정부지 편입토지 조서 및 물건조서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식입니다. 의안번호 2608호 진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체육센터 이용 활성화와 학교체육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학교 체육활동 및 헬스장 경로우대에 대한 요금적용을 추가하고, 별표에 중복된 이용료 감면 내용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는 이용료 관련 항목 신설을, 안 제11조와 별표 1,2 에서는 감면 항목신설 및 이용료 감면사항 중복항목에 대해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수영장 회원은 체력단련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안 제11조에서는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후 활동은 수영장 이용에 한하여 100분의 50%를 감면을 규정하며, 별표 1,2 에서는 65세이상 경로대상의 우대요금적용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본문에 중복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관련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조례규칙 심의회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은 2건이며 먼저 의안번호 2620호 진안고원 교육문화예술의 전당 건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진안군은 전국 최초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으나 평생학습 전용공간 부재로 인한 거점장소로서의 역할 필요와 전문공연장 건립으로 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공연과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심의개요입니다. 진안읍 군상리 481번지 일원에 연면적 6,000㎡의 평생학습관과 공연장을 건립하고자하며 예상사업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52억 2천 5백만원과 군비 130억원으로 총 사업비는 18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시 평생학습관과 공동 건축하는 방향으로 결과로 별도로 진행해온 평생학습관 건축기획 용역을 현재 중지한 상태이며 당초 평생학습관에 투자계획이던 지방소멸대응기금도 교육문화예술의 전당 건립으로 2024년도 투자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금번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 수립 완료 후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재정영향평가 후2024년부터 용역을 진행하고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거점 문화예술 및 평생학습 공간의 마련으로 군민 모두가 학습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질 좋은 공연유치와 학천지구 내 건물들의 조화로운 공간배치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치도 및 현황도 예정부지 편입토지 조서 및 물건조서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2621호 구름재 박병순 문학관 건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일제강점기 문화적 정체성을 부흥시키고자 신시조운동에 앞장서며, 국문학분야에 많은 업적을 남긴 박병순 선생의 문학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진안문화예술의 정체성을 고취하기 위하여 문학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심의개요입니다. 부귀면 세동리 1245-3번지 일원에 전시홍보실, 다목적상영관, 북카페 등 연면적 418㎡의 문학관을 건립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토지, 건물 등 매입비 3억 7천만원 문학관 건립비 14억 3천만원으로 군비 1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입니다. 2014년 생가복원 및 문학관 건립용역을 실시하여 2016년도에 현재 부지내에 생가복원을 완료하였으며 생가 내 시비를 2017년도에 제작하였고 2022년도에는 문학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 완료 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토지매입비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2024년도에는 문학진흥법에 근거한 공립문학관 건립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전 협의하고 용역 진행 후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구름재 박병순 선생의 국문학적 업적을 기리고 홍보하기위한 문학관 건립으로 지역 문화예술의 구심체로서 진안문학의 정체성을 고취하고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웅치전적지와 메타세쿼이아길과의 연계점을 모색하여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치도 및 현황도, 예정부지 편입토지 조서 및 물건조서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갑기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2608호 진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620호 진안고원 교육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2621호 구름재 박병순 문학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센터 이용 활성화와 학교 체육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감면을 추가하고, 별표에 중복된 이용료 감면 내용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감면대상 확대 및 학교체육활동과 관련된 감면을 통하여 군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진안고원 교육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평생학습 전용공간 건립 요구가 늘어나고 군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짐으로써 이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사업예정지는 터미널, 진안시장과 인접해 있고 군청과도 멀지 않아 군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할 것으로 사료되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사업은 당초 행정지원과의 평생학습관 건립과 문화체육과의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이 결합되어 문화체육과에서 교육문화예술의 전당 건립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사업 초기부터 협업·소통해서 추진하여할 것으로 판단되고,건축 완료 후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인력 및 운영 관리에 대해 사전에 철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구름재 박병순 문학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국문학 분야에 많은 업적을 남긴 구름재 박병순 선생의 생애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문학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건립 예정지 인근에 메타세쿼이아길, 웅치전적지 등 관광자원이 있어 다양한 계층의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문학관 건립 후 운영비나 시설 관리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실있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2608호 진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620호 진안고원 교육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2621호 구름재 박병순 문학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센터 이용 활성화와 학교 체육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감면을 추가하고, 별표에 중복된 이용료 감면 내용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감면대상 확대 및 학교체육활동과 관련된 감면을 통하여 군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진안고원 교육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평생학습 전용공간 건립 요구가 늘어나고 군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짐으로써 이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사업예정지는 터미널, 진안시장과 인접해 있고 군청과도 멀지 않아 군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할 것으로 사료되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사업은 당초 행정지원과의 평생학습관 건립과 문화체육과의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이 결합되어 문화체육과에서 교육문화예술의 전당 건립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사업 초기부터 협업·소통해서 추진하여할 것으로 판단되고,건축 완료 후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인력 및 운영 관리에 대해 사전에 철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구름재 박병순 문학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국문학 분야에 많은 업적을 남긴 구름재 박병순 선생의 생애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문학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건립 예정지 인근에 메타세쿼이아길, 웅치전적지 등 관광자원이 있어 다양한 계층의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문학관 건립 후 운영비나 시설 관리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실있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진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진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이명진 위원
네 저는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11쪽 5항에 보면 거기에 이제 수정안이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지금은 우리 학생들도 아이들도 조숙해요. 그래서 13세는 이제 따지면 만으로 따지면 지금 만으로 하니까 지금 나이로 한다면 14살이에요. 그래서 13세보다는 12세정도 1세 더 낮춰야 한다 이거 한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많은 혜택을 줘야 되고.
네 저는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11쪽 5항에 보면 거기에 이제 수정안이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지금은 우리 학생들도 아이들도 조숙해요. 그래서 13세는 이제 따지면 만으로 따지면 지금 만으로 하니까 지금 나이로 한다면 14살이에요. 그래서 13세보다는 12세정도 1세 더 낮춰야 한다 이거 한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많은 혜택을 줘야 되고.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더 많은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면 더 좋을거 같습니다.
네 더 많은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면 더 좋을거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명진 위원
여기서 공식석상으론 얘기는 못 하지만 저도 왜 이 부분만 이 나이대만 하는가 했더니 이제 내용을 들어서 아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나이를 좀 더 낮춰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공식석상으론 얘기는 못 하지만 저도 왜 이 부분만 이 나이대만 하는가 했더니 이제 내용을 들어서 아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나이를 좀 더 낮춰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이게 당초 2007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민원으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권고된 사항으로써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분들한테는 수영장 어떤 생리기간에는 이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용료를 감면해줘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게 당초 2007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민원으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권고된 사항으로써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분들한테는 수영장 어떤 생리기간에는 이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용료를 감면해줘라는 내용이 있어서...
○부위원장 이루라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시고요. 저도 요금 감면 관련해가지고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그 아랫줄에 보면요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 중 18세 이하의 3자녀 이상을 둔 부모가 회원인 경우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혹시 확인 가능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 본 조례에 보면은 제11조 이용료 감면에서 제4항에 나번 네 혹시 과장님 확인하셨어요? 보면 지금 18세 이하의 3자녀 이상을 둔 부모에요 혹시 이 3자녀라고 했던게 우리가 그때 당시에 그 다자녀에 맞춰서 3자녀로 했던게 아닌가요?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시고요. 저도 요금 감면 관련해가지고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그 아랫줄에 보면요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 중 18세 이하의 3자녀 이상을 둔 부모가 회원인 경우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혹시 확인 가능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 본 조례에 보면은 제11조 이용료 감면에서 제4항에 나번 네 혹시 과장님 확인하셨어요? 보면 지금 18세 이하의 3자녀 이상을 둔 부모에요 혹시 이 3자녀라고 했던게 우리가 그때 당시에 그 다자녀에 맞춰서 3자녀로 했던게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그렇죠? 그러면 이건 2자녀로 바꿔야 맞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2자녀를 우리가 이제 다자녀로 본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할 때 이 부분도 2자녀로 해서 가는게 맞지 않을까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건 2자녀로 바꿔야 맞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2자녀를 우리가 이제 다자녀로 본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할 때 이 부분도 2자녀로 해서 가는게 맞지 않을까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이 내용이 지금 3자녀 이상을 둔 부모가 회원인 경우만 감면 대상이 되는데 2자녀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수영장 회원님들이 그래서 더 많은 군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포함되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거 같습니다.
네 이 내용이 지금 3자녀 이상을 둔 부모가 회원인 경우만 감면 대상이 되는데 2자녀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수영장 회원님들이 그래서 더 많은 군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포함되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거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또 다른 질문 안 계시나요? 없습니까? 네 그러면 본 위원장도 하나만 더 거기 경로 수영장 이용료를 보면 군인도 할인요금이 적용되는데 별표2에 보면 체력단련시설 이용료는 할인 적용이 되지 않아 있어요. 이왕에 하는거 거기도 할인 적용이 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또 다른 질문 안 계시나요? 없습니까? 네 그러면 본 위원장도 하나만 더 거기 경로 수영장 이용료를 보면 군인도 할인요금이 적용되는데 별표2에 보면 체력단련시설 이용료는 할인 적용이 되지 않아 있어요. 이왕에 하는거 거기도 할인 적용이 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맞습니다. 좋은의견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내에 군부대도 있고 또 국방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우리 군인들도 할인요금을 적용하는 아주 좋은 의견인거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좋은의견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내에 군부대도 있고 또 국방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우리 군인들도 할인요금을 적용하는 아주 좋은 의견인거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특별한 문제는 없는거 같습니다.
네 특별한 문제는 없는거 같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아까 그 이명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12세 이상 그리고 우리 이루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다자녀를 2자녀로 그리고 아까 군인도 할인적용이 되는걸로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본 건을 아까 이명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12세 이상 그리고 이루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3자녀를 2자녀로 그리고 아까 할인적용을 군인들까지 하는걸로 수정하는걸로 가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3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17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이명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12세 이상 그리고 우리 이루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다자녀를 2자녀로 그리고 아까 군인도 할인적용이 되는걸로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본 건을 아까 이명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12세 이상 그리고 이루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3자녀를 2자녀로 그리고 아까 할인적용을 군인들까지 하는걸로 수정하는걸로 가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3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17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5분 정회)
(17시 20분 속개)
○위원장 손동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진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건의 안 제11조제1항제4호 중 가목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회원인 경우”를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회원인 경우”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진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건의 안 제11조제1항제4호 중 가목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회원인 경우”를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회원인 경우”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두 번째 안 제11조제1항제4호 중 나목에 “군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 중 18세 이하의 세 자녀 이상을 둔 부모가 회원인 경우”를 “군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 중 18세 이하의 두 자녀 이상을 둔 부모가 회원인 경우”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세 번째 안 제11조제1항제5호에 “다만, 수영장 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은 5% 추가감면”을 “다만, 수영장 회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은 5% 추가감면”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네 번째 안 별표2 이용료(체력단련시설)의 대상자를 “청소년·경로”를 “청소년·군인·경로”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진안고원 교육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동창옥 위원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이 사업만 나오면 제가 그 전에도 주객전도가 된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한번 했었던 내용인데요 어찌됐든 이제 우리가 명칭이 교육문화 예술의전당으로 공식화돼서 사업이 추진돼고 있는데 그 공연장이 어쨌든 400석 규모라고 하잖아요?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이 사업만 나오면 제가 그 전에도 주객전도가 된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한번 했었던 내용인데요 어찌됐든 이제 우리가 명칭이 교육문화 예술의전당으로 공식화돼서 사업이 추진돼고 있는데 그 공연장이 어쨌든 400석 규모라고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네.
○동창옥 위원
그러면 이제 그쪽의 블록에 건물이 또 지혜의숲 도서관도 들어가야 되고 이러면 과연 400석 규모의 공연장 했을 때 주차는 어떤 대책이 있는건지 그것도 한번 말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요 안에 시설 내용을 보면 어찌됐든 국내의 우리가 소유하거나 교육지원청이나 그런데 가지고 있는 시설물 내에 시설물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마 중복되는 소지들이 있을거에요. 그러니까 그런것도 잘 파악이 돼서 그런 부분이 중복되지 않도록 제고해서 사업비가 조금이라도 절약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가장 큰 문제는 그 추진상황 금후계획을 보면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지금 안 이루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그쪽의 블록에 건물이 또 지혜의숲 도서관도 들어가야 되고 이러면 과연 400석 규모의 공연장 했을 때 주차는 어떤 대책이 있는건지 그것도 한번 말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요 안에 시설 내용을 보면 어찌됐든 국내의 우리가 소유하거나 교육지원청이나 그런데 가지고 있는 시설물 내에 시설물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마 중복되는 소지들이 있을거에요. 그러니까 그런것도 잘 파악이 돼서 그런 부분이 중복되지 않도록 제고해서 사업비가 조금이라도 절약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가장 큰 문제는 그 추진상황 금후계획을 보면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지금 안 이루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종합적으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종합적으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동창옥 위원
안 이루어졌잖아요? 전에 개별 사업으로 있다가 근데 지방재정 투자심사도 안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이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가결할 수 있어요?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이루어져야 가능한거죠.
안 이루어졌잖아요? 전에 개별 사업으로 있다가 근데 지방재정 투자심사도 안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이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가결할 수 있어요?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이루어져야 가능한거죠.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각각 저희 지금 예술의전당 사업은 투자심사가 이미 이루어졌고 평생학습관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걸 통합해가지고 지금 지방...
각각 저희 지금 예술의전당 사업은 투자심사가 이미 이루어졌고 평생학습관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걸 통합해가지고 지금 지방...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지금 이게 통과가 되면 바로 저희가 준비해서 9월달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해서 진행할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통과가 되면 바로 저희가 준비해서 9월달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해서 진행할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지금 예산부분에서도 저희 교육문화회관 짓는 부분에서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저희가 받아서 이렇게 지금 합해서 하다 보니까 정리추경에는 그 예산을 좀 더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요 이 절차가 이루어진 다음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할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부분에서도 저희 교육문화회관 짓는 부분에서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저희가 받아서 이렇게 지금 합해서 하다 보니까 정리추경에는 그 예산을 좀 더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요 이 절차가 이루어진 다음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할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예산편성전에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이렇게 돼야 된다고...
예산편성전에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이렇게 돼야 된다고...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잠깐 양해해주시면 저희 문화예술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양해해주시면 저희 문화예술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명자 문화예술팀장
네 문화예술팀장 유명자입니다.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이전에 심사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번에 올린 것은 평생학습관으로 해가지고 지금 확보된 사업비가 11억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사전절차를 갖다가 공유재산을 하고 이제 다음 추경때 그 부분에 건축계획 용역비를 갖다가 예산을 반영할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도 금방 말씀하셨는데 사실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는 크게 이제 예산편성전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단계를 하나씩 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문화예술팀장 유명자입니다.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이전에 심사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번에 올린 것은 평생학습관으로 해가지고 지금 확보된 사업비가 11억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사전절차를 갖다가 공유재산을 하고 이제 다음 추경때 그 부분에 건축계획 용역비를 갖다가 예산을 반영할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도 금방 말씀하셨는데 사실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는 크게 이제 예산편성전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단계를 하나씩 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명자 문화예술팀장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고 보거든요.
○동창옥 위원
우리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는요 절차를 정확히 해야되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나중에 감사받을때나 또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안 받는 사항이니까 이 행정절차를 순서가 바뀌면 되는거에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방재정계획 반영하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야지 그냥 이거 일단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해주면 바로 이어서 지방재정 심사받아서 올리겠다는 것은 안 맞죠.
우리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는요 절차를 정확히 해야되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나중에 감사받을때나 또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안 받는 사항이니까 이 행정절차를 순서가 바뀌면 되는거에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방재정계획 반영하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야지 그냥 이거 일단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해주면 바로 이어서 지방재정 심사받아서 올리겠다는 것은 안 맞죠.
○유명자 문화예술팀장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계획은 지금 진안문화예술의 전당으로 해가지고 작년도에 지방재정계획은 이미 수립이 돼있고요 이번에 평생학습관으로 해가지고 명칭만 이렇게 변경이 된 사항이거든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계획은 지금 진안문화예술의 전당으로 해가지고 작년도에 지방재정계획은 이미 수립이 돼있고요 이번에 평생학습관으로 해가지고 명칭만 이렇게 변경이 된 사항이거든요?
○이명진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면 이게 모든 뭐랄까 집을 짓는다던지 아니면 임야라던지 이런거 지금 그 태양광 그런거 한다던지 할 때 대게 다 면적이 있단 말이에요 제한면적이 그러니까 환경그걸 안 받으려고 그 면적으로 줄이거든요 유사한 예로 지금 하는거에요 이게 당초에는 해당이 안 됐지만 이게 규모가 넓어지고 모든게 달라지면 그에 맞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 말씀드리면 이게 모든 뭐랄까 집을 짓는다던지 아니면 임야라던지 이런거 지금 그 태양광 그런거 한다던지 할 때 대게 다 면적이 있단 말이에요 제한면적이 그러니까 환경그걸 안 받으려고 그 면적으로 줄이거든요 유사한 예로 지금 하는거에요 이게 당초에는 해당이 안 됐지만 이게 규모가 넓어지고 모든게 달라지면 그에 맞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지금 학천지구내에 부서별로 각종 저희 지혜의숲도서관, 평생학습관, 예술의전당, 농촌지방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이 다 중복되는 부분을 저희도 최소한 이렇게 중복되거나 낭비성 예산이 있는 방법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실과소 관련 실과 국장님 실과소장님 만나서 협의를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학천지구내에 부서별로 각종 저희 지혜의숲도서관, 평생학습관, 예술의전당, 농촌지방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이 다 중복되는 부분을 저희도 최소한 이렇게 중복되거나 낭비성 예산이 있는 방법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실과소 관련 실과 국장님 실과소장님 만나서 협의를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절차상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우선이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우선이야 이것은 순위는 없는데요 아무튼 승인해주시면 차질없이 순차도록 잘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해 나가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음에 또 군 계획시설 결정이라던지 재해영향성검토라던지 사전절차를 쭉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절차상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우선이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우선이야 이것은 순위는 없는데요 아무튼 승인해주시면 차질없이 순차도록 잘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해 나가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음에 또 군 계획시설 결정이라던지 재해영향성검토라던지 사전절차를 쭉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안고원 교육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향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시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투자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구름재 박병순 문학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안고원 교육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향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시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투자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구름재 박병순 문학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이명진 위원
지금 거기에 지난번에 기존에 한 3억정도 들여서 지금 시설이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번에 할 때는 그러면 기존에 전에 음식점했던 그 건물들을 다 헐어버리고 다시 지금 계획하는 이 건물들을 짓는다는 그 말이죠?
지금 거기에 지난번에 기존에 한 3억정도 들여서 지금 시설이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번에 할 때는 그러면 기존에 전에 음식점했던 그 건물들을 다 헐어버리고 다시 지금 계획하는 이 건물들을 짓는다는 그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그렇습니다. 그 옆에 부지하고 음식점 부지하고 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옆에 부지하고 음식점 부지하고 해서요.
○이명진 위원
그러면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싶냐면 저도 개인적으로 해야된다고 공감을 하면서 지금 현재 그 생가랑 복원한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 와서 이렇게 뭐랄까 보고 그런분들이 거의 없는거 같아요. 거기가 어쨌든 다시 이제 그것하고 관련해서 연계사업을 할 때 제대로 좀 많은 사람들이 뜻있는 분들이 와서 좀 기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금 보면 기존에 있는게 조금 초라한 모습이 있어요 규모가 그러니까 좀 그렇지않게 보기좋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그러면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싶냐면 저도 개인적으로 해야된다고 공감을 하면서 지금 현재 그 생가랑 복원한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 와서 이렇게 뭐랄까 보고 그런분들이 거의 없는거 같아요. 거기가 어쨌든 다시 이제 그것하고 관련해서 연계사업을 할 때 제대로 좀 많은 사람들이 뜻있는 분들이 와서 좀 기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금 보면 기존에 있는게 조금 초라한 모습이 있어요 규모가 그러니까 좀 그렇지않게 보기좋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그 전에는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5번째 박병순 시조시인 전국 시낭송 대회를 지금 다섯 번째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런걸 하면서 인지도는 많이 상승을 했고요 올해는 지금 삼품격을 문화체육관광장관상으로 저희가 시상할 계획으로 이미 해서 많은 분들이 접수를 했고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많이 높아진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전에는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5번째 박병순 시조시인 전국 시낭송 대회를 지금 다섯 번째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런걸 하면서 인지도는 많이 상승을 했고요 올해는 지금 삼품격을 문화체육관광장관상으로 저희가 시상할 계획으로 이미 해서 많은 분들이 접수를 했고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많이 높아진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그러면 좋죠.
네 그러면 좋죠.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지금 문학진흥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립문학관 등록 기준에는 관장1명, 전문인력 1명 이상을 이렇게 갖춰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협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 문학진흥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립문학관 등록 기준에는 관장1명, 전문인력 1명 이상을 이렇게 갖춰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협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아니요 앞으로 해나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요 앞으로 해나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진안에 이렇게 문학관이 건립이 된다는거에 대해서 참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지금 보면 모든 사업비가 군비로 100% 지금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혹시 도나 그렇게 좀 협의해서 다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진안에 이렇게 문학관이 건립이 된다는거에 대해서 참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지금 보면 모든 사업비가 군비로 100% 지금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혹시 도나 그렇게 좀 협의해서 다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저희도 지금 이것을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많이 검토를 했는데요 이 개인 문학관의 경우에는 개인 작품에 국한돼서 어떤 이게 지원여부 개인에 대한 특혜문제 때문에 도비나 국비지원이 어렵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군비로만 지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것을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많이 검토를 했는데요 이 개인 문학관의 경우에는 개인 작품에 국한돼서 어떤 이게 지원여부 개인에 대한 특혜문제 때문에 도비나 국비지원이 어렵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군비로만 지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김제같은 경우도 보면 조정래 문학관으로 해서 하는데 여기도 지금 보면 국비를 확보 했었더라고요 기존에 이제 사업을 했던 부분을 보면 그래서 혹시 다른 재원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가 좀 백방으로 노력을 해서 지방비 재원이 좀 절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김제같은 경우도 보면 조정래 문학관으로 해서 하는데 여기도 지금 보면 국비를 확보 했었더라고요 기존에 이제 사업을 했던 부분을 보면 그래서 혹시 다른 재원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가 좀 백방으로 노력을 해서 지방비 재원이 좀 절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네 그리고 또 이제 한가지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관광과에서 메타세콰이어 길 관련해서 관광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학관까지 같이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웅치전적지 관련해서 모든 것이 다 아우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부귀 그쪽 지역도 우리가 관광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연계를 해가지고 접근을 해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우리가 기반시설이나 그런거 같이 좀 준비를 할 때 관광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같이 좀 연관되는 부분이 있으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한가지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관광과에서 메타세콰이어 길 관련해서 관광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학관까지 같이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웅치전적지 관련해서 모든 것이 다 아우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부귀 그쪽 지역도 우리가 관광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연계를 해가지고 접근을 해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우리가 기반시설이나 그런거 같이 좀 준비를 할 때 관광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같이 좀 연관되는 부분이 있으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박병순 생가와 더불어서 부귀 메타세콰이어 길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적 웅치전적지 여기하고 연계해서 관광 코스도 개발하고 또 다양한 계층의 관광객이 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박병순 생가와 더불어서 부귀 메타세콰이어 길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적 웅치전적지 여기하고 연계해서 관광 코스도 개발하고 또 다양한 계층의 관광객이 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그렇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향후 유지보수 계획은 어떻게 있으십니까?
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향후 유지보수 계획은 어떻게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그 문학관이 운영이 되면 직영방식이 있고 위탁방식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기 직영하는게 관리측면에서는 좋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이미 박물관 가위박물관에 전문 학예사가 있기 때문에 이 학예사가 여기 뿐만 아니라 이 문학관까지도 관리한다면 어떤 예산절감 차원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문학관이 운영이 되면 직영방식이 있고 위탁방식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기 직영하는게 관리측면에서는 좋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이미 박물관 가위박물관에 전문 학예사가 있기 때문에 이 학예사가 여기 뿐만 아니라 이 문학관까지도 관리한다면 어떤 예산절감 차원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손동규
우리 진안군민들은 시조시인 우리 박병순님 정말 존경하고 사실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긴 해요 근데 그 문학을 하시는 분들은 전국적으로 잘 알려지신 분이고 우리 진안의 자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측면도 있어요 진안의 다른 문인들은 다른 예술인들은 거기에 대한 혹시 대안은 있습니까?
우리 진안군민들은 시조시인 우리 박병순님 정말 존경하고 사실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긴 해요 근데 그 문학을 하시는 분들은 전국적으로 잘 알려지신 분이고 우리 진안의 자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측면도 있어요 진안의 다른 문인들은 다른 예술인들은 거기에 대한 혹시 대안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많은 지금 이렇게 작품 활동하고 하시는 분들도 개인 뭐라고 해야되나 개인시비를 건립을 해달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문화예술의 전당이 만들어지면 그런 부분에 어느 공간을 마련해서 그분들의 작품도 전시를 하고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금 이렇게 작품 활동하고 하시는 분들도 개인 뭐라고 해야되나 개인시비를 건립을 해달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문화예술의 전당이 만들어지면 그런 부분에 어느 공간을 마련해서 그분들의 작품도 전시를 하고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워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워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름재 박병순 문학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육완문 국장님, 정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홍보실장님도 고생많으셨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8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12일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17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