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진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진안군의회사무과
1991년7월31일(수) 오전10시30분
-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 1. 진안읍시장일변경에관한건
- 2. 진안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진안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4. 진안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부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5. 진안군운일암반일암국민관광지관리조례안
- 6. ‘90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부의된안건
- 1. 진안읍시장일변경에관한건(배진수의원외 2인발의)
- 2. 진안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3. 진안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4. 진안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부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5. 진안군운일암반일암국민관광지관리조례안(집행부 제출)
- 6. ‘90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집행부 제출)
(10시34분 개의)
○의장 박병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출된 90년도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선임의건과 진안군운일암반일암국민관광지관리조례안을 오늘의 의사일정 5항과 6항에 각각 추가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동안 진안읍시장일 변경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오신 배진수의원님께서 진안시장일변경촉구결의안을 발의하여 지지부진하게 끌어오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진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출된 90년도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선임의건과 진안군운일암반일암국민관광지관리조례안을 오늘의 의사일정 5항과 6항에 각각 추가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진안군운일암반일암국민관광지관리조례 안과 제6항에 90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추가하게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진안읍시장일변경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그동안 진안읍시장일 변경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오신 배진수의원님께서 진안시장일변경촉구결의안을 발의하여 지지부진하게 끌어오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진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바랍니다.
○배진수 의원
배진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여러 분! 그리고 공사간 다망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자리에 나와주신 내빈여러분 !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진안시장일변경촉구결의안에 대한 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진안시장일 변경에 대하여는 지난 5월25일 제2회 진안군 의회 임시회에서도 군정질문을 하였고 그동안 간담회나 공식·비공식 석상에 서 누차에 걸쳐서 거론이 된바 있습니다. 이번회기중에서도 산업과 군정업 무상반기추진상황보고시에도 현재까지 추진실적이나 금후계획을 질의 하였으 나 구체적인 답변은 없고 그저 막연히 추진해 보겠다는 정도이고 각 이해 관 계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5월25일 질문했던 사항에 대하여 아직까지 주민의 여론을 들어보지도 않고 방치한체 2 개월이 지났다는 사실은 집행부서에서 진안읍시장일을 변경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주민여론을 무시한 행정을 하겠다는 의도이거나 아니면 진안군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을 완전히 무시한 독단적인 행정을 처리 하겠다는 두가지 의도로 해석이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지역주민과 상공인들의 들끓는 여론을 무마하면서 변명만 하여 왔습니다마는 이제는 그럴 수도 없고 주민의 성화는 더욱 날로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즉 진안군의회 는 주민의 민원이나 여론하나 해결해주지 못하고 무얼하느냐고 하는 비판소리 는 더욱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차일피일 미룰수 만은 없습니다. 더이상 무었을 기다리자는 것입니까? 진안읍시장이 전주중앙시장이나 남부 시장같은 상설시장이 되기를 기다리자는 것입니가? 아니면 주민이 지쳐서 "될대로 돼라 그까짓 시장일이 무어 그리 대수냐"하고 자포자기 할때 까지를 기다리자는 것입니까? 이래서는 안되겠기에 우리군의회가 주민의 대변자로 써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힘쓰기 위해서 이번회기중에 진안읍 시장일 변경추진에 관한 촉구결의안을 채택하여 두개의 시장일로 양분되어 있는 시장일을 4일과 9일로 단일화 하는데 주민의 이익과 편리를 위하여 빠른 시일내에 조사하고 수렴해서 처리해줄것을 촉구하고 다음결의안을 상정하는 바 입니다. 촉구결의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장일 변경에 대한 설문조사 두번째, 이해 당 사자 공청회 실시 세번째, 군민에 대한 여론수렴 하루라도 빨리 수렴된 여 론을 집합 검토해서 시장일 촉구결의안에 대한 해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촉구하고자 하오니 의원여러분의 고견을 첨부하실 곳이나 수정 하실 곳이 있으면 수정하여 촉구결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이 통과하여 진안시장일이 4일과 9일로 조속히 단일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진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여러 분! 그리고 공사간 다망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자리에 나와주신 내빈여러분 !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진안시장일변경촉구결의안에 대한 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진안시장일 변경에 대하여는 지난 5월25일 제2회 진안군 의회 임시회에서도 군정질문을 하였고 그동안 간담회나 공식·비공식 석상에 서 누차에 걸쳐서 거론이 된바 있습니다. 이번회기중에서도 산업과 군정업 무상반기추진상황보고시에도 현재까지 추진실적이나 금후계획을 질의 하였으 나 구체적인 답변은 없고 그저 막연히 추진해 보겠다는 정도이고 각 이해 관 계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5월25일 질문했던 사항에 대하여 아직까지 주민의 여론을 들어보지도 않고 방치한체 2 개월이 지났다는 사실은 집행부서에서 진안읍시장일을 변경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주민여론을 무시한 행정을 하겠다는 의도이거나 아니면 진안군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을 완전히 무시한 독단적인 행정을 처리 하겠다는 두가지 의도로 해석이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지역주민과 상공인들의 들끓는 여론을 무마하면서 변명만 하여 왔습니다마는 이제는 그럴 수도 없고 주민의 성화는 더욱 날로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즉 진안군의회 는 주민의 민원이나 여론하나 해결해주지 못하고 무얼하느냐고 하는 비판소리 는 더욱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차일피일 미룰수 만은 없습니다. 더이상 무었을 기다리자는 것입니까? 진안읍시장이 전주중앙시장이나 남부 시장같은 상설시장이 되기를 기다리자는 것입니가? 아니면 주민이 지쳐서 "될대로 돼라 그까짓 시장일이 무어 그리 대수냐"하고 자포자기 할때 까지를 기다리자는 것입니까? 이래서는 안되겠기에 우리군의회가 주민의 대변자로 써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힘쓰기 위해서 이번회기중에 진안읍 시장일 변경추진에 관한 촉구결의안을 채택하여 두개의 시장일로 양분되어 있는 시장일을 4일과 9일로 단일화 하는데 주민의 이익과 편리를 위하여 빠른 시일내에 조사하고 수렴해서 처리해줄것을 촉구하고 다음결의안을 상정하는 바 입니다. 촉구결의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장일 변경에 대한 설문조사 두번째, 이해 당 사자 공청회 실시 세번째, 군민에 대한 여론수렴 하루라도 빨리 수렴된 여 론을 집합 검토해서 시장일 촉구결의안에 대한 해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촉구하고자 하오니 의원여러분의 고견을 첨부하실 곳이나 수정 하실 곳이 있으면 수정하여 촉구결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이 통과하여 진안시장일이 4일과 9일로 조속히 단일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철동 의원
우리 배진수의원님의 시장일변경촉구결의안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는 과정에서 좀 의문점이 나는것은 시장일변경촉구결의안을 상정을 하면서 시장일 변경에 관한건을 지금시장이 양분화 돼있는 1일이나 4 일을 어떤방법으로던지 단일화 시킨다는 것을 본의원도 찬성을합니다. 하지만 결의안 내에 4일과 9일 이라는 것을 못을 딱 박아가지고 이결의안을 낸다는것은 어떤 일방적으로 한쪽에 입장만 치우쳐서 하는 발언인것 같습니다 . 그러기 때문에 여론을 수렴하고 모든조사를 하기위해서 이결의안을 내고 행정당국에 시장일변경촉구를 하기위해서 낸 결의안에 시장일자를 못을 박아 가지고 이야기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것 같고 어차피 시장일 이라고 보 면은 진안읍시장만 거론이 될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가 임시회의때 각 면 단위 시장문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면단위 시장도 군청에서 조사를 하고 계획을 세운걸로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아직 부진한 상태니까 면단위시장문제 도 같이 상정을 하여 주었으면 하는 그런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배진수의원님의 시장일변경촉구결의안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는 과정에서 좀 의문점이 나는것은 시장일변경촉구결의안을 상정을 하면서 시장일 변경에 관한건을 지금시장이 양분화 돼있는 1일이나 4 일을 어떤방법으로던지 단일화 시킨다는 것을 본의원도 찬성을합니다. 하지만 결의안 내에 4일과 9일 이라는 것을 못을 딱 박아가지고 이결의안을 낸다는것은 어떤 일방적으로 한쪽에 입장만 치우쳐서 하는 발언인것 같습니다 . 그러기 때문에 여론을 수렴하고 모든조사를 하기위해서 이결의안을 내고 행정당국에 시장일변경촉구를 하기위해서 낸 결의안에 시장일자를 못을 박아 가지고 이야기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것 같고 어차피 시장일 이라고 보 면은 진안읍시장만 거론이 될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가 임시회의때 각 면 단위 시장문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면단위 시장도 군청에서 조사를 하고 계획을 세운걸로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아직 부진한 상태니까 면단위시장문제 도 같이 상정을 하여 주었으면 하는 그런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진수 의원
방금 서철동의원께서 말씀하신 두개로돼있는 시장일을 4일 과 9일로 제가 말씀드린것은 지난 5월25일에 1일과 6일 시장과 4일과 9일시장 을 단일화 하는데에는 4,9일로 하는것이 유리하다는 질문서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또 그뒤에도 산업과 집행부에서 와가지고 했을 때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는 진안에 상공인이나 기타 양축가 등등 모두가 여론수렴을 한것을 제가 누차에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단일화 하는데에는 4일과 9일 로 하는것이 적합하다는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드렸습니다. 그리고 각면의 시장일은 방금 간담회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의사일 정에 진안읍시장일변경촉구안이기 때문에 각면 시장일은 이건 말씀 안드렸습 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서철동의원께서 말씀하신 두개로돼있는 시장일을 4일 과 9일로 제가 말씀드린것은 지난 5월25일에 1일과 6일 시장과 4일과 9일시장 을 단일화 하는데에는 4,9일로 하는것이 유리하다는 질문서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또 그뒤에도 산업과 집행부에서 와가지고 했을 때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는 진안에 상공인이나 기타 양축가 등등 모두가 여론수렴을 한것을 제가 누차에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단일화 하는데에는 4일과 9일 로 하는것이 적합하다는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드렸습니다. 그리고 각면의 시장일은 방금 간담회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의사일 정에 진안읍시장일변경촉구안이기 때문에 각면 시장일은 이건 말씀 안드렸습 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철동 의원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시장변경촉구결의안은 집 행부측에 내는 결의안이지 이게 전 우리 군민들한테 내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의원간담회에서 이야기한것은 우리 배진수의원님께서 4일이나 9일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것이지 이게 진안전체군 의원님의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을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일단 촉구결의안 을 제출하는 것은 시장일변경에관한촉구를 결의하는것이지 우리가 날짜에 못 을 박아서 한다는것이 좀 모순된점인가 이렇게 생각을합니다.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시장변경촉구결의안은 집 행부측에 내는 결의안이지 이게 전 우리 군민들한테 내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의원간담회에서 이야기한것은 우리 배진수의원님께서 4일이나 9일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것이지 이게 진안전체군 의원님의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을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일단 촉구결의안 을 제출하는 것은 시장일변경에관한촉구를 결의하는것이지 우리가 날짜에 못 을 박아서 한다는것이 좀 모순된점인가 이렇게 생각을합니다.
○배진수 의원
그것을 모순된다고 생각하시면은요 4일과 9일을 오늘 결 의안에서 삭제해도 됩니다마는 지금 시장일 변경을 아마 진안시장에 군민들이 거의가 생각하는것은 아마 단일화 하는데에는 4일과 9일로 한다는것이 거의 비슷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말씀하신데로 촉구결의안을 배포 한데에는 4일과 9일이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말씀 드린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을 안드려도 돼있기 때문에 제가 입에 아주 붙어 있고 머리에 새겨 있어서 4일과 9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서의원 질문에 있어서 4일과 9일만 날짜를 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타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을 모순된다고 생각하시면은요 4일과 9일을 오늘 결 의안에서 삭제해도 됩니다마는 지금 시장일 변경을 아마 진안시장에 군민들이 거의가 생각하는것은 아마 단일화 하는데에는 4일과 9일로 한다는것이 거의 비슷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말씀하신데로 촉구결의안을 배포 한데에는 4일과 9일이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말씀 드린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을 안드려도 돼있기 때문에 제가 입에 아주 붙어 있고 머리에 새겨 있어서 4일과 9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서의원 질문에 있어서 4일과 9일만 날짜를 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타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철동 의원
물론 제가 그이야기를 한것은 지금 진안군에 시장 변경문제 에 대해서 구구각론이 많습니다. 인삼조합은 인삼조합 축협은 축협 곡물시 장은 곡물시장 농민은 농민대로 여러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4일 9일을 지적 한것은 분명히 여기촉구결의안 내용에도 없었고 그런데 그것을 배의원님 개인적인 소견을 여기에서 피력해서 결의안을 제출한다는것이 좀 의아스러워 서 질문을 한것이고 배의원님이 그렇게 양보를 해주시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제가 그이야기를 한것은 지금 진안군에 시장 변경문제 에 대해서 구구각론이 많습니다. 인삼조합은 인삼조합 축협은 축협 곡물시 장은 곡물시장 농민은 농민대로 여러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4일 9일을 지적 한것은 분명히 여기촉구결의안 내용에도 없었고 그런데 그것을 배의원님 개인적인 소견을 여기에서 피력해서 결의안을 제출한다는것이 좀 의아스러워 서 질문을 한것이고 배의원님이 그렇게 양보를 해주시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식 의원
이한식의원입니다. 시장일 이것이 이중으로 돼가지고 문 제가 많은것 같습니다. 그간에 1,6시장으로 일부 개설을 한것은 인삼조합 의 어떤 그 이해관계라고 볼까요 이런 문제에서 발단이 된것 같고 그러므로써 그 축협에서는 적지않은 피해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시장문제를 가지고 군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우리군의회에 상정을 한다고 군정보고에 답변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정조정위원회의 그 조정을 거쳐가지 고 우리의회에 상정하게 돼있는가 이문제를 묻고 싶고요 그러고 현재 여기에 축협조합장님이 나오셔 계십니다. 여기에 시장일 변경에 대한 이해관계자 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축협조합장님으로부터 이해관계상황을 좀 들어 봤 으면 하겠습니다.
이한식의원입니다. 시장일 이것이 이중으로 돼가지고 문 제가 많은것 같습니다. 그간에 1,6시장으로 일부 개설을 한것은 인삼조합 의 어떤 그 이해관계라고 볼까요 이런 문제에서 발단이 된것 같고 그러므로써 그 축협에서는 적지않은 피해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시장문제를 가지고 군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우리군의회에 상정을 한다고 군정보고에 답변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정조정위원회의 그 조정을 거쳐가지 고 우리의회에 상정하게 돼있는가 이문제를 묻고 싶고요 그러고 현재 여기에 축협조합장님이 나오셔 계십니다. 여기에 시장일 변경에 대한 이해관계자 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축협조합장님으로부터 이해관계상황을 좀 들어 봤 으면 하겠습니다.
○의장 박병렬
그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군집행 부 측에서 군정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쳐서 제안한다고 한것이 아직까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촉구결의안을 만들게 된것이고 또 이해가 엇갈린 축협측 의 설명을 듣는다고 하는것은 상대성도 있고 또 우리가 당초 그런계획이 없는 바 그발언은 받아들일수가 없습니다. 다른 주요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뜻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건 이외의 질의는 받 지 않겠습니다.
그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군집행 부 측에서 군정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쳐서 제안한다고 한것이 아직까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촉구결의안을 만들게 된것이고 또 이해가 엇갈린 축협측 의 설명을 듣는다고 하는것은 상대성도 있고 또 우리가 당초 그런계획이 없는 바 그발언은 받아들일수가 없습니다. 다른 주요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뜻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건 이외의 질의는 받 지 않겠습니다.
○이한식 의원
가만있어요 의장님! 여하튼간에 우리 진안이 시장일이 이중으로 부분적으로 개설이 된다는 것은 도저히 맞들 않습니다. 그러기 따 문에 시장일은 단일화가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따문에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가만있어요 의장님! 여하튼간에 우리 진안이 시장일이 이중으로 부분적으로 개설이 된다는 것은 도저히 맞들 않습니다. 그러기 따 문에 시장일은 단일화가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따문에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의장 박병렬
시장일변경촉구결의안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 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것으로 보고 배의원님 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첨가하실 말씀이 계시면 잠깐 해주셔도 되겠습니 다.
시장일변경촉구결의안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 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것으로 보고 배의원님 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첨가하실 말씀이 계시면 잠깐 해주셔도 되겠습니 다.
○배진수 의원
죄송합니다. 방금 이한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를 제 가 대략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군정질의시에 아마 그 1,6 시장이나 4,9시장의 장단점 이런것을 아마 상세하게 기술돼있습니다. 그리 고 오늘 촉구결의안을 하는 이유는 아까 이한식의원께서 말씀하신 답으로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여론조사나 기타 등등 집행부에서 아무런 대책 이 없고 하기때문에 오늘 촉구결의안을 내게 됐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은 이 의안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이한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를 제 가 대략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군정질의시에 아마 그 1,6 시장이나 4,9시장의 장단점 이런것을 아마 상세하게 기술돼있습니다. 그리 고 오늘 촉구결의안을 하는 이유는 아까 이한식의원께서 말씀하신 답으로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여론조사나 기타 등등 집행부에서 아무런 대책 이 없고 하기때문에 오늘 촉구결의안을 내게 됐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은 이 의안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렬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안읍시장일변경촉구결의안에 대해 서는 저희들이 간담회 석상에서도 여러차례 이야기 된바 있습니다. 오늘 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4,9일 날짜를 못박은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 씀은 배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는 도중에 촉구결의안 내용과는 관계없이 정황 설명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배의원님께서 그 4,9일 장 자구는 취소해도 상관없다는 말씀이 계셨으니까 질의하신 서의원님께서는 양해 하실수 있겠죠?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본 시장일변경촉구결의 안건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촉구결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 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신 것으로 보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진안읍시장일변경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진안읍시장일변경촉구결의안은 바로 집행부측에 이송하여 진안읍시 장일 변경문제가 조속히 매듭지어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안읍시장일변경촉구결의안에 대해 서는 저희들이 간담회 석상에서도 여러차례 이야기 된바 있습니다. 오늘 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4,9일 날짜를 못박은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 씀은 배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는 도중에 촉구결의안 내용과는 관계없이 정황 설명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배의원님께서 그 4,9일 장 자구는 취소해도 상관없다는 말씀이 계셨으니까 질의하신 서의원님께서는 양해 하실수 있겠죠?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본 시장일변경촉구결의 안건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촉구결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 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신 것으로 보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진안읍시장일변경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습니다.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그러면 진안읍시장일변경촉구결의안은 바로 집행부측에 이송하여 진안읍시 장일 변경문제가 조속히 매듭지어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병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조합토지세불균일 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집행부측 담당과장은 나오셔서 순서에 따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조합토지세불균일 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집행부측 담당과장은 나오셔서 순서에 따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안한수
진안군이장자녀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을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명은 진안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등에 관한조례입니다. 유인물에 등에관한 사항이 빠져있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개정취지는 행정의 하부조직인 이장의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이장자녀장학생 정수를 확대하므로써 이장의 사기를 진작 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이장자녀 장학생 정원을 이장정수의 10 %로 현재 돼있는 것을 15 %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장에 보시면은 진안군이장자녀장 학금지급에관한조례 제5조에 장학생정원 장학생은 이장정수의 15 %이내로 하 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부칙으로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 터 시행한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상정을 드렸습니다. 다음장에 신구조문을 비교해보면 지금까지는 장학생은 이장정수의 10 %로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로 돼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안은 장학생은 이장정수의 15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이렇게 개정하고자합니다. 뒤에 참고사항을 보고 드리면은 10 %로 했을 때에는 정원이 29명이 되겠고 소요예산은 310만 2.000원이됩니다. 개정된 15 %로 했을적에는 44명으로 늘어나고 46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가 로 더 소요되는 예산은 156만 2.000원이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것은 10 %로 돼있습니다마는 예산이 6.8 %밖에 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는 20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말씀드 렸습니다.
진안군이장자녀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을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명은 진안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등에 관한조례입니다. 유인물에 등에관한 사항이 빠져있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개정취지는 행정의 하부조직인 이장의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이장자녀장학생 정수를 확대하므로써 이장의 사기를 진작 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이장자녀 장학생 정원을 이장정수의 10 %로 현재 돼있는 것을 15 %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장에 보시면은 진안군이장자녀장 학금지급에관한조례 제5조에 장학생정원 장학생은 이장정수의 15 %이내로 하 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부칙으로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 터 시행한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상정을 드렸습니다. 다음장에 신구조문을 비교해보면 지금까지는 장학생은 이장정수의 10 %로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로 돼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안은 장학생은 이장정수의 15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이렇게 개정하고자합니다. 뒤에 참고사항을 보고 드리면은 10 %로 했을 때에는 정원이 29명이 되겠고 소요예산은 310만 2.000원이됩니다. 개정된 15 %로 했을적에는 44명으로 늘어나고 46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가 로 더 소요되는 예산은 156만 2.000원이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것은 10 %로 돼있습니다마는 예산이 6.8 %밖에 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는 20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말씀드 렸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진선
진안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조례명은 진안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입니다. 개정취지는 89년도 제정돼서 90년도 부터 시행중인 진안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 현실 적으로 불합리한 폐기물 수수료요율을 조정하여 관내 비지정관광지를 효율적 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며 입법취지상 이용자부담원칙에 의거 입장객이 최소 한의 오물수거 수수료만은 부담하여야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비 지정관광지를 효율적 합리적으로 운영하기위하여 관광지 입장료 범위내에서 현실적으로 조정 징수하고자합니다. 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 제9조 2항에 현 행으로 대인 300원 소인 200원으로 돼있는것을 대인 400원 소인 300원으로 개 정하고자합니다. 다음페이지에 보시면 진안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입니다. 진안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 제9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9조에 수수료 제2항중 수수료는 이용객 및 청소의무자 건물 또는 토지점유자를 말한다.로부터 징수하며 그금액은 별표 1 과 같다에서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하고자 합니다. 다음 다음페이지 에 보시면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현행은 진안군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제9조의제2항 수수료는 이용객 및 청소의무자로부터 징수하며 그금액 은 별표 1과같다.를 현행은 대인 300원 소인 200원입니다. 요것을 진안군 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 제9조 제2항에 수수료는 이용객 및 청소의무자로부터 징수하며 그금액은 별표 1과같다라해서 대인 400원 소인 3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전라북도만 비지정관광지를 지정을해서 현재 저희 전라북도만 받고 있는데 전국적으로는 강원도에서 비지정관광지에 징수요율을 대인 400원 소인 30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했습니다.
진안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조례명은 진안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입니다. 개정취지는 89년도 제정돼서 90년도 부터 시행중인 진안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 현실 적으로 불합리한 폐기물 수수료요율을 조정하여 관내 비지정관광지를 효율적 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며 입법취지상 이용자부담원칙에 의거 입장객이 최소 한의 오물수거 수수료만은 부담하여야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비 지정관광지를 효율적 합리적으로 운영하기위하여 관광지 입장료 범위내에서 현실적으로 조정 징수하고자합니다. 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 제9조 2항에 현 행으로 대인 300원 소인 200원으로 돼있는것을 대인 400원 소인 300원으로 개 정하고자합니다. 다음페이지에 보시면 진안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입니다. 진안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 제9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9조에 수수료 제2항중 수수료는 이용객 및 청소의무자 건물 또는 토지점유자를 말한다.로부터 징수하며 그금액은 별표 1 과 같다에서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하고자 합니다. 다음 다음페이지 에 보시면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현행은 진안군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제9조의제2항 수수료는 이용객 및 청소의무자로부터 징수하며 그금액 은 별표 1과같다.를 현행은 대인 300원 소인 200원입니다. 요것을 진안군 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 제9조 제2항에 수수료는 이용객 및 청소의무자로부터 징수하며 그금액은 별표 1과같다라해서 대인 400원 소인 3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전라북도만 비지정관광지를 지정을해서 현재 저희 전라북도만 받고 있는데 전국적으로는 강원도에서 비지정관광지에 징수요율을 대인 400원 소인 30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했습니다.
○재무과장 최용근
재무과장입니다. 진안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 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현행 진안군공공 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불균일과세 종합토지세과세기준현재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공공용지(국가나 공공단체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 공용에 공하기위한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전등을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수 용대상으로 고시한것을 말한다)로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고 도시계획법 제13 조 규정에 의하여 지적 고시된후 5년이 경과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한다.이것이 현행 규정입니다. 요것에 대한 개정취지를 설명 을 드리면은 현행법에 공공용지로 지정하여 공공수용대상으로 지정고시한 토 지중 5년이 경과 하면은 종합토지세율의 50/100을 경감한다.라고 이렇게 돼있 는데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법의 효력발생 요건이 지정구에 고시를 해야만이 효력이 발생 하는데 여기 내용은 공공용지로 지정만 해놓고 설령 고시를 하지 않아도 5년이 경과하면은 종합토지세의 세율의 50/100을 경감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개정을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정이 되 었을 경우에 그 법문의 내용은 3페이지를 보시면은 신구대조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괄호내서에 있는 국가나 공공단체등의 행정주체가직접공용 또는 공 공용에 공하기위한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 그다음부터로 지 정하여 공공수용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고내용을 삭제하고 그냥 공공용지를 말 한다.이렇게 개정을 하면은 저희 진안읍관내 도시계획의 저촉을 받아가지고 현재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저희들이 개략적인 숫자를 파악해 보니 까 약 266건에 4만3.495㎡가 지금현재 저희들이 그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사람들이 그혜택을 받을경우 현 세율에 약 290만원 정 도 수혜혜택이 이렇게 돌아가는 결과를 가져 오겠습니다.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진안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 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현행 진안군공공 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불균일과세 종합토지세과세기준현재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공공용지(국가나 공공단체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 공용에 공하기위한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전등을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수 용대상으로 고시한것을 말한다)로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고 도시계획법 제13 조 규정에 의하여 지적 고시된후 5년이 경과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한다.이것이 현행 규정입니다. 요것에 대한 개정취지를 설명 을 드리면은 현행법에 공공용지로 지정하여 공공수용대상으로 지정고시한 토 지중 5년이 경과 하면은 종합토지세율의 50/100을 경감한다.라고 이렇게 돼있 는데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법의 효력발생 요건이 지정구에 고시를 해야만이 효력이 발생 하는데 여기 내용은 공공용지로 지정만 해놓고 설령 고시를 하지 않아도 5년이 경과하면은 종합토지세의 세율의 50/100을 경감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개정을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정이 되 었을 경우에 그 법문의 내용은 3페이지를 보시면은 신구대조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괄호내서에 있는 국가나 공공단체등의 행정주체가직접공용 또는 공 공용에 공하기위한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 그다음부터로 지 정하여 공공수용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고내용을 삭제하고 그냥 공공용지를 말 한다.이렇게 개정을 하면은 저희 진안읍관내 도시계획의 저촉을 받아가지고 현재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저희들이 개략적인 숫자를 파악해 보니 까 약 266건에 4만3.495㎡가 지금현재 저희들이 그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사람들이 그혜택을 받을경우 현 세율에 약 290만원 정 도 수혜혜택이 이렇게 돌아가는 결과를 가져 오겠습니다.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종관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2,3,4항으로 상정된 3건의 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에게 자료를 다드렸고 잠시전 해당과장들에게 제안설명 을 들으신바 있습니다. 이는 일부분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체계나 자구수정이런 점등은 문제점을 볼수가 없었습니다. 세건의 조례중 에서 두건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개정안이고 한건이 진안군비지정관 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수료를 인상하는 내용으로써 주민의 이해와 경 제적 부담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조례안에 있어서 입법예고는91년 5 월 30일 전라일보에 보도 되었고 91년 5월 27일에 군보인 마이산의 메아리에 게재된바 있습니다. 또 91년 6월 19일 10시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된 바도 있습니다. 먼저 진안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은 그내용이 지급범위의 확대로써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진안 군 관내이장 총 293명중에서 10 %로 적용을 했을 때에는 29명의 혜택을 볼수 가 있었는데 15 %로 인상을 하면은 44명으로 확대돼서 15명을 더줄수가 있도 록 돼있습니다. 년간 156만 2.000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개정 내용입니다. 이점은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이장의 사기진작에 아마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보아집니다. 다음 진안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용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서 입장료를 대인 300원에서 400원 소인 20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 징수하므 로 인해서 90년도에 청소비 시설비등이 2,400만원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입장료를 인상해서 죽도 풍혈냉천 정자천 모정숲 이4개소에서 약 2,000만원정도 징수할 계획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전년도에 약 2,400만 원 투자하는 그런 내용에서 약 2,000만원정도 징수해야 겠다는 그런계획을 해 서 수정된 내용입니다. 그내용에 있어서는 별표 1에서 대인은 13세이상자 소인은 6세이상 13세 미만자로 이렇게 돼있고 동조례안 11조 수수료의 면제 규정을 보면은 6세 이하인자 및 65세 이상인자로 이렇게 돼있어서 소인을 6세 이상으로 구분했고 면제대상에서는 6세이하로 구분해서 거기서 좀 중복되는 감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소인을 7세이상으로 올리면은 면제대상에 도 적용이 안되는걸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다음은 동조례 13조 수수료의 환불을 보면은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그렇게 돼있습니다. 다만 제12조의규정에 의한 입장거절 및 퇴장을 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예외로한다고 하는 12조의 규정을 보면은 전염병 질환자 수수료 납부를 거절한자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는자 자연환경 또는 공 공시설을 훼손하는자 관광지관리 운영상 불필요 하다고 인정되는자 등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입장을 거절할 때에는 환불이 가능하거 나 잘못이 있는 입장객을 퇴장을 시킬 때에는 꼭 받았던 수수료를 환불을 해 주어야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돼서 입장거절 및 퇴장을 당한 경 우에를 퇴장은 빼고 입장 거절을 명한때로 하는것이 어떠냐 이렇게 보았습니 다. 이내용은 입장할때 수수료를 안받으면 몰라도 한번 받으면은 그안에 가 서 잘못이 있어서 퇴장을 시킬때 수수료를 내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았습니다. 세번째로 진안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적 고시된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는 내용으로 시설용지로 지정해서 공용수용대상으로 고시한것을 말한다를 삭제하는 운용입니다. 이내용은 삭 제를 해서 경감대상 지역을 완화하는 그런내용으로해서 268건 대상에 4만 3,4 95㎡가 해당 되겠습니다. 이것을 확대를 해주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이렇 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 사항을 간단히 보 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2,3,4항으로 상정된 3건의 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에게 자료를 다드렸고 잠시전 해당과장들에게 제안설명 을 들으신바 있습니다. 이는 일부분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체계나 자구수정이런 점등은 문제점을 볼수가 없었습니다. 세건의 조례중 에서 두건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개정안이고 한건이 진안군비지정관 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수료를 인상하는 내용으로써 주민의 이해와 경 제적 부담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조례안에 있어서 입법예고는91년 5 월 30일 전라일보에 보도 되었고 91년 5월 27일에 군보인 마이산의 메아리에 게재된바 있습니다. 또 91년 6월 19일 10시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된 바도 있습니다. 먼저 진안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은 그내용이 지급범위의 확대로써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진안 군 관내이장 총 293명중에서 10 %로 적용을 했을 때에는 29명의 혜택을 볼수 가 있었는데 15 %로 인상을 하면은 44명으로 확대돼서 15명을 더줄수가 있도 록 돼있습니다. 년간 156만 2.000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개정 내용입니다. 이점은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이장의 사기진작에 아마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보아집니다. 다음 진안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용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서 입장료를 대인 300원에서 400원 소인 20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 징수하므 로 인해서 90년도에 청소비 시설비등이 2,400만원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입장료를 인상해서 죽도 풍혈냉천 정자천 모정숲 이4개소에서 약 2,000만원정도 징수할 계획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전년도에 약 2,400만 원 투자하는 그런 내용에서 약 2,000만원정도 징수해야 겠다는 그런계획을 해 서 수정된 내용입니다. 그내용에 있어서는 별표 1에서 대인은 13세이상자 소인은 6세이상 13세 미만자로 이렇게 돼있고 동조례안 11조 수수료의 면제 규정을 보면은 6세 이하인자 및 65세 이상인자로 이렇게 돼있어서 소인을 6세 이상으로 구분했고 면제대상에서는 6세이하로 구분해서 거기서 좀 중복되는 감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소인을 7세이상으로 올리면은 면제대상에 도 적용이 안되는걸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다음은 동조례 13조 수수료의 환불을 보면은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그렇게 돼있습니다. 다만 제12조의규정에 의한 입장거절 및 퇴장을 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예외로한다고 하는 12조의 규정을 보면은 전염병 질환자 수수료 납부를 거절한자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는자 자연환경 또는 공 공시설을 훼손하는자 관광지관리 운영상 불필요 하다고 인정되는자 등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입장을 거절할 때에는 환불이 가능하거 나 잘못이 있는 입장객을 퇴장을 시킬 때에는 꼭 받았던 수수료를 환불을 해 주어야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돼서 입장거절 및 퇴장을 당한 경 우에를 퇴장은 빼고 입장 거절을 명한때로 하는것이 어떠냐 이렇게 보았습니 다. 이내용은 입장할때 수수료를 안받으면 몰라도 한번 받으면은 그안에 가 서 잘못이 있어서 퇴장을 시킬때 수수료를 내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았습니다. 세번째로 진안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적 고시된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는 내용으로 시설용지로 지정해서 공용수용대상으로 고시한것을 말한다를 삭제하는 운용입니다. 이내용은 삭 제를 해서 경감대상 지역을 완화하는 그런내용으로해서 268건 대상에 4만 3,4 95㎡가 해당 되겠습니다. 이것을 확대를 해주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이렇 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 사항을 간단히 보 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박병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의원님들께서 3건의 제안에 대한 질의를 먼저하고 그에대한 답변 을 차례대로 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의원님들께서 3건의 제안에 대한 질의를 먼저하고 그에대한 답변 을 차례대로 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동 의원
먼저 이장자녀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말단행정에서 가장 노심초사하고 욕을 보는 이장님들의 자녀에 대 한장학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출해주신 내무과장님에게 감사를 우선 드립니 다. 제가 좀 의문이 나는점은 현행 10 %라고 보면은 293명에 대한 10 %라 면은 29명인데 이장의 사기를 앙양하기위해서는29명만사기앙양이 돼서 혜택 을 받아야 하는 이런점이 있는데 다행이 이제 15 %인상이 돼서 약 49명 이라 는 인원이 혜택을 보면은 나머지 이장은 과연 사기가 진작이 되겠는가 그게 좀 의문이 갑니다. 물론 군청 당국에서는 예산상의 어려운 문제도 있을 것 입니다마는 현행 선발기준에서 프로테지를50/100이내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 어서 100명중에서 50등이내만 들면 지급대상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런 프로테지를 50/100에서 꼭 못을 박지말고 차라리 293명의 전이장에게 혜 택이 다돌아 갈수는 없는 것입니다마는 개중에서 더능력있고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프로테지를 20/100이나 10/100으로 이렇게 낯춰서 더공부 를 열심히 잘하고 기능이 훌륭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개선 할수는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이장이라고 보면은 대개그 노령 화 되신 이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고등학교 또 는 대학교 이 고학년 시대로 많이 올라가고 이랬는데 물론 10 %로나 15 %제 약을 벗어나 50 % 준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장자녀들 중에서 혜택을 받을수 있 는 자녀가 전체적으로 진안군에서 몇명이나 있는지 그걸 파악해 보셨는지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장자녀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말단행정에서 가장 노심초사하고 욕을 보는 이장님들의 자녀에 대 한장학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출해주신 내무과장님에게 감사를 우선 드립니 다. 제가 좀 의문이 나는점은 현행 10 %라고 보면은 293명에 대한 10 %라 면은 29명인데 이장의 사기를 앙양하기위해서는29명만사기앙양이 돼서 혜택 을 받아야 하는 이런점이 있는데 다행이 이제 15 %인상이 돼서 약 49명 이라 는 인원이 혜택을 보면은 나머지 이장은 과연 사기가 진작이 되겠는가 그게 좀 의문이 갑니다. 물론 군청 당국에서는 예산상의 어려운 문제도 있을 것 입니다마는 현행 선발기준에서 프로테지를50/100이내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 어서 100명중에서 50등이내만 들면 지급대상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런 프로테지를 50/100에서 꼭 못을 박지말고 차라리 293명의 전이장에게 혜 택이 다돌아 갈수는 없는 것입니다마는 개중에서 더능력있고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프로테지를 20/100이나 10/100으로 이렇게 낯춰서 더공부 를 열심히 잘하고 기능이 훌륭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개선 할수는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이장이라고 보면은 대개그 노령 화 되신 이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고등학교 또 는 대학교 이 고학년 시대로 많이 올라가고 이랬는데 물론 10 %로나 15 %제 약을 벗어나 50 % 준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장자녀들 중에서 혜택을 받을수 있 는 자녀가 전체적으로 진안군에서 몇명이나 있는지 그걸 파악해 보셨는지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 의원
김정길의원입니다. 비지정관광지 입장료건에 대해서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14조에 보면은 보상 일정량 이상의 자기 쓰레기 를 되가져가는 이용객에 대하여는 제9조 제2항 별표 1 기준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 비용을 보상할수있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러면은 입장료를 내고 들어 가 가지고 자기가 버렸던 쓰레기를 전부 주워서 되가져 나올때 어떤 방법으로 비용을 보상해 줄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 또 이미 입구에서는 입장료를 받고 표를 끊어 주었는데 이쓰레기 폐기물을 가지고 가는데보상해주는 그것을 어떻 게보상해 줄수가 있는가 상당히 그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대 인 300원 소인 200원 이렇게 입장료를 받았어도상당한 정도의 흑자폭을 이렇 게 올린걸로 이렇게 돼있는데구태여 금년도에 입장료를 400원, 300원으로 올 려 받아야할 어떤 이유가 있는가 인건비나 제반 모든것이 그만큼 30 %가까이 올랐는가 모든 물가나 이런것을 정부노임이나 모든것을 10 %이하로 잡아 묶으 면서도 굳이 이 비지정관광지의 입장료를 30 %이상이나 올리는 이유는 무엇인 가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합니다.
김정길의원입니다. 비지정관광지 입장료건에 대해서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14조에 보면은 보상 일정량 이상의 자기 쓰레기 를 되가져가는 이용객에 대하여는 제9조 제2항 별표 1 기준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 비용을 보상할수있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러면은 입장료를 내고 들어 가 가지고 자기가 버렸던 쓰레기를 전부 주워서 되가져 나올때 어떤 방법으로 비용을 보상해 줄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 또 이미 입구에서는 입장료를 받고 표를 끊어 주었는데 이쓰레기 폐기물을 가지고 가는데보상해주는 그것을 어떻 게보상해 줄수가 있는가 상당히 그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대 인 300원 소인 200원 이렇게 입장료를 받았어도상당한 정도의 흑자폭을 이렇 게 올린걸로 이렇게 돼있는데구태여 금년도에 입장료를 400원, 300원으로 올 려 받아야할 어떤 이유가 있는가 인건비나 제반 모든것이 그만큼 30 %가까이 올랐는가 모든 물가나 이런것을 정부노임이나 모든것을 10 %이하로 잡아 묶으 면서도 굳이 이 비지정관광지의 입장료를 30 %이상이나 올리는 이유는 무엇인 가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합니다.
○이한식 의원
이한식의원입니다. 9조를 보면은 말입니다 장학기금 특 별회계설치 조항이 있고 그2항에 특별회계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 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한다 이렇게 규칙이 돼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한식의원입니다. 9조를 보면은 말입니다 장학기금 특 별회계설치 조항이 있고 그2항에 특별회계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 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한다 이렇게 규칙이 돼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내무과장 안한수
서철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하겠습 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이장자녀수를 전체를 대상으로 하자는 이야기와 그 렇게 하므로써 숫자가 너무 많다고 보면은 지금 50/100으로한 성적을 20/100 이나 이렇게 해서 숫자를 못늘리면은 성적이 좋은 학생을 선발하는게 어떻겠 느냐 그렇게 질문 하신것 같습니다. 외람된 이야기고 제가 말씀드리기 죄 송스럽습니다마는 조례는 저희들의 집행부에 상정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들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상정해도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 이 우선 안을 낸것은 현행 조례중에서 다만 15 %로 할수있도록 해 주십사 하 는 개정안이었습니다. 또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검토를 해서 이것은 다음회기 때라도 상위법이나 이런데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보면은 저희들이 검토를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장자녀수를 그동안에 파악 을 해 봤느냐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전체적인 이장의 자녀수는 파 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읍면별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명씩을 추천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두명씩만 읍면별로 두명씩만 저희들이 선 정을그동안에 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도 추천한 사람중에서도 대상이 되지 않아서 빠진데가 안천하고 부귀하고 한사람씩 들어 있습니다.
서철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하겠습 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이장자녀수를 전체를 대상으로 하자는 이야기와 그 렇게 하므로써 숫자가 너무 많다고 보면은 지금 50/100으로한 성적을 20/100 이나 이렇게 해서 숫자를 못늘리면은 성적이 좋은 학생을 선발하는게 어떻겠 느냐 그렇게 질문 하신것 같습니다. 외람된 이야기고 제가 말씀드리기 죄 송스럽습니다마는 조례는 저희들의 집행부에 상정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들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상정해도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 이 우선 안을 낸것은 현행 조례중에서 다만 15 %로 할수있도록 해 주십사 하 는 개정안이었습니다. 또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검토를 해서 이것은 다음회기 때라도 상위법이나 이런데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보면은 저희들이 검토를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장자녀수를 그동안에 파악 을 해 봤느냐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전체적인 이장의 자녀수는 파 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읍면별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명씩을 추천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두명씩만 읍면별로 두명씩만 저희들이 선 정을그동안에 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도 추천한 사람중에서도 대상이 되지 않아서 빠진데가 안천하고 부귀하고 한사람씩 들어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진선
김정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상관계는 저희가 일정 량 이상의 쓰레기를 되가져 나오는 이용객에게는 제9조 2항 별표 1의기준에 의하여 폐기물처리비용을 보상할수있다라고 했는데 폐기물을 가져오는 경우에 입장권을 회수하고 그돈을 지불합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로 말씀하신 지난 번에 흑자였는데 왜 올리느냐 이말씀이신데 저희가 작년도에 총투자비가 2,411만 9,000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비는 978만원 실제로 청소비에 들어간 세입은 1,576만 9,000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인건비가 8,600원 이었고 올해는 15,000원으로 2배는안돼도 거의 90 %이상이 올랐습니 다. 이래서 지금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은 저희가 이번에 인건비가 예산상에 한 2,200만원이 서있는데 실제로는 지금현재까지 입장수입은 한 550만원정도 뿐이 안됩니다. 올해 앞으로 한 20일정도에 1,500만원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정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상관계는 저희가 일정 량 이상의 쓰레기를 되가져 나오는 이용객에게는 제9조 2항 별표 1의기준에 의하여 폐기물처리비용을 보상할수있다라고 했는데 폐기물을 가져오는 경우에 입장권을 회수하고 그돈을 지불합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로 말씀하신 지난 번에 흑자였는데 왜 올리느냐 이말씀이신데 저희가 작년도에 총투자비가 2,411만 9,000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비는 978만원 실제로 청소비에 들어간 세입은 1,576만 9,000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인건비가 8,600원 이었고 올해는 15,000원으로 2배는안돼도 거의 90 %이상이 올랐습니 다. 이래서 지금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은 저희가 이번에 인건비가 예산상에 한 2,200만원이 서있는데 실제로는 지금현재까지 입장수입은 한 550만원정도 뿐이 안됩니다. 올해 앞으로 한 20일정도에 1,500만원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정길 의원
폐기물을 본인이 가지고 갈때에는 입장권을 회수를 하고 환불해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건비가 작년에 8,600원에서 올해는 1,5000 원이에요? 올해는 인건비가 많이 올랐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습 니다. 입장료를 받는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하면은 거의 상승된 인건비를 충분히 만회하고도 남음이 있는데 굳이 입장료만 올려가지고 그것을 꼭 충당 을 해야 하는가! 실질적으로 과장님 한번 조용히 가서 입장료 받아들이는 모습을 멀리서 한번 쭉 지켜보세요 어떻게 하고있는가 지난 토요일은제 가 죽도를 갔었고 일요일은 모정숲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입장료 만 얼마인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표를 안가져와요 분명히 입장료를 받아갔으면은 표를 갖다줘야 되는데 표를 갖다주지 않습니다. 계속 이렇게 관리가 된다면은 입장료 받으면 뭘합니까? 입장료 받아들이는 매표소에서부터 철저하게 매 표가 이루어 져야지 그것이 관리가 안되니까 제가보기에는 맥없이 입장료만 올려가지고 주민부담만 늘릴것이 뭐가있습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서 단돈 천원이라도 알뜰하게 관리를 하셔야지 그리고 버스를 타도 미취학 아동은 운임을 안받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인심좋은 진안에서 흘러가는 물에 들어 가는데 6세까지도 입장료를 받는다는것은 너무 가혹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취학아동 국민학교에 들어가기전 아동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받지 않는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지금까지 우리사회가 아주어려웠던 보릿고개 시대를 넘어서 지금까지 살아 오셨던 그 어려운 분들 이 노인들에 대해서 우 리가 너무나 대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65세이상 노인들에 대해서는 입 장료를 면제하는 경로우대증을 보여주면 입장료를 면제하는 이런제도를 한번 마련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폐기물을 본인이 가지고 갈때에는 입장권을 회수를 하고 환불해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건비가 작년에 8,600원에서 올해는 1,5000 원이에요? 올해는 인건비가 많이 올랐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습 니다. 입장료를 받는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하면은 거의 상승된 인건비를 충분히 만회하고도 남음이 있는데 굳이 입장료만 올려가지고 그것을 꼭 충당 을 해야 하는가! 실질적으로 과장님 한번 조용히 가서 입장료 받아들이는 모습을 멀리서 한번 쭉 지켜보세요 어떻게 하고있는가 지난 토요일은제 가 죽도를 갔었고 일요일은 모정숲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입장료 만 얼마인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표를 안가져와요 분명히 입장료를 받아갔으면은 표를 갖다줘야 되는데 표를 갖다주지 않습니다. 계속 이렇게 관리가 된다면은 입장료 받으면 뭘합니까? 입장료 받아들이는 매표소에서부터 철저하게 매 표가 이루어 져야지 그것이 관리가 안되니까 제가보기에는 맥없이 입장료만 올려가지고 주민부담만 늘릴것이 뭐가있습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서 단돈 천원이라도 알뜰하게 관리를 하셔야지 그리고 버스를 타도 미취학 아동은 운임을 안받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인심좋은 진안에서 흘러가는 물에 들어 가는데 6세까지도 입장료를 받는다는것은 너무 가혹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취학아동 국민학교에 들어가기전 아동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받지 않는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지금까지 우리사회가 아주어려웠던 보릿고개 시대를 넘어서 지금까지 살아 오셨던 그 어려운 분들 이 노인들에 대해서 우 리가 너무나 대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65세이상 노인들에 대해서는 입 장료를 면제하는 경로우대증을 보여주면 입장료를 면제하는 이런제도를 한번 마련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새마을과장 이진선
매표관리원에 대한 저희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앞으 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소인하고 노인 하고 말씀하신 65세이상 노인에게는 저희가 받지않습니다. 5세미만은 받지 않습니다.
매표관리원에 대한 저희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앞으 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소인하고 노인 하고 말씀하신 65세이상 노인에게는 저희가 받지않습니다. 5세미만은 받지 않습니다.
○김정길 의원
그 5세미만을 7세미만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학교 미취학아동에게는 입장료를 안받았으면 좋겠다 지금 저희들이 버스 를 타고가도 어머니옆에 따라가는 미취학 아동에게는 승차권을 받지 않습니다
그 5세미만을 7세미만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학교 미취학아동에게는 입장료를 안받았으면 좋겠다 지금 저희들이 버스 를 타고가도 어머니옆에 따라가는 미취학 아동에게는 승차권을 받지 않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진선
소인이라면 6세이상 13세미만인데 7세이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인이라면 6세이상 13세미만인데 7세이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길 의원
특히 매표소관리를 좀더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이용객이 월평천이나 죽도 이런데는 저희 진안사람들이 거의 한 50 %이상 이 용을합니다. 우리 진안군민이 진안군에 있는 산천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는 데도 돈을내고 들어가는데 그러한 돈을 알뜰하게 관리를 해주셔야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떤 허점이 노출돼가지고 입장료 받아가지고 한쪽 구멍으로 새나간 다던지 이렇게 되는것을 목격하고 했을 때에는 상당히 주민들간에 입장료 받 는 데 대해서 불평불만이 고조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 받는것 만 큼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매표소관리를 좀더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이용객이 월평천이나 죽도 이런데는 저희 진안사람들이 거의 한 50 %이상 이 용을합니다. 우리 진안군민이 진안군에 있는 산천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는 데도 돈을내고 들어가는데 그러한 돈을 알뜰하게 관리를 해주셔야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떤 허점이 노출돼가지고 입장료 받아가지고 한쪽 구멍으로 새나간 다던지 이렇게 되는것을 목격하고 했을 때에는 상당히 주민들간에 입장료 받 는 데 대해서 불평불만이 고조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 받는것 만 큼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진선
앞으로 매표소관리는 철저하게 관리를해서 그런일이 절대로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매표소관리는 철저하게 관리를해서 그런일이 절대로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박병렬
더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신걸로 알고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한 질의는 제안 내용과는 좀 다른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내 용은 제안내용과는 좀 다릅니다. 따라서 제안내용 이외의 별도의 모순점이 발견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차후 의원발의로 제안하셔서 개정을 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의원님계시면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이장자녀장학금 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 하였다가 11시 45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신걸로 알고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한 질의는 제안 내용과는 좀 다른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내 용은 제안내용과는 좀 다릅니다. 따라서 제안내용 이외의 별도의 모순점이 발견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차후 의원발의로 제안하셔서 개정을 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의원님계시면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이장자녀장학금 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하 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의원있음)
이의 없으십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 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십니다.그러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 하였다가 11시 45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정회)
○의장 박병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운일암반일암국민관광지관리조례안을 상정합 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운일암반일암국민관광지관리조례안을 상정합 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봉구
진안군운일암반일암국민관광지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운일암반일암은 작년도에 비지정관광지로 되었습 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폐기물 수수료를 대인은 1인당 300원 소인은 200원 그래서 약 3만여명을 대상으로해서 896만 6,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12월 27일자로 교통부로부터 국민관광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수수료를 받지를 못하고 국민관광지에 따른 관람료를 받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관람료 내력을 대인 400원 청소년은 300원 어린이는 150 원 이렇게해서 징수하는걸로 지금 조례안이 돼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금을 받을 경우에 1년에 성수기에 3만 6,000명정도가 오는걸로 보고 징수하는 금액 이 약 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거기에 유지관리비가 약 7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는 약 300여만원이 흑자 가 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간 에 추진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관광지 요금징수관계는 관광진흥 법 제35조에 의해서 도에다 신청을 해가지고 도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 습니다. 요금관계를 그래서 금년도 5월 2일에 도에다가 요금관계를 신청 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4일자로 도에서 승인이 되어 내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입법예고를 6월 26일부터 7월 15일까지 20일간을 거쳐서 지금 본 의회에 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국민관광지 관계를 타시군을 조사했 더니 인근에 있는 임실 사선대도 지금 받고있습니다. 그리고 순창 강천사 대둔산 격포해서 요금을 받고 있고 또 이요금 산정관계는 거리를 대비를해서 요금을 도에다 승인신청을 해서 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승인돼 나온 사항입니다. 이조례가 새로 제정되기 때문에 본의안을 상정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안군운일암반일암국민관광지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운일암반일암은 작년도에 비지정관광지로 되었습 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폐기물 수수료를 대인은 1인당 300원 소인은 200원 그래서 약 3만여명을 대상으로해서 896만 6,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12월 27일자로 교통부로부터 국민관광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수수료를 받지를 못하고 국민관광지에 따른 관람료를 받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관람료 내력을 대인 400원 청소년은 300원 어린이는 150 원 이렇게해서 징수하는걸로 지금 조례안이 돼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금을 받을 경우에 1년에 성수기에 3만 6,000명정도가 오는걸로 보고 징수하는 금액 이 약 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거기에 유지관리비가 약 7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는 약 300여만원이 흑자 가 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간 에 추진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관광지 요금징수관계는 관광진흥 법 제35조에 의해서 도에다 신청을 해가지고 도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 습니다. 요금관계를 그래서 금년도 5월 2일에 도에다가 요금관계를 신청 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4일자로 도에서 승인이 되어 내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입법예고를 6월 26일부터 7월 15일까지 20일간을 거쳐서 지금 본 의회에 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국민관광지 관계를 타시군을 조사했 더니 인근에 있는 임실 사선대도 지금 받고있습니다. 그리고 순창 강천사 대둔산 격포해서 요금을 받고 있고 또 이요금 산정관계는 거리를 대비를해서 요금을 도에다 승인신청을 해서 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승인돼 나온 사항입니다. 이조례가 새로 제정되기 때문에 본의안을 상정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원종관
전문위원입니다. 진안군운일암반일암국민관광지관리 조례안은 지금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셔서 이해 하시리라 믿 어집니다. 모든 조례제정은 지방자치법 제 15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 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주민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에서 위임 된바는 없고 1991년 6월 24일자 전라북도지사로 부터 운일암반일암 국민관광 지 관람료 승인으로해서 관광진흥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료 징 수 기준액을 승인 받은바 있습니다. 또 내무발행 자치입법 실무편람의 입 법예고 대상으로 해서 주민의 경제적부담과 관련되는 사항에 준해서 이 제정 안을 제출한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입법예고에 있어서는 91년 6월 25일자 마이산의메아리에 게재하여 모든 군민에게 홍보 하였고 1991년 7월 24일 10시 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바 있습니다. 본조례안의 내용과 형식 자구등에 있어서는 모순점을 발견치 못했습니다. 이상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진안군운일암반일암국민관광지관리 조례안은 지금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셔서 이해 하시리라 믿 어집니다. 모든 조례제정은 지방자치법 제 15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 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주민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에서 위임 된바는 없고 1991년 6월 24일자 전라북도지사로 부터 운일암반일암 국민관광 지 관람료 승인으로해서 관광진흥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료 징 수 기준액을 승인 받은바 있습니다. 또 내무발행 자치입법 실무편람의 입 법예고 대상으로 해서 주민의 경제적부담과 관련되는 사항에 준해서 이 제정 안을 제출한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입법예고에 있어서는 91년 6월 25일자 마이산의메아리에 게재하여 모든 군민에게 홍보 하였고 1991년 7월 24일 10시 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바 있습니다. 본조례안의 내용과 형식 자구등에 있어서는 모순점을 발견치 못했습니다. 이상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박병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토론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어상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람요금표라고하는 관람이라고 하는것하고 앞에있는 입장료라는 말이 좀 모순이 있는것 같아서 요문제에 대하여 제안자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가지는 제 4조 8호에가서 시설사용료가 있는데 사용료의 요율표도 없고 어떤사람에게 어떻게 시설사용료를 받는다는 내용이 없는것 같습니다. 요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토론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어상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람요금표라고하는 관람이라고 하는것하고 앞에있는 입장료라는 말이 좀 모순이 있는것 같아서 요문제에 대하여 제안자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가지는 제 4조 8호에가서 시설사용료가 있는데 사용료의 요율표도 없고 어떤사람에게 어떻게 시설사용료를 받는다는 내용이 없는것 같습니다. 요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봉구
관람료 관계하고 입장료 관계 문어 관계는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적에 도에 있는 도립공원관계랄지 기타 타군에 있는 조례관계를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생소한 용어를 만들어 내면 안되기 때문에 거 기를 통일을 기하다 보니까 명칭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보면은 지금 도립 공원이랄지 각군에 군관광지랄지가 지금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충분히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자구를 그것하고 마추 어서 통일을 시키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사용료 관계는 현재는 지금 시설이 없습니다. 앞으로 국민관광지가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 면은 이용할수 있는 시설이 설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조례안을 다시 개정을 해서 거기에 시설 이용에 필요한 개정조례안을 만들어서 시설 사 용료를 받도록 하기 때문에 지금은 요금표 같은 것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차후에 시설이 되었을적에 사용할적에 하여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안 했습니다.
관람료 관계하고 입장료 관계 문어 관계는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적에 도에 있는 도립공원관계랄지 기타 타군에 있는 조례관계를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생소한 용어를 만들어 내면 안되기 때문에 거 기를 통일을 기하다 보니까 명칭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보면은 지금 도립 공원이랄지 각군에 군관광지랄지가 지금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충분히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자구를 그것하고 마추 어서 통일을 시키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사용료 관계는 현재는 지금 시설이 없습니다. 앞으로 국민관광지가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 면은 이용할수 있는 시설이 설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조례안을 다시 개정을 해서 거기에 시설 이용에 필요한 개정조례안을 만들어서 시설 사 용료를 받도록 하기 때문에 지금은 요금표 같은 것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차후에 시설이 되었을적에 사용할적에 하여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안 했습니다.
○의장 박병렬
그럼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설 사용료라고 하는 것은 꼭 무슨 공작물을 설치해서 하는것만 시설 사용료인지 현재 운일암반일암관광 지내에 개인 시설을 하고 장사를하고 있는데 그사람들 한테는 일정한 관광지 이용료를 받고 있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그럼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설 사용료라고 하는 것은 꼭 무슨 공작물을 설치해서 하는것만 시설 사용료인지 현재 운일암반일암관광 지내에 개인 시설을 하고 장사를하고 있는데 그사람들 한테는 일정한 관광지 이용료를 받고 있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봉구
그것은 현재 규정은 안되어 있는데요 마이산 같 은 지금 도립공원 관계도 군에서 일정한 시설을 해주어 가지고 한 시설에 대 해서는 요금을 받습니다마는 기타 개인이 한것에 대해서는 아직 그것을 안하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규정은 안되어 있는데요 마이산 같 은 지금 도립공원 관계도 군에서 일정한 시설을 해주어 가지고 한 시설에 대 해서는 요금을 받습니다마는 기타 개인이 한것에 대해서는 아직 그것을 안하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박병렬
그렇다면 말입니다. 지금 청소물을 배출하는 개인 영업 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사람들 한테는 청소료도 안받습니까? 그건 대부분이 그사람들이 많은 오물을 배출하고 있는데 그런경우는 좀 모 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청소비로 받는다고 보면은 개인들이 공작물을 설치 를 하고 관광지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많은 오물을 배출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한테는 오물 수거료를 징수하지 않고 관광객들 한테만 오물수거료를 받는다고 하는것은 어떤 모순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지금 청소물을 배출하는 개인 영업 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사람들 한테는 청소료도 안받습니까? 그건 대부분이 그사람들이 많은 오물을 배출하고 있는데 그런경우는 좀 모 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청소비로 받는다고 보면은 개인들이 공작물을 설치 를 하고 관광지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많은 오물을 배출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한테는 오물 수거료를 징수하지 않고 관광객들 한테만 오물수거료를 받는다고 하는것은 어떤 모순이 있는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봉구
지금 현재 작년도에 비지정관광지로 돼있다가 지금 국민관광지로 되다 보니까 여러가지로 그런 모순점이 나옵니다마는 청소비 관계랄지 이런 등등은 앞으로 종합적으로 군에서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과랄지 종합적으로 그것은 추가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조례는 관람료 징수관계로 해서 조례가 되었기 때문에 그건 부수적으로 앞으로 개발이 됨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될적 에 종합적으로검토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 다.
지금 현재 작년도에 비지정관광지로 돼있다가 지금 국민관광지로 되다 보니까 여러가지로 그런 모순점이 나옵니다마는 청소비 관계랄지 이런 등등은 앞으로 종합적으로 군에서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과랄지 종합적으로 그것은 추가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조례는 관람료 징수관계로 해서 조례가 되었기 때문에 그건 부수적으로 앞으로 개발이 됨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될적 에 종합적으로검토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 다.
○의장 박병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호불합리한 자구수정이라 든가 이런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의장에게 일임해 주시면은 자구수정은 제안자와 합의해서 통일을 시키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일임해 주시겠습 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호불합리한 자구수정이라 든가 이런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의장에게 일임해 주시면은 자구수정은 제안자와 합의해서 통일을 시키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일임해 주시겠습 니까?
(『좋습니다』 하는의원있음)
그러면 의장에게 위임해 주신것으로 보고 본안건의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십니다. 진안군운일암반일암국민관광지관리조례안은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의장 박병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 6항 90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측 설명을 하실 담당과장이 없으므로 본안건은 제 안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의원들의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의사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6항 90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측 설명을 하실 담당과장이 없으므로 본안건은 제 안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의원들의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의사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 의원
김정길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이 여기나오셔서 제안설명 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자리에 참석이 안되었으므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위원은 지방의회의원이나 공 인회계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 어 있는데 현재 추천해 주신분들이 잘하여 주실 것으로 보나 진안군에서 한 해동안 집행한 예산을 검토하는 것이므로 계수 정도의 검토가 아니고 세입 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 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등 종합적인 집행내력을 파악 하여 야 하는 점을 고려해 볼때 규정에서 열거된바와 같이 공인회계사나 재무관리 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분을 폭넓게 찾아서 다시 추천을 하도록 할 것을 제의합니다.
김정길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이 여기나오셔서 제안설명 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자리에 참석이 안되었으므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위원은 지방의회의원이나 공 인회계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 어 있는데 현재 추천해 주신분들이 잘하여 주실 것으로 보나 진안군에서 한 해동안 집행한 예산을 검토하는 것이므로 계수 정도의 검토가 아니고 세입 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 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등 종합적인 집행내력을 파악 하여 야 하는 점을 고려해 볼때 규정에서 열거된바와 같이 공인회계사나 재무관리 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분을 폭넓게 찾아서 다시 추천을 하도록 할 것을 제의합니다.
○의장 박병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제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신 김정길의원님의 발언은 개의로 보겠습니다. 방금 김정길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은 공인회계사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자중에서 선임하도록 되 어 있으며 검토할 사항도 군정의 종합적인 집행내력을 파악할 수 있고 재무 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분을 폭넓게 찾아서 다시 추천하도록 제안자에 게 회송 할것을 제의로 제안하셨습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안건은 제안자에게 회송하는 것으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 시면 산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12시07분 폐회)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제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신 김정길의원님의 발언은 개의로 보겠습니다. 방금 김정길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은 공인회계사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자중에서 선임하도록 되 어 있으며 검토할 사항도 군정의 종합적인 집행내력을 파악할 수 있고 재무 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분을 폭넓게 찾아서 다시 추천하도록 제안자에 게 회송 할것을 제의로 제안하셨습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안건은 제안자에게 회송하는 것으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 시면 산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의원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12시0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