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진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진안군 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7월 29일(월) 10시 00분 개의
-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동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처리에 앞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루라 의원님의 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처리에 앞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루라 의원님의 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의원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동창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안군 가 선거구 이루라 의원입니다. 계속되었던 집중호우에 선제적 대응으로 큰 피해 없이 최선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의 노고와 대통령 소속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가 전국 139개 농어촌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농어촌 삶의 질 환경‧안전 분야 전국 1위를 차지하며 청정하고 안전한 지역으로 평가받은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군민의 안전과 행복,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진안군의회는 7월 1일 후반기 원 구성을 마쳤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부여해 주신 권한과 책무를 가슴 깊이 새기며 의회 본연의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의 시대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고 지역의 성장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협치하는 군정 파트너가 되겠다는 각오를 다짐하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분석한 농업의 이슈는 농가의 수입과 경영안정으로 우리 농업이 당면한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농촌은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계속적인 이농으로 핵가족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왔습니다. 또한, 농가는 가족 중 누군가가 사고를 당하게 되면 영농의 기능이 중단되거나 폐쇄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었습니다. 선진 외국에서는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영농이 중단 될 경우 대신해서 영농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영농헬퍼(농가도우미)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어 농가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농가 도우미 제도의 도입에 대한 요구가 시설 농가나 축산 농가들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1992년에 처음으로 서울우유 조합이 도입하여 실시한 낙농 헬퍼제도가 있었으나 제도의 미흡과 정부의 지원이 없어 수요가 적고 주관 단체인 낙농 조합의 재정도 빈약하여 지속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1998년 농협중앙회가 각 지역 조합을 통해 여성농업인 도우미제도를 시작으로 정부는 2006년부터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영농도우미를 지원하기 시작하였고 200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안군 통계 연보에 의하면 우리군은 전체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 6,535명중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4,396명으로 67%를 점유하고 있어, 대부분 고령의 노인들에 의해 농사가 유지되고 있고 영농과 가사 일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과도한 노동 부담을 안고 있으며 농작업과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하는 부상으로 인해 입원하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입니다.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 제3항 농어업 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동법 제15조 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에 근거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영농도우미 농가 부담금 지원 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영농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가구로 선정되면 1일 기준 영농도우미 비용 84,000원 중 국비로 최대 58,800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금액 25,200원의 절반인 12,600원을 지방비로 지원받으며, 남은 금액은 이용 농가가 부담하는 형태로 연간 10일 이내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도 우리 군의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 결과를 보면 총 19명의 신청자들이 10일간의 이용일 수를 전부 소진했으며 2022년도의 경우 31명의 신청자 중 27명이 10일을 사용했습니다. 거의 모든 신청자가 10일의 이용 기간을 전부 소진하였고, 고령 농업인이 많은 우리 군의 현실을 감안하면 영농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에 도움을 주는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농가 경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일 수를 확대 운영하고, 영농도우미 사업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하여 신청을 포기하거나 자부담이 어려운 취약 농가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농가 자부담 비용을 낮추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영세농가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의 효과가 담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농협에서 대행하고 있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 자체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농가가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영농도우미 사업의 지원을 확대하고, 진안군 영농도우미 지원조례 제정을 통해서 영농도우미 사업과 유사한 다른 도우미 지원 사업과의 지원 단가나 지원일 수가 차등이 없도록 조정하여 농가 경영이 위협받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주실 것을 제안하며 우리군이 다른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개선해 나아가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 저의 요청과 제안이 군정에 반영되어 농가 노동력 향상과 경영의 안전망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주민복지가 두텁게 실현되기를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동창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안군 가 선거구 이루라 의원입니다. 계속되었던 집중호우에 선제적 대응으로 큰 피해 없이 최선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의 노고와 대통령 소속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가 전국 139개 농어촌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농어촌 삶의 질 환경‧안전 분야 전국 1위를 차지하며 청정하고 안전한 지역으로 평가받은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군민의 안전과 행복,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진안군의회는 7월 1일 후반기 원 구성을 마쳤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부여해 주신 권한과 책무를 가슴 깊이 새기며 의회 본연의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의 시대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고 지역의 성장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협치하는 군정 파트너가 되겠다는 각오를 다짐하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분석한 농업의 이슈는 농가의 수입과 경영안정으로 우리 농업이 당면한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농촌은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계속적인 이농으로 핵가족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왔습니다. 또한, 농가는 가족 중 누군가가 사고를 당하게 되면 영농의 기능이 중단되거나 폐쇄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었습니다. 선진 외국에서는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영농이 중단 될 경우 대신해서 영농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영농헬퍼(농가도우미)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어 농가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농가 도우미 제도의 도입에 대한 요구가 시설 농가나 축산 농가들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1992년에 처음으로 서울우유 조합이 도입하여 실시한 낙농 헬퍼제도가 있었으나 제도의 미흡과 정부의 지원이 없어 수요가 적고 주관 단체인 낙농 조합의 재정도 빈약하여 지속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1998년 농협중앙회가 각 지역 조합을 통해 여성농업인 도우미제도를 시작으로 정부는 2006년부터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영농도우미를 지원하기 시작하였고 200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안군 통계 연보에 의하면 우리군은 전체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 6,535명중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4,396명으로 67%를 점유하고 있어, 대부분 고령의 노인들에 의해 농사가 유지되고 있고 영농과 가사 일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과도한 노동 부담을 안고 있으며 농작업과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하는 부상으로 인해 입원하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입니다.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 제3항 농어업 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동법 제15조 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에 근거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영농도우미 농가 부담금 지원 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영농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가구로 선정되면 1일 기준 영농도우미 비용 84,000원 중 국비로 최대 58,800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금액 25,200원의 절반인 12,600원을 지방비로 지원받으며, 남은 금액은 이용 농가가 부담하는 형태로 연간 10일 이내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도 우리 군의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 결과를 보면 총 19명의 신청자들이 10일간의 이용일 수를 전부 소진했으며 2022년도의 경우 31명의 신청자 중 27명이 10일을 사용했습니다. 거의 모든 신청자가 10일의 이용 기간을 전부 소진하였고, 고령 농업인이 많은 우리 군의 현실을 감안하면 영농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에 도움을 주는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농가 경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일 수를 확대 운영하고, 영농도우미 사업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하여 신청을 포기하거나 자부담이 어려운 취약 농가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농가 자부담 비용을 낮추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영세농가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의 효과가 담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농협에서 대행하고 있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 자체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농가가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영농도우미 사업의 지원을 확대하고, 진안군 영농도우미 지원조례 제정을 통해서 영농도우미 사업과 유사한 다른 도우미 지원 사업과의 지원 단가나 지원일 수가 차등이 없도록 조정하여 농가 경영이 위협받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주실 것을 제안하며 우리군이 다른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개선해 나아가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 저의 요청과 제안이 군정에 반영되어 농가 노동력 향상과 경영의 안전망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주민복지가 두텁게 실현되기를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이루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루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루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동창옥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7월 1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김병하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7월 1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김병하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병하
안녕하십니까! 부군수 김병하입니다. 존경하는 동창옥 의장님, 그리고 이루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9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민생 현장에서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군민과 소통하며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고물가, 고금리, 세수 결손 현실화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 군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견지하면서 군정 역점사업과 현안 사업들을 더 꼼꼼하게 챙기는 데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군정 현안사업과 민생 안정, 선제적 재난 대응과 진안의 미래 성장동력 마련,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 등에 중점 배분하고, 기타 영농현장의 애로사항 등 주민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사업,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적극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본예산 5,430억 7천만 원 대비 593억 원이 증액된 6,023억 7천만 원으로 10.92%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66억 8천만 원이 증액된 5,470억 4천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6억 2천만 원이 증액된 553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총 566억 8천만 원이 증액된 5,470억 4천만 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10억 4천만 원이 증액된 144억 4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2024년도 지방교부세 내시에 따른 보통교부세 143억 6천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확보한 원세동천 소하천 정비 8억 4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마령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에 5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024년도 상반기에 확보한 백운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 등 특별조정교부금 14건에 12억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66억 원이 증액된 1,74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은 307억 4천만 원을 증액한 423억 4천만 원을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7억 1천만 원, 통화금융기관융자금회수수입 1천만 원, 국고보조금등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1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주요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12억 6천만 원이 증액된 208억 8천만 원으로, 군정 주요시책 개발용역 1억 원, 군민자치센터 환경개선사업 4억 5천만 원, 이장 수당 4억 5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56억 5천만 원이 증액된 307억 1천만 원으로, 원세동 소하천 정비사업 8억 4천만 원, 마치 소하천 정비사업 10억 6천만 원, 도통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14억 9천만 원, 백운동천(백운동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9억 2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3천만 원이 감액된 99억 2천만 원으로, 농촌유학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전북시민대학 운영사업에 7천 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교무상급식지원 1억 1천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0억 9천만 원이 증액된 483억 2천만 원으로, 고림사 요사채 증개축 및 배수로 정비사업 2억 5천만 원, 진안역사박물관 리모델링 공사 11억 4천만 원, 마이산도립공원 관광 편의시설 조성 부지 토지매입 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23억 4천만 원이 증액된 348억 1천만 원으로, 가연성폐기물 처리 6억 5천만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6억 3천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10억 5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42억 1천만 원이 증액된 1,024억 8천만 원으로, 보훈회관 건립 2억 5천만 원, 진안군 가족센터 집기 및 물품 구입 등 3억 2천만 원, 기초연금 지급 7억 2천만 원, 노인일자리 공익활동형 6억 8천만 원, 마령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 토지매입비 3억 4천만 원, 진안군 일자리센터 운영 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5억 2천만 원이 증액된 134억 9천만 원으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1억 8천만 원,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지원 1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41억 7천만 원이 증액된 1,621억 3천만 원으로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육성(인력양성스마트팜) 49억 8천만 원,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 20억 원, 진안로컬푸드직매장 전주호성점 이전부지 매입비(계약) 10억 1천만 원, 군립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10억 원, 양묘장 시설하우스 설치 12억 원, 연장지구 배수개선사업 1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7억 7천만 원 증액된 78억 8천만 원으로,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 1억 1천만 원,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보상액 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6억원이 증액된 163억 4천만 원으로, 군도1호선(양화~오암) 도로확포장공사 12억 원, 버스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2억 4천만 원,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지원 3억 3천만 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2억 8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4억 7천만 원이 증액된 204억 3천만 원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 3억 5천만 원, 홍삼한방 농공단지 정비지원 6억 원,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 2억 9천만 원, 2035년 진안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용역 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일반예비비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31억 2천만 원이 증액된 748억 4천만 원으로, 연금부담금 15억 5천만 원, 공무직 퇴직금 3억 6천만 원, 인건비 1억 3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24년 본예산 대비 26억 2천만 원이 증액된 553억 3천만 원으로, 4.98%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3억 6천만 원이 증액된 146억 5천만 원으로, 상하수도 관로침하 긴급 포장공사 2억 원, 동향307호선(능학선) 확포장공사 2억 원,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 5억 원, 월운·산암정수장 통합운영시스템 구축사업 3억 5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1억 6천만 원이 증액된 294억 8천만 원으로, 진안군 노후관로 정비사업(2단계) 9억 1천만 원, 동향하초 하수관로 신설사업 5억 6천만 원, 진안2(우무실) 하수관로 신설사업 12억 원, 신덕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공사 6억 2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1천만 원이 증액된 4억 8천만 원으로, 의료급여비용 시군부담금 1천 8백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9억 8천만 원이 감액된 47억 3천만 원으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을 실제 회수 가능한 금액으로 조정하는 등 세입 변동분을 반영하여 예비비 9억 8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용담댐관련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는 8천만 원이 증액된 57억 5천만 원으로, 용담댐 수몰민 만남의 날 운영위원회 위원 수당 3백만 원을 편성하고,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 변동분을 반영하여 예비비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부서별 예산심의 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창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진안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연일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폭염 속에 건강 유의하시어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군수 김병하입니다. 존경하는 동창옥 의장님, 그리고 이루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9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민생 현장에서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군민과 소통하며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고물가, 고금리, 세수 결손 현실화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 군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견지하면서 군정 역점사업과 현안 사업들을 더 꼼꼼하게 챙기는 데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군정 현안사업과 민생 안정, 선제적 재난 대응과 진안의 미래 성장동력 마련,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 등에 중점 배분하고, 기타 영농현장의 애로사항 등 주민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사업,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적극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본예산 5,430억 7천만 원 대비 593억 원이 증액된 6,023억 7천만 원으로 10.92%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66억 8천만 원이 증액된 5,470억 4천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6억 2천만 원이 증액된 553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총 566억 8천만 원이 증액된 5,470억 4천만 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10억 4천만 원이 증액된 144억 4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2024년도 지방교부세 내시에 따른 보통교부세 143억 6천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확보한 원세동천 소하천 정비 8억 4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마령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에 5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024년도 상반기에 확보한 백운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 등 특별조정교부금 14건에 12억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66억 원이 증액된 1,74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은 307억 4천만 원을 증액한 423억 4천만 원을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7억 1천만 원, 통화금융기관융자금회수수입 1천만 원, 국고보조금등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1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주요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12억 6천만 원이 증액된 208억 8천만 원으로, 군정 주요시책 개발용역 1억 원, 군민자치센터 환경개선사업 4억 5천만 원, 이장 수당 4억 5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56억 5천만 원이 증액된 307억 1천만 원으로, 원세동 소하천 정비사업 8억 4천만 원, 마치 소하천 정비사업 10억 6천만 원, 도통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14억 9천만 원, 백운동천(백운동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9억 2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3천만 원이 감액된 99억 2천만 원으로, 농촌유학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전북시민대학 운영사업에 7천 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교무상급식지원 1억 1천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0억 9천만 원이 증액된 483억 2천만 원으로, 고림사 요사채 증개축 및 배수로 정비사업 2억 5천만 원, 진안역사박물관 리모델링 공사 11억 4천만 원, 마이산도립공원 관광 편의시설 조성 부지 토지매입 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23억 4천만 원이 증액된 348억 1천만 원으로, 가연성폐기물 처리 6억 5천만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6억 3천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10억 5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42억 1천만 원이 증액된 1,024억 8천만 원으로, 보훈회관 건립 2억 5천만 원, 진안군 가족센터 집기 및 물품 구입 등 3억 2천만 원, 기초연금 지급 7억 2천만 원, 노인일자리 공익활동형 6억 8천만 원, 마령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 토지매입비 3억 4천만 원, 진안군 일자리센터 운영 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5억 2천만 원이 증액된 134억 9천만 원으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1억 8천만 원,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지원 1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41억 7천만 원이 증액된 1,621억 3천만 원으로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육성(인력양성스마트팜) 49억 8천만 원,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 20억 원, 진안로컬푸드직매장 전주호성점 이전부지 매입비(계약) 10억 1천만 원, 군립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10억 원, 양묘장 시설하우스 설치 12억 원, 연장지구 배수개선사업 1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7억 7천만 원 증액된 78억 8천만 원으로,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 1억 1천만 원,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보상액 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6억원이 증액된 163억 4천만 원으로, 군도1호선(양화~오암) 도로확포장공사 12억 원, 버스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2억 4천만 원,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지원 3억 3천만 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2억 8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4억 7천만 원이 증액된 204억 3천만 원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 3억 5천만 원, 홍삼한방 농공단지 정비지원 6억 원,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 2억 9천만 원, 2035년 진안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용역 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일반예비비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31억 2천만 원이 증액된 748억 4천만 원으로, 연금부담금 15억 5천만 원, 공무직 퇴직금 3억 6천만 원, 인건비 1억 3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24년 본예산 대비 26억 2천만 원이 증액된 553억 3천만 원으로, 4.98%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3억 6천만 원이 증액된 146억 5천만 원으로, 상하수도 관로침하 긴급 포장공사 2억 원, 동향307호선(능학선) 확포장공사 2억 원,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 5억 원, 월운·산암정수장 통합운영시스템 구축사업 3억 5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1억 6천만 원이 증액된 294억 8천만 원으로, 진안군 노후관로 정비사업(2단계) 9억 1천만 원, 동향하초 하수관로 신설사업 5억 6천만 원, 진안2(우무실) 하수관로 신설사업 12억 원, 신덕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공사 6억 2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1천만 원이 증액된 4억 8천만 원으로, 의료급여비용 시군부담금 1천 8백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9억 8천만 원이 감액된 47억 3천만 원으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을 실제 회수 가능한 금액으로 조정하는 등 세입 변동분을 반영하여 예비비 9억 8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용담댐관련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는 8천만 원이 증액된 57억 5천만 원으로, 용담댐 수몰민 만남의 날 운영위원회 위원 수당 3백만 원을 편성하고,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 변동분을 반영하여 예비비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부서별 예산심의 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창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진안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연일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폭염 속에 건강 유의하시어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동창옥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8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