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진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9월9일(수) 오전 10시30분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2. 9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3. 진안군군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5분 개의)
○부의장 허복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의 유고로 제가 사회를 보게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의 유고로 제가 사회를 보게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의장 허복인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배진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배진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진안군수가 제출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지난 8월18일 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8월25일 제13회 진안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월7일 제2차 위원회에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를 들은다음 예산안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9월7일과 8일 양일간에 각 소관 실과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질 의와 검토를 통하여 심사를 하였고, 9 월8일에는 각 소위원장과 간사, 위원장 의 수차례에 걸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서 계수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9월9일 제4차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위원들간의 합의로 수정안 을 마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 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총 예산안은 일 반회계에 34억4,877만8,000원, 특별회 계에서 8억3,031만4,000원으로 당초예산의 12.6%의 수준으로서, 추가편성 주 요사유는 순세계잉여금과 교부세, 국도 비, 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봉사행정, 군민복지, 소득개발, 문화관광 및 지역 개발촉진, 기타 인건비 및 필수 기본경 비를 세출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예산안 의 주요문제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예산심사의 기준을 적정세입의 편성여부와 소모성 경비의 타절 및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절감하여 군민의 소득증대 사업과 수몰지역 개발 사업에 투자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92 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내용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번 심사결과를 참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예산 요구액 34억4,877만8,000원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4억5,865만2,0 00원을 삭감하여 그중 2억4,330만원은 의원발의로 제출된 수정예산안대로 재 투자 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충당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예산 요구 액 8억3,031만4,000원중 군유림관리 특 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48만원, 경영수 익사업 특별회계 군비전입금 1억원을 삭감하고 농어촌 소득금고 특별회계 군 비 전입금 2억원을 증액하여 9억2,883 만4,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세출예산 액은 8억3,031만4,000원중 군유림관리 특별회계 예비비 148만원, 경영수익사 업 특별회계 예비비 1억원은 삭감하고 농어촌 소득금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92년 소득지원사업 융자금으로 2억원을 증액하여 9억2,883만4,000원으로 조정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액에서 삭감된 재원중 수정예산안에 따르는 2억4,330 만원은 지역간 균형을 위해 지역 도로 포장사업에 4,0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330만원, 주민소득분야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서를 대 표하여 기획실장의 동의를 얻었슴을 보 고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시 도출된 심사의견을 말 씀드리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중 극히 빈약한 재원을 가진 본군의 재정자립도 를 높이기 위하여는 관계공무원들의 다 각적인 세수증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 겠으며 불요불급한 소모성 요인의 예산 은 좀더 절약하여 본군의 균형있는 지 역발전과 군민의 소득증대 사업에 좀더 많은 예산이 투자되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이고, 특정목적에 사용될 보조금이나 부담금, 대체재산 조성비등 특정세입과 관련된 세출예산은 동 세입이 확정된 후 집행하므로서 세입의 결함이 발생되 지 않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주의가 요 망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 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밤늦게까지 수고와 협조를 아 끼지 않으신 예결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진안군수가 제출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지난 8월18일 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8월25일 제13회 진안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월7일 제2차 위원회에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를 들은다음 예산안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9월7일과 8일 양일간에 각 소관 실과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질 의와 검토를 통하여 심사를 하였고, 9 월8일에는 각 소위원장과 간사, 위원장 의 수차례에 걸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서 계수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9월9일 제4차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위원들간의 합의로 수정안 을 마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 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총 예산안은 일 반회계에 34억4,877만8,000원, 특별회 계에서 8억3,031만4,000원으로 당초예산의 12.6%의 수준으로서, 추가편성 주 요사유는 순세계잉여금과 교부세, 국도 비, 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봉사행정, 군민복지, 소득개발, 문화관광 및 지역 개발촉진, 기타 인건비 및 필수 기본경 비를 세출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예산안 의 주요문제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예산심사의 기준을 적정세입의 편성여부와 소모성 경비의 타절 및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절감하여 군민의 소득증대 사업과 수몰지역 개발 사업에 투자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92 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내용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번 심사결과를 참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예산 요구액 34억4,877만8,000원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4억5,865만2,0 00원을 삭감하여 그중 2억4,330만원은 의원발의로 제출된 수정예산안대로 재 투자 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충당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예산 요구 액 8억3,031만4,000원중 군유림관리 특 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48만원, 경영수 익사업 특별회계 군비전입금 1억원을 삭감하고 농어촌 소득금고 특별회계 군 비 전입금 2억원을 증액하여 9억2,883 만4,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세출예산 액은 8억3,031만4,000원중 군유림관리 특별회계 예비비 148만원, 경영수익사 업 특별회계 예비비 1억원은 삭감하고 농어촌 소득금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92년 소득지원사업 융자금으로 2억원을 증액하여 9억2,883만4,000원으로 조정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액에서 삭감된 재원중 수정예산안에 따르는 2억4,330 만원은 지역간 균형을 위해 지역 도로 포장사업에 4,0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330만원, 주민소득분야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서를 대 표하여 기획실장의 동의를 얻었슴을 보 고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시 도출된 심사의견을 말 씀드리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중 극히 빈약한 재원을 가진 본군의 재정자립도 를 높이기 위하여는 관계공무원들의 다 각적인 세수증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 겠으며 불요불급한 소모성 요인의 예산 은 좀더 절약하여 본군의 균형있는 지 역발전과 군민의 소득증대 사업에 좀더 많은 예산이 투자되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이고, 특정목적에 사용될 보조금이나 부담금, 대체재산 조성비등 특정세입과 관련된 세출예산은 동 세입이 확정된 후 집행하므로서 세입의 결함이 발생되 지 않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주의가 요 망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 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밤늦게까지 수고와 협조를 아 끼지 않으신 예결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허복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진수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92 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에서 의원발의로 수정안을 편성한데 대하여 는 예결위에서 집행부를 대표한 기획실 장이 동의한 바 있고, 금일자로 자치단 체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통보가 공문으로 접수되었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 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은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 요구액 34억4,877만8,000원은 원안대로 의결하 고 세출예산요구액 34억4,877만8,000원 중 4억5,865만2,000원을 삭감하되 3억 4,330만원은 수정안대로 재투자하고 나 머지는 예비비에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군에 설치된 열개의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예산 요구액 8억3,031만4 ,000원중군유림관리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에서 148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군비전입금 1억원을 삭감하고, 농어촌소득금고특별회계 군비전입금2 억원을 증액하여 9억2,883만4,000원으로 조정하고 세출예산은 군유림관리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148만원, 경영수익 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1억원을 삭 감 의결하였으며 농어촌소득금고 특별 회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으로 2억원의 세입을 편성하고, 세출은 소득사업 저리융자금으로 동액을 계상 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 된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수정예산안을 3억4,33 0만원으로 말씀드린것을 2억4,330만원 으로 바로 잡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결위원회에서는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진수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92 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에서 의원발의로 수정안을 편성한데 대하여 는 예결위에서 집행부를 대표한 기획실 장이 동의한 바 있고, 금일자로 자치단 체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통보가 공문으로 접수되었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 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은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 요구액 34억4,877만8,000원은 원안대로 의결하 고 세출예산요구액 34억4,877만8,000원 중 4억5,865만2,000원을 삭감하되 3억 4,330만원은 수정안대로 재투자하고 나 머지는 예비비에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군에 설치된 열개의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예산 요구액 8억3,031만4 ,000원중군유림관리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에서 148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군비전입금 1억원을 삭감하고, 농어촌소득금고특별회계 군비전입금2 억원을 증액하여 9억2,883만4,000원으로 조정하고 세출예산은 군유림관리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148만원, 경영수익 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1억원을 삭 감 의결하였으며 농어촌소득금고 특별 회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으로 2억원의 세입을 편성하고, 세출은 소득사업 저리융자금으로 동액을 계상 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 된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수정예산안을 3억4,33 0만원으로 말씀드린것을 2억4,330만원 으로 바로 잡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결위원회에서는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송남오
오늘 이자리에 군수님이 나오셔서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입니다마는 사정에 의해서 제가 대리로 나와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박3일동안 밤늦게까지 금년도 1회 추경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 이렇게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1회 추경 통과분에 대해서 군의 발판으로 삼아서 우리 군민복지와 또 소득증대에 진력을 다할것을 다짐하면 서 이만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자리에 군수님이 나오셔서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입니다마는 사정에 의해서 제가 대리로 나와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박3일동안 밤늦게까지 금년도 1회 추경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 이렇게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1회 추경 통과분에 대해서 군의 발판으로 삼아서 우리 군민복지와 또 소득증대에 진력을 다할것을 다짐하면 서 이만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허복인
감사합니다. 참고로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가는 귀중한 재원인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 산간낙후지역에서 고생하는 주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진 예산임을 명심하고 한푼이라도 낭비적 요인으로 사 용해서는 안되겠으며, 지역발전과 군민 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대한의 투자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가는 귀중한 재원인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 산간낙후지역에서 고생하는 주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진 예산임을 명심하고 한푼이라도 낭비적 요인으로 사 용해서는 안되겠으며, 지역발전과 군민 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대한의 투자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의장 허복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진안군 결산검사위 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3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3인을 선임하도록 되어있고, 의원간담 회에서 협의하여 주신바 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회자가 제의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9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우리 의회의원중에서 손희창 서철동, 이종규 의원의 세분의원을 선임하고, 대표위원은 연장자이신 손희창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9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은 손희창, 서철동, 이종규의원의 세분으로 선임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세분의원께서는 소정의 기간동안 91 년도 한해동안 집행부에서 집행했던 세입세출의 결산에 대하여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진안군 결산검사위 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3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3인을 선임하도록 되어있고, 의원간담 회에서 협의하여 주신바 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회자가 제의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9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우리 의회의원중에서 손희창 서철동, 이종규 의원의 세분의원을 선임하고, 대표위원은 연장자이신 손희창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9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은 손희창, 서철동, 이종규의원의 세분으로 선임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세분의원께서는 소정의 기간동안 91 년도 한해동안 집행부에서 집행했던 세입세출의 결산에 대하여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허복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군민의 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서에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군민의 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서에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용근
진안군군민의장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 에 이바지한 자에게 진안군민의 이름으 로 수여하는 군민의 장의 가치를 높이 고 수상자의 명예를 제고시키며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군민의장 수상자 심 사 과정을 강화하여 엄선하기 위함인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21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 선하며 위원은 군의원 11명과 기관단체 장 및 학식과 덕망있는 자 중에서 9인 이내로 군수가 위촉한다. 그다음 군민의장 수상후보자를 추천 한 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그다음 군민의장 수상대상자의 공적 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밑에 부문별 로 2명의 조사위원을 군수가 위촉한다. 그다음 위촉된 조사위원의 명단을 심 사위원에게 통보하고 조사위원은 군민 의장 수상자의 공적을 치밀히 조사하여 심사위원회에 보고한다. 그다음 군민의장 수장자 추천은 각 사회단체장, 기관장, 읍면장이 한다. 그다음 진안군군민의장조례중 개정조 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안군군민의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2항중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를 "위원장 부 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21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개정을 제의하는 것이고 동조3항중 "선출"이라는 어휘를 "호 선"으로 하고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를 "군의원 11명과 기관 단체장 및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중에 서 9명이내로" 로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동조4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하고자 합니다. 군민의장 수상대상자를 추천한 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그다음 제4조2 조사위원입니다. ①항에 군민의장 수상자의 공적을 심 사하기 위하여 위원회 밑에 조사위원을 둔다. ②조사위원은 부문별로 2명으로 하여 군수가 위촉하고 그 명단을 심사위원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조사위원은 추천된 군민의장 수상 후보자 공적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다음 제6조중 "유관기관장, 학교장 실과소장"을 "기관장"으로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 행한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 니다.
진안군군민의장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 에 이바지한 자에게 진안군민의 이름으 로 수여하는 군민의 장의 가치를 높이 고 수상자의 명예를 제고시키며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군민의장 수상자 심 사 과정을 강화하여 엄선하기 위함인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21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 선하며 위원은 군의원 11명과 기관단체 장 및 학식과 덕망있는 자 중에서 9인 이내로 군수가 위촉한다. 그다음 군민의장 수상후보자를 추천 한 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그다음 군민의장 수상대상자의 공적 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밑에 부문별 로 2명의 조사위원을 군수가 위촉한다. 그다음 위촉된 조사위원의 명단을 심 사위원에게 통보하고 조사위원은 군민 의장 수상자의 공적을 치밀히 조사하여 심사위원회에 보고한다. 그다음 군민의장 수장자 추천은 각 사회단체장, 기관장, 읍면장이 한다. 그다음 진안군군민의장조례중 개정조 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안군군민의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2항중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를 "위원장 부 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21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개정을 제의하는 것이고 동조3항중 "선출"이라는 어휘를 "호 선"으로 하고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를 "군의원 11명과 기관 단체장 및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중에 서 9명이내로" 로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동조4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하고자 합니다. 군민의장 수상대상자를 추천한 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그다음 제4조2 조사위원입니다. ①항에 군민의장 수상자의 공적을 심 사하기 위하여 위원회 밑에 조사위원을 둔다. ②조사위원은 부문별로 2명으로 하여 군수가 위촉하고 그 명단을 심사위원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조사위원은 추천된 군민의장 수상 후보자 공적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다음 제6조중 "유관기관장, 학교장 실과소장"을 "기관장"으로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 행한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 니다.
○부의장 허복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연계돼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안군 군민의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표결은 이의 유무에 따라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원안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이번 회기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3일간의 회기동안에 대하여 수고하셨슴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연계돼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안군 군민의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표결은 이의 유무에 따라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원안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이번 회기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3일간의 회기동안에 대하여 수고하셨슴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