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진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3월26일(토) 오전 10시20분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1. 특정다목적댐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
- 2.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20분 개의)
○의장 이종규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제1차본회의시 가 결된 의사일정에는 없습니다만 용담댐 특별 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이 있어 의사일정 제1항을 추가하여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특정다목 적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입안중에 있는 특정다목적댐법 시 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주민의 뜻이 반영 될 수 있도록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 을 방문, 군민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용담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 정길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을 설명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제1차본회의시 가 결된 의사일정에는 없습니다만 용담댐 특별 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이 있어 의사일정 제1항을 추가하여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특정다목 적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입안중에 있는 특정다목적댐법 시 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주민의 뜻이 반영 될 수 있도록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 을 방문, 군민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용담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 정길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을 설명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 의원
용담댐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길 의원입 니다. 지금부터 특정다목적댐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개정안에 대한 건의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건설부에 특정다목적댐법중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본의회에서는 군 민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으 나 국회에서 의결 개정 공포된 특정다목적 댐법에는 반드시 수용되어야 할 부분이 일 부 누락되었고 또한 집단이주 희망자에 대 하여 충분한 지원 대책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진안군의회에서는 댐건설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입안중에 있 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 군민의 뜻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실향의 아픔과 고 통을 겪어야만 하는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올바르게 개정되기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 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특정다목적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에 대한 건의문. 아름다운 이 국토를 더욱더 가꾸고 다듬 어 다가오는 미래를 선도하는 신한국 건설 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 하시는 중앙부처 관계 장관님! 우리 진안은 예로부터 산좋고 물맑은 곳 으로 소박한 꿈을 가진 사람들이 따스한 인 정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왜정말기 전력생산과 호남평야의 농업용수 공급 목적등으로 계획되어진 용담 댐으로 인하여 수많은 주민들이 농토를 잃 고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 고 86년이후 다시 찾은 이 대지위에 서해안 개발과 호남권 농공업 용수 공급을 위해 건 설되고 있는 용담댐으로 또다시 우리 진안 군은 얼마 안되는 보상금을 가지고 조상대 대로 살아온 정든 고향과 이웃을 떠나야만 하는 수몰민들의 모습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아야만 하는 처지에 서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안군의회에서는 지난해 8 월7일 이러한 수몰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올바로 이주 정착할 수 있도록 확실한 지원 대책을 수립해 줄것과 댐건설후 수질보전 대책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각 종 건축규제와 주민소득사업 규제 및 안개 서리등 환경피해등으로 인한 비수몰 연안지 역 주민의 소득감소와 하수처리 비용증가, 인구 및 세원 감소로 인한 국 재정약화 등 으로 날로 피폐해져만 가는 지역경제 회복 을 위해 군민의 종합된 의견을 수렴하여 특 정다목적댐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건설부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고 법 이 주민을 위하여 올바르게 개정되도록 촉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에 제출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서가 상당부분 수용이 되었으나 반드시 수 용되어야 할 사항의 일부 누락된 부분과 댐 건설 피해지역 주민의 모든 의견을 수렴, 종합하여 금번에 준비중에 있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꼭 반영이 되도록 항목별 로 주요의견과 그 사유를 제출하며, 특히 금번 개정된 특다법 제42조의 규정은 이주 정착지 미이주자(자유이주자)에 대한 실향 및 생활기반 상실에 대하여 지원하는 규정 으로 되어있는바 집단이주 희망자는 대부분 이주후 생계대책이 막연한 영세민으로서 이 에대한 대책을 우선해야 할 것으로 보아 집 단이주자에 대한 실향 및 생활기반 상실에 대한 지원규정 신설이 절실히 요청되니, 시 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 별지의 내용을 반 드시 포함하여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민주 적이고 합법적인 법개정이 되도록 하여 주 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본특위에서 의결하여 관계기관에 제출한 특정다목적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낭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의원 여러분 께서는 본 건의문이 원안대로 채택되어 현 재 입안중에 있는 특정다목적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모법의 미흡한 사항들을 보 완하여 댐 건설로 인한 피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수몰 및 비수몰지역 주민을 위하여 바 르게 개정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오니 만장 일치로 채택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담댐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길 의원입 니다. 지금부터 특정다목적댐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개정안에 대한 건의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건설부에 특정다목적댐법중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본의회에서는 군 민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으 나 국회에서 의결 개정 공포된 특정다목적 댐법에는 반드시 수용되어야 할 부분이 일 부 누락되었고 또한 집단이주 희망자에 대 하여 충분한 지원 대책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진안군의회에서는 댐건설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입안중에 있 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 군민의 뜻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실향의 아픔과 고 통을 겪어야만 하는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올바르게 개정되기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 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특정다목적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에 대한 건의문. 아름다운 이 국토를 더욱더 가꾸고 다듬 어 다가오는 미래를 선도하는 신한국 건설 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 하시는 중앙부처 관계 장관님! 우리 진안은 예로부터 산좋고 물맑은 곳 으로 소박한 꿈을 가진 사람들이 따스한 인 정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왜정말기 전력생산과 호남평야의 농업용수 공급 목적등으로 계획되어진 용담 댐으로 인하여 수많은 주민들이 농토를 잃 고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 고 86년이후 다시 찾은 이 대지위에 서해안 개발과 호남권 농공업 용수 공급을 위해 건 설되고 있는 용담댐으로 또다시 우리 진안 군은 얼마 안되는 보상금을 가지고 조상대 대로 살아온 정든 고향과 이웃을 떠나야만 하는 수몰민들의 모습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아야만 하는 처지에 서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안군의회에서는 지난해 8 월7일 이러한 수몰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올바로 이주 정착할 수 있도록 확실한 지원 대책을 수립해 줄것과 댐건설후 수질보전 대책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각 종 건축규제와 주민소득사업 규제 및 안개 서리등 환경피해등으로 인한 비수몰 연안지 역 주민의 소득감소와 하수처리 비용증가, 인구 및 세원 감소로 인한 국 재정약화 등 으로 날로 피폐해져만 가는 지역경제 회복 을 위해 군민의 종합된 의견을 수렴하여 특 정다목적댐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건설부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고 법 이 주민을 위하여 올바르게 개정되도록 촉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에 제출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서가 상당부분 수용이 되었으나 반드시 수 용되어야 할 사항의 일부 누락된 부분과 댐 건설 피해지역 주민의 모든 의견을 수렴, 종합하여 금번에 준비중에 있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꼭 반영이 되도록 항목별 로 주요의견과 그 사유를 제출하며, 특히 금번 개정된 특다법 제42조의 규정은 이주 정착지 미이주자(자유이주자)에 대한 실향 및 생활기반 상실에 대하여 지원하는 규정 으로 되어있는바 집단이주 희망자는 대부분 이주후 생계대책이 막연한 영세민으로서 이 에대한 대책을 우선해야 할 것으로 보아 집 단이주자에 대한 실향 및 생활기반 상실에 대한 지원규정 신설이 절실히 요청되니, 시 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 별지의 내용을 반 드시 포함하여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민주 적이고 합법적인 법개정이 되도록 하여 주 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본특위에서 의결하여 관계기관에 제출한 특정다목적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낭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의원 여러분 께서는 본 건의문이 원안대로 채택되어 현 재 입안중에 있는 특정다목적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모법의 미흡한 사항들을 보 완하여 댐 건설로 인한 피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수몰 및 비수몰지역 주민을 위하여 바 르게 개정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오니 만장 일치로 채택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상기건은 용담댐 특별위원회에서 다수 의 원이 참석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 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특정다목적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건의문은 용담 댐 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특정다목적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건의문은 중앙 관 계부처를 방문, 군민의 뜻이 반영되도록 우 리 의원 모두는 합심하여 최대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기건은 용담댐 특별위원회에서 다수 의 원이 참석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 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특정다목적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건의문은 용담 댐 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특정다목적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건의문은 중앙 관 계부처를 방문, 군민의 뜻이 반영되도록 우 리 의원 모두는 합심하여 최대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 관 한 질문 및 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산림과 소관에 대한 답변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산림과소관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 관 한 질문 및 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산림과 소관에 대한 답변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산림과소관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천재
산림과장 김천재입니다. 김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안군 관내 군유림중 표고목 생산 가능량은 얼마인가, 군유림내에 표고목을 생산하여 군민의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군유림은 총 743필지에 2,884ha인 데 그중 임야대장상 임야가 412필지에 2,84 0ha이며 토지대장상 임야인 낙림이 331필지 에 44ha입니다. 임야대장상 임야의 관리현황을 말씀드리 면 목축 대부 허가가 2필지에 35.5ha, 분수 림 설정이 44필지에 852ha로서 도합 46필지 에 887.5ha를 대부 또는 분수림 설정 관리 중에 있으며 나머지 낙림을 포함한 697필지 1,996.5ha를 자체 군에서 관리중에 있습니 다. 일부 90년 하반기에 자체 관리중인 1ha이 상의 군유림의 임야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일부 91년 1월1일부터 2000년 12 월30일까지 10년간 운영계획을 설정한 영림 계획을 편성,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 활잡목 이 생육하고 있는 임지는 82필지에 718ha로 서 현재 총 축적은 6,822㎥을 생육하고 있 습니다. 표고자목의 적격재는 흉고직경이 보통 14 cm에서 20cm로써 수고가 8 내지 10m의 입목 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는데 조재율 80%이면 주당 1.2m의 표고자목의 평균 육본이 생산 될때가 입목의 활용도가 가장 좋다고 판단 되는 시기이며 실제별로는 평균 흉고직경이 14에서 20cm 정도의 입목이 60%이상 구성될 때에 벌채 수확하면 단위소득과 후속림 조 성이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자체 관리하고 있는 임야내에 활잡 목이 생립하고 있는 82필지에 718ha중 평균 흉고직경 10cm 이상이 되는 지역은 16필지 에 198ha인바 그간 군유림 임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이중 임상이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인 백운면, 성수 면, 주천면 관내 5필지에 118.8ha를 대상으 로 1993년 5월에서 6월중에 현지조사를 실 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 면적 118.8ha 중 활잡목 임목지로서 면적은 88.5ha에 생 립하고 있으며 총 본수는 13만1,300본으로 써 흉고직경별로 분석한 결과 흉고직경이 6cm에서 10cm까지 9만1,100본으로서 69%를 차지하고 12cm에서 14cm까지 2만9,000본으 로써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16cm이상은 1 만1,200본으로 9%로서 아직 벌채 활용할 수 없는 흉고직경 6에서 10cm의 유령림이 전체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목지 88.5ha에 대 한 1ha당 입목 생립 본수는 평균 1,480여본 으로서 본입목이 생장하여 흉고직경이 14cm 이상에 도달하면 표고자목으로 활용하는등 임지의 소득이 크게 향상되리라고 생각됩니 다. 위에서 세부적으로 분석 보고한 바와 같 이 1990년 하반기에 일제 조사한 내용과 19 93년 5월에서 6월사이에 임상이 좋다고 판 단되는 임지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 와 같이 본 군유림내에 현재 활잡목 임상..
산림과장 김천재입니다. 김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안군 관내 군유림중 표고목 생산 가능량은 얼마인가, 군유림내에 표고목을 생산하여 군민의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군유림은 총 743필지에 2,884ha인 데 그중 임야대장상 임야가 412필지에 2,84 0ha이며 토지대장상 임야인 낙림이 331필지 에 44ha입니다. 임야대장상 임야의 관리현황을 말씀드리 면 목축 대부 허가가 2필지에 35.5ha, 분수 림 설정이 44필지에 852ha로서 도합 46필지 에 887.5ha를 대부 또는 분수림 설정 관리 중에 있으며 나머지 낙림을 포함한 697필지 1,996.5ha를 자체 군에서 관리중에 있습니 다. 일부 90년 하반기에 자체 관리중인 1ha이 상의 군유림의 임야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일부 91년 1월1일부터 2000년 12 월30일까지 10년간 운영계획을 설정한 영림 계획을 편성,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 활잡목 이 생육하고 있는 임지는 82필지에 718ha로 서 현재 총 축적은 6,822㎥을 생육하고 있 습니다. 표고자목의 적격재는 흉고직경이 보통 14 cm에서 20cm로써 수고가 8 내지 10m의 입목 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는데 조재율 80%이면 주당 1.2m의 표고자목의 평균 육본이 생산 될때가 입목의 활용도가 가장 좋다고 판단 되는 시기이며 실제별로는 평균 흉고직경이 14에서 20cm 정도의 입목이 60%이상 구성될 때에 벌채 수확하면 단위소득과 후속림 조 성이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자체 관리하고 있는 임야내에 활잡 목이 생립하고 있는 82필지에 718ha중 평균 흉고직경 10cm 이상이 되는 지역은 16필지 에 198ha인바 그간 군유림 임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이중 임상이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인 백운면, 성수 면, 주천면 관내 5필지에 118.8ha를 대상으 로 1993년 5월에서 6월중에 현지조사를 실 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 면적 118.8ha 중 활잡목 임목지로서 면적은 88.5ha에 생 립하고 있으며 총 본수는 13만1,300본으로 써 흉고직경별로 분석한 결과 흉고직경이 6cm에서 10cm까지 9만1,100본으로서 69%를 차지하고 12cm에서 14cm까지 2만9,000본으 로써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16cm이상은 1 만1,200본으로 9%로서 아직 벌채 활용할 수 없는 흉고직경 6에서 10cm의 유령림이 전체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목지 88.5ha에 대 한 1ha당 입목 생립 본수는 평균 1,480여본 으로서 본입목이 생장하여 흉고직경이 14cm 이상에 도달하면 표고자목으로 활용하는등 임지의 소득이 크게 향상되리라고 생각됩니 다. 위에서 세부적으로 분석 보고한 바와 같 이 1990년 하반기에 일제 조사한 내용과 19 93년 5월에서 6월사이에 임상이 좋다고 판 단되는 임지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 와 같이 본 군유림내에 현재 활잡목 임상..
○의장 이종규
산림과장님! 잠깐 좀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잠깐 들어가 주시죠. 어제도 답변을 듣는 동안에 수치가 나오 고 이런것은 자료가 제출이 안돼가지고 잠 깐 정회를 하고 자료를 받아가지고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김정길 의원이 질문서를 낸 내용에 대해서 쭉 답변하시는 데 과장님 혼자만 읽고 나머지 의원들 지금 자료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여기 전부다 의 원님들이나 저나 다 머리가 컴퓨터도 아니 고 그런데 지금 들었어야 뭔소린지 잘 못 알아 들었을 것입니다.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잠깐 정회 를 하고 자료를 받고나서 답변을 듣는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산림과소관 답변듣는 도중에 자료가 준비 될 동안 잠깐 정회를 하였다가 다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잠깐 좀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잠깐 들어가 주시죠. 어제도 답변을 듣는 동안에 수치가 나오 고 이런것은 자료가 제출이 안돼가지고 잠 깐 정회를 하고 자료를 받아가지고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김정길 의원이 질문서를 낸 내용에 대해서 쭉 답변하시는 데 과장님 혼자만 읽고 나머지 의원들 지금 자료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여기 전부다 의 원님들이나 저나 다 머리가 컴퓨터도 아니 고 그런데 지금 들었어야 뭔소린지 잘 못 알아 들었을 것입니다.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잠깐 정회 를 하고 자료를 받고나서 답변을 듣는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산림과소관 답변듣는 도중에 자료가 준비 될 동안 잠깐 정회를 하였다가 다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정회)
(10시44분 속개)
○산림과장 김천재
죄송합니다. 자료를 저희가 기획실에 내줬는데 아마 기획실에서 의원님들께 배부하지 않은것 같 습니다. 처음부터 답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의 군유림은 총 743필지에 2,884ha인 데 그중 임야대장상 임야가 412필지에 2,84 0ha이며 토지대장상 임야인 낙림이 331필지 에 44ha입니다. 임야대장상 임야의 관리현황을 말씀드리 면 목축 대부허가가 2필지에 35.5ha, 분수 림 설정이 44필지에 852ha로서 도합 46필지 에 887.5ha를 배부 또는 분수림 설정 관리 중에 있으며 나머지 낙림을 포함한 697필지 에 1,996.5ha를 자체 관리중에 있습니다. 1990년 하반기에 자체관리중에 있는 2ha 이상의 군유림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 하여 1991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30일까 지 10년간의 운영기간을 설정한 영림계획을 편성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 활잡목이 생립 하고 있는 임지는 82필지에 718ha로써 현재 총 축적은 6,822㎥이 생립하고 있습니다. 표고자목의 적격재는 흉고직경이 보통 14 에서 20cm로써 수고가 8 내지 10m 입목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는데 조재율 80%이면 주 당 1.2m의 표고자목이 평균 6본이 생산될때 가 임목의 활용도가 가장 좋다고 판단되는 시기입니다. 필지별로 평균 흉고직경이 14에서 20cm정 도의 임목이 60%이상 구성될때 벌채 수확하 면 단위소득과 후속림 조성이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자체 관리하고 있는 임야내에 활잡 목이 생립하고 있는 81필지 718ha중 평균 흉고직경 10cm 이상이 되는 지역은 16필지 에 198ha인바 그간 군유림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이중 임상이 양호 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이 백운, 성수, 부귀, 주천관내에 5필지 118.8ha를 대상으로 1993 년 5월에서 6월중에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 면적 118.8ha 중 활잡목 임목지 면적은 88.5ha에 생립 총 본수는 13만1,300본으로서 흉고직경별로 분 석한 결과 흉고직경이 6cm에서 10cm가 9만1 ,100본으로서 69%를 차지하고 12cm부터 14 cm가 2만9,000본으로서 22%를 차지하고 있 으며 16cm이상이 1만1,200본으로 9%로써 아 직 벌채 활용할 수 없는 6 내지 10cm의 유 령림이 전체의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목 지 88.5ha에 대한 ha당 임목 생립 본수는 평균 1,480여 본으로써 본 임목이 생장하여 흉고직경이 14cm이상에 도달하면 표고자목 으로 활용하는등 임지의 소득이 크게 향상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에서 세부적으로 분석, 보고한바와 같 이 1990년 하반기에 일제조사한 내용과 93 년 5월에서 6월에 임상이 좋다고 판단되는 임지를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와 같이 본 군유림내에 현재 활잡목 임상은 아직 대 부분 유령림으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고자목으로써 활용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되나 현재의 임상을 고려할 때 임목의 성장 및 재적이 급격히 신장되는 시기에 도 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향후 표고자목으로 적정하고 단 위면적당 임지소득이 높은 흉고직경 14cm 이상의 임목이 필지별로 60%이상 도달한 지 역에 대하여 벌채 가능량을 조사, 연차적으 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표고자목의 적정한 공급 활용으로 군민의 농외소득 증대에 기 여토록 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군유임야 관 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저희가 기획실에 내줬는데 아마 기획실에서 의원님들께 배부하지 않은것 같 습니다. 처음부터 답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의 군유림은 총 743필지에 2,884ha인 데 그중 임야대장상 임야가 412필지에 2,84 0ha이며 토지대장상 임야인 낙림이 331필지 에 44ha입니다. 임야대장상 임야의 관리현황을 말씀드리 면 목축 대부허가가 2필지에 35.5ha, 분수 림 설정이 44필지에 852ha로서 도합 46필지 에 887.5ha를 배부 또는 분수림 설정 관리 중에 있으며 나머지 낙림을 포함한 697필지 에 1,996.5ha를 자체 관리중에 있습니다. 1990년 하반기에 자체관리중에 있는 2ha 이상의 군유림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 하여 1991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30일까 지 10년간의 운영기간을 설정한 영림계획을 편성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 활잡목이 생립 하고 있는 임지는 82필지에 718ha로써 현재 총 축적은 6,822㎥이 생립하고 있습니다. 표고자목의 적격재는 흉고직경이 보통 14 에서 20cm로써 수고가 8 내지 10m 입목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는데 조재율 80%이면 주 당 1.2m의 표고자목이 평균 6본이 생산될때 가 임목의 활용도가 가장 좋다고 판단되는 시기입니다. 필지별로 평균 흉고직경이 14에서 20cm정 도의 임목이 60%이상 구성될때 벌채 수확하 면 단위소득과 후속림 조성이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자체 관리하고 있는 임야내에 활잡 목이 생립하고 있는 81필지 718ha중 평균 흉고직경 10cm 이상이 되는 지역은 16필지 에 198ha인바 그간 군유림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이중 임상이 양호 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이 백운, 성수, 부귀, 주천관내에 5필지 118.8ha를 대상으로 1993 년 5월에서 6월중에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 면적 118.8ha 중 활잡목 임목지 면적은 88.5ha에 생립 총 본수는 13만1,300본으로서 흉고직경별로 분 석한 결과 흉고직경이 6cm에서 10cm가 9만1 ,100본으로서 69%를 차지하고 12cm부터 14 cm가 2만9,000본으로서 22%를 차지하고 있 으며 16cm이상이 1만1,200본으로 9%로써 아 직 벌채 활용할 수 없는 6 내지 10cm의 유 령림이 전체의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목 지 88.5ha에 대한 ha당 임목 생립 본수는 평균 1,480여 본으로써 본 임목이 생장하여 흉고직경이 14cm이상에 도달하면 표고자목 으로 활용하는등 임지의 소득이 크게 향상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에서 세부적으로 분석, 보고한바와 같 이 1990년 하반기에 일제조사한 내용과 93 년 5월에서 6월에 임상이 좋다고 판단되는 임지를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와 같이 본 군유림내에 현재 활잡목 임상은 아직 대 부분 유령림으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고자목으로써 활용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되나 현재의 임상을 고려할 때 임목의 성장 및 재적이 급격히 신장되는 시기에 도 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향후 표고자목으로 적정하고 단 위면적당 임지소득이 높은 흉고직경 14cm 이상의 임목이 필지별로 60%이상 도달한 지 역에 대하여 벌채 가능량을 조사, 연차적으 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표고자목의 적정한 공급 활용으로 군민의 농외소득 증대에 기 여토록 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군유임야 관 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정길 의원
예상했던대로 우리 산림과장님께서는 상 세하게 지역별로, 또 자료를 준비해 주셨습 니다. 제가 군정질문서를 내게 된 동기는 우리 진안군 관내에 군유림속에 포함되어 있는 표고목을 생산할 수 있는 모든 현황을 쭉 빼셔서 이것이 년차별로, 94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양을 생산할 수가 있고 또 95년, 96 년, 97년, 2000년 이렇게 해서 연도별로 어 느정도의 양이 표고목으로 나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적어도 산림과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수치가 나와있을 것이다, 또 그 계획 또한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나와 있어야만이 표고목 수급 공급을 하는데에 주민들이 어 려움을 겪지 않는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일부지역에서는 표고목을 전라남도와 충청북도 또는 중국에서까지 표 고목을 들여다가 지금 약작업을 하고 있어 요. 그런데 전라남도 산이나 충청도 산은 그 런대로 종균을 접종하였을때 균사번식이 잘 되고 표고목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한데 중국 에서 들여오는 것은 들여오는 과정에서 선 적하고 바다를 건너오면서 염분이 베서 약 을 접종하였을때 중국산은 균사번식이 잘 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지역 주민들이 중국산 표고목을 샀다가 실패를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우리 진안군이 산지가 82%나 되기때 문에 이러한 훌륭한 산지를 갖고 있으면서 도 표고목을 매년 타지에서 들여다가 종균 을 접종하는 이런 현상을 조금이라도 주민 들한테 불편을 덜어줘야 할 것이 아닌가 하 는 차원에서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자체관리하고 있는 임야도 임야지만 지금 분수계약 해가지고 일부 주민들이 관리하고 있는 군유림의 문제를 제가 아는대로 한번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분수계약에서 일부 주민들이 관리하 고 있는 군유림내에 계약자가 산지의 총 1 만평을 분수계약 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분 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아마 1만평 중 에 약 2,000평정도 이렇게 나무를 심고 가 꾸고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나무를 심지 못하는 지 역 약 8,000평에 대해서는 자연발생적으로 거기에서 활잡목이 크고 그렇게 해서 충분 히 표고목도 생산해 낼 수 있는 그런 정도 로 나무가 자란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분수계약한 사람들이 자기 들이 나무를 심고 관리했던 그 상부지역에 서 자연발생적으로 커 올라간 이 나무에 대 해서도 어떤 연고권을 주장을 할려고 한다 이말입니다. 분수계약자가 분수계약대로 관리권을 주 장할 수 있는 것은 분수계약 총면적이 문제 가 되는것이 아니라 분수계약을 해서 자기 가 나무를 심고 가꾸어온 그 면적에 한해서 권리를 주장해야 함에도 이사람들이 전체 분수계약 면적을 다 자기의 관리권 안으로 주장하고 있기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자란 분수계약한 산림내에서의 자연림까지도 그 들이 자기들의 어떤 권한을 주장한다는 것 은 상당수의 주민들이 납득이 가지 않기때 문에 이러한 지역에 지금 자라고 있는 활잡 목을 이용해서 표고목으로 생산해 낼 수 있 는 가능량이 얼마인지까지도 계산해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상했던대로 우리 산림과장님께서는 상 세하게 지역별로, 또 자료를 준비해 주셨습 니다. 제가 군정질문서를 내게 된 동기는 우리 진안군 관내에 군유림속에 포함되어 있는 표고목을 생산할 수 있는 모든 현황을 쭉 빼셔서 이것이 년차별로, 94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양을 생산할 수가 있고 또 95년, 96 년, 97년, 2000년 이렇게 해서 연도별로 어 느정도의 양이 표고목으로 나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적어도 산림과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수치가 나와있을 것이다, 또 그 계획 또한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나와 있어야만이 표고목 수급 공급을 하는데에 주민들이 어 려움을 겪지 않는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일부지역에서는 표고목을 전라남도와 충청북도 또는 중국에서까지 표 고목을 들여다가 지금 약작업을 하고 있어 요. 그런데 전라남도 산이나 충청도 산은 그 런대로 종균을 접종하였을때 균사번식이 잘 되고 표고목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한데 중국 에서 들여오는 것은 들여오는 과정에서 선 적하고 바다를 건너오면서 염분이 베서 약 을 접종하였을때 중국산은 균사번식이 잘 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지역 주민들이 중국산 표고목을 샀다가 실패를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우리 진안군이 산지가 82%나 되기때 문에 이러한 훌륭한 산지를 갖고 있으면서 도 표고목을 매년 타지에서 들여다가 종균 을 접종하는 이런 현상을 조금이라도 주민 들한테 불편을 덜어줘야 할 것이 아닌가 하 는 차원에서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자체관리하고 있는 임야도 임야지만 지금 분수계약 해가지고 일부 주민들이 관리하고 있는 군유림의 문제를 제가 아는대로 한번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분수계약에서 일부 주민들이 관리하 고 있는 군유림내에 계약자가 산지의 총 1 만평을 분수계약 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분 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아마 1만평 중 에 약 2,000평정도 이렇게 나무를 심고 가 꾸고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나무를 심지 못하는 지 역 약 8,000평에 대해서는 자연발생적으로 거기에서 활잡목이 크고 그렇게 해서 충분 히 표고목도 생산해 낼 수 있는 그런 정도 로 나무가 자란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분수계약한 사람들이 자기 들이 나무를 심고 관리했던 그 상부지역에 서 자연발생적으로 커 올라간 이 나무에 대 해서도 어떤 연고권을 주장을 할려고 한다 이말입니다. 분수계약자가 분수계약대로 관리권을 주 장할 수 있는 것은 분수계약 총면적이 문제 가 되는것이 아니라 분수계약을 해서 자기 가 나무를 심고 가꾸어온 그 면적에 한해서 권리를 주장해야 함에도 이사람들이 전체 분수계약 면적을 다 자기의 관리권 안으로 주장하고 있기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자란 분수계약한 산림내에서의 자연림까지도 그 들이 자기들의 어떤 권한을 주장한다는 것 은 상당수의 주민들이 납득이 가지 않기때 문에 이러한 지역에 지금 자라고 있는 활잡 목을 이용해서 표고목으로 생산해 낼 수 있 는 가능량이 얼마인지까지도 계산해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중성 의원
국중성 의원입니다. 우리 산림과장이 그동안에 산림행정을 참 성실하게 수행을 해주셨고, 또 우리 전라북 도에서는 산림행정으로는 가장 밝으신 분이 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 산림과장을 존경해 마지않습니다. 지금 김정길의원이 질문서를 내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을 하신가운데 좀 미 흡한 점이 있어서 본의원이 나와서 보충질 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산에 서있는 나무중에서, 수종중에서는 참나무 종자가 가장 값이 비쌀수도 있고 값 이 형편없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나무가 근래에 와서 표고를 생 산할 수 있는 유일한 재원이 되기때문에 가 장 적기에 벌채를 해서 표고자목으로 생산 을 한다면은 높은 수익을 올릴수가 있지만 만약에 수령이 넘어서 늙은 나무가 되기 시 작하면은 아무 쓸모없는 나무가 바로 참나 무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수입개방을 맞이해가지 고 경제전쟁을 하고있는 판국입니다. 이 경제전쟁에서 살아날려면 무엇보다도 수익성이 높은 품종을 개발해야 되겠고 질 이 좋은 품종을 개발해야만이 이겨낼 수 있 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무진장 중에서도 진안은 준 고 냉지이기때문에 기후가 인삼이나 표고를 하 는데 가장 적당한 기후라고 모든 사람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좋고 공기좋고 기후조건이 알맞는 이지 대에서 생산되는 표고는 전국적으로 각광을 받고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인을 못할 것입니다. 조사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일괄적으로 가령 어떤 산 하나가 30정이라고 보면은 그 30정 전체 국 한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국부적으로도 조사를 해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0정 가운데에서 어떤 것은 수령이 25년 내지 30년된 곳도 있을 것이고 동서남북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상·하단부에 따라서 다릅니다. 중간지점도 다릅니다. 상단부에 있는 것은 나이가 많이 먹었어 도 나무가 성장할 수가 없고 하단부의 비옥 한 땅에서 자라나는 나무는 같은 나이를 가 졌지만 무성하게 자라서 충분히 표고자목을 생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그 부분, 은 30정 내에서 몇정보가 되고 또 동쪽에 있는 땅이 아주 박한데에 서있는 나무는 수 령은 어느정도가 됐는데 크기는 어느정도 되었고 이렇게 세부적인 조사를 해서 적어 도 30정이라고 하면은5정씩 나눈다고 하더 라도 6년간을 벌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표고자목으로 생산할 수 있 는 같은 산이라도 지대가 있다고 보면은 거 기에서 1차 벌채를 하고 또 그다음에 벌채 를 하고 5년 내지 6년을 벌채를 할 수가 있 는 것입니다. 이래서 같은 산이지만 표고자목으로 생산 할 수 있는 그 지대의것은 적어도 표고자목 으로 생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사가 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수입개방으로 시달리고 있는 이판국에 우리 진안군민들한테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지 그냥 전반적으로 어디는 몇%, 흉 고직경 12cm에서 14cm는 몇%, 또 6cm에서 10cm까지는 몇%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인 면 적으로 따져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표고자목 을 생산해 낼수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순점이 하나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국부적으로 밀 집되어있는 그 나무들이 표고자목으로 생산 할 수 있는 성장이 되었다고 보면은 그 지 대를 우리 군민들이 활용을 해서 높은 수익 을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실 수가 없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중성 의원입니다. 우리 산림과장이 그동안에 산림행정을 참 성실하게 수행을 해주셨고, 또 우리 전라북 도에서는 산림행정으로는 가장 밝으신 분이 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 산림과장을 존경해 마지않습니다. 지금 김정길의원이 질문서를 내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을 하신가운데 좀 미 흡한 점이 있어서 본의원이 나와서 보충질 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산에 서있는 나무중에서, 수종중에서는 참나무 종자가 가장 값이 비쌀수도 있고 값 이 형편없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나무가 근래에 와서 표고를 생 산할 수 있는 유일한 재원이 되기때문에 가 장 적기에 벌채를 해서 표고자목으로 생산 을 한다면은 높은 수익을 올릴수가 있지만 만약에 수령이 넘어서 늙은 나무가 되기 시 작하면은 아무 쓸모없는 나무가 바로 참나 무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수입개방을 맞이해가지 고 경제전쟁을 하고있는 판국입니다. 이 경제전쟁에서 살아날려면 무엇보다도 수익성이 높은 품종을 개발해야 되겠고 질 이 좋은 품종을 개발해야만이 이겨낼 수 있 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무진장 중에서도 진안은 준 고 냉지이기때문에 기후가 인삼이나 표고를 하 는데 가장 적당한 기후라고 모든 사람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좋고 공기좋고 기후조건이 알맞는 이지 대에서 생산되는 표고는 전국적으로 각광을 받고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인을 못할 것입니다. 조사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일괄적으로 가령 어떤 산 하나가 30정이라고 보면은 그 30정 전체 국 한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국부적으로도 조사를 해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0정 가운데에서 어떤 것은 수령이 25년 내지 30년된 곳도 있을 것이고 동서남북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상·하단부에 따라서 다릅니다. 중간지점도 다릅니다. 상단부에 있는 것은 나이가 많이 먹었어 도 나무가 성장할 수가 없고 하단부의 비옥 한 땅에서 자라나는 나무는 같은 나이를 가 졌지만 무성하게 자라서 충분히 표고자목을 생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그 부분, 은 30정 내에서 몇정보가 되고 또 동쪽에 있는 땅이 아주 박한데에 서있는 나무는 수 령은 어느정도가 됐는데 크기는 어느정도 되었고 이렇게 세부적인 조사를 해서 적어 도 30정이라고 하면은5정씩 나눈다고 하더 라도 6년간을 벌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표고자목으로 생산할 수 있 는 같은 산이라도 지대가 있다고 보면은 거 기에서 1차 벌채를 하고 또 그다음에 벌채 를 하고 5년 내지 6년을 벌채를 할 수가 있 는 것입니다. 이래서 같은 산이지만 표고자목으로 생산 할 수 있는 그 지대의것은 적어도 표고자목 으로 생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사가 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수입개방으로 시달리고 있는 이판국에 우리 진안군민들한테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지 그냥 전반적으로 어디는 몇%, 흉 고직경 12cm에서 14cm는 몇%, 또 6cm에서 10cm까지는 몇%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인 면 적으로 따져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표고자목 을 생산해 낼수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순점이 하나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국부적으로 밀 집되어있는 그 나무들이 표고자목으로 생산 할 수 있는 성장이 되었다고 보면은 그 지 대를 우리 군민들이 활용을 해서 높은 수익 을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실 수가 없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김천재
먼저 김정길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하신 것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유림에 대한 활잡목을 연차별로 표고벌채 계획 수립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 는데 우리 군유림에 대한 전체의 표고 활잡 목으로 해가지고 이지역은 몇년도 벌채할 자리다, 이지역은 몇년도 벌채할 자리다 그 자세한 것은 조사가 안됐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간에 군유림 관리하는 과정에서 유령림 어린나무는 앞으로 표고가 적어도 12cm 이 상이 될때의 그지역 이지역에 되면은 전체 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아직 10 cm이상 되는 지역에 대한 연차적 계획은 안 됐습니다. 왜그런고 하니 우리 군유림이 현재 지역 을 가보면은 하단부에는 12cm면 12cm, 14cm 면 14cm이상짜리가 집단적으로 있는데가 없 습니다. 집단적으로 있다면은 저 능선부위에 그런 지역에 있어요. 그러면 능선부위에는 벌채 제한지역입니 다. 그 하단부에 있는 임상이 구성되고 있는 그지역에 수령이 높은 것이라든가 이런것이 유령림하고 이렇게 군데군데 섞여 있어요. 집단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 그 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한번 조사할 계 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군유림에 대해서 유령림이 만기 10 cm 이상으로서 앞으로 몇년도에는 이것을 벌채할 수 있고 전반적인 벌채계획을 한번 수립할까 합니다. 그리고 분수림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지 금 분수림에 대해서 저희들이 91년도에 이 분수림 관리가 88년도에 재무과에서 저희한 테 넘어왔습니다. 그때 계약한것이 전체 넘어왔어요. 그래서 분수림이라는 것은 그 분수해주는 사람한테 나무를 심어가지고 수확할 때 군 하고 갈라먹자 이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분수라는 것은,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계약내용을 보니 까 애매모호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충을 받고 있었습니다마 는 91년도에 이것을 그렇게 할것이 아니라 그 분수기간이 만료되어가지고 연기하는 수 가 있어요. 연기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왜그런고 한니 분수기간이라는 것은 나무 를 심어가지고 벌채한 기간까지의 기간입니 다. 그러니까 도중에 10년으로 분수기간을 설 정했다면은 아직 그 나무가 벌채기간이 돌 아오지 않기때문에 연기를 더 해주는 거예 요. 그러면 그 연기할 때 우리가 실제 나가가 지고 그사람들이 분수자가 조림한 것만 해 주자, 여론이 많고 상당한 얘기가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이번에 정리를 하자, 한꺼번에 정리를 하면은 여론이 많고 어떻고 하기때문에 이것을 91년도부터 연기 하는 과정에서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가지 고 실제 나무가 그사람들이 심어있는 것만 쉽게 얘기해서 분수를, 면적을 해주고 자연 생으로 있는 나무는 군으로 환수시켜 버리 자 이렇게 해서 91년도부터 해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연기하는 그기간에 한것은 그 렇게 했습니다. 그간에 애로사항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의원님들의 행정감사시에 그 군유림 분수계약에 대해서 얘기가 되었 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이 렇게 하고 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왜 연기기간에만 하는냐, 일시에 해버려라 이 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제가 답변 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행정감사를 했기때문에 금년에 그것을 조사를 해서 합니다마는 현 재 조림시기고 산불방지 기간이기때문에 시 간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산불방지 기간이 끝나면 현재 적 어도 몇백필지 되는 것을 실태조사를 할려 면은 약 60일 이상이 걸려야 합니다. 상세히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의 대 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기때문에 산불방지 기간이 끝나고 하 면 저희들이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제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A라는 사람이 40정을 분수를 받았는데 현재 조림해가지고 생장하고 있는 것이 10정밖에 안된다 할때는 그 분수자한테 통지를 해서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국중성 의원님께서 지역적인, 국 부적인 표고목으로 도달한 지역이다 하더라 도 이것을 표고를 벌채해서 군민한테 보급 을 해야할 것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아까 드린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 30정이 면 30정 이렇게 가보면 하단부에는 거의 같 아요. 도중에 몇본씩 흉고직경이 큰것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리고 어린나무와 조금 큰것과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일제림이 거의 똑같은 임상이 아니라 대 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단부에서는 좀 사람손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벌채하지 않기 때문에 위에는 좀 큰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약 5필지에 그안 에 이렇게 작년도에 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그것도 지시를 했습니다. 국부적으로 있는데도 한번 해봐라, 있다 면은 한 1정이나 2정 저 한쪽에 이렇게 있 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군유림을 매각할려면 입찰을 해서 매각을 해야하는데 또 한 1정 이나 몇정 그것을 벌채하겠다 해서 임도나 운재로를 개설하면 단위소득에 그렇게 향상 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사한 것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표고자목에 대한 공급할 수 있는것을 전체 조사할 때 이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국부적으로 적어도 약 5ha 이상은 집단적으로 있어야 그것을 벌채를 해야만 좀 표고목도 나오고 또 우리군의 재 정도 올릴 수도 있고 벌채의 기종도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앞으로 조사를 해보겠습 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먼저 김정길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하신 것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유림에 대한 활잡목을 연차별로 표고벌채 계획 수립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 는데 우리 군유림에 대한 전체의 표고 활잡 목으로 해가지고 이지역은 몇년도 벌채할 자리다, 이지역은 몇년도 벌채할 자리다 그 자세한 것은 조사가 안됐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간에 군유림 관리하는 과정에서 유령림 어린나무는 앞으로 표고가 적어도 12cm 이 상이 될때의 그지역 이지역에 되면은 전체 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아직 10 cm이상 되는 지역에 대한 연차적 계획은 안 됐습니다. 왜그런고 하니 우리 군유림이 현재 지역 을 가보면은 하단부에는 12cm면 12cm, 14cm 면 14cm이상짜리가 집단적으로 있는데가 없 습니다. 집단적으로 있다면은 저 능선부위에 그런 지역에 있어요. 그러면 능선부위에는 벌채 제한지역입니 다. 그 하단부에 있는 임상이 구성되고 있는 그지역에 수령이 높은 것이라든가 이런것이 유령림하고 이렇게 군데군데 섞여 있어요. 집단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 그 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한번 조사할 계 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군유림에 대해서 유령림이 만기 10 cm 이상으로서 앞으로 몇년도에는 이것을 벌채할 수 있고 전반적인 벌채계획을 한번 수립할까 합니다. 그리고 분수림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지 금 분수림에 대해서 저희들이 91년도에 이 분수림 관리가 88년도에 재무과에서 저희한 테 넘어왔습니다. 그때 계약한것이 전체 넘어왔어요. 그래서 분수림이라는 것은 그 분수해주는 사람한테 나무를 심어가지고 수확할 때 군 하고 갈라먹자 이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분수라는 것은,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계약내용을 보니 까 애매모호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충을 받고 있었습니다마 는 91년도에 이것을 그렇게 할것이 아니라 그 분수기간이 만료되어가지고 연기하는 수 가 있어요. 연기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왜그런고 한니 분수기간이라는 것은 나무 를 심어가지고 벌채한 기간까지의 기간입니 다. 그러니까 도중에 10년으로 분수기간을 설 정했다면은 아직 그 나무가 벌채기간이 돌 아오지 않기때문에 연기를 더 해주는 거예 요. 그러면 그 연기할 때 우리가 실제 나가가 지고 그사람들이 분수자가 조림한 것만 해 주자, 여론이 많고 상당한 얘기가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이번에 정리를 하자, 한꺼번에 정리를 하면은 여론이 많고 어떻고 하기때문에 이것을 91년도부터 연기 하는 과정에서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가지 고 실제 나무가 그사람들이 심어있는 것만 쉽게 얘기해서 분수를, 면적을 해주고 자연 생으로 있는 나무는 군으로 환수시켜 버리 자 이렇게 해서 91년도부터 해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연기하는 그기간에 한것은 그 렇게 했습니다. 그간에 애로사항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의원님들의 행정감사시에 그 군유림 분수계약에 대해서 얘기가 되었 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이 렇게 하고 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왜 연기기간에만 하는냐, 일시에 해버려라 이 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제가 답변 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행정감사를 했기때문에 금년에 그것을 조사를 해서 합니다마는 현 재 조림시기고 산불방지 기간이기때문에 시 간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산불방지 기간이 끝나면 현재 적 어도 몇백필지 되는 것을 실태조사를 할려 면은 약 60일 이상이 걸려야 합니다. 상세히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의 대 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기때문에 산불방지 기간이 끝나고 하 면 저희들이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제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A라는 사람이 40정을 분수를 받았는데 현재 조림해가지고 생장하고 있는 것이 10정밖에 안된다 할때는 그 분수자한테 통지를 해서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국중성 의원님께서 지역적인, 국 부적인 표고목으로 도달한 지역이다 하더라 도 이것을 표고를 벌채해서 군민한테 보급 을 해야할 것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아까 드린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 30정이 면 30정 이렇게 가보면 하단부에는 거의 같 아요. 도중에 몇본씩 흉고직경이 큰것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리고 어린나무와 조금 큰것과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일제림이 거의 똑같은 임상이 아니라 대 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단부에서는 좀 사람손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벌채하지 않기 때문에 위에는 좀 큰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약 5필지에 그안 에 이렇게 작년도에 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그것도 지시를 했습니다. 국부적으로 있는데도 한번 해봐라, 있다 면은 한 1정이나 2정 저 한쪽에 이렇게 있 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군유림을 매각할려면 입찰을 해서 매각을 해야하는데 또 한 1정 이나 몇정 그것을 벌채하겠다 해서 임도나 운재로를 개설하면 단위소득에 그렇게 향상 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사한 것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표고자목에 대한 공급할 수 있는것을 전체 조사할 때 이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국부적으로 적어도 약 5ha 이상은 집단적으로 있어야 그것을 벌채를 해야만 좀 표고목도 나오고 또 우리군의 재 정도 올릴 수도 있고 벌채의 기종도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앞으로 조사를 해보겠습 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이종규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산림과소관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 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산림과소관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 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건설과장 김현수
건설과장 김현수입니다. 먼저 이한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연차적 계획은, 현재의 사업 추진상 문제점은, 문제가 있다면 농번기 이 전에 완벽을 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 경지정리 사업 연차적 계획은 총 답면적이 6,569ha입니다. 경지정리 가능면적이 5,641ha 답면적의 85%입니다. 기 경지면적이 408ha, 94년도 봄마무리 시행면적은 83ha입니다. 그리고 94년도 이후의 계획은 94년도 가 을부터 95년도 봄까지 할 경지면적이 378ha 입니다. 거기는 마령면 평지리에 150ha, 또 마령 강정에 85ha, 백운 남태28ha, 성수 중평에 55ha, 백운 동창에 60ha 해서 378ha 입니다 96년도 계획은 603ha, 97년도는 713ha, 98년도에는 760ha, 99년도에는 764ha, 2000 년 이후에느 1,932ha 이렇게 쭉 계획을 세 우고 있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시행은 국가나 지방단체에 서 시행할 경우 몽리민 3분의2 이상의 동의 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군은 현재까지 희망지구를 수용하여 사 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실시계획 지구내 다 년생 식부지 관계로 시행에 어려움이 많지 만 관련 몽리민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경지 정리 사업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 다. 특히 본군은 특수한 지역 여건으로 연차 적 사업계획에 의한 예고제 시행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오나 현행 사업시행 과정으 로는 연차적 예산확정이 어려운 실정임을 참고말씀 드립니다. 현재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현재 시행중인 경지정리 사업은 군에서 시행하는 마령면 사내지구 27.5ha, 백운면 원운지구 23ha, 농조에서 시행하는 진안읍 반월지구 32ha외 3개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2.8ha입니다. 사업비가 확보되지 아니하여 용수로 구조 물 및 기타 구조물 시설에 아쉬운점은 있으 나 영농에 지장은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지정리 사업의 주요시설은 식부를 위한 토심 용배수 원활, 기계영농을 위한 농로 및 부대시설 입니다. 가능한한 용수계획은 기존 수원공의 몽리 면적을 크게 변동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 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개소별 수원공에 따 를 기존 몽리면적을 감안, 논필지 고르기를 하여 용수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마령면 사내지구의 7.5ha의 용수원 인 보찬 취입보의 1.5㎞ 용수로로 본 지구 내 급수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만 용수관리 에 지장이 있는 일부구간에 항구적인 구조 물 시설이 필요하나 본 경지정리 사업에 용 수로 구조물 시설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농번기 이전에 완벽을 기 할 수 있는가, 본 사업추진에 현재까지 특 별히 어려운 사항은 없으며 시한성이 있는 사업이기때문에 몽리민의 의견 및 민원사항 을 수렴하여 모내기에 지장이 없고 견실한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소하천은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관계법규 미비로 관리부재와 방치된 상태로 집중호우 발생시 피해가 급격히 증 가하여 법정하천 피해액과 동일한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또한 소하천의 피해발생은 농경지 침수 및 유실 매몰, 가 옥 파손등 2차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는 실정 입니다. 본군은 1972년도에 소하천을 일제 조사하 여 하천폭에 따라 중천, 소천, 세천으로 구 분하여 위험지구에 대하여 개수하여 왔으나 지방재정 여건상 체계적인 정비를 하지 못 하였고 홍수발생시 피해발생 지구만을 정비 하는등 소하천 관리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93년도 3월1일부터 6월까지 소하 천을 다시 전수 조사하고 군천, 면천, 리천 으로 구분하여 총 236개소에 309㎞, 군천이 1개소에 2.3㎞, 면천이 8개소에 12.2㎞, 리 천이 227개소에 294㎞입니다. 조사를 해서 소하천 대장을 작성하여 관 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하천법에 준하는 소하천 정비법 제정과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관련 법을 제정하여 양여금과 지방비로 3단계로 구분,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계획하고 있 으며 1단계로 94년에서95년도까지 시군당 1개소씩 군천에 대한 소하천 정비 시범사업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 96년에서 2000년까지 군천을 완 전 정비토록 하고 있으며 3단계로는 2001년 부터 2016년까지 11차 경제 사회 발전계획 에 맞춰 면천, 리천을 정비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94년도 제1단계 사 업인 군천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전라북도에 3개소를 지정해서 했는데 저희군에 1개지구 를 책정을 해서 줬습니다. 남부마이산 금당천을 선정하여 총사업비 2억원, 특별교부세 1억원,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으로 1.2㎞를 94년도 추경사 업으로 관광지 환경개선과 병행하여 추진하 고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 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가꾸기 사업으로 9개지구에 대하여 7,600만원을 투자하여 소하천 575m 를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소하천 연장이 309㎞이고 개수 연장은 92.7㎞입니다. 그래서 개설이 30%정도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소하천을 추진하도록 그 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로 원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각종 재해 시 출동하여 근무하는 수로원들의 안전사고 예방대책은? 에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김정길 의원님 참 우리 수로원들하고 미화원들 신분관계까 지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 다. 진안군 수로원은 12명으로 도로보수작업 과 월동기 도로 제설작업을 중점으로 수행 하고 있으며, 재해발생시 동원하여 긴급 예 방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동시 도로 제설작업 동원할 때마 다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며 덤프차 안전운행을 재차 강조를 해왔습니다 수로원에 대하여 93년도 1월부터 사고가 나면 발생시 좀 어렵기 때문에 93년도 1월 부터 국민연금으로 1인당 1만5,400원씩 불 입을 해서 재해발생시 보상과 퇴직할 때 연 금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로원들의 생활안정 도모 와 질병 사고발생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인 단체보험을 한번 4월부터 가입을 추 진하도록 지금 수로원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흥국생명의 직장인 단체보험에는 월 1인 당 5,000원에서 1만원 사이로 10년 만기로 해서 계약을 지금 한번 연구를 하고 있습니 다. 다음은 덤프차에서 수로원들의 승하차 작 업이 많으므로 자동차 자손보험을 가입하여 사고발생시 보상을 받도록 추경예산에 확보 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산재보험, 방금 말씀드린 자손보험은 저희 수로원들이 덤프차 위에서 제설작업을 하기때문에, 그 것은 불법이기때문에 자손보험을 들어도 수 로원들이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산재보험은 수로원 보수에 따라 1인당 연간 29만원 정 도가 소요가 되는데 12명이기때문에 348만 원 정도가 불입해야 하는바 예산을 추경에 라도 좀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 니다. 지금 미화원들은 순창, 남원시, 덕진, 완 산구청에서는 지금 산재보험료를 넣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전기사와 수로원에게 안전제일 위주로 작업을 수행하도록 매일 안전교육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미화원 관계도저희 수로원하고 동일하게 보험관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김현수입니다. 먼저 이한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연차적 계획은, 현재의 사업 추진상 문제점은, 문제가 있다면 농번기 이 전에 완벽을 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 경지정리 사업 연차적 계획은 총 답면적이 6,569ha입니다. 경지정리 가능면적이 5,641ha 답면적의 85%입니다. 기 경지면적이 408ha, 94년도 봄마무리 시행면적은 83ha입니다. 그리고 94년도 이후의 계획은 94년도 가 을부터 95년도 봄까지 할 경지면적이 378ha 입니다. 거기는 마령면 평지리에 150ha, 또 마령 강정에 85ha, 백운 남태28ha, 성수 중평에 55ha, 백운 동창에 60ha 해서 378ha 입니다 96년도 계획은 603ha, 97년도는 713ha, 98년도에는 760ha, 99년도에는 764ha, 2000 년 이후에느 1,932ha 이렇게 쭉 계획을 세 우고 있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시행은 국가나 지방단체에 서 시행할 경우 몽리민 3분의2 이상의 동의 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군은 현재까지 희망지구를 수용하여 사 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실시계획 지구내 다 년생 식부지 관계로 시행에 어려움이 많지 만 관련 몽리민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경지 정리 사업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 다. 특히 본군은 특수한 지역 여건으로 연차 적 사업계획에 의한 예고제 시행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오나 현행 사업시행 과정으 로는 연차적 예산확정이 어려운 실정임을 참고말씀 드립니다. 현재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현재 시행중인 경지정리 사업은 군에서 시행하는 마령면 사내지구 27.5ha, 백운면 원운지구 23ha, 농조에서 시행하는 진안읍 반월지구 32ha외 3개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2.8ha입니다. 사업비가 확보되지 아니하여 용수로 구조 물 및 기타 구조물 시설에 아쉬운점은 있으 나 영농에 지장은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지정리 사업의 주요시설은 식부를 위한 토심 용배수 원활, 기계영농을 위한 농로 및 부대시설 입니다. 가능한한 용수계획은 기존 수원공의 몽리 면적을 크게 변동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 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개소별 수원공에 따 를 기존 몽리면적을 감안, 논필지 고르기를 하여 용수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마령면 사내지구의 7.5ha의 용수원 인 보찬 취입보의 1.5㎞ 용수로로 본 지구 내 급수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만 용수관리 에 지장이 있는 일부구간에 항구적인 구조 물 시설이 필요하나 본 경지정리 사업에 용 수로 구조물 시설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농번기 이전에 완벽을 기 할 수 있는가, 본 사업추진에 현재까지 특 별히 어려운 사항은 없으며 시한성이 있는 사업이기때문에 몽리민의 의견 및 민원사항 을 수렴하여 모내기에 지장이 없고 견실한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소하천은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관계법규 미비로 관리부재와 방치된 상태로 집중호우 발생시 피해가 급격히 증 가하여 법정하천 피해액과 동일한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또한 소하천의 피해발생은 농경지 침수 및 유실 매몰, 가 옥 파손등 2차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는 실정 입니다. 본군은 1972년도에 소하천을 일제 조사하 여 하천폭에 따라 중천, 소천, 세천으로 구 분하여 위험지구에 대하여 개수하여 왔으나 지방재정 여건상 체계적인 정비를 하지 못 하였고 홍수발생시 피해발생 지구만을 정비 하는등 소하천 관리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93년도 3월1일부터 6월까지 소하 천을 다시 전수 조사하고 군천, 면천, 리천 으로 구분하여 총 236개소에 309㎞, 군천이 1개소에 2.3㎞, 면천이 8개소에 12.2㎞, 리 천이 227개소에 294㎞입니다. 조사를 해서 소하천 대장을 작성하여 관 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하천법에 준하는 소하천 정비법 제정과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관련 법을 제정하여 양여금과 지방비로 3단계로 구분,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계획하고 있 으며 1단계로 94년에서95년도까지 시군당 1개소씩 군천에 대한 소하천 정비 시범사업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 96년에서 2000년까지 군천을 완 전 정비토록 하고 있으며 3단계로는 2001년 부터 2016년까지 11차 경제 사회 발전계획 에 맞춰 면천, 리천을 정비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94년도 제1단계 사 업인 군천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전라북도에 3개소를 지정해서 했는데 저희군에 1개지구 를 책정을 해서 줬습니다. 남부마이산 금당천을 선정하여 총사업비 2억원, 특별교부세 1억원,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으로 1.2㎞를 94년도 추경사 업으로 관광지 환경개선과 병행하여 추진하 고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 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가꾸기 사업으로 9개지구에 대하여 7,600만원을 투자하여 소하천 575m 를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소하천 연장이 309㎞이고 개수 연장은 92.7㎞입니다. 그래서 개설이 30%정도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소하천을 추진하도록 그 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로 원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각종 재해 시 출동하여 근무하는 수로원들의 안전사고 예방대책은? 에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김정길 의원님 참 우리 수로원들하고 미화원들 신분관계까 지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 다. 진안군 수로원은 12명으로 도로보수작업 과 월동기 도로 제설작업을 중점으로 수행 하고 있으며, 재해발생시 동원하여 긴급 예 방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동시 도로 제설작업 동원할 때마 다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며 덤프차 안전운행을 재차 강조를 해왔습니다 수로원에 대하여 93년도 1월부터 사고가 나면 발생시 좀 어렵기 때문에 93년도 1월 부터 국민연금으로 1인당 1만5,400원씩 불 입을 해서 재해발생시 보상과 퇴직할 때 연 금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로원들의 생활안정 도모 와 질병 사고발생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인 단체보험을 한번 4월부터 가입을 추 진하도록 지금 수로원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흥국생명의 직장인 단체보험에는 월 1인 당 5,000원에서 1만원 사이로 10년 만기로 해서 계약을 지금 한번 연구를 하고 있습니 다. 다음은 덤프차에서 수로원들의 승하차 작 업이 많으므로 자동차 자손보험을 가입하여 사고발생시 보상을 받도록 추경예산에 확보 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산재보험, 방금 말씀드린 자손보험은 저희 수로원들이 덤프차 위에서 제설작업을 하기때문에, 그 것은 불법이기때문에 자손보험을 들어도 수 로원들이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산재보험은 수로원 보수에 따라 1인당 연간 29만원 정 도가 소요가 되는데 12명이기때문에 348만 원 정도가 불입해야 하는바 예산을 추경에 라도 좀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 니다. 지금 미화원들은 순창, 남원시, 덕진, 완 산구청에서는 지금 산재보험료를 넣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전기사와 수로원에게 안전제일 위주로 작업을 수행하도록 매일 안전교육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미화원 관계도저희 수로원하고 동일하게 보험관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두분 의원이 질문했기 때문에 먼저 이한 식의원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해주 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식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분 의원이 질문했기 때문에 먼저 이한 식의원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해주 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식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식 의원
한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서 내용중에 용수로 구조물 시설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 데 이문제는 여하튼간에 농번기 이전에 용 수로 구조물 시설이 완성이 되어야 할걸로 봅니다.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면은 불가피한 여건 이기때문에 예비비에서라도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어떨 것인 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서 내용중에 용수로 구조물 시설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 데 이문제는 여하튼간에 농번기 이전에 용 수로 구조물 시설이 완성이 되어야 할걸로 봅니다.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면은 불가피한 여건 이기때문에 예비비에서라도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어떨 것인 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현수
경지정리 사업을 하면은 그 ha당 돈이 정 부에서부터 1,450만원이라든지 이렇게 지정 이 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용수로를 전부다 구조물을 해줘야만 주민들도 좋고 물대는데 좋은데 저희들이 그 예산 범위내에서 용수 로 일부중 꼭 해야할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의원님은 용수로 구조물을 전부다 해야할 것 아니냐 하고 말씀하셨는 데 하여튼 저희들이 도에다 지금 건의를 했 습니다. 저번에도 경지정리 계장님이 오셔서 말씀 을 드리고 또 도비를 지원해 주셔야만 좀 급한데라도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구조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을 하면은 그 ha당 돈이 정 부에서부터 1,450만원이라든지 이렇게 지정 이 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용수로를 전부다 구조물을 해줘야만 주민들도 좋고 물대는데 좋은데 저희들이 그 예산 범위내에서 용수 로 일부중 꼭 해야할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의원님은 용수로 구조물을 전부다 해야할 것 아니냐 하고 말씀하셨는 데 하여튼 저희들이 도에다 지금 건의를 했 습니다. 저번에도 경지정리 계장님이 오셔서 말씀 을 드리고 또 도비를 지원해 주셔야만 좀 급한데라도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구조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건설과소관 이한식의원의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길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건설과소관 이한식의원의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길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 의원
건설과장님께서 수로원들의 안전 예방대 책과 재해시에 재해라는 것은, 사고라는 것 은 아무리 강조해도 한순간에 벌어지는 것 이기때문에 매일매일 철저한 교육을 시킨다 고 해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 하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사고라는 것은 한순간에 불행한 사태를 맞을수가 있기때문에 본의원이 질문서를 내 게된 배경은 그러한 한순간에 벌어질 수 있 는 사고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집행부가 거 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세워놓지 않고 있 다가 갑자기 사고를 당했을때 우왕좌왕 하 는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질문서 를 내게 된 동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직업구조가 환경미화 원이다 그것도 근래에 와서 듣기좋게 하기 위해서 환경미화원이다 이렇게 불렀지만 과 거에는 청소부라고 불렀어요. 또 수로원, 도로보수요원들도 이 사회가 환경미화원과 더불어서 하나의 천직으로 이 렇게 인식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모든 사 람들이 기피하고 죽지못해서 마지못해서 가 족들과 먹고 살려니까 그 직업에 종사하는 그런 사례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이 수로요원에도 젊은 사 람들이 참여해서 같이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그런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환경미화 원 속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직업으 로서 당당하게 종사를 할려고 하는 그런 사 례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기때문에 상 당히 고무된 좋은 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스위스에서는 환경미화원 하 는것을 가장 영예로 생각을 한답니다. 그나라는 다른 직종에는 외국인들이 참여 해서 간호사도 오고 어떤 기술직도 오고 컴 퓨터도 다루고 운전도 하고 합니다마는 쓰 레기 치우는 일만큼은 어떤일이 있어도 외 국인들한테 맡기질 않는다고 해요. 자국내에서 자국인들이 버린 그 쓰레기를 자국민이 치워야지 왜 외국인한테 그것을 맡기냐, 그래서 스위스의 환경미화원들은 자기가 쓰레기 치우는 업에 종사하는 것을 가장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그 사회도 그사 람들에게 영광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모든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서 경제적으로 그사람 들을 뒷받침 해주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적어도 선진국 문턱에 있는 나라로서 이제는 그분들에 대한 모든 재난 에 대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분 들의 직업의식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되고, 그분들에 대한, 경제에 대한, 생존에 대한 모든 대책을 세워서 그분들이 그직업에 종 사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런 질문요지서를 내게된 동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제점 으로 덤프트럭 승차정원은 3명인데 종합보 험중 자차 및 자손보험에 해당되는데 수로 원 작업은 덤프트럭 위 적재함에서 작업을 하기때문에 그렇게 해서 발생된 사고에 대 해서는 자손보험이나 자차보험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산재보험에 가입을 해서 1인당 연간 29만원 정도 12명 이면 약 348만원이 되는데 이것을 환경미화 원까지도 같이 합쳐가지고, 환경미화원도 매일 교대로 해서 네분씩이 차에 승차를 하 신다고 그러니까 그분들까지도 포함해서 전 체적인 예산을 군에서 확보해가지고 산재보 험에 가입을 해줘야지 그분들한테 50%를 부 담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분들의 열악한 급여에서 산재보험료를 50%를 떼어내가지고 군에서 50% 보조해 가 지고 이렇게 보험가입을 해준다는 것은 이 해가 가질 않아요. 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사고가 났을때 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집행부에서 대비하는 것이지 그분들에게 어떤 큰 혜택을 주는 것 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50%를 부담하라고 하 는 것은 제가 생각할때는 상당히 부당하다 고 생각하기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집행부에서 확보해가지고 보험에 가입 하는걸로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수로원들의 안전 예방대 책과 재해시에 재해라는 것은, 사고라는 것 은 아무리 강조해도 한순간에 벌어지는 것 이기때문에 매일매일 철저한 교육을 시킨다 고 해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 하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사고라는 것은 한순간에 불행한 사태를 맞을수가 있기때문에 본의원이 질문서를 내 게된 배경은 그러한 한순간에 벌어질 수 있 는 사고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집행부가 거 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세워놓지 않고 있 다가 갑자기 사고를 당했을때 우왕좌왕 하 는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질문서 를 내게 된 동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직업구조가 환경미화 원이다 그것도 근래에 와서 듣기좋게 하기 위해서 환경미화원이다 이렇게 불렀지만 과 거에는 청소부라고 불렀어요. 또 수로원, 도로보수요원들도 이 사회가 환경미화원과 더불어서 하나의 천직으로 이 렇게 인식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모든 사 람들이 기피하고 죽지못해서 마지못해서 가 족들과 먹고 살려니까 그 직업에 종사하는 그런 사례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이 수로요원에도 젊은 사 람들이 참여해서 같이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그런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환경미화 원 속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직업으 로서 당당하게 종사를 할려고 하는 그런 사 례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기때문에 상 당히 고무된 좋은 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스위스에서는 환경미화원 하 는것을 가장 영예로 생각을 한답니다. 그나라는 다른 직종에는 외국인들이 참여 해서 간호사도 오고 어떤 기술직도 오고 컴 퓨터도 다루고 운전도 하고 합니다마는 쓰 레기 치우는 일만큼은 어떤일이 있어도 외 국인들한테 맡기질 않는다고 해요. 자국내에서 자국인들이 버린 그 쓰레기를 자국민이 치워야지 왜 외국인한테 그것을 맡기냐, 그래서 스위스의 환경미화원들은 자기가 쓰레기 치우는 업에 종사하는 것을 가장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그 사회도 그사 람들에게 영광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모든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서 경제적으로 그사람 들을 뒷받침 해주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적어도 선진국 문턱에 있는 나라로서 이제는 그분들에 대한 모든 재난 에 대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분 들의 직업의식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되고, 그분들에 대한, 경제에 대한, 생존에 대한 모든 대책을 세워서 그분들이 그직업에 종 사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런 질문요지서를 내게된 동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제점 으로 덤프트럭 승차정원은 3명인데 종합보 험중 자차 및 자손보험에 해당되는데 수로 원 작업은 덤프트럭 위 적재함에서 작업을 하기때문에 그렇게 해서 발생된 사고에 대 해서는 자손보험이나 자차보험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산재보험에 가입을 해서 1인당 연간 29만원 정도 12명 이면 약 348만원이 되는데 이것을 환경미화 원까지도 같이 합쳐가지고, 환경미화원도 매일 교대로 해서 네분씩이 차에 승차를 하 신다고 그러니까 그분들까지도 포함해서 전 체적인 예산을 군에서 확보해가지고 산재보 험에 가입을 해줘야지 그분들한테 50%를 부 담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분들의 열악한 급여에서 산재보험료를 50%를 떼어내가지고 군에서 50% 보조해 가 지고 이렇게 보험가입을 해준다는 것은 이 해가 가질 않아요. 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사고가 났을때 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집행부에서 대비하는 것이지 그분들에게 어떤 큰 혜택을 주는 것 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50%를 부담하라고 하 는 것은 제가 생각할때는 상당히 부당하다 고 생각하기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집행부에서 확보해가지고 보험에 가입 하는걸로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현수
김정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예산확 보 문제는 저희도 참 수로원들 박봉에서 절 반을 부담해서 한다는 것은 수로원들이 부 담을 느끼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29만원 전 액을 확보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 니다. 그래서 수로원들이 재해때 보상을 받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화원도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예산확 보 문제는 저희도 참 수로원들 박봉에서 절 반을 부담해서 한다는 것은 수로원들이 부 담을 느끼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29만원 전 액을 확보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 니다. 그래서 수로원들이 재해때 보상을 받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화원도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건설과소관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소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 니다. 지도소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건설과소관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소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 니다. 지도소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박태원
사회지도과장 박태원입니다. 이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지역농 업 개발센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 다. 먼저 토지매입 위치와 면적, 그리고 매입 예상가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입계획은 6,000평에 2억원의 예산이 확 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가지 안을 가지고 그동안 추진 을 해오고 있습니다. 1안은 관리하기 쉽고 별도의 관리사가 필 요없도록 지도소 인근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서 15농가를 접촉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결과 지도소 인접토지는 평당 10만원 정도를 농가들이 희망하고 있고 부대비와 예산절감 10%를 제외하면은 약 1,800평의 토지를 구입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한농가는 매매의사를 밝혔으나 나머지는 팔고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1안이 성사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2안인 약초시험장 인근토지는 후보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3안인 궁동마을 토지는 후보지 물색을 끝 내고 농가들이 팔겠다는 구두허락을 받아놓 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가 약 7㎞로 멀어서 관리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2안과 3안의 평당가격은 3만원 내지 4만5 ,000원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운영계획과 그로인하여 농가에 미치는 기술보급 방안과 효과에 대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6가지 과학영농 시설에 대해서 설치 를 완료하고 기술보급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먼저 병충해 예찰실에서는 강수량과 기온 등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하고 있고 병충해 발생 추이를 조사해서 대농민 지도에 활용 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실은 가축기생충외 6건에 대해서 검사를 저희들이 하고있고, 그것을 농가에 통보해서 질병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예찰을 연 36회 진찰 진단실 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농기계 공작실은 70평을 건립을 해서 트렉타등 대형농기계를 중심으로 작년 에는 21대를 수리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농기계 교육도 이곳에서 합 니다. 경영상담실은 자동응답기와 경영분석용 컴퓨터 3대를 설치해 놓고 쌀등 36개 품목 에 대해서 가격정보를 통보하고 있고 또 경 영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생활과학 실습실은 지하에 설치를 했는데 주로 생활개선 부원들의 요리실습과 생활문화교실 실습관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화 하우스는 85평에 비닐하우스를 연동으로 지어놓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오이 수박, 메론, 토마토등 지역 작부체계 시험 을 했습니다. 그결과 오이와 수박, 토마토는 작황이 좋 아서 가능성이 확인이 되었습니다마는 메론 은 네트형성이 잘 되지않아서 상당히 어려 울 것으로 저희들이 실증재배를 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설치계획에 대해서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검정실은 금년에 20평에 1,320만원 예산으로 기자재를 설치해서 토양의 정밀검 정과 간이검정, 그리고 앞으로 문제된 작물 의 식물체를 분석해서 생리장애등을 연구 분석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느타리와 영지버섯 재배농가가 지금 늘고있습니다. 그래서 전망도 상당히 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종균배양 실을 저희 지도소에서 설치해서 배양을 해 가지고 낮은 가격으로 농가들에게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안에도 시범적으로 유리온실을 약 150평정도 저희 지도소내에 건립을 해서 고소득 과채류와 꽃 재배 가능성을 실증하 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1,500평 정도에 사과와 배, 그리고 포도 과원을 조성해서 이지역에 과수에 대 한 기술정립과 실증재배를 앞으로 할 계획 입니다. 그리고 1,000평정도에 채소 원예실증포를 조성해가지고 옆 과채류와 양채류에 대한 새로운 작목을 도입하고 역시 실증재배를 할 계획입니다. 벼 실증포는 앞으로 직파재배에 대한 기 술정립과 거기에 대한 시험연구를 하고 화 남과 향미등 양질미에 대한 실증사업을 하 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과 실증포를 갖춤으로 해서 현장의 애로기술을 빠르게 해결해 주 고 농민들의 각종 교육장으로 활용을 해서 경쟁력을 갖추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업 이 되도록 저희 지도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농업 개발센터 계획에 대해 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박태원입니다. 이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지역농 업 개발센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 다. 먼저 토지매입 위치와 면적, 그리고 매입 예상가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입계획은 6,000평에 2억원의 예산이 확 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가지 안을 가지고 그동안 추진 을 해오고 있습니다. 1안은 관리하기 쉽고 별도의 관리사가 필 요없도록 지도소 인근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서 15농가를 접촉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결과 지도소 인접토지는 평당 10만원 정도를 농가들이 희망하고 있고 부대비와 예산절감 10%를 제외하면은 약 1,800평의 토지를 구입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한농가는 매매의사를 밝혔으나 나머지는 팔고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1안이 성사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2안인 약초시험장 인근토지는 후보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3안인 궁동마을 토지는 후보지 물색을 끝 내고 농가들이 팔겠다는 구두허락을 받아놓 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가 약 7㎞로 멀어서 관리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2안과 3안의 평당가격은 3만원 내지 4만5 ,000원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운영계획과 그로인하여 농가에 미치는 기술보급 방안과 효과에 대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6가지 과학영농 시설에 대해서 설치 를 완료하고 기술보급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먼저 병충해 예찰실에서는 강수량과 기온 등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하고 있고 병충해 발생 추이를 조사해서 대농민 지도에 활용 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실은 가축기생충외 6건에 대해서 검사를 저희들이 하고있고, 그것을 농가에 통보해서 질병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예찰을 연 36회 진찰 진단실 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농기계 공작실은 70평을 건립을 해서 트렉타등 대형농기계를 중심으로 작년 에는 21대를 수리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농기계 교육도 이곳에서 합 니다. 경영상담실은 자동응답기와 경영분석용 컴퓨터 3대를 설치해 놓고 쌀등 36개 품목 에 대해서 가격정보를 통보하고 있고 또 경 영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생활과학 실습실은 지하에 설치를 했는데 주로 생활개선 부원들의 요리실습과 생활문화교실 실습관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화 하우스는 85평에 비닐하우스를 연동으로 지어놓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오이 수박, 메론, 토마토등 지역 작부체계 시험 을 했습니다. 그결과 오이와 수박, 토마토는 작황이 좋 아서 가능성이 확인이 되었습니다마는 메론 은 네트형성이 잘 되지않아서 상당히 어려 울 것으로 저희들이 실증재배를 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설치계획에 대해서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검정실은 금년에 20평에 1,320만원 예산으로 기자재를 설치해서 토양의 정밀검 정과 간이검정, 그리고 앞으로 문제된 작물 의 식물체를 분석해서 생리장애등을 연구 분석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느타리와 영지버섯 재배농가가 지금 늘고있습니다. 그래서 전망도 상당히 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종균배양 실을 저희 지도소에서 설치해서 배양을 해 가지고 낮은 가격으로 농가들에게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안에도 시범적으로 유리온실을 약 150평정도 저희 지도소내에 건립을 해서 고소득 과채류와 꽃 재배 가능성을 실증하 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1,500평 정도에 사과와 배, 그리고 포도 과원을 조성해서 이지역에 과수에 대 한 기술정립과 실증재배를 앞으로 할 계획 입니다. 그리고 1,000평정도에 채소 원예실증포를 조성해가지고 옆 과채류와 양채류에 대한 새로운 작목을 도입하고 역시 실증재배를 할 계획입니다. 벼 실증포는 앞으로 직파재배에 대한 기 술정립과 거기에 대한 시험연구를 하고 화 남과 향미등 양질미에 대한 실증사업을 하 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과 실증포를 갖춤으로 해서 현장의 애로기술을 빠르게 해결해 주 고 농민들의 각종 교육장으로 활용을 해서 경쟁력을 갖추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업 이 되도록 저희 지도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농업 개발센터 계획에 대해 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이종규
다른 실과소는 답변을 전부 듣고 보충질 문을 했는데 지도소에는 과장님이 두분 계 시는데 질문서가 두개니까 먼저 이한식의원 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들었으니 까 여기에 보충질문을 마치고 난 후에 김정 길의원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는것이 어떤가 해서 사회자가 제의합니다. 의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답변을 방금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시면 보충질 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이한식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소관 나오셔서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실과소는 답변을 전부 듣고 보충질 문을 했는데 지도소에는 과장님이 두분 계 시는데 질문서가 두개니까 먼저 이한식의원 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들었으니 까 여기에 보충질문을 마치고 난 후에 김정 길의원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는것이 어떤가 해서 사회자가 제의합니다. 의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답변을 방금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시면 보충질 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이한식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소관 나오셔서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정권섭
기술보급과장 정권섭입니다. 김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읍면 1품목 지정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농업의 입지여건, 두번째로 읍면 1품목 재배현황, 세번째로 새소득작목 개발지도, 네번째로 거기에 대한 효과분석, 다섯번째로 문제점 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 습니다. 본군의 농업 입지여건은 평균기온이 12.2 ℃로써 최고로 높을때는 33.5℃, 최저는 - 21.4℃ 정도가 되겠습니다. 강우량은 평균 1,288mm입니다마는 북부지 역과 남부지역으로 구분해볼때 북부지역은 1,400mm로써 평균 100mm정도가 강우량이 많 고 남부지역은 1,200mm정도로써 100mm정도 가 적게 오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표기에 따른 지도의 구분을 해보면은 저 희들은 250m이하가 중간지, 250m에서 400m 가 중산간지, 400m부터 산간고냉지도 지대 구분을 해볼때 중산간지가 77%로써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성은 대부분 사질양토로 전답 평균 59% 로 되어있어서 지역이 좋지 않은 상태에 놓 여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토양 함유성분을 조사를 해보면 유기물, 산도, 인산, 규산, 칼슘, 마그네슘, 카리등 의 성분을 분석해 볼때 전답이 이상치에 준 해서 비교적 낮은걸로 되어있어서 지력이 낮은편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1읍면 1품목 재배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읍면 1품목 재배가 시작된지는 92년도부 터 94년 3년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사과외 4작목에 21점에 1억4,000만원 정도가 투자되었고, 93년도에 는 고추외 3개작목에5,3정으로 4,000만원 이 투자되었습니다. 94년도에는 과수외 6개작목에 12억4,800 만원이 투자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재배현황을 세부적으로 말 씀드리면은 과수가 금년도에 8개면에 53정 에 4억7,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추에 있어서는 9개읍면에 25 종으로 5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고냉지 채소에 있어서는 백운에 10정에 2 억8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더덕은 안천에 신규단지로써 3정에 3,000 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뒷페이지입니다. 영지버섯은 정천에 1,200평으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4,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새소득작목 개발 지도사항이 되 겠습니다. 품목 지정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UR 협상 타결로 실의에 찬 농민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에 알맞는 특산물을 생산해서 높은값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에는 주로 특용작물이나 버섯류를 집중 품목으로 육성하고 남부지역 은 시설채소나 과수재배를 위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추진하기위해서 주산단지를 조성 해서 핵심 기술지도로 고급상품을 생산, 출 하지도에 임하겠습니다. 특히나 정천에 느타리버섯은 품질인정제 를 도입해서 높은값을 받음으로써 농가소득 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시범 사업을 성공시켜서 농민에게 동기를 부여시 켜 다수농민이 소득작목에 참여하도록 기회 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뒷페이지 입니다. 다음에는 1읍면 1품목 명산품 생산을 위 해서 주로 진안에는 수박, 사과, 용담에는 고추, 약초, 안천에는 더덕, 고추, 상전에 는 느타리버섯, 약초, 정천에는 오이, 약초 동향에는 고추, 약초, 뒷페이지 입니다. 백운에는 사과, 고냉지채소, 성수에는 고 추, 사과, 마령에는 사과, 오이, 부귀에는 약초, 고추, 주천에는 고추, 약초를 중점 품목으로 육성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앞페이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진안의 수박은 9정이 재배되겠습니다마는 비가림재배라는 시설하우스로 5정을 재배하 고 일반 노지재배로 4정을 해서 9정이 재배 되며 파종기 조절로 단경기 생산출하해서 고가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사과재배에 있어서는 현재 17정에서 금년 에 25정으로 확대 재배하며 신규단지를 8정 을 조성하겠습니다. 시설개선으로서는 저온저장고, 관수시설, 반사필림등의 시설을 개선 추진하겠습니다. 용담의 고추에 있어서는 고추재배면적 36 정중 처음으로 비가림시설 1정을 추진하고 약초에 있어서는 도라지, 더덕, 두충, 작약 독활등 28정을 재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 기술협의회를 조직 운영해서 교육이나 선진 지 견학, 상호 정보교환이 되도록 추진하겠 습니다. 안천의 더덕에 있어서는 6정이 9정으로 확대 재배되며 신규단지로써 3정이 금년에 조성이 되겠습니다. 고추재배에 있어서는 39정이 재배되나 신 규하우스 시설로 3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상전의 느타리버섯 재배에 있어서는 450 평에 9동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시설개 선으로 연중 생산체계 확립에서 환풍기나 관수나 보온시설을 하고 품질인정제를 지속 토록 해서 좋은 느타리버섯이 생산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약초에 있어서는 더덕, 도라지, 두충, 작 약등 24정에 재배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정천의 오이재배에 있어서는 자동하우스 가 0.8정, 비가림하우스 시설이 156동, 그 래서 6정이 시설하우스로 재배가 되겠습니 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기술협 의회 조직 운영에서 품질향상과 판로 개척 토록 하고 약초재배에 있어서는 도라지외에 3개작목을 30정이 재배되도록 추진하겠습니 다. 신규시설 영지버섯 재배에 있어서는 마조 마을에 6농가를 대상으로 1,200평을 시설 영지버섯으로 처음으로 추진토록 해서 농가 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동향에 있어서는 고추재배면적 62정중 신 규 비가림하우스 단지조성을 1정을 추진하 고 약초재배에 있어서는 작약외 3개작목에 23정이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운의 사과에 있어서는 1.3정에서 5.3정 으로 확대재배되며 신규단지 금년에 4정을 조성하겠습니다. 고냉지채소 재배에 있어서는 10정을 추진 하되 금년에 기반조성으로 밭정리를 3정 하 고 관수시설 1정, 하우스시설 5.2정으로 추 진하겠습니다. 성수의 고추재배에 있어서는 109정이 재 배되는 가운데 금년도에 새로이 비가림하우 스 270동을 시설해서 고추재배를 하도록 하 며 사과에 있어서는1.3정에서 4.3정으로 확대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과는 신규단지 3정을 조성해서 품종이나 재배기술 교육을 투입해서 재배토 록 하겠습니다. 오이에 있어서는 비가림하우스로 1정이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부귀의 약초 도라지외 더덕 21정이 추진 되며 도라지 생산면적을 확대해서 도라지김 치공장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고추재배에 있어서는 36정이 재배됩니다 마는 그중에서 신규로 하우스시설을 해서 1 정을 재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천에 있어서는 인삼이나 표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비가림하우스 1정 을 설치해서 고추하고 약초를 중점품목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와같은 1읍면 1품목 명산품을 생산키 위해서 품목별로 전문기술협의회를 조직, 16개 작목을 조직 운영하고 품목별 재배농 가 교육 600명 계획에 현재 69%의 실적을 이뤘으며 앞으로 4,5월에 오이하고 수박 작 목을 농가교육을 실시해서 600명 목표달성 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효과분석을 하다보면 가장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소득작목에 면적확대와 담당 소득액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은 사과가 38정에서 95 정으로 늘어나고 하우스고추는 5정에서 54 정으로 확대되며 오이는 3정에서 15정, 수 박은 7정에서 20정으로하우스시설로 확대 가 되겠습니다. 더덕은 65정에서 120정, 두충은 5정에서 21정, 도라지는 140에서 290정, 느타리버셧 은 450평에서 2,200평으로 확대가 되겠습니 다. 소득은 반당소득이기때문에 약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산품의 판로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판로대책에 있어서는 앞으로 생산자 단체 를 농협이나 작목반을 중심으로 해서, 주산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집하장을 설치하고 생산물 출하용 차량을 지원토록 해서 농산 물 공판장이나 도시 아파트를 연계해서 개 통 출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목별 품질 고급화를 위한 포장개선을 행정, 농협의 주관하에 작목반에 93년도에 서 94년도 금년까지 17만2,300개의 박스를 제작해서 8,000만원을 지원토록 추진하겠습 니다. 물량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 점 대책은 우리 본군은 대부분이 사력토로 60%정도나 되어있기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인 객토사업 지력증진 사업이 요구되고 있습니 다. 다음에는 UR 협상타결후 농민은 실의에 차있어 생산의욕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 현 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저희들 지도소에서는 새작목을 개발해서 읍면에 1품목 이상의 특 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습 니다. 우리 본군은 농업지대가 대부분이 중산간 지로서 77%정도 차지하고 있기때문에 시설 채소 겨울재배는 경쟁력이 약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설채소 오이나 토마토 나 수박같은 것은 억제재배로 유도해서 단 경기에 생산토록 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정권섭입니다. 김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읍면 1품목 지정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농업의 입지여건, 두번째로 읍면 1품목 재배현황, 세번째로 새소득작목 개발지도, 네번째로 거기에 대한 효과분석, 다섯번째로 문제점 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 습니다. 본군의 농업 입지여건은 평균기온이 12.2 ℃로써 최고로 높을때는 33.5℃, 최저는 - 21.4℃ 정도가 되겠습니다. 강우량은 평균 1,288mm입니다마는 북부지 역과 남부지역으로 구분해볼때 북부지역은 1,400mm로써 평균 100mm정도가 강우량이 많 고 남부지역은 1,200mm정도로써 100mm정도 가 적게 오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표기에 따른 지도의 구분을 해보면은 저 희들은 250m이하가 중간지, 250m에서 400m 가 중산간지, 400m부터 산간고냉지도 지대 구분을 해볼때 중산간지가 77%로써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성은 대부분 사질양토로 전답 평균 59% 로 되어있어서 지역이 좋지 않은 상태에 놓 여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토양 함유성분을 조사를 해보면 유기물, 산도, 인산, 규산, 칼슘, 마그네슘, 카리등 의 성분을 분석해 볼때 전답이 이상치에 준 해서 비교적 낮은걸로 되어있어서 지력이 낮은편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1읍면 1품목 재배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읍면 1품목 재배가 시작된지는 92년도부 터 94년 3년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사과외 4작목에 21점에 1억4,000만원 정도가 투자되었고, 93년도에 는 고추외 3개작목에5,3정으로 4,000만원 이 투자되었습니다. 94년도에는 과수외 6개작목에 12억4,800 만원이 투자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재배현황을 세부적으로 말 씀드리면은 과수가 금년도에 8개면에 53정 에 4억7,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추에 있어서는 9개읍면에 25 종으로 5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고냉지 채소에 있어서는 백운에 10정에 2 억8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더덕은 안천에 신규단지로써 3정에 3,000 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뒷페이지입니다. 영지버섯은 정천에 1,200평으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4,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새소득작목 개발 지도사항이 되 겠습니다. 품목 지정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UR 협상 타결로 실의에 찬 농민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에 알맞는 특산물을 생산해서 높은값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에는 주로 특용작물이나 버섯류를 집중 품목으로 육성하고 남부지역 은 시설채소나 과수재배를 위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추진하기위해서 주산단지를 조성 해서 핵심 기술지도로 고급상품을 생산, 출 하지도에 임하겠습니다. 특히나 정천에 느타리버섯은 품질인정제 를 도입해서 높은값을 받음으로써 농가소득 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시범 사업을 성공시켜서 농민에게 동기를 부여시 켜 다수농민이 소득작목에 참여하도록 기회 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뒷페이지 입니다. 다음에는 1읍면 1품목 명산품 생산을 위 해서 주로 진안에는 수박, 사과, 용담에는 고추, 약초, 안천에는 더덕, 고추, 상전에 는 느타리버섯, 약초, 정천에는 오이, 약초 동향에는 고추, 약초, 뒷페이지 입니다. 백운에는 사과, 고냉지채소, 성수에는 고 추, 사과, 마령에는 사과, 오이, 부귀에는 약초, 고추, 주천에는 고추, 약초를 중점 품목으로 육성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앞페이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진안의 수박은 9정이 재배되겠습니다마는 비가림재배라는 시설하우스로 5정을 재배하 고 일반 노지재배로 4정을 해서 9정이 재배 되며 파종기 조절로 단경기 생산출하해서 고가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사과재배에 있어서는 현재 17정에서 금년 에 25정으로 확대 재배하며 신규단지를 8정 을 조성하겠습니다. 시설개선으로서는 저온저장고, 관수시설, 반사필림등의 시설을 개선 추진하겠습니다. 용담의 고추에 있어서는 고추재배면적 36 정중 처음으로 비가림시설 1정을 추진하고 약초에 있어서는 도라지, 더덕, 두충, 작약 독활등 28정을 재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 기술협의회를 조직 운영해서 교육이나 선진 지 견학, 상호 정보교환이 되도록 추진하겠 습니다. 안천의 더덕에 있어서는 6정이 9정으로 확대 재배되며 신규단지로써 3정이 금년에 조성이 되겠습니다. 고추재배에 있어서는 39정이 재배되나 신 규하우스 시설로 3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상전의 느타리버섯 재배에 있어서는 450 평에 9동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시설개 선으로 연중 생산체계 확립에서 환풍기나 관수나 보온시설을 하고 품질인정제를 지속 토록 해서 좋은 느타리버섯이 생산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약초에 있어서는 더덕, 도라지, 두충, 작 약등 24정에 재배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정천의 오이재배에 있어서는 자동하우스 가 0.8정, 비가림하우스 시설이 156동, 그 래서 6정이 시설하우스로 재배가 되겠습니 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기술협 의회 조직 운영에서 품질향상과 판로 개척 토록 하고 약초재배에 있어서는 도라지외에 3개작목을 30정이 재배되도록 추진하겠습니 다. 신규시설 영지버섯 재배에 있어서는 마조 마을에 6농가를 대상으로 1,200평을 시설 영지버섯으로 처음으로 추진토록 해서 농가 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동향에 있어서는 고추재배면적 62정중 신 규 비가림하우스 단지조성을 1정을 추진하 고 약초재배에 있어서는 작약외 3개작목에 23정이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운의 사과에 있어서는 1.3정에서 5.3정 으로 확대재배되며 신규단지 금년에 4정을 조성하겠습니다. 고냉지채소 재배에 있어서는 10정을 추진 하되 금년에 기반조성으로 밭정리를 3정 하 고 관수시설 1정, 하우스시설 5.2정으로 추 진하겠습니다. 성수의 고추재배에 있어서는 109정이 재 배되는 가운데 금년도에 새로이 비가림하우 스 270동을 시설해서 고추재배를 하도록 하 며 사과에 있어서는1.3정에서 4.3정으로 확대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과는 신규단지 3정을 조성해서 품종이나 재배기술 교육을 투입해서 재배토 록 하겠습니다. 오이에 있어서는 비가림하우스로 1정이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부귀의 약초 도라지외 더덕 21정이 추진 되며 도라지 생산면적을 확대해서 도라지김 치공장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고추재배에 있어서는 36정이 재배됩니다 마는 그중에서 신규로 하우스시설을 해서 1 정을 재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천에 있어서는 인삼이나 표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비가림하우스 1정 을 설치해서 고추하고 약초를 중점품목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와같은 1읍면 1품목 명산품을 생산키 위해서 품목별로 전문기술협의회를 조직, 16개 작목을 조직 운영하고 품목별 재배농 가 교육 600명 계획에 현재 69%의 실적을 이뤘으며 앞으로 4,5월에 오이하고 수박 작 목을 농가교육을 실시해서 600명 목표달성 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효과분석을 하다보면 가장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소득작목에 면적확대와 담당 소득액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은 사과가 38정에서 95 정으로 늘어나고 하우스고추는 5정에서 54 정으로 확대되며 오이는 3정에서 15정, 수 박은 7정에서 20정으로하우스시설로 확대 가 되겠습니다. 더덕은 65정에서 120정, 두충은 5정에서 21정, 도라지는 140에서 290정, 느타리버셧 은 450평에서 2,200평으로 확대가 되겠습니 다. 소득은 반당소득이기때문에 약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산품의 판로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판로대책에 있어서는 앞으로 생산자 단체 를 농협이나 작목반을 중심으로 해서, 주산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집하장을 설치하고 생산물 출하용 차량을 지원토록 해서 농산 물 공판장이나 도시 아파트를 연계해서 개 통 출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목별 품질 고급화를 위한 포장개선을 행정, 농협의 주관하에 작목반에 93년도에 서 94년도 금년까지 17만2,300개의 박스를 제작해서 8,000만원을 지원토록 추진하겠습 니다. 물량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 점 대책은 우리 본군은 대부분이 사력토로 60%정도나 되어있기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인 객토사업 지력증진 사업이 요구되고 있습니 다. 다음에는 UR 협상타결후 농민은 실의에 차있어 생산의욕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 현 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저희들 지도소에서는 새작목을 개발해서 읍면에 1품목 이상의 특 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습 니다. 우리 본군은 농업지대가 대부분이 중산간 지로서 77%정도 차지하고 있기때문에 시설 채소 겨울재배는 경쟁력이 약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설채소 오이나 토마토 나 수박같은 것은 억제재배로 유도해서 단 경기에 생산토록 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김정길 의원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세한 자료와 아울러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되는 점 몇가 지만 제가 보충질문으로 지적을 하고자 합 니다. 이 자료를 보면은 1읍면 1품목 재배현황 속에 적어도 지도소에서 만든 자료라면은 이것이 1읍면 1품목이 어제오늘 있었던 일 은 아니잖습니까? 벌써 수년에 걸쳐서 1읍면 1품목 지적을 해가지고 집중 개발을 해나왔는데 예를들어 서 지금 지도소에서 1읍면 1품목 재배현황 을 만들어 놓은것을 보면은 사과 읍면별 진 안, 안천, 동향, 백운, 성수, 마령, 부귀, 주천, 비가림고추 진안, 안천, 동향, 용담, 성수, 마령 부귀, 주천, 상전, 오이 진안, 정천, 성수, 마령, 수박 진안, 마령 이런식 으로 자료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면 진안, 안천, 동향, 백운, 성수, 마령, 부귀, 주천의 토양은 이것이 사양토 인가 사질토인가 무슨토인가 그 자료가 분 명히 나와야 되요. 그래서 이지역은 진안읍 하면은 이 진안 읍의 토질은 사양토고 이 지역에 내리는 강 우량이 연간 얼마정도가 되고 적설량이 얼 마정도가 되고 기온은 최고 얼마, 평균 얼 마, 최저 얼마, 그래서 이지역은 이런 토양 이런 기후에서는 고추가 적합하다 아니면 사과가 적합하다 이런 데이타가 정확히 나 와가지고 1읍면 1품목이 선정이 되어야지 그저 나눠먹기식으로 그냥 무조건 진안, 안 천, 동향, 백운, 성수, 마령에다가 사과 이 렇게 분포해 놓고 어느지역에다는 오이 분 포해 놓고 이런식으로 막연한 그런 1읍면 1 품목이 되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이 저의 기 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도소는 그러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나와야 되요. 그래서 그 토양에, 그 기후에 맞는 작목 이 그지역에 선정이 돼서 그지역에서 생산 해 내는 이 품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내에 서도 제1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말입니다 그 품목을 만들어 낼때까지 지도소의 선 생님들은 기술지도와 아울러서 어떤 정부의 지원을 대대적으로 해서 그분들 스스로가 거기에 적응하고 그 작목에 기술 집중개발 을 하고 또 그들 스스로가 어떤 판로개척을 해서 생존을 끌어갈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 로 자꾸 유도를 해주셔야지 마치 온실안에 다 넣어놓고 과보호 해주는 이런식으로 농 민들을 다스려서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지금 우리지도소 선생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진안지역에서도 전국적으로 단일품목 으로 인정받는 그런 품목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더덕 한가지만 보자 이말이요 물론 비닐피복 재배법을 농민들이 습득하 기까지는 지도소 선생님들의 정말 피땀어린 노력이 거기에 뒷받침을 해주었기때문에 그 분들이 비닐피복 재배법을 성공을 하고 또 하나의 지도자가 그것을 재배하는데 있어서 단기간 내에 속성재배 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 하는것을 그들 스스로가 연구하고 개발하고 거기에 맞는 퇴비는 무엇이고 이 런것을 쭉 연구 개발해 가지고 그것이 지금 성공이 되어가지고 연일 TV에 나오고 연일 지금 신문에 나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내에서도 진안 더덕 하 면은 이것은 경동시장을 가나, 어디를 가도 인정해 주는 이런 품목으로 성공이 됐다 이 말이요. 그런 방법으로 자율적으로 이렇게 성공해 갈 수 있는 그들의 어떤 노력이 집중이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자꾸 연구하고 검토 분석 이렇게 쭉 해서 그들한테 그들 스스로 가 풀어나갈 수 있는 지원체제를 구축해 줘 야만이 이지역에 농업이 발전해 가는 것 아 니냐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시각을 갖고있 고, 또 한사람이 십수년에 걸쳐서 무공해 수박 재배를 성공을 했어요. 물곡리 박광철 씨가, 전혀 농약을 하지않고 재배하는 이 수박 재배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당도면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인정을 받고 그것이 서울 백화 점이나 부산에서 호평을 받고 고가로 수박 한덩이 이만한 것이 두덩이 넣어가지고 1만 원씩 백화점으로 출하를 하는 것을 제 눈으 로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율적으로 자생적으로 군민들이 연구하고 자꾸 개발을 시켜서 유통까지 그 들이 끌어나갈 수 있는 뒷받침을 행정이 지 속적으로 해주셔야 하는데 지금 수십년에 걸쳐서 우리 지도소 선생님들 녹색혁명을 일으키고 이땅에 보리고개를 없애고 농민들 의 배고픔과 굶주림을 없애고 거기까지 노 력하는 데에는 부단한 고생을 했죠. 그러나 이제는 21세기를 바라보는 지금은 그런 농법만 갖고는 농민들이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지금 UR파고 UR파고 그러는데 저쪽 정읍 군이나 김제군보다도 우리 진안군이 거기에 대비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 지 찾아보면 있어요. 우리지역은 특수한 고냉지 지역이기때문 에 그들이 재배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재 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것들을 우리 지도소 선생님들은 집중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농 민들한데 보급시키고 그것이 잘 성공할 수 있도록 자생적으로 이렇게 판로개척까지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러한 뒷받침을 충실히 해 주셔야 돼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군수한테 얘기해서 군수가 거부하면 의원들한테라도 얘기해서 확보해 내가지고 그러한 지원체제를 갖출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데 지금 1읍면 1특산품을 지정하고 이런것을 쭉 보 면은 너무 이것이 정부시책에 따라서 그냥 형식에 치우친, 나눠먹기식 이런식의 어떤 계획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 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확고한 대책이 있 는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세한 자료와 아울러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되는 점 몇가 지만 제가 보충질문으로 지적을 하고자 합 니다. 이 자료를 보면은 1읍면 1품목 재배현황 속에 적어도 지도소에서 만든 자료라면은 이것이 1읍면 1품목이 어제오늘 있었던 일 은 아니잖습니까? 벌써 수년에 걸쳐서 1읍면 1품목 지적을 해가지고 집중 개발을 해나왔는데 예를들어 서 지금 지도소에서 1읍면 1품목 재배현황 을 만들어 놓은것을 보면은 사과 읍면별 진 안, 안천, 동향, 백운, 성수, 마령, 부귀, 주천, 비가림고추 진안, 안천, 동향, 용담, 성수, 마령 부귀, 주천, 상전, 오이 진안, 정천, 성수, 마령, 수박 진안, 마령 이런식 으로 자료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면 진안, 안천, 동향, 백운, 성수, 마령, 부귀, 주천의 토양은 이것이 사양토 인가 사질토인가 무슨토인가 그 자료가 분 명히 나와야 되요. 그래서 이지역은 진안읍 하면은 이 진안 읍의 토질은 사양토고 이 지역에 내리는 강 우량이 연간 얼마정도가 되고 적설량이 얼 마정도가 되고 기온은 최고 얼마, 평균 얼 마, 최저 얼마, 그래서 이지역은 이런 토양 이런 기후에서는 고추가 적합하다 아니면 사과가 적합하다 이런 데이타가 정확히 나 와가지고 1읍면 1품목이 선정이 되어야지 그저 나눠먹기식으로 그냥 무조건 진안, 안 천, 동향, 백운, 성수, 마령에다가 사과 이 렇게 분포해 놓고 어느지역에다는 오이 분 포해 놓고 이런식으로 막연한 그런 1읍면 1 품목이 되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이 저의 기 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도소는 그러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나와야 되요. 그래서 그 토양에, 그 기후에 맞는 작목 이 그지역에 선정이 돼서 그지역에서 생산 해 내는 이 품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내에 서도 제1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말입니다 그 품목을 만들어 낼때까지 지도소의 선 생님들은 기술지도와 아울러서 어떤 정부의 지원을 대대적으로 해서 그분들 스스로가 거기에 적응하고 그 작목에 기술 집중개발 을 하고 또 그들 스스로가 어떤 판로개척을 해서 생존을 끌어갈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 로 자꾸 유도를 해주셔야지 마치 온실안에 다 넣어놓고 과보호 해주는 이런식으로 농 민들을 다스려서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지금 우리지도소 선생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진안지역에서도 전국적으로 단일품목 으로 인정받는 그런 품목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더덕 한가지만 보자 이말이요 물론 비닐피복 재배법을 농민들이 습득하 기까지는 지도소 선생님들의 정말 피땀어린 노력이 거기에 뒷받침을 해주었기때문에 그 분들이 비닐피복 재배법을 성공을 하고 또 하나의 지도자가 그것을 재배하는데 있어서 단기간 내에 속성재배 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 하는것을 그들 스스로가 연구하고 개발하고 거기에 맞는 퇴비는 무엇이고 이 런것을 쭉 연구 개발해 가지고 그것이 지금 성공이 되어가지고 연일 TV에 나오고 연일 지금 신문에 나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내에서도 진안 더덕 하 면은 이것은 경동시장을 가나, 어디를 가도 인정해 주는 이런 품목으로 성공이 됐다 이 말이요. 그런 방법으로 자율적으로 이렇게 성공해 갈 수 있는 그들의 어떤 노력이 집중이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자꾸 연구하고 검토 분석 이렇게 쭉 해서 그들한테 그들 스스로 가 풀어나갈 수 있는 지원체제를 구축해 줘 야만이 이지역에 농업이 발전해 가는 것 아 니냐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시각을 갖고있 고, 또 한사람이 십수년에 걸쳐서 무공해 수박 재배를 성공을 했어요. 물곡리 박광철 씨가, 전혀 농약을 하지않고 재배하는 이 수박 재배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당도면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인정을 받고 그것이 서울 백화 점이나 부산에서 호평을 받고 고가로 수박 한덩이 이만한 것이 두덩이 넣어가지고 1만 원씩 백화점으로 출하를 하는 것을 제 눈으 로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율적으로 자생적으로 군민들이 연구하고 자꾸 개발을 시켜서 유통까지 그 들이 끌어나갈 수 있는 뒷받침을 행정이 지 속적으로 해주셔야 하는데 지금 수십년에 걸쳐서 우리 지도소 선생님들 녹색혁명을 일으키고 이땅에 보리고개를 없애고 농민들 의 배고픔과 굶주림을 없애고 거기까지 노 력하는 데에는 부단한 고생을 했죠. 그러나 이제는 21세기를 바라보는 지금은 그런 농법만 갖고는 농민들이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지금 UR파고 UR파고 그러는데 저쪽 정읍 군이나 김제군보다도 우리 진안군이 거기에 대비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 지 찾아보면 있어요. 우리지역은 특수한 고냉지 지역이기때문 에 그들이 재배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재 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것들을 우리 지도소 선생님들은 집중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농 민들한데 보급시키고 그것이 잘 성공할 수 있도록 자생적으로 이렇게 판로개척까지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러한 뒷받침을 충실히 해 주셔야 돼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군수한테 얘기해서 군수가 거부하면 의원들한테라도 얘기해서 확보해 내가지고 그러한 지원체제를 갖출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데 지금 1읍면 1특산품을 지정하고 이런것을 쭉 보 면은 너무 이것이 정부시책에 따라서 그냥 형식에 치우친, 나눠먹기식 이런식의 어떤 계획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 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확고한 대책이 있 는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성 의원
국중성 의원입니다. 그간 우리 쓰러져가는 농촌을 일으켜 세 우겠다고 지도소에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이 불철주야 많은 연구를 해주시고 노력을 아 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노출되어있 기때문에 우리 김정길의원께서 질문서를 냈 고 또 답변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미흡한 점 이 많기때문에 이자리에 나와서 보충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모든 공무원들은 창의력이 바탕 이 되어가지고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 고,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수립된 이 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는 저력이 있어야 된 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추진된 모든 계획들을 공무원 들은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밀어부쳐야 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절대적으로 져야겠다 하는 그런 각오가 되어있음으로써 성공을 거둘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은 진안은 수박, 사과, 용담은 고추, 약초, 쭉 이렇게 해놨 는데 제가 내용을 훑어보니가 면마다 고추 는 거의 빠지지 않고 약초도 거의 빠지지 않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1읍면 1품목 가꾸기의 장려 사업인가 하는 것을 묻지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1읍면 1품목 가꾸기 장려 사업이 아니고 평소에 있었던 그 사업들을 마치 우리 지도소에서 지도를 해가지고 1읍 면 1품목 가꾸기 장려사업을 한 것처럼 가 장을 했다고 하는 것을 이자리에서 지적하 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령 성수면에서 고추를 생산한다고 보면 은 다른면에서는 고추를 생산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셔야 될 것이고 우리 진안에서 생 산되는 고추는 전국적으로도 인기있는 높은 품목이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이것 역시 준 고냉지에서 생산되는 품목이기때문에 맛이좋고 질이 좋 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것 입니다. 이 맛좋은 진안고추를 임실 또는 외지상 인들이 와서 많이 거둬들입니다. 그래서 다른데에서 생산된 고추와 혼합을 해가지고 이것이 진안산이라고 해가지고 팔 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안의 명산이요 그 맛좋고 품질 좋은 고추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자리에서 지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고추만 하더라도 장차 우 리 진안고추가 전국적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판로대책을 강구해야만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연구가 있으시고 어 떠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지금 유통과정에 있어서는 생산이 위주가 아니고 적어도 판로문제, 유통문제까지는 항상 구상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자료에서 보면은 우리 진안에서 약초 나 고추가 상당히 많이 생산될 걸로 예측을 합니다. 만약에 생산과잉이 되었을 적에는 과연 지도소 선생님들은 어떻게 대책을 세울것인 가 이런 걱정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비닐하우스를 해 가지고 비가림 고추를 많이 장려를 해놨다 고 보면은 이 고추에 대한 유통과정 문제도 따라서 연구를 해야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어가기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지적하고 싶은것은 우리 모든 공직자가 거의 다 비슷한 수준에 놓여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농촌지도소는 제가 볼적에는 소신도 없고 책임도 없고 무사안 일주의에 급급한 그러한 공무원들이라고 일 단 지적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93년도에 우리 농촌지도소 장께서 메기양식 사업을 장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의아하게 생각을 하면서도 예산을 승인해 주었고, 이사업은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실패한 내용을 분석을 해보 니가 치어구입 시기가 늦었고, 치어구입 시 기가 늦었기때문에 장차 출하시기도 놓칠 수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장이 좋지 못한 원인이 되어있 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메기양식을 한 우리 주민들은 이 미 메기양식에 대한 기술을 선생님들한테 습득을 해서 이제는 자기 혼자 사업을 한다 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 사업을 성공을 할 수 있게끔 기술습득은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판로문제까지도 거의 충분 히 연결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93년도에는 아예 포기 를 하고 말았어요. 이렇게 일관성도 없고 소신도 없고 책임 도 없는 그러한 지도사업을 하신다면은 장 차 우리농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농촌문제 를 그 누구보다도 가장 절실하게 연구를 하 시고 책임을 지고계시는 여러분들이 소신없 는 그러한 지도를 해서야 되겠는가 하는 것 을 분명하게 이자리에서 지적을 해 드립니 다. 이제 지도소 소장님이 바뀌었기때문에 앞 으로는그런일이 없을걸로 믿습니다마는 지 금 여기에 나온 자료를 볼때에 오히려 그때 보다도 더 위험스러운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좀 더 세심하게 연구하시고 노력 을 하셔서 그런 불상사들이 발생하지 않도 록 당부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중성 의원입니다. 그간 우리 쓰러져가는 농촌을 일으켜 세 우겠다고 지도소에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이 불철주야 많은 연구를 해주시고 노력을 아 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노출되어있 기때문에 우리 김정길의원께서 질문서를 냈 고 또 답변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미흡한 점 이 많기때문에 이자리에 나와서 보충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모든 공무원들은 창의력이 바탕 이 되어가지고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 고,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수립된 이 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는 저력이 있어야 된 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추진된 모든 계획들을 공무원 들은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밀어부쳐야 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절대적으로 져야겠다 하는 그런 각오가 되어있음으로써 성공을 거둘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은 진안은 수박, 사과, 용담은 고추, 약초, 쭉 이렇게 해놨 는데 제가 내용을 훑어보니가 면마다 고추 는 거의 빠지지 않고 약초도 거의 빠지지 않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1읍면 1품목 가꾸기의 장려 사업인가 하는 것을 묻지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1읍면 1품목 가꾸기 장려 사업이 아니고 평소에 있었던 그 사업들을 마치 우리 지도소에서 지도를 해가지고 1읍 면 1품목 가꾸기 장려사업을 한 것처럼 가 장을 했다고 하는 것을 이자리에서 지적하 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령 성수면에서 고추를 생산한다고 보면 은 다른면에서는 고추를 생산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셔야 될 것이고 우리 진안에서 생 산되는 고추는 전국적으로도 인기있는 높은 품목이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이것 역시 준 고냉지에서 생산되는 품목이기때문에 맛이좋고 질이 좋 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것 입니다. 이 맛좋은 진안고추를 임실 또는 외지상 인들이 와서 많이 거둬들입니다. 그래서 다른데에서 생산된 고추와 혼합을 해가지고 이것이 진안산이라고 해가지고 팔 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안의 명산이요 그 맛좋고 품질 좋은 고추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자리에서 지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고추만 하더라도 장차 우 리 진안고추가 전국적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판로대책을 강구해야만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연구가 있으시고 어 떠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지금 유통과정에 있어서는 생산이 위주가 아니고 적어도 판로문제, 유통문제까지는 항상 구상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자료에서 보면은 우리 진안에서 약초 나 고추가 상당히 많이 생산될 걸로 예측을 합니다. 만약에 생산과잉이 되었을 적에는 과연 지도소 선생님들은 어떻게 대책을 세울것인 가 이런 걱정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비닐하우스를 해 가지고 비가림 고추를 많이 장려를 해놨다 고 보면은 이 고추에 대한 유통과정 문제도 따라서 연구를 해야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어가기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지적하고 싶은것은 우리 모든 공직자가 거의 다 비슷한 수준에 놓여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농촌지도소는 제가 볼적에는 소신도 없고 책임도 없고 무사안 일주의에 급급한 그러한 공무원들이라고 일 단 지적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93년도에 우리 농촌지도소 장께서 메기양식 사업을 장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의아하게 생각을 하면서도 예산을 승인해 주었고, 이사업은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실패한 내용을 분석을 해보 니가 치어구입 시기가 늦었고, 치어구입 시 기가 늦었기때문에 장차 출하시기도 놓칠 수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장이 좋지 못한 원인이 되어있 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메기양식을 한 우리 주민들은 이 미 메기양식에 대한 기술을 선생님들한테 습득을 해서 이제는 자기 혼자 사업을 한다 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 사업을 성공을 할 수 있게끔 기술습득은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판로문제까지도 거의 충분 히 연결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93년도에는 아예 포기 를 하고 말았어요. 이렇게 일관성도 없고 소신도 없고 책임 도 없는 그러한 지도사업을 하신다면은 장 차 우리농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농촌문제 를 그 누구보다도 가장 절실하게 연구를 하 시고 책임을 지고계시는 여러분들이 소신없 는 그러한 지도를 해서야 되겠는가 하는 것 을 분명하게 이자리에서 지적을 해 드립니 다. 이제 지도소 소장님이 바뀌었기때문에 앞 으로는그런일이 없을걸로 믿습니다마는 지 금 여기에 나온 자료를 볼때에 오히려 그때 보다도 더 위험스러운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좀 더 세심하게 연구하시고 노력 을 하셔서 그런 불상사들이 발생하지 않도 록 당부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정권섭
김정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읍면 1품목 육성은 앞으로는 지 역적인 토성이나 또는 기후를 정확히 판단 해서 읍면 1품목을 읍면단위로 육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읍면 1품목 육성에 있어서는 앞 으로 더욱더 연구하고 개발하고 개발사항에 대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으며 계속적 인 지원체제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 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국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 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 지도사들도 앞으로는 창의적이고 확고한 신념을 갖고 지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함과 동시에 1개읍 면에 2품목 이상으로 지정된 품목은 저희들 이 정확히 그지역에 기후나 풍토, 강수량등 을 철저히 재조사를 해서 1품목을 그야말로 1등품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해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통문제 관계는 고추의 과잉생 산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고 추재배 동향을 살펴보면은 표본조사를 해본 결과 4% 정도가 늘어난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상태로라면 그렇게 크게 과잉 되리라고 생각은 안됩니다마는 과잉생산 되 었을때를 가정하면 저희들이 인근에 있는 임실에 있는 고추가루 공장이나 도시의 아 파트와 연계한다거나 또는 정부 수매가 출 하작업을 지급해서 시기적인 출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읍면 1품목 육성은 앞으로는 지 역적인 토성이나 또는 기후를 정확히 판단 해서 읍면 1품목을 읍면단위로 육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읍면 1품목 육성에 있어서는 앞 으로 더욱더 연구하고 개발하고 개발사항에 대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으며 계속적 인 지원체제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 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국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 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 지도사들도 앞으로는 창의적이고 확고한 신념을 갖고 지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함과 동시에 1개읍 면에 2품목 이상으로 지정된 품목은 저희들 이 정확히 그지역에 기후나 풍토, 강수량등 을 철저히 재조사를 해서 1품목을 그야말로 1등품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해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통문제 관계는 고추의 과잉생 산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고 추재배 동향을 살펴보면은 표본조사를 해본 결과 4% 정도가 늘어난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상태로라면 그렇게 크게 과잉 되리라고 생각은 안됩니다마는 과잉생산 되 었을때를 가정하면 저희들이 인근에 있는 임실에 있는 고추가루 공장이나 도시의 아 파트와 연계한다거나 또는 정부 수매가 출 하작업을 지급해서 시기적인 출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지도소소관 질문 및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마치지 못한 재무과소관에 대한 박병렬, 김광성의원의 보충질문에 대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재무과소관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지도소소관 질문 및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마치지 못한 재무과소관에 대한 박병렬, 김광성의원의 보충질문에 대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재무과소관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섭
재무과장 김종섭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섭입니다.
○의장 이종규
재무과장님 잠깐만요. 자리에 좀 들어가십시요. 어제 두분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이 구두로만 해가지고는 기억이 잘 안되니까 자료가 준비되는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 니다. 자료가 준비 될때까지 잠깐 정회를 하겠 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잠깐만요. 자리에 좀 들어가십시요. 어제 두분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이 구두로만 해가지고는 기억이 잘 안되니까 자료가 준비되는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 니다. 자료가 준비 될때까지 잠깐 정회를 하겠 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정회)
(12시35분 속개)
○의장 이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다음은 어제 마치지 못한 재무과소관에 대한 박병렬, 김광성의원의 보충질문에 대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다음은 어제 마치지 못한 재무과소관에 대한 박병렬, 김광성의원의 보충질문에 대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재무과장 김종섭
재무과장 김종섭입니다. 어제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엊저녁에 밤샘작업을 했습니다마는 그 내력은 정서도 못했고 해서 통계숫자만 뺏기 때문에 그 목록은 드리질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용 담댐 편입지역내의 기존 군유재산과 한전토 지 군귀속분의 내력은, 한전토지 군귀속분 의 내력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담댐 예정지구내 군유재산은 어제 말씀 드린것과 같이 총 73만9,256평으로서 그중 한전토지 귀속분을 제외한 기존 군유재산은 총 2,396필지에 13만7,637평으로서, 읍면별 로는 진안읍이 11필지에 5,439평, 용담면이 455필지에 5만2,736평, 안천면이 387필지에 8,672평, 상전면이 807필지에 3만7,614평, 정천면이 636필지에 2만7,691평, 주천면이 100필지에 5,485평이며, 지목별로는 전이 160필지에 1만6,750평, 답이 117필지에 6,7 47평, 대지가 26필지에 1,589평, 도로가 1, 667필지에 3만3,368평, 임야가 48필지에 3만8,220평, 기타378필지에 4만963평이며, 용담댐 편입지구내 한전토지에서 진안군으 로 귀속된 분은 총 60만1,619평이며 읍면별 로는 진안읍이 2만906평, 용담면이 16만1,2 43평, 안천면이 5만8,735평, 상전면이 17만 6,335평, 정천면이 16만5,434평, 주천면이 1만8,966평이며 지목별로는 전이 3만1,977 평, 답이 2만7,244평, 대지가 1만404평, 임 야가 10만6,894평이며 기타 42만5,100평입 니다. 또한 한전토지 군 귀속분 내력을 말씀드 리면 총 2만7,440필지 210만5,000평이 증여 및 기부채납되고 이중 본군으로 기부채납된 토지는 1만935필지에 736천평입니다. 이중 공공용지, 도로, 하천, 구거, 제방 등이 8,639필지 55만평이며, 기타 전, 답, 대지, 잡종지, 임야등은 2,296필지에 18만6 ,000평입니다. 본 한전토지는 86년 10월2일 한전과 본군 이 용담댐용지 증여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 여 87년 12월31일까지 연고가 있는 토지는 주민에게 증여하고 기타 공공용지 및 미인 수 토지는 본군에서 기부채납을 받기로 하 였으나 87년 12월31일까지 본업무를 추진한 결과 주민증여대상의 많은 토지가 증여되지 않아 본군에서는 한전에 증여기간 연장요청 을 하여 88년 5월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연고자에게 1만6,505필지 136만9,000평을 증여해 주고 공공용지 및 연고가 없는 토지 1만935필지 73만6,000평을 협정서에 의거 본군으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이당시 한전토지 인수는 한국전력공사와 본군이 협정을 체결하여 한시적으로 추진하 였으며 본군에서는 그간 수차에 걸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연고자에게 무상증여를 알리 기 위해서 이장회의, 양수대책위원회 회의, 좌담회, 일간신문 게재, 전단배포등을 통하 여서 홍보하였으며 또한 한전토지 목록을 작성하여 마을까지 비치하여 열람까지 하면 서 연고자에게 증여하였고, 공공용지 및 미 연고토지는 한전에서 목록을 통보받아 본군 으로 기부채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진안군으로 기부채납된 한전토지중 연고가 있는 토지의 주민증여는 현행 지방재정법상 주민에게 무 상양여 하여 줄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돌려 줄 수는 없고 연고가 확실하고 근거서류가 있다면 당사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할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를 하여 줄 수는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렬 의원님께서 추가 보충질문 하신 93년도 용담댐 편입부지내 군유재산 손실보상금 수령시 평가금액이 적정하였는 가와 또한 개인토지 보상금과 견주어 적절 하게 보상되었는가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군유재산 손실보상금 수령시 감정 된 지목별 평당보상가액은 전의 경우 대략 1만6,500원에서 3만7,000원 정도이고 답의 경우는 2만5,000원에서 4만5,000원까지, 대 지는 3만6,000원에서 7만7,000원 정도이고 잡종지, 구거, 도로용지등은 8,200원에서 9,900원대로 보상을 받았으며 수령당시 본 군 군유재산과 인접 개인 토지보상가격을 비교 검토하였으나 감정가의 차이가 없어 감정가격은 개인토지와 비교하여 적정하다 고 생각되며 용담댐 건설사업소에서 93년도 본댐 지역 감정 평균단가는 전은 2만4,000 원, 답은 3만200원, 임야는 5,700원, 대지 는 5만7,000원 정도로 감정이 되었습니다. 감정평가시 현지확인 입회에 대한 사항은 감정평가 법인은 국가에서 공인된 법인으로 써 관련법규에 따라 감정평가하고 공유재산 의 경우 공부상 지목에 따라 평가되므로 별 도의 입회는 필요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 한 특례법 시행령 제22조의10 제2항의 규정 에 의거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현 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하도록 되어있 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 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 례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토지점유자 또 는 이용자에게 개간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 정이 있어 공부상 지목으로 평가하고 이러 한 토지는 경작자에게 개간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에 보충답변을 하여 드 리오니 의원님께서는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라오며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점이 있으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종섭입니다. 어제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엊저녁에 밤샘작업을 했습니다마는 그 내력은 정서도 못했고 해서 통계숫자만 뺏기 때문에 그 목록은 드리질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용 담댐 편입지역내의 기존 군유재산과 한전토 지 군귀속분의 내력은, 한전토지 군귀속분 의 내력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담댐 예정지구내 군유재산은 어제 말씀 드린것과 같이 총 73만9,256평으로서 그중 한전토지 귀속분을 제외한 기존 군유재산은 총 2,396필지에 13만7,637평으로서, 읍면별 로는 진안읍이 11필지에 5,439평, 용담면이 455필지에 5만2,736평, 안천면이 387필지에 8,672평, 상전면이 807필지에 3만7,614평, 정천면이 636필지에 2만7,691평, 주천면이 100필지에 5,485평이며, 지목별로는 전이 160필지에 1만6,750평, 답이 117필지에 6,7 47평, 대지가 26필지에 1,589평, 도로가 1, 667필지에 3만3,368평, 임야가 48필지에 3만8,220평, 기타378필지에 4만963평이며, 용담댐 편입지구내 한전토지에서 진안군으 로 귀속된 분은 총 60만1,619평이며 읍면별 로는 진안읍이 2만906평, 용담면이 16만1,2 43평, 안천면이 5만8,735평, 상전면이 17만 6,335평, 정천면이 16만5,434평, 주천면이 1만8,966평이며 지목별로는 전이 3만1,977 평, 답이 2만7,244평, 대지가 1만404평, 임 야가 10만6,894평이며 기타 42만5,100평입 니다. 또한 한전토지 군 귀속분 내력을 말씀드 리면 총 2만7,440필지 210만5,000평이 증여 및 기부채납되고 이중 본군으로 기부채납된 토지는 1만935필지에 736천평입니다. 이중 공공용지, 도로, 하천, 구거, 제방 등이 8,639필지 55만평이며, 기타 전, 답, 대지, 잡종지, 임야등은 2,296필지에 18만6 ,000평입니다. 본 한전토지는 86년 10월2일 한전과 본군 이 용담댐용지 증여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 여 87년 12월31일까지 연고가 있는 토지는 주민에게 증여하고 기타 공공용지 및 미인 수 토지는 본군에서 기부채납을 받기로 하 였으나 87년 12월31일까지 본업무를 추진한 결과 주민증여대상의 많은 토지가 증여되지 않아 본군에서는 한전에 증여기간 연장요청 을 하여 88년 5월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연고자에게 1만6,505필지 136만9,000평을 증여해 주고 공공용지 및 연고가 없는 토지 1만935필지 73만6,000평을 협정서에 의거 본군으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이당시 한전토지 인수는 한국전력공사와 본군이 협정을 체결하여 한시적으로 추진하 였으며 본군에서는 그간 수차에 걸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연고자에게 무상증여를 알리 기 위해서 이장회의, 양수대책위원회 회의, 좌담회, 일간신문 게재, 전단배포등을 통하 여서 홍보하였으며 또한 한전토지 목록을 작성하여 마을까지 비치하여 열람까지 하면 서 연고자에게 증여하였고, 공공용지 및 미 연고토지는 한전에서 목록을 통보받아 본군 으로 기부채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진안군으로 기부채납된 한전토지중 연고가 있는 토지의 주민증여는 현행 지방재정법상 주민에게 무 상양여 하여 줄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돌려 줄 수는 없고 연고가 확실하고 근거서류가 있다면 당사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할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를 하여 줄 수는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렬 의원님께서 추가 보충질문 하신 93년도 용담댐 편입부지내 군유재산 손실보상금 수령시 평가금액이 적정하였는 가와 또한 개인토지 보상금과 견주어 적절 하게 보상되었는가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군유재산 손실보상금 수령시 감정 된 지목별 평당보상가액은 전의 경우 대략 1만6,500원에서 3만7,000원 정도이고 답의 경우는 2만5,000원에서 4만5,000원까지, 대 지는 3만6,000원에서 7만7,000원 정도이고 잡종지, 구거, 도로용지등은 8,200원에서 9,900원대로 보상을 받았으며 수령당시 본 군 군유재산과 인접 개인 토지보상가격을 비교 검토하였으나 감정가의 차이가 없어 감정가격은 개인토지와 비교하여 적정하다 고 생각되며 용담댐 건설사업소에서 93년도 본댐 지역 감정 평균단가는 전은 2만4,000 원, 답은 3만200원, 임야는 5,700원, 대지 는 5만7,000원 정도로 감정이 되었습니다. 감정평가시 현지확인 입회에 대한 사항은 감정평가 법인은 국가에서 공인된 법인으로 써 관련법규에 따라 감정평가하고 공유재산 의 경우 공부상 지목에 따라 평가되므로 별 도의 입회는 필요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 한 특례법 시행령 제22조의10 제2항의 규정 에 의거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현 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하도록 되어있 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 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 례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토지점유자 또 는 이용자에게 개간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 정이 있어 공부상 지목으로 평가하고 이러 한 토지는 경작자에게 개간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에 보충답변을 하여 드 리오니 의원님께서는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라오며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점이 있으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 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또 특히 우리 재무과 직 원님들께서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밤샘을 해서 자료를 준비하셨다는데 대단히 죄송스 럽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좀 미흡한 점을 제가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차후에 서 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1987년도, 86년도 한전과 진안군과 의 협정서를 하나 복사를 하셔서 좀 보내주 시고, 군유재산으로 귀속된 73만6,000평에 대해서 분명히 연고자가 있는 토지와 연고 자가 없는 토지가 구분이 저는 된 걸로 알 고 있습니다. 연고자가 있는 토지와 연고자가 없는 토 지, 또는 연고자가 있어도 포기를 한 사람 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세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자료를 차후에 제출을 해주시고, 손실보상금 수령을 한 내용중에서 이것을 상중하로 구분을 하셔가지고 필지별로 명세 서를 차후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또 특히 우리 재무과 직 원님들께서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밤샘을 해서 자료를 준비하셨다는데 대단히 죄송스 럽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좀 미흡한 점을 제가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차후에 서 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1987년도, 86년도 한전과 진안군과 의 협정서를 하나 복사를 하셔서 좀 보내주 시고, 군유재산으로 귀속된 73만6,000평에 대해서 분명히 연고자가 있는 토지와 연고 자가 없는 토지가 구분이 저는 된 걸로 알 고 있습니다. 연고자가 있는 토지와 연고자가 없는 토 지, 또는 연고자가 있어도 포기를 한 사람 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세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자료를 차후에 제출을 해주시고, 손실보상금 수령을 한 내용중에서 이것을 상중하로 구분을 하셔가지고 필지별로 명세 서를 차후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렬 의원
거듭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 내용중에 한가지 더 물어볼 것이 있 어서 나왔습니다. 그 손실보상금 지급내용을 보면은 영농보 상금이라고 하는 대목이 있어서 영농보상금 을 지급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군 유 전답에 대한 영농보상금은 누가 받았는 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군에서 영농 보상금을 안받았다면은 실제 경작하고 있는 사람이 받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실제 경작하는 사람은 그 전답의 연고권자로 보고있는데 기존에 무연고자라 고 해서 군에서 인수분에 대한 그 해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당초 88년 5월31일까지 기한을 연장해서 했어도 무연고 토지에 대해서는 군에서 인 수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무연고토지가 어떻게 해서 현재 경작하고 있는 사람이 영 농보상금을 찾아갔는지 그에대한 해명이 있 어야만 당시 88년 5월31일 현재 무연고 토 지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될 것으로 생각합 니다. 그때당시도 경작하는 사람 그 점유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연고로 간주 해서 군에서 인수했다고 하는것은 그것은 아마 행정절차상 또는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때문에 그부분을 좀 명확 하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 내용중에 한가지 더 물어볼 것이 있 어서 나왔습니다. 그 손실보상금 지급내용을 보면은 영농보 상금이라고 하는 대목이 있어서 영농보상금 을 지급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군 유 전답에 대한 영농보상금은 누가 받았는 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군에서 영농 보상금을 안받았다면은 실제 경작하고 있는 사람이 받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실제 경작하는 사람은 그 전답의 연고권자로 보고있는데 기존에 무연고자라 고 해서 군에서 인수분에 대한 그 해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당초 88년 5월31일까지 기한을 연장해서 했어도 무연고 토지에 대해서는 군에서 인 수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무연고토지가 어떻게 해서 현재 경작하고 있는 사람이 영 농보상금을 찾아갔는지 그에대한 해명이 있 어야만 당시 88년 5월31일 현재 무연고 토 지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될 것으로 생각합 니다. 그때당시도 경작하는 사람 그 점유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연고로 간주 해서 군에서 인수했다고 하는것은 그것은 아마 행정절차상 또는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때문에 그부분을 좀 명확 하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섭
김광성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는 해보겠습 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을 할것인가 아닌가 는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병렬 의원님께서 추가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림과 같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 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토지점유자 또는 이용자에게 개간비를 지급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받은 그 토지에 대 해서는 실지 현재 있는 상태에서 조사는 했 습니다. 그래서 공부상 지목과 실지 지목하고 틀 린것은 약 18필지에 2,783㎡ 이렇게 나와있 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왜 실질 적인 보상을 해줘야지 공공재산은 이러냐 해서 댐 사업소에 항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규정에 나와있는대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손실보상금을 찾을때는 영농보 상에 수반되는 그 공부상에는 하천인데 실 지는 답으로 되어있는 토지 이런것이 아까 얘기한대로 18필지에 2,783㎡인데 여기에 대한 영농보상은 저희들이 군에서 수령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농보상은 개간비이기때문 에 개간은 개간한 그 사람이 지급되어야 되 기때문에 안했습니다마는 박의원님께서 말 씀하신대로 영농보상금을 받을때 개간비를 안받았다면은 그 토지에 대해서는 연고자가 확실치 않냐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 희들이 86년에서 한전토지 양여를 할때 그 때당시 연고자별로 전부 파악해서 연고자 신청을 해서 했기때문에 연고자들에게는 다 무상양여를 해줬고 안해간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으로 귀속을 그 협정서에서 했습 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천이나 기타 용지가 형질변경 되어가지고 한것이 있습니다. 그런 토지에 대해서 개간비는 줄 수가 없 다 하기때문에 저희들이 개간비 수령을 안 했기때문에 그런토지가 있다면은 본인이 수 령을 해야 합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는 해보겠습 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을 할것인가 아닌가 는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병렬 의원님께서 추가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림과 같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 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토지점유자 또는 이용자에게 개간비를 지급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받은 그 토지에 대 해서는 실지 현재 있는 상태에서 조사는 했 습니다. 그래서 공부상 지목과 실지 지목하고 틀 린것은 약 18필지에 2,783㎡ 이렇게 나와있 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왜 실질 적인 보상을 해줘야지 공공재산은 이러냐 해서 댐 사업소에 항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규정에 나와있는대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손실보상금을 찾을때는 영농보 상에 수반되는 그 공부상에는 하천인데 실 지는 답으로 되어있는 토지 이런것이 아까 얘기한대로 18필지에 2,783㎡인데 여기에 대한 영농보상은 저희들이 군에서 수령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농보상은 개간비이기때문 에 개간은 개간한 그 사람이 지급되어야 되 기때문에 안했습니다마는 박의원님께서 말 씀하신대로 영농보상금을 받을때 개간비를 안받았다면은 그 토지에 대해서는 연고자가 확실치 않냐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 희들이 86년에서 한전토지 양여를 할때 그 때당시 연고자별로 전부 파악해서 연고자 신청을 해서 했기때문에 연고자들에게는 다 무상양여를 해줬고 안해간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으로 귀속을 그 협정서에서 했습 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천이나 기타 용지가 형질변경 되어가지고 한것이 있습니다. 그런 토지에 대해서 개간비는 줄 수가 없 다 하기때문에 저희들이 개간비 수령을 안 했기때문에 그런토지가 있다면은 본인이 수 령을 해야 합니다.
○재무과장 김종섭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전답을 그때당시에 인수하지 않은 전답은 연고가 없기때문에 저희들이 그 협정서 3조 에 의해서 그기간에 안했기때문에 군으로 귀속된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그후에 개간을 했다거나 무엇을 해서 변경된 사항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진안군에서는 공부상에 지 목별로 해서 인수를 했고 영농보상금 이것 은 수령을 안했습니다.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전답을 그때당시에 인수하지 않은 전답은 연고가 없기때문에 저희들이 그 협정서 3조 에 의해서 그기간에 안했기때문에 군으로 귀속된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그후에 개간을 했다거나 무엇을 해서 변경된 사항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진안군에서는 공부상에 지 목별로 해서 인수를 했고 영농보상금 이것 은 수령을 안했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섭
연고권이 생긴것은 아니지요.
연고권이 생긴것은 아니지요.
○의장 이종규
과장님! 좀 들어가시죠. 두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두 분의 질문에 대하여 충분치 않다고 사회자 도 봅니다. 이것은 빠른시일안에 재무과장님께서는 서류를 충분하게 만들고 검토를 하셔서 의 원 간담회때 와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 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좀 들어가시죠. 두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두 분의 질문에 대하여 충분치 않다고 사회자 도 봅니다. 이것은 빠른시일안에 재무과장님께서는 서류를 충분하게 만들고 검토를 하셔서 의 원 간담회때 와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 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섭
(청취불능)
(청취불능)
○의장 이종규
그러면 재무과소관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 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본의회에서 수차례의 군정질문 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답변하는 자세가 아직도 불성실한 답변으로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이러한 태도는 앞으로 버려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후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질문하는 질 문 하나하나가 5만군민의 함축된 뜻이라 생각하시고 보다 성의있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할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에 당부하겠습니다. 앞으로 군의회 개회시는 담당직원을 파견 하는 것을 지양하고 기획실 담당계장을 파견하여 업무에 종사토록 원활한 의정이 되 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통제기능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집행 부에서 답변한 내용의 이행여부를 항상 주 의깊게 감독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질문과 답변에 수고하신 의원 여 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예정된 일정을 모 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3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소관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 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본의회에서 수차례의 군정질문 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답변하는 자세가 아직도 불성실한 답변으로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이러한 태도는 앞으로 버려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후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질문하는 질 문 하나하나가 5만군민의 함축된 뜻이라 생각하시고 보다 성의있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할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에 당부하겠습니다. 앞으로 군의회 개회시는 담당직원을 파견 하는 것을 지양하고 기획실 담당계장을 파견하여 업무에 종사토록 원활한 의정이 되 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통제기능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집행 부에서 답변한 내용의 이행여부를 항상 주 의깊게 감독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질문과 답변에 수고하신 의원 여 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예정된 일정을 모 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3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