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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회의록

JIN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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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진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3월25일(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

  1.   부의된안건
  2. 1.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

(10시02분 개의)

○의장 이종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 

(10시02분)

○의장 이종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 질문 및 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별 직제순에 의하여 하되, 오늘은 산업과까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실과소별 답변을 청취하신 후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 에 대하여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 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소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윤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신윤식입니다. 지금부터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 안군 종합발전계획 과업지시대로, 공정대로 추진여부와 1차 시한보고에 대한 내용, 용 담댐 건설과 관련된 과업지시 내용, 수몰지 역·비수몰지역에 대한 대책, UR 협상타결 후 UR 대응책에 대한 과업지시 내용등에 대 한 폭넓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진안군 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간단 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명칭은 진안군 장기 종합발전 계획으 로 하고 용역비가 92년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이 확보 되었었습니다마는 추경에 다시 7,000만원을 확보해서 1억원의 예산을 확보 했었습니다. 진안군 장기 종합발전 계획에 대한 의원 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우선 용담댐이 막아질지 안막아질지를 모르기때문에 93년 도로 이월하자고 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 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집행을 않고 93년도로 이월을 시켰던 것입니다. 과업 범위는 1994년도부터 2003년까지 10 개년 계획으로 하고 수립기간은 93년 9월부 터 94년 4월까지 8개월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먼저 과업의 목적입니다. 진안군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 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개발 보장하는 동 시에 용담댐의 건설등 지역여건 변화에 능 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진 안군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군민의 복지향상은 물론 선진지역 개발에 기여코자 지방자치 행정의 실시에 따라 증가될 지역 개발 욕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군민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지역발전 계획을 제시하기 위함이며 계획적 개발로 소득향상은 물론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 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도시농촌 환경개 선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장기발 전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군의 투자 가 산발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계획적이고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해서 진안군 장 기 종합 개발계획이 절실히 필요하여 92년 4월18일 국토개발연구원인 당초에 저희군 출신인 허재영 박사가 원장님으로 계셨고 한영주 박사라고 안천출신이 수석연구관으 로 계셨기때문에 고향발전을 위한 장기 발 전계획에 용역을 의뢰해서 92년 5월12일 승 락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92년 11월10일날 과업지시서를 작 성을 하고 11월19일 군 조정위원회를 거쳐 서 92년 11월20일에는 군의원들에게 설명회 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이 장소에서 92년도 실시하는 것보다는 93년도로 이월해서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하 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기때문에 93년도로 이월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발전계획 수립보고는 93년 2월9일날 실과 소 계장으로 하여금 하였고, 발전기획단은 92년 12월13일날9개분야 13명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15일 의원간담회 석상 에서 다시 작년도에 이월된 진안군 장기 종 합 발전계획에 대한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 을 수렴한 결과 하반기라도 용역을 해야될 것 아니냐 해서 작년 9월13일날 1억원의 용 역비중에 9,000만원을 들여서 국토개발연구 원하고 용역 계약이 착수되게 되었습니다. 93년 10월15일날 여러 의원님들 책상에 나눠드린 착수보고서, 표지가 파란색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이 착수보고서를 접수 하 였고, 국토개발연구원하고 수의계약 한 법 적인 근거는 예산회계법 76조2항에 의해서 이 국토개발연구원에서 국토개발에 대한 계 획, 지덕 특정지역 개발계획, 도계획을 수 립하고 있기때문에 그 연계성에 비춰서 그 부분의 일부인 진안군 개발계획 용역을 하 는데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93년 12월에 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600 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는데 읍은 100명, 면 은 50명씩 해서 읍면에서 각각 설문대상자 를 조사를 받아가지고 우편발송을 한 결과 회수율이 좀 저조합니다마는 315명 52.5%의 설문조사가 회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차 3월10일날 시한을 가 지고 와서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시한보고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발견이 되었기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보완해 야 할 사항이 없었다고 하면은 3월25일경에 의원 여러분들에게 1차 시한보고를 해드릴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실과소장들에게 보고한 내용 그자체가 미흡해서 보완토록 해가지고 지금 3월28일이나 말일경에 의원 여러분들 을 모시고 1차 시한보고를 가질 계획입니다 또한 국토개발연구원은 건설부산하 전문 용역기관이기때문에 국토개발 계획대로 차 질없이 추진하여 왔으므로 94년 7월14일까 지는 저희들한테 납품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담댐 건설과 관련된 과업지시 내용은 댐건설로 인한 기후, 생태계등 환경영향을 분석하도록 하고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군 민의 미래상과 이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기 후, 지질, 생태계의 변화에 따른 농축산물 의 소득 감소 피해 및 잔류지역 주민에 대 한 생계대책, 그리고 질병 발생등에 대한 예방 내지는 치료대책을 강구토록 했으며, 댐건설로 군민에 미치는 불이익과 역효과등 을 분석해서 수혜지역 주민의 이익을 환수 하여 우리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 및 도단위에 제도적인 지원방안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몰지역내의 비수몰지역에 대한 대책은 저희군에서 최대한 관심을 갖고 종합개발 계획에 포함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 3월11일 시한보고시 지대별, 지역별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과수등 우 량품목 제시와 지대별, 지역별 환경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 예측 및 영향 분석을 하 고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면적의 최소화 방 안을 계획에 포함시키도록 촉구를 하였습니 다. 그다음에 UR 타결이후 UR 대응에 대한 과 업지시는 진안군에서는 국토개발연구원과 수차례 UR 대응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토개 발연구원에서 인적, 물적 효율적 자원을 이 용하여 살기좋은 진안을 건설하고 용담댐 건설, UR 타결등 여건변화에 대비한 미래지 향적인 발전을 도모하며 향후 10년간 종합 개발 강화를 제시하는등 세가지에 주안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질문내용 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댐건설로 인한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유입 대책을 수 립하도록 하여 2,000여명 규모의 실업전문 대학 설립과 특작목 연구소 설치, 300평 규 모의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과 700평 정도 의 실내체육관 시설, 그다음에 모자복지 시 설,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시설, 민간병 원등을 시설하고 마이산, 성수온천, 용담댐 주변에 대한 관광기업 유치등으로 교육, 문 화, 체육, 복지시설, 주거환경개선, 관광시 설등 전반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계획을 수 립하도록 촉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완해야 할 내용들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면은 의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1차 시한보고를 가진 다음 총체적인 계획을 4월 달에 의회, 학계, 지역유지등 약 200여명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해서 최종 시한에 대한 보고를 의회에서 5월중에 가질 예정이 며 도 건설 종합계획 심의를 마쳐서 7월14 일 내에는 납품이 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 다. 이상으로 김광성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기획실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것은 지금 1차 시한보고가 책자를 보면 6개월로 되어있다고 하면은 3 월중에 이미 1차 시한보고가 군으로 온 걸 로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할 때는 지금까지 진행 된 상황을 말씀을 해주시라는것 보다는 보 고서가 지금 이미 접수가 되었다고 하면은 그 내용을 여기서 좀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질문서를 냈는데 그것이 빠진걸로 지 지금 되어 있죠? 이것은 착수보고서만 저희들한테 주셨지 1차 시한보고는 여기에 지금 포함이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빠져있고 우루과이라운드 협 상 이후의 대책, 이것은 다시 과업지시를 했느냐 안했느냐,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 후에 과업지시를 다시 했다면은 과업지시 내용을 보고를 해주십사 했는데 그것도 지 금 빠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보충질문을 받고나서 보충질문에 대 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김광성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기획실장 신윤식   
  3월11일날 1차 시한보고서가 이렇게 왔습 니다. 저희들이 아까 보고말씀 드린대로 실과장 을 상대로 해서 이 시한보고에 대한 검토를 한 결과 미비점이 발견돼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못드리고 우선 실과장이 제시한 내 용을 다시 보완해 가지고 시한보고서를 만 들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보고서는 아직 유인을 안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바대로 저희들이 1 차 시한보고를 들어서 원만하게 되었으면 그 보고서를 유인하도록 해가지고 의원님들 에게 보고를 드렸어야 맞는데 저희들이 그 보고내용을 청취한 결과 미비한 점이 발견 이 돼서 다시 그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유인 물로 만들어가지고 1차 시한보고를 의원님 들께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는 착수보고서가 파란 표지로 되어 있고, 1차 시한보고에 대한 유 인물은 배부해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UR관계 협상의 타결 이후에 과 업지시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을 드 렸습니다마는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인적, 물 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살기좋은 진 안을 건설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다음에 용담댐 건설과 UR 타결등에 대한 여건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발 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 이냐, 그다음 향후 10년간의 종합 발전계획 은 UR 대응과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에 대한 것으로 해서 방향을 제시해서 그에대한 대 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1차 시한보고서를 이렇게 많은 부피 가 되기때문에 의원님들께 나눠드리지 않은 것은 이 내용자체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 에 나눠드리지 않은걸로 알고 다시 보완해 서 온 다음에는 시한 자체를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다,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 리고 다음에 보고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 렴해서 다시 만든 계획을 5월중에 의원님들 께 다시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의장 이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슴)
  안계시면은 기획실소관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내무과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내무과소관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용근   
  내무과장입니다. 이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종합행 정 평가에 대해서 읍면 종합행정 평가의 방 법 그리고 일선 하부기관의 반응, 그리고 세번째로 상기 평가제도를 폐지할 용의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 다. 먼저 읍면 종합행정실적 평가를 하는 근 거는 1985년 3월24일 읍면행정실적 종합평 가 규정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고말씀 드리기 전에 먼저 읍면 종합행정평가를 하게된 그 목적 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종합행정 실적평가는 1년간 군의 주 요시책과 군정에 대해서 얼마나 능률적으로 추진을 했는가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읍면단위 자체의 책임행정 구현을 추구하고 주민 복리증진의 행정 실천을 도모하기 위 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우수읍면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부진한 면에 대해서는 책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스스로 지게하는 행정 내부의 기틀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가대상 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대상은 군정 전반사업을 평가대상으 로 하고 각 실과로 하여금 평가대상 항목을 제출을 받아가지고 진안군 읍면 종합행정의 실적 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중요도를 정해가지고 평가항목을 엄선해가지고 종합 점수 1,000점 만점으로 평가항목에 대한 가 중치를 둬서 단위사업의 평가는 실과소별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읍면의 실정을 감 안해서 실과소별로 산발적인 평가방법을 지 양하고 주무부서인 내무과에서 일정별 계획 에 의하여 실과소 주무계장으로 하여금 읍 면을 합동으로 평가하도록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일선 하부기관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는 우리 읍면 에서도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긍정적인 그 런 측면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자기의 편의주위와 자기 만 편하고 적당히 업무만 처리하면 된다는 의식이 일선 공직자에 없는것은 아닙니다. 지금과 같은 주민을 위한 참봉사 행정과 농가소득증대를 실현해야 하는 지방자치 시 대를 맞이해 가지고 가장 주민과 밀접한 읍 면행정의 추진에서 효과가 좋고 잘된 사업 은 타읍면에도 즉시 파급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 진에 대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앞다퉈 일 할 수 있도록 올바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채찍의 제도는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입니 다. 그다음에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입니다. 참고로 이 말씀을 드리면 평가결과는 엄 격한 신상필벌의 원칙에 우수읍면 및 공무 원에 대하여는 시상과 표창을 하고 불량읍 면 공무원에 대해서는 책임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상응한 조치를 취하도록 우리 규정 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우수읍면에 대해서 시 상,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군에서는 최우수 면에 대해서는 100만원, 2위가 50만원, 3위 가 30만원의 그런 시상을 지급하고 열과 성 을 다해서 애써 일한 보람을 갖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평가결과 행정실적이 부진한 읍면에 대해 서는 아직까지 문책을 했다거나 어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읍면간에 보다 잘해보자는 또 잘해 야 되겠다는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하고 동 기부여의 기회로 삼고 있다고 이렇게 저희 들이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가제도의 존폐여부에 대한 의견 입니다. 행정실적 평가의 존폐문제에 대해서 저희 들 나름대로 장단점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 니다. 그래서 단점으로는 읍면행정 평가시 말입 니다. 보다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준비를 위 한 정신적, 시간적인 낭비가 다소 있을것 아니겠느냐 뿐만아니라 면에 따라서는 음료 수나 또 평가반에 대하여는 중식제공등 다 소 경제적 부담도 있었을것 아니냐 굳이 단 점을 찾는다면 이러한 부분에서 단점이라고 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점이라고 생각해본 부분은 읍면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읍면간의 선의의 경쟁심 을 제고하는 부분에서도 어느면에서는 바람 직한 긍적적인 부분도 있다, 그다음 열심히 일한 댓가와 자긍심을 제고하고 보람을 갖 게 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 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존폐에 대한 의견을 구 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행 평가제도는 우리 내무부에서는 전국단위의 도, 시군 단위로, 그리고 도에서는 시군단위로, 군에서는 읍 면 단위별로 당해년도 년말을 기준해서 종 합행정 실적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군도 93년도 전라북도 시군행정 종합실 적 평가에서 산간부 우수군으로 평가를 받 았습니다. 더불어 종합행정 실적평가는 1년동안의 행정 수행에 대하여 열심히 일한 평가를 받 고, 잘못되고 불건실한 사례에 대해서는 반 성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그래서 주민이 바 라는 행정을 구현하는데에 바람직한 제도라 고 이렇게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가하지 아니한다면 어느면에서는 읍면이 다소 보다 편리하고 보다 적당히 처 리할려는 경향도 없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읍면 평가제도를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연구검토해 서 단점을 최소화 시킬려고 앞으로 좀더 발 전적으로 이렇게 시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 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해주 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소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길환   
  사회진흥과장 김길환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배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사항입니다. 자동차의 증가로 각 마을에 주차장으로 이용할 마을 광장시설이 절실하게 필요한때 다 지금현재 마을 주차장이 기 설치돼 있는 마을은 몇개마을이나 되고 향후 계획은 어 떠하냐, 마을마다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계 획은 있느냐, 이러한 내용의 질문을 주셨습 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자동차 는 이제 사치품이 아니라 수송수단은 물론 생계수단으로서 생활 필수품으로서의 자리 를 잡은지 오래입니다. 우리 진안군내 자동차 등록대수만 해도 3월20일 현재3,440대가 됩니다. 설날이나 추석명절등 고향을 찾는 귀성객 들이 모여들때는 마을마다 자동차 주차장소 가 없어서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은 물론 이고 개인 경조사시에도 찾아온 손님들의 주차장소가 없어 좁은 마을회관 주변이나 모정주변, 마을 공터등을 주차장으로 이용 하고 있고, 그나마도 이러한 장소가 없는 마을은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 입니다. 지금현재 특별히 마을간이 주차장이라고 명명하여 사용하고 있는 마을 광장시설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내용의 목적으로 사용되어 지고 있는 시설로서 농산물 건조장 목적의 마을광장이 5개소에 1,050평이 있고, 각종 마을행사, 개인의 경조사시, 명절등에 필요 한 주차장, 합동 놀이마당등으로 활용하고 농산물 건조장이나 집하장, 마을 체육시설 등 다목적으로 사용하고자 저희군에서는 93 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백운면 1개소에 328평 의 마을 공동마당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저희군 시범사업으로 백운면에 1개소를 설치하고 각 읍면에 확산 파급을 시키고자 읍면장 회의가 있는날을 택해서 회의가 끝 난후 읍면장을 현장 견학토록 한 바 있습니 다. 그결과 읍면장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94년도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에 각 읍면에 시범사업으로 1개마을씩을 넣어 주 십시요 하고 요구를 했더니 금년에 10개면 10개소에 1,197평의 마을마당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사업계획을 승인을 하여 금년에 10개소에 1,197평의 마을마당이 조 성이 되고 사업비는7,800만원이 지원이 되 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마을마다 설치할 수 없 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사업 은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되었 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부지확보 입니다. 따라서 부지를 저희들이 군비를 들여서 매입해서 설치할 수는 없기때문에 부지만은 마을 자체에서 확보해야 합니다. 부지만 확보되면은 사업비는 농어촌 생활 환경 개선사업비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1개읍면 1개마을씩이 시범사업 으로 계획이 되어 추진되고 있으므로 타 마 을에서도 마을 공동마당 시설의 필요성이 있을경우 부지확보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며 시설을 요구하는 마을수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군이 11개 읍면입니다마는 11개 읍면 중에서 10개 읍면이 94년도 사업 신청을 했 는데 1개마을 안들어온 곳이 마령면입니다. 그런데 마령면은 91년도에 강정리가 공동 마당 시설을 했고 92년도에 평지리가 했기 때문에 안들어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재정이 허락하고 여건이 충족되는 한 전 마을에 마을 공동마당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시설규모 는 가급적 큰것이 좋겠습니다마는 100평 내 외의 시멘트 콘크리트로 포장을 해서 이러 한 시설을 갖추고 부대시설로서는 체육시설 등 필요한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정형편상 일시에 많은수의 마을에 마을 공동마당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사업장 선 정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마을 주민이 다수 거주하고 주민의 참여 능력이 있으며 부지 를 개인이 희사하거나 공동으로 제공 가능 한 마을을 우선으로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을공동마당 시설을 함으로써 마 을주민의 화합과 단결을 제고시키고 낙후된 농촌환경의 개선으로 주민의 정주의욕을 증 진시키며 마을공동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노상주차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농산물 건조장 및 집하장 부족으로 농사에 불편함을 해소시킬 것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소관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의원   
  배진수 의원입니다. 답변 잘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한 동기는 많은 부락에 많은 재 원을 가지고 하자는 것이 아니고, 물론 체 육시설이라든가 지금 1개읍면당 1개소씩 시 범으로 했다고 합니다마는 제가 질문한 동 기는 그런 문제보다는 각 부락에 부지 100 평정도는 부락에서 준비를 하고 행정에서 전체 마을을 포장을 한다든가 하면 어렵습 니다. 금년에 시범으로 아마 1개면에 하나씩 있 는것을 제가 대개 살펴보면은 신설하는 곳 이 별로 없고 기존에 마을에 주차 내지는 광장을 했던 곳에다가 포장을 하는걸로 되 어 있습니다. 거의 그럴것입니다. 이런것은 효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질문한 동기는 부지100평 정도는 각 부락 에서 준비한다 하더라도 포장을 다 할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형편에 따라서 포장을 꼭 해야 할데는 하지만 제가 생각할때는 1개 부락에 약 50만원 내지 100만원 미만만 가 지고도 충분히 부지를 준비한다면은 포크레 인 작업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읍면에 시범적으로 1년에 한군 데씩 한다면은 아마2,30년 걸려야 할 것입 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뜻이 아니고 없는 군정 에 전체를 지원할 수가 없기때문에 부락에 서 100여평 정도의 땅을 준비하게 만들고 거기를 기반조성 할 수 있는 입장에서 유도 해서 우리 행정에서 금년 내지는 명년까지 라도 전체부락에 해야되겠다, 제가 이런 말 씀을 왜드리는고 하면 금방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추석이라든가 설때, 명 절때 또는 각 부락에 애경사가 있을 때에는 정말로 교통이 너무 혼잡합니다. 어느부락은 차때문에 차를 주차하고 1㎞, 2㎞를 걸어가는 입장도 있고 또 사고가 유 발되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뜻은 금방 과장님 께서 말씀하신 그런 뜻과는 다르기때문에 행정에서 각 부락마다 형편에 따라서는 한 100여평 정도의 이런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거기에 대한 기반조성을 할 수 있 는 이런 방법을 강구할 수 없냐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면은 배 진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길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해서 이러한 계획하에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드린 것이 의원 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과 조금 차이가 있었 던 것 같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지 자체까지도 없는 군비를 들여서 확보할 수는 없는 것이고, 부지는 마을 자체에서 확보토록 하면은 그에대한 마을 공동시설을 기반조성이라 하면 여러가 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에는 포장 장을 해 놓지 않으면 그것이 제대로 건조장 이나 주차장으로 쓸수가 있겠느냐, 1년중에 땅이 질은 경우가 있을텐데 강우시에도, 눈 이 오더라도 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포장 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은 꼭 마 을광장 사업은 포장을 해야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금년도 사업은 계획이 확정돼서 읍 면에 시달되고 끝이 났습니다마는 의원님께 서 말씀하신대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100평 이상 저희들도 이왕에 계획 하고 있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100평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신것 같습니다. 읍면으로 하여금 마을마다 그러한 부지를 확보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지가 확보되는 마을부터 내년도 농어촌 생환환경 개선사업에 재원이 투자가 돼서 빠른 기간내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 회진흥과소관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 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 니다. 
○재무과장 김종섭   
  재무과장 김종섭입니다. 먼저 이한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용담댐 수몰예정지에 대한 편입 공유재산 보상대책 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면적과 예상 보상금액은, 앞으로의 재정운영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 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담댐 예정지구내 군유재산은 73만9,256 평으로서 읍면별로는 진안읍이 2만6,345평, 용담면이 21만3,979평, 안천면이 6만7,407 평, 상전면 21만3,949평, 정천면 19만3,125 평, 주천면이 2만4,451평이며 지목별로는 전이 4만8,727평, 답이 3만3,991평, 대지가 1만1,993평, 임야가 14만5,114평, 기타 49 만9,431평으로서 집계되고 있습니다. 건물은 면청사 8개동, 보건지소 5개동, 보건진료소 3동, 복지회관 4동등 32동의 건 물이 있습니다. 이에대한 실비 보상금은 잠정추계된 금액 이 토지손실보상금이 95억5,685만6,000원, 건물분이 30억2,500만원으로서 총 125억8,1 85만6,000원의 손실보상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재정운영으로서는 손실보상금 수령액은 전액 재산조성 적립금으로 관리해 나가겠으며 93년도 용담면 송풍리, 월계리, 안천면 삼락리의 군유재산 877필지 4만9,30 3평에 대한 5억8,986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여 일반회계 수령분 5억2,690만8,000 원은 적립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93년도분 임야 특별회계 수입분 6,295만3 ,000원은 94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적립 금으로 예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 습니다. 본 적립금은 면청사, 복지회관, 보건진료 소, 보건지소등 공공시설물 건립과 기타 재 산조성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정 다목적댐법 시행령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등 상위법이 개정되고 용담댐 건설에 따른 진안군 발전기구 운영 조례가 제정되면 구 체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진안군의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 사업 계약 현황입니다. 질문요지는 소규모 건설사업을 종합건설 및 전문업체의 계약 시공에 따른 영세 건설 업체의 대책은 어떻게 하냐고 질문하셨습니 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까지 공사 발주상황은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93년도까지는 대규모 사업인 일반 건설업체에게 전문성을 요구하 는 사업은 전문 건설업체에게 계약 시공하 고 면단위 면장 재량사업을 비롯한 수의계 약 범위내의 소규모 사업에 있어서는 세무 서에 등록된 과세특례업자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이들에게 계약시공 해 왔습니다. 그러나 94년도 발주공사의 계약 시공계획 은 93년도 정부의 3불 정책의 일환으로써 각종 공사의 부실공사 예방 원년을 선포하 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는 물론 군, 읍면 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건설업법 시행령 제4조1항 경미한 건설공사등의 규정에 의해서 700만원 미만 의 공사는 세무서에 등록되어 있는 과세 특 례업자에게 계약 시공할 계획이며 7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일반 및 전문업체로 하여금 시공토록 발주하겠습니 다. 또한 면허업체가 시공한 모든 공사는 부 실공사가 발견될때는 관련업체는 물론 감독 공무원도 함께 행정적 제재를 받도록 하겠 습니다. 또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감독공무원 의 현장체재는 물론 연찬교육, 비교견한, 감독자의 현장확인 점검을 강화하고 백년대 계의 완벽한 공사가 시공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영세업체에 대한 보호대책은 94년도 재량 사업비를 포함한 군읍면 지역개발 사업으로 시행하는 공사예정가 700만원 미만의 공사 는 외지업체를 배제하고 관내 과세특례업자 로 하여금 계약시공 할 수 있도록 군과 읍 면장에게 강력히 지시해서 이행토록 하겠습 니다. 물론 이들 관내 44개 영세업체에게 약간 의 타격이 있습니다마는 법규 준수와 정부 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뜻에서 질문하신 의 원님과 전의원님께서는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 는 넓은 아량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한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군유재산이 아까 총 몇평이라고 했지 요? 임야, 대지 전부 합해서? 
○재무과장 김종섭   
      (청취불능) 
김광성 의원   
  73만평 중에서 기존 군유재산하고 86년 이후에 보상금액을 공공시설에다 재투자를 하신다고 했는데 적어도 수몰지구에서 발생 된 금액을 수몰민들한테 다시 투자할 수 있 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셨는가, 또는 수몰민한테 어떤 보상을 줄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할 용의가 있는가, 어떤 방법 이 있는가를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의장 이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예! 배진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 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군유재산에 대해서 보상을 받은 분에 대한 지목과 지번을 알려주시고, 보상 받은 평당가격을 이자리에서 못하시면은 서 면으로라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규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 배진수 의원님이 방금 질문하 신 내용은 여기서 구두로 말씀을 해주시고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것이 어떻겠습니까? 
배진수 의원   
  예! 
○의장 이종규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안계시면은 재무과 장님은 나오셔서 두분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섭   
  김광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기존 군 유재산과 86년 이후 한전토지 귀속재산 구 분 보고는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청취불능) 
○의장 이종규   
  과장님! 구체적인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 하시더라도 총괄적인 것은 여기서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김성 의원   
      (청취불능) 
○의장 이종규   
  장시간 회의를 하시느라 지루하실 것 같 아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장 이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섭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전토지로 편입되는 공유재산중 기존 군유재산과 한전 토지 귀속분 재산은 저희들이 총제적으로 토지 인수토지는 73만6,000평으로 해서 통 계를 현재 잡고 있습니다. 그 인수토지 중에서 전체적으로 수몰되는 토지와 또 비수몰지구 토지의 통계작업을 해가지고 추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한 수몰지구에 저희들이 공유재산으로 투자된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기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될때에 의원님들 의 의견을 수렴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저 희들이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공공투자 외에 보상금은 전액 수몰지구에 재투자해서 보상 금을 사용할 것인가는 관리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추진하겠 습니다. 배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3년도 손실 보상금의 내력은 총877필지로서 16만2,986 ㎡로서 금액은 5억8,986만원을 수령했습니 다. 이중 일반회계 수령분이 5억2,690만8,000 원과 특별회계 수령분이 6,29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목별 내력을 말씀드리면 전이 59필지에 1만819㎡, 답이38필지에 1만185㎡, 대지가 25필지에 1,750㎡, 임야가 42필지에 3만3,5 98㎡, 잡종지가 37필지에 1만1,426㎡, 도로 가 321필지에 2만1,409㎡, 구거가 172필지 에 1만7,985㎡로서 기타 토지가격과 내력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이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박병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렬 의원   
  재무과장님 답변을 듣고 조금 보충할 것 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용담댐 수몰지역의 군유재산 보상금 5억8 ,000여만원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재산을 지원사업소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그 평가금액대로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 다면은 군에서는 그 평가금액이 적절한 것 인가, 또 일반 다른 개인 토지보상금하고 견주어 보아서 군유재산 평가액은 정당하다 고 보는가, 또한가지는 그 재산을 매각을 했는데 그 매각대금이 과연 우리 군유재산 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받아낸 것인가 그 러한 것들을 분석한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 시기 바랍니다. 또 보상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가 그것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유재산으로 되어있는 토지는 재산 형성 과정을 분석해 보면 수몰지역 주민들 이 그동안에 피땀을 흘려서 조성한 재산도 있고 또 어떤재산은 거의 강제적으로 빼앗 긴 재산도 있습니다. 그런 재산을 잠시 군에서 어떤 절차에 의 했든 간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잠시 지금 보 관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재산을 적절하게 평가를 받아가지고 보상을 받아내야 다음에 처리할 때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데 그것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국가사업이 니만큼 국가에서 주는대로 그냥 아무 비판 없이, 또 아무 노력도 없이 받았다면은 그 것은 군민에 대한 올바른 태도도 아니고, 앞으로 그 재산을 활용하는데 있어서도 상 당한 문제점이 생길것으로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보상금을 받는 과정이나 절차 가 적절하게 이뤄졌고 그 내용자체도 흡족 할 만큼 잘 되었는가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예! 이한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 시기 바랍니다. 
이한식 의원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 신 재무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을 대략 들었기때문에 그 보상금 내 용이 아마 지금부터 보상이 이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년에 걸쳐서 보상금이 나오게 될 것으로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건은 보상금 관리계획을 금년부터라도 어떠한 조 례를 제정해서, 또 특별회계를 제정해서 운 영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김광성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해가 안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용담댐이 89년부터 거론이 되어가지고 92 년도부터 보상업무에 착수해서 진안군도 92 년, 93년에 걸쳐서 약 5억8,000만원 877필 지라고 하는 보상금을 받으면서 거기에 있 는 땅덩어리가 형질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형태가 어떻게 되어있는가, 그것이 연고자 가 과거에 있었던 땅인가, 연고자가 없는 땅인가 하는 내용을 지금까지 어떤 통계가 나와있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는 도저히 이 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적어도 125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거 기서 받아내야 되고 그돈을 받아가지고 어 떤 군민의 복지향상에다 사용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세워있다고 하면 내가 돈을 받 아야 할 그 땅덩어리가 형질이나 형태가 어 떻게 되어 있는가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통계가 안나왔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앞으로 이 것을 통계를 내가지고 추후에 서면으로 보 고 또는 다음 회기에 보고해 준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갑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만드셔서 이번 회기에 제가 질문한 내용, 기존 군유재산과 86년 이후에 군유재산으로 귀속된 부분을 구분하 고 86년 이후에 귀속된 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적, 지목은 다 나와야 되겠습니다마는 거 기에는 무연고자가 있고 연고자가 있고 또 는 포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해 가지고 이번 회기내에 본 회의장에서 보고를 해주시기를 다시한번 촉 구를 하는 바입니다. 박병렬 의원하고 질문이 중복될런지는 모 르겠습니다마는 93년도 보상액 5억8,000만 원을 보상을 받을당시 보상의 절차는 물건 조사를 일단 하고 그다음에 평가사가 와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물건조사 당시에 현지에 나가서 그사람들하고 동행하면서 확 인을 한번 하셨는가를 답변해 주시고 확인 이 됐다면 또 평가할 때에 평가사들하고 따 라다니면서 현지에서 확인을 했는지 안했는 지를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인근토지와 우리 군에서 보상받은 토지와 비교를 한번 해 보 셨는지, 비교를 해 보셨다면은 인근토지와 적정한 가격이 형성이 되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규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사회자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보충질문 하신 의원이 세분 계시는데 지금 이자리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아야 제 자신도 신통치 않는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가 회기가 끝나니까 내 일 제일 마지막에 세분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못된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 고 또 어떻게 되었는가를 소상하게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광성 의원   
      (청취불능) 
○의장 이종규   
  박병렬 의원님 그렇게 할까요? 
박병렬 의원   
      (청취불능) 
○의장 이종규   
  아니 아까 질문을 하실적에 지금 군유재산으로 된 토지에 대한 가격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개인이 받은 보상가와 차이가 나면 몇%가 될 것이며 이런것을 여기에서 지금 정확하게 답변하시기에는 미흡하지 않겠느냐 해서 내일 듣고 또 질문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병렬 의원   
      (청취불능) 
○의장 이종규   
  이한식 의원님은요? 
이한식 의원   
      (청취불능) 
○의장 이종규   
  재무과장님! 이한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섭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박병 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일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상 금 관리계획과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 보고드린바와 같이 특 정다목적댐법 시행령 및 동시행규칙등 상위 법이 개정되면 기 저희들은 진안군 발전기 금 운영조례를 지금 현재 예고를 해 놨습니 다. 그것이 시한이 되면은 여기에 대한 보상 금을 수몰지구 주민에게 다시 재투자 할것 인가는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조례에 맞춰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 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예! 김정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 시기 바랍니다. 
김정길 의원   
  김정길 의원입니다. 그저께 제가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오 전시간에 과장님께서 답변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읍사무소에서 지금 이장 님들과 지역 민방위대 기동대 발대식이 있 어서 거기에 갔다 오느라 자세한 내용을 듣 지 못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은 94년도부터는 이오사업 을 갖고있는 세무서에 과세특례자로 등록을 한 이오사업자에게는 700만원 미만의 공사 에만 관여하도록 하고 그이상은 전문업체에 맡겨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겠다 이런 자 료가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진안군에 서 연간 93년도에 발주해서 시공처리된 것 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종합건설과 전 문업체와 이오사업자, 군발주와 읍면 재량 사업까지 다 포함한다면은 아마 수천건이 될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세특례 업자들이 공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지역에서 부실시공이 나가지 고 의회에서 지적도 하고 부실시공 대책에 대해서 추궁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우리 진안군 발전을 위해서 상당한 역할을 그동안에 수십년에 걸쳐서 해나온 사람들입니다. 그사람들이 적어도 진안군 세무서에 과세 특례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만 제가 파 악한 걸로 보면은 44명 정도가 있는데 그사 람들은 지금까지 읍면에서 발주하는 이 소 규모업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 가족들의 생 존을 이어왔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화폐가치가 떨어져서 700 만원이라고 해봐야 안골목 포장 단 몇십미 터도 못나가는 그런 공사에 불과하지 않는 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읍면장 재량사업을 맡아서 생업을 꾸려가던 사람들이 하루아침 에 전부 전문건설업체의 어떤 하도급을 받 아서 공사를 해야하는 이런 처지로 전락이 돼버린다 이말이요. 그러면 진안군에서 발주하는 읍면장 재량 사업까지 4개정도 되는 전문 건설업체에서 전부 계약 입찰해 가지고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이오사업자들 한테 다시 하도급을 주지 않고 그 전문업체 4개가 읍면장 재량사업까지 전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또다시 그렇게 규제해서 전문 건설업체에 계약을 해도 이것이 이오사업자들한테 하도 급이 가는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어떤 판단에서 이 4개의 전문건설업체에게 진안군에서 발주되는 모든 공사를 다 계약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지었는지 거기 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고 맙겠습니다. 
○의장 이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안계십니까? 예! 허복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 시기 바랍니다. 
허복인 의원   
  허복인 의원입니다. 아까 이한식 의원님의 보충질문 내용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 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곳이나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용담 수몰지역은 1800여년의 역사속에 숭고한 조 상의 얼들이 서려있는 곳입니다. 어느것 하나 그립지 않는 곳이 없는 정든 고향땅을 서해안이나 전주권 개발을 위해서 송두리채 삶의 터전을 잃어버려야 하는 수 몰민의 처절한 심정을 달래주기 위해서 전 라북도 도청에서는 성금으로서 수몰예상지 역 주민을 위로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진안군청에서는 군민의 일부가 삶의 터전을 잃고 헤어져야 하는 수몰민의 입장 을 생각해서 지금 수몰예상지역에 있는 군 유 공공용지 모든용지의 보상금이 약 125억 이 된다고 하는데 군민의 일부가 삶의 터전 을 잃고 송두리채 뿔뿔이 헤어져야 하는 그 러한 수몰민의 처절한 심정을 달래주는 입 장에서 모든 보상금125억으로 추정되는 보 상금을 수몰민에게 돌려줄 수는 없는지 군 청의 입장과 재무과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먼저 재무과 질문이 두개가 있었는데 이한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방금 허복인 의원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마치고 난 후에 김정길 의원의 보 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섭   
  허복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아까 전자에 이한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과 거의 중복이 됩니다마는 제가 지금 먼저 말 씀드린대로 관계법이 개정되고 조례가 된뒤 에 말씀드릴 수 있지 현재 재무과장 입장에 서 공인으로서는 이렇다고 딱 여기서 얘기 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조례가 의회 승인을 받아야 저희들이 관리계획 만든것에 의해서 다시 공공사업 투자를 하고 그 공공사업 투자를 한 나머지 실비 보상금에 대해서는 다시 수 몰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가는 관계법 개정 된 후에 보고말씀 드릴수가 있지 여기에서 는 말씀을 드리기 난해합니다. 
○의장 이종규   
  재무과장님 잠깐만요? 아까 허복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 재무과장님의 개인적인 소견도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하셨는데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김정길 의원의 질문에 대한 것은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실지 모르니까 허복인 의원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잠깐 계십시요. 그리고 나서 제가 김정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괄 보충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섭   
  허복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액을 수몰 민에게 돌려줄 수 없는가는 재무과장의 입 장 소견에서는 물론 입안은 저희들 재무과 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수몰지구 주민에게 그 실비보상금을 돌려줄 수 있는가는 아까 말 씀드린대로 공공사업으로 받는 실비 보상금 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사업에 투자를 할 것입니다마 는 모자라는 돈은 거기에서 보충이 될 것입 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 되면은 현재 방침은 전액 수몰민에게 돌려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방침은 서 있습 니다.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의장 이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정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해주셨는 데 김정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아까 재무과 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김정길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김정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 니다. 
○재무과장 김종섭   
  김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오사 특례업자 생계보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제 입장에서도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종전에는 읍면장이 발주하는 소규모사 업 즉 개정되기 전에 2,000만원 이하의 수 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이오 사 특례업자가 그동안에는 발주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94년도 발주공사는 정부 시책인 3불시책 일환으로서 각종 부실공사 예방원 년을 선포하고 여기에 대한 국가차원에서 모든 면허업체가 시공을 하고 면허업체가 시공한 그 공사에 대해서는 부실이 생길때 는 그 면허업체는 물론 감독공무원도 책임 을 묻도록 이렇게 금년 방침이 정해져 있습 니다. 그래서 건설업법 시행령 4조1항에 나와있 는 경미한 공사로 할 때에는 일반공사나 특 수공사에 대한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700만 원 이하밖에 특례업자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을 준수하는 입장에서 저희 들이 금년도 발주공사는 저희군 뿐만아니라 전체적인 시행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는 과연 김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진안군에 있는 전문 건설업체 4개업체가 전 체적인 발주공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이 능력을 저희들이 한번 판단을 하고 만 약에 발주할 수 없는 능력이 없다면 도내에 있는 전문업체가 또 있고 그렇기때문에 여 기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될수있으면은 진안군에 있는 이오 사 특례업자가 전문업체와 같이 공존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제 입장에서는 모든 공 사는 법에 우선하기때문에 법대로 준수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충분히 제 심정을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 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 니다. 
○의장 이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예! 김정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 시기 바랍니다. 
김정길 의원   
  이오사 특례업자가 진안군 관내에 각 읍 면별로 서너분씩 해가지고 44명이 세무서에 다 건설면허 신고를 해놓고 읍면에서 발주 하는 소규모 공사를 해서 자기의 생계의 수 단으로 지금까지 삼아오다가 작년도 저희 의회에서 각 읍면별로 발주된 이 공사현장 을 저희들이 쭉 점검을 해본 결과 일부 지 역에서 부실시공으로 문제되는 그런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이 전문 건설업체 못지않게 아주 기술적인 측면에서나 말끔하 고 깨끗하게 공사를 시공한 지역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이렇게 저희들은 조사를 했습 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견 해는 이오사 특례업자 면허자도 군에서 어 떤 정리가 있어야겠다, 그래서 이 특례업자 들도 무조건 세무서에다가 등록만 하면은 업자로 둔갑되는 이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그런 사람들이 각 읍면장과 인척이다 아 니면 가깝다하는 어떤 선을 대가지고 하루 아침에 세무서에다가 이오사업자로 신고해 놓고 공사를 따가지고 본인이 처리도 못하 고 능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삼자를 불러다 놓고 공사를 처리하는 이런 모순된 상황도 저희들이 종종 목격을 했습니다. 이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어도 이오사 특례업자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래서 건설경력이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 년이라는 어떤 자격요건을 갖춰야 되고 또 어떤 건설업을 할려면 거기에 필요한 기술 과 장비 인력이 있어야 함에도 합판 한장 없는 사람이 업자로 등록만 해놓고 공사 따 가지고 마진만 똑따먹고 다른 사람한테 넘 겨준다 이말이요. 이런 좋지 못한 사례들이 있었기때문에 지금까지 각 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이 상당량이 부실시공으로 이렇게 낙인이 찍히 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법에 의해서 700만원 이상의 소규모 공사라 하더라도 전문업체에게 계약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법을 내세운데에는 저로서도 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파악한 걸로는 그러한 소규 모 공사까지 전문업체와 계약을 했을때 그 전문업체가 소규모 공사까지 처리능력이 없 기때문에 결국은 또 이오사업자에게 하도급 을 줘야 한다 이말입니다. 하도급을 줬을대 이 전문업체는 이오사업 자에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많게는 28 %까지 부금을 떼어 가버린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1,000만원짜리 공사가 280만원을 떼어가고 720만원을 가지고 특례업자가 공 사를 하는데 그 특례업자는 특례업자대로 거기에서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또 마진을 남겨야 하니까, 이익금을 남겨야 하니까 결 국 그렇게 해서 정부가 시행하는 3불과업이 결국은 정부의 의도대로 그러한 부실시공이 차단되는것이 아니라 결국 그런일로 해서 부실시공을 부채질 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때문에 각 지방마다 여건이 틀리고 전주시의 여건이 틀리고 우리 진안군의 여 건이 틀리듯이 지방마다 집행하는 기준도 틀려야 되고 생각하는 것이 틀려야지 그저 정부의 방침이니까, 정부의 지시니까, 타시 군이 그렇게 하니까, 모든 매사를 타시군과 비교해서 이렇게 끌어가다 보면은 이런 지 방자치단체를 독립된 지방자치단체로 보기 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타시군이야 700만원 미만으로 자르던지 말든지 우리 진안군은 진안군 여건에 맞게 1,000만원으로 이렇게 규정해서 그 자격요 건을 엄격히 규정해 가지고 일정수준의 자 격이 있는 사람이 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해가지고 소규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안을 강구 해봄직도 한 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정부의 시책이니까, 정부의 3불 정책이니까, 법이 그러니까 우 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만 주장하 신다면은 지금까지 그업에 매달려서 생존을 이어왔던 사람들이 너무나 하루아침에 생존 권을 박탈당하는, 무장해제를 당하는 그런 꼴을 연출하게 되고 앞으로 이것이 장기화 됐을때에는 우리 진안군민은 변소간 하나만 바를려고 해도, 부뚜막 하나만 고칠려고 해 도 미장공을 전주까지 가서 사가지고 와서 고쳐야 하는, 외양간 하나만 고칠려고 해도 목수를 전주에 가서 구해와야 하는 이런 불 편을 겪을날이 머지않아 우리 진안군에도 불어닥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때문에 우리 진안군은 진안군으로 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규모 업자라 할지라도 우리 진안군 나름대로 그들을 가 꾸고 키워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이지역에 네개의 전문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이사람들 모두가 솥단지 밑구멍을 전주에다 붙이고 있어요. 진안에서 돈벌어가지고 소비는 전주가서 다하고 있어요. 그사람들이 공사하면은 인부까지도, 돌 하나까지도 전부다 전주에서 사가지고 넘어 와요. 그러한 소규모 건설업에 대해서는 이지역 업자들에게 줘야만이 이지역 주민들도 벌어 서 먹고 살고 이지역 상인들도 합판한장 못 하나라도 팔아서 먹고살고 이렇게 해서 지 역경제가 활성화 되어가는것 아니냐 이말입 니다. 소규모 단위의 읍면장 재량사업까지도 전 부다 전주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넘겨줬을 때 우리 진안군은 과연 자치단체로서의 경 제력을 회복할 수가 있느냐 저는 이런 의문 이 들어가기때문에 꼭 법만 앞세우지 말고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을 만들 어서라도 부실시공이 되지않는 범위안에서 방지책을 강구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다시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의장 이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재무과장 김종섭   
  김정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하여 죄송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신규업자는 저희들이 제재할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세무서에 영업감찰 신고만 하면은 누구든 지 될 수 있기때문에 그것을 제한 할 수 있 는 능력은 없고 관내에서 특례업자 중에서 도 우수한 업체는 기 말씀드린대로 기 전문 업체와 공존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사업을 법적인 제한을 무시하 면서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연구해서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 드립니다. 
○의장 이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재무과소관 질문 및 답변은 모두 마치고 김광성의원과 박병렬의원이 보충질 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3월26일 제일 마 지막 부분에 재무과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 니다. 
○사회과장 송갑룡   
  사회과장 송갑룡입니다. 손희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사회 과 소관으로서 94년도 생활보호 대상자 현 황과 책정규정, 그리고 93년도 생활보호대 상자중 탈락자 명단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별첨과 같이 자료는 전부 제출 했 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3년도 12월말 관내 생활보호 대 상자는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를 포함해 서 2,995세대 10,173명이 그간에 보호를 받 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즉 1월1일자 94년도 책정 분은 2,397가구로서 7,171명이 책정되었습 니다. 저희가 보사부에 제출한 숫자는 이보다 많은 숫자를 조사해서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같이 책정이 돼서 증감 내용 으로서는 저희가 598세대 3,002명이 줄어들 어서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읍면별 내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3년도에 보호됐던 자가 탈락된 가 구에 대한 탈락 사유를 설명드리기 전에 93 년도 대비 94년도 감소된 숫자가 앞에서 보 고드린바와 같이 598세대 있으나 이 표에서 보는 탈락자 수는 788세대로 돼있습니다. 즉 190명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는 책정 즉, 상부에서 책정기준에 탈락시킨 것이 598세대, 금년도에 신규책정 자가 190명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그 탈락숫 자는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탈락사유를 보면 소득향상이 472 세대, 그다음 재산초과가 34세대, 경제활동 즉 능력있는 자로 발견된 것이 40세대, 그 리고 이중자격자가 110세대인데 이중자격자 는 직장, 지역 의료보험조합에 가입된 사람 으로서 직장을 다닌다는 입증이 되는 사람 입니다. 그사람과 의료보호대상자 즉, 저희가 관 리하는 의료보호대상자와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사항은 전국 온라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의료보험 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통 보하는 사항입니다. 이사항은 이중자격으로서 탈락시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발생인데 이것은 부양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때문에 탈락된 것이 고 미신청이 63세대, 본인 포기가 19세대, 전출이 19세대, 비거주즉 실제 주민등록은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11세대, 기타 11세대로 이와같은 사유로 탈락이 되 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94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기준 입니다. 근거는 생활보호법과 보사부의 94년도 생 활보호사업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책정 기준은 여기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저 희가 조사할때의 기준은 이것이 나오질 않 습니다. 조사할때 당시는 신청하는 사람이면 누구 나 다 조사를 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 다. 그러나 그 기준에 따라서 중앙에서 예산 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것을 기준에 따 라서 그 조사한 표에 의해서 컷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기준에 설정한 내용입니다. 그 표를 보시면 거택보호자가 소득이 월 1인당 93년에는 13만원에서 94년에는 16만 원으로, 자활보호자는 14만원에서 17만원 이하로, 그리고 재산은 가구당 거택보호자 가 93년도에 1,3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자활보호자가 1,300만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 이와같이 확정되었던 것입니다. 보호대상자의 구분을 보면 거택보호대상 자와 자활보호대상자가 있는데 사실 이 지 침은 책으로 한권 들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간단히 제가 지금 두장으로 요 약했는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부양의무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 즉,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단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까지 인 정됩니다. 그리고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 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그리고 50세 이 상의 부녀자로 구성된 세대로 되어 있습니 다. 그리고 자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에 해 당되지 않는자로서 실직 또는 기타의 사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즉 요보호대상자로 자활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조 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소득 및 재산조사는, 소득 조사는 가구주 및 가구원중 수입이 있는자, 임대에 의한 임대수입, 농경지, 전답 경작 또는 축산 원예등에 의한 농경수입, 그리고 재산조사는 부동산, 부동산도 재산세 과세 표준액에 의해서 조사합니다. 그리고 개발예정지역 내에서 토지의 보상 및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실수령액, 기 타 자동차 소유등 동산에 대한 조사를 합니 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의 부양관계는 다 음 각호의 친족은 생활보호 함에 있어서 부 양의무가 있는 것으로 합니다. 첫째 직계혈족, 조부모, 부모, 자손, 형 과 미성년자인 제·매간 및 그 배우자간, 두번째는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친족간, 사 촌내의 혈족, 남편의 사촌이내의 혈족, 처 의부모, 출가한 딸 즉 생계를 같이하는 경 우라는 것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여 독립세대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동일한 곳 에서 같이 살고있는 경우나 행상 또는 근무 등의 이유로 자녀를 타인에게 맡겨서 생계 비를 보내주고 있는 경우 즉 받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기때문에 이 대상자의 부양의무가 상 당히 정해졌기때문에 광범위하나 이런 내용 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유무, 부 양의무자의 확인은 호적등본에 의한 확인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원적지 지적등 본 요구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가 행방불명 또 복역, 군복무 및 사망호적부 미정리등의 사유로 부양의무를 이행치 못할 경우는 조사자 복 명서나 관계 증빙서류등으로 동 사유가 소 멸될 때까지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라 함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가 구당 재산액이 즉 아까 말씀드린 보건사회 부장관이 정한 생활보호 기준 즉 94년도 책 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와같이 되어 있으며 저희가 탈락자 명 단은 별도로 읍면별로 첨부했습니다마는 첨 언해서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 사업은 국가 위임사무로써 시군 읍면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91년도 말 즉 12월경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보사 부에서 증원을 시켜가지고 읍면에 현재 배 치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습니 다. 사회복지요원들은 그간 91년도부터 몇년 간 경험과 보호자의 실태를 잘 파악하고 업 무수행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때문 에 그들은 그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현재, 현재보다는 미 래지향적인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사부의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지침 에 부합되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보다 성실 하고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다 보니까 예년 에 비해 다소 생활보호대상자가 탈락된 것 은 사실입니다. 또한 보사부에서 94년도 책정인원 기준이 저희가 조사한 숫자보다도 상당히 줄어들었 던 것입니다. 그러나 생활보호대상자가 즉 책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자를 책정해 주었거나 해당되 는 자를 탈락시켰다고는 저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읍면에서 일부의 담당공무원이 조 사 지침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불성실하게 조사가 이뤄졌다면 그 잘못은 저희가 뉘우 치고 누락된 보호대상자를 찾아서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잘 못된 사례를 지적해 주시면 그때그때 저희 가 시정을 해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최선 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희창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 한 간단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해주 시기 바랍니다. 손희창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창 의원   
  방금 과장님께서 93년도의 생활보호대상 자를 94년도에 많은 탈락자를 원칙적인, 법 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우선 탈락자의 내용의 비고란을 보면은 본인이 희망을 안해서 신청을 안한 것인가 행정이 안해준 것인가 그 비고 내용 자체에 있어서 생활수준이 급기야 어떻게 해서 향상이 됐 는가, 막연하게 그냥17만얼마 18만얼마 25 만얼마, 이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실제 여기와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원칙적인 입장이 돼야 됩니 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생활향상이 돼서 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분이 없 이 잘사는 사회가 되면 좋겠죠. 그런데 실 상을 보면은 그분은 분명히 아파서 병원에 현재 의료구제라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생보자 조사에서 탈락이 됐고, 사실은 좀 어떤 부분을 지적을 해서 말씀드리기는 어 렵습니다마는 그런분들은 좀 해당이 안돼야 되는 입장에도 엄연히 존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말을 못한다든가, 남편이 죽어서 어려워하는 그분들까지도 조사에서 누락됐 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일관성있게 모두가 다 그런 위치 에서 탈락이 되었으면 좋은데 그보다 생활 형편이 낫고 하는 그런분은 미흡하지 않는 가 그래서 소위 부락 운영위원장하고 새마 을지도자하고 또 위원들하고 해서 엄정한 심사를 해야되는 것인데 과연 그렇게 된것 인지 안된것인지 그런 어려운 부분을 일선 행정에서 과연 면장을 하시는 분들이 챙겼 는 것인가, 그러면 일선면에서 올라온 그대 로를 100% 믿고 우리 사회과에서는 그것이 옳다고 하는 그것만이 서류상으로서 하고 사실확인을 해보셨는지 안해보셨는지 해서 이런것을 엄정하게 공정성을 기해서 그래도 우선 어떤사람이 먼저 탈락이 돼야하고 어 떤사람은 보호가 돼야 되고 하는 우선의 입 장도 좀 되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그부 분에 대해서 지금 비고란에 탈락되었다고 해서 본인이 신청을 안한것인가 행정이 안 해준 것인가 어떤 고의성을 두고 누가, 이 장이 뺀것인가 그 비고란의 내용자체를 충 분히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과장님께서 제가 질문하는 사항을 우리 주천이나 용담 이나 이것을 떠나서 우리 진안군 전체적으 로 여론을 들어보면은 전부다 그런 상태에 서 되고있다고 하니까 그 탈락자나 대상자 그부분도 아울러서 지금 세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 94년도 해당되는 명단도 아울러서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예! 이한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한식 의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탈락가구 현황을 보면은 미신청, 본인포기가 82명이 되는데 생활보 호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제도적인 정 책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했다고 해서 대상자가 되고 본인이 포기했다고 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못된다 이것은 어느 나변이냐 이말이요. 이런것은 있을 수가 없죠. 본인이 희망을 하든 안하든간에 생활보호 대상자면 대상자인 것이지 본인이 신청을 안했다, 본인이 포기했다 해서 대상자에서 탈락을 시킨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이런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기때문에 앞으로는 본인이 신청하건 그 여하를 막론하고 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해가지고 그사람들이 수혜를 받지 않는다 하면 좋습니다. 미리 신청을 안했다, 포기를 한사람들이 다 이렇게 시책을 베풀어 가서는 정부시책 에 부응하지 못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지적을 합 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 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예! 국중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성 의원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은 가구수가 탈락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자리에서 과장님한테 하나 알고 싶은것은 전국에서 제일 잘사는 지방 자치단체의 인구수와 가구수를 비례해서 생 활보호대상자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밝혀주시고 또 우리 전라북도에서 가장 잘 사는 자치구의 인구나 가구수를 대비해서 생활보호대상자는 과연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사회과장님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송갑룡   
  손희창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조사표는 저희가 관내에서 저 희 본청에서 가지고 있지 않고 읍면에서 가 지고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읍면에서 조사하다 보니까 약간 소홀한 감이 있었는데 이 조사서는 1 매 1건으로 되어서 8절지로 큰 용지로 해서 각 읍면에 전부 있습니다. 다만 그 사항을 요약해서 한다면 그 사유 가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명시를 할 수가 없고 또 사실상 다 파악을 못해서 저희가 간략한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거기다 재산수준, 소 득향상, 재산초과, 이중자격자 이와같이 기 재를 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가 그 사항이 든 조사표는 읍면 에 있기 때문에 읍면별 조사서를 전부 저희 가 필요시에는 수집을 해서 제출 해드리겠 습니다. 그리고 어려운자가 있는데 그안에 딱한 사람이 관내에 있다고 그러시는데 그런 사 람이 있음에도 다시말하면 공평성 없이 조 사가 되었다 또는 해줘야 할 사람이 탈락되 었다 하는 것은 이시점에서는 사실상 그관 계는 그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항상 제가 이야기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내주중에 읍면에서 다시 그러한 사람이, 대상 될사람이 안됐거나 안될사람 을 책정해 줬거나 이러한 것을 다시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식 의원님이 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미신청이나 포기는 저도 그러한 생각은 동감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저희가 일정 조사기간을 두고 신청기간을 둬서 공시를 해서 신청하 도록 되어있는데 여기에 따라 사실상 이 미 신청이나 포기는 조금 제가 가장해서 말씀 드린다면 사실상 원하질 않는 분이 있습니 다. 왜냐하면 실지 소득도 여기에 지금 포기 한 사람은 과년도 사람이 포기했다는 얘깁 니다. 이분이 꼭 된다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소 득향상 되었거나 조사에 해당이 안되는 경 우는 자기가 자포자기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어린아이들 지금 학비도 다 제 공해 주기때문에 스스로 그것을 자기가 영 세민으로서 그러한 칭호를 받지 않을려고 하는 경우도 때에 따라서는 있습니다. 이점을 충분히 해서 다음부터는 철저히 조사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중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이 사항을 전체 알지를 못해서 제가 간력하게 생각하는 걸 로 설명한다면 서울의 경우가 지금 제일 낮 습니다. 서울의 경우가 약 1.5% 되고, 도내에서는 전주가 약 3%정도 됩니다. 다만 이사항이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실에 있기때문에 잠시후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 다. 
국중성 의원   
      (청취불능) 
○사회과장 송갑룡   
  3.5%인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약 17% 됩니다. 이제 수시 사람이 그때그때 조금씩 변동 이 되니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관계는 제가 메모해서 전달하겠 습니다. 
○의장 이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예! 국중성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 시기 바랍니다. 
국중성 의원   
  국중성 의원입니다. 금방 사회과장님의 답변이 전국에서 제일 잘사는 서울이 인구 비례해서 1.5%가 영세 민이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제일 잘사는 전 주가 3.5%, 또 우리 진안이 17%정도라고 그 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진안이 못사니까 비율이 더 나왔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 진안군이 못살기로 꼴등에서 3위를 차 지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못사는데에 꼴등에서 3위를 차지한다고 보면은 이것은 자립도가 형편이 없다는 얘 깁니다. 다시 바꿔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진안군민 은 거의가 영세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거의다 생활보호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책정기준을 보면 사실상 대 상자가 거의 없는걸로 나름대로 판단이 됩 니다. 하지만 제일 잘사는 서울에서 1.5%, 전라 북도에서 제일 잘사는 전주가 3.5%라고 한 다면 진안군은 적어도 생활보호대상자가 50 %를 상회해야만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제일 잘사는 전주가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져서 생활보호대상자 로 결정이 난 것인가 아니면 우리 진안군에 서 사실상 무엇인가 조사가 미흡한 점이 있 어서 이렇게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어떤 모순점이 발견된다면 은 우리 진안군에서는 당연히 책임을 지고 지금 탈락자 명단을 볼때에 탈락자별 가운 데서 실질적으로 거의 생활능력이 없는 사 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제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예! 김광성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 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사회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기 준표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기준표를 보면은 94년도에 1인당 소 득이 17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탈락자 명단을 보면은 제일 가까운 사람 이 17만2,000원의 소득을 올렸기때문에 탈 락이 됐다 이렇게 되어있는걸 보면은 제가 묻고싶은 얘기는 돈에다 사람을 맞추는 것 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람한테 돈을 맞추는 것인가 이해가 안갑니다. 어떤 상급기관에서 인원을 진안군에다 배 정을 해가지고 또 진안군에서는 읍면에다가 인원을 배정해서 그 숫자에다가 맞추기 위 한 조사를 한 것인가 아니면 읍면에서부터 조사를 해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군에서 집계를 하고 보사부에다가 통보를 해서 확 정을 지은 것인가 바로 이해가 안갑니다. 그 기준을 돈에다 사람을 맞추는 것인가 사람한테 돈을 맞추는 것인가 하는 한계를 분명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송갑룡   
  국중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은 사실상 아까 수치는 분명히 정확하다고 안 했습니다. 제 생각에 그런 숫자니까 별도로 보고드 리겠지만은 저희가 생보대상자의 기준이 타 시군이 작고 높다 이런것을 떠나서 저희는 조사기준에 의해서 상담요원들이 상담을 하 고 또 실지조사를 일일히 했기때문에 그 기 준에 따라서 사실상 책정된 것입니다. 그러기때문에 구제방안등은 아까도 말씀 드린 바와같이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다시 책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촉구를 정식 공문 으로 시달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광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득 등 이런 조사를 어떻게 했느냐, 이것은 저 희가 신청자면 누구나 조사를 합니다. 또 조사에 저희가 응합니다. 그래서 소위말하면 저희가 금년도치 아니 고 내년도에 설령 조사한다면 내년도의 기 준을 저희가 모릅니다. 다만 이 기준은 저희도 알지도 못하고 보 사부 자체에서 이렇게 하기때문에 조사는 모두 해서 그 기준이 조사서에 의해서 올라 간것에 의해서 수치를 거기서 정하기때문에 다만 저희는 17만2,000원으로서 2,000원때 문에 떨어진 것은 저희가 돈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위에서 이렇게 수치가 시달되 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에 인원을 배정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해당자가 있으면 모두 조사해서 이 책정에 기준되면 진안읍이 100도 좋고 또 다른데는 200명이라도 타면은 200명이라 도 관계없습니다. 이런것은 그런 측면이 아니고 조사에 의 해서 책정되기 때문에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사회과소관 질문 및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마는 가정 복지과장님께서 병원에 입원중이므로 서면 으로 답변을 받았으면 하는데 질문해 주신 이한식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한식 의원   
  예! 
○의장 이종규   
  가정복지과소관 공설묘지 설치계획에 대 한것은 해당과에서는 서면으로 의원 열한분 께 전부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14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정회)

(14시33분 속개)

○의장 이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오전에 이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소관 답변을 듣겠는데 산업과 소관 이 총 10건입니다. 의원들이 질문하신 내용이 10건인데 이해 를 돕기위해서 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을 답변은 일괄해서 열가지를 전부 하고 보 충질문을 할때에 의원님 한분한분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고 답변을 듣 고 이렇게 해서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듣는 동안에 열가지를 일괄 답변을 듣는다 해서 보충질문을 하지 마시 고 한건한건 보충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받 고 이렇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산업과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종섭   
  산업과장 입니다. 먼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부양 곡 관리외 9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 다. 먼저 김광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정부양곡 관리입니다. 질문요지는 93년도 주요 총생산 예상량, 두번재로 93년도 벼 실제 수확량은, 세번째 로 93년도 추곡수매 배정량은, 네번째로 93 년도 추곡수매량은, 다섯번째로 창고여석 확보를 위한 타시군 직송물량은? 이렇게 질 문을 하셨습니다. 그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벼 총생산 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식부계획은 5,400ha이고 반당 생산계획은 435kg로서 생산목표량은 16만3,000석입니다 다음은 실제 생산량입니다. 식부면적은 5,442ha이고 반당 수확량은 407kg로서 총 수확량은 15만3,900석으로 당 초 계획 대비 9,100석이 냉해로 인하여 감 소되었습니다. 93년도 추곡수매 배정량은 도로부터 3차 에 걸쳐 배정받아 1,2차까지는 식부면적을 기준으로 3차분은 면에서 희망하는 전량을 배정하였습니다. 추곡수매량은 목표 24만4,445가마중 22만 9,680가마를 수매하여 목표량 대비 94%로 수매를 종료하였고, 1만4,765가마를 수매하 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수매당시 농민들이 향후 쌀값 상승 기대심리와 쌀수확량 감소등의 원인으로 전 량 수매가 안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창고여석 확보를 위한 타시군 반 출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10월말 현재 창고 여석 부족은 14 만가마로 파악되었는데 반출계획은 12만가 마였고 실제 반출량은 6만6,600가마입니다. 김제로 6,500가마가 가고 익산으로 6만가 마가 반출이 되었습니다. 당초 반출계획을 중간에 축소한 사유는 수매도중 93년 11월15일부터 94년 1월14일 까지 냉해피해 지원용 쌀 9만2,240가마를 긴급 가공하도록 지시되어 당시 미반출량 5만3,400가마를 반출 중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곡 보관상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매종료 당시인 94년도 1월중에는 창고 59 동에 보관능력은 51만5,575가마인데 보관량 은 54만9,450가마로서 능력대비 3만3,870가 마가 초과 적재되어107%의 보관 상황이었 습니다. 2월말 현재 보관량은 47만975가마로 보관 능력대비 91%로서 4만4,600가마의 여석이 있습니다. 
김광성 의원   
      (청취불능) 
○의장 이종규   
  산업과 담당계장은 질문하신 의원한테라 도 이것이 수치로 나와있는 것인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김광성 의원   
      (청취불능) 
○의장 이종규   
  과장님 잠깐 들어가시죠. 김광성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서는 냈습니다마는 물론 질문서 에다가 서면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달라는 소리는 안했습니다. 그러나 수치상으로 나오는 숫자를 아무리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도 기억을 할 수 도 없는 것이고 또 아무리 속기사라도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기록을 못합니다. 자료를 일단 제출해 주시고 그 자료에 의 해서 설명을 해주실것을 건의합니다. 
○의장 이종규   
  김광성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들여 서 산업과소관에 대한 자료가 제출될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정회)

(15시 속개)

○의장 이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산업과장 박종섭   
  죄송합니다. 먼저 그 자료를 챙겨야 하는데 챙기질 못 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첫번에서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먼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부양 곡 관리입니다. 질문요지는 첫번째로 93년도 벼 총생산 예상량은, 두번재로 93년도 벼 실제 수확량 은, 세번째로 93년도 추곡수매 배정량은, 네번째로 93년도 추곡수매량은, 다섯번째로 창고여석 확보를 위한 타시군 직송물량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벼 총생산 계획을 말씀드리면 식 부계획은 5,400ha이고 반당 생산계획은 425 kg로써 생산 목표량은 16만3,000석입니다. 다음은 실제 생산량입니다. 식부면적은 5,442ha이고 반당 수확량은 407kg으로써 총수확량은 15만3,900석으로 당초계획 대비 9,100석이 냉해로 인하여 감 소되었습니다. 93년도 추곡수매 배정량은 도로부터 3차 에 결쳐 배정받아 1,2차까지는 식부면적을 기준으로 3차분은 읍면에서 희망하는 전량 을 배정하였습니다. 추곡수매량은 목표 24만4,445가마중 22만 9,680가마를 수매하여 목표량 대비 94%로 수매를 종료하였고 1만4,765가마를 수매하 지 못하였는데 이는 수매당시 농민들의 향 후 쌀값 상승 기대심리와 쌀 수확량 감소등 의 원인으로 전량 수매가 안된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다음은 창고여석 확보를 위한 타시군 반 출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10월말 현재 창고여석 부족은 14 만가마로 파악되었는데 반출계획은 12만가 마였고 실제 반출량은 6만6,600가마입니다. 김제로 6,500가마가 반출되었고 익산으로 6만가마가 반출되었습니다. 당초 반출계획량을 중간에 축소한 사유는 수매도중에 93년도 12월15일부터 94년도 1 월14일까지 냉해피해 지원용 쌀 9만2,240가 마를 긴급 가공하도록 지시되어 당시 미반 출량은 반출물량 5만3,400가마를 반출 중단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곡 보관상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매종료 당시인 94년도 1월중에는 창고 59 동에 보관능력은 51만5,575가마인데 보관량 은 54만9,450가마로서 보관능력 대비 3만3, 875가마가 초과적재되어 107%의 보관상황 이었습니다. 2월말 현재 보관량은 47만975가마로 보관 능력 대비 91%로써 4만4,600가마의 여석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수매종료 후에 조곡 매출로 7 만9,000가마가 출고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가지 사항을 말씀 드리자면은 정부양곡 가공매출 이송등의 출 고지시는 정부의 필요에 따라 불시에 이뤄 지기때문에 보관량 유지확보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고 수매 개시전에 여석확보를 못하 게 되면 현장에서 수매곡을 직송하게 되는 데 혹한기에 수송지연등의 사례가 있어 수 매농가에 많은 불편이 발생하게 되므로 사 전에 여석확보에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었 슴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안 군 농어촌 발전계획입니다. 질문요지로서 첫번째 군에서 심의계획한 농어촌 발전계획이 완벽하게 수립되었는지 와 수정 또는 보완할 사항은 없는가, 두번 째로 발전계획이 국제화·개방화에 따른 경 쟁 및 대응력이 있는지와 신농정 5개년 계 획의 특색은 무엇인가, 세계 기술농업 도입 연구책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 습니다. 진안군 농어촌 발전계획의 조정 수립은 당초 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동안 42조원 을 투자하기로 한 계획을 정부의 신농정 추 진계획에 따라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동 안 3년을 앞당겨 42조원을 투자하여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을 조기에 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군에서는 농어민 자율에 맡길 자율사업 과 지방자치단체 또는 생산자 단체에서 추 진하여야 할 지방사업으로 구분하여 읍면 또는 생산자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기본 계획안을 작성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및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본 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하기 위하여 반 상회보 게재, 신농정 주요사업의 설명서, 책자 및 리후렛 배부, 마을방송, 영농교육 을 통한 대농민 홍보와 공무원 참석 지도교 육, 실과소 읍면 자체 실무대책반등을 구성 하여 세밀한 검토와 조정으로 계획을 수립 하였기때문에 수정 보완할 부분은 별로 없 다고 생각하나 연도별로 상황에 따라 수정 보완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국제화·개방 화에 따른 대응능력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 니다. 분야별로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기반조 성에 707억, 소득원 개발에 511억, 농업 기 계화에 298억, 생활환경개선에 250억, 산지 개발에 157억, 유통가공 및 내수면 개발에 50억등 총 1,973억원이 5개년동안 투자되게 되므로 특색으로 생산기반 조성 및 소득원 개발분야에 61%가 투자되므로 농가 소득증 대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세계 기술농업의 도입은 앞으로 농어민후 계자, 전업농, 농촌지도자, 생산자 단체 및 조직대표등을 해외에 연수토록 함으로써 선 진농업 기술을 도입토록 하여 국제화·개방 화에 따른 대응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두번째로 이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 업직 공무원의 해외연수 및 농업기술 교육 확대 및 계획수립입니다. 질문요지로서 선진농업 기술의 도입으로 경쟁력 제고방안은, 두번째 생산에서 유통 판매과정의 분야별 연구상황은, 세번째로 해외동포와의 교류로 특산품을 개발 수출증 대 방안은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이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89년부터 93년까지 36 명, 그중에서 행정직이 22명, 농업직이 11 명, 토목직이 1명, 축산직 1명, 별정직 1명 이 일본 및 동남아에 연수 분야별로 선진행 정 및 농업기술을 습득, 실무에 적용, 농어 민이 잘살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으며 94년 도에도 15명, 행정직 3명, 농업직 10명, 토 목직 1명, 별정직 1명이 일본 및 동남아등 에 선진행정 및 농업기술 견학 실습 할 계 획으로 있습니다. 생산에서 유통 판매과정의 분야별 연구상 황을 특별히 활동한 바는 없으나 점차 연구 개선해 나가겠으며 또한 해외동포와의 교류 로 특산품을 개발 수출증대 방안은 생각한 바 없으나 지난번 진안읍 단양리 원단양 유 과 100kg를 94년 3월7일부터 94년 3월11일 까지 5일간 제19회 국제 식품 음료 박람회 에 출품, 5,500여명의 일본인들에게 시식과 함께 설명을 가진바 있으며 20여개 회사 바 이어들과 수출상담, 구두계약을 받아 앞으 로 일본시장을 적극 개척하여 농가 소득증 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가소득사업 생산 부대시설입니다. 질문요지로서는 비닐하우스 시설지구 소 형관정 시설은, 또한 농업용 전기시설에 대 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닐하우스의 시설은 용수확보가 가능한 장소를 선택하여 시설하고 있으며 금년도 비가림 시설은 관수시설비까지 포함되어 30 0평당 400만원으로 보조 50%, 융자 30%를 지원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소형관정도 지원 하여 설치하고 있으나 물량이 적은 편입니 다. 농업용 전기시설은 지하수 개발사업에 포 함되어 있으며 본 사업은 전답과 작물을 불 문하고 지원하여 시설하고 별도 전기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은 없고 농가 자담에 의하여 자가 시설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희창 의원께서 질문하신 진안군 농어촌 발전계획입니다. 먼저 질문요지를 말씀드리면 용담댐으로 인한 지역 환경변화에 따른 구체적 방안은, 두번째 관광개발 계획으로 무주 덕유산과 남원 지리산을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안읍 명산인 운장산이 제외된 이유는, 지 역특성을 살려 냉해에 견딜 수 있는 품종선 택 방안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립된 진안군 농어촌발전계획은 농 림수산부의 신농정 주요사업 지침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군에서는 생산기반 조성, 소득원 개발, 농업 기계화, 생활환경 개선, 산지개발, 유통가공 분야등이 포함되어 수 립되었습니다. 용담댐으로 인한 지역환경 변화에 따른 구체적 대응방안이 제시되지 않은것과 운장 산의 관광개발 계획이 미포함된 이유는 농 림수산 소관만 해당되기 때문에 제외된 것 이며 무주 덕유산과 남원 지리산 개발계획 은 해당군의 종합개발 계획에 포함 수립된 것으로 본건에 대하여는 환경 및 문화관광 분야이므로 진안군 장기종합 발전계획에 포 함하여 수립되어야 합니다. 지역특성을 살려 냉해에 견딜 수 있는 종 자를 보급하기 위하여 지대별 적품종을 농 촌지도소로부터 추천받아 농촌지도소에서 생산한 채종포상과 우량종자 생산 농가분을 농가간 자율 교환토록 지도하겠으며 우량보 급종을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6,4톤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손희창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 기계 보급계획입니다. 질문 요지로서는 당초 국가 시책 계획은 무엇인가, 농기계 반값 기준의 법적근거는, 현재까지의 실적은, 금후계획은? 이렇게 질 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시책 계획은 첫째 농기계 구입비 지 원을 일반농가와 농기계 이용 조직으로 구 분하여 개소당 사업비 내에서 지원하고, 둘 째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로 분담하며 셋 째 농업 구조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대형 농기계 보급에 의한 규모화 영농과 농업 진 흥지역의 기계화를 우선 지원하고, 넷째 지 역실정에 알맞는 범위내에서 적정 수량의 농기계 공급 및 사후관리 강화로 이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기계 반값 기준의 법적근거로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당해년도 지침서에 의거 공급하고 있 으며, 금년에 공급받지 못하는 농가는 96년 까지 완전히 공급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의 실적은 총 경운기가 3,552대, 트렉터가 291대, 이앙기가 789대, 콤바인이 184대, 바인더가 73대, 관리기가 931대, 건 조기가 717대, 기타가 10,913대로서 17,450 대가 공급되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주요 농기계는 경운기가 5,409대, 트렉터가 646대, 이앙기가 1,453 대, 콤바인이 581대, 바인더가 759대, 건조 기가 484대로서 총 9,332대를 공급할 계획 입니다. 또한 이용조직 및 반값 농기계와 보조가 아닌 일반농가도 융자대상 기종에 한하여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기계 구 입 및 융자지원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 하면 적정여부를 확인후 농기계 공급 및 융 자지원 확인서를 발급하여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구년도를 따져서 적정여부를 판 단을 합니다. 다음 손희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3년도 냉해피해입니다. 첫째 질문요지로서 93년도 진안군 냉해피 해 보상상황을 타시군 완주, 임실, 무주, 장수군 비교와 두번째로 피해농가중 누락자 지원계획은? 이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냉해피해 지원상황은 30%이상 피 해농가로 398농가에 총2억4,142만4,000원 을 지원했습니다. 그 내용은 무상양곡 1억4,471만6,000원, 영농자금 이자감면 4,785만원, 중고생 수업 료 392만2,000원, 이재민 구호 153만6,000 원, 특별생계비 4,340만원을 지원하였고, 인접군과의 지원액을 비교한 내용은 저희 진안군 2억4,100만원을 100으로 볼때 완주 군이 47%가 지원이 되었고, 임실군이 62%, 무주군이 491%, 장수군이 795%가 지원이 되 었습니다. 또한 피해농가중 누락자 지원으로는 보상 이 완료되어 추가보상이 불가합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배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 폐수 정화시설에 대한 대책입니다. 질문요지로서 진안군 관내 영세한 양축농 가에 대하여 정화시설을 행정에서 지원이 절실히 요청되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이렇 게 물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축산발전 사업계획에 의거 축산폐 수 처리시설 사업을 다음과 같이 희망농가 에 무제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가 및 신고대상 농가에 대하여는 정화 조 시설자금으로 1,000만원을 지원하는데 50% 보조와 장기성 저리융자금 50%로 지원 하게 되며 규제 이하 농가에 대하여는 간이 정화조 시설자금으로 420만원을 지원하는데 정화조 자금과 같이50% 보조와 장기성 저 리 융자금 50%를 지원하게 됩니다. 융자조건은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연 리 3%이며 단 용담댐 수몰지역 예정지역 농 가는 건설과 관리계에서 하천사용 허가를 득한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배진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간 이주차장 시설입니다. 질문요지로 마이장 여관에서부터 월랑파 출소 다리옆까지 하천변을 정리하여 많은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 시설계획 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계획 10대 과제중 4대 질서운동의 일 환인 가로질서 확립을 위하여 진안천 고수 부지에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자 3월초에 기초조사를 한 결과 마이장 여관옆 하천부 지에서 시장옆 취입보까지는 하천폭이 좁아 주차장 시설이 어렵고 시설투자비가 과다하 여 간이주차장 시설이 어려운 실정이며 취 입보 밑에서부터 월랑파출소 다리밑 고수부 지에 대하여 주차장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20면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축산 기반시설 확충 및 방역사업입니다. 질문요지로서 진안군은 산지가 80% 이상 인데 축산 기반시설 및 산지 이용계획이 전 혀 없고 UR을 대비한 진안군 주민 소득계획 을 밝히고, 돼지 콜레라 및 진드기 구제 방 역비가 적게 차지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산지 중에서 초지조성 개발 가능면적 이 2,008ha중 572ha를 초지로 관리 이용하 고 있고, 매년 800ha 정도의 조사료 작물 재배기반을 확보, 이용하고 있습니다. 초지조성은 희망농가에 한하여 조성하고 있으나 인력난으로 조사료 생산 이용이 점 차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UR을 대비한 계획은 신농정 5개년 계획을 별첨 배부해 드린 표와같이 수립하여 시행 할 계획입니다. 돼지콜레라 300두분 6만6,000원, 도비 3 만3,000원, 군비 3만3,000원과 진드기 구제 1,220두분 6만원은 도비 3만원, 군비 3만원 이 계상되어 있고, 국비로 도비콜레라 약 700두분과 진드기 구제 약품은 아직 미정입 니다. 직접 약품으로 공급되기때문에 도비보조 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미흡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 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광성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시면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성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 니다. 
김광성 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첫번째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식부계획과 93년도 총생산량 예상량에 있어 서 식부계획을 수립하는데는 어떤 추정에 의해서 또는 전년도 식부면적의 어떤 대비 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면사 무소를 통해가지고 사전에 식부 예정지를 주민들한테 조사를 해가지고 식부계획을 책 정 하는지의 여부를 말씀을 해주시고, 정부 양곡 관리에서 창고 보관이 지금 전체가 59 동이라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59동이 총 몇 평인가, 그리고 평당 보관능력이 몇가마인 가, 예를들면 100평 창고라면은 몇가마를 적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은 제가 각 단위농 협으로부터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지금 2 월말 현재의 창고여석이 단위농협에서 올라 온 여석은 약 3,320여톤 8만3,000여 가마가 현재 보관능력을 가지고 있다, 여석이 남아 있다 그랬는데 군에서는 지금 4만4,600가마 정도가 여석이 있다 하면은 약 4만가마가 제가 농협에서 파악한 자료와 차이가 납니 다. 그렇다면은 단위농협에서 100평 창고 기 준에서 몇가마를 소위 보관할 수 있는가 하 는 것을 숙지를 못하고 있지 않느냐, 평당 보관능력을 단위농협에서 숙지를 하지 못하 고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산업과에서 낸 통계가 틀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단위농 협에서 저희들한테 협조해 준 통계가 틀리 지 않느냐 하기때문에 정확하게 59동의 전 체 평수가 몇평이고 평당 보관능력이 얼마 며 예를 들어서 100평 창고기준에 보관능력 이 얼마인가를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단 위농협에서 나온 자료는 8만3,000가마인데 우리 군에서 나온 자료는 4만4,000가마로 약 4만 가마의 보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 엇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김광성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종섭   
  김광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벼 식 부계획 수립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 니다. 계획수립은 가을에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식부면적을 책정을 합니다. 그리고 59동 총 평수가 몇평인가 이것은 지금 사무실로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평당 보관능력은 155가마입니다. 그리고 100평당 보관능력은 1만5,600가마 입니다. 또한 농협에서 얘기하는 8만가마와 저희 가 판단하는 4만 가마의 차이는, 농협에서 는 그전에 기준이 위에서 천장까지가 1m정 도를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이 이렇게 창고가 된다면 이 벽면까지만 적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즘에 창고여석이 부족한 관계로 아주 저 천정까 지 정했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하는 얘긴데 그것은 원 칙에는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거기에서 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기준을 따져서 계산을 했고, 농 협에서는 저 위에 천정까지 빽빽하게 적재 하는걸로 생각을 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총 평수는 잠시후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 다. 
○의장 이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예! 김광성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 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과장님 답변 중에서 정부양곡이 지금 상 당히 정부에서 중요시 다루는 이런 업무중 에 하나 아닙니까? 국민 식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고 전방에 서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군인들의 주식 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정부양곡을 지금 보 관을 하고 또 우리 농민들의 생산비를 좀 보호해 주고 하기 위해서 수매를 해서 보관 을 하는데 12월말쯤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 하는가 하면 면사무소에 가서 추곡수매를 하루라도 좀 빨리 해달라고 농민들이 부탁 을 하면은 창고가 없어서 못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농협에 가서 추곡수매를 왜 안하 냐 그러면 면사무소에서 날을 안받아줘서 못한다고 그럽니다. 면사무소에 가서 알아봤더니 농협에 창고 가 빈자리가 없어서 수매를 못한다고 하는 데 왜 서로 떠미냐 하면 창고는 많이 비어 있는데 면사무소에서 날을 안받아 준다 이 렇게 답변을 해가지고 농민들을 골탕을 먹 이고 있습니다. 적어도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양곡을 보관하는데 어떤 기준을 무시해 버리고 벽 에서 1m, 천장에서 1m 적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농협에서 숙지를 못하고 얼마든지 적 재할 수 있다고 농민을 우롱하고 면사무소 에서는 창고가 없다고 해서 서로 떠민다면 은 감독기관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산업과 양정계에서 창고점검을 연중 몇번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적재해도 된다고 지금 과장님은 생각하시고 농협에서 여석이 모자라서 그냥 벽에다 바짝 기대고 높이 쌓 아가지고 하기때문에 그사람들은 약 8만3,0 00가마가 여석이 남아있고 우리는 규정대로 하기때문에 약 4만4,000가마가 남아있다 하 는 답변이 정당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예! 박병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 시기 바랍니다. 
박병렬 의원   
  박병렬 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중 에 한가지 의심나는 것이 있어서 물어 보겠 습니다. 지금 축산발전 5개년 사업비 투자계획이 라고 하는 이것이 보고가 되었는데 이 내용 을 보니까 총사업비가 72억5,200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얼마전에 저희들한테 농어촌발 전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계획서를 한번 설명해 주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를 보면 축산경쟁력 제 고라고 해가지고 96억5,9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안에 분야별 투자계획을 보 면은 그 내용이 쭉 있습니다. 투자계획이라고 해가지고 96억5,900만원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숫자에 똑같은 5개 년 사업비 투자내용인데 그 금액에도 그렇 게 상당한 차이가 있고 축산 분야별로도 상 당한 금액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똑같은 5개 년 계획인데 어째서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 는지 좀 의심스러워서 질문을 하는 것이니 까 다음에 연구하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이 많다보니까 서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정부양곡 관리에 대해서 김광성의원의 질 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고 나서 두번째 또 산업과소관 할때에 차곡차곡 해 내려가 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박병렬 의원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은 그때에 답변을 하는걸로 그렇 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해 주시죠. 
○산업과장 박종섭   
  창고평수는 4,059평입니다. 그리고 정부양곡 보관관리가 엄격합니다. 그러나 수년간 풍년이 들었기때문에 창고 여석이 모자라서 새마을창고, 마을창고까지 전부 이것을 가계약을 해서 입고를 시켰습 니다. 그리고 정부양곡 1,2급 창고도 아주 꼭대 기까지 적재하는 것을 정부에서도 알고도 묵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기준은 그위에까지 잡을수 는 없습니다. 그 한정된 기준에서 저희들이 통계를 잡 아야 하기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는 112%까 지 과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정부양곡 관리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 실의원 계십니까? 예! 김광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제가 자주 나와서 질문하는 것을 우리 산 업과장님이 곡하게 생각하실게 아니라 좀 제가 이해를 못하기때문에 이해를 좀 더 하 기위해서 나온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9동에 총 4,059평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평당 적재량이 155가마다 그러면 제가 대강 계산해보니까 약 62만9,000가마 를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 자료 에 보면은 총 보관능력은 51만5,575가마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있어서 그것이 좀 틀린 데 왜 이렇게 틀리는 자료가 나왔는가, 그 렇지않으면 어떤 이유가 있는가 말씀해 주 시고 창고 보관관계에 있어서 112%까지 이 렇게 저장을 하셨다고 했는데 물론 112%까 지는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창고문제를 이렇게 과적을 해가지고 양곡에 어떤 문제 가 생겼을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되는 것인 가, 책임한계는 분명히 가리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그 책임한계를 분명히 밝 혀주시고 만약에 창고가 모자란다면 더 지 을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는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있는 창고대로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그 생산이 많으면 과적도 할 수 없 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는가 말씀 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산업과장님한테 한가지 이야기를 하 겠습니다. 정부양곡 관리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원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다섯가지를 해서 질 문을 냈으면은 제가 알기로는 59동의 창고 가 있다고 하는데 이중에는 창고가 1급창고 2급창고, 등외 창고가 있을 겁니다. 지금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대개 1 급창고 100평짜리일 적에는 1단에서 15단까 지 쌓으면 평당 얼마가 되고, 2급창고 새마 을창고나 이런데서는 창고 높이가 높지 않 기때문에 1단에서 몇단까지 쌓으면 얼마고 총 59동중에서 규격창고 1급창고가 몇개이 며 몇평이고, 그래서 거기는 보관능력이 얼 마이고 2급창고, 새마을창고는 몇단까지 쌓 아서 보관능력이 얼마고 이렇게 해서 애당 초 답변을 했으면은 여러번 보충질문도 안 할 것이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도 안할 것 인데 양곡을 주로 관리하는 양정계가 있습 니다. 계에서 의원들이 이렇게 질문을 낸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너무 나 의회에서 질문서를 낸것에 대해서 소홀 히 생각하는가 그런것도 좀 말씀을 해주시 고, 그렇게 해서 답변을 한번에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종섭   
  김광성 의원님께서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높이가 3m이 면 16단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3.5m이면 19단, 4m이면 21단, 4.5m이면 24단, 5m이면 27단, 5.5m이면 29단 이렇게 되어있기때문에 평수와는 약간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양곡보관의 책임은 만약에 사고가 난다든지, 변질이 된다든지 하면은 양곡관 리관인 군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도난을 당하면 그 변상은 창고주 에게 있습니다. 
김광성 의원   
      (청취불능) 
○산업과장 박종섭   
  변질된 것은 창고주에게 있습니다. 
김광성 의원   
      (청취불능) 
○산업과장 박종섭   
  과적을 감독을 묵인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재작년도 아시다시피 진안 양곡이 평야지 양곡보다는 월등하게 미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공이 안되기때문에 창고 가 여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부터 과적이 되는것을 그 런데로 봐주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의장 이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정부양곡 관리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 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김광성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을 마치고 다음은 이한식 의원 질문의 답변 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시면 보충질 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식 의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어촌발전 계획에 따라서 알고자 하는것 은 정주권 사업과 총괄적으로 되어있는가, 그렇지않으면 구분되어서 농어촌발전 계획 이 수립되어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 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제화·개방화에 따라서 대응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답변을 하 셨는데 이것은 막연한 답변이 아닌가, 그러 면 어떻게 해서 국제화·개방화에 따라서 대응을 하게 될 것이다 어느정도 확실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추상적으로 과연 그럴것이 다, 그렇게 될것이다 이러게 조금 실망적인 답변을 제시하는데 막연한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관계 또는 농업기술교육 확대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 그간에 다년 간 해외연수 실적에 대해서도 나와있고 94 년도 연수계획이 1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연수결과 군내 농민을 대상으로 한 기술교육 계획은 어떻게 세워질 것이냐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해 외동포의 소재를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또 우리군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들 중에서 해외동포하고 친지를 누가 가지 고 있는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친지 발굴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그럼으로써 무엇인가 기초적인 여건이 확립이 될 것이 아닌가 이 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가소득사업 생산 부대시설에 대 해서 지원을 할 용의가 없는가 이렇게 질문 을 했습니다만 답변한 내용을 보면은 소형 관정도 지원하여 설치하고 있으나 물량이 적은 편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물론 모든 시설대를 금년에 보조를 하는 데 있어서 융자라든가 자부담이 이렇게 50% 로 되어있는데 사실 농가실정이 융자 30%다 자부담 20%다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입니다. 농가에서 50%라는 융자나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현재 있느냐, 이것은 피동적입 니다. 그러기때문에 이문제를 감안했을때 그래 도 농가를 좀 지원하는 방향하에서 물량이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기에 대 한 예산을 확보하셔서 생산 부대시설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는게 어떠한가 여 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전기시 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군정에서는 전기시설을 할 전담부서 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을 만들 면 되는것 아니냐 이말이요.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시설을 해 주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피동 적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것은 절대적으 로 금년에 시설대를 보급한 상황에 따라서 도 상당히 긴요한 부대시설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이런점에 대해서 특히 고려 를 하셔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여기에 대해 말씀을 드 립니다. 또한 부대시설에 대한 예산이 그렇게 큰 과중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형관정에 한군데 20만원을 친다 또 여 기에 농업용 전기시설이 1개소에 20만원이 든다 하더라도 1개면에 10개소를 한다고 해 도 200만원, 전체적으로 봐서 2,300만원이 면은 족한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한 다고 보면은 2,3년만 사업을 계속해서 설치 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진안에는 각면에 소형관정이라든지 농업용 전기시설이 몇십 군데가 될 것이 아니냐, 이 큰 예산이 아닙 니다. 이러한문제도 각별히 연구를 하셔가지고 사업을 전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식 의원님이 질문서를 낸 세가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시 면 더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산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종섭   
  이한식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정주권 사 업과 연계해서 계획 수립하였는가는 신농정 사업계획에 의거 기반조성 분야와 소득원 개발분야, 기계화 분야, 생활환경 분야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종합적인 발전계획 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주권 개발과는 연계가 안됩니다 그리고 국제 경쟁력 제고문제에 있어서는 우선 국제화·개방화 대응에 있어서는 지금 농법을 사과단지랄지 양돈단지, 양념류 이 런걸로 점차 개선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을걸로 저희들이 판단 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를 갔다 와가지고 농민에게 기술 을 전파한 적이 있느냐 하는 질문은 갔다와 서 첫번째 귀국보고서 같은것은 전부 씁니 다. 그리고 그나라의 잘된점 같은것을 귀국보 고서만 썼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농민에게 전파는 안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소득 사업 부대시설로써 소형 관정 물량은 금년에 57개공입니다. 그리고 전기시설 같은것은 할 수 있는 능 력이 있다고 봐서 시설채소랄지 이런것을 하기때문에 전기시설은 지원이 불가능 한걸 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식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보충답변에 대하여 다시 보충질문 하실의 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이한식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손희창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장시간 회 의를 하시느라 지루할 것 같아서 잠시 휴식 을 취한 다음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 습니다. 16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의장 이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다음은 손희창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고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희창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 시기 바랍니다. 
손희창 의원   
  산업과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셨는 데 결과를 어떻게 해준다는 이런 문제가 구 체적으로 없기때문에 부득이 보충질문을 하 게 되었습니다. 제일 첫째로 어려운 입장에서 우리가 사 석에 앉아서도 같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 다마는 우리 진안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우 리가 93년도에 천재지변의 입장에서 냉해를 입었다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이부분이 물론 지도층에서야 세밀히 모든것을 원만히 군민 의 입장에 서서 해주라고 지시를 한걸로 이 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미치 지 못해서 많은 의원들에 대한 우리 군민으 로부터 여론을 받은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결과가 한번 지나갔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그냥 넘어가야만 되냐 이것이 중요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를들어서 우리가 법적으 로 당연히 30%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조 사를 하라고 했는데 조사 자체도 안됐다는 것은 상당히 마음 아픈 일이고 또 30%가 아 니라 100%의 피해를 당한 그런 농가도 역시 빠져있다고 봤을적에 그후에 행정지도층에 서 그분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부분이라도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이런 구두약속이라도 한걸로 알고있는데 적어도 4,5개월이 지난 요즘까지도 아무런 대책도 없고 일언반구 얘기도 없으니까 그분들이 행정에다 어떤 건의를 하고 문의를 하다가 안되면은 그때 는 모든것이 의원들한테 여론이 집약되는데 과연 의원이 그런 답변을 뭐라고 해야 되는 것인가, 4,5개월이 지난 오늘날까지 그때 그당시는 이미 누락이 되어서 법적으로 어 쩔 수 없으나 그래야만 그분들에 대한 다소 의 어떤 마음의 위로라도 해줄 수 있는 그 런 서로 약속이 된걸로 압니다. 그러면 임금은 백성에게 거짓을 안하는 것이고 어버이는 자식에게 진실이 아니면 가르침이 없는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공무원 은 한번 구두로 약속을 했으면은 기관이 그 결과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여 기 답변하신 사항도 이미 계획이 없기때문 에 이것은 어쩔수가 없습니다 하는 이런 말 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무슨 보상의 전액이나 그런 수준에서 어떤 이분들에 대한 보상조치를 한다는 것은 어 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이분들에 대해서 우 리가 서로 협조하는 데에서 인간적으로 도 와줄 수 있는 길도 있는 것인데 전혀 아무 런 대책이 없는 이런 입장이라면 이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입장이 고 또 농기계 보급 계획에 있어서도 수치상 이나 앞으로의 계획이나 현재 이뤄지는 입 장을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제 그간 농기계 보급을 받으신 분들은 다소의 경제능력이 있고 또 그분들이 중농이상 된 사람만이 우선 농기 계 보급을 받았어요. 그러기때문에 이런 부분도 현재의 법적인 어떤 조치할 사항이 없다면 요로에 건의를 해서 적어도 우리가 중농정책을 지향한다든 가 농민을 위한다든가 이런 위치에 서민들 이 농기계 하나라도 마련할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또 이런 제도가 없어도 당연히 농기계 지원에 있어서는 80%정도는 융자를 해주면서 우리가 해나온 역사도 있 는데 국가시책의 일원으로서 이런 제도의 입장을 우리가 시행한다고 보면 마땅히 이 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려야 합 니다. 적어도 지금 경운기 한대를 살려면 약 23 0만원 내지 240만원은 될거예요. 거기에 소독기랄지 부착을 한다고 볼때 그렇다면은 지금 1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약 130만원 내지 140만원은 현찰로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그간에 있었던 그런 융 자도 없고 하니까 이분들은 신청을 했다가 도 나는 돈이 없으니까 하고 뒤로 밀어버리 고 현재 그분들에 대해서는 보급이 안됐습 니다. 항상 있는 사람만이 가진 사람만이 이런 보급 혜택을 보는것이지 그 어려운 사람들 이 고루 혜택을 봐야 하고 사실은 그분들이 봐야되는 이치인데 이런 문제도 우리 군에 서 상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농협하고 절충 을 해서 풀어줄 수 있는 것이 우리 공무원 들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군민들의 어려움을 다같이 고통분담을 하면서 또 의 회의 차원에서도 그분들에게 길을 열어줘야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소 홀히 해서 마땅히 배부른 사람은 배불러야 한다는 빈익빈 부익부 이런 현실에서 이것 이 이뤄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의장 이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손희창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종섭   
  손희창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이것이 100% 완벽하게 되었 다고는 저희들도 생각을 않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한번 지원이 된것이 기일이 경과 가 되어가지고 다시는 지원이 안됩니다. 그러나 또 피해를 본 분이 지원도 못받고 다른 행정기관의 도움도 못받는다면은 그것 은 좀 모순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도 주천 대불리 사과농가 그분한테 더덕재배라도 할 것이냐 이렇게 소득금고라도 줄려고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더덕재배는 않겠다 이렇게 답 변을 받았고, 앞으로도 그분이 원하는 소득 금고 또는 각종 지원이 있으면 배려를 하겠 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에 대해서는 지금 중농 이 상이 모두다 소유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 다마는 소농이나 영세민들도 반값 농기계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서 농기계가 내구년수가 지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융자 가 안됩니다마는 농기계를 받지 않았다든지 내구년수가 경과된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서민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손희창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진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 충질문 하실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 랍니다. 예! 김광성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 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에 대하여 배진수 의원 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산업과장님이 수몰예상 지역에 관한 사항은 건설과 관리 계에서 허가를 득하면 우리는 무제한 지원 을 해준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거 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건 설과장님이 여기에 오신걸로 이렇게 본의원 은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이사항에 대해서 지금 수몰예상지역 축산업자들이 축산 폐수시설 때문에 얼마만큼 곤혹을 치르고 있는고하니 작년 연말부터 금년 봄까기 검찰과 경찰이 합동으로 지금 폐수 정화시설 단속을 해가 지고 약 50여명이 적발이 돼서 12명인가가 지금 입건돼서 벌과금 처리도 몇사람이 되 고 아직 몇사람은 해결이 나지 않은걸로 지 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과에다 그때당시 정화시설을 하는 자금요청을 하면 수몰예상지역이라고 해서 안된다고 이렇게 하고 건설과에다 그 때당시에 얘기를 했을때는 아마 허가기준이 여기는 수몰예상지역이라 규제에 묶역서 허 가가 안된다고 해가지고 축산업자만 지금 엄청난 피해를 입고있는 이런 실정인데 건 설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서있는가, 여기에 앞으로 어떤 허가를 제출 을 하면 허가가 날 수가 있는것인가, 허가 가 나지 않았을때는 하천예정지 고시지역에 하천법에 의해서 어떤 단속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축산업을 못할 그런 위기까지 놓여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현수   
  건설과장 김현수입니다. 용담댐 수몰예정지구내 축사 폐수처리 관 계는 지금 건설부와 수자원공사에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알아봐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했으 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알아보니까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건설부에 허가를 맡으면 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허가를 할 수 있다면은 산업과에서 일괄적으로 집 계를 해서 건설과에다 의뢰를 하면 저희들 이 수자원공사에다 협의 요청을 하도록 하 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배진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길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고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길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 의원   
  우리 진안군의 지역여건상 진안군은 산지 가 80%가 넘는 이러한 지역 특성으로 봐서 목축업이나 축산업이 상당히 발전이 되어있 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진안군의 축산 기반시설은 타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느냐 고 제가 물어봤는데 어떤 속시원한 대책이 제가 들어봤을때 없는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진안군이 앞으로 용담댐이 막 아져서 상수원 특별 보존지구로 이렇게 묶 여 나간다면은 용담댐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모든 일기변화와 환경변화로 인해서 작물등 농사짓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으로, 우리 진안의 특용작물인 인삼까지도 또는 한봉, 양봉까지도 상당히 어려운 지경으로 빠져들 어 간다는 것을 저희들은 이미 타지역의 댐 지역에서 상식으로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일기변화에 관계없이 우 리 진안군민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것은 그 래도 목축업이나 어떤 축산에 의존하고 진 안의 수려한 경관을 이용해서 관광자원을 개발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 소득으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군이 될 수밖에 없 는데 그러한 종합적인 마스터 프레인이 없 다는 것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적어도 군의 살림을 끌어가고 군민의 안 정적인 생활을 이끌어줘야 할 행정기관에서 는 축산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계획이 분명 이 나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연간 소요되는 예산도 중앙부처나 도로부터 어떻게 지원을 받아서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 이 충분히 나와 있어야 함에도 그런것이 보 이지 않는다는 것이 좀 유감입니다. 특히 우리 진안의 돼지고기는 과거부터 진안 돼지고기가 맛있다는, 그래서 전주사 람들이 지금도 진안에 넘어와서 돼지고기를 사가지고 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왜 진안의 돼지고기가 타지역의 돼지고기 보다 맛이 있느냐, 똑같은 물, 똑같은 사료 를 먹여서 돼지를 키워 내는데도 무엇때문 에 진안의 돼지고기가 맛이 있느냐, 그것은 일교차하고 기온, 바로 이 기온하고 수질의 차이가 아니겠느냐 그러한것 까지도 과학적 으로 모든것이 증명이 돼가지고 타지역 소 비자들이 진안의 돼지고기는 바로 이러한 수질과 기온의 차이때문에 타지역 돼지고기 보다 맛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수 있는 이러 한 홍보도 아울러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 거 기에 한가지 덧붙여서 얘기를 한다면은 91 년도부터 지금까지 가축시장 문제를 놓고 4,9일 장으로 변경이 돼야 한다라고 계속해 서 일부 주민들이 요구를 해왔고 또 일부 주민들 중에서는 시장일을 바꿔서는 안된다 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문제도 의회에서 계속 거론되어 왔던 그런 문제이기때문에 우리 진안에 축산 기반시설과 아울러서 그런 문 제도 이제는 마무리가 되어야 할 그런 시점 이 되지 않았느냐, 이 축산시장 문제도 4,9 일장으로 변경을 시켜달라는 주민의 청원문 제도 이미 인삼조합에서 1,6장을 고집하지 않는 그런 상태라면 재검토를 해봐야 할 시 점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판단을 제 나름대 로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안에서 생산해 내는 축산물을 진안에서 도축 가공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도축장 시설도 아울러서 생각해 봐야 할 그런 시점이 아니냐, 지금 장수군이 축 산기반 시설이 잘 짜여져 있고 축산시장이 활발하게 돌아가는 것도 결국 장수의 도축 시설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장수의 가축시 장에서 이 가축을 사가지고 거기에서 도축 해가지고 서울까지, 전주까지 이렇게 물건 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지역의 가축시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또 그지역에 어떤 가축 기반시설이 잘 짜여지는 것 아니겠느냐 하 는 이런 판단을 해보기때문에 우리 진안군 도 장수군 못지않는 입지여건이 좋으니까 그런 모든 축산에 대한 어떤 정리가 되어서 주민소득하고 연결이 되어야겠고, 또한가지 제가 질문서에다 첨부했던 것은 94년도 예 산서에 보면 돼지 콜레라 약품대가 도비 3 만3,000원, 군비 3만3,000원 해가지고 6만6 ,000원으로 되어있고, 또 진드기 구제가 도 비 3만원, 군비 3만원 이렇게 6만원으로 되 어있는데 대관절 이 6만원이라는 돈으로 진 안군 전체의 축산 방역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인가, 아니면 명목만 붙여서 그냥 형식적으로 만 들어 놓은 예산인가 이 부분이 궁금하기때 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과 앞으 로도 이런 예산은 도비 3만3,000원이나 3만 원을 계속해서 지원받아야 할 것인지, 그렇 게 해서 진안에서도 거기에 맞는 3만3,000 원과 3만원을 더하여서 그런 예산을 계속 짜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이 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예! 이한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 시기 바랍니다. 
이한식 의원   
  이한식 의원입니다. 축산은 농산 수입의 비중이 큰걸로 봅니 다. 축산의 기반시설 사업에 있어서 여기에 초지조성 관계가 조사료 생산 이용으로 인 해서 점차 감소추세에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간에 우리군에서 초지조성을 하 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걸로 알고 있습 니다. 현재 그간에 만들어진 초지가 얼마만큼 활용되고 있는 것인가, 현재 활용되고 있는 초지가 얼마이고 타목적으로 폐용되고 개용 되어 있는 초지가 얼마나 되는 것인가 여기 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 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예! 서철동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 시기 바랍니다. 
서철동 의원   
  서철동 의원입니다. 김정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축산단 지 기반조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신농정 10개년 계획 책자를 보면은 축산 단지 경쟁력 제고라는 그러한 사업계획서가 있는데 얼마전에 의회에서도 대충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진안군 같 은데는 축산이 상당히 열세에 있습니다. 아마 제가 대충 듣기로는 돼지같은 경우 는 진안군 전체적으로 해도 1만두가 넘지 않는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94년부터 98년도까지 의 축산단지 조성계획을 수립이 되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또 경쟁력 제고 사업이라 고 해가지고 기존에 돼지 양돈단지를 했다 든지 돼지를 키운 사람들은 어떤 집단화를 시켜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그 계획 이 있고, 또하나는 지금 돼지를 사육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축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계획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관내에 지금 사업계획 서가 이달 31일까지 신청하도록 되어있는걸 로 알고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몇군데에서 신청이 되어 있으며 앞으로 신청이 들어온 단지를 어떤식으로 발전을 시켜 나갈것인가 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까 박 병열 의원께서도 보충질문 하신 내용이 있 습니다. 그것까지 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종섭   
  먼저 김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산지가 80.2%나 되고 우리 진안 돼지고기가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쳤는데 왜 장수한테 뒤졌는가 이런것을 생각할 때 저도 참 통탄 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진안은 그전에는 인삼에 주력을 했기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또한 용담댐이 됐을때 인삼이랄지 한봉 피해같은 것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축산은, 목축업 같은것은 피해가 적다고 봐서 이것은 참 아주좋은 발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고 또한 진안도 이제사 조 금 축산에 눈을 떠가지고 마령서 1개 단지 가 하나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리고 백운면도 지금 신청단계에 있고 성수도 또 신청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 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수용을 못하는 것이 그것이 한입니다. 왜냐하면 전라북도에 5개단지 밖에 안되 는데 저희 진안군으로 3개단지를 다 줄 수 있는냐, 많이 줘야 1개단지를 줄 것입니다. 여건이 좋고 주위의 환경이 맞는 곳을 택 해서 줄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시장 문제는 면밀히 연구를 해서, 또 주민의 여론도 수렴도 해보고 해 서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또 진안도축장 시설같은 것도 지금 장수 에 도축장이 있습니다마는 장수가 지금 무 주, 진안, 장수 3개군의 도축을 취급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것이 적자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서철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도 여기에 같이 포함돼서 답변을 했습 니다. 그리고 박병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축산발전 5개년 사업 투자계획에는 총 72억 5,200만원인데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의 축산경쟁력 제고 투자액은 96억5,900만원으 로 약 20억이 차이가 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참 좋으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축산발전 5개년 계획은 잘 못 제출되었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고 이 이 후부터는 철저히 검토하여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이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의 답변에 대하여 또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 시기 바랍니다. 
박병렬 의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사 전에 질문하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서를 저희들이 요전에 먼저 설명을 들은 바 있고 또 오늘에도 여러차례 에 걸쳐서 농어촌 5개년 발전계획 내용이 있었는데 총괄표 부분에서 몇가지 좀 질문 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분야별 구성비를 보면은 지금 유통 가공 분야가 2%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그 농업소득을 보면은 작목선택을 하는것도 중요하고 또 생산을 하는것도 중 요합니다마는 사실은 소득의 효과를 증대시 키는데에는 가공이나 유통도 무시해서는 안 되고 또 가공이나 유통분야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라고 하는 것은 생산분야나 작목선 택을 잘해서 얻어지는 소득에 맞먹을 만한 상당한 소득이 있는 것인데 그 가공 유통분 야를 2%정도 책정을 해서 총금액 1,900억을 투자하는 농어촌 발전계획 상으로 봐가지고 유통가공 분야에 41억 정도만 계획을 세우 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계획에 어 떤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 니다. 그러기때문에 이 본계획을 앞으로 수정할 기회가 있다면은 수정을 하는것이 옳지 않 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산 업과에서는 혹시 이 계획을 수정할 의향이 없는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93년도 투자와 5개년 투자 평 균 비교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를 보 면은 93년도에 150억원 정도가 투자되었고 5개년 평균 약 400억 정도가 투자될 예정이 고 이런 평균 증가분을 보면은 약 240억 정 도가 증가가 되는데 지금 94년도는 벌써 3 개월이 다 지났고 앞으로 약 9개월밖에 남 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제가 알고있는 것으로 보면 94년도 예산에 편성된 이외에 는 투자계획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렇다면은 제가 지금 잘 기억은 못하겠 습니다마는 94년도 사업계획을 산업경제비 나 기반조성비를 총 합해보면은 약 180억원 에서 200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렇다고 보면은 연평균 증가율이나 앞으로 5 개년 동안의 계획을 본다면 금년도에도 약 200억 정도가 더 추가 지원되어야 할 것으 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군청에서는 앞으로 더 이러한 돈 이 추가 지원될 것인가, 투자가 가능한 것 인가를 예측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러한 투자계획이 실현성이 없다면 은 이 5개년 발전계획은 실현될 가능설이 없지 않겠는냐 이렇게 보기때문에 이러한 예측을 좀 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들도 주민들하고 대담을 한다든가 혹시 의정보고 를 한다든가 할 경우 확실한 대답을 주민들 에게 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의장 이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예! 서철동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 시기 바랍니다. 
서철동 의원   
  서철동 의원입니다.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질문을 한것은 돼 지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돼지를 키우고 있던 사람들한테 축산경쟁력 제고사 업이라는 부분이 있고 또 신규로 조성할 수 있는 사업계획도 있는데 제가 그동안에 추 진한 과정을 보면은 기존 사업을,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만 해당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신규로 돼지를 키우지 않더라도 신 규로 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람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추가로 그러면 그 단지가 확정이 된다면 얼마까지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가, 또 과 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한군데는 신청 이 되어있고 두군데 정도 더 들어올 것이라 고 했는데 그 사업은 94년도로서 끝나는 것 인가 아니면 98년도까지 연차적 계획으로 계속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산업과장 박종섭   
  먼저 박병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통가공 분야에 2%인 41억에 대하여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채소 분야에 집하장 1동에 1억2,000 만원, 저온수송차량 30대에 6억원, 가공저 장고가 60억원입니다. 유통분야에 67억원이 시설채소 생산 유통 분야에 유통비가 있으며 앞으로 투자할 부 분은 얼마든지 수정을 해서 또 도에 가면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유통분야가 부족하다면은 유통분 야에 더 투자를 하도록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철동 의원님께서 말씀드린것은 양돈단지 조성은 신규농가도 가능하고... 
○의장 이종규   
  산업과장님! 박병렬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 다 답변이 안됐어요. 아까 5개년 계획하고 금년에 투자되는 것 하고 지금 현재 우리 예산하고 차이가 난다 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부분도 말씀해 주셔야죠. 
○산업과장 박종섭   
  94년도 예산은 당초에 예산 편성된 것으 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병렬 의원   
      (청취불능) 
○산업과장 박종섭   
  그렇죠. 그것이 이해하기가 더 쉽죠. 당초에 예산 가내시가 되어있는 것을 편 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철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돈 단지 조성은 신규농가도 가능합니다. 양돈단지 조성은 1단지가 전업농가 규모 이상의 농가로 5호이상이 참여를 해야 합니 다. 4호도 안되고 5호이상 참여를 해야하고 사업비는 농가당 3억원까지 3년거치 7년 균 등상환으로 지원을 하게됩니다. 이것은 연 5%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연차별로 금년도부터 98년 까지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차 별로 계속 추진되는 것입니다. 98년 이후에도 계획이야 우선 없습니다마 는 그후에도 계속될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산업과소관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의견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제3차본회의는 3월26일 10시에 개의하겠 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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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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