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진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9월 7일(월) 오전 10시30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14회진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40분 개의)
○사무과장 송상모
사무과장 입니다. 지난 8월25일 제1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가 군민의 의사에 반한 용담댐 건설을 반대하기 위해서 개회당일 폐회됨 에 따라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과 16건의 조례안, 결산검사위원선임, 그리고 군정에 관한 질문등 부의된 모 든 안건이 미료안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9월5일자로는 지방자치법 1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예산안이 집행기관으로 부터 제출되어 있습니다. 9월1일 성재병의원외 세분의 의원께 서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의 규정에 따 라 제14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당 일자로 공고되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슴을 보고드립니다.
사무과장 입니다. 지난 8월25일 제1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가 군민의 의사에 반한 용담댐 건설을 반대하기 위해서 개회당일 폐회됨 에 따라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과 16건의 조례안, 결산검사위원선임, 그리고 군정에 관한 질문등 부의된 모 든 안건이 미료안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9월5일자로는 지방자치법 1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예산안이 집행기관으로 부터 제출되어 있습니다. 9월1일 성재병의원외 세분의 의원께 서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의 규정에 따 라 제14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당 일자로 공고되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슴을 보고드립니다.
○의장 박병렬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진안군 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의 결정은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회자가 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간담회에 서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9월7일부터 9월9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1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9월7일부터 9월9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진안군 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의 결정은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회자가 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간담회에 서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9월7일부터 9월9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1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9월7일부터 9월9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 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은 기왕에 정한 순서에 따라서 서철동 의원님과 허복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 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은 기왕에 정한 순서에 따라서 서철동 의원님과 허복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주지하고 계신바와 같이 지난 제13회 임시회에서 92년 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열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을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결위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으며 예산심사를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관별로 나누어서 하도록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용담댐건설 반대를 위한 의회 의 입장이 의회에 부여된 최우선의 임무로 판단하여 제13회 임시회는 개회당 일 폐회되었고 예결위 활동도 중지되어 왔었습니다. 예결위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재개하여 9월8일까지 추경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친 다음 9 월9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는 마치 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9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주지하고 계신바와 같이 지난 제13회 임시회에서 92년 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열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을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결위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으며 예산심사를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관별로 나누어서 하도록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용담댐건설 반대를 위한 의회 의 입장이 의회에 부여된 최우선의 임무로 판단하여 제13회 임시회는 개회당 일 폐회되었고 예결위 활동도 중지되어 왔었습니다. 예결위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재개하여 9월8일까지 추경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친 다음 9 월9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는 마치 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9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