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진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진안군의회사무과
1991년10월21일(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1.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
- 부의된안건
- 1.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17분 개의)
○부의장 허복인
회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회진안군의회임시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일주일동안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수고하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께서 경찰의날 행사관계로 본의원이 사회를 보게되었습니다.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회진안군의회임시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일주일동안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수고하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께서 경찰의날 행사관계로 본의원이 사회를 보게되었습니다.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허복인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관한 질문과 답변순서는 먼저 의원들께서 전체적으로 질문을 하신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의 질문순서는 질문요지를 제출해주신 이종규의원, 김정길의원, 손희창 의원, 이한식의원 순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답변을 들으신 후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10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되 의석에 놓아드린 발언통지서를 사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종규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관한 질문과 답변순서는 먼저 의원들께서 전체적으로 질문을 하신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의 질문순서는 질문요지를 제출해주신 이종규의원, 김정길의원, 손희창 의원, 이한식의원 순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답변을 들으신 후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10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되 의석에 놓아드린 발언통지서를 사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종규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종규
이종규의원입니다.
모래재휴게소관리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 7월24일 제3회임시회에 서 군정주요업무추진 상반기 추진계획보고과정에서 거론된 바에 의하면 매각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였는데 그동안 상황을 보면 임대료는 년간 4백 만원 징수하고 관리비, 수리비에서 7백만원이상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이번 추경예산에서도 수리비로 1천1백만원을 요구하는 등 매년 이처럼 많은 군비를 투자만 해 갈것인지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고, 고창으로 가신 부군수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그 대책이 무엇인지 부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규의원입니다.
모래재휴게소관리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 7월24일 제3회임시회에 서 군정주요업무추진 상반기 추진계획보고과정에서 거론된 바에 의하면 매각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였는데 그동안 상황을 보면 임대료는 년간 4백 만원 징수하고 관리비, 수리비에서 7백만원이상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이번 추경예산에서도 수리비로 1천1백만원을 요구하는 등 매년 이처럼 많은 군비를 투자만 해 갈것인지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고, 고창으로 가신 부군수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그 대책이 무엇인지 부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허복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정길
김정길의원입니다.
먼저 5월25일 2회3차본회의에서 배진수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진안시장일 변경에관한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삼경작자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1981년 8월6일부터 진안시장일은 1일과 6일장으로 변경이 된 바 그이후 전북인삼 조합과 인삼경작인들의 질적, 양적인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는 자체는 본의원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가축시장을 비롯한 곡물 및 고추시장, 상공인들은 진안군 주위의 외지상인의 출입자로 말미암아 시장의 기능마비로 인해 상당한 기간 고통속에서 견디다 못해 시장일을 종전 4일과 9일 장으로 환원해 줄것을 진안군수에게 수차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삼조합과 이해관계가 맞서 주민과 상인 들의 요구는 관철되지 못하고 지방의회가 구성되자 배진수의원을 통해 시장일 변경요구를 해와 행정당국에 건의한 바 있고, 7월 임시회의에서 행정당국에 시장일 변경촉구결의안까지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어 본의원은 그동안 인삼사업을 비롯해서 축협, 농상인,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인삼경작농가 및 일반농가들을 상대로 방대한 여론을 수렴해본 결과를 토 대로 해서 다시한번 행정당국에 시장일 변경을 촉구할까 합니다.
인삼조합 장은 시장일이 4,9일로 환원되면 잔량처분이 불가하여 감량으로 인한 손해가 연간 499톤, 약 4억1천972만여원과 품질저하로 인한 손실 6억9천953만3천원등 도합 약11억원의 연간손실이 온다고 하나 본의원의 조사한 바로는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바입니다. 대부분의 인삼경작자와 판매자는 구지 인삼채 취에 관하여 장날에 구애받지않고 있으며 인삼을 채취하여 설령 잔량이 남는 다해도 지금은 냉장시설이 잘 되어있으며 또한 지금은 백작소가 많이 늘어나고 각 고을 가정마다 건조기가 있어 깎아 말리면 구지 감량을 비롯해서 품질 저하를 가져올 필요도 없을 뿐더러 수삼의 반입이 오히려 금산으로부터 진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며 금산장의 인삼가격형성후 4일후에 진안장이 서기 때문에 가격상승에는 큰 피해를 보고 있으며 진안장 하루후가 금산장이기 때문에 외지 광주를 비롯한 대구, 부산, 서울의 수삼수요가들이 가격만 물어 보고 구입은 다음날 금산으로 가서 구입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피해 또한 적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안군에서 생산되는 인삼의 약 75% 가 외지인들에게 현지에서 인심조합이나 진안상인을 거치지 않고 캐는대로 거래가 형성되어 빠져나가고 있는데 인삼조합은 자금력을 키워 진안군에서 생산 되는 인삼 그 자체를 이웃 금산으로 반입되는 것을 막고 우리 진안군의 인삼 경작농에게 적기 필요한 자금의 방출을 해주어 물량확보와 판매확보에 힘써야 할것으로 본의원의 조사결과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4,9일장으로 장날 이 환원되어 주변상인들이 진안시장을 이용할 때 얻어지는 이익은 실로 막대 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축시장에서 하룻장 소 40여두만 판매되어도 1년이면 1,720두, 가격으로 따져 68억원이나 되며 돼지, 염소를 비롯한 고추, 곡물 및 잡화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난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며 더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손실을 떠나 진안읍을 비롯하여 상전면 부귀면, 정천면, 마령면의 주민 80%이상이 4,9일로 시장일을 환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지방자치란 주민의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해 볼때 주민들의 숙원인 시장일 변경문제를 행정 당국에서 너무 오랜 세월 방치 외면했다는 것을 책망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더이상 행정당국에서 방치한다면 이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 검토한 여론을 토대로 해서 공청회에 부쳐 심의한 후 의결로서 결정할 결심이오니 행정당국은 성의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5월22일 2차본회의에서 동료의원이신 서철동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면단위 활용이 되지않고 있는 시장을 용도폐지해서 공공단체나 민간인에게 불하해 줄 용의가 없느냐 하고 물었을때 산업과장께서 현재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시장은 7개면 시장이고 현 시장은 임의로 용도폐지할 수 없으며 앞으로 면시장의 활용상태를 재분석 하고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처리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의 결을 거쳐서 결정하겠다 하셨는데 아직 아무런 말씀이 없는 것으로 보아 지금 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중이신지 아니면 어떤 활성화 방안이라도 강구가 되셨 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5월 양 병구 군수님과 최영수 부군수님과의 대화에서 쌍다리 옆 하천복개자금으로 5 억원을 중앙으로부터 양군수님이 얻어와 복개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물음 이 있어 근 1개월 가까이 심도있게 검토해본 결과 군수님과 부군수님 공히 시장활성화방안으로 시장을 복개해서 평일은 주차장으로, 시장일은 고추전 및 난전 농산물 등을 취급하고 남는 구간에 사무실을 지어서 임대하면 임대소득 까지 올릴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되어 5억원의 자금을 시장활성화 방안으로 사 용하기로 약속하여 부군수님으로부터 상공회의소 소장을 비롯한 상공인들에게 그 방안이 공표되었고 본 의원이 7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영수 부군수님에게 질의한 바 소방검열에 하자가 있는가를 검토했으나 하자가 없고 기반도 튼튼 하여 복개에 지장이 없다는 답변을 받아낸 바 있고 새로 부임하신 부군수님께 근간의 사정을 설명하고 검토하여 주실것을 말씀드린바 있으나 그 이후 아무 런 답변 한마디 들어보지 못한 후 10월초 군수님이 수요회 석상에서 5억이라 는 자금을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쓰기로 공표되어 사실상 시장복개나 쌍다리 천 복개가 물건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억원이라는 돈은 상당한 목돈 인데도 불구하고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여 지역주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곳에 값지게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며 하수구 정비나 골목길 포장은 추 후 소도읍가꾸기 자금을 이용하여 차근차근 했으면 하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 리며 이 부분에 대한 행정부의 입장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원입니다.
먼저 5월25일 2회3차본회의에서 배진수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진안시장일 변경에관한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삼경작자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1981년 8월6일부터 진안시장일은 1일과 6일장으로 변경이 된 바 그이후 전북인삼 조합과 인삼경작인들의 질적, 양적인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는 자체는 본의원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가축시장을 비롯한 곡물 및 고추시장, 상공인들은 진안군 주위의 외지상인의 출입자로 말미암아 시장의 기능마비로 인해 상당한 기간 고통속에서 견디다 못해 시장일을 종전 4일과 9일 장으로 환원해 줄것을 진안군수에게 수차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삼조합과 이해관계가 맞서 주민과 상인 들의 요구는 관철되지 못하고 지방의회가 구성되자 배진수의원을 통해 시장일 변경요구를 해와 행정당국에 건의한 바 있고, 7월 임시회의에서 행정당국에 시장일 변경촉구결의안까지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어 본의원은 그동안 인삼사업을 비롯해서 축협, 농상인,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인삼경작농가 및 일반농가들을 상대로 방대한 여론을 수렴해본 결과를 토 대로 해서 다시한번 행정당국에 시장일 변경을 촉구할까 합니다.
인삼조합 장은 시장일이 4,9일로 환원되면 잔량처분이 불가하여 감량으로 인한 손해가 연간 499톤, 약 4억1천972만여원과 품질저하로 인한 손실 6억9천953만3천원등 도합 약11억원의 연간손실이 온다고 하나 본의원의 조사한 바로는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바입니다. 대부분의 인삼경작자와 판매자는 구지 인삼채 취에 관하여 장날에 구애받지않고 있으며 인삼을 채취하여 설령 잔량이 남는 다해도 지금은 냉장시설이 잘 되어있으며 또한 지금은 백작소가 많이 늘어나고 각 고을 가정마다 건조기가 있어 깎아 말리면 구지 감량을 비롯해서 품질 저하를 가져올 필요도 없을 뿐더러 수삼의 반입이 오히려 금산으로부터 진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며 금산장의 인삼가격형성후 4일후에 진안장이 서기 때문에 가격상승에는 큰 피해를 보고 있으며 진안장 하루후가 금산장이기 때문에 외지 광주를 비롯한 대구, 부산, 서울의 수삼수요가들이 가격만 물어 보고 구입은 다음날 금산으로 가서 구입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피해 또한 적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안군에서 생산되는 인삼의 약 75% 가 외지인들에게 현지에서 인심조합이나 진안상인을 거치지 않고 캐는대로 거래가 형성되어 빠져나가고 있는데 인삼조합은 자금력을 키워 진안군에서 생산 되는 인삼 그 자체를 이웃 금산으로 반입되는 것을 막고 우리 진안군의 인삼 경작농에게 적기 필요한 자금의 방출을 해주어 물량확보와 판매확보에 힘써야 할것으로 본의원의 조사결과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4,9일장으로 장날 이 환원되어 주변상인들이 진안시장을 이용할 때 얻어지는 이익은 실로 막대 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축시장에서 하룻장 소 40여두만 판매되어도 1년이면 1,720두, 가격으로 따져 68억원이나 되며 돼지, 염소를 비롯한 고추, 곡물 및 잡화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난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며 더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손실을 떠나 진안읍을 비롯하여 상전면 부귀면, 정천면, 마령면의 주민 80%이상이 4,9일로 시장일을 환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지방자치란 주민의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해 볼때 주민들의 숙원인 시장일 변경문제를 행정 당국에서 너무 오랜 세월 방치 외면했다는 것을 책망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더이상 행정당국에서 방치한다면 이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 검토한 여론을 토대로 해서 공청회에 부쳐 심의한 후 의결로서 결정할 결심이오니 행정당국은 성의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5월22일 2차본회의에서 동료의원이신 서철동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면단위 활용이 되지않고 있는 시장을 용도폐지해서 공공단체나 민간인에게 불하해 줄 용의가 없느냐 하고 물었을때 산업과장께서 현재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시장은 7개면 시장이고 현 시장은 임의로 용도폐지할 수 없으며 앞으로 면시장의 활용상태를 재분석 하고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처리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의 결을 거쳐서 결정하겠다 하셨는데 아직 아무런 말씀이 없는 것으로 보아 지금 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중이신지 아니면 어떤 활성화 방안이라도 강구가 되셨 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5월 양 병구 군수님과 최영수 부군수님과의 대화에서 쌍다리 옆 하천복개자금으로 5 억원을 중앙으로부터 양군수님이 얻어와 복개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물음 이 있어 근 1개월 가까이 심도있게 검토해본 결과 군수님과 부군수님 공히 시장활성화방안으로 시장을 복개해서 평일은 주차장으로, 시장일은 고추전 및 난전 농산물 등을 취급하고 남는 구간에 사무실을 지어서 임대하면 임대소득 까지 올릴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되어 5억원의 자금을 시장활성화 방안으로 사 용하기로 약속하여 부군수님으로부터 상공회의소 소장을 비롯한 상공인들에게 그 방안이 공표되었고 본 의원이 7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영수 부군수님에게 질의한 바 소방검열에 하자가 있는가를 검토했으나 하자가 없고 기반도 튼튼 하여 복개에 지장이 없다는 답변을 받아낸 바 있고 새로 부임하신 부군수님께 근간의 사정을 설명하고 검토하여 주실것을 말씀드린바 있으나 그 이후 아무 런 답변 한마디 들어보지 못한 후 10월초 군수님이 수요회 석상에서 5억이라 는 자금을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쓰기로 공표되어 사실상 시장복개나 쌍다리 천 복개가 물건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억원이라는 돈은 상당한 목돈 인데도 불구하고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여 지역주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곳에 값지게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며 하수구 정비나 골목길 포장은 추 후 소도읍가꾸기 자금을 이용하여 차근차근 했으면 하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 리며 이 부분에 대한 행정부의 입장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허복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희창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희창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손희창
평소에 존경하옵는 박병렬 의장님을 비롯하여 경외하옵는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날로 우리 진안군민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김덕기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본 질문에 앞서서 몇가지 당부말씀을 드릴것을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미 세세항목으로서는 우리 김정길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저는 한건만 질문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당부말씀드릴것을 양해를 구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우리 진안군의회 의원들은 지방화시대에 힘입어서 3월26일 군민의 부름을 받고 우리가 4월15일 의원이 뭉쳐서 개원이 되었고 16일날은 우리 진안군의 군행정의 세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22일에서 25일까지는 각 의원들의 궁금한 사항, 군민들이 알고자 하는 사항들을 질문을 하셨어요.
거기에 각 실과로부터 아마 무엇을 어떻게 하겠노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충분 하니 의원들 앞에, 군민들 앞에 전달을 해주십사 하는 사항으로 금년에 무엇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것은 여러분의 양심에 있어서 앞으로 약 70여일이 남은 동안에 얼마나 그 결과가 일을랑가 하는 것은 뒤에 말씀을 드리고 또한 상반기 업무보고를 통해서 또 거기에 따라서 부족한 사항을 질문을 해서 무엇을 앞으로 시정하고 이렇게 발전할 계획이라는 그런 세세한 사항을 행정당국에서 답변을 하신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안의 심사에 있어서 정 말로 그 의원들로서 우리는 실과담당 여러분을 직접 불러서 내용을 충실히 알아서 우리 군정을 협조 또한 바르게 하는 이런 입장에서 질문을 하고 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하기 위해서 물어봤지만 어떤 실과장님들은 분명한 좋은 사실의 답변을 해 주셔서 원만한 그런 우리가 예산안에 도움이 되는 그런 입장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의원들을 소위 모독하는 그런 위치가 되었는가, 아니면 그렇게 밖에 답변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서있는가 그런 허위나 임시변통이나 그런걸로 해가지고 결론에 있어서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는 상세히 검토한 바 이것은 삭감의 액수다 해서 삭감을 한 뒤에 그뒤에 들리는 얘기는 과연 이게 있 을수가 있느냐 이거요.
과연 우리 의원들이 여러분 공무원은 그 호주머니를 털어서 그것을 변상을 하라는 이런 취지에서 삭감이 되어야 겠습니까?
이것은 실과장님들이 분명히 의원님들한테 답변의 과정에서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못한 사실이지 이것은 기 집행이 되었는지 삭감을 하면 우리 호주머니를 털어서 해야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실정의 이런 답변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이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가 3월에 출발해서 4월달 부터 우리 군행정과 의회의원들이 상호 얼굴을 맞대고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문제를 1년이 지나고 명년에 이런 기회가 다시 올 것으로 분명히 믿고 그때에 따라서 그 신상필벌의 위치에서 논공행상의 위치가 꼭 어 느위치가 있든지 그 입장에 있으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을 하시고 앞으로 못다한 것이 있으면 그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해주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본의원이 추곡매상에 관해서 질문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농부들이 쌀 1알을 생산하기 위해서 정말 땀의 수정의 결정체가 이제 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과연 7월22일에서 30일동안에 업무보고시간에도 제가 그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우리 행정 당국에서는 진안군의 입장에서 과연 농민이 매상을 희망하고자 하는 희망량은 전체 얼마가 되며 지금 예산상이라도 정부의 차원에서 우리 진안군으로 배정 이 돼서 과연 몇%를 매상을 할 수 있는가, 그러면 그 차액의 양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에서 농민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안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리 고 또 한가지는 산간오지에 대해서 좀 도시농촌보다는 앞서서 매상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도 분명히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도 우리 산간오지로서는 10월15일을 전후해서 거의 되었고 이달 말일안에 전체적으로 다 됩니다.
그럼 예년에 보면은 매상한 실적이 추곡은 일찌기 준비를 해놨는데 매상은 12월말 아니면 1월달 때로는 2월달까지 넘어와요.
그러면 이것 을 추수를 해놓고 2,3개월동안 관리가 어려워서 쥐나 기타 이러한 문제로 손 실이 되는 우리 진안군 전체적인 그런양은 얼마나 손실을 봐야 되며 또 산간 오지는 추위가 와가지고 눈비가 쏟아지는 그런 어려운 위치에서 그 몇가마니를 하기 위해서 손을 호호 불면서 이런 불편까지를 가져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오지 군으로서 관계 요로에 건의를 해가지고 정말로 얼마가 되었든 지 소요가 몇가마니가 되었든지 좀 조기에 수매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건의 말씀을 드려서 우리 군민의 편익을 도모해야 되는 것인가 물론 여기에서 가격을 말씀드리면은 정부의 차원에서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본군으로서는 후에 그 답변을 들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는 몰라도 적어도 우리군도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니까 과연 우리 군 실정으로는 인건비 및 또 수도작이 얼마니까 금년 매상가격은 좀 이런선이 적당하다 하는 이런 담당과장님 연구를 하셔가지고 보다 책임있는 행정을 이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에 존경하옵는 박병렬 의장님을 비롯하여 경외하옵는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날로 우리 진안군민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김덕기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본 질문에 앞서서 몇가지 당부말씀을 드릴것을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미 세세항목으로서는 우리 김정길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저는 한건만 질문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당부말씀드릴것을 양해를 구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우리 진안군의회 의원들은 지방화시대에 힘입어서 3월26일 군민의 부름을 받고 우리가 4월15일 의원이 뭉쳐서 개원이 되었고 16일날은 우리 진안군의 군행정의 세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22일에서 25일까지는 각 의원들의 궁금한 사항, 군민들이 알고자 하는 사항들을 질문을 하셨어요.
거기에 각 실과로부터 아마 무엇을 어떻게 하겠노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충분 하니 의원들 앞에, 군민들 앞에 전달을 해주십사 하는 사항으로 금년에 무엇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것은 여러분의 양심에 있어서 앞으로 약 70여일이 남은 동안에 얼마나 그 결과가 일을랑가 하는 것은 뒤에 말씀을 드리고 또한 상반기 업무보고를 통해서 또 거기에 따라서 부족한 사항을 질문을 해서 무엇을 앞으로 시정하고 이렇게 발전할 계획이라는 그런 세세한 사항을 행정당국에서 답변을 하신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안의 심사에 있어서 정 말로 그 의원들로서 우리는 실과담당 여러분을 직접 불러서 내용을 충실히 알아서 우리 군정을 협조 또한 바르게 하는 이런 입장에서 질문을 하고 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하기 위해서 물어봤지만 어떤 실과장님들은 분명한 좋은 사실의 답변을 해 주셔서 원만한 그런 우리가 예산안에 도움이 되는 그런 입장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의원들을 소위 모독하는 그런 위치가 되었는가, 아니면 그렇게 밖에 답변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서있는가 그런 허위나 임시변통이나 그런걸로 해가지고 결론에 있어서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는 상세히 검토한 바 이것은 삭감의 액수다 해서 삭감을 한 뒤에 그뒤에 들리는 얘기는 과연 이게 있 을수가 있느냐 이거요.
과연 우리 의원들이 여러분 공무원은 그 호주머니를 털어서 그것을 변상을 하라는 이런 취지에서 삭감이 되어야 겠습니까?
이것은 실과장님들이 분명히 의원님들한테 답변의 과정에서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못한 사실이지 이것은 기 집행이 되었는지 삭감을 하면 우리 호주머니를 털어서 해야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실정의 이런 답변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이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가 3월에 출발해서 4월달 부터 우리 군행정과 의회의원들이 상호 얼굴을 맞대고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문제를 1년이 지나고 명년에 이런 기회가 다시 올 것으로 분명히 믿고 그때에 따라서 그 신상필벌의 위치에서 논공행상의 위치가 꼭 어 느위치가 있든지 그 입장에 있으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을 하시고 앞으로 못다한 것이 있으면 그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해주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본의원이 추곡매상에 관해서 질문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농부들이 쌀 1알을 생산하기 위해서 정말 땀의 수정의 결정체가 이제 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과연 7월22일에서 30일동안에 업무보고시간에도 제가 그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우리 행정 당국에서는 진안군의 입장에서 과연 농민이 매상을 희망하고자 하는 희망량은 전체 얼마가 되며 지금 예산상이라도 정부의 차원에서 우리 진안군으로 배정 이 돼서 과연 몇%를 매상을 할 수 있는가, 그러면 그 차액의 양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에서 농민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안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리 고 또 한가지는 산간오지에 대해서 좀 도시농촌보다는 앞서서 매상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도 분명히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도 우리 산간오지로서는 10월15일을 전후해서 거의 되었고 이달 말일안에 전체적으로 다 됩니다.
그럼 예년에 보면은 매상한 실적이 추곡은 일찌기 준비를 해놨는데 매상은 12월말 아니면 1월달 때로는 2월달까지 넘어와요.
그러면 이것 을 추수를 해놓고 2,3개월동안 관리가 어려워서 쥐나 기타 이러한 문제로 손 실이 되는 우리 진안군 전체적인 그런양은 얼마나 손실을 봐야 되며 또 산간 오지는 추위가 와가지고 눈비가 쏟아지는 그런 어려운 위치에서 그 몇가마니를 하기 위해서 손을 호호 불면서 이런 불편까지를 가져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오지 군으로서 관계 요로에 건의를 해가지고 정말로 얼마가 되었든 지 소요가 몇가마니가 되었든지 좀 조기에 수매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건의 말씀을 드려서 우리 군민의 편익을 도모해야 되는 것인가 물론 여기에서 가격을 말씀드리면은 정부의 차원에서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본군으로서는 후에 그 답변을 들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는 몰라도 적어도 우리군도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니까 과연 우리 군 실정으로는 인건비 및 또 수도작이 얼마니까 금년 매상가격은 좀 이런선이 적당하다 하는 이런 담당과장님 연구를 하셔가지고 보다 책임있는 행정을 이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허복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식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식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식
안녕하십니까?
이한식의원입니다.
올해도 두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5회 임시회를 마무리 하면서 간단한 소감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새로 준공된 의회에서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심의의결했다는 것이 영원히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그간 행정업무수행에 다각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주신 군수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에 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지방재정자립형성은 어려운 현실에서 재방재정조정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지만은 재원은 군민의 혈세라는 철저한 관념으로 국가정책과 군정계획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우리 농촌지 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복리증대를 위하여 가억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과거와 같이 전시적, 낭비적요인은 과감히 척결하고 내실있는 예산의 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부언해 두는 바입니다.
이번 의결된 예산이 조금 미흡 하다 하더라도 이해하시고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의 중역으로서 자부와 긍지를 가지시고 행정에 박차를 가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공보실 소관입니다.
문화원설립승인에 대해서 그에따른 사업계획을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질문당시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문화원설립관계는 우리 진안군민의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란 우리 인류상 광범한 차원이므로 관심이 지대한 사업이라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문화원설립추진에 있어서 문화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 며 문화자료는 어떻게 비치할 것이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인바 지원대책 은 어떠한 방안으로서 지원할 것인가, 승인된 정관작성을 해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마이제에 며칠전에 봉행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그곳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것이 모든 유림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제사를 지내는데 제기라든가 제복이라든가, 이런것이 확보가 되지 안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빌어다 쓰는 이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 크나큰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것이니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제기나 제복을 구입을 하셔가지고 비치해 주셨으면 어떠할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산업과 소관입니다.
기계화 영농단 운영관리상황을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금년의 사업계획을 보면 일반농가에 373대, 영농단에 77대, 기계화 영농단에 28대 해서 농기 계가 콤바인, 이앙기 트렉타 합쳐서 약 450대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기계화 영농단의 운영관리실체를 보면 제가 농촌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책적목표와 는 전혀 상반되는 운영관리상태입니다.
물론 여러가지 어려운 우리농촌 농가의 현실사정이 있습니다마는 이 운영관리 상태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국가정 책의 목표에 따라서 그 국가정책목표가 수용되는 이런 사항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농단의 근본적인 목적과는 상반된 운영관리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농단에 보급되고 있는 보조 농기계가 개인의 소유화로 되어가지고 그 개인의 영리적인 방향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크나큰 시행착오가 아 닐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마는 효율적인 개선책을 연구해 가지고 본연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영농단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반사업보완사항입니다.
상반기 군정보고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소류지 보강사업으로서 보강사업을 할 수 있는곳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말 씀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수기 장비점검 또한 거기에 대한 폐품처 분이라든가 신품대책계획을 제가 말씀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가 그 보고사항을 받지못하고 있기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 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조사를 해가지고 사업을 할데가 있다고 하면은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이고 양수기라든가 이런것이 폐품을 처리하고 신품을 대체 해 줘야할 계획이 있다면은 앞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한가지 말씀을 드릴문제는 진안읍 연장리 하천에 위치한 서당보 문 제입니다. 이 서당보라고 하는 것은 진안읍 연장리 하쳔에 위치한 보인데 옛날에 자유당 당시에 원연장리 소류지를 막을때 마령면 안방리, 덕천리 일대 의 토지를 몽리면적으로 국한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지 방죽을 막고 난 뒤에 마령면의 안방리나 덕천리에 수리 몽리혜택을 전혀 받을수가 없던 것입니다.
물이 거기까지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주민들 이 농조에서 이탈이 된 것이고 그후에 보를 막기는 막았습니다마는 그것이 폐보가 되다시피 막아져가지고 도저히 물을 댈수 없는 이런 현재 상황에 있습니 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됐냐, 행정구역은 진안이고 몽리구역은 마령이고 그래서 진안에서 모른척하고 마령면에서도 그다지 큰 신경을 쓰지 않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 생산기반사업인 그 우리의 생명의 핏줄이 끊겨있다 이렇게 생각 을 하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생산기반사업이 확충이 되지 못했다 하는것이 오늘날 군정의 헛점을 여실히 노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저는 강력히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어떠한 사업에 우선해서 이 서당보사업을 보수를 하십사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실 소관입니다.
해외연수시찰계획수립에 대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무엇때문에 외국에 연수를 가느냐 이렇게 단편적으로도 생 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도 26년전에 일본에가서 1년간 공부를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에 대한 그 관념이 저는 철저하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잘살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개발국이라 고 할 수 있는 여건하에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그 테두리를 벗어나서 국외의 선진문견을 도입해서 세계속의 한국인으로서 등장을 할려면은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의 의식이 개혁이 되고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고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독안에 든 쥐가 아무리 밖으로 뛰쳐나올려고 해도 미끄러지고 그 안에서밖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독안에서 우주를 바라볼 때에는 국한된 우주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독밖에 나와서 광활한 우주를 나와서 광활한 우주를 쳐다 볼 적에 벌써 생각이 달라지고 하는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기때문에 해외연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국가적 차원에서 크나큰 의의를 가지 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군정에서도 해다마 농촌지도자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의회의원이라든가 이런 인사들을 매년 해외에 파견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 현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께서는 연구를 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다음에는 지도소소관입니다.
가축질병진료소 운영실태보고입니다. 91년도에 아마 상반기 후에 초청장도 받은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때 바빠서 참석은 못했습니다.
참석을 못한점에 대해서는 지도소 과장님께서는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에 992 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운영이 어 떻게 되어있는가도 잘 모르고 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도 잘모르고 해 서 제가 좀 설명을 듣고자 이번에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한식의원입니다.
올해도 두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5회 임시회를 마무리 하면서 간단한 소감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새로 준공된 의회에서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심의의결했다는 것이 영원히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그간 행정업무수행에 다각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주신 군수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에 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지방재정자립형성은 어려운 현실에서 재방재정조정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지만은 재원은 군민의 혈세라는 철저한 관념으로 국가정책과 군정계획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우리 농촌지 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복리증대를 위하여 가억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과거와 같이 전시적, 낭비적요인은 과감히 척결하고 내실있는 예산의 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부언해 두는 바입니다.
이번 의결된 예산이 조금 미흡 하다 하더라도 이해하시고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의 중역으로서 자부와 긍지를 가지시고 행정에 박차를 가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공보실 소관입니다.
문화원설립승인에 대해서 그에따른 사업계획을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질문당시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문화원설립관계는 우리 진안군민의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란 우리 인류상 광범한 차원이므로 관심이 지대한 사업이라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문화원설립추진에 있어서 문화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 며 문화자료는 어떻게 비치할 것이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인바 지원대책 은 어떠한 방안으로서 지원할 것인가, 승인된 정관작성을 해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마이제에 며칠전에 봉행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그곳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것이 모든 유림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제사를 지내는데 제기라든가 제복이라든가, 이런것이 확보가 되지 안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빌어다 쓰는 이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 크나큰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것이니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제기나 제복을 구입을 하셔가지고 비치해 주셨으면 어떠할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산업과 소관입니다.
기계화 영농단 운영관리상황을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금년의 사업계획을 보면 일반농가에 373대, 영농단에 77대, 기계화 영농단에 28대 해서 농기 계가 콤바인, 이앙기 트렉타 합쳐서 약 450대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기계화 영농단의 운영관리실체를 보면 제가 농촌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책적목표와 는 전혀 상반되는 운영관리상태입니다.
물론 여러가지 어려운 우리농촌 농가의 현실사정이 있습니다마는 이 운영관리 상태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국가정 책의 목표에 따라서 그 국가정책목표가 수용되는 이런 사항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농단의 근본적인 목적과는 상반된 운영관리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농단에 보급되고 있는 보조 농기계가 개인의 소유화로 되어가지고 그 개인의 영리적인 방향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크나큰 시행착오가 아 닐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마는 효율적인 개선책을 연구해 가지고 본연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영농단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반사업보완사항입니다.
상반기 군정보고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소류지 보강사업으로서 보강사업을 할 수 있는곳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말 씀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수기 장비점검 또한 거기에 대한 폐품처 분이라든가 신품대책계획을 제가 말씀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가 그 보고사항을 받지못하고 있기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 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조사를 해가지고 사업을 할데가 있다고 하면은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이고 양수기라든가 이런것이 폐품을 처리하고 신품을 대체 해 줘야할 계획이 있다면은 앞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한가지 말씀을 드릴문제는 진안읍 연장리 하천에 위치한 서당보 문 제입니다. 이 서당보라고 하는 것은 진안읍 연장리 하쳔에 위치한 보인데 옛날에 자유당 당시에 원연장리 소류지를 막을때 마령면 안방리, 덕천리 일대 의 토지를 몽리면적으로 국한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지 방죽을 막고 난 뒤에 마령면의 안방리나 덕천리에 수리 몽리혜택을 전혀 받을수가 없던 것입니다.
물이 거기까지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주민들 이 농조에서 이탈이 된 것이고 그후에 보를 막기는 막았습니다마는 그것이 폐보가 되다시피 막아져가지고 도저히 물을 댈수 없는 이런 현재 상황에 있습니 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됐냐, 행정구역은 진안이고 몽리구역은 마령이고 그래서 진안에서 모른척하고 마령면에서도 그다지 큰 신경을 쓰지 않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 생산기반사업인 그 우리의 생명의 핏줄이 끊겨있다 이렇게 생각 을 하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생산기반사업이 확충이 되지 못했다 하는것이 오늘날 군정의 헛점을 여실히 노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저는 강력히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어떠한 사업에 우선해서 이 서당보사업을 보수를 하십사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실 소관입니다.
해외연수시찰계획수립에 대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무엇때문에 외국에 연수를 가느냐 이렇게 단편적으로도 생 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도 26년전에 일본에가서 1년간 공부를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에 대한 그 관념이 저는 철저하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잘살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개발국이라 고 할 수 있는 여건하에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그 테두리를 벗어나서 국외의 선진문견을 도입해서 세계속의 한국인으로서 등장을 할려면은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의 의식이 개혁이 되고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고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독안에 든 쥐가 아무리 밖으로 뛰쳐나올려고 해도 미끄러지고 그 안에서밖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독안에서 우주를 바라볼 때에는 국한된 우주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독밖에 나와서 광활한 우주를 나와서 광활한 우주를 쳐다 볼 적에 벌써 생각이 달라지고 하는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기때문에 해외연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국가적 차원에서 크나큰 의의를 가지 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군정에서도 해다마 농촌지도자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의회의원이라든가 이런 인사들을 매년 해외에 파견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 현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께서는 연구를 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다음에는 지도소소관입니다.
가축질병진료소 운영실태보고입니다. 91년도에 아마 상반기 후에 초청장도 받은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때 바빠서 참석은 못했습니다.
참석을 못한점에 대해서는 지도소 과장님께서는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에 992 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운영이 어 떻게 되어있는가도 잘 모르고 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도 잘모르고 해 서 제가 좀 설명을 듣고자 이번에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허복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분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집행부측의 답 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재무과소관, 산업과소관, 기획실소관, 공보실소관, 건설과소관, 지도소소관순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신 후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한분의원이 10분동안 보충질문을 하실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가급적 먼저 질문하신 의원께서 질문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에게 당부드립니다.
군의회에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은 제2회, 제3회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동안 질문했던 사항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많은 개선을 하였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일부 실과소에서는 아직까지도 5월달에 질문 했던 사항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이나 개선을 하지않은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집행부측에서 나름대로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성실한 답변과 충실한 업무수행에 힘써오시면서 기초 자치단체로서는 수행할 수 없는 국가사무 라든가 예산이 수반되어 처리하지 못하는 사항들도 있겠지만 정부의 사무라도 그것이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가 공적인 입장에서 수행함이 옳은 사항에 대하 여는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여 시정하려고 노력을 하는 자세가 있어야 하겠고 그러한 개선에 노력한 사안들도 의회에 보고하여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분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집행부측의 답 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재무과소관, 산업과소관, 기획실소관, 공보실소관, 건설과소관, 지도소소관순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신 후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한분의원이 10분동안 보충질문을 하실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가급적 먼저 질문하신 의원께서 질문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에게 당부드립니다.
군의회에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은 제2회, 제3회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동안 질문했던 사항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많은 개선을 하였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일부 실과소에서는 아직까지도 5월달에 질문 했던 사항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이나 개선을 하지않은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집행부측에서 나름대로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성실한 답변과 충실한 업무수행에 힘써오시면서 기초 자치단체로서는 수행할 수 없는 국가사무 라든가 예산이 수반되어 처리하지 못하는 사항들도 있겠지만 정부의 사무라도 그것이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가 공적인 입장에서 수행함이 옳은 사항에 대하 여는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여 시정하려고 노력을 하는 자세가 있어야 하겠고 그러한 개선에 노력한 사안들도 의회에 보고하여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송복섭
먼저 진안군의 발전을 위해서 연일 시간을 내주신 의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진안군정의 2차추가경정예산안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심의결정해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미 회기 이전에 질문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그동안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올리지 못하고 재차 이렇게 시간을 주시면서까지 거듭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와같은 일이 거듭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금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 해서는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현재 건설과장이 장기 교육중에 있기때문에 건설과소관을 해당 토목계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만일 허용치 아니하신다면 제가 직접 간명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 군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또 우리군에 발전이 있도록 같이 편달을 해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진안군의 발전을 위해서 연일 시간을 내주신 의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진안군정의 2차추가경정예산안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심의결정해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미 회기 이전에 질문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그동안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올리지 못하고 재차 이렇게 시간을 주시면서까지 거듭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와같은 일이 거듭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금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 해서는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현재 건설과장이 장기 교육중에 있기때문에 건설과소관을 해당 토목계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만일 허용치 아니하신다면 제가 직접 간명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 군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또 우리군에 발전이 있도록 같이 편달을 해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허복인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용근
재무과장입니다.
이종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래재휴게소운영의 효율적인 관리개요, 또는 매각처분검토중이라고 했는데 그에대한 추진과정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회 임시회의시 그때 이종규의원님께서도 역시 질의 를 하셨는데 휴게소 운영실태와 금후 계획에 대한 우리 집행부측의 답변시 먼저 사용료 부과의 현실화를 기하고 그다음에 매각을 검토하겠다는 군의 입장을 제가 이자리에서 밝힌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먼저 임대료 부과라든가 추진과정을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먼저 경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료 부과 내역을 말씀드리면 90년도까지는 식당일동, 그리고 식당주변 약 537평에 대한 부지, 그다음에 전기 내선시설비를 산출을 해서 연 400만원의 임대료를 부과를 해가지고 징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제가 지난번 의회에서 밝힌바와 같이 휴게소에 대한 전면적중 주차장만은 공익시설 이니까 제외하고 나머지 844평에 대한 면적, 그리고 식당, 그다음에 화장실, 그다음에 전기사용료등 전 공유자산에 대해서 임대료를 산출을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꼭 오비이락격으로 금년 연초에 재산관리법 임대료율이 종전에 100분의10에서 100분의5로 감액조정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전부 합산해서 부과를 했는데 451만원밖에 임대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이렇게 법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고보니까 종전 예대로 하면 약920만원 정도는 무난히 징수를 할 수 있었던 것이 법개정으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밖에 부과가 될 수 없어서 이것은 부득이한 사유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한 곁들여서 말씀드릴것은 종전에는 수도라든가 화장실이 고장이 나면 저희 군에서 보수를 해 주었던 것을 금년도에는 계약상의 규정에다가 화장실이라든가 수도같은 것이 고장났을 때에는 사용자가 책임보수한다는 규정을 넣어가지고 임대계약을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임대료와 투자비용을 말 씀드리면 현재까지, 현재까지는 실질적으로 매년 평균 약 1,500만원정도의 군비를 투자를 해서 보수에 임했다 따라서 400만원정도의 사용료를 부과한다면 1천만원정도의 항상 손실을 가져왔다 이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금 년도에 투자코자하는 추경에다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설명을 드 리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금년도 여름철에 많은 여행객들이 거기에 들러서 쉬어가는데 군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을 고치지 않고 방치를 한다면은 그 비난 이 결코 사용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90년도 계약에 역시 그렇게 고장이 났을 때에는 군에서 보수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었기때문에 부득이 우리 군에서 보수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옳다라는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 분수대와 병행해서 보수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우리가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고장난 상태를 방치를 해놓 고 매각을 하는 것보다는 시설을 제대로 가동시킨 연후에 매각하는 것이 제대로 제값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판단에서 금년도에 그것을 일 부는 솔직하니 말씀드리면 보수를 했고, 일부는 보수를 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관리계획은 부군수님께 직접 답변을 해 주시라는 그 내용과 중복이 됩니다마는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재무과장인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린다면은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휴게소 운영상 적자는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4차선 공사가 시행된다고 하면은 그 노선이 변경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렇다면 군유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재산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부득이 이것을 매각을 해야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방침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회기중에 저희들이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할 것으로 현재 서류를 전부 준비를 하고 지금 내부 결심을 얻고있는 중입니다.
만일 다음회기에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승인 해 주신다면은 저희들의 경우는 관계법의 절차에 따라서 최고가격 낙찰자에게 이것을 매각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이종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래재휴게소운영의 효율적인 관리개요, 또는 매각처분검토중이라고 했는데 그에대한 추진과정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회 임시회의시 그때 이종규의원님께서도 역시 질의 를 하셨는데 휴게소 운영실태와 금후 계획에 대한 우리 집행부측의 답변시 먼저 사용료 부과의 현실화를 기하고 그다음에 매각을 검토하겠다는 군의 입장을 제가 이자리에서 밝힌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먼저 임대료 부과라든가 추진과정을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먼저 경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료 부과 내역을 말씀드리면 90년도까지는 식당일동, 그리고 식당주변 약 537평에 대한 부지, 그다음에 전기 내선시설비를 산출을 해서 연 400만원의 임대료를 부과를 해가지고 징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제가 지난번 의회에서 밝힌바와 같이 휴게소에 대한 전면적중 주차장만은 공익시설 이니까 제외하고 나머지 844평에 대한 면적, 그리고 식당, 그다음에 화장실, 그다음에 전기사용료등 전 공유자산에 대해서 임대료를 산출을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꼭 오비이락격으로 금년 연초에 재산관리법 임대료율이 종전에 100분의10에서 100분의5로 감액조정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전부 합산해서 부과를 했는데 451만원밖에 임대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이렇게 법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고보니까 종전 예대로 하면 약920만원 정도는 무난히 징수를 할 수 있었던 것이 법개정으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밖에 부과가 될 수 없어서 이것은 부득이한 사유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한 곁들여서 말씀드릴것은 종전에는 수도라든가 화장실이 고장이 나면 저희 군에서 보수를 해 주었던 것을 금년도에는 계약상의 규정에다가 화장실이라든가 수도같은 것이 고장났을 때에는 사용자가 책임보수한다는 규정을 넣어가지고 임대계약을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임대료와 투자비용을 말 씀드리면 현재까지, 현재까지는 실질적으로 매년 평균 약 1,500만원정도의 군비를 투자를 해서 보수에 임했다 따라서 400만원정도의 사용료를 부과한다면 1천만원정도의 항상 손실을 가져왔다 이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금 년도에 투자코자하는 추경에다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설명을 드 리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금년도 여름철에 많은 여행객들이 거기에 들러서 쉬어가는데 군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을 고치지 않고 방치를 한다면은 그 비난 이 결코 사용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90년도 계약에 역시 그렇게 고장이 났을 때에는 군에서 보수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었기때문에 부득이 우리 군에서 보수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옳다라는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 분수대와 병행해서 보수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우리가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고장난 상태를 방치를 해놓 고 매각을 하는 것보다는 시설을 제대로 가동시킨 연후에 매각하는 것이 제대로 제값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판단에서 금년도에 그것을 일 부는 솔직하니 말씀드리면 보수를 했고, 일부는 보수를 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관리계획은 부군수님께 직접 답변을 해 주시라는 그 내용과 중복이 됩니다마는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재무과장인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린다면은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휴게소 운영상 적자는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4차선 공사가 시행된다고 하면은 그 노선이 변경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렇다면 군유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재산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부득이 이것을 매각을 해야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방침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회기중에 저희들이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할 것으로 현재 서류를 전부 준비를 하고 지금 내부 결심을 얻고있는 중입니다.
만일 다음회기에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승인 해 주신다면은 저희들의 경우는 관계법의 절차에 따라서 최고가격 낙찰자에게 이것을 매각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허복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소관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소관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종규
모래재 휴게소에 대해서 질문했던 의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은 세원발굴정보비라 해가지고 5백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무척 돈을 써가면서 발굴도 합니다.
그런데 모래재휴게소 이것은 정말로 저희 군에서 지금까지 얼마를 투 자했는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투자된 금액이 대충 얼마쯤 되며 지금까지 먼저 저희가 질의를 했는데 그 재무과에서 보고할 적에는 세원을 조금이라도 더 징수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는데 그것을 모래재휴게소 같은 경우는 군에서 직영을 했다면 모르는데 일개 개인한테 법적인 100분의10에서 100분의5로 바뀌어서 금년에는 법적으로 450만원밖에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작년까지도 왜 400만원까지만 임대료를 받았는지, 법적으로 900만원까지도 받을 수 가 있는데 왜 400만원밖에 받지 않았는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확 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일개 개인한테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이점에 대해 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모래재휴게소에 대해서 투자된 금액이 대충 얼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래재 휴게소에 대해서 질문했던 의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은 세원발굴정보비라 해가지고 5백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무척 돈을 써가면서 발굴도 합니다.
그런데 모래재휴게소 이것은 정말로 저희 군에서 지금까지 얼마를 투 자했는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투자된 금액이 대충 얼마쯤 되며 지금까지 먼저 저희가 질의를 했는데 그 재무과에서 보고할 적에는 세원을 조금이라도 더 징수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는데 그것을 모래재휴게소 같은 경우는 군에서 직영을 했다면 모르는데 일개 개인한테 법적인 100분의10에서 100분의5로 바뀌어서 금년에는 법적으로 450만원밖에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작년까지도 왜 400만원까지만 임대료를 받았는지, 법적으로 900만원까지도 받을 수 가 있는데 왜 400만원밖에 받지 않았는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확 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일개 개인한테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이점에 대해 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모래재휴게소에 대해서 투자된 금액이 대충 얼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허복인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시면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시면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광성
김광성의원입니다.
물론 군정을 수행하시는데 대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으실 걸로 압니다마는 지금 모래재휴게소 매각계획을 행정당국에서 세우셨다고 하시는 말씀중에 4차선 도로가 개설이 되면 사실상 모래재휴게소는 유명무실해집니다.
이러한 유명무실한 것을 개인한테 최고의 가격으로 산정을 해서 매각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군민이 손해를 보지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엄청난 재산에 또 막대한 예산상의 피해를 보면서 관리를 해왔는데 이제 와가지고 4 차선 도로가 개설이 되니까 하는 문구가 거기에 들어간다면 좀 모순된 점이 있지않는냐, 차라리 관리상 어려움이 있고 또 투자 대 효과면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매각을 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옳지 거기다가 구태 여 4차선도로가 개설이 되기때문에 이것을 매각을 한다는 것은 군민 한사람이 라도 엄청난 피해를 보지 않느냐 해서 이런것은 행정당국에서 좀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광성의원입니다.
물론 군정을 수행하시는데 대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으실 걸로 압니다마는 지금 모래재휴게소 매각계획을 행정당국에서 세우셨다고 하시는 말씀중에 4차선 도로가 개설이 되면 사실상 모래재휴게소는 유명무실해집니다.
이러한 유명무실한 것을 개인한테 최고의 가격으로 산정을 해서 매각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군민이 손해를 보지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엄청난 재산에 또 막대한 예산상의 피해를 보면서 관리를 해왔는데 이제 와가지고 4 차선 도로가 개설이 되니까 하는 문구가 거기에 들어간다면 좀 모순된 점이 있지않는냐, 차라리 관리상 어려움이 있고 또 투자 대 효과면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매각을 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옳지 거기다가 구태 여 4차선도로가 개설이 되기때문에 이것을 매각을 한다는 것은 군민 한사람이 라도 엄청난 피해를 보지 않느냐 해서 이런것은 행정당국에서 좀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의장 허복인
예! 김정길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길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정길
질문속에서 빠진부분 한가지만 제가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좀전에 재무과장님께서 90년도까지는 진안군에서 화장실이나 아니면 수중모타나 이러한 관리를 진안군에서 이렇게 하도록 계약이 체결이 됐었고 91년도에는 사용자가 부담을 하는걸로 이렇게 계약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후에 90년도 계약을 적용을 해가지고 화장실 및 수중모타시설을 우리 진안군에서 고치도록 이렇게 해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약은 91년도에 사용자가 파괴나 손상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계약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그 수리비는 우리 진안군에서 부담을 해준다 면은 어느 법조항에 있는 계약인지 이것은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하나의 어떤 편법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질문속에서 빠진부분 한가지만 제가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좀전에 재무과장님께서 90년도까지는 진안군에서 화장실이나 아니면 수중모타나 이러한 관리를 진안군에서 이렇게 하도록 계약이 체결이 됐었고 91년도에는 사용자가 부담을 하는걸로 이렇게 계약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후에 90년도 계약을 적용을 해가지고 화장실 및 수중모타시설을 우리 진안군에서 고치도록 이렇게 해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약은 91년도에 사용자가 파괴나 손상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계약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그 수리비는 우리 진안군에서 부담을 해준다 면은 어느 법조항에 있는 계약인지 이것은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하나의 어떤 편법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부의장 허복인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는것으로 알고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총 투자 된 금액과 법적으로 9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더 낮아진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는것으로 알고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총 투자 된 금액과 법적으로 9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더 낮아진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용근
예!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1년도의 계약갱신이 되었다고 그러면은 특혜를 주지않는한 당연히 사용자가 보수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당초에 제가 설명드린 과정 에서 조금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그점 먼저 사과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이 고장이 났다는 것은 작년도부터 연초에 이미 고장이 나 있었고 계약갱신 시기가 3월이 넘어서 계약갱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갱신과정에서 금년도에는 이미 고장이 난 것이니까 우리 군에서 보수를 해야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전제하에서 금후 고장발생시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되었던 것인데 그점을 제가 미처 설명을 못드려서 보충질문을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김광성의원께서 질의하신 4차선이 개설되면은 유명무실화하다 따라서 군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자의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로서는 기히 매각을 해야 할 필요성의 이유가 앞으로 좀더 땅값이 올라가고 좀 더 효율을 더 기해서 제고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현재 당장에 손해를 보더라도 매각하자고 주장할 필요가 없다고 느낍니다.
하지만은 앞으로 이것이 시세가 더 떨어지고 또 이렇게 적자의 폭은 계속해서 유지된다고 한다면은 관리 자의 측면에서는 응당 매각을 하자고 건의할 수 밖에 없지않겠느냐 이런 측면 의 말씀이고 또 한가지 그렇다면 군민이 손해를 보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용자에 따라서는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휴게실 개념으로만 사용하지만은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측면에서 보면은 용도가 다양해질 것이다 따라서 그 용도에 의해서 그사람들이 사는 것이고 또한 이사람들도 앞으로 4차선이 확장될 경우 노선변경은 필연적으로 있을것이다 라고 하는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매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예측을 하고 매수를 할려고 이렇게 덤벼들 것이다 라고 저는 이점에 대해서는 거의 변함없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 다.
그다음에 임대료를 9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왜 400만원을 받느냐 이것은 제가 설명이 좀 잘못되었는지는 몰라도 공유재산 관리법상 임대요율 적용이 작년도까지는 100분의10을 적용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말씀을 다시 쉽 게 설명을 드리면 임대료를 부과할 적에 감정가격 곱하기 100분의10 나온 금 액이 임대료로 부과된 액수였는데 금년도부터는 그것이 100분의5로 줄어들었다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부터는 세율을 적용에 있어서 소위 사용료 적용에 있어서 10으로 놓고 볼때 50%가 떨어진 5로만 적용을 하도록 하기때문에 이것은 법을 이탈해서 우리가 임의적용이 말하자면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가격이 내려왔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임대요율 방법이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재산관리관계법규의 적용을 받아가지고 그 요율 에 의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기때문에 결국은 작년도에 비해서 많은 토지라든가 이런것을 적용을 시켜서 부과를 했더라도 액수는 겨우 50만원정도밖에 올라가 지 않았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휴게소 투자관계는 저희들이 총 투자액이 1억1,789만4천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85년도에 3천827만3천원, 86년도에 7천962만원에서 투자를 했는데 거기는 매점, 변소, 파고라, 전기통신시설, 분수대, 급수대, 주차장, 조경공사, 그다음에 급수안내판, 지하수 개발, 그다음에 임도포장, 그다음에 절개지 미화, 부지매입 대금으로 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1억1,7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래재에 대한 총 지출은 말하자면 시설비 외에 지출된 금액 은 4천3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분뇨수거료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시설 보수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총괄적으로 87년도에 1천500만원, 88년도에 1천1백만원, 그다음에 89년도에 600만원, 그다음에 90년도에 80만원, 91년도에 900만원 그래서 총 4천3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1년도의 계약갱신이 되었다고 그러면은 특혜를 주지않는한 당연히 사용자가 보수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당초에 제가 설명드린 과정 에서 조금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그점 먼저 사과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이 고장이 났다는 것은 작년도부터 연초에 이미 고장이 나 있었고 계약갱신 시기가 3월이 넘어서 계약갱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갱신과정에서 금년도에는 이미 고장이 난 것이니까 우리 군에서 보수를 해야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전제하에서 금후 고장발생시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되었던 것인데 그점을 제가 미처 설명을 못드려서 보충질문을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김광성의원께서 질의하신 4차선이 개설되면은 유명무실화하다 따라서 군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자의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로서는 기히 매각을 해야 할 필요성의 이유가 앞으로 좀더 땅값이 올라가고 좀 더 효율을 더 기해서 제고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현재 당장에 손해를 보더라도 매각하자고 주장할 필요가 없다고 느낍니다.
하지만은 앞으로 이것이 시세가 더 떨어지고 또 이렇게 적자의 폭은 계속해서 유지된다고 한다면은 관리 자의 측면에서는 응당 매각을 하자고 건의할 수 밖에 없지않겠느냐 이런 측면 의 말씀이고 또 한가지 그렇다면 군민이 손해를 보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용자에 따라서는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휴게실 개념으로만 사용하지만은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측면에서 보면은 용도가 다양해질 것이다 따라서 그 용도에 의해서 그사람들이 사는 것이고 또한 이사람들도 앞으로 4차선이 확장될 경우 노선변경은 필연적으로 있을것이다 라고 하는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매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예측을 하고 매수를 할려고 이렇게 덤벼들 것이다 라고 저는 이점에 대해서는 거의 변함없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 다.
그다음에 임대료를 9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왜 400만원을 받느냐 이것은 제가 설명이 좀 잘못되었는지는 몰라도 공유재산 관리법상 임대요율 적용이 작년도까지는 100분의10을 적용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말씀을 다시 쉽 게 설명을 드리면 임대료를 부과할 적에 감정가격 곱하기 100분의10 나온 금 액이 임대료로 부과된 액수였는데 금년도부터는 그것이 100분의5로 줄어들었다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부터는 세율을 적용에 있어서 소위 사용료 적용에 있어서 10으로 놓고 볼때 50%가 떨어진 5로만 적용을 하도록 하기때문에 이것은 법을 이탈해서 우리가 임의적용이 말하자면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가격이 내려왔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임대요율 방법이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재산관리관계법규의 적용을 받아가지고 그 요율 에 의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기때문에 결국은 작년도에 비해서 많은 토지라든가 이런것을 적용을 시켜서 부과를 했더라도 액수는 겨우 50만원정도밖에 올라가 지 않았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휴게소 투자관계는 저희들이 총 투자액이 1억1,789만4천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85년도에 3천827만3천원, 86년도에 7천962만원에서 투자를 했는데 거기는 매점, 변소, 파고라, 전기통신시설, 분수대, 급수대, 주차장, 조경공사, 그다음에 급수안내판, 지하수 개발, 그다음에 임도포장, 그다음에 절개지 미화, 부지매입 대금으로 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1억1,7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래재에 대한 총 지출은 말하자면 시설비 외에 지출된 금액 은 4천3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분뇨수거료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시설 보수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총괄적으로 87년도에 1천500만원, 88년도에 1천1백만원, 그다음에 89년도에 600만원, 그다음에 90년도에 80만원, 91년도에 900만원 그래서 총 4천3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허복인
예! 이종규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규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종규
재무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약간 차이가 나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고창으로 가신 최영수 부군수님께서 지금까지 법적으로 최대한의 임대료를 올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400만원이라고 먼저 답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00분의10이었던 것이 100분의5로 해서 금년에는 450만원밖에 받을 수가 없고 그런데 작년도에도 왜 400만원을 받았냐 작년도에도 400만원을 받은것은 개인의 특혜가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한번 해주시죠.
재무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약간 차이가 나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고창으로 가신 최영수 부군수님께서 지금까지 법적으로 최대한의 임대료를 올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400만원이라고 먼저 답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00분의10이었던 것이 100분의5로 해서 금년에는 450만원밖에 받을 수가 없고 그런데 작년도에도 왜 400만원을 받았냐 작년도에도 400만원을 받은것은 개인의 특혜가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한번 해주시죠.
○재무과장 최용근
작년도에 임대료를 400만원 부과한 것은 개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그런데 대개 저는 그렇게는 보지않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 리면 작년도까지는 부과대상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군에서 결정을 할 때 이것은 지난번 가신 최 부군수님께서도 답변한 내용중의 하나입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어떤 영업을 목적으로 한 그러한 측면보다는 이것은 공익 시설이라는 측면에서 그당시 이자리에서 제가 주차장이라든가 화장실 면적이 라든가 전부 포함해서 일괄해서 사용료를 부과해서 하겠습니다 할 때 보충답변 과정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작년도까지 할때에는 식당 하나하고 그 식당주변부지 537평만 작년도까지는 적용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머지 화장실이라든가 그다음에 나머지 분수대 설치한 그지 역의 면적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는 부과금액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료도 아까같은 공익시설의 측면에서, 편익시설의 측면에서 군에서 부담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제가 와가지고 먼 저번에 제가 이자리에서 제 나름대로 밝혔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주차장같은것만 제외한 실질적으로 임대를 받은 사람이 영업에 필요해서 활용 할 수 있는 면적은 어떤 이유에서간에 전면적 적용을 하자 그때 그렇게 제가 밝혔고 또 그렇게 그것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 한테도 그것을 제가 이해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문제, 그다음에 변소 전기료라든가 그 주변 전기료, 실제 영업에 필요로 해서 쓰는 전기료도 본인부담에 하는것이 좋겠다, 할라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놓고 보니까 작년도보다는 실질적으로 부과대상건이 많아졌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부과하고 또 그러다보니까 액수는 많아졌는데 세율이 떨어지니까 부득이 그렇게 된 것이지 결코 어떤 특정인한테 특혜를 준 그러한 것은 없는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첨가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것은 저희들 금년에 계약과정에서 그랬습니다.
어떤 이유이든간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만은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쪽으로 사실 실무과장의 입장에서 굳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 계약에서는 그쪽에서 만일 어떤 이유를 제시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면은 임대계약을 않고라도 강력하게 저희들 뜻대로 한 번 해보자 하고 밀었던 것인데 그 세율이 낮아지니까 그뜻을 못이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간에 금년까지는 이것을 매각할랍니다.
작년도에 임대료를 400만원 부과한 것은 개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그런데 대개 저는 그렇게는 보지않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 리면 작년도까지는 부과대상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군에서 결정을 할 때 이것은 지난번 가신 최 부군수님께서도 답변한 내용중의 하나입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어떤 영업을 목적으로 한 그러한 측면보다는 이것은 공익 시설이라는 측면에서 그당시 이자리에서 제가 주차장이라든가 화장실 면적이 라든가 전부 포함해서 일괄해서 사용료를 부과해서 하겠습니다 할 때 보충답변 과정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작년도까지 할때에는 식당 하나하고 그 식당주변부지 537평만 작년도까지는 적용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머지 화장실이라든가 그다음에 나머지 분수대 설치한 그지 역의 면적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는 부과금액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료도 아까같은 공익시설의 측면에서, 편익시설의 측면에서 군에서 부담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제가 와가지고 먼 저번에 제가 이자리에서 제 나름대로 밝혔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주차장같은것만 제외한 실질적으로 임대를 받은 사람이 영업에 필요해서 활용 할 수 있는 면적은 어떤 이유에서간에 전면적 적용을 하자 그때 그렇게 제가 밝혔고 또 그렇게 그것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 한테도 그것을 제가 이해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문제, 그다음에 변소 전기료라든가 그 주변 전기료, 실제 영업에 필요로 해서 쓰는 전기료도 본인부담에 하는것이 좋겠다, 할라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놓고 보니까 작년도보다는 실질적으로 부과대상건이 많아졌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부과하고 또 그러다보니까 액수는 많아졌는데 세율이 떨어지니까 부득이 그렇게 된 것이지 결코 어떤 특정인한테 특혜를 준 그러한 것은 없는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첨가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것은 저희들 금년에 계약과정에서 그랬습니다.
어떤 이유이든간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만은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쪽으로 사실 실무과장의 입장에서 굳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 계약에서는 그쪽에서 만일 어떤 이유를 제시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면은 임대계약을 않고라도 강력하게 저희들 뜻대로 한 번 해보자 하고 밀었던 것인데 그 세율이 낮아지니까 그뜻을 못이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간에 금년까지는 이것을 매각할랍니다.
○부의장 허복인
이종규의원님 충분히 답변이 되였습니까?
이종규의원님 충분히 답변이 되였습니까?
○의원 이종규
(마이크 불사용으로 인한 녹음불가로 청취불능)
(마이크 불사용으로 인한 녹음불가로 청취불능)
○재무과장 최용근
그 문제의 답변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떻게 보면 개인의 견까지 첨가해야 할 부분이 있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솔직하니 말씀드리면 모래재휴게소에 대한 어떠한 특혜부분에 대해서 또는 그 오해 부분이 있어서 대부분의 군민들이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저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인에 대한 어떤 거부반응, 또 어떤 특정인에 대한 어떤 특혜라고 하는 그런 인상 이러한 것은 사실과의 관계없이 오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해소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니냐 뭐 이점에 대해서는 저도 구지 이자리에서 부정을 할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자의 입장에서 제가 금년도 3월20일경에 재무과장으로 와가지고 또 제3차 임시회의시에 모래재휴게소에 관계된 사용료부과 문제들을 가지고 제가 이자리에서 답변에 임했을 때 제가 여기서 밝힌 소신이 그런 오해부분을 해소 하기 위해서 부과할 수 있는 최대의 면적, 최대의 시설에 대해서 모조리 부과 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최 부군수님께서 보충답변을 하시면서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있었던걸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사용료 를 부과하는 것이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오비이락격으로 100분의 10이었던것이 100분의5로 요율적용의 법이 개정되고 나니까 결국은 이자리에 와가지고 작년도에도 400만원이던것이 금년도에도 450만원이라면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하지만은 제 양심상 100분의5의 세율을 적용시켜서 부과할 수 있는 모든 면적, 모든 재산에 대해 서 한개도 빠뜨리지 않고 부과했다라고 하는 것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설령 행정감사를 통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있게 답변을 드릴수 가 있습니다.
그 이전의 문제는 제가 하지 안했기때문에 모른다는 답변이 아니라 제가 오기전에 이것을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그때의 군에서 부과물건을 선정하는 과정에 그 많은 면적중에서 부과물건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보다는, 제가 적용했던 것보다는 면적면에서 537평 대 884평이라는 부과면적의 축소가 있었고 또 전기요금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지않았던 것을 했었다라고 하는 차이는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도에 400만원으로 부과율이 절대 최대의 수치였다고 가정을 한다고하면 금년도 사용료는 물론 400만원보다 더 적어져야 마땅합니다.
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그 두가지를 더 첨가해서 또 이해 와 설득을 통해서 이문제를 다시 조정하고 나니까 결국은 450만원밖에 오르지 않았다 이런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문제에 대해서는 글쎄요.
제가 의원님들 앞에서 자신있게 답변드릴수 있는 것은 어떤 특정인한테 조금이라도 특혜를 준다,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의식은 조금도 개입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의 답변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떻게 보면 개인의 견까지 첨가해야 할 부분이 있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솔직하니 말씀드리면 모래재휴게소에 대한 어떠한 특혜부분에 대해서 또는 그 오해 부분이 있어서 대부분의 군민들이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저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인에 대한 어떤 거부반응, 또 어떤 특정인에 대한 어떤 특혜라고 하는 그런 인상 이러한 것은 사실과의 관계없이 오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해소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니냐 뭐 이점에 대해서는 저도 구지 이자리에서 부정을 할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자의 입장에서 제가 금년도 3월20일경에 재무과장으로 와가지고 또 제3차 임시회의시에 모래재휴게소에 관계된 사용료부과 문제들을 가지고 제가 이자리에서 답변에 임했을 때 제가 여기서 밝힌 소신이 그런 오해부분을 해소 하기 위해서 부과할 수 있는 최대의 면적, 최대의 시설에 대해서 모조리 부과 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최 부군수님께서 보충답변을 하시면서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있었던걸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사용료 를 부과하는 것이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오비이락격으로 100분의 10이었던것이 100분의5로 요율적용의 법이 개정되고 나니까 결국은 이자리에 와가지고 작년도에도 400만원이던것이 금년도에도 450만원이라면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하지만은 제 양심상 100분의5의 세율을 적용시켜서 부과할 수 있는 모든 면적, 모든 재산에 대해 서 한개도 빠뜨리지 않고 부과했다라고 하는 것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설령 행정감사를 통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있게 답변을 드릴수 가 있습니다.
그 이전의 문제는 제가 하지 안했기때문에 모른다는 답변이 아니라 제가 오기전에 이것을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그때의 군에서 부과물건을 선정하는 과정에 그 많은 면적중에서 부과물건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보다는, 제가 적용했던 것보다는 면적면에서 537평 대 884평이라는 부과면적의 축소가 있었고 또 전기요금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지않았던 것을 했었다라고 하는 차이는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도에 400만원으로 부과율이 절대 최대의 수치였다고 가정을 한다고하면 금년도 사용료는 물론 400만원보다 더 적어져야 마땅합니다.
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그 두가지를 더 첨가해서 또 이해 와 설득을 통해서 이문제를 다시 조정하고 나니까 결국은 450만원밖에 오르지 않았다 이런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문제에 대해서는 글쎄요.
제가 의원님들 앞에서 자신있게 답변드릴수 있는 것은 어떤 특정인한테 조금이라도 특혜를 준다,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의식은 조금도 개입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허복인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김광성
(마이크 불사용으로인한 녹음불가로 청취불능)
(마이크 불사용으로인한 녹음불가로 청취불능)
○재무과장 최용근
그것이 저희들이 작년도 수준을 맞추자 해서 찾은것이 아니고 지난번 3차임시회의시 질의하신 이후에 계약갱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임시회의때 제가 이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드린 사항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최 부군수님이 보충설명하는 과정에서 조금 실무과장의 의견과 그 때당시의 부군수님과의 의견의 차이가 조금 노출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당시 여기서 보고를 드릴때 전면적을 포함시켜서 부과하는 쪽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또 거기에 변함이 없기때문에 이번에 사용료부과에서도 작년의 수준에 맞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과할 수 있는 모든 물건으로 부과를 하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이상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광성의원님 대단히 죄송한 답변인데요.
작년도에 어떤 그 무었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릴랍니다. 왜냐면은 그것이 이상스 럽게 되어가지고 장사를 목적으로 한 시설물이었다고 하면은 현시점에서 이러 한 논란이나 질문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편익시설에다가 어떠한 영업장소를 설치를 해서 그 영업을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하도록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여론이 이상스럽게 유도가 되어서 그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그 대상물건의 선정과정에서 약간 시각의 차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결코 그당시에도 특정인한테 어떤 특혜를 주기위한 방법이 아니었다 하는 것만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작년도 수준을 맞추자 해서 찾은것이 아니고 지난번 3차임시회의시 질의하신 이후에 계약갱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임시회의때 제가 이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드린 사항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최 부군수님이 보충설명하는 과정에서 조금 실무과장의 의견과 그 때당시의 부군수님과의 의견의 차이가 조금 노출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당시 여기서 보고를 드릴때 전면적을 포함시켜서 부과하는 쪽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또 거기에 변함이 없기때문에 이번에 사용료부과에서도 작년의 수준에 맞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과할 수 있는 모든 물건으로 부과를 하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이상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광성의원님 대단히 죄송한 답변인데요.
작년도에 어떤 그 무었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릴랍니다. 왜냐면은 그것이 이상스 럽게 되어가지고 장사를 목적으로 한 시설물이었다고 하면은 현시점에서 이러 한 논란이나 질문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편익시설에다가 어떠한 영업장소를 설치를 해서 그 영업을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하도록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여론이 이상스럽게 유도가 되어서 그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그 대상물건의 선정과정에서 약간 시각의 차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결코 그당시에도 특정인한테 어떤 특혜를 주기위한 방법이 아니었다 하는 것만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허복인
다음은 산업과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종섭
산업과장입니다.
김정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안시장일 변경과 또 면단위 시장부지에 대한 처리대책에 대해서 먼저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읍 시장변경촉구결의안에 대한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 8월1일날 이송된 진안시장일변경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처리 가 되지않고 지연된 점 이자리를 빌어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진안읍 시장일변경은 실질적으로 전 군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또 본 변경사항은 상당히 큰 사안으로 저희들이 8월과 10월중에는 실질적으로 농번기로 해서 군민의 의견집약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저희들은 11월중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축협 과 축산농가, 또 인산조합, 인삼농가, 지역상공인, 읍면장등 이에 관계된 분들과 지역대표를 참석시켜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공청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가지고 앞으로 실행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현재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이 연말까지 꼭 시장일 변경이 매듭지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면은 먼저 김정길의원이 말씀드린대로 본 사항의 중요성으로볼때 저희들 집행부보다 의회에서 군민여론이 현재 집약되었기때문에 현재 축협의 청원을 받아서 공청회를 개최한 후 시장일을 변경처리 된다면은 집행부보다 더빨리 사안이 처리 될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부에다 이 사안을 주신다면은 저희들은 11월중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거기에서 수렴된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의 견을 집약해가지고 그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은 일정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연말까지 꼭 매듭이 지어져야 한다면 의회에서 해주 시면은 더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면단위 폐쇄된 시장과 시장부지를 점유한 것에 대한 처리대책은 저희들도 각 읍면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또 면단위 운영 실태를 저희들이 조사해 봤습니다.
마령과 안천시장은 현재 그런대로 잘 되고있고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동향, 백운, 부귀, 주천시장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장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용담이나 성수, 정천면은 실제로 지금 폐쇄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폐쇄된 시장에 대한 주민여론은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을 했으면 하는 의견이고 지금 동향이나 백운, 부귀, 주천시장은 면시장을 좀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래서 면시장은 면민의 생활과 직결된 그런 시장이고 또 특산물을 직거래하 는 그런 편익시설로서 일시에 운영이 안된다고 해서 바로 폐쇄 할 수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용도폐지해서 할 수 있는가를 좀더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매각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서 금년 말까지는 의회에 상정해 드리겠습니다.
손희창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91년도 추곡수매대책에 대해서 몇가지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곡수매 시기는 11월2일부터 시행이 된다면은 농가별로 출하일정의 계획을 수립해서 새마을 영농에서 결정해가지고 읍면장을 경유해서 군에 통보되면 저희들이 운송문제, 검사일정등을 감안해서 읍면 장과 협의해서 일일 검사한도량 약 3천가마니 이내에서 수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손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오지지역을 우선하여서 수매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올해 수매는 11월1일부터 우선 작년도 수매가격으로서 실시하고 그 가격이 결정되면 차액은 지불을 하는 것이 방침입니다.
그런데 수매계획은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수매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본군은 수매량도 적고 또 산간부 실정을 감안할 때 연말까지 수매가 종료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년말까지 저희들은 수매를 마칠 수 있도록 도에 건의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 본군 예상 생산량은 약 84만가마입니다.
그런데 농가가 희망하는 생산량은 약 생산량의 3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저희들이 수매한 물량은 12만2천875가마니를 현재 수매를 했는데 그 절반 이상이 그보다 배가 많은 양을 농가에서 희망하고 있기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도에다도 저희들 농가에서 희망하는 전량을 수매해 주도록 건의를 했고 또 가격도 농민이 원하는 그런 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도에다 수차례 건의을 했습니다.
또 현재 정부미 재고 및 수매물량은 양곡유통위원회에서 건의를 받아가지고 정부방침을 결정해서 10월하순경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확 정한 후에 객관적인 배정기준에 의해서 각 도, 시군에 배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미 재고 및 관리비용의 누진량, 수매자금조달의 어 려움, 보관장소의 부족등으로 농가신청예상량 전량수매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군단위 수준의 결정사안이 본사안은 아니므로써 저희들이 얼마를 수매를 하고 얼마가격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이자리에서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농가에서 원하고 있는 수매량은, 그 희망량은 전량 수매할 수 있도록 농민의 의사를 강력히 도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추 곡수매의 가격은 해마다 시중쌀값 상승률보다 높게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매가격이 산지쌀값보다 높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올해의 추곡수매가 격도 전체 경제의 어려움과 양특적자사정과 농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적정 수준에서 결정하도록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이한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 기계영농단 운영실태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단지조성은 저희들이 189개소입니다.
그래서 조성마을은 현재 216개마을이 대상입니다마는 186개마을을 조성해서 86%를 조성했습니다.
90년도 계획은 저희들이 30개마을을 대상으로 하면은 현재 전체 불가능한 77개 소재지 영세규모 단지입니다.
여기를 제외하고는 내년까지는 전체 영농단이 다 조성될걸로 기대합니다.
단지운영실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료 로는 영농단협의에서 작업계획, 작업료등을 결정한 협약서를 작성해서 운영관 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전자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 영농단은 작업료등을 결정해서 기계관리자가 개인화하여 운영관리하는 곳도 있는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 영농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 관내 영농단을 대상으로해서 운영실태를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실태 를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 산업과소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드 렸습니다.
산업과장입니다.
김정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안시장일 변경과 또 면단위 시장부지에 대한 처리대책에 대해서 먼저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읍 시장변경촉구결의안에 대한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 8월1일날 이송된 진안시장일변경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처리 가 되지않고 지연된 점 이자리를 빌어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진안읍 시장일변경은 실질적으로 전 군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또 본 변경사항은 상당히 큰 사안으로 저희들이 8월과 10월중에는 실질적으로 농번기로 해서 군민의 의견집약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저희들은 11월중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축협 과 축산농가, 또 인산조합, 인삼농가, 지역상공인, 읍면장등 이에 관계된 분들과 지역대표를 참석시켜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공청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가지고 앞으로 실행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현재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이 연말까지 꼭 시장일 변경이 매듭지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면은 먼저 김정길의원이 말씀드린대로 본 사항의 중요성으로볼때 저희들 집행부보다 의회에서 군민여론이 현재 집약되었기때문에 현재 축협의 청원을 받아서 공청회를 개최한 후 시장일을 변경처리 된다면은 집행부보다 더빨리 사안이 처리 될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부에다 이 사안을 주신다면은 저희들은 11월중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거기에서 수렴된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의 견을 집약해가지고 그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은 일정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연말까지 꼭 매듭이 지어져야 한다면 의회에서 해주 시면은 더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면단위 폐쇄된 시장과 시장부지를 점유한 것에 대한 처리대책은 저희들도 각 읍면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또 면단위 운영 실태를 저희들이 조사해 봤습니다.
마령과 안천시장은 현재 그런대로 잘 되고있고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동향, 백운, 부귀, 주천시장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장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용담이나 성수, 정천면은 실제로 지금 폐쇄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폐쇄된 시장에 대한 주민여론은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을 했으면 하는 의견이고 지금 동향이나 백운, 부귀, 주천시장은 면시장을 좀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래서 면시장은 면민의 생활과 직결된 그런 시장이고 또 특산물을 직거래하 는 그런 편익시설로서 일시에 운영이 안된다고 해서 바로 폐쇄 할 수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용도폐지해서 할 수 있는가를 좀더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매각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서 금년 말까지는 의회에 상정해 드리겠습니다.
손희창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91년도 추곡수매대책에 대해서 몇가지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곡수매 시기는 11월2일부터 시행이 된다면은 농가별로 출하일정의 계획을 수립해서 새마을 영농에서 결정해가지고 읍면장을 경유해서 군에 통보되면 저희들이 운송문제, 검사일정등을 감안해서 읍면 장과 협의해서 일일 검사한도량 약 3천가마니 이내에서 수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손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오지지역을 우선하여서 수매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올해 수매는 11월1일부터 우선 작년도 수매가격으로서 실시하고 그 가격이 결정되면 차액은 지불을 하는 것이 방침입니다.
그런데 수매계획은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수매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본군은 수매량도 적고 또 산간부 실정을 감안할 때 연말까지 수매가 종료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년말까지 저희들은 수매를 마칠 수 있도록 도에 건의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 본군 예상 생산량은 약 84만가마입니다.
그런데 농가가 희망하는 생산량은 약 생산량의 3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저희들이 수매한 물량은 12만2천875가마니를 현재 수매를 했는데 그 절반 이상이 그보다 배가 많은 양을 농가에서 희망하고 있기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도에다도 저희들 농가에서 희망하는 전량을 수매해 주도록 건의를 했고 또 가격도 농민이 원하는 그런 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도에다 수차례 건의을 했습니다.
또 현재 정부미 재고 및 수매물량은 양곡유통위원회에서 건의를 받아가지고 정부방침을 결정해서 10월하순경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확 정한 후에 객관적인 배정기준에 의해서 각 도, 시군에 배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미 재고 및 관리비용의 누진량, 수매자금조달의 어 려움, 보관장소의 부족등으로 농가신청예상량 전량수매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군단위 수준의 결정사안이 본사안은 아니므로써 저희들이 얼마를 수매를 하고 얼마가격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이자리에서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농가에서 원하고 있는 수매량은, 그 희망량은 전량 수매할 수 있도록 농민의 의사를 강력히 도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추 곡수매의 가격은 해마다 시중쌀값 상승률보다 높게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매가격이 산지쌀값보다 높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올해의 추곡수매가 격도 전체 경제의 어려움과 양특적자사정과 농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적정 수준에서 결정하도록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이한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 기계영농단 운영실태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단지조성은 저희들이 189개소입니다.
그래서 조성마을은 현재 216개마을이 대상입니다마는 186개마을을 조성해서 86%를 조성했습니다.
90년도 계획은 저희들이 30개마을을 대상으로 하면은 현재 전체 불가능한 77개 소재지 영세규모 단지입니다.
여기를 제외하고는 내년까지는 전체 영농단이 다 조성될걸로 기대합니다.
단지운영실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료 로는 영농단협의에서 작업계획, 작업료등을 결정한 협약서를 작성해서 운영관 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전자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 영농단은 작업료등을 결정해서 기계관리자가 개인화하여 운영관리하는 곳도 있는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 영농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 관내 영농단을 대상으로해서 운영실태를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실태 를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 산업과소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드 렸습니다.
○부의장 허복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김정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김정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정길
산업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진안읍 시장일변경문제는 상당히 오랜기간 주민들의 숙원으로 가장 첨예한 부분으로 대립을 거듭하면서 결국은 우리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니까 지방의회로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동안에 산업과장께서는 시장문제로 많은 고심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좀더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은 저희 의회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은 금년말까지 시장일변경이 가능하나 행정부에서 이것을 각종 공청회, 주민여론수렴을 거쳐서 처리하게 되면은 그 처리기한이 언제까지인지 거기에 대 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것이 행정부에서 맡아서 한다면은 얼마나 많은 시일 이 거기에 소요가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진안읍 시장일변경문제는 상당히 오랜기간 주민들의 숙원으로 가장 첨예한 부분으로 대립을 거듭하면서 결국은 우리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니까 지방의회로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동안에 산업과장께서는 시장문제로 많은 고심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좀더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은 저희 의회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은 금년말까지 시장일변경이 가능하나 행정부에서 이것을 각종 공청회, 주민여론수렴을 거쳐서 처리하게 되면은 그 처리기한이 언제까지인지 거기에 대 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것이 행정부에서 맡아서 한다면은 얼마나 많은 시일 이 거기에 소요가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허복인
배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배진수
배진수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시장일변경은 우리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수년간을 두고 약 10여년간 변경된대로 생활하면서 아마 당해지역 주민들은 상당한 불편, 또 아까 김정길의원께서 상세히 말씀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인삼조합의 잔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시장일을 변경했습니다.
지금에 와가지고는 인삼에 대한 또 인삼조합에서, 또한 행정측면에서 보는 이러한 시각은 아마 전체여론의 약 80%가 지금 시장일을 변경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자타가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묻고자 하는것은 지금까지 행정당국에서 여론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수렴한 숫자는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산업과장님께서 방금 청원서를 제출해 가지고 하는 것이 빠르겠다 하는 내심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적에는 지금 인삼조합이나 행정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 시장일 변경에 대한 시각과 전체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시각들이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하게 되면은 그 대상을 어떻게 어떠한 사항을 정해가지고 어떤식으로 할 것인가 또 전에 행정에서 여론을 수렴한 그 프로테이지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산업과장님께서 의회차원에서 청원서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것은 사전 에 우리가 생각 안한바가 아닙니다마는 그동안에 행정에서 시장일을 가지고 아마 산업과장님은 상당히 고심을 하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여 론수렴도 했고 또 앞으로 지금까지 전체주민들이 건의했을때 추진해 왔던 사항이 있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을 좀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진수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시장일변경은 우리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수년간을 두고 약 10여년간 변경된대로 생활하면서 아마 당해지역 주민들은 상당한 불편, 또 아까 김정길의원께서 상세히 말씀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인삼조합의 잔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시장일을 변경했습니다.
지금에 와가지고는 인삼에 대한 또 인삼조합에서, 또한 행정측면에서 보는 이러한 시각은 아마 전체여론의 약 80%가 지금 시장일을 변경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자타가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묻고자 하는것은 지금까지 행정당국에서 여론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수렴한 숫자는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산업과장님께서 방금 청원서를 제출해 가지고 하는 것이 빠르겠다 하는 내심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적에는 지금 인삼조합이나 행정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 시장일 변경에 대한 시각과 전체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시각들이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하게 되면은 그 대상을 어떻게 어떠한 사항을 정해가지고 어떤식으로 할 것인가 또 전에 행정에서 여론을 수렴한 그 프로테이지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산업과장님께서 의회차원에서 청원서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것은 사전 에 우리가 생각 안한바가 아닙니다마는 그동안에 행정에서 시장일을 가지고 아마 산업과장님은 상당히 고심을 하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여 론수렴도 했고 또 앞으로 지금까지 전체주민들이 건의했을때 추진해 왔던 사항이 있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을 좀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허복인
예! 이종규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규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종규
산업과장님한테 기계화영농단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아까 설명중에 약 290여군데가 되어서 내년도까지는 전부 된 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정확한 수자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계화영 농단이 제가 알고 있기는 8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해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화라는것은 내용연수가 있어서 80년도에 시작했다든지 81년도에 됐다든가 하는것은 서류상으로만 기계화영농단으로 되어있지 실지로 기계는 많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기계가 부서지고 제일 처음에는 건조기같은 것도 들어가 있어서 건조기같은것은 한 1년 사용하다가 그대로 방치된 상태에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기 계화영농단의 국가의 목적하고 약간 위배되는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계 화영농이 꼭 필요해서 있어야 할 데가 제일 처음에 들어갔다는 이유 하나때문 으로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고보니까 주민들의 불편이 많고 저희 진안군내 에서 경지정리 된곳이 몇군데 없을 것입니다.
경지정리도 있고 기계화가 제 일선진화되고 하는데가 참 기계화영농단이 그러한 폐단때문에 없다보니까 다 외부 부락에서 와서 많이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마령 이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가격도 어느마을에서 온 사람은 얼마를 받고 또 어느마을에서 온 사람은 얼마를 받고 참으로 구구각색입니다.
적게는 몇백%까지 차익을 나게 이렇게 받습니다.
그런것은 산업과에서 제가 질문하기전에 파악을 해서 꼭 그런 필요한 데는 다시 넣어줄 수 도 있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님한테 기계화영농단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아까 설명중에 약 290여군데가 되어서 내년도까지는 전부 된 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정확한 수자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계화영 농단이 제가 알고 있기는 8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해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화라는것은 내용연수가 있어서 80년도에 시작했다든지 81년도에 됐다든가 하는것은 서류상으로만 기계화영농단으로 되어있지 실지로 기계는 많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기계가 부서지고 제일 처음에는 건조기같은 것도 들어가 있어서 건조기같은것은 한 1년 사용하다가 그대로 방치된 상태에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기 계화영농단의 국가의 목적하고 약간 위배되는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계 화영농이 꼭 필요해서 있어야 할 데가 제일 처음에 들어갔다는 이유 하나때문 으로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고보니까 주민들의 불편이 많고 저희 진안군내 에서 경지정리 된곳이 몇군데 없을 것입니다.
경지정리도 있고 기계화가 제 일선진화되고 하는데가 참 기계화영농단이 그러한 폐단때문에 없다보니까 다 외부 부락에서 와서 많이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마령 이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가격도 어느마을에서 온 사람은 얼마를 받고 또 어느마을에서 온 사람은 얼마를 받고 참으로 구구각색입니다.
적게는 몇백%까지 차익을 나게 이렇게 받습니다.
그런것은 산업과에서 제가 질문하기전에 파악을 해서 꼭 그런 필요한 데는 다시 넣어줄 수 도 있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허복인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김광성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김광성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광성
우리 산업과장님이 답변하신것 중에서 시장일변경촉구결의 안을 저희 의회에서 행정부에 넘겨드렸습니다마는 8월, 9월, 10월 이기간은 농번기라 주민들의 여론수렴하기가 어렵다 또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상당히 어려워서 11월중에 공청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겠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단 금년연말까지 시장일을 변경을 원하신다면은 의회차원에서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시장일을 의회차원에서 변경을 하도록 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 공청회를 할려면은 의회에서 하든 행정부에서 하든 대다수의 주민이 모여집니다.
행정부에서 하는것은 금년연말까지 어렵고 의회에서 하면은 금년연말까지 가능하다고 하는 그 차이점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말씀을 좀 해주시고 또한 행 정부에서의 의도는 시장일을 변경할 수 없는 그런 의도를 가진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행정부에서는 할 수가 없기때문에 의회에서 의원들이 한번 해 보십시요 하고 어떤 행정부와 의회의 마찰을 잘못생각하면 유도하는 것 같고 또 더 깊이 말씀드리면은 의회에다 넘기는 이런 말씀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행정부에서는 왜 금년연말까지 할 수 없고 의회에서는 금년연말까지 할 수 있는가를 분명히 밝혀주시고 행정부의 의도가 시장일을 변경할 의도가 없는데 의원들이 이렇게 시장일변경을 요구하고 나섰으니까 의회차원에서 변경을 하도록 한번 해주십시요 하고 퍼넘기는 것이 아니냐 하는 두가지를 명백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과장님이 답변하신것 중에서 시장일변경촉구결의 안을 저희 의회에서 행정부에 넘겨드렸습니다마는 8월, 9월, 10월 이기간은 농번기라 주민들의 여론수렴하기가 어렵다 또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상당히 어려워서 11월중에 공청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겠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단 금년연말까지 시장일을 변경을 원하신다면은 의회차원에서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시장일을 의회차원에서 변경을 하도록 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 공청회를 할려면은 의회에서 하든 행정부에서 하든 대다수의 주민이 모여집니다.
행정부에서 하는것은 금년연말까지 어렵고 의회에서 하면은 금년연말까지 가능하다고 하는 그 차이점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말씀을 좀 해주시고 또한 행 정부에서의 의도는 시장일을 변경할 수 없는 그런 의도를 가진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행정부에서는 할 수가 없기때문에 의회에서 의원들이 한번 해 보십시요 하고 어떤 행정부와 의회의 마찰을 잘못생각하면 유도하는 것 같고 또 더 깊이 말씀드리면은 의회에다 넘기는 이런 말씀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행정부에서는 왜 금년연말까지 할 수 없고 의회에서는 금년연말까지 할 수 있는가를 분명히 밝혀주시고 행정부의 의도가 시장일을 변경할 의도가 없는데 의원들이 이렇게 시장일변경을 요구하고 나섰으니까 의회차원에서 변경을 하도록 한번 해주십시요 하고 퍼넘기는 것이 아니냐 하는 두가지를 명백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허복인
이상 질문없으시면 산업과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없으시면 산업과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종섭
김정길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신 시장일처리가 언제 까지 될것인가, 배진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길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시장일이 처리가 연말까지 안 되면 언제까지 될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11월중에 공청회를 해서 공청회가 끝나면은 그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가지고 전체적인 군민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할 것인가, 부분적인것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할 것인가 그것은 그때 결정된 사안을 가지고 처리하기때문에 저희들 행정부에서는 연말까지는 본 사안이 완료되기가 어렵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되면은 저 희들이 92년 상반기 안에는 본 시장일이 변경이 될걸로 이렇게 압니다.
왜냐면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이것을 하면은 의회에 다시 또 상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때문에 집행부에서 했다고 해서 바로 되는것도 아니고 모든 조례 가 또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본 사안은 시장변경이 금년 의회가 발족되어서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기때문에 1,2개월에 이 사안을 가지고 어디에서 나왔다고 해서 바로 변경될 그런 사항도 아닙니다.
전체적인 모든것을 전부 수렴을 해서 전반적인것이 되면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야되지 금년에 바로 나왔다고 해서 금년말까지 처리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배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청회 대상과 또 그동안에 여론 수렴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이 지금나온 사안도 아니고 벌써 한 3년 경과되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그때그때 그 여론수렴하고 공청회 한 사항이 있기때문에 이것은 배진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자리에 자료를 안가지고 왔기때문에 배진수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종규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기계화영농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1년도에서 83년도까지 영농단조성한 마을이 사실은 다시 조성해야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81년도에서 83년도에 조성된 단지가 기계가 지금 노후되어 있습니다.
노후되고 또 폐기되고 그래서 재조성을 해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도 기 조성 된 대단위 단지와 소규모 단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도에다 강력 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대로 전체 수자적으로는 불가능한단지 77개마을 빼놓고는 내년도에 30개마을을 조성하면은 전체적으로 216개 마을로 해서 100%가 다 끝납니다.
그러기때문에 내년 도에 지금 기 조성된 81년도에서부터 83년도에 조성된 그 마을에 대해서는 재 조성 해주도록 도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의원님께서 말씀하 신 저희들 집행부에서 잘못한다고 상당히 질타를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사안이 금년에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벌써 3년이란 세월이 경과된 사안이기때문에 일단 의회에서 아까말씀드린대로 이제 이 사안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처리할 수도 없기때문에 그랬고 아까 김정길의원님께서 말씀하실때 집행부에서 못하면은 의회에서 이 사안을 처리하겠다고 해서 말씀드린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회피할려고 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점 충분히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정길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신 시장일처리가 언제 까지 될것인가, 배진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길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시장일이 처리가 연말까지 안 되면 언제까지 될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11월중에 공청회를 해서 공청회가 끝나면은 그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가지고 전체적인 군민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할 것인가, 부분적인것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할 것인가 그것은 그때 결정된 사안을 가지고 처리하기때문에 저희들 행정부에서는 연말까지는 본 사안이 완료되기가 어렵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되면은 저 희들이 92년 상반기 안에는 본 시장일이 변경이 될걸로 이렇게 압니다.
왜냐면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이것을 하면은 의회에 다시 또 상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때문에 집행부에서 했다고 해서 바로 되는것도 아니고 모든 조례 가 또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본 사안은 시장변경이 금년 의회가 발족되어서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기때문에 1,2개월에 이 사안을 가지고 어디에서 나왔다고 해서 바로 변경될 그런 사항도 아닙니다.
전체적인 모든것을 전부 수렴을 해서 전반적인것이 되면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야되지 금년에 바로 나왔다고 해서 금년말까지 처리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배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청회 대상과 또 그동안에 여론 수렴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이 지금나온 사안도 아니고 벌써 한 3년 경과되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그때그때 그 여론수렴하고 공청회 한 사항이 있기때문에 이것은 배진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자리에 자료를 안가지고 왔기때문에 배진수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종규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기계화영농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1년도에서 83년도까지 영농단조성한 마을이 사실은 다시 조성해야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81년도에서 83년도에 조성된 단지가 기계가 지금 노후되어 있습니다.
노후되고 또 폐기되고 그래서 재조성을 해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도 기 조성 된 대단위 단지와 소규모 단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도에다 강력 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대로 전체 수자적으로는 불가능한단지 77개마을 빼놓고는 내년도에 30개마을을 조성하면은 전체적으로 216개 마을로 해서 100%가 다 끝납니다.
그러기때문에 내년 도에 지금 기 조성된 81년도에서부터 83년도에 조성된 그 마을에 대해서는 재 조성 해주도록 도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의원님께서 말씀하 신 저희들 집행부에서 잘못한다고 상당히 질타를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사안이 금년에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벌써 3년이란 세월이 경과된 사안이기때문에 일단 의회에서 아까말씀드린대로 이제 이 사안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처리할 수도 없기때문에 그랬고 아까 김정길의원님께서 말씀하실때 집행부에서 못하면은 의회에서 이 사안을 처리하겠다고 해서 말씀드린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회피할려고 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점 충분히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허복인
더 질문하실사항 있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산업과소관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한 다음에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데 의원님들 어떠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문하실사항 있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산업과소관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한 다음에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데 의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의원 있음)
그럼 점심식사를 마치시고 오후 2시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4시 속개)
○부의장 허복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길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새마을과장게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길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새마을과장게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진선
새마을과장입니다.
먼저 김정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안읍 시장 복개공사의 부적합한 사유와 그다음에 개발대금 5억원을 분산시행해야할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진안읍 시장복개공사의 부적합한 사유에 대해서는 91년도 진안소도 읍정비 당초계획으로 진안천 복개공사를 사업비 5억원으로 하천폭 30M, 연장 53M를 복개를 계획했으나 하천폭이 좁고 집중호우시 진안교도 침수될 우려가 있겠다 해서 이 계획은 취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안시장장옥 연계복개 해서 주차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검토해본 결 과 장옥복개 주차시설을 할 경우 첫째로 공사기간중 상당히 상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두째로는 주차장으로 사용시에는 소음과 진동으로 상가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며 세째로 현재 도로상황으로는 진입도로 연결이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세번째의 현재 도로상황, 진입도로 연결이 어렵다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유때문에 주차장시설로는 부적합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개발자금 5억원을 분산시행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소도읍 정비사업 5억이 단일사업으로는 복개공사이외에는 사업선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교통성과 빈번하게 발생하는 진안교 1개소 확장, 사교로 놓습니다.
635평방미터 설치해서 교통사고로부터의 주민을 보호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조성하고 진안읍 주민들의 편익과 생활면을 감안해서 하수도 미시설지구 및 노후된 기존 하수도정비 6개소에 620M,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골목포장등 10개소에 1,480M를 정비해서 주민들의 숙원사항을 해결하고 사업을 분산시행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수구 시설로는 415가구에 1,230명이 수혜를 받고 진입로 포장으로는 754가구에 2,1 50명이 수혜를 받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입니다.
먼저 김정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안읍 시장 복개공사의 부적합한 사유와 그다음에 개발대금 5억원을 분산시행해야할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진안읍 시장복개공사의 부적합한 사유에 대해서는 91년도 진안소도 읍정비 당초계획으로 진안천 복개공사를 사업비 5억원으로 하천폭 30M, 연장 53M를 복개를 계획했으나 하천폭이 좁고 집중호우시 진안교도 침수될 우려가 있겠다 해서 이 계획은 취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안시장장옥 연계복개 해서 주차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검토해본 결 과 장옥복개 주차시설을 할 경우 첫째로 공사기간중 상당히 상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두째로는 주차장으로 사용시에는 소음과 진동으로 상가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며 세째로 현재 도로상황으로는 진입도로 연결이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세번째의 현재 도로상황, 진입도로 연결이 어렵다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유때문에 주차장시설로는 부적합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개발자금 5억원을 분산시행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소도읍 정비사업 5억이 단일사업으로는 복개공사이외에는 사업선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교통성과 빈번하게 발생하는 진안교 1개소 확장, 사교로 놓습니다.
635평방미터 설치해서 교통사고로부터의 주민을 보호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조성하고 진안읍 주민들의 편익과 생활면을 감안해서 하수도 미시설지구 및 노후된 기존 하수도정비 6개소에 620M,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골목포장등 10개소에 1,480M를 정비해서 주민들의 숙원사항을 해결하고 사업을 분산시행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수구 시설로는 415가구에 1,230명이 수혜를 받고 진입로 포장으로는 754가구에 2,1 50명이 수혜를 받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허복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김정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김정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정길
새마을과장님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시장 장옥복개 문제는 지난 최영수 부군수님하고 상당기간 상세하고 서로가 연구검토한 것이 있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시장 장옥으로 연결되는 도로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시장상가를 보게되면은 장미다방 뒤편 만물건재사 있는 그쪽이 진안 군유지입니다.
과거 그땅이 수로가 내려갔던 땅이고 또 거기에 구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무단으로 점유해가지고 거기다가 상가를 지어가지고 십수년을 지금 점유세를 내는지 안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발굴을 해서 한평에 수백만원씩 하는 땅도 사들여 가지고 길을 내주는 형편인데 기 있는 군유지를 찾아서 길은 내주지 못하는 이러한 행정실태도 저는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도로가 장미다방 뒤편까지 전부다 민간인들이 자기땅까지도 양보를 해서 길을 뚫어놓고 있는데 우리 진안군유지가 개인이 거기에 집을지어가지고 가로막아가지고 그 부분만 뚫어지면은 훌륭한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성의를 갖고있지 않습니다.
또 지금 농협에서 농산물집하장으 로 지어놓은 그 뒤편까지 이미 도로가 다 나있는데 지금 우체국과 대동공업사 앞에 콩나물집이라고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 뚫어주면 거기에도 큰 길이 얼마든지 날 수가 있습니다.
벌써 몇년째 그 길을 뚫을려고 역대 군수 님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 고시가와 현시가가 맞지 않아서 지금까지도 그길이 뚫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떤 성의만 있었다면은 그런정도의 길은 벌써 몇년전에 뚫어졌으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길이 뚫어지고 시장장옥이 복개가 되었을때 충분히 사방팔방에 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얼마든지 길을 만들어 낼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도로사정만 가지고 차량진입이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은 너 무나 안일한 소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역대 군수, 부군수님이 그 사업에 어떤 애착을 갖고 쭉 그사업을 검토하고 저와 상의를 해 주셨는데 적어도 그 사업을 변경을 할려면은 한번쯤은 지역주민들한테 발 표가 되기이전에 이지역의 의원하고 한번쯤은 상의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분명히 그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에게 지난번에 고창으로 가신 최영수 부군수님과 이러이러한 의견을 교환한 적이 있는데 부군수님께서 그것을 검토해서 빠른시일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힘 을 좀 써주십시요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월이 지나는 동안 저하고는 일언반구 상의한마디 없이 사회단체 기관장들이 모여있는 수요회석상이 얼마나 그렇게 대단한 자리인지는 몰라도 지역의 의원까지도 무시를 해가면서 그자리에서 먼저 발표가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 만으로도 본의원을 분노케 합니다.
적어도 행정이라면은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전임자들이 해왔던 부분을 연결해서 지역의 발전을 꾀해야지 전임자들이 해놓았던 일들을 후임자들이 깡그리 무시하고 그런 식으로 지역개발이 되어서 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님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시장 장옥복개 문제는 지난 최영수 부군수님하고 상당기간 상세하고 서로가 연구검토한 것이 있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시장 장옥으로 연결되는 도로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시장상가를 보게되면은 장미다방 뒤편 만물건재사 있는 그쪽이 진안 군유지입니다.
과거 그땅이 수로가 내려갔던 땅이고 또 거기에 구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무단으로 점유해가지고 거기다가 상가를 지어가지고 십수년을 지금 점유세를 내는지 안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발굴을 해서 한평에 수백만원씩 하는 땅도 사들여 가지고 길을 내주는 형편인데 기 있는 군유지를 찾아서 길은 내주지 못하는 이러한 행정실태도 저는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도로가 장미다방 뒤편까지 전부다 민간인들이 자기땅까지도 양보를 해서 길을 뚫어놓고 있는데 우리 진안군유지가 개인이 거기에 집을지어가지고 가로막아가지고 그 부분만 뚫어지면은 훌륭한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성의를 갖고있지 않습니다.
또 지금 농협에서 농산물집하장으 로 지어놓은 그 뒤편까지 이미 도로가 다 나있는데 지금 우체국과 대동공업사 앞에 콩나물집이라고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 뚫어주면 거기에도 큰 길이 얼마든지 날 수가 있습니다.
벌써 몇년째 그 길을 뚫을려고 역대 군수 님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 고시가와 현시가가 맞지 않아서 지금까지도 그길이 뚫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떤 성의만 있었다면은 그런정도의 길은 벌써 몇년전에 뚫어졌으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길이 뚫어지고 시장장옥이 복개가 되었을때 충분히 사방팔방에 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얼마든지 길을 만들어 낼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도로사정만 가지고 차량진입이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은 너 무나 안일한 소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역대 군수, 부군수님이 그 사업에 어떤 애착을 갖고 쭉 그사업을 검토하고 저와 상의를 해 주셨는데 적어도 그 사업을 변경을 할려면은 한번쯤은 지역주민들한테 발 표가 되기이전에 이지역의 의원하고 한번쯤은 상의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분명히 그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에게 지난번에 고창으로 가신 최영수 부군수님과 이러이러한 의견을 교환한 적이 있는데 부군수님께서 그것을 검토해서 빠른시일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힘 을 좀 써주십시요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월이 지나는 동안 저하고는 일언반구 상의한마디 없이 사회단체 기관장들이 모여있는 수요회석상이 얼마나 그렇게 대단한 자리인지는 몰라도 지역의 의원까지도 무시를 해가면서 그자리에서 먼저 발표가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 만으로도 본의원을 분노케 합니다.
적어도 행정이라면은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전임자들이 해왔던 부분을 연결해서 지역의 발전을 꾀해야지 전임자들이 해놓았던 일들을 후임자들이 깡그리 무시하고 그런 식으로 지역개발이 되어서 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부의장 허복인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성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성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광성
먼저 제가 보충질문을 하기전에 오전부터 지금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실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자리만 모면할려고 하는 그런 감을 좀 느낍니다. 앞으로 답변하시는 실과장님께 서는 좀더 심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하천복개는 폭이 좁고 홍수시에 진안읍에 침수가 될 수 있다 하는 이 말씀은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건 설과나 또는 토목직이나 이런 전문가로부터 연구검토를 한 사실이 있는가를 좀 밝혀주시고 또 진안시장 장옥복개에서 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막역한 답변입니다.
어떤의미에서 진안시장의 상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가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주차장을 설치했을 때에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서 상가주민들의 여론이 나빠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주민들한테 어떤 여론조사를 구체적으로 한번 해 보셨는가 이것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은 진안읍에서 일어난 사항이 기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릅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김정길의원님이 말씀 하시는 과정에서 들어보면 전임군수나 전임부군수가 계획을 세웠던 것을 군수나 부군수가 바뀌었다고 해서 진안군 사업계획 그 자체가 바뀌는 그런 문제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보충질문을 하기전에 오전부터 지금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실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자리만 모면할려고 하는 그런 감을 좀 느낍니다. 앞으로 답변하시는 실과장님께 서는 좀더 심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하천복개는 폭이 좁고 홍수시에 진안읍에 침수가 될 수 있다 하는 이 말씀은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건 설과나 또는 토목직이나 이런 전문가로부터 연구검토를 한 사실이 있는가를 좀 밝혀주시고 또 진안시장 장옥복개에서 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막역한 답변입니다.
어떤의미에서 진안시장의 상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가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주차장을 설치했을 때에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서 상가주민들의 여론이 나빠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주민들한테 어떤 여론조사를 구체적으로 한번 해 보셨는가 이것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은 진안읍에서 일어난 사항이 기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릅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김정길의원님이 말씀 하시는 과정에서 들어보면 전임군수나 전임부군수가 계획을 세웠던 것을 군수나 부군수가 바뀌었다고 해서 진안군 사업계획 그 자체가 바뀌는 그런 문제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허복인
또 보충질문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송복섭
김정길의원님이 말씀하신 시장장옥복개의 건은 수치상의 증거는 없으나 제가 실무자를 대동하고 현장을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장옥을 복개를 하게되면 여러가지 시장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선 소방 법에 의해서 장옥간의 그 연계되어 검토해본 바 소방도로의 구실을 못하기때 문에 장애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장옥을 복개를 해서 그와 비슷한 시설을 한 전례가 있습니다.
전라북도내에 전주시라든가 김제군에 이런것을 봤습니다마는 그런경우도 전체장옥을 연결을 해서 몇동으로 되어있는 장옥을 하나로 묶어놓는 장옥의 어떤 복개식이 아니고 일부 장옥을 복개를 해가지고 이 제 노점상인을 정리를 해서 집어넣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지경험한 바에 의하면 장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역시 그 진입로상에 경사도라든가 또 일반 고객의 관리상으로 보아서 실지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보았기때문에 더구나 이 자금이 시장에 한한 어떤 개선사업이 아니고 우리 소도읍을 정비하는 그런 측면에서 나온 특별자금이 되기때문에 자금의 어떤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사업의 일부를 변경 한 것이고 두번째 말씀하신 전임군수님의 계획을 임의로 후임 군수, 부군수가 바꿨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책임한 것 같습 니다마는 전임군수계획은 확정된게 아니고 저희들은 전임군수나 부군수의 계획을 인계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임군수의 계획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진안군의 계획이라면은 밀고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계획은 전 임군수나 부군수가 정식으로 결재를 해가지고 시행계획을 짜지 않은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장내 공유지점용한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현 재 2차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단계에서 경고기간이 지나면은 관련법규를 정밀검토를 해서 고거는 행정 대집행에 의해서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아까 국도상에서 시장으로 들어가는 노선은 살려줘야 되기때문에 아직까지 소유주와 매각의 문제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진입로를 개설하기는 어려운 형편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길의원님이 말씀하신 시장장옥복개의 건은 수치상의 증거는 없으나 제가 실무자를 대동하고 현장을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장옥을 복개를 하게되면 여러가지 시장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선 소방 법에 의해서 장옥간의 그 연계되어 검토해본 바 소방도로의 구실을 못하기때 문에 장애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장옥을 복개를 해서 그와 비슷한 시설을 한 전례가 있습니다.
전라북도내에 전주시라든가 김제군에 이런것을 봤습니다마는 그런경우도 전체장옥을 연결을 해서 몇동으로 되어있는 장옥을 하나로 묶어놓는 장옥의 어떤 복개식이 아니고 일부 장옥을 복개를 해가지고 이 제 노점상인을 정리를 해서 집어넣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지경험한 바에 의하면 장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역시 그 진입로상에 경사도라든가 또 일반 고객의 관리상으로 보아서 실지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보았기때문에 더구나 이 자금이 시장에 한한 어떤 개선사업이 아니고 우리 소도읍을 정비하는 그런 측면에서 나온 특별자금이 되기때문에 자금의 어떤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사업의 일부를 변경 한 것이고 두번째 말씀하신 전임군수님의 계획을 임의로 후임 군수, 부군수가 바꿨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책임한 것 같습 니다마는 전임군수계획은 확정된게 아니고 저희들은 전임군수나 부군수의 계획을 인계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임군수의 계획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진안군의 계획이라면은 밀고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계획은 전 임군수나 부군수가 정식으로 결재를 해가지고 시행계획을 짜지 않은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장내 공유지점용한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현 재 2차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단계에서 경고기간이 지나면은 관련법규를 정밀검토를 해서 고거는 행정 대집행에 의해서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아까 국도상에서 시장으로 들어가는 노선은 살려줘야 되기때문에 아직까지 소유주와 매각의 문제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진입로를 개설하기는 어려운 형편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허복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국중성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국중성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국중성
방금 부군수님의 답변내용을 듣고 본의원은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섭섭한 마음을 금할 수 가 없습니다.
소방법에 의해서 복개를 할 수가없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소방법이 어떻게 되어있기때문에 복개를 할 수 없다라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지 않고 막연하게 소방법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자금의 효율성에 의 해서 전임부군수가 결정한 사항인지도 모르고 이와같은 공사를 할 것을 결심을 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자금의 효율성에 의해서 공사가 전임군수가 결정한 내용을 변경을 한다고 보면은 적어도 이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실 적에 어떠 어떠한 형태로 되어나가면 효율성이 없고,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진다면은 효 율성이 있기때문에 이와같이 부득이 결정했습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답변이 있 어야지 좀 불성실한 답변에 정말로 섭섭한 마음을 금치를 못합니다.
설사 전임군수가 계획한 것을 몰랐다고 하시더라도 그래도 사무적으로 사무인계를 받을때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전임군수가 후임군수한테 무엇 인가 분명한 말씀은 있었을 걸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이것이 몇백이나 몇 십만원의 소액이 아니고 적어도 5억이라고 하는 돈을 갖다놓고 사업을 한다고 보면은 전임군수가 후임군수한테 분명한 얘기가 있을걸로 저는 생각을 안할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몰랐습니다 하는 정도의 답변이 정말로 불성실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부군수님의 답변내용을 듣고 본의원은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섭섭한 마음을 금할 수 가 없습니다.
소방법에 의해서 복개를 할 수가없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소방법이 어떻게 되어있기때문에 복개를 할 수 없다라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지 않고 막연하게 소방법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자금의 효율성에 의 해서 전임부군수가 결정한 사항인지도 모르고 이와같은 공사를 할 것을 결심을 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자금의 효율성에 의해서 공사가 전임군수가 결정한 내용을 변경을 한다고 보면은 적어도 이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실 적에 어떠 어떠한 형태로 되어나가면 효율성이 없고,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진다면은 효 율성이 있기때문에 이와같이 부득이 결정했습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답변이 있 어야지 좀 불성실한 답변에 정말로 섭섭한 마음을 금치를 못합니다.
설사 전임군수가 계획한 것을 몰랐다고 하시더라도 그래도 사무적으로 사무인계를 받을때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전임군수가 후임군수한테 무엇 인가 분명한 말씀은 있었을 걸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이것이 몇백이나 몇 십만원의 소액이 아니고 적어도 5억이라고 하는 돈을 갖다놓고 사업을 한다고 보면은 전임군수가 후임군수한테 분명한 얘기가 있을걸로 저는 생각을 안할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몰랐습니다 하는 정도의 답변이 정말로 불성실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허복인
국중성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성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송복섭
국중성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바에 의하면은 자금에 대해서는 당초에 진안 하천 30M 연장 53M를 복개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다만 이제 그 후에 현재주민의 여 론이 좀 좋지를 안해서 사업을 중단만 했지 그 자금을 정식으로 시장장옥으로 복개를 해야되겠다 하는 계획을 수립한 바 없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제가 김정길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현지를 돌아봤고 장옥을 복개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또 시장의 활용도를 높인다든가 하는것을 살펴봤는데 현재 가로변 여건이라든가 전망으로 볼때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되기때문에 돈을 가능하면 전체주민의 여론을 받은것은 아니지만은 많은 수혜가 있도록 자금의 전입을 통해서 자금운영의 효율성을 기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것입니다.
일방적인 추정에 의해서 전,후임군수간에 구하던 중대한 사업을 적어도 후에 우리 자치단체의 사업이 아니고 사업비가 중앙자금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것을 우리가 임으로 절대로 바꿀수가 없다라고 하는것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중성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바에 의하면은 자금에 대해서는 당초에 진안 하천 30M 연장 53M를 복개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다만 이제 그 후에 현재주민의 여 론이 좀 좋지를 안해서 사업을 중단만 했지 그 자금을 정식으로 시장장옥으로 복개를 해야되겠다 하는 계획을 수립한 바 없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제가 김정길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현지를 돌아봤고 장옥을 복개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또 시장의 활용도를 높인다든가 하는것을 살펴봤는데 현재 가로변 여건이라든가 전망으로 볼때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되기때문에 돈을 가능하면 전체주민의 여론을 받은것은 아니지만은 많은 수혜가 있도록 자금의 전입을 통해서 자금운영의 효율성을 기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것입니다.
일방적인 추정에 의해서 전,후임군수간에 구하던 중대한 사업을 적어도 후에 우리 자치단체의 사업이 아니고 사업비가 중앙자금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것을 우리가 임으로 절대로 바꿀수가 없다라고 하는것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허복인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문을 준비하는 관계로 잠시 10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문을 준비하는 관계로 잠시 10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정회)
(14시47분 속개)
○부의장 허복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정길
지난 7월 본회의장에서 제가 질의하고 최영수 부군수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간추려서 잠깐만 낭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진안 시장관리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질문 한 내용입니다.
『그 지역의 경제는 시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 진안시 장은 아마 진안군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각 면단위에 있는 시장은 거의가 폐쇄직전에 있거나 폐쇄되고 거의가 다 진안시장으로 직결이 되는데 이 진안시장이 도로망이 잘 되어있지 못하기때문에 장날 시장에 들어 가 보면은 돌아다닐 수 가 없어요.
전부 잡상인들이 거리를 가로막고 정말 물건을 실은 쌀이나 잡곡이나 고추나 이런 물건을 실은 차량이나 경운기가 시 장안으로 진입할 수가 없어요.
전부 외곽지대에서 뱅뱅 돌거나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외지에서 물건을 사러오는 사람들은 시장안으로 진입 을 못하기때문에 되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 물건을 실고 들어왔다가 시장안 으로 진입을 못하기때문에 실고 가버리는 그러한 현상도 비일비재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전에 부군수님께 시장안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개설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저쪽 지금 수삼센터앞 만물건재사와 광문 건재사 그사이가 지금 막혀가지고 진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장미다방 뒤에 까지는 다 뚫려있는데 딱 거기가 막혀있어요.
거기에는 구거가 있고 또 옛 날에 수로가 있습니다.
군유지입니다.
거기다 군유지를 개인이 무단으로 점유해서 거기다가 건축물을 세우고 사용료를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이 불편하고 우리 주민이 필요하다면은 몇백만원씩 땅도사서 뚫어주는데 있는땅도 못뚫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 땅을 조속히 찾아서 거기에 시장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내주시고 그리고 풍년떡방앗간 앞에 여기도 지금 뒤에까지 거의다 도로가 포장까지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딱 풍년떡방앗간 거기에서 막혀가지고 뚫어지질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건물주와 상당한 접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조속히 서둘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부군수님하고 같이 시장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구상했던 문제입니다마는 시장 1동, 2동, 3동, 4동, 5동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전부 옥상복개를 하게되면은 약 1,800평 광장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우리 진안군 농산물 집 하장을 개설하고 또 위탁판매를 실시해서 우리 농민들이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농협이나 이런곳에다 위탁을 시켜놓고 돌아가서 일을보고 저녁이나 다음날 이나 다시나와서 물건대를 찾아가는 이런 편의시설을 갖출수도 있고 또 이 도 로망에 운집해 있는 잡상인들을 옥상으로 올려서 하나의 상권을 형성해 줄 수 도 있고 또 평일에는 주차장으로 활용가능하고 또 가을에 고추장이 벌어지면 정말 엉망입니다. 고추시장도 옥상으로 올려서 개설할 수 있고 저쪽으로 남는 칸은 지금 진안에 상가가 2층이 없기때문에 사무실 얻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지금 농어촌 개발공사같은데는 2층사무실 한칸에 4천500만원 이렇 게 전세금을 주고 살고 있습니다.
남는쪽으로 사무실을 지어서 그런데다가 임대를 해서 임대수입도 좀 높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 최영수씨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산업과장대신 제가 말씀을 몇가지 드릴랍니다.
서면자료를 제출 요구하신 것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부임해가지고 혼자 있기때문에 퇴근후에는 무척 많이 돌아다녀봤습니다.
면단위는 그렇게 못가봤습니다마는 읍단위는 달동네도 가보고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지을때 제가 도 상정과의 상정계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 것을 잘 알아요.
제가 봤습니다.
상당히 잘 지은 집입니다.
건물이 잘진 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그쪽을 지나다니면서 느꼇던 것이 그 시장이 다른 지역보다도 낮아요.
낮기때문에 저걸 복개를 하면은 엄청난 경영수익이 되겠구나, 진입로를 어떻게 낼 것이냐 그래서 하천쪽에서 내고 이쪽에 들어가는데는 계단화해서 들어가고 전주 남부시장도 2층 복개를 해가지고 거기에 농산물 집하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생각 을 했어요.
그 얘기는 많이 해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런데 이번에 소도읍사업으로 군수님께서 내무부에 계셨다 오셨기때문에 요청을 해가지고 자금 을 좀 얻어와서 복개를 할려고 하천복개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군수님께서 그것을 꼭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해서 복개를 않는걸로 해야 하겠습니다라는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의견도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개를 않는걸로 방침을 바꿨어요.
그대 신 시장을 복개하는 것이 좋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복개얘기하기 이전에 제가 그것을 구상하면서 건설과에다 오다를 주어서 그것을 복개를 할려면은 얼마나 되겠는냐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그때 작년봄입니다.
이 문제가 나오기전에 약 4억5천만원 가지면 되겠다고 계약서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가봤어요.
소방차 진입하는데 통로에 지장이 있겠느냐, 복개를 했을적에 소방차의 높이가 몇미터이고 지금 현재 옥상까지 얼마냐 전부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김의원님께서 금년도에 또 그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길래 제가 그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상도 했었는데 자금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했는데 앞으로 복개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랍니다.
하천복개는 않는 대신에 시장복개를 해서 잡상인도 좀 수 용을 하고 또 주차공간도 이용을 하고 그랬는데 이왕이면 요지인 시장을 이용 하는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끝부분에 가서 그래서 이문제는 의원님 께서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꼭 해야할 사업이라고 그렇게 보고 앞으로 명심해서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군 수님께서 답변을 의회에 나와서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해주신 내용이 엄연히 회의록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건설과에 지시를 해가지고 기초설계 조사까지 다 끝난사항을 전임자로부터 전혀 보고를 못들었다는 이러한 얘기를 해주신다면은 이 행정의 체계가 어디서 어떻게 되어있는지 정말로 의심이 가 지 않을수 없습니다.
전임 군수, 부군수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것을 설계에 서부터 검토를 했던 건설과나 당국의 직원들은 전부가 윗사람들을 기만하는 사람들만 모였다는 말입니까?
또 설령 이 복개공사가 어떤 타당성이 없어서 실시가 어려울지라도 적어도 이문제를 놓고 전임 군수, 부군수와 같이 상의를 했던 본의원하고는 수요회에서 발표되기 이전에 한번쯤은 상의를 해 주었어야 서로지간에 예의를 갖추는 것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관절 이 진안의 수요회가 얼마나 대단한 단체인지는 몰라도 군수님과 부군수님과 의원 이 같이 앉아서 상의를 했던 그러한 부분이 본의원하고 상의 한마디 없이 이렇게 수요회에 발설이 되었다는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저를, 본의원을 궁 지에 몰아넣고 짓밟아버리는 그런 처사라고 생각되기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본회의장에서 제가 질의하고 최영수 부군수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간추려서 잠깐만 낭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진안 시장관리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질문 한 내용입니다.
『그 지역의 경제는 시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 진안시 장은 아마 진안군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각 면단위에 있는 시장은 거의가 폐쇄직전에 있거나 폐쇄되고 거의가 다 진안시장으로 직결이 되는데 이 진안시장이 도로망이 잘 되어있지 못하기때문에 장날 시장에 들어 가 보면은 돌아다닐 수 가 없어요.
전부 잡상인들이 거리를 가로막고 정말 물건을 실은 쌀이나 잡곡이나 고추나 이런 물건을 실은 차량이나 경운기가 시 장안으로 진입할 수가 없어요.
전부 외곽지대에서 뱅뱅 돌거나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외지에서 물건을 사러오는 사람들은 시장안으로 진입 을 못하기때문에 되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 물건을 실고 들어왔다가 시장안 으로 진입을 못하기때문에 실고 가버리는 그러한 현상도 비일비재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전에 부군수님께 시장안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개설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저쪽 지금 수삼센터앞 만물건재사와 광문 건재사 그사이가 지금 막혀가지고 진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장미다방 뒤에 까지는 다 뚫려있는데 딱 거기가 막혀있어요.
거기에는 구거가 있고 또 옛 날에 수로가 있습니다.
군유지입니다.
거기다 군유지를 개인이 무단으로 점유해서 거기다가 건축물을 세우고 사용료를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이 불편하고 우리 주민이 필요하다면은 몇백만원씩 땅도사서 뚫어주는데 있는땅도 못뚫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 땅을 조속히 찾아서 거기에 시장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내주시고 그리고 풍년떡방앗간 앞에 여기도 지금 뒤에까지 거의다 도로가 포장까지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딱 풍년떡방앗간 거기에서 막혀가지고 뚫어지질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건물주와 상당한 접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조속히 서둘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부군수님하고 같이 시장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구상했던 문제입니다마는 시장 1동, 2동, 3동, 4동, 5동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전부 옥상복개를 하게되면은 약 1,800평 광장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우리 진안군 농산물 집 하장을 개설하고 또 위탁판매를 실시해서 우리 농민들이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농협이나 이런곳에다 위탁을 시켜놓고 돌아가서 일을보고 저녁이나 다음날 이나 다시나와서 물건대를 찾아가는 이런 편의시설을 갖출수도 있고 또 이 도 로망에 운집해 있는 잡상인들을 옥상으로 올려서 하나의 상권을 형성해 줄 수 도 있고 또 평일에는 주차장으로 활용가능하고 또 가을에 고추장이 벌어지면 정말 엉망입니다. 고추시장도 옥상으로 올려서 개설할 수 있고 저쪽으로 남는 칸은 지금 진안에 상가가 2층이 없기때문에 사무실 얻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지금 농어촌 개발공사같은데는 2층사무실 한칸에 4천500만원 이렇 게 전세금을 주고 살고 있습니다.
남는쪽으로 사무실을 지어서 그런데다가 임대를 해서 임대수입도 좀 높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 최영수씨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산업과장대신 제가 말씀을 몇가지 드릴랍니다.
서면자료를 제출 요구하신 것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부임해가지고 혼자 있기때문에 퇴근후에는 무척 많이 돌아다녀봤습니다.
면단위는 그렇게 못가봤습니다마는 읍단위는 달동네도 가보고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지을때 제가 도 상정과의 상정계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 것을 잘 알아요.
제가 봤습니다.
상당히 잘 지은 집입니다.
건물이 잘진 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그쪽을 지나다니면서 느꼇던 것이 그 시장이 다른 지역보다도 낮아요.
낮기때문에 저걸 복개를 하면은 엄청난 경영수익이 되겠구나, 진입로를 어떻게 낼 것이냐 그래서 하천쪽에서 내고 이쪽에 들어가는데는 계단화해서 들어가고 전주 남부시장도 2층 복개를 해가지고 거기에 농산물 집하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생각 을 했어요.
그 얘기는 많이 해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런데 이번에 소도읍사업으로 군수님께서 내무부에 계셨다 오셨기때문에 요청을 해가지고 자금 을 좀 얻어와서 복개를 할려고 하천복개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군수님께서 그것을 꼭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해서 복개를 않는걸로 해야 하겠습니다라는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의견도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개를 않는걸로 방침을 바꿨어요.
그대 신 시장을 복개하는 것이 좋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복개얘기하기 이전에 제가 그것을 구상하면서 건설과에다 오다를 주어서 그것을 복개를 할려면은 얼마나 되겠는냐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그때 작년봄입니다.
이 문제가 나오기전에 약 4억5천만원 가지면 되겠다고 계약서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가봤어요.
소방차 진입하는데 통로에 지장이 있겠느냐, 복개를 했을적에 소방차의 높이가 몇미터이고 지금 현재 옥상까지 얼마냐 전부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김의원님께서 금년도에 또 그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길래 제가 그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상도 했었는데 자금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했는데 앞으로 복개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랍니다.
하천복개는 않는 대신에 시장복개를 해서 잡상인도 좀 수 용을 하고 또 주차공간도 이용을 하고 그랬는데 이왕이면 요지인 시장을 이용 하는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끝부분에 가서 그래서 이문제는 의원님 께서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꼭 해야할 사업이라고 그렇게 보고 앞으로 명심해서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군 수님께서 답변을 의회에 나와서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해주신 내용이 엄연히 회의록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건설과에 지시를 해가지고 기초설계 조사까지 다 끝난사항을 전임자로부터 전혀 보고를 못들었다는 이러한 얘기를 해주신다면은 이 행정의 체계가 어디서 어떻게 되어있는지 정말로 의심이 가 지 않을수 없습니다.
전임 군수, 부군수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것을 설계에 서부터 검토를 했던 건설과나 당국의 직원들은 전부가 윗사람들을 기만하는 사람들만 모였다는 말입니까?
또 설령 이 복개공사가 어떤 타당성이 없어서 실시가 어려울지라도 적어도 이문제를 놓고 전임 군수, 부군수와 같이 상의를 했던 본의원하고는 수요회에서 발표되기 이전에 한번쯤은 상의를 해 주었어야 서로지간에 예의를 갖추는 것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관절 이 진안의 수요회가 얼마나 대단한 단체인지는 몰라도 군수님과 부군수님과 의원 이 같이 앉아서 상의를 했던 그러한 부분이 본의원하고 상의 한마디 없이 이렇게 수요회에 발설이 되었다는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저를, 본의원을 궁 지에 몰아넣고 짓밟아버리는 그런 처사라고 생각되기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구하고자 합니다.
○부의장 허복인
추가로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소방법을 비롯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소방법을 비롯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송복섭
김의원님께 양해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소방과에서 처음에 답변서를 만든것을 보면은 전임 부군수님하 고 협의를 해서 장옥 전체를 아마 조사를 했는데 주차시설을 할 경우에 공사 기간중에 상가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재난을 주고 주차장도 사용할 때에 소음과 진동으로 상가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어 현재 도로상황으로 진입도로연결 이 어려운 주차장시설로 봤다 이런 언급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전임 부 군수님이 보신 견해보다도 제가 현장을 쭉 가서 보니까 구획된 건축물이 되있고 또 서두에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그 전주 남문의 경우라든가 김제장의 경우에 크게 투자에 비해서 실용성이 없다라고 하는 실지 예와 또 건물을 복개를 해가지고 수몰에서의 건축법과 어떤 관련사항, 또 소방법과 관련사항등을 실무적으로 검토를 사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회의록에 현재 장옥의 건 축물의 구조라든가 그 높이같은 것을 재셨다고 해서 제가 그것까지 재본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심사의견만 들은것이지?
그래서 소방법을 보면은 이런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소방법 제2장 제4조 화재예방조치라 하는 사항중에 제4호에 화재예방상 현저하게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이런 조항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제 건축물이 좀 큰것은 바닥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것은 또 한칸을 소방구획으로 해야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화벽의 설치문제라든가 등등이 그런 장옥은 칸칸에 전부 상품이 있어야 되기때문에, 그 내연성있는 가연물질이기때문에 과연 그렇게 막아 둬가지고 괜찮을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실지 막아서 불을 질러보거나 그런것 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 스라브를 침으로 해서 장옥이 전기시설을 해야 할 형편에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에 그 문제는 자동차 주차문제같은 것은 추후에 예산이 허용되면 다른 방법으로 또 대체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우선 시기도 촉박해가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현지를 힘들게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공사를 할것 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상부의 하천도 복개를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검토도 한번 해보고 또 하단에 가서 복개하는 방법도 사실은 검토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전체 토론후 협의결과 그렇게 좋지 않겠다.
공사를 그런방법으로 해서는 진안읍의 발전에 보탬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결론을 얻었기때문에 우선 그러면은 우리 진안읍의 숙원사업인 하수도와 또 진안교의 오른쪽 직각으로 된 부분을 사각으로 잡아줌으로 해서 교통소통에 기여하는데 원활히 하자 그런뜻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와같은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진안 의회에서 정식으로 거론이 되었던 사항이 되기때문에 사실 김의원님과 충분히 토론을 하지않은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자리를 빌어서 유감스럽게 여기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추호도 의원님의 질의가 우리 군정발전에 보탬이 되지않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업을 변경한 것은 아니고 보다 구하던 대안의 하나로 교량의 복개일부와 하수도시설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변동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의원님께 양해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소방과에서 처음에 답변서를 만든것을 보면은 전임 부군수님하 고 협의를 해서 장옥 전체를 아마 조사를 했는데 주차시설을 할 경우에 공사 기간중에 상가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재난을 주고 주차장도 사용할 때에 소음과 진동으로 상가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어 현재 도로상황으로 진입도로연결 이 어려운 주차장시설로 봤다 이런 언급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전임 부 군수님이 보신 견해보다도 제가 현장을 쭉 가서 보니까 구획된 건축물이 되있고 또 서두에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그 전주 남문의 경우라든가 김제장의 경우에 크게 투자에 비해서 실용성이 없다라고 하는 실지 예와 또 건물을 복개를 해가지고 수몰에서의 건축법과 어떤 관련사항, 또 소방법과 관련사항등을 실무적으로 검토를 사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회의록에 현재 장옥의 건 축물의 구조라든가 그 높이같은 것을 재셨다고 해서 제가 그것까지 재본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심사의견만 들은것이지?
그래서 소방법을 보면은 이런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소방법 제2장 제4조 화재예방조치라 하는 사항중에 제4호에 화재예방상 현저하게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이런 조항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제 건축물이 좀 큰것은 바닥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것은 또 한칸을 소방구획으로 해야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화벽의 설치문제라든가 등등이 그런 장옥은 칸칸에 전부 상품이 있어야 되기때문에, 그 내연성있는 가연물질이기때문에 과연 그렇게 막아 둬가지고 괜찮을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실지 막아서 불을 질러보거나 그런것 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 스라브를 침으로 해서 장옥이 전기시설을 해야 할 형편에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에 그 문제는 자동차 주차문제같은 것은 추후에 예산이 허용되면 다른 방법으로 또 대체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우선 시기도 촉박해가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현지를 힘들게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공사를 할것 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상부의 하천도 복개를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검토도 한번 해보고 또 하단에 가서 복개하는 방법도 사실은 검토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전체 토론후 협의결과 그렇게 좋지 않겠다.
공사를 그런방법으로 해서는 진안읍의 발전에 보탬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결론을 얻었기때문에 우선 그러면은 우리 진안읍의 숙원사업인 하수도와 또 진안교의 오른쪽 직각으로 된 부분을 사각으로 잡아줌으로 해서 교통소통에 기여하는데 원활히 하자 그런뜻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와같은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진안 의회에서 정식으로 거론이 되었던 사항이 되기때문에 사실 김의원님과 충분히 토론을 하지않은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자리를 빌어서 유감스럽게 여기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추호도 의원님의 질의가 우리 군정발전에 보탬이 되지않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업을 변경한 것은 아니고 보다 구하던 대안의 하나로 교량의 복개일부와 하수도시설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변동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허복인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성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성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광성
제가 조금전에 나가서 진안시장을 장옥복개했을때 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는 과장님의 답변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고, 또 장옥을 복개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면 소음과 진동으로 상가주민들의 여론이 형성된다, 여론을 초래한다 해서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셨냐고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다음에 하천을 복개했을때는 폭이 좁고, 집중홍수가 내렸을때 진안읍이 침수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기술 적인 검토를 한번 받으셨냐고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귀가 어두워서 그런 가는 몰라도 답변을 못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이 지금 답변하신 소방법에 대해서 제가 대단히 불쾌합니다.
적어도 의원들이 군정을 질문할 때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24시간 전에 각 실과소에다가 질의서를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충분히 실무검토를 했고 또 전체회의를 해서 결정을 지었다고 하셨는데 보면은 이자리에서 소방법규를 갖다놓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충분히 검토를 한 것이고 전체회의에서 결정을 내린사항인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본회의장에 법규집을 갖다놓고 이 소방법이 이런데 이 유권해석이 높이가 몇미터가 되어야 소방차가 제대로 다닐수 가 있느냐 이 법규는 이것이 아니고 저것이다, 이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논의 를 하고 있습니다.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이런식으로 처리를 한다고 하면은 군정에 대한 질의는 사실상 필 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자리만 그냥 모면하는 그런처사입니다.
오전 답변도 그렇고 오후 답변에서도 좀더 심도있고 성의있는 답변으로 우리 의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좀 해주십시요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부군수님 한번 더 답변을 해주실 것이 충분히 실무검토를 해 가지고 회의에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회의는 누구 하고 어떻게 하셨는가, 그 회의록이 있으시면 한번 좀 보여주시고, 적어도 오 전내내 이 소방법 가지고 얘기가 되어서 정회까지 선포를 하고 했으면은 의원 들 안보는데서 법규 갖다놓고 유권해석을 내려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본회의 장에서 의원들이 전부 보는데서 유권해석을 내리는 이런 처사는 대단히 좀 불 쾌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은 전체회의에서 검토해가지고 결정하셨다는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 해주시고 아까 제가 질문한 그 내용중에 답변을 못들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전에 나가서 진안시장을 장옥복개했을때 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는 과장님의 답변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고, 또 장옥을 복개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면 소음과 진동으로 상가주민들의 여론이 형성된다, 여론을 초래한다 해서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셨냐고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다음에 하천을 복개했을때는 폭이 좁고, 집중홍수가 내렸을때 진안읍이 침수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기술 적인 검토를 한번 받으셨냐고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귀가 어두워서 그런 가는 몰라도 답변을 못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이 지금 답변하신 소방법에 대해서 제가 대단히 불쾌합니다.
적어도 의원들이 군정을 질문할 때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24시간 전에 각 실과소에다가 질의서를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충분히 실무검토를 했고 또 전체회의를 해서 결정을 지었다고 하셨는데 보면은 이자리에서 소방법규를 갖다놓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충분히 검토를 한 것이고 전체회의에서 결정을 내린사항인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본회의장에 법규집을 갖다놓고 이 소방법이 이런데 이 유권해석이 높이가 몇미터가 되어야 소방차가 제대로 다닐수 가 있느냐 이 법규는 이것이 아니고 저것이다, 이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논의 를 하고 있습니다.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이런식으로 처리를 한다고 하면은 군정에 대한 질의는 사실상 필 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자리만 그냥 모면하는 그런처사입니다.
오전 답변도 그렇고 오후 답변에서도 좀더 심도있고 성의있는 답변으로 우리 의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좀 해주십시요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부군수님 한번 더 답변을 해주실 것이 충분히 실무검토를 해 가지고 회의에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회의는 누구 하고 어떻게 하셨는가, 그 회의록이 있으시면 한번 좀 보여주시고, 적어도 오 전내내 이 소방법 가지고 얘기가 되어서 정회까지 선포를 하고 했으면은 의원 들 안보는데서 법규 갖다놓고 유권해석을 내려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본회의 장에서 의원들이 전부 보는데서 유권해석을 내리는 이런 처사는 대단히 좀 불 쾌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은 전체회의에서 검토해가지고 결정하셨다는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 해주시고 아까 제가 질문한 그 내용중에 답변을 못들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허복인
김광성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주차장 소음문제등에 대해서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주차장 소음문제등에 대해서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진선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 김광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장장옥을 복개할때 상가 주민들한테 얼마나 지장을 초래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이 약 240 일 8개월이 되겠습니다.
8개월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장장옥복개로 인한 소음과 진동으로 여론조사를 해봤느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사업자체가 제가 4월 6 일자로 왔습니다.
그런데 5월11일날 그 주민회의를 진안읍 김정길의원님하고 몇분들 하고 해서 네분이 참석해서 회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집행 부에서 결정하도록 해요 그랬고 그다음에 별도로 시간이 없어서 여론조사를 할 만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천 복개시 범람했는가를 질문했는데 84년도와 87년도 수해때 저희가 알기로는 진안교가 범람할 정도의 물이 흘렀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진안에 살지 않아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임 부군수와 논의된 사안을 부군수님이 가신다고 해서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충분히 검토를 했고, 또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행정은 일관성이 있도록 그 렇게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 김광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장장옥을 복개할때 상가 주민들한테 얼마나 지장을 초래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이 약 240 일 8개월이 되겠습니다.
8개월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장장옥복개로 인한 소음과 진동으로 여론조사를 해봤느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사업자체가 제가 4월 6 일자로 왔습니다.
그런데 5월11일날 그 주민회의를 진안읍 김정길의원님하고 몇분들 하고 해서 네분이 참석해서 회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집행 부에서 결정하도록 해요 그랬고 그다음에 별도로 시간이 없어서 여론조사를 할 만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천 복개시 범람했는가를 질문했는데 84년도와 87년도 수해때 저희가 알기로는 진안교가 범람할 정도의 물이 흘렀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진안에 살지 않아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임 부군수와 논의된 사안을 부군수님이 가신다고 해서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충분히 검토를 했고, 또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행정은 일관성이 있도록 그 렇게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허복인
국중성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성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국중성
우리 수준높고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시는 의원님들이 하도 많아서 그동안에 실력을 갖추지 못하는 본의원은 거의 질문에 나서지를 아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까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제가 실망을 금치를 못해서 이자리에 나와서 질의를 했습니다.
두번째 아까 우리 김광성 의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본회의장에 나와서 연구하고 또 그것을 들여다보 고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보면은 여기에 나와서조차 올바른 답변이 있어야 함 에도 불구하고 거의 그 답변도 성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를 너무나 얕잡고 무시하는 그런 태도가 아닌가 하는데서 더우기 불쾌합니다.
현저하게 위험하다면은 하는 소방법을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그자리는 어떻게 해서 왜 무엇때문에 현저하게 위험하다 그래서 거기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저하게 위험하기때문에, 정말로 막연합니다.
어떻게 해서 거기가 현저하게 위험한 자리입니까?
그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것은 전혀 없어요.
그동안에 우리 실과장님들이 정말로 이 앞에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과장님들이 많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더러는 전혀 노력한 흔적이 없는 그 런 답변도 가끔씩은 들어봅니다.
이럴때마다 실의를 금치 못합니다.
우리 의회와 행정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하는 것은 말씀드리지 않는다 해도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의원들의 입장은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반영시켜야 할 최대의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각 실과 과장님들은 우리 진안군 행정을 잘 해주셔야 할 의무와 책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색이 의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그 내용자체는 전혀 연구도 않고 공부도 안했다는 그러한 증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의원은 정말로 불쾌하면서도 그 섭섭한 마음을 금치못해서 다시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이자리에 나와서 발언을 하게 된 것을 가슴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자리는 군정 자문위원을 데리고 앉아서 보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또 어떤 유능한 사회단체를 데려다 앉혀놓고 보고로서 끝나는 자리가 아니예요.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렇게 그런 태도로 나오시는지 저는 알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도 되는가 하는것을 다시한번 묻고 아까 현저하게 위험하다고 하는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여기가 해당치 않기대문에 이렇게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가 군정을 같이 도모해 나가는데 있어서 행정이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풍조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태도는 경시가 아니라 완전히 멸시를 당했다고 생각을 하지않을 수가 없다 는것을 강조하면서 그런 태도로 임하시지 말고 좀더 의원들이 나가서 우리 군민들이 듣는다고 하더라도 의원들의 질문에 실과장님들이나 담당공무원들이 충실하게 답변을 해주고 이렇게 된다면은 지방의회가 생겨서 이제 살맛이 난다 하는 그러한 기분을 가지시고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수준높고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시는 의원님들이 하도 많아서 그동안에 실력을 갖추지 못하는 본의원은 거의 질문에 나서지를 아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까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제가 실망을 금치를 못해서 이자리에 나와서 질의를 했습니다.
두번째 아까 우리 김광성 의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본회의장에 나와서 연구하고 또 그것을 들여다보 고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보면은 여기에 나와서조차 올바른 답변이 있어야 함 에도 불구하고 거의 그 답변도 성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를 너무나 얕잡고 무시하는 그런 태도가 아닌가 하는데서 더우기 불쾌합니다.
현저하게 위험하다면은 하는 소방법을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그자리는 어떻게 해서 왜 무엇때문에 현저하게 위험하다 그래서 거기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저하게 위험하기때문에, 정말로 막연합니다.
어떻게 해서 거기가 현저하게 위험한 자리입니까?
그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것은 전혀 없어요.
그동안에 우리 실과장님들이 정말로 이 앞에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과장님들이 많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더러는 전혀 노력한 흔적이 없는 그 런 답변도 가끔씩은 들어봅니다.
이럴때마다 실의를 금치 못합니다.
우리 의회와 행정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하는 것은 말씀드리지 않는다 해도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의원들의 입장은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반영시켜야 할 최대의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각 실과 과장님들은 우리 진안군 행정을 잘 해주셔야 할 의무와 책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색이 의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그 내용자체는 전혀 연구도 않고 공부도 안했다는 그러한 증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의원은 정말로 불쾌하면서도 그 섭섭한 마음을 금치못해서 다시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이자리에 나와서 발언을 하게 된 것을 가슴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자리는 군정 자문위원을 데리고 앉아서 보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또 어떤 유능한 사회단체를 데려다 앉혀놓고 보고로서 끝나는 자리가 아니예요.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렇게 그런 태도로 나오시는지 저는 알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도 되는가 하는것을 다시한번 묻고 아까 현저하게 위험하다고 하는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여기가 해당치 않기대문에 이렇게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가 군정을 같이 도모해 나가는데 있어서 행정이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풍조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태도는 경시가 아니라 완전히 멸시를 당했다고 생각을 하지않을 수가 없다 는것을 강조하면서 그런 태도로 임하시지 말고 좀더 의원들이 나가서 우리 군민들이 듣는다고 하더라도 의원들의 질문에 실과장님들이나 담당공무원들이 충실하게 답변을 해주고 이렇게 된다면은 지방의회가 생겨서 이제 살맛이 난다 하는 그러한 기분을 가지시고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이종규
(마이크 불사용으로인한 녹음불가로 청취불능)
(마이크 불사용으로인한 녹음불가로 청취불능)
○부의장 허복인
소방법관계로 어려운 문제를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법관계로 어려운 문제를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진선
이종규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 습니다.
제가 4월달에 왔다고 해서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시간이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와 보니까 복개공사가 문제가 되어있고 계속 결재를 하는 도중에 있었고 자문위에도 5월11일날 결재를 했고 그러한 과정에서 시간이 없어서 여론조사 를 못했다는 것이지 딴 말씀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시장장옥관계 그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현재 도로상으로는 진입도로 연결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장미다방 뒤쪽으로부터 군유지에 구거가 있으니까 그 구거를 찾아서 도로를 내면 되지 않는냐, 저희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거로 그 쪽을 현재 건설과에서 측량해서 그것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올해 사업으로 이월을 시킬수가 없고 그래서 사업은 결정을 해야겠고 그래서 사실은 시장장옥의 진입도로 문제때문에 사실은 그랬습니다.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규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 습니다.
제가 4월달에 왔다고 해서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시간이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와 보니까 복개공사가 문제가 되어있고 계속 결재를 하는 도중에 있었고 자문위에도 5월11일날 결재를 했고 그러한 과정에서 시간이 없어서 여론조사 를 못했다는 것이지 딴 말씀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시장장옥관계 그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현재 도로상으로는 진입도로 연결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장미다방 뒤쪽으로부터 군유지에 구거가 있으니까 그 구거를 찾아서 도로를 내면 되지 않는냐, 저희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거로 그 쪽을 현재 건설과에서 측량해서 그것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올해 사업으로 이월을 시킬수가 없고 그래서 사업은 결정을 해야겠고 그래서 사실은 시장장옥의 진입도로 문제때문에 사실은 그랬습니다.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김정길
(마이크 불사용으로 인한 녹음불가로 청취불능)
(마이크 불사용으로 인한 녹음불가로 청취불능)
○새마을과장 이진선
작년 10월24일자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1년정도 되었습니다.
작년 10월24일자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1년정도 되었습니다.
○의원 김정길
(마이크 불사용으로 인한 녹음불가로 청취불능)
(마이크 불사용으로 인한 녹음불가로 청취불능)
○새마을과장 이진선
2년6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2년6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정길
(마이크 불사용으로 인한 녹음불가로 청취불능)
(마이크 불사용으로 인한 녹음불가로 청취불능)
○새마을과장 이진선
직접적으로 시장복개공사를 받은일도 없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는 군수님, 부군수님이 오다만 내려서 그것을 검토해본 결과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 되었고 저는 군수님하고 부군수님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떠나신겁니다.
직접적으로 시장복개공사를 받은일도 없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는 군수님, 부군수님이 오다만 내려서 그것을 검토해본 결과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 되었고 저는 군수님하고 부군수님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떠나신겁니다.
○의원 김정길
(마이크 불사용으로 인한 녹음불가로 청취불능)
(마이크 불사용으로 인한 녹음불가로 청취불능)
○의원 이종규
(마이크 불사용으로 인한 녹음불가로 청취불능)
(마이크 불사용으로 인한 녹음불가로 청취불능)
○부의장 허복인
이종규의원님의 제의를 받아들여서 잠시 협의를 하기 위 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정회) (15시41분 속개)
○부의장 허복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대로 금번 회기중 군정에 관한 질문은 심도있고 성의있는 명쾌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다음 회기로 미루기로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정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준비하되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이와같은 답변이 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의원님들게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의원 많음)
네! 김광성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대로 금번 회기중 군정에 관한 질문은 심도있고 성의있는 명쾌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다음 회기로 미루기로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정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준비하되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이와같은 답변이 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의원님들게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의원 많음)
네! 김광성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광성
우리 의원님들이 긴급동의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을 우리 의장님이 좀 성질이 조급하셔가지고 미리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거기에 동의하면서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행정부에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오전부터 장시간 우리 군정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알고 또 우리 군민들에게 그 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 를 했습니다마는 나쁘게 얘기하면 국민학교 1학년들 앉혀놓고 일이삼사나 가 갸거겨 가르치는 이런 심정으로 답변을 듣고보니까 매우 서운한감 금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5만 군민을 먹여살리고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진안군의 간부급으로 근무를 하신다고 하면은 우리 군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군민의 요구사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또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무엇인가 하나를 더 연구검토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급한대로 오늘 의회에서 질문하는 사항 그저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이자리만 모면할려고 하는 그런 답변의 태도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오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안시장일 변경문제를 질의를 하니까 끝부분에 가서 무슨 조건부같이 금년에 시장을 변경을 할려면은 의원여러분께서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은 일부 진안시장일을 변경하기를 원하지않는 반대하는 사람들과 의원들간에 반감을 초래하는 싸움을 붙이는 그러한 행위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의원들한테 퍼넘기는 입장이 곤란하니 까 퍼넘기는 그런 행위로도 볼수가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우리 진안군민의 날 행사관계로 의회에서 논의가 되었을 때도 분명히 체육대회만은 하지말자 이런 의견을 서로 교환했습니다마는 체육회 임원들한테나 또는 군민들한테는 군민의날 행사 자체를 의원들이 반대해서 못합니다.
이렇게 흘려보내가지고 의원들이 곤혹을 치루게 하는 이러한 처사도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답변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군청 문앞에 나가가지고 감히 군민들한테 진안시장일 변경에 대해서 물어보면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막연합니다.
또 진안시장 장옥복개 이문제도 답변할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소하천을 복개한다 제가 물어볼 때는 분명히 어떤 기술적인 검토를 받아오셨습니까, 전문가의 연구를 한번 거쳤습니까 하고 질문했더니 83년도에 84년도에 집중호우가 와가가지 하천이 범람해가지고 진안읍이 침수된 사실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안됩니다.
적어도 의회에 나와서 답변을 할때에는 회의를 했으면은 회의한 내용을 정확하게, 검토를 했으면 검토한 내용을 정확하게, 그것이 안 되었을 때에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검토를 미처 못했습니다하고 솔직하게 답 변하는 그러한 태도를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정식으로 건의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도저히 군정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을수도 없고 그러기때문에 충분한 연구검토를 하신뒤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도 다음회기로 연기할 것을 제의를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긴급동의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을 우리 의장님이 좀 성질이 조급하셔가지고 미리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거기에 동의하면서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행정부에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오전부터 장시간 우리 군정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알고 또 우리 군민들에게 그 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 를 했습니다마는 나쁘게 얘기하면 국민학교 1학년들 앉혀놓고 일이삼사나 가 갸거겨 가르치는 이런 심정으로 답변을 듣고보니까 매우 서운한감 금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5만 군민을 먹여살리고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진안군의 간부급으로 근무를 하신다고 하면은 우리 군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군민의 요구사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또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무엇인가 하나를 더 연구검토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급한대로 오늘 의회에서 질문하는 사항 그저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이자리만 모면할려고 하는 그런 답변의 태도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오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안시장일 변경문제를 질의를 하니까 끝부분에 가서 무슨 조건부같이 금년에 시장을 변경을 할려면은 의원여러분께서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은 일부 진안시장일을 변경하기를 원하지않는 반대하는 사람들과 의원들간에 반감을 초래하는 싸움을 붙이는 그러한 행위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의원들한테 퍼넘기는 입장이 곤란하니 까 퍼넘기는 그런 행위로도 볼수가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우리 진안군민의 날 행사관계로 의회에서 논의가 되었을 때도 분명히 체육대회만은 하지말자 이런 의견을 서로 교환했습니다마는 체육회 임원들한테나 또는 군민들한테는 군민의날 행사 자체를 의원들이 반대해서 못합니다.
이렇게 흘려보내가지고 의원들이 곤혹을 치루게 하는 이러한 처사도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답변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군청 문앞에 나가가지고 감히 군민들한테 진안시장일 변경에 대해서 물어보면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막연합니다.
또 진안시장 장옥복개 이문제도 답변할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소하천을 복개한다 제가 물어볼 때는 분명히 어떤 기술적인 검토를 받아오셨습니까, 전문가의 연구를 한번 거쳤습니까 하고 질문했더니 83년도에 84년도에 집중호우가 와가가지 하천이 범람해가지고 진안읍이 침수된 사실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안됩니다.
적어도 의회에 나와서 답변을 할때에는 회의를 했으면은 회의한 내용을 정확하게, 검토를 했으면 검토한 내용을 정확하게, 그것이 안 되었을 때에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검토를 미처 못했습니다하고 솔직하게 답 변하는 그러한 태도를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정식으로 건의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도저히 군정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을수도 없고 그러기때문에 충분한 연구검토를 하신뒤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도 다음회기로 연기할 것을 제의를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허복인
김광성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김광성 의원님의 제의를 받아들여 다음회기로 미루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광성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김광성 의원님의 제의를 받아들여 다음회기로 미루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의원 있음)
그러면 군정에 대한 질문은 다음회기에 듣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