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진안군의회(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9월 12일 (화) 16시 01분 개회
장소 위원회 회의실
- 의사 일정
- 1.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진안군 군세 감면동의안
- 2. 진안군 아토피치유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진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진안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 5. 진안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
- 6. 진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진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 8.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9.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부의된 안건
- 1.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진안군 군세 감면동의안
- 2. 진안군 아토피치유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진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진안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 5. 진안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
- 6. 진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진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 8.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9.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6시 01분 개회)
○위원장 손동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 의원발의 7건으로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 의원발의 7건으로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재무과장 이기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기호입니다. 의안번호 2627호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진안군 군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3년 7월 19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지방세 감면 기준을 통보해옴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의거하여 군의회 의결을 얻어 군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감면대상자는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이며 감면내용은 2023년 정기분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에 대한 100% 감면입니다. 참고로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대상자 중 진안군 감면대상자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군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기호입니다. 의안번호 2627호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진안군 군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3년 7월 19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지방세 감면 기준을 통보해옴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의거하여 군의회 의결을 얻어 군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감면대상자는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이며 감면내용은 2023년 정기분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에 대한 100% 감면입니다. 참고로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대상자 중 진안군 감면대상자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군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갑기
수석전문위원 김갑기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2627호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진안군 군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에 따르면 한시적인 지방세 감면은 동의안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들이 보편적으로 납부하는 정기분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유가족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갑기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2627호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진안군 군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에 따르면 한시적인 지방세 감면은 동의안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들이 보편적으로 납부하는 정기분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유가족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김갑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진안군 군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갑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진안군 군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진안군 군세 감면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 손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아토피치유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진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미경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아토피치유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진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미경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미경
보건소장 송미경입니다. 의안번호 2610호 진안군 아토피 치유마을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아토피 치유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환아 및 가족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어 유학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 제2항은 아토피치유마을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현행화하였으며 치유마을 입주민의 동절기에 한하여 전기요금 지원을 하고자 제5조의 2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동절기 4개월 동안 매월 사용요금의 50%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진안군 아토피치유마을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다음 이어서 의안번호 2611호 진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보건법 일부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보건법 제22조 3항을 위반하여 보건의료기관, 단체, 의료인 등이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 이내 파기하지 않았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는 규정입니다. 이상 진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송미경입니다. 의안번호 2610호 진안군 아토피 치유마을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아토피 치유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환아 및 가족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어 유학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 제2항은 아토피치유마을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현행화하였으며 치유마을 입주민의 동절기에 한하여 전기요금 지원을 하고자 제5조의 2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동절기 4개월 동안 매월 사용요금의 50%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진안군 아토피치유마을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다음 이어서 의안번호 2611호 진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보건법 일부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보건법 제22조 3항을 위반하여 보건의료기관, 단체, 의료인 등이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 이내 파기하지 않았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는 규정입니다. 이상 진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갑기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2610호 진안군 아토피치유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11호 진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아토피치유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토피 치유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환아 및 가족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 환경성 질환 치유에 도움을 주고 입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난방비 폭등에 따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안정적 주거 지원으로 인구유입 추진에 도움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진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인용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2610호 진안군 아토피치유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11호 진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아토피치유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토피 치유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환아 및 가족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 환경성 질환 치유에 도움을 주고 입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난방비 폭등에 따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안정적 주거 지원으로 인구유입 추진에 도움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진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인용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김갑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아토피치유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아토피치유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미경
네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송미경
온수난방.
온수난방.
○보건소장 송미경
네 데워서 전기온수로 데우는 방법으로.
네 데워서 전기온수로 데우는 방법으로.
○보건소장 송미경
네 전기로 해서 온수로.
네 전기로 해서 온수로.
○이명진 위원
아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기획홍보실장님 예산 관련되나요? 이제 왜냐면 지금 이 시설에 대해서 지금 50% 감면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임대시설을 앞으로 계획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제 형평성 갖고 얘기가 되지 않을까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것도 아마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감안도 하고 예측도 해야되지 않나 싶어요. 이상입니다.
아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기획홍보실장님 예산 관련되나요? 이제 왜냐면 지금 이 시설에 대해서 지금 50% 감면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임대시설을 앞으로 계획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제 형평성 갖고 얘기가 되지 않을까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것도 아마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감안도 하고 예측도 해야되지 않나 싶어요.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송미경
네.
네.
○이미옥 위원
4개월을요 그러면 어찌됐던지간에 그 동안에 정말 치유마을 하나하나 가족들이 어려움이 많았었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는 좀 입주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안정적으로 좀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어쨌든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소장님 얼마 남지 않았지만 관심 지속적으로 가지고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4개월을요 그러면 어찌됐던지간에 그 동안에 정말 치유마을 하나하나 가족들이 어려움이 많았었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는 좀 입주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안정적으로 좀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어쨌든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소장님 얼마 남지 않았지만 관심 지속적으로 가지고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송미경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창옥 위원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송미경 소장님 수고많으신데요 지금 기후 온실가스로 해서 기후변화폭이 커지면서 실질적으로보면 겨울하고 여름이 길어져요. 그리고 봄가을이 짧고 그래서 여기에 동절기라고 하면 11월달에서 2월달로 돼 있거든요?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송미경 소장님 수고많으신데요 지금 기후 온실가스로 해서 기후변화폭이 커지면서 실질적으로보면 겨울하고 여름이 길어져요. 그리고 봄가을이 짧고 그래서 여기에 동절기라고 하면 11월달에서 2월달로 돼 있거든요?
○보건소장 송미경
네.
네.
○동창옥 위원
한 3년전에 4월 6,7일도 눈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인데 11월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12월에서 이듬해 꽃샘추위도 있고 그러니까 3월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4개월을 해줄려고 보면.
한 3년전에 4월 6,7일도 눈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인데 11월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12월에서 이듬해 꽃샘추위도 있고 그러니까 3월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4개월을 해줄려고 보면.
○보건소장 송미경
12월부터 3월까지?
12월부터 3월까지?
○보건소장 송미경
사실 저희가 이렇게 전기료를 뽑아 봤는데요 이제 표준은 아니지만 22년 1월꺼 저희가 보면 최고로 많이 나온 가구수가 36만원이고 최고로 조금 나온데가 3만 2천원이고 이게 본인들이 아꼈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제 난방뿐만이 아니고 음식하는 전기렌지부터 그 다음에 전자제품부터 모든 일상생활이 포함된 액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부담스러운건 아니었더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이 정도로 저희가 도움을 주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저희가 11월달부터 해보고 혹시 이제 3월이 조금 문제가 된 다거나 11월이 많이 춥지 않은날이 계속 된다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지만 일단은 11월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11월부터 한번 처음이니까 해보고 계속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전기료를 뽑아 봤는데요 이제 표준은 아니지만 22년 1월꺼 저희가 보면 최고로 많이 나온 가구수가 36만원이고 최고로 조금 나온데가 3만 2천원이고 이게 본인들이 아꼈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제 난방뿐만이 아니고 음식하는 전기렌지부터 그 다음에 전자제품부터 모든 일상생활이 포함된 액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부담스러운건 아니었더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이 정도로 저희가 도움을 주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저희가 11월달부터 해보고 혹시 이제 3월이 조금 문제가 된 다거나 11월이 많이 춥지 않은날이 계속 된다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지만 일단은 11월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11월부터 한번 처음이니까 해보고 계속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많으시고요. 그러면 지금 바닥을 전기온수 난방으로 교체를 하면 전기세가 더 급증을 할텐데 대략 그러면 어느정도 예산소요를 예측을 하십니까?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많으시고요. 그러면 지금 바닥을 전기온수 난방으로 교체를 하면 전기세가 더 급증을 할텐데 대략 그러면 어느정도 예산소요를 예측을 하십니까?
○보건소장 송미경
그 전에도 전기판넬이었기 때문에 전기료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전에도 전기판넬이었기 때문에 전기료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장 송미경
거의 한 40만원을 넘지는 물론 쓰기 나름이기는 하지만 40만원을 약간 넘지 않을까.
거의 한 40만원을 넘지는 물론 쓰기 나름이기는 하지만 40만원을 약간 넘지 않을까.
○보건소장 송미경
아 1년꺼를?
아 1년꺼를?
○보건소장 송미경
980정도.
980정도.
○보건소장 송미경
네.
네.
○부위원장 이루라
그니까 지금 이명진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물론 이건 우리가 행정에서 좀 시공을 할 때 약간 이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50%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요 실은 임대료 받고 그러고 보면 실은 군에 크게 저희 입장에서는 전기료까지 부담을 해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익성은 없을거 같습니다.
그니까 지금 이명진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물론 이건 우리가 행정에서 좀 시공을 할 때 약간 이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50%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요 실은 임대료 받고 그러고 보면 실은 군에 크게 저희 입장에서는 전기료까지 부담을 해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익성은 없을거 같습니다.
○보건소장 송미경
수익성은 저희가 보기에는 수익성으로 보기 보다는 인구유입의 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더 가치를 두면 좋을거 같습니다.
수익성은 저희가 보기에는 수익성으로 보기 보다는 인구유입의 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더 가치를 두면 좋을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우선은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 이중, 삼중으로 계속 이렇게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앞으로 좀 실장님 이런 일 없도록 잘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물 건립할 때 너무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거 같아요. 이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은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 이중, 삼중으로 계속 이렇게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앞으로 좀 실장님 이런 일 없도록 잘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물 건립할 때 너무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거 같아요. 이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송미경
저희도 잘 하겠습니다.
저희도 잘 하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참고적으로 지난번에 했던거하고 온수로 하는거하고는 제가 볼때는 전기세가 3,40%정도 더 나올거에요. 왜 그러냐면 전기로 하면 온수를 많이 써요 이제 전에는 난방만 했지만 온수를 많이 쓰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 하셔야 돼요 전 보다 배는 안 되지만 50% 이상은 더 전기세가 나올 것이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난번에 했던거하고 온수로 하는거하고는 제가 볼때는 전기세가 3,40%정도 더 나올거에요. 왜 그러냐면 전기로 하면 온수를 많이 써요 이제 전에는 난방만 했지만 온수를 많이 쓰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 하셔야 돼요 전 보다 배는 안 되지만 50% 이상은 더 전기세가 나올 것이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루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그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지으면 그렇게 안 지어요. 근데 정말 잘 지은다고 하고서 한 집당 거의 4억 정도 들어간 집들을 이번에 다시 또 투입을 해서 한다는 것은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저희 위원들로써는 그래서 이번에 하실 때 잘 감독하셔서 더 이상 예산 낭비하고 더 이상 투입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루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그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지으면 그렇게 안 지어요. 근데 정말 잘 지은다고 하고서 한 집당 거의 4억 정도 들어간 집들을 이번에 다시 또 투입을 해서 한다는 것은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저희 위원들로써는 그래서 이번에 하실 때 잘 감독하셔서 더 이상 예산 낭비하고 더 이상 투입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송미경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그러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아토피치유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아토피치유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미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 손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대표발의하신 이루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대표발의하신 이루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이루라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이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공모사업의 의회 공유 등 타당성의 사전 검증기능을 강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종합계획의 수립,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검토와 추진,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프로젝트팀 구성 및 운영과 의회보고, 안 제9조에서 안 제10조까지 포상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본 조례 제정을 통해 공모사업 시행 시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효율적으로 점검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루라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이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공모사업의 의회 공유 등 타당성의 사전 검증기능을 강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종합계획의 수립,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검토와 추진,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프로젝트팀 구성 및 운영과 의회보고, 안 제9조에서 안 제10조까지 포상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본 조례 제정을 통해 공모사업 시행 시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효율적으로 점검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갑기
기획홍보실 소관 의안번호 2612호 진안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안군이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관리하기 위하여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규정, 타당성 검토, 의회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진안군에 필요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의안번호 2612호 진안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안군이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관리하기 위하여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규정, 타당성 검토, 의회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진안군에 필요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김갑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정무 기획홍보실장님, 이루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 손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대표발의하신 동창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대표발의하신 동창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위원
동창옥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를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는 진안군 위기가구의 발굴,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포상금 및 지급시기,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 지급의 제한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역공동체의 참여와 협조가 이루어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창옥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를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는 진안군 위기가구의 발굴,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포상금 및 지급시기,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 지급의 제한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역공동체의 참여와 협조가 이루어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갑기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2613호 진안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군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2613호 진안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군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김갑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호숙 사회복지과장님, 동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 손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공동 발의된 안건으로 대표발의하신 이명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공동 발의된 안건으로 대표발의하신 이명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이명진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화장장려금 지급개선 제도 개선권고를 바탕으로 화장문화의 지속적인 장려를 위해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더 폭넓게 군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 지원대상의 범위 확대에 대한 내용으로, 사망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사망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되어 있는 사람으로 변경하였고 관내에 소재되고 있는 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였거나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치른 경우 그 보호자를 지원대상으로 추가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군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진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화장장려금 지급개선 제도 개선권고를 바탕으로 화장문화의 지속적인 장려를 위해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더 폭넓게 군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 지원대상의 범위 확대에 대한 내용으로, 사망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사망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되어 있는 사람으로 변경하였고 관내에 소재되고 있는 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였거나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치른 경우 그 보호자를 지원대상으로 추가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군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갑기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2614호 진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화장장려금 지급제도 개선 권고를 바탕으로 화장문화의 지속적인 장려를 위하여 지급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개정을 통하여 지급대상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군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화장문화의 확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2614호 진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화장장려금 지급제도 개선 권고를 바탕으로 화장문화의 지속적인 장려를 위하여 지급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개정을 통하여 지급대상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군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화장문화의 확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김갑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김갑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현주 여성가족과장님, 이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 손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8항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9항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의회사무과 소관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대표발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7항 진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도록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본 위원장이 자리에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손동규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관한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진안군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목적 및 인사청문대상,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운영, 안 제4조에서 제11조까지 인사청문회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서 제13조까지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증, 안 제14조에서 제17조까지인사청문회의 공개 및 대상자의 답변 등의 거부, 위원 제척과 회피 등 안 제18조에서 안 제20조까지 주의의무, 행정지원 및 준용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검증하여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출연기관 등의 건실한 경영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창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8항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8항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9항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의회사무과 소관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대표발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7항 진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도록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본 위원장이 자리에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손동규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관한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진안군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목적 및 인사청문대상,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운영, 안 제4조에서 제11조까지 인사청문회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서 제13조까지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증, 안 제14조에서 제17조까지인사청문회의 공개 및 대상자의 답변 등의 거부, 위원 제척과 회피 등 안 제18조에서 안 제20조까지 주의의무, 행정지원 및 준용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검증하여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출연기관 등의 건실한 경영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창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8항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위원
동창옥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각종 인사법령 개정에 따라 임용시험 관련 각종 기준정비를 위해 공동발의 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는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에 차상위계층, 장애연연금 수급자를 추가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을 8급 이하 시험응시연령인 18세로 동일하게 조정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제16조에서는 임용시험의 공성정을 높이기 위해 시험위원 위촉제한을 강화하였고,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점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29조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기준을 신설했습니다.본 규칙 개정을 통해 진안군의회의 합리적인 조직관리 및 인사업무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규칙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창옥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각종 인사법령 개정에 따라 임용시험 관련 각종 기준정비를 위해 공동발의 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는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에 차상위계층, 장애연연금 수급자를 추가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을 8급 이하 시험응시연령인 18세로 동일하게 조정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제16조에서는 임용시험의 공성정을 높이기 위해 시험위원 위촉제한을 강화하였고,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점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29조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기준을 신설했습니다.본 규칙 개정을 통해 진안군의회의 합리적인 조직관리 및 인사업무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규칙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규
동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루라 위원님 나오셔서 제9항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루라 위원님 나오셔서 제9항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이루라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비위행위 및 각종 징계처분 시 출석정지 기간 내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공동발의 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석정지 시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를 전액 또는 2분의1을 감액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비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루라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비위행위 및 각종 징계처분 시 출석정지 기간 내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공동발의 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석정지 시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를 전액 또는 2분의1을 감액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비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진 위원
이명진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문을 반영, 신설하고 5분 자유발언 및 의안 제출 시기 등 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개정을 통해 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반영하고, 안 제43조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시간범위를 본회의 개의시각부터 총 30분 이내로 하고 신청시기를 발언예정 5일 전까지로 변경하였고, 안 제57조에서는 법령 등에 따른 의안제출 시기를 5일에서 7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95조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01조에서는 기준 및 지침 등 불필요하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규칙안 개정을 통해 제출된 안건의 심도있는 검토와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진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문을 반영, 신설하고 5분 자유발언 및 의안 제출 시기 등 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개정을 통해 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반영하고, 안 제43조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시간범위를 본회의 개의시각부터 총 30분 이내로 하고 신청시기를 발언예정 5일 전까지로 변경하였고, 안 제57조에서는 법령 등에 따른 의안제출 시기를 5일에서 7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95조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01조에서는 기준 및 지침 등 불필요하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규칙안 개정을 통해 제출된 안건의 심도있는 검토와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갑기
의회사무과 소관 의안번호 2615호 진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의안번호 2625호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2625호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628호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규정의 의거하여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을 규정하고자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직무수행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검증하여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출연기관 등의 건실한 경영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상위법 등의 인사법령 개정에 따라 임용시험 관련 기준 정비를 통한 합리적인 조직관리와 인사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져 관련 규정에 따라 진안군의회 인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위배사항이 없으며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비위행위 및 질서위반 행위 등 각종 징계 시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의원 징계 시 의원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 저촉사항에 해당이 없으며 본 개정을 통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신뢰받는 진안군의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문을 반영, 신설하고 5분 자유발언 및 의안 제출 시기 등 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개정을 통하여 의회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 조정을 통해 그동안 운영상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고, 의안제출 시기 조정을 통하여 의안을 좀 더 충실하고 심도깊게 검토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의안번호 2615호 진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의안번호 2625호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2625호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628호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규정의 의거하여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을 규정하고자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직무수행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검증하여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출연기관 등의 건실한 경영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상위법 등의 인사법령 개정에 따라 임용시험 관련 기준 정비를 통한 합리적인 조직관리와 인사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져 관련 규정에 따라 진안군의회 인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위배사항이 없으며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비위행위 및 질서위반 행위 등 각종 징계 시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의원 징계 시 의원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 저촉사항에 해당이 없으며 본 개정을 통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신뢰받는 진안군의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문을 반영, 신설하고 5분 자유발언 및 의안 제출 시기 등 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개정을 통하여 의회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 조정을 통해 그동안 운영상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고, 의안제출 시기 조정을 통하여 의안을 좀 더 충실하고 심도깊게 검토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김갑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김갑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부위원장 이루라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지금 제43조에 5분 자유발언을 보면 지금 본래 의장은 본회의의 개의 시각부터 총 20분 해서 30분으로 수정은 됐는데요 4명의 의원에게라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6명으로 수정가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지금 제43조에 5분 자유발언을 보면 지금 본래 의장은 본회의의 개의 시각부터 총 20분 해서 30분으로 수정은 됐는데요 4명의 의원에게라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6명으로 수정가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다른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안 제 43조제1항 중 “4명의 의원에게”를 “6명의 의원에게”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수정가결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안 제 43조제1항 중 “4명의 의원에게”를 “6명의 의원에게”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수정가결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수정안으로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현우 과장님, 동창옥 의원님, 이루라 의원님, 이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8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16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