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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회의록

JIN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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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4회 진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진안군 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0월 2일(수)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출자·출연안
  3. 2.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진안군 조례일괄개정조례안
  4. 3. 진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업무협약 동의안
  7. 6. 진안군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8. 7. 진안군 보훈회관 건립(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8. 진안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9. 진안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마이산청소년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진안군여성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진안군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진안군 전통문화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
  15. 14. 진안군 창작공예공방 민간위탁 동의안
  16. 15.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7. 16. 진안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17. 진안군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19. 18. 진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0. 19.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용 허가(갱신) 동의안
  21. 20. 진안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2. 21. 진안군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3. 22.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4. 23. 마이산도립공원 내 탐방로 및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5. 24. 진안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6. 2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7. 26. 전민재 선수 발언지지 및 장애인 체육인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28. 27. 345KV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 결사반대 결의안
  29. 28. 진안군 벼멸구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구 건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5년도 출자·출연안
  3. 2.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진안군 조례일괄개정조례안
  4. 3. 진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업무협약 동의안
  7. 6. 진안군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8. 7. 진안군 보훈회관 건립(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8. 진안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9. 진안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마이산청소년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진안군여성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진안군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진안군 전통문화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
  15. 14. 진안군 창작공예공방 민간위탁 동의안
  16. 15.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7. 16. 진안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17. 진안군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19. 18. 진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0. 19.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용 허가(갱신) 동의안
  21. 20. 진안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2. 21. 진안군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3. 22.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4. 23. 마이산도립공원 내 탐방로 및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5. 24. 진안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6. 2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7. 26. 전민재 선수 발언지지 및 장애인 체육인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28. 27. 345KV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 결사반대 결의안
  29. 28. 진안군 벼멸구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구 건의안

(10시 00분 개의)


1. 2025년도 출자·출연안 
2.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진안군 조례일괄개정조례안 
3. 진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업무협약 동의안 
6. 진안군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7. 진안군 보훈회관 건립(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진안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진안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10. 마이산청소년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 
11. 진안군여성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진안군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13. 진안군 전통문화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 
14. 진안군 창작공예공방 민간위탁 동의안 
15.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6. 진안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진안군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장 동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출자·출연안, 제2항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진안군 조례일괄개정조례안, 제3항 진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진안군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업무협약 동의안, 제6항 진안군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제7항 진안군 보훈회관 건립(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8항 진안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9항 진안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10항 마이산청소년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 제11항 진안군여성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12항 진안군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13항 진안군 전통문화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14항 진안군 창작공예공방 민간위탁 동의안, 제15항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16항 진안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7항 진안군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상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이미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미옥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미옥 의원입니다. 이번 29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2025년도 출자·출연안」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6건을 원안가결하고, 1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2025년도 출자·출연안」입니다. 본 출자·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출자·출연 동의안이 제출된 사항입니다. 진안사랑장학재단, 한국지방세연구원, 진안홍삼연구소,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진안군의료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출연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진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인용된 법령 조문 등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과 진안군 조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관행적인 서류 제출 요구와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의 제·개정사항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법령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진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주민투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및 청구권자 연령 하향,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등을 반영하여 주민투표제도의 활성화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원사업 중 결혼장려금의 연령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행 조례의 연령요건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업 추진에 혼선을 방지하고 우리군의 인구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에 대응해 지역 내 기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의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 내 기업성장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진안군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안군장애인보호작업장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장애인의 자립 및 직업재활, 근로에 관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사업으로 민간전문기관에서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진안군 보훈회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훈회관 준공 시 주차공간 부족에 따라 주차난 심화가 우려되어 사업대상지의 위치 변경을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부지 이전 시 주차장 부족에 따른 문제 해결과 보훈단체 회원들의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진안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초등돌봄기능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사각지대 없는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7조 준용규정 중 상위법이나 지침은 당연 적용되는 사항으로 삭제할 필요가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진안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안군청소년수련관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요구를 부합하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마이산청소년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마이산청소년야영장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청소년야영장 내 각종 시설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민간에게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진안군여성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안군 여성일자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여성의 인력개발과 일자리 창출 등 여성들의 일자리 지원과 연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진안군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안군 문화의집 민간위탁에 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시설의 교육적인 활용과 더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진안군 전통문화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안군 전통문화전수관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진안군 창작공예공방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안군 창작공예공방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역예술인들에게 예술활동 공간 제공과 창작활동을 독려하여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센병 관리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한센병 환자의 조기 발견과 치료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진안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통해 진안군민의 안전보장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의원 공동 발의된 안건입니다.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에 관한 보호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지역사회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진안군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의 서예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예의 예술적 가치와 인성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입니다. 진안군 서예 발전 및 교육을 통한 군민들의 인성 교육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이미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진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보훈회관 건립(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다함께돌볼셈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마이산청소년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여성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안군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안군 전통문화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안군 창작공예공방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안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진안군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진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9.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용 허가(갱신) 동의안 
20. 진안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1. 진안군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2.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3. 마이산도립공원 내 탐방로 및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4. 진안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장 동창옥   
  의사일정 제18항 진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9항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용 허가(갱신) 동의안, 제20항 진안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21항 진안군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22항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23항 마이산도립공원 내 탐방로 및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24항 진안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명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명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명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29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진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7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1건은 추후 재논의 하기로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진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농번기 일손부족 해결 및 원활한 인력확보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용 허가(갱신)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사용 허가를 현재 운영자인 진안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과 갱신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써, 유통 및 마케팅 등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진안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과의 사용 허가 갱신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진안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사항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사회적경제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사회적가치 실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진안군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센터의 민간위탁 사항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역 청년들의 역량강화, 창업활동 지원 등 청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년정책 분야에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사항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지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발굴하여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마이산도립공원 내 탐방로와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써 마이산 북부 일원에 추진될 예정인 숙박시설과 산약초 타운과의 연계 및 안전한 탐방로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진안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여 군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의원 공동발의한 안건으로써, 군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연장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예정부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연장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매입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써,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가 추진되면 수질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행정과 입주기업 간의 상호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하지만 산업단지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의 유휴부지에 대한 활용방안과 부지 매입 후 건물 철거 비용 등 제반사항에 대해 충분한 사전협의가 부족하다 생각되어서 추후 재논의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이명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진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용 허가(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진안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진안군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마이산도립공원 내 탐방로 및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진안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동창옥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및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워장에 김명갑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손동규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명갑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갑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손동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군민 여러분의 뜻을 모아 군정 전반에 관한 운영상황을 꼼꼼히 살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4년도 11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 동안 진행하고,「지방자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사무 전반에 대하여 3개 국, 1개 센터, 19개 실·과·소와 2개의 출연기관, 1개의 위탁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 현지방문, 질문회의 등의 방법을 병행토록 하며 세부적인 진행절차는 수시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출석대상 및 증인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석대상은 부군수, 국·실·과·소장과 출연기관장인 진안홍삼연구소장, 진안의료원장, 위탁기관장인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장을 비롯한 읍·면장까지 출석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되는 사람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인 또는 참고인이 위증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수감자는 감사 전에 위원회장에서 선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국·실·과·소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실시할 계획이며, 필요 시 현지 확인과 증인 출석을 통해 증언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걸쳐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본연의 의무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제안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김명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전민재 선수 발언지지 및 장애인 체육인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의장 동창옥   
  의사일정 제26항 전민재 선수 발언지지 및 장애인 체육인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 하신 손동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의원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창옥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동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장애인 스포츠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전민재 선수 발언지지 및 장애인 체육인 처우 개선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안 출신 전민재 선수의 용기 있는 내부 고발로 인해‘대한장애인체육회와 대한장애인육상연맹’의 관리부실과 부당한 처우에 대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전민재 선수는 2024년 파리 패럴림픽에서 100m 결선에 진출하며, 대한민국 장애인 체육 육상계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고 있습니다. 2012년 런던 패럴림픽에서 100m와 200m 은메달, 2016년 브라질 패럴림픽에서도 은메달을 획득하며 우리나라 장애인 스포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전 선수는 파리 패럴림픽에서 장애인 육상연맹 임원의 반대로 인해 훈련은 물론 경기를 치르는데 필수적인 생활 보조를 받지 못해 선수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특히 식단 관리와 생활 보조에서 심각한 문제를 겪었으며, 이는 선수의 경기력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연맹의 이러한 행태는 장애인 선수들이 공정하게 평가 받고 최선의 환경에서 경기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진안군의회는 전민재 선수의 용기 있는 발언을 지지하며,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생활 보조가 필요한 선수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의 의지가 강력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전민재 선수 발언지지 및 장애인 체육인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손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전민재 선수 발언지지 및 장애인 체육인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345KV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 결사반대 결의안 
○의장 동창옥   
  의사일정 제27항 345KV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 결사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 하신 이명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의원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창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345KV 신정읍과 신계룡 간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와 결사반대 의지를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345KV 신정읍-신계룡 간 송전선로 건설 사업은 초기부터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불공정하고 반민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처사입니다. 송전선로 및 송전탑 설치로 인한 환경 파괴, 유해성 전자파로 인한 주민의 건강을 해침은 물론 열악한 지역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우리 군민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주민들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무시하는 명백한 반사회적 행위라 할 것입니다. 깨끗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생태계를 자랑하는 우리 진안군에 송전선로가 건설된다면, 산림 훼손과 농지 침해, 생태계 교란 등으로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 자명합니다. 진안군민의 생존권을 외면한 채 국책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오직 일부 기업 또는 도시민을 위해 농촌 지역 주민들을 희생시키는, 진안군민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업 추진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진안군의회는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경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진안군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지역 주민의 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전자파로부터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경로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주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송전선로 건설 결사반대 결의안을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이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진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345KV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 결사반대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진안군 벼멸구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구 건의안 
○의장 동창옥   
  의사일정 제28항 진안군 벼멸구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 하신 이루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동창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안군 가선거구 이루라 의원입니다. 벼 수확기를 앞두고 기록적인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해 벼멸구 밀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진안군 내 농가들의 피해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안군 농민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벼멸구 피해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을 포함한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구 건의안 건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벼멸구는 벼 포기의 아랫부분에 집단으로 서식하며 볏대의 즙액을 빨아먹고 벼 줄기를 말라 죽게 하는 해충으로, 벼 수확을 앞둔 농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진안군에서는 전체 벼 재배 면적 중 약 50%에서 피해가 발생했으며, 추석 연휴 이전부터 예방적인 방제 활동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확산되어 농민들의 고통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벼멸구 피해는 단순한 농작물 손실을 넘어 지역 경제와 주민 생활에 큰 타격을 주며, 농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벼멸구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생계를 지속시키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진안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농가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농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하고 진안군은 특별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모든 자원을 투입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또한, 벼멸구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벼멸구 피해를 겪고 있는 진안군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생존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진안군 벼멸구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구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이루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루라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진안군 벼멸구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0일간의 의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294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장 곳곳을 살피시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원활한 현지 확인을 위해 자료 및 현장 설명 준비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들과 현지확인 시 문제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주민 불편사항이 제기되거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에 있어 국가재정 변화에 따른 영향, 우리 군 세수의 합리적 예측을 통해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효율적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진안홍삼축제가 개최되는데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시 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쌀쌀합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마지막 가을 농번기 안전사고 없는 추수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도 추수기에 접어든 벼 농사가 벼멸구 피해를 입은 만큼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재난지원금을 적극 검토하는 등 각별한 관심으로 농민들의 아픈 마음과 같이 했으면 합니다. 우리 진안군의회도 농민들을 행복 공동체로 여기고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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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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