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진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진안군의회사무과
1991년10월19일(토) 오후 15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91년도제2회추경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 2.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15시23분 개의)
○부의장 허복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출타중이므로 본의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의사봉을 잡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의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진안군의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출타중이므로 본의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의사봉을 잡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의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진안군의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의장 허복인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2회추경정 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번 제1차 본회의에서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지 못한 사안이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길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2회추경정 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번 제1차 본회의에서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지 못한 사안이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길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 김정길
김정길의원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1년도 제2회추경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 추경예산심 의과정에서 검토한바 기획실 워크스테이션은 다른 실과소에는 아직 구입되지 않은 곳도 있어서 실과소간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2대중 1대를 삭감하고 공보실 동사진카메라는 이미 4대의 정수가 책정되어 있고 현재 2대가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다고 하므로 정수를 늘릴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서 고장 난 카메라를 대체구입하도록 하여 총 요구품목중 워크스테이션 1대와 동사진 카메라 1대를 제외한 나머지 물품에 대하여는 요구한 원안대로 승인해 줄것을 동의합니다.
모쪼록 저의 제안이 가결되어 건전하고 형평에 맞는 진안군정이 되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원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1년도 제2회추경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 추경예산심 의과정에서 검토한바 기획실 워크스테이션은 다른 실과소에는 아직 구입되지 않은 곳도 있어서 실과소간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2대중 1대를 삭감하고 공보실 동사진카메라는 이미 4대의 정수가 책정되어 있고 현재 2대가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다고 하므로 정수를 늘릴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서 고장 난 카메라를 대체구입하도록 하여 총 요구품목중 워크스테이션 1대와 동사진 카메라 1대를 제외한 나머지 물품에 대하여는 요구한 원안대로 승인해 줄것을 동의합니다.
모쪼록 저의 제안이 가결되어 건전하고 형평에 맞는 진안군정이 되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허복인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길의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의원 많음)
김정길의원님의 정수물품요구중 수정하여 승인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방금 김정길의원님으로부터 집행부에서 제출된 91년도 제2회추경정수물품 승인요구사항중 기획실에서 요구한 워크스테이션과 공보실에서 요구한 동사진 카메라는 타실과소에 비하여 형평이 맞지 않으므로 제외시키고 나머지 물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의결코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길의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의원 많음)
김정길의원님의 정수물품요구중 수정하여 승인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방금 김정길의원님으로부터 집행부에서 제출된 91년도 제2회추경정수물품 승인요구사항중 기획실에서 요구한 워크스테이션과 공보실에서 요구한 동사진 카메라는 타실과소에 비하여 형평이 맞지 않으므로 제외시키고 나머지 물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의결코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의원 있음)
그러면 91년도 제2회추경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는 기획실 워크스테이션 2대중 1대와 공보실 카메라 1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물품에 대하여는 요구한 원안대로 승인된 것을 선포합니다.○부의장 허복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 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그 금액은 비록 적지만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본군에서 어떻게 예산을 운용해야만이 경제의 원칙인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수 있는가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의 명석한 지혜와 심도있는 질문답변을 통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나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간사께서는 그동안 예산심사 특위에서 심의 의결한 사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 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그 금액은 비록 적지만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본군에서 어떻게 예산을 운용해야만이 경제의 원칙인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수 있는가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의 명석한 지혜와 심도있는 질문답변을 통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나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간사께서는 그동안 예산심사 특위에서 심의 의결한 사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종규
진안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이종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진안 군수로부터 제출된 1991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은 지난 10월2일 진안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10월14일 본회의에서 상정하여 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 특별위 원회를 구성하여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0월14일 제1차 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동일 제2차 본위원회에서 1991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있게 심사토록 하기 위하여 3개반의 소위원회를 구성 실과소별로 분담하여 예산안을 심사토록 결정하였으며 10월15일 소위원회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다음 10월16일과17일에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질의답변후 추경예산안의 계수를 조정하여 10월17일 소위원회의 위원장의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사항을 보고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의 수정의견을 제시받아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수차례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소위원회의 단일안 마련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습니다.
그결과 1991년 10월19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간의 합의로 단일안을 마련하고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제출된 19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19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중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요구액 6천5백만원중 3천만원을 삭감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 19억2 천2백만1천원중 불요불급하고 과다편성되었다고 판단된 1억4천55만원을 삭감 하여 17억8천145만1천원으로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세출예산요구액 6억4천154 만5천원중 1천만원을 삭감하여 6억3천154만5천원으로 조정하였으며 회계별 삭감내력은 상수도 특별회계 500만원 경영사업 특별회계 5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조정하여 92년도 본예산의 편성시 주민 숙원사업에 예산을 편성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에서 1991년 제2회 추가경정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심사의 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총액은 267억9천598 만원이며 이중 자체세입은 47억6천541만6천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7.7%수준으로서 이는 본도의 자립도 38.2%에 비하여 훨씬 낮은 편이며 따라서 우리군이 특히 빈약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의 다각적인 세수증 대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좀더 절약하여 우리군의 균 형있는 지역개발과 소득증대사업에 좀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며 특정세입과 관련된 세출예산은 동세입이 확정된 후 집행토록하여 세입의 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안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이종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진안 군수로부터 제출된 1991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은 지난 10월2일 진안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10월14일 본회의에서 상정하여 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 특별위 원회를 구성하여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0월14일 제1차 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동일 제2차 본위원회에서 1991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있게 심사토록 하기 위하여 3개반의 소위원회를 구성 실과소별로 분담하여 예산안을 심사토록 결정하였으며 10월15일 소위원회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다음 10월16일과17일에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질의답변후 추경예산안의 계수를 조정하여 10월17일 소위원회의 위원장의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사항을 보고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의 수정의견을 제시받아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수차례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소위원회의 단일안 마련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습니다.
그결과 1991년 10월19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간의 합의로 단일안을 마련하고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제출된 19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19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중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요구액 6천5백만원중 3천만원을 삭감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 19억2 천2백만1천원중 불요불급하고 과다편성되었다고 판단된 1억4천55만원을 삭감 하여 17억8천145만1천원으로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세출예산요구액 6억4천154 만5천원중 1천만원을 삭감하여 6억3천154만5천원으로 조정하였으며 회계별 삭감내력은 상수도 특별회계 500만원 경영사업 특별회계 5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조정하여 92년도 본예산의 편성시 주민 숙원사업에 예산을 편성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에서 1991년 제2회 추가경정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심사의 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총액은 267억9천598 만원이며 이중 자체세입은 47억6천541만6천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7.7%수준으로서 이는 본도의 자립도 38.2%에 비하여 훨씬 낮은 편이며 따라서 우리군이 특히 빈약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의 다각적인 세수증 대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좀더 절약하여 우리군의 균 형있는 지역개발과 소득증대사업에 좀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며 특정세입과 관련된 세출예산은 동세입이 확정된 후 집행토록하여 세입의 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허복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이종규간사로부터 추경예산심사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심사는 의장님과 결산검사위원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성재병의원님을 제외한 의원전원께서 참가하여 심사하고 의결한 사항이므로 특위에서 심사의결한 바대로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동안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진안군의 건전한 재정운영 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질의와 검토를 거쳐서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나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조정을 하여주 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를 수집하시고 깊이있는 질의를 벌이므로써 집행부에서 공무원들로부터 수준높은 예산심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것은 퍽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얻은 예산심의절차와 방법에 대한 경험은 앞으로 얼마남지않은 정기회의에서 다루게 될 신년도 예산안 심의에 있어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되었다고 생각 을 합니다.
집행부측 공무원들도 이번 기회를 통하여 앞으로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모든것이 의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노력과 지역주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성실한 직무수행을 위한 자세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하고 제3차 본회의는 군정에관한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10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이종규간사로부터 추경예산심사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심사는 의장님과 결산검사위원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성재병의원님을 제외한 의원전원께서 참가하여 심사하고 의결한 사항이므로 특위에서 심사의결한 바대로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 있음)
그러면 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함에 있어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이의없습니다』 하는의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액 19억2천2백만1천원은 원안대로 두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총요구액 19억2천2백만1천원중 1억4천55만원을 삭감하여 17억8천145만1천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삭감된 재원은 일반회계의 예비비에 충당하는 것으로 하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세출예산총액 6억7천1 54만5천원중 경영수익사업에서 3천만원을 삭감하여 총세입예산은 6억4천154만 5천원으로 조정하였고 세출예산은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농어촌소득금고, 새마을소득금고, 영세민자활복지기금은 삭감없이 원안대로 통과의결하였고 상수도사업에서 500만원, 경영수익사업 공기업추진에서 500만원등 총1천만원을 삭감하여 특별회계세출예산 총액은 6억3천154만5천원으로 조정하여 삭감된 재원은 특별회계별 예비비에 충당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동안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진안군의 건전한 재정운영 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질의와 검토를 거쳐서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나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조정을 하여주 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를 수집하시고 깊이있는 질의를 벌이므로써 집행부에서 공무원들로부터 수준높은 예산심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것은 퍽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얻은 예산심의절차와 방법에 대한 경험은 앞으로 얼마남지않은 정기회의에서 다루게 될 신년도 예산안 심의에 있어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되었다고 생각 을 합니다.
집행부측 공무원들도 이번 기회를 통하여 앞으로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모든것이 의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노력과 지역주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성실한 직무수행을 위한 자세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하고 제3차 본회의는 군정에관한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10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