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진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9월29일(화) 오후 2시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1. 군정에관한답변
- 부의된안건
- 1. 군정에관한답변
(14시07분 개의)
○의장 박병렬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산림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산림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천재
산림과장입니다. 국중성 의원님께서 운장산등에 산쓰레기가 산적해 있어 비가오면 수질이 오염되고 있는데 산쓰레기 처리대책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본군은 전 면적의 80%인 산림이 산자 수려해서 피서철 행락객이 이고장 산천 을 찾는 인파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 다. 이에 본군에서는 피서객의 급증으로 인한 산지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행락 인파의 집중지역인 상전 월 포리 대덕산, 백운면 백암리의 덕태산, 부귀면 황금리와 정천면 갈용리 지역의 운장산을 중심으로 한 4개지역 700ha를 91년 4월10일자 산지정화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산지정화 보호구 역에서의 무분별한 취사행위 및 산쓰레기등 투기방지를 기하기 위하여 92년도 에 사업비 2,529만3,000원을 투자, 정 천면 갈용리 지역을 제외한 3개지역에 상전면 대덕산에 취사장을 1개소 885㎡ 그리고 화기물 보관장소 1동에 4.12㎡ 그리고 취사장내에 쓰레기장 1개동 6㎡ 안내간판 3개, 그리고 론올박스 1대 용 적 8.64㎥, 그리고 백운면 덕태산에 취 사장 1개소, 그리고 화기물 보관소 1개 소, 그리고 취사장내 이동화장실 1동, 그리고 쓰레기장 1개소, 안내판 간판 3 개, 론올박스 1대, 그리고 부귀면 운장 산 취사장 1개소에 1,055㎡, 화기물 보 관소 1동, 그리고 취사장내에 이동화장실 1동, 쓰레기장 1개, 안내판 3개, 그 리고 론올박스 1대, 취사장하고 화기물 보관장소하고 취사장내에 이동화장실 1 동하고 쓰레기장은 9월15일 준공을 봤 습니다. 그리고 안내판 간판은 현재 설계중에 있고 론올박스는 현재 재무과에다 구입 요구를 냈습니다. 이것은 수일내에 구입이 돼서 대덕산 하고 운장산하고 덕태산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락 성수기인 7 내지 8월중에 는 본군 산림과와 해당읍면 합동으로 행락객 12,000여명을 대상으로 무단취 사 및 오물 쓰레기 투기 및 매몰, 내 쓰레기 내가 가져가기등 행위에 대한 계몽 및 단속을 집중 실시한 결과 오물 쓰레기 투기등의 행위가 현저히 감소되 었고 타고왔던 차량에 내 쓰레기 내가 가져가는 모습도 상당히 목격할 수 있 었으며 수거된 쓰레기등 오물 약 8톤정 도를 운반 처리한바 있습니다마는 운장 산 칠성대에 투기한 간이 쓰레기장, 이 간이쓰레기장은 칠성대에 옆으로 이렇 게 돌이 뺑 돌려 있습니다. 오물 약 240kg에 있어서는 지난 8월 29일 부귀면에서 산지정화 활동시 발견 운반 처리하고자 하였으나 칠성대에서 인도까지의 구간 약 1㎞는 길도없는 험 악하고 녹음이 우거진 산지로서 그당시 계도단속 활동 인원으로는 인도까지 운 반이 아주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부득히 낙엽시기인 10월중에 별도 일정을 받아 운반 처리하겠다는 내용을 부귀면으로부터 보고받은 바 있 습니다. 이에대하여 쓰레기는 10월중에 차질 없이 처리하고자 하며 이후에는 행락객의 왕래가 가능한 오지까지 특별한 관 심을 가지고 대처하겠습니다. 앞으로 연중 지속적인 산행질서 확립 에 노력을 경주하여 쓰레기로 인한 수 질오염등이 없도록 주력하고자 하며 93 년도에는 봄철 산불방지기간 및 행락질 서 성숙기인 4개월 간에는 산지정화 계 도단속요원 3명을 배치 상주근무토록 하고 행락객의 다수 집결지인 덕태산 및 운장산 지역에 론올박스 1대, 그리 고 야영장 1개소, 화장실 5평기준 2개 소를 설치함과 동시에 행락객의 편의시 설로 인조목 의자 10개소, 휴지통 5개 소와 진입로 2㎞를 보수하고 행락객의 인화물질 취득 휴대 입산 및 쓰레기 투 기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기 시설한 인화물질 보관소의 접수증 활용 과 전단을 제작 배포하고자 하는바 이 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3,400만원 정도 됩니다. 93년도 본예산에 요구중에 있사오니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 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군의 산지정화사업에 대한 그 간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 드리면서 깨끗한 산, 맑은물 공급을 기 하기 위하여 산림내 무단 취사행위 및 오물 투기행위의 근원적 예방과 산행질 서 확립으로 깨끗하고 건강한 산림을 보존하는데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산림과장입니다. 국중성 의원님께서 운장산등에 산쓰레기가 산적해 있어 비가오면 수질이 오염되고 있는데 산쓰레기 처리대책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본군은 전 면적의 80%인 산림이 산자 수려해서 피서철 행락객이 이고장 산천 을 찾는 인파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 다. 이에 본군에서는 피서객의 급증으로 인한 산지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행락 인파의 집중지역인 상전 월 포리 대덕산, 백운면 백암리의 덕태산, 부귀면 황금리와 정천면 갈용리 지역의 운장산을 중심으로 한 4개지역 700ha를 91년 4월10일자 산지정화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산지정화 보호구 역에서의 무분별한 취사행위 및 산쓰레기등 투기방지를 기하기 위하여 92년도 에 사업비 2,529만3,000원을 투자, 정 천면 갈용리 지역을 제외한 3개지역에 상전면 대덕산에 취사장을 1개소 885㎡ 그리고 화기물 보관장소 1동에 4.12㎡ 그리고 취사장내에 쓰레기장 1개동 6㎡ 안내간판 3개, 그리고 론올박스 1대 용 적 8.64㎥, 그리고 백운면 덕태산에 취 사장 1개소, 그리고 화기물 보관소 1개 소, 그리고 취사장내 이동화장실 1동, 그리고 쓰레기장 1개소, 안내판 간판 3 개, 론올박스 1대, 그리고 부귀면 운장 산 취사장 1개소에 1,055㎡, 화기물 보 관소 1동, 그리고 취사장내에 이동화장실 1동, 쓰레기장 1개, 안내판 3개, 그 리고 론올박스 1대, 취사장하고 화기물 보관장소하고 취사장내에 이동화장실 1 동하고 쓰레기장은 9월15일 준공을 봤 습니다. 그리고 안내판 간판은 현재 설계중에 있고 론올박스는 현재 재무과에다 구입 요구를 냈습니다. 이것은 수일내에 구입이 돼서 대덕산 하고 운장산하고 덕태산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락 성수기인 7 내지 8월중에 는 본군 산림과와 해당읍면 합동으로 행락객 12,000여명을 대상으로 무단취 사 및 오물 쓰레기 투기 및 매몰, 내 쓰레기 내가 가져가기등 행위에 대한 계몽 및 단속을 집중 실시한 결과 오물 쓰레기 투기등의 행위가 현저히 감소되 었고 타고왔던 차량에 내 쓰레기 내가 가져가는 모습도 상당히 목격할 수 있 었으며 수거된 쓰레기등 오물 약 8톤정 도를 운반 처리한바 있습니다마는 운장 산 칠성대에 투기한 간이 쓰레기장, 이 간이쓰레기장은 칠성대에 옆으로 이렇 게 돌이 뺑 돌려 있습니다. 오물 약 240kg에 있어서는 지난 8월 29일 부귀면에서 산지정화 활동시 발견 운반 처리하고자 하였으나 칠성대에서 인도까지의 구간 약 1㎞는 길도없는 험 악하고 녹음이 우거진 산지로서 그당시 계도단속 활동 인원으로는 인도까지 운 반이 아주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부득히 낙엽시기인 10월중에 별도 일정을 받아 운반 처리하겠다는 내용을 부귀면으로부터 보고받은 바 있 습니다. 이에대하여 쓰레기는 10월중에 차질 없이 처리하고자 하며 이후에는 행락객의 왕래가 가능한 오지까지 특별한 관 심을 가지고 대처하겠습니다. 앞으로 연중 지속적인 산행질서 확립 에 노력을 경주하여 쓰레기로 인한 수 질오염등이 없도록 주력하고자 하며 93 년도에는 봄철 산불방지기간 및 행락질 서 성숙기인 4개월 간에는 산지정화 계 도단속요원 3명을 배치 상주근무토록 하고 행락객의 다수 집결지인 덕태산 및 운장산 지역에 론올박스 1대, 그리 고 야영장 1개소, 화장실 5평기준 2개 소를 설치함과 동시에 행락객의 편의시 설로 인조목 의자 10개소, 휴지통 5개 소와 진입로 2㎞를 보수하고 행락객의 인화물질 취득 휴대 입산 및 쓰레기 투 기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기 시설한 인화물질 보관소의 접수증 활용 과 전단을 제작 배포하고자 하는바 이 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3,400만원 정도 됩니다. 93년도 본예산에 요구중에 있사오니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 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군의 산지정화사업에 대한 그 간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 드리면서 깨끗한 산, 맑은물 공급을 기 하기 위하여 산림내 무단 취사행위 및 오물 투기행위의 근원적 예방과 산행질 서 확립으로 깨끗하고 건강한 산림을 보존하는데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박병렬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 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사회과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 나오시고 사회과장이 지금 성대에 좀 지장이 있어가지고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사회과 장님은 옆에서 입회를 해 주시고 수석 계장님으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그렇게 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 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사회과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 나오시고 사회과장이 지금 성대에 좀 지장이 있어가지고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사회과 장님은 옆에서 입회를 해 주시고 수석 계장님으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그렇게 해 주시고,
○의원
(청취불능)
(청취불능)
○의장 박병렬
서류답변으로, 그렇게 얘기는 됐습니다마는 사회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사 회과장님은 입회를 하시고 계장님이 대 신 보고를 해 주시든가 그렇지않고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서면답 변으로 대처를 해 주시든가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답변으로, 그렇게 얘기는 됐습니다마는 사회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사 회과장님은 입회를 하시고 계장님이 대 신 보고를 해 주시든가 그렇지않고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서면답 변으로 대처를 해 주시든가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병렬
지금 김정길 의원께서는 서면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회과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정길 의원께서는 서면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회과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병렬
감사합니다. 사회과장께서는 건강에 좀 무리가 가 더라도 의원님들께 꼭 답변을 해 주신 다고 나오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으 로서는 건강이 좋지않은 상황에서 꼭 현장 답변을 듣지 않아도 좋다는 양해 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지도소 답변을 듣기 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연락관계상 아직 지도소에 연락이 안되었으니까 잠 깐 정회를 해서 지도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께서는 건강에 좀 무리가 가 더라도 의원님들께 꼭 답변을 해 주신 다고 나오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으 로서는 건강이 좋지않은 상황에서 꼭 현장 답변을 듣지 않아도 좋다는 양해 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지도소 답변을 듣기 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연락관계상 아직 지도소에 연락이 안되었으니까 잠 깐 정회를 해서 지도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19분 정회)
(14시45분 속개)
○의장 박병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실 사항은 지도소 소장님께서 지금 연수중이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도 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실 사항은 지도소 소장님께서 지금 연수중이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도 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종길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이종길 입 니다. 먼저 이한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 과 특산단지 지원현황과 사과 품질향상 을 위하여 마령 오동사과단지 선과기지 원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과 특산단지 지원사업으로 92 지역특화 시범사업으로 진안읍 단양리 내사양 양경모 포장1.5ha에 점적 관수 시설, 반사 필림 피복, 선과기 1대, 저 온저장고 20평을 사업비 4,000만원으로 추진중이며 현재 저온저장고 시설은 40 % 공정으로 10월30일까지 완료하여 만 생종 후지 품종이 저장될 것입니다. 그밖에 행정 시책사업으로 6억6,000 만원을 지원해서 신규 지원 14ha, 점적 관수시설 16ha를 추진중이며 이에대한 기술지도에도 임하고 있습니다. 사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마령 오동 사과단지 선과기 지원 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안군의 사과 재배면적은 37.8ha이 며 그중 진안이 16ha, 마령이 9ha이고 1ha 이상 재배농가는 13농가 15ha이며 마령 오동 사과단지는 11농가 6.9ha입 니다. 선과기 활용의 필요성은 과실 상품성 증대와 80 내지 90%의 노력 절감이며 선과기종은 중량식과 형상식으로 구분 되고 농촌진흥청 농업기과 연구소에서 개발한 중량식 선과기 기능이 매우 우 수하여 7 내지 8등급으로 구분, 선별이 가능하고 시간당 50상자 정도의 선별이 가능하며 대당 적정 설치면적은 1ha 입 니다. 저희 지도소에서는 93년도 본예산에 시범사업으로 5대, 1,300만원을 보조 50%, 자담 50%로 상정하여 진안 마령지 역을 중심으로 농촌진흥청 기과 연구실 에서 개발한 선과기를 시범 공급할 계 획이며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메기 양어의 사육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메기 양어 시범사업은 읍면당 1농가 씩 11농가 2.2ha에 11만미를 시범사업 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과정은 5월20일에서 6월14일 순 치장 및 사육장을 11농가 2.2ha에 설치 완료한 후 6월15일 대전 길성통상에서 3만미를 백운, 마령, 성수에 우선 입식 하고 6월24일 전라북도 익산 형제수산 에서 8만미를 진안의 7개면에 치어를 입식 하였습니다. 사업추진중 백운, 마령, 성수에서 7 월17일부터 어병이 발상되어 폐사되기 시작하였고 8월9일에는 안천에서 관수 중단과 수차의 고장등 사육장 관리소홀 에 의한 산소부족으로 폐사되었습니다. 저희 지도소에서 백운, 마령, 성수에 대한 지도내역을 말씀드리면 치어구입 직후인 6월18일부터 7월4일까지 소금물 과망간산카리, 프라솔등으로 순치장에 서 정기적으로 5 내지6회 소독하고 7 월6일부터 10일사이에 전체 사육장에 방류 하였습니다. 전체 사육장에 방류후 7월17일부터 반점 메기가 발생되어 7월23일 전북대 학교 수의과대학을 방문하여 대학에서 처방한 치료방법으로 다시 프라솔, 과 망간산카리, 소금물등으로 1 내지 2회 소독하였으나 치위되는 기미가 없이 폐 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8월3일 내수면 개발시험장을 방문하 고 자체 현미경 검정 결과 트리코티나 트륨, 페시토시노기와스구즌, 진긴성류 가증의 복합 감염 병충해로 규명하고 8 월7일 치어에 의한 어병 발생으로 간주 이의 확증을 위해서 군산 수산대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군산 수산대학교 수적병리학과 김영 길 박사의 자문결과 발생된 어병은 사 료급여, 수온관리등 관리소홀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으며 치어에 의한 것만은 아니라는 자문과 보상요구의 재판을 할 경우에 이길 승산은 거의 없다는 자문 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른 대책을 사육농가와 협의한 결과 치어 대금만이라도 보상을 받는다 는 전제로 8월10일 길성통상과 협상한 결과 치어대금의 50%인263만원은 92년 10월10일까지 반환하고 나머지 50%는 9 3년 5월중 치어 2만미를 재공급하는 조 건으로 확약서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백운, 마령, 성수지역의 실패는 시범 농가, 그리고 의원님께 대단히 죄송스 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시험사육을 통 한 보다 철저한 계획 수립아래 지도사 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진안, 부귀, 상전, 동향, 정천, 주천 용담 7개면은 관리중 여러 어려움이 있 었으나 생육이 순조로워 현재 미당 160 내지 200g 정도이며 10월중순 이후에 출하할 계획이고 일부는 보다 높은 소 득을 위해 월동을 계획하는 농가도 있 습니다. 올해 전국적 작황은 가뭄기의 시설양 어 및 가두리 양식장의 실패와 어병에 의한 전반적 작황이 좋지않아 가격상승 이 조금은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0평당 예상소득을 생산량 700kg으로 보고 kg당 단가를 7,500원으 로 볼때 조수익이 525만원, 소득이 260 만원이며 600평을 사육한 시범농가별 평균소득을 52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좀더 고도의 양어기 술 축적과 시설보완만 따른다면은 진안 군의 소득작목으로 메기양어가 가능하 리라고 믿으며 올해의 시범사업으로 성 공한 인근 부락에서는 93년도에는 좀더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중에 전망 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이종길 입 니다. 먼저 이한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 과 특산단지 지원현황과 사과 품질향상 을 위하여 마령 오동사과단지 선과기지 원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과 특산단지 지원사업으로 92 지역특화 시범사업으로 진안읍 단양리 내사양 양경모 포장1.5ha에 점적 관수 시설, 반사 필림 피복, 선과기 1대, 저 온저장고 20평을 사업비 4,000만원으로 추진중이며 현재 저온저장고 시설은 40 % 공정으로 10월30일까지 완료하여 만 생종 후지 품종이 저장될 것입니다. 그밖에 행정 시책사업으로 6억6,000 만원을 지원해서 신규 지원 14ha, 점적 관수시설 16ha를 추진중이며 이에대한 기술지도에도 임하고 있습니다. 사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마령 오동 사과단지 선과기 지원 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안군의 사과 재배면적은 37.8ha이 며 그중 진안이 16ha, 마령이 9ha이고 1ha 이상 재배농가는 13농가 15ha이며 마령 오동 사과단지는 11농가 6.9ha입 니다. 선과기 활용의 필요성은 과실 상품성 증대와 80 내지 90%의 노력 절감이며 선과기종은 중량식과 형상식으로 구분 되고 농촌진흥청 농업기과 연구소에서 개발한 중량식 선과기 기능이 매우 우 수하여 7 내지 8등급으로 구분, 선별이 가능하고 시간당 50상자 정도의 선별이 가능하며 대당 적정 설치면적은 1ha 입 니다. 저희 지도소에서는 93년도 본예산에 시범사업으로 5대, 1,300만원을 보조 50%, 자담 50%로 상정하여 진안 마령지 역을 중심으로 농촌진흥청 기과 연구실 에서 개발한 선과기를 시범 공급할 계 획이며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메기 양어의 사육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메기 양어 시범사업은 읍면당 1농가 씩 11농가 2.2ha에 11만미를 시범사업 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과정은 5월20일에서 6월14일 순 치장 및 사육장을 11농가 2.2ha에 설치 완료한 후 6월15일 대전 길성통상에서 3만미를 백운, 마령, 성수에 우선 입식 하고 6월24일 전라북도 익산 형제수산 에서 8만미를 진안의 7개면에 치어를 입식 하였습니다. 사업추진중 백운, 마령, 성수에서 7 월17일부터 어병이 발상되어 폐사되기 시작하였고 8월9일에는 안천에서 관수 중단과 수차의 고장등 사육장 관리소홀 에 의한 산소부족으로 폐사되었습니다. 저희 지도소에서 백운, 마령, 성수에 대한 지도내역을 말씀드리면 치어구입 직후인 6월18일부터 7월4일까지 소금물 과망간산카리, 프라솔등으로 순치장에 서 정기적으로 5 내지6회 소독하고 7 월6일부터 10일사이에 전체 사육장에 방류 하였습니다. 전체 사육장에 방류후 7월17일부터 반점 메기가 발생되어 7월23일 전북대 학교 수의과대학을 방문하여 대학에서 처방한 치료방법으로 다시 프라솔, 과 망간산카리, 소금물등으로 1 내지 2회 소독하였으나 치위되는 기미가 없이 폐 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8월3일 내수면 개발시험장을 방문하 고 자체 현미경 검정 결과 트리코티나 트륨, 페시토시노기와스구즌, 진긴성류 가증의 복합 감염 병충해로 규명하고 8 월7일 치어에 의한 어병 발생으로 간주 이의 확증을 위해서 군산 수산대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군산 수산대학교 수적병리학과 김영 길 박사의 자문결과 발생된 어병은 사 료급여, 수온관리등 관리소홀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으며 치어에 의한 것만은 아니라는 자문과 보상요구의 재판을 할 경우에 이길 승산은 거의 없다는 자문 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른 대책을 사육농가와 협의한 결과 치어 대금만이라도 보상을 받는다 는 전제로 8월10일 길성통상과 협상한 결과 치어대금의 50%인263만원은 92년 10월10일까지 반환하고 나머지 50%는 9 3년 5월중 치어 2만미를 재공급하는 조 건으로 확약서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백운, 마령, 성수지역의 실패는 시범 농가, 그리고 의원님께 대단히 죄송스 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시험사육을 통 한 보다 철저한 계획 수립아래 지도사 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진안, 부귀, 상전, 동향, 정천, 주천 용담 7개면은 관리중 여러 어려움이 있 었으나 생육이 순조로워 현재 미당 160 내지 200g 정도이며 10월중순 이후에 출하할 계획이고 일부는 보다 높은 소 득을 위해 월동을 계획하는 농가도 있 습니다. 올해 전국적 작황은 가뭄기의 시설양 어 및 가두리 양식장의 실패와 어병에 의한 전반적 작황이 좋지않아 가격상승 이 조금은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0평당 예상소득을 생산량 700kg으로 보고 kg당 단가를 7,500원으 로 볼때 조수익이 525만원, 소득이 260 만원이며 600평을 사육한 시범농가별 평균소득을 52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좀더 고도의 양어기 술 축적과 시설보완만 따른다면은 진안 군의 소득작목으로 메기양어가 가능하 리라고 믿으며 올해의 시범사업으로 성 공한 인근 부락에서는 93년도에는 좀더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중에 전망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렬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보충질문 하실때에 의사록 작 성상 필요하오니 꼭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일괄해서 받고 답 변도 일괄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 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보충질문 하실때에 의사록 작 성상 필요하오니 꼭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일괄해서 받고 답 변도 일괄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한식 의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메기양식상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우리 지도소에서 전 문성과 기술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사업 을 전개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명년에 실패를 할 경 우 치어 공급자가 배상을 한다고 약정 을 한 모양인데 그 약정한 사항이 보장 이 가능한가, 만약에 그 보장이 가능하 지 않을경우 지도소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메기양식상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우리 지도소에서 전 문성과 기술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사업 을 전개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명년에 실패를 할 경 우 치어 공급자가 배상을 한다고 약정 을 한 모양인데 그 약정한 사항이 보장 이 가능한가, 만약에 그 보장이 가능하 지 않을경우 지도소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동 의원
서철동 의원입니다. 물론 지도소에서 군민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할려고 노력을 하 시는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 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지도소장에게 묻고 싶은것은 무슨 사업을 하든지간에 좀 일괄성이 있는, 계획적인 이런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몇가지만 묻겠습 니다. 작년도에는 지도소에서 진안군 농민 소득을 위해서 정책사업으로 화훼단지 를 조성하겠다고 했고, 또 금년 92년도 는 메기사업을 해서 소득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지도소장이 바 뀐다고 해서 이런 사업이 해마다 바껴 야 하는 것인가, 또 내년도 메기사업이 백마성 3개면을 제외한 나머지는 성과 가 좋았기때문에 파급효과가 있다고 했 는데 그러면 다른면에서 내년도도 메기 양식을 한다고 하면은 금년같이 그런 예산지원을 전부다 해줄 생각인가 여기 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철동 의원입니다. 물론 지도소에서 군민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할려고 노력을 하 시는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 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지도소장에게 묻고 싶은것은 무슨 사업을 하든지간에 좀 일괄성이 있는, 계획적인 이런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몇가지만 묻겠습 니다. 작년도에는 지도소에서 진안군 농민 소득을 위해서 정책사업으로 화훼단지 를 조성하겠다고 했고, 또 금년 92년도 는 메기사업을 해서 소득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지도소장이 바 뀐다고 해서 이런 사업이 해마다 바껴 야 하는 것인가, 또 내년도 메기사업이 백마성 3개면을 제외한 나머지는 성과 가 좋았기때문에 파급효과가 있다고 했 는데 그러면 다른면에서 내년도도 메기 양식을 한다고 하면은 금년같이 그런 예산지원을 전부다 해줄 생각인가 여기 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규 의원
이종규 의원입니다. 서철동 의원의 질의내용과 좀 중복되 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금년도 메기사육에 있어서 백마성은 치어에서부터 문제가 있어서 실패를 한 걸로 알고있고 나머지는 좀 잘 된걸로 알고 있는데 지도소장께서 금년에 메기 사육을 할적에 치어공급에 애로와 어려 움이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지도소에서 치어를 생산을 해서 농가한테 보급을 하면은 치어대도 단가가 굉장히 싸가지 고 우리 진안군의 농가소득에도 크게 기여하지 않냐 해서 그것을 저희 의원 들 간담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술보급과장께서 그부 분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지도소에서 아까 서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일괄성있게 메 기사육을 더 할것인지, 그렇지않으면 메기사육이 별볼일 없으니까 또 소득작 목을 다른걸로 바꿀것인지 그부분에 대 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규 의원입니다. 서철동 의원의 질의내용과 좀 중복되 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금년도 메기사육에 있어서 백마성은 치어에서부터 문제가 있어서 실패를 한 걸로 알고있고 나머지는 좀 잘 된걸로 알고 있는데 지도소장께서 금년에 메기 사육을 할적에 치어공급에 애로와 어려 움이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지도소에서 치어를 생산을 해서 농가한테 보급을 하면은 치어대도 단가가 굉장히 싸가지 고 우리 진안군의 농가소득에도 크게 기여하지 않냐 해서 그것을 저희 의원 들 간담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술보급과장께서 그부 분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지도소에서 아까 서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일괄성있게 메 기사육을 더 할것인지, 그렇지않으면 메기사육이 별볼일 없으니까 또 소득작 목을 다른걸로 바꿀것인지 그부분에 대 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중성 의원
국중성 의원입니다. 우리 신진하 군수님이 부임을 하셔가 지고 우리 의회에서 인사말씀 도중에 인재육성을 군정의 중요한 방침으로 생 각을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자리에 나와서 이런말 씀을 드리게 된 이유는 어제도 그런 질 의를 했습니다. 우리 진안군에 이장, 새마을지도자, 농민후계자 중에서 금년들어 한 7명 내 지 8명정도를 추천을 해서 공무원으로 발탁을 하게 된 그런 기회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런 중요한 특채의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을 본 의원은 정말로 가슴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촌지도소 하면 은 항상 농민들과 유대를 같이 해나가 면서 생사고락을 해 나가는 것으로 그 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장이나 새마을지 도자, 농민후계자들하고는 언제나 가까 운 거리를 형성하고 평소에 지내왔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이렇다고 보면은 반드시 농촌지도소 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천을 했어야 맞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추 천을 하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 당국으로부터 각면 지도소장님들 한테 일임을 해서 추천을 하라고 하는 그런 일임을 받은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있기로는 진안군쪽 으로 세명밖에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이 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특채대상자 중에서 그 선정을 하 는 기준이 무엇보다도 군수 이상의 포 상을 받은자가 해당이 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이상의 포상을 받은자가 없기때문에 세명밖에 안들어 온걸로 그 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평소에 우리 농민들하고 유대 를 같이해서 지내고 있는 농촌지도소에 서 그렇게도 우리 진안군내에 시상대상 자가 없었던가 하는것을 정말로 가슴아 프게 생각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농민하고 가장 가까운 지도소에서 그 래도 우리 농촌에 남아서 쓸만한 인물 이 있다고 하면은 하실을 막론하고 이 사람 정도는 군수이상의 포상을 받게 만들어야겠다는 그런생각을 한번이라도 가져봤다고 보면은 오늘같이 이런 불행 한 일은 없을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도소장님을 비롯해서 각면 지도소 장님들이 그간 한번이라도 우리 농촌지 도자나 또는 새마을지도자, 이장들을 상대로 해서 군 당국에 추천해본 사실 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자리에서 하나 묻고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문제를 어떻게 생 각하고 계시는가 하는것을 덧붙여서 묻 고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중성 의원입니다. 우리 신진하 군수님이 부임을 하셔가 지고 우리 의회에서 인사말씀 도중에 인재육성을 군정의 중요한 방침으로 생 각을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자리에 나와서 이런말 씀을 드리게 된 이유는 어제도 그런 질 의를 했습니다. 우리 진안군에 이장, 새마을지도자, 농민후계자 중에서 금년들어 한 7명 내 지 8명정도를 추천을 해서 공무원으로 발탁을 하게 된 그런 기회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런 중요한 특채의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을 본 의원은 정말로 가슴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촌지도소 하면 은 항상 농민들과 유대를 같이 해나가 면서 생사고락을 해 나가는 것으로 그 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장이나 새마을지 도자, 농민후계자들하고는 언제나 가까 운 거리를 형성하고 평소에 지내왔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이렇다고 보면은 반드시 농촌지도소 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천을 했어야 맞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추 천을 하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 당국으로부터 각면 지도소장님들 한테 일임을 해서 추천을 하라고 하는 그런 일임을 받은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있기로는 진안군쪽 으로 세명밖에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이 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특채대상자 중에서 그 선정을 하 는 기준이 무엇보다도 군수 이상의 포 상을 받은자가 해당이 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이상의 포상을 받은자가 없기때문에 세명밖에 안들어 온걸로 그 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평소에 우리 농민들하고 유대 를 같이해서 지내고 있는 농촌지도소에 서 그렇게도 우리 진안군내에 시상대상 자가 없었던가 하는것을 정말로 가슴아 프게 생각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농민하고 가장 가까운 지도소에서 그 래도 우리 농촌에 남아서 쓸만한 인물 이 있다고 하면은 하실을 막론하고 이 사람 정도는 군수이상의 포상을 받게 만들어야겠다는 그런생각을 한번이라도 가져봤다고 보면은 오늘같이 이런 불행 한 일은 없을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도소장님을 비롯해서 각면 지도소 장님들이 그간 한번이라도 우리 농촌지 도자나 또는 새마을지도자, 이장들을 상대로 해서 군 당국에 추천해본 사실 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자리에서 하나 묻고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문제를 어떻게 생 각하고 계시는가 하는것을 덧붙여서 묻 고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렬
의사진행은 회의진행 절차문제를의 사진행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질문한 것으로 바꿔서 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보충질문 네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의사진행은 회의진행 절차문제를의 사진행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질문한 것으로 바꿔서 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보충질문 네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기술보급과장 이종길
먼저 이한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지도소에서의 전문성, 기 술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사업을 전개한 것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상 현재 우리나라의 민물양어에 대한 전문 기술 도가 일본이나 딴 지역보다 굉장히 낙 후되어 있는 실정이고, 또 완전히 정립 된 기술이 사실 없습니다. 학자마다 수산대면 수산대학, 아니면 전북대면 전북대학 또는 업자마다 이 기술적인 기술내용이 전부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립된 기술이 없는 상태에 있지만은 그중에서도 우리 지도 소장님께서는 아마 국내에서는 그래도 권위자에 속하는 분이십니다. 민물양어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디에 가서라도 내노라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전문성이나 기술 이 부족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험사업을 통해서 다시 저희들이 검토한 뒤에 시범사업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서철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 니다. 물론 일괄성있는 사업을 전개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었다는 말씀과 정책 사업으로 화훼단지 조성을 작년에 했고 금년에는 메기사업을 전개를 했는데 소 장이 바뀔때마다 사업이 바뀌느냐 하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년도 메기사업을 하 는 사람에게 예산지원을 할 계획인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사업하는 것은 화훼단지 조성뿐만아니라 또 메기사업 조성 그사 업뿐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사업하는것은 여러가지가 있 습니다. 올해같은 경우는 마령을 중심한 오이 비가림재배랄지 또는 양돈협업, 여러가 지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지만은 물론 그 사업을 전개하다 보기까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경제 성이 있느냐 없느냐, 사업의 확대가능 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사업을 해보 면서 저희 나름대로 또 판단을 해서 그 것이 확대했을적에 문제점이 많겠다 했 을적에는 사실상 확대를 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 저희같은 경우에는 마령지역 의 오이 비가림재배는 어느정도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 그것을 확대 했을때에도 농가소득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이 되기때문에 내년도에도 비가림재배를 오이뿐만아니라 고추, 또 는 다른 작목까지 확대를 해서 추진할 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메기사업은 올해 11개소를 통해서 사 업을 전개했고 그에대한 문제점 또 농 가에 대한 시범사업의 효과도 성공한 것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때문 에 내년도는 사업을 전개를 안할 계획 으로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을 하시 는 분이라 할지라도 지원은 없을 것이 고 자담으로 자체로 하셔야 될 것입니 다. 그다음에 이종규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치어에 따른 실패와 지도소에서 메 기 치어공급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다시 사업계획 또 예산액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하는것 까지 다시 판단을 해봤고 현재 진안에 메기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치어를 공급 했을적에 그 예산에 투여되는 자금과 또 농가한테 지원을 했을적에 그 예산 액이 타당성이 거의 맞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굉장히 본다는 얘기 입니다. 그러기때문에 그사업을 저희 나름대 로 검토를 했기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사실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판 단해서 사업을 하지않을려고 하고 있습 니다. 국중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재양 성에 따른 그 질문은 사회지도과 소관 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어떻게 서면이나 사회지도과에서 답변할 수 있 도록 이렇게 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 리겠습니다.
먼저 이한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지도소에서의 전문성, 기 술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사업을 전개한 것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상 현재 우리나라의 민물양어에 대한 전문 기술 도가 일본이나 딴 지역보다 굉장히 낙 후되어 있는 실정이고, 또 완전히 정립 된 기술이 사실 없습니다. 학자마다 수산대면 수산대학, 아니면 전북대면 전북대학 또는 업자마다 이 기술적인 기술내용이 전부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립된 기술이 없는 상태에 있지만은 그중에서도 우리 지도 소장님께서는 아마 국내에서는 그래도 권위자에 속하는 분이십니다. 민물양어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디에 가서라도 내노라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전문성이나 기술 이 부족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험사업을 통해서 다시 저희들이 검토한 뒤에 시범사업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서철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 니다. 물론 일괄성있는 사업을 전개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었다는 말씀과 정책 사업으로 화훼단지 조성을 작년에 했고 금년에는 메기사업을 전개를 했는데 소 장이 바뀔때마다 사업이 바뀌느냐 하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년도 메기사업을 하 는 사람에게 예산지원을 할 계획인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사업하는 것은 화훼단지 조성뿐만아니라 또 메기사업 조성 그사 업뿐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사업하는것은 여러가지가 있 습니다. 올해같은 경우는 마령을 중심한 오이 비가림재배랄지 또는 양돈협업, 여러가 지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지만은 물론 그 사업을 전개하다 보기까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경제 성이 있느냐 없느냐, 사업의 확대가능 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사업을 해보 면서 저희 나름대로 또 판단을 해서 그 것이 확대했을적에 문제점이 많겠다 했 을적에는 사실상 확대를 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 저희같은 경우에는 마령지역 의 오이 비가림재배는 어느정도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 그것을 확대 했을때에도 농가소득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이 되기때문에 내년도에도 비가림재배를 오이뿐만아니라 고추, 또 는 다른 작목까지 확대를 해서 추진할 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메기사업은 올해 11개소를 통해서 사 업을 전개했고 그에대한 문제점 또 농 가에 대한 시범사업의 효과도 성공한 것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때문 에 내년도는 사업을 전개를 안할 계획 으로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을 하시 는 분이라 할지라도 지원은 없을 것이 고 자담으로 자체로 하셔야 될 것입니 다. 그다음에 이종규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치어에 따른 실패와 지도소에서 메 기 치어공급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다시 사업계획 또 예산액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하는것 까지 다시 판단을 해봤고 현재 진안에 메기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치어를 공급 했을적에 그 예산에 투여되는 자금과 또 농가한테 지원을 했을적에 그 예산 액이 타당성이 거의 맞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굉장히 본다는 얘기 입니다. 그러기때문에 그사업을 저희 나름대 로 검토를 했기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사실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판 단해서 사업을 하지않을려고 하고 있습 니다. 국중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재양 성에 따른 그 질문은 사회지도과 소관 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어떻게 서면이나 사회지도과에서 답변할 수 있 도록 이렇게 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 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종길
예!
예!
○김정길 의원
김정길 의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메기양식장 보급 문 제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에서는 지원없 이 기술보급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이라는 것은 물론 소득을 목표로 해서 잘될것을 전제로 해서 사 업은 벌려집니다. 그 사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11개 읍면에 그 사업을 장려 를 하고 보급을 시켜서 7개 읍면에서 성공을 하고 4개면에서 약간의 실패를 했다 해도 이것은 사업의 실패작이다 이렇게 단정지을 수가 없기때문에 본의 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사업이 앞으 로도 계속 우리 진안군에 보급이 돼야 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상의 문제로 금년같은 경 우에는 보조금 300만원을 군비에서 보 조를 해가지고 사업을 집행을 했습니다 마는 이것이 지속적으로 보조가 어렵다 그렇다면은 기술보급에서만 끝나지 말 고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과 의 회에 건의를 해서라도 군소득원 금고에서라도 이 자금을 염출을 해서 보조 가 아닌 소득원 금고 자금으로 대출을 해서라도 지원을 해서 확대를 시켜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서 금년에 약간의 실패가 있 는 부분을 잘 다듬고 메꾸어서 내년에 는 우리 진안군민이 메기양식으로 인해 서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 속적으로 사업이 되어야 할 걸로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메기양식장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의 생각은 보조가 어렵다면은, 또 보조가 인원이나 군민 모두에게 해줄수 가 없기때문에 소득원금고 자금을 이용 해서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서라도 보급 시킬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실 용의 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정길 의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메기양식장 보급 문 제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에서는 지원없 이 기술보급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이라는 것은 물론 소득을 목표로 해서 잘될것을 전제로 해서 사 업은 벌려집니다. 그 사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11개 읍면에 그 사업을 장려 를 하고 보급을 시켜서 7개 읍면에서 성공을 하고 4개면에서 약간의 실패를 했다 해도 이것은 사업의 실패작이다 이렇게 단정지을 수가 없기때문에 본의 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사업이 앞으 로도 계속 우리 진안군에 보급이 돼야 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상의 문제로 금년같은 경 우에는 보조금 300만원을 군비에서 보 조를 해가지고 사업을 집행을 했습니다 마는 이것이 지속적으로 보조가 어렵다 그렇다면은 기술보급에서만 끝나지 말 고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과 의 회에 건의를 해서라도 군소득원 금고에서라도 이 자금을 염출을 해서 보조 가 아닌 소득원 금고 자금으로 대출을 해서라도 지원을 해서 확대를 시켜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서 금년에 약간의 실패가 있 는 부분을 잘 다듬고 메꾸어서 내년에 는 우리 진안군민이 메기양식으로 인해 서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 속적으로 사업이 되어야 할 걸로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메기양식장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의 생각은 보조가 어렵다면은, 또 보조가 인원이나 군민 모두에게 해줄수 가 없기때문에 소득원금고 자금을 이용 해서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서라도 보급 시킬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실 용의 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 박병
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종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종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규 의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김정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거기에 좀 중복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 내년도 메기사업을 하는데는 예를들어서 금전적으로 지원 한다든가, 치어장을 한다는가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맞지를 않으니까 못하겠 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금년도에 진안군에 11농가 해서 치어가 10만수정도 약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진안군에 메기양식을 할 수 있는 치어가 총 몇수나 되고, 그 치어를 다른데서 구입했을적에 돈은 얼 마가 되고, 또 우리 지도소에서 예를들 어서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치어장을 만 들었을 경우에 얼마가 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모든 타당성이 안되니까 이것은 못하겠다 라 고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금년도 지금 7개면에 있는 그 나머지 백마성도 많이 죽기는 했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메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아까 분명히 10월달에 다 처분을 하고 또 겨울에까지 두는 농 가도 있을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 다. 그러면 총 결과를 두고보지도 않고 금년도에 각면에 1개면에 하나씩 해서 좀 지도소에서, 치어가 죽고 그러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월급쟁이가 정시 출근해서 퇴근만 하면 되지 뭐 이 런 구차스러운것을 하냐 하는 뜻으로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그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예를들어서 금년도치도 아 직도 총 팔아서 들어간 돈은 얼마고 남 은돈은 얼마인데 어떻게 돼서 지도소에 서 하기가 어렵다 라는 것도 나오지도 않고 무조건 내년에 못하겠다라고 한다 는 것은 이것은 공직자로서 더군다나 지도소 기술보급과장으로서 이런얘기를 의회에 와서 그것도 지원해준지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발언을 할 수 있는가 그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김정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거기에 좀 중복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 내년도 메기사업을 하는데는 예를들어서 금전적으로 지원 한다든가, 치어장을 한다는가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맞지를 않으니까 못하겠 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금년도에 진안군에 11농가 해서 치어가 10만수정도 약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진안군에 메기양식을 할 수 있는 치어가 총 몇수나 되고, 그 치어를 다른데서 구입했을적에 돈은 얼 마가 되고, 또 우리 지도소에서 예를들 어서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치어장을 만 들었을 경우에 얼마가 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모든 타당성이 안되니까 이것은 못하겠다 라 고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금년도 지금 7개면에 있는 그 나머지 백마성도 많이 죽기는 했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메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아까 분명히 10월달에 다 처분을 하고 또 겨울에까지 두는 농 가도 있을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 다. 그러면 총 결과를 두고보지도 않고 금년도에 각면에 1개면에 하나씩 해서 좀 지도소에서, 치어가 죽고 그러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월급쟁이가 정시 출근해서 퇴근만 하면 되지 뭐 이 런 구차스러운것을 하냐 하는 뜻으로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그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예를들어서 금년도치도 아 직도 총 팔아서 들어간 돈은 얼마고 남 은돈은 얼마인데 어떻게 돼서 지도소에 서 하기가 어렵다 라는 것도 나오지도 않고 무조건 내년에 못하겠다라고 한다 는 것은 이것은 공직자로서 더군다나 지도소 기술보급과장으로서 이런얘기를 의회에 와서 그것도 지원해준지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발언을 할 수 있는가 그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허복인
허복인 의원입니다. 장래를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것이 바 로 농업입니다. 한가지 사업이라도 신중하게 전후를 예측하고 사업을 착수를 해야지 지도소 사업이 1회용 사업이 돼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아니면 내가 죽는다는 비장한 각오를 갖고 사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 고 또 사업에 착수를 한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은 성공적으로 이 끌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어떠한 장래가 보장이 되지 않고 또 금년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많 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안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영 농 기술지도 방식으로서는 우리 진안의 농촌 소득 장래가 상당히 문제가 된다 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1인당 300 만원씩 융자도 아닌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이것은 적은 돈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농촌에서 300만원의 순수익을 얻을려 면은 최소한 벼농사3,000평을 지어야 얻어지는 것이 바로300만원이라는 돈 인 것입니다. 정부돈 버는게 임자고 쓰는게 임자가 아닙니다. 지도소에서나 어떠한 집행부에서도 돈을 보조를 해 줄 때에는 정부돈도 내 호주머니 돈이고 내돈이 바로 정부돈이 라는 그 돈의 중요성이나 아낄줄 아는 그런 정신이 공직자 사회에서도 가져져 야지 300만원이란 돈을섣불리 가소롭 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자리에서 묻고싶은 것은 메기사육 장의 시설이나 규격을 어떻게 세워놓고 사업을 착수했는가, 또 치어구입을 할 때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가면서 구입을 하게 됐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허복인 의원입니다. 장래를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것이 바 로 농업입니다. 한가지 사업이라도 신중하게 전후를 예측하고 사업을 착수를 해야지 지도소 사업이 1회용 사업이 돼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아니면 내가 죽는다는 비장한 각오를 갖고 사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 고 또 사업에 착수를 한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은 성공적으로 이 끌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어떠한 장래가 보장이 되지 않고 또 금년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많 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안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영 농 기술지도 방식으로서는 우리 진안의 농촌 소득 장래가 상당히 문제가 된다 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1인당 300 만원씩 융자도 아닌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이것은 적은 돈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농촌에서 300만원의 순수익을 얻을려 면은 최소한 벼농사3,000평을 지어야 얻어지는 것이 바로300만원이라는 돈 인 것입니다. 정부돈 버는게 임자고 쓰는게 임자가 아닙니다. 지도소에서나 어떠한 집행부에서도 돈을 보조를 해 줄 때에는 정부돈도 내 호주머니 돈이고 내돈이 바로 정부돈이 라는 그 돈의 중요성이나 아낄줄 아는 그런 정신이 공직자 사회에서도 가져져 야지 300만원이란 돈을섣불리 가소롭 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자리에서 묻고싶은 것은 메기사육 장의 시설이나 규격을 어떻게 세워놓고 사업을 착수했는가, 또 치어구입을 할 때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가면서 구입을 하게 됐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서철동 의원
서철동 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사항이 좀 답변이 부실한 것 같아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기술보급과장님께서 답변하실때 지도소에서는 화훼나 메기뿐이 아니고 비가림 오이랄지 비가림 고추재배를 대 대적으로 기술을 보급하고 지원을 해가 지고 했다고 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알 고 있기로는 작년도에도 진안군에 3농 가에 화훼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시범사 업을 한다고 해서 군에서도 180만원 정 도인가를 무상 보조를 해서 지원을 했 습니다. 작년 군의회 답변시 화훼산업이 가장 고냉지로서 유망하고 가격도 많이 받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소득을 올렸기 때문에 92년도부터는 더 확대를 해서 보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또 화훼단지 에 지원하고 있는 돈도 12월달까지 지 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12월달 행정감 사에서 지적이 되고나서야 그때 부랴부 랴 지급을 했습니다. 또 이번에 메기사업도 사실은 어떤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지도소장님이 독 단적으로 생각을 해서 군수님과 협의하 에 무조건 지원하는걸로 해가지고 타당 성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반 대를 해서 못한다 해가지고 주민들로부 터 빗발친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런것이 행정적으로 설계를 하 고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잘됐다고 생 각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리고 사실은 화훼나 메기는 무상보 조를 해주기때문에 어떤 일종의 특혜성 도 있습니다. 이것을 진안군민의 소득을 올리기 위 해서 이런 사업을 권장하고 장려를 했 다고 보면은 당연히 한번 실패를 해서 포기를 하지 않고 그것을 거울삼고 발 판삼아서 좀더 적극적이고 기술적으로 확대 보급을 해서 주민소득을 올리는데 기여를 해야지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을 방치하고 또 다른사업으로 돌린 다고 보면은 이것은 군민의 소득을 향 상시키는 것이 아니고 군민에게 부채만 더 증가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리라 생각 합니다. 앞으로 심사숙고하니 생각을 해서 사 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철동 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사항이 좀 답변이 부실한 것 같아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기술보급과장님께서 답변하실때 지도소에서는 화훼나 메기뿐이 아니고 비가림 오이랄지 비가림 고추재배를 대 대적으로 기술을 보급하고 지원을 해가 지고 했다고 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알 고 있기로는 작년도에도 진안군에 3농 가에 화훼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시범사 업을 한다고 해서 군에서도 180만원 정 도인가를 무상 보조를 해서 지원을 했 습니다. 작년 군의회 답변시 화훼산업이 가장 고냉지로서 유망하고 가격도 많이 받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소득을 올렸기 때문에 92년도부터는 더 확대를 해서 보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또 화훼단지 에 지원하고 있는 돈도 12월달까지 지 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12월달 행정감 사에서 지적이 되고나서야 그때 부랴부 랴 지급을 했습니다. 또 이번에 메기사업도 사실은 어떤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지도소장님이 독 단적으로 생각을 해서 군수님과 협의하 에 무조건 지원하는걸로 해가지고 타당 성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반 대를 해서 못한다 해가지고 주민들로부 터 빗발친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런것이 행정적으로 설계를 하 고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잘됐다고 생 각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리고 사실은 화훼나 메기는 무상보 조를 해주기때문에 어떤 일종의 특혜성 도 있습니다. 이것을 진안군민의 소득을 올리기 위 해서 이런 사업을 권장하고 장려를 했 다고 보면은 당연히 한번 실패를 해서 포기를 하지 않고 그것을 거울삼고 발 판삼아서 좀더 적극적이고 기술적으로 확대 보급을 해서 주민소득을 올리는데 기여를 해야지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을 방치하고 또 다른사업으로 돌린 다고 보면은 이것은 군민의 소득을 향 상시키는 것이 아니고 군민에게 부채만 더 증가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리라 생각 합니다. 앞으로 심사숙고하니 생각을 해서 사 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중성 의원
자주 나오는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국중성 의원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안드릴려고 했었는데 할수없이 드립니다. 메기사업은 평소에 우리 진안군에서 하던 사업도 아니고 농촌지도소장님의 권장사업입니다. 권장. 이양반이 뜻밖에 오셔가지고 메기를 하면은 굉장히 부자가 될것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의회에 나와서도 여러 의원님들 앞에 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 사업인 데 지금 현재 메기양식의 성과가 어떤 가 하는 것을 첫째로 알고싶고, 두번째 로는 지금 메기가 어느정도 성숙이 되 어 있을걸로 압니다. 성장이 되어 있을걸로 아는데 이 메 기를 팔 수 있는 판로문제를 어떻게 생 각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만약 이 권장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판 로문제가 없어서 골탕을 먹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은 전적으로 지도소장 님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주 나오는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국중성 의원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안드릴려고 했었는데 할수없이 드립니다. 메기사업은 평소에 우리 진안군에서 하던 사업도 아니고 농촌지도소장님의 권장사업입니다. 권장. 이양반이 뜻밖에 오셔가지고 메기를 하면은 굉장히 부자가 될것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의회에 나와서도 여러 의원님들 앞에 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 사업인 데 지금 현재 메기양식의 성과가 어떤 가 하는 것을 첫째로 알고싶고, 두번째 로는 지금 메기가 어느정도 성숙이 되 어 있을걸로 압니다. 성장이 되어 있을걸로 아는데 이 메 기를 팔 수 있는 판로문제를 어떻게 생 각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만약 이 권장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판 로문제가 없어서 골탕을 먹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은 전적으로 지도소장 님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대부분 제2차 질문 을 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은 촉구성, 또 문책성 질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께서 지금 직접 나오셔서 책임있게 답변하실 일이라고 생각하시 면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못하고 지도 소장이 입회해서 답변해 주실 성질의 것이라고 보면은 좀더 연구를 해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의회에 와서 다음기회에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하실 수 있다면 해주시고 자신 이 없으면은 다음기회에 답변을 해주셔 도 좋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대부분 제2차 질문 을 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은 촉구성, 또 문책성 질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께서 지금 직접 나오셔서 책임있게 답변하실 일이라고 생각하시 면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못하고 지도 소장이 입회해서 답변해 주실 성질의 것이라고 보면은 좀더 연구를 해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의회에 와서 다음기회에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하실 수 있다면 해주시고 자신 이 없으면은 다음기회에 답변을 해주셔 도 좋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종길
먼저 김정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메기사업을 현재 실패사 업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4개지역에서 실패를 했지만 7개지역에서는 아주 작황이 좋 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실패사업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내년도에까지 계속 추진을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올해의 사업만으로도 현재 성공한 지역으로 시범효과가 충분히 거양된 것 으로 저희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시범사업을 같은 시범 사업을 더 하지는 않는 것이고 융자지 원대책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연구 해서 가능한한 내년도에 사육농가가 있 다면은 지원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도소에서 치어장을 해서 치어를 공급하면 물론 농가에서는 커다란 이득이 됩니다. 하지만 치어장을 건설하는데 약 2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리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그것을 거기에서 작업 만 계속 붙어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때문에 관리인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관리에 대한 인부까지 합한다 면 이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안군내에서 치어양 이 약 20만미로 잡는다 해도 미당 180 원씩 잡는다해도 이게 약 1,800만원뿐 이 안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경제성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 그러기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오래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먼저 김정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메기사업을 현재 실패사 업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4개지역에서 실패를 했지만 7개지역에서는 아주 작황이 좋 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실패사업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내년도에까지 계속 추진을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올해의 사업만으로도 현재 성공한 지역으로 시범효과가 충분히 거양된 것 으로 저희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시범사업을 같은 시범 사업을 더 하지는 않는 것이고 융자지 원대책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연구 해서 가능한한 내년도에 사육농가가 있 다면은 지원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도소에서 치어장을 해서 치어를 공급하면 물론 농가에서는 커다란 이득이 됩니다. 하지만 치어장을 건설하는데 약 2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리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그것을 거기에서 작업 만 계속 붙어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때문에 관리인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관리에 대한 인부까지 합한다 면 이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안군내에서 치어양 이 약 20만미로 잡는다 해도 미당 180 원씩 잡는다해도 이게 약 1,800만원뿐 이 안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경제성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 그러기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오래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종길
아! 3,600만원입니다.
아! 3,600만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종길
그것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요. 20만 마리에서 180원 정도로 잡는다 해도 3,600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요. 20만 마리에서 180원 정도로 잡는다 해도 3,600뿐이 되지 않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종길
그것은 저희가 계산을 착각했습니다. 3,600만원정도 뿐이 안되기때문에 경 제성이 약간 문제가 됩니다. 다음 허복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 용인데 물론 300만원 보조사업이 저희 는 가소롭게 생각한다 그것은 절대 아 닙니다. 이것은 피와땀이 섞인 군민의 돈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도 이 사업을 100 % 성공할려고 노력을 굉장히 했습니다 마는 4개지역에서 지금 실패를 했습니 다. 그런데 물론 메기사육장의 규격은 저 희가 600평을 스레트하고 순치장 이렇 게 전부 설치하는데 약 3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료비, 기타 해서 약 300만 원, 그래서 600만원 정도로 그 경비가 들어갔습니다. 그중에서 지원된 것이 그 반인 300만 원 입니다. 그리고 치어때의 전문가 감정문제입 니다마는 이 치어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감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치어때 어병이 결렸느 냐 안걸렸느냐 하는 것은 거의 판단하 기 어렵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저희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지도소에서 전문가 감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기술지 도를 한다면은 좀더 치어의 어병 입영 관계를 좀더 연구를 해서 기술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철동 의원님께서 질의하 신 작년도 화훼단지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올해 화훼단지가 백운에 1개소하고 안천에 2개소를 설치했습니 다. 그런데 저희가 한 것이 1개소이고 행 정에서 한 것이 2개소 입니다. 그런데 자금지원은 사실상 저희 지도 소에서 한 것은 제시기에 거의 다 들어 갔습니다. 다음에 메기사업의 92년도 확대 보급 은 저희 나름대로 어느정도 실효 효과 를 거행했다 이렇게 보고서 지금부터는 그 농가에서 자체사업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전개를 하지 않는 것이지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그것이 더 내년 도에 할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 나름대 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메기양식 성과하고 판로문 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메기양식 성과는 현재 남아있는 것을 계산했을때 총 15톤 정도가 생산 된 걸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총 소득액이 5,720만원정도로 보고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7개면 것으로 해서요. 그러기때문에 현재 이것에 대한 판로 문제는 지금 경동시장이나 각종 시장권 을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가격은, 판로문제는 최 대한으로 100%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저 희 나름대로 지금 알아보고 연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한가지를 빼먹은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계산을 착각했습니다. 3,600만원정도 뿐이 안되기때문에 경 제성이 약간 문제가 됩니다. 다음 허복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 용인데 물론 300만원 보조사업이 저희 는 가소롭게 생각한다 그것은 절대 아 닙니다. 이것은 피와땀이 섞인 군민의 돈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도 이 사업을 100 % 성공할려고 노력을 굉장히 했습니다 마는 4개지역에서 지금 실패를 했습니 다. 그런데 물론 메기사육장의 규격은 저 희가 600평을 스레트하고 순치장 이렇 게 전부 설치하는데 약 3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료비, 기타 해서 약 300만 원, 그래서 600만원 정도로 그 경비가 들어갔습니다. 그중에서 지원된 것이 그 반인 300만 원 입니다. 그리고 치어때의 전문가 감정문제입 니다마는 이 치어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감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치어때 어병이 결렸느 냐 안걸렸느냐 하는 것은 거의 판단하 기 어렵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저희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지도소에서 전문가 감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기술지 도를 한다면은 좀더 치어의 어병 입영 관계를 좀더 연구를 해서 기술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철동 의원님께서 질의하 신 작년도 화훼단지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올해 화훼단지가 백운에 1개소하고 안천에 2개소를 설치했습니 다. 그런데 저희가 한 것이 1개소이고 행 정에서 한 것이 2개소 입니다. 그런데 자금지원은 사실상 저희 지도 소에서 한 것은 제시기에 거의 다 들어 갔습니다. 다음에 메기사업의 92년도 확대 보급 은 저희 나름대로 어느정도 실효 효과 를 거행했다 이렇게 보고서 지금부터는 그 농가에서 자체사업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전개를 하지 않는 것이지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그것이 더 내년 도에 할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 나름대 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메기양식 성과하고 판로문 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메기양식 성과는 현재 남아있는 것을 계산했을때 총 15톤 정도가 생산 된 걸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총 소득액이 5,720만원정도로 보고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7개면 것으로 해서요. 그러기때문에 현재 이것에 대한 판로 문제는 지금 경동시장이나 각종 시장권 을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가격은, 판로문제는 최 대한으로 100%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저 희 나름대로 지금 알아보고 연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한가지를 빼먹은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기술보급과장 이종길
15톤을 7,500원씩 한번 계산해 보시 면은 총 소득이 5,700만원 입니다. 그것이 조수익이 아니고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경비를 빼고 농가가 실질적 소득이 5,700만원이 됩니다. 그것은 조수익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15톤을 7,500원씩 한번 계산해 보시 면은 총 소득이 5,700만원 입니다. 그것이 조수익이 아니고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경비를 빼고 농가가 실질적 소득이 5,700만원이 됩니다. 그것은 조수익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종길
11만마리 공급됐습니다.
11만마리 공급됐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종길
그것은 근거는 없죠. 그런데 내년도에 그것은 저희들이 추 정하는 것 뿐이지 지금 농가조사나 그 런것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만약에 많이 늘어나봤 자 한 20만마리 정도 뿐이 더 되지 않 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추정입니다 이것은,
그것은 근거는 없죠. 그런데 내년도에 그것은 저희들이 추 정하는 것 뿐이지 지금 농가조사나 그 런것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만약에 많이 늘어나봤 자 한 20만마리 정도 뿐이 더 되지 않 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추정입니다 이것은,
○기술보급과장 이종길
치어장 말씀이십니까? 치어장은 소장님께서 말씀하신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실무진에서 다시 그것을 재검토 했습니다. 시설에 대한 시설비를 전부 뽑고 설 계서도 다시 만들어 왔습니다. 만들어 본 결과 어려운 사업이기때문 에 소장님한테 저희가 건의를 드렸습니 다.
치어장 말씀이십니까? 치어장은 소장님께서 말씀하신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실무진에서 다시 그것을 재검토 했습니다. 시설에 대한 시설비를 전부 뽑고 설 계서도 다시 만들어 왔습니다. 만들어 본 결과 어려운 사업이기때문 에 소장님한테 저희가 건의를 드렸습니 다.
○의장 박병렬
예!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나 질의응답 절차를 간소 화 하기 위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 니다. 지금 지도소에서 책임자이신 지도소 장님이 현재 안계신 상태이고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종합해 보면은 의원님들 께서 질의하신 문제중에 답변을 생략하 신 부분도 있고 또 그 답변 자체가 말 하자면 확실한 사전 조사나 계획이 없 는 답변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 다면은 지도소에서 그동안에 추진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사 업 뭐 모든 분야가 아닙니다마는 주로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메기양식 문제 라든가 치어배양문제, 또는 화훼문제 이런 중점 추진사업에 대해서 계획이라 든가 주민들의 성향문제라든가 또는 사 전조사 이런것이 분명하게 이뤄진 상태 에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 각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모든 분야가 아 니고 중점 추진분야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지도소장께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주시면은 감사하 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 까?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나 질의응답 절차를 간소 화 하기 위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 니다. 지금 지도소에서 책임자이신 지도소 장님이 현재 안계신 상태이고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종합해 보면은 의원님들 께서 질의하신 문제중에 답변을 생략하 신 부분도 있고 또 그 답변 자체가 말 하자면 확실한 사전 조사나 계획이 없 는 답변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 다면은 지도소에서 그동안에 추진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사 업 뭐 모든 분야가 아닙니다마는 주로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메기양식 문제 라든가 치어배양문제, 또는 화훼문제 이런 중점 추진사업에 대해서 계획이라 든가 주민들의 성향문제라든가 또는 사 전조사 이런것이 분명하게 이뤄진 상태 에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 각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모든 분야가 아 니고 중점 추진분야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지도소장께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주시면은 감사하 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 까?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허복인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몇평에 얼마 가 소요되었다 하는 것을 묻는것이 아 닙니다. 옛날에 저도 직접 한우자금을 융자를 받아봤습니다마는 어떤 그 시설규격에 맞지 않으면은 융자를 안해줬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러한 규격을 제대로 전 농가가 갖춰줬는가, 그런 상태속에 서 사업이 추진됐는가 그것을 제가 묻 는것이고 제가 치어구입시 전문가의 감 정을 받았냐 하는 것은 치어의 구입을 할때에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을 대동 시켜서 구입을 하게 됐는가, 그렇지 않 으면 사육자하고 지도소에서 가서 단순 하게 구입이 됐는가 그것을 물었던 것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몇평에 얼마 가 소요되었다 하는 것을 묻는것이 아 닙니다. 옛날에 저도 직접 한우자금을 융자를 받아봤습니다마는 어떤 그 시설규격에 맞지 않으면은 융자를 안해줬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러한 규격을 제대로 전 농가가 갖춰줬는가, 그런 상태속에 서 사업이 추진됐는가 그것을 제가 묻 는것이고 제가 치어구입시 전문가의 감 정을 받았냐 하는 것은 치어의 구입을 할때에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을 대동 시켜서 구입을 하게 됐는가, 그렇지 않 으면 사육자하고 지도소에서 가서 단순 하게 구입이 됐는가 그것을 물었던 것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 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종길
현재 규격문제는 저희가 농가당 600 평에서 1만미를 계산해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가에서 물론 600평이 조금 안되는 데도 있고 600평이 더 넘 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같은데는 600평이 넘기때 문에 15,000미를 실질적으로 5,000미는 농가에서 자담으로 사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적더라도 저희가 평당 밀식도를 계산했을적에 1만미를 넣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은 저희들이 그대로 넣었습니다. 설치 규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에 대한 오랜 경험은, 치어입식때의 진단은 사실 농가하고 지 도소에서 갔습니다. 경험있는자와 같이 가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규격문제는 저희가 농가당 600 평에서 1만미를 계산해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가에서 물론 600평이 조금 안되는 데도 있고 600평이 더 넘 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같은데는 600평이 넘기때 문에 15,000미를 실질적으로 5,000미는 농가에서 자담으로 사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적더라도 저희가 평당 밀식도를 계산했을적에 1만미를 넣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은 저희들이 그대로 넣었습니다. 설치 규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에 대한 오랜 경험은, 치어입식때의 진단은 사실 농가하고 지 도소에서 갔습니다. 경험있는자와 같이 가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병렬
더이상 뭐 하실말씀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도소 소관 질문답변을 여기 서 마치는데 한가지 확인하고 싶은것은 아까 이한식 의원께서 약정을 할 때 손 해보상문제가 나왔었는데 이걸 지금 생 략을 했습니다. 이것이 약정서 상에 손해배상 약정이 있습니까?
더이상 뭐 하실말씀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도소 소관 질문답변을 여기 서 마치는데 한가지 확인하고 싶은것은 아까 이한식 의원께서 약정을 할 때 손 해보상문제가 나왔었는데 이걸 지금 생 략을 했습니다. 이것이 약정서 상에 손해배상 약정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종길
(청취불능)
(청취불능)
○의장 박병렬
예! 그러면 그것에 대한 답변도 다음 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께서 만족하시 지 못한 답변을 들은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간 담회때라도 지도소장을 초청해서 더 자 세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도록 했으 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도소소관 질문답변을 이것 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하실말씀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그것에 대한 답변도 다음 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께서 만족하시 지 못한 답변을 들은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간 담회때라도 지도소장을 초청해서 더 자 세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도록 했으 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도소소관 질문답변을 이것 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하실말씀 있으십니까?
○의장 박병렬
예! 감사합니다. 방금 이종규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성실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미흡한 부분은 다음 회기나 그렇지않으 면 매주 우리가 갖고있는 간담회석상에 서라도 해박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도 록 사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좀 지루하고 하니까 잠시 10 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이종규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성실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미흡한 부분은 다음 회기나 그렇지않으 면 매주 우리가 갖고있는 간담회석상에 서라도 해박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도 록 사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좀 지루하고 하니까 잠시 10 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38분 정회)
(15시55분 속개)
○의장 박병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문은 군수님의 답변을 요청한 사항이 있고 과장님이 답변할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과장 답변을 듣고 다음 군수 답 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문은 군수님의 답변을 요청한 사항이 있고 과장님이 답변할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과장 답변을 듣고 다음 군수 답 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현수
건설과장 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박병렬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께서 저희 건설과 소관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답변내용은 각 분야 별로 실무계장과 검토를 했습니다만 납 득이 어려운 분야에 대하여는 보충질의 하시면 충분히 연구해서 다시 보고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길 의원님이 질의하신 진안 읍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답변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 를 얻고자 합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은 지역사회 발 전에 대한 백년대계의 구상설계임은 두 말할 것이 없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 민들의 지역적인 이기심을 예상치 못하 고 단순하게 판단, 추진함으로써 주민 들의 무리를 야기시켰던 점에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 사과드리오 며 이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 각하고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안읍 도시계획 재정비안은 계속 보 안심의등 구상단계에 있었고 본군 자체 내에서 구상안이 확정 완료되면 자연히 주민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도를 경유, 건설부에 결정 신청을 할 계획이 었으나 그전에 진안군 장기 종합개발 계획수립의 필요와 유입 인구등의 예상 자료 미흡으로 사실상 중단하고자 하던 차에 주민들의 항의가 있었고 이는 백 지화 할 수 없는 사업으로서 당분간 작 업을 중단 보류하였고, 용역비에 대해 서는 재정비 작업 착수하여 시행절차 완료후 도시재정비 결정이 되면 지급토 록 되어 있습니다. 공청회에 대한 자치단체의 조례제정 여부에 대하여는 법에 의하여 자연히 조례 제정해야 하나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공청회 및 주민의 의견청 취 방법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 그동 안 본군 뿐만아니라 도내 전군이 조례 를 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는 진안군 장기 종합개발계획 수립이 완료 된 후 본 계획과 연계 조화시켜 더욱 발전적인 안을 구상하여 주민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지역발전에 계획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담댐 하천예정지 고시에 따른 사항입 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이 내용은 전 수몰 민의 가장 큰 관심사항으로 군수님께서 특별히 지시한 바 있어 이 사항을 직접 확인키 위하여 지난 8월31일 관리계장 을 대동하고 이리지방국토관리청을 방 문한 바 있어 관리청의 답변내용을 요 약한 것입니다. 먼저 주거생활에 따른 각종 행위를 관례에 따라 운용한다는 내용은 용담 다목적댐 하천예정지 고시의 근본목적 은 수몰지역내에 영구시설물을 설치를 예방하여 주민들의 재산손실과 보상비 증가를 막고 보상투기행위 예방에 있으 므로 영구시설물을 제외한 일반적인 농 작물 재배등과 같은 생계수단을 위한 행위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이 며, 다만 천막을 이용한 가건물 설치등 은 허가가 가능하다는 관리청의 답변이 있어 이러한 허가신청이 있을시는 관리 청과 협의,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법의 적용내용과 비적용 내용은 하천예정지 고시지역 뿐만아니 라 기타 하천에서도 관계법규에 따라 처리되고 있으며 다만 예정지 고시지역 은 허가권자가 국토관리청이 대행하고 있으며 기타지역은 도지사 내부위임을 받아 군수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천예정지 고시지역에서 위법을 단 속한 실적은 지금까지 한건도 없습니다 동 지역내에서 제출된 인허가 사항은 사유지 골재채취허가 1건이 접수되어 이리지방국토관리청과 수자원개발공사 및 도지사의 협의를 거쳐 골재채취 예 정지로 고시되어 허가한 바 있고, 기타 사항은 아직 없으며 향후 대책은 접수 된 사항에 대하여 가능한한 속히 처리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업 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해 및 수해대책에 대하여 손희창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 다. 진안군이 매년 한해 및 수해에 만전 을 기하기 위하여 대책은 매년 3,4월에 읍면 보유 양수기등 수리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하여 수리보수작업을 실시 하고 있으며 항구적인 한해극복을 위하 여 암반관정 및 소형관정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92년도 한,수해대책 계획수립 및 실 시는, 92년도 한해대책 계획수립은 92 년 6월10일에 계획 수립하여 6월20일까 지 3단계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단계는 92년 6월22일에서 7월5일까 지 가뭄대책상황실 설치운영, 양수기 무상대여, 제 2단계는92년 7월6일부터 15일까지 예비비 1억6,408만원을 투입 유류대지원 및 간이용수원 개발을 추진 하여 가뭄 극복에 도움을 주었으며 7월 16일 이후 전면대책은 7월17일 비로인 하여 가뭄이 완전 해소로 3단계 작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92년도 가뭄대책 추진상황은 양수기 무상대여 연 927대, 송수호스 무상대여 연 416㎞, 중장비 지원 연 50대, 간이 용수원 개발 217개소를개발하여 연 7, 576ha에 급수하여 가뭄을 극복하였습니 다. 한해대책 지원금은 어떻게 쓰여졌는 지, 한해대책 지원금은 예비비 1억6,008 만원을 국비 2,660만원, 도비 6,874만 원, 군비 6,874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지원금 사용내역은 유류대 300만원 14,019ℓ, 송수호스 5㎞에 748만원, 소 형관정개발 156공에 7,800만원, 들샘개 발에 41개소에 1,160만원, 암반관정 2 공에 6,4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암반관 정 사업비를 제외한 기타사업비는 읍면 에 배정하여 항구적인 가뭄대책 사업이 되도록 용성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군산하 각 읍면에 비치한 한해대책용 장비현황은? 한해대책용 장비현황은 읍 면에 비치한 양수기 156대, 엔진 92대, 탑재가 64대와 송수호스 34.4㎞를 보유 하고 있습니다. 장비 보존연한과 관리상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은? 양수기 보존연한은 10년으로 되었으 나 연사용 3,500시간을 경과하였거나 수리비가 구입비의 2분의1 이상이 소요 되는 양수기는 불용 대상입니다. 보유된 양수기는 대부분 구입 연도가 오래된 양수기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 는 것도 있으며 수리비도 많이 소요되 는 양수기도 있슴을 말씀 드립니다. 관보유 양수기를 농가에서 대여해가 면 사용후 정비하지 않고 반납하는 사 례가 있으며 사용중 비가오면 들판에 방치하는 등 주민관리가 미흡한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 양수기 사용추세를 보면 농가 의 경운기 보유 및 농가 스스로 전기모 터 민보유가 728대가 있습니다. 구입사용으로 관보유 양수기 대여 사 용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며 사 용후 수선 및 운반이 용의하지 못하여 농가에서 가능한한 사용을 제한하고 있 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개선대책은 매년 11월중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불용대상 양수기는 폐 기조치하고 성능이 양호한 양수기를 보 유하여 수리비 절감 및 관리에 용의하 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가에 양수기 대여시 계도를 철저히 하여 들판에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폐 기되는 양수기 대신 새로운 기계를 연 차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 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 겠습니다. 재해 사전대비를 위한 각종 물자 확 보상황은 수방자재로서 마대등 5종이 3 3,727점이 군 읍면에 확보하여 응급복 구용으로 사용토록 비축되어 있으며 구 호물자로는 모포, 천막 및 취사도구등 5종에 872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방역약품으로는 살충제 및 소독약등 3종에 885kg이 보건소에 재해약품으로 비축되어 있습니다. 재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시 수용시설 로서는 각 읍면 국민학교와 복지회관등 17개소를 이미 지정하여 13,400명의 이 재민이 수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해복구용 장비로서는 군에 확 보된 덤프 및 굴착기등 3종의 5대와 민 간보유 장비로서 진안읍의 중기사업자 인 무진장중기와 동부중기등 2개 사업 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굴삭기등 3종의 15대가 확보되어 재해발생시 수해복구 사업에 우선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해대책의 추진상황으로서는 유관기관과 단체로 하여금 3개 분과위 45명으로 방제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 어 재해발생시 긴밀한 협조체제를 도모 토록 하였으며 각 마을별 민방위대와 예비군등으로 지역수방단 295개단 5,38 1명이 조직되어 있어 재해예방과 응급 복구에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방제요원의 수해대책을 위하여 2회에 걸쳐 152명의 군청 및 읍면 방제 담당 공무원과 수방단에게 방제교육과 훈련 을 실시하였고 각종 시설물의 재해 사 전대비를 위하여 안전점검을 2회에 걸 쳐 14점 13,013개소를 점검, 정비하여 불안전한 시설인 상전면 운암교등에 35 0만원의 지원을 하여 안전조치를 취하 였고 또한 재해대비 주민 홍보를 위한 주민 행동요령 책자배포와 반상회보 및 프랑카드등을 통한 수해방지 대책을 추 진하여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소중한 인 명과 재산등 재해피해 줄이기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서 수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박병렬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께서 저희 건설과 소관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답변내용은 각 분야 별로 실무계장과 검토를 했습니다만 납 득이 어려운 분야에 대하여는 보충질의 하시면 충분히 연구해서 다시 보고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길 의원님이 질의하신 진안 읍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답변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 를 얻고자 합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은 지역사회 발 전에 대한 백년대계의 구상설계임은 두 말할 것이 없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 민들의 지역적인 이기심을 예상치 못하 고 단순하게 판단, 추진함으로써 주민 들의 무리를 야기시켰던 점에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 사과드리오 며 이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 각하고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안읍 도시계획 재정비안은 계속 보 안심의등 구상단계에 있었고 본군 자체 내에서 구상안이 확정 완료되면 자연히 주민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도를 경유, 건설부에 결정 신청을 할 계획이 었으나 그전에 진안군 장기 종합개발 계획수립의 필요와 유입 인구등의 예상 자료 미흡으로 사실상 중단하고자 하던 차에 주민들의 항의가 있었고 이는 백 지화 할 수 없는 사업으로서 당분간 작 업을 중단 보류하였고, 용역비에 대해 서는 재정비 작업 착수하여 시행절차 완료후 도시재정비 결정이 되면 지급토 록 되어 있습니다. 공청회에 대한 자치단체의 조례제정 여부에 대하여는 법에 의하여 자연히 조례 제정해야 하나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공청회 및 주민의 의견청 취 방법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 그동 안 본군 뿐만아니라 도내 전군이 조례 를 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는 진안군 장기 종합개발계획 수립이 완료 된 후 본 계획과 연계 조화시켜 더욱 발전적인 안을 구상하여 주민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지역발전에 계획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담댐 하천예정지 고시에 따른 사항입 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이 내용은 전 수몰 민의 가장 큰 관심사항으로 군수님께서 특별히 지시한 바 있어 이 사항을 직접 확인키 위하여 지난 8월31일 관리계장 을 대동하고 이리지방국토관리청을 방 문한 바 있어 관리청의 답변내용을 요 약한 것입니다. 먼저 주거생활에 따른 각종 행위를 관례에 따라 운용한다는 내용은 용담 다목적댐 하천예정지 고시의 근본목적 은 수몰지역내에 영구시설물을 설치를 예방하여 주민들의 재산손실과 보상비 증가를 막고 보상투기행위 예방에 있으 므로 영구시설물을 제외한 일반적인 농 작물 재배등과 같은 생계수단을 위한 행위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이 며, 다만 천막을 이용한 가건물 설치등 은 허가가 가능하다는 관리청의 답변이 있어 이러한 허가신청이 있을시는 관리 청과 협의,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법의 적용내용과 비적용 내용은 하천예정지 고시지역 뿐만아니 라 기타 하천에서도 관계법규에 따라 처리되고 있으며 다만 예정지 고시지역 은 허가권자가 국토관리청이 대행하고 있으며 기타지역은 도지사 내부위임을 받아 군수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천예정지 고시지역에서 위법을 단 속한 실적은 지금까지 한건도 없습니다 동 지역내에서 제출된 인허가 사항은 사유지 골재채취허가 1건이 접수되어 이리지방국토관리청과 수자원개발공사 및 도지사의 협의를 거쳐 골재채취 예 정지로 고시되어 허가한 바 있고, 기타 사항은 아직 없으며 향후 대책은 접수 된 사항에 대하여 가능한한 속히 처리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업 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해 및 수해대책에 대하여 손희창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 다. 진안군이 매년 한해 및 수해에 만전 을 기하기 위하여 대책은 매년 3,4월에 읍면 보유 양수기등 수리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하여 수리보수작업을 실시 하고 있으며 항구적인 한해극복을 위하 여 암반관정 및 소형관정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92년도 한,수해대책 계획수립 및 실 시는, 92년도 한해대책 계획수립은 92 년 6월10일에 계획 수립하여 6월20일까 지 3단계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단계는 92년 6월22일에서 7월5일까 지 가뭄대책상황실 설치운영, 양수기 무상대여, 제 2단계는92년 7월6일부터 15일까지 예비비 1억6,408만원을 투입 유류대지원 및 간이용수원 개발을 추진 하여 가뭄 극복에 도움을 주었으며 7월 16일 이후 전면대책은 7월17일 비로인 하여 가뭄이 완전 해소로 3단계 작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92년도 가뭄대책 추진상황은 양수기 무상대여 연 927대, 송수호스 무상대여 연 416㎞, 중장비 지원 연 50대, 간이 용수원 개발 217개소를개발하여 연 7, 576ha에 급수하여 가뭄을 극복하였습니 다. 한해대책 지원금은 어떻게 쓰여졌는 지, 한해대책 지원금은 예비비 1억6,008 만원을 국비 2,660만원, 도비 6,874만 원, 군비 6,874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지원금 사용내역은 유류대 300만원 14,019ℓ, 송수호스 5㎞에 748만원, 소 형관정개발 156공에 7,800만원, 들샘개 발에 41개소에 1,160만원, 암반관정 2 공에 6,4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암반관 정 사업비를 제외한 기타사업비는 읍면 에 배정하여 항구적인 가뭄대책 사업이 되도록 용성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군산하 각 읍면에 비치한 한해대책용 장비현황은? 한해대책용 장비현황은 읍 면에 비치한 양수기 156대, 엔진 92대, 탑재가 64대와 송수호스 34.4㎞를 보유 하고 있습니다. 장비 보존연한과 관리상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은? 양수기 보존연한은 10년으로 되었으 나 연사용 3,500시간을 경과하였거나 수리비가 구입비의 2분의1 이상이 소요 되는 양수기는 불용 대상입니다. 보유된 양수기는 대부분 구입 연도가 오래된 양수기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 는 것도 있으며 수리비도 많이 소요되 는 양수기도 있슴을 말씀 드립니다. 관보유 양수기를 농가에서 대여해가 면 사용후 정비하지 않고 반납하는 사 례가 있으며 사용중 비가오면 들판에 방치하는 등 주민관리가 미흡한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 양수기 사용추세를 보면 농가 의 경운기 보유 및 농가 스스로 전기모 터 민보유가 728대가 있습니다. 구입사용으로 관보유 양수기 대여 사 용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며 사 용후 수선 및 운반이 용의하지 못하여 농가에서 가능한한 사용을 제한하고 있 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개선대책은 매년 11월중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불용대상 양수기는 폐 기조치하고 성능이 양호한 양수기를 보 유하여 수리비 절감 및 관리에 용의하 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가에 양수기 대여시 계도를 철저히 하여 들판에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폐 기되는 양수기 대신 새로운 기계를 연 차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 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 겠습니다. 재해 사전대비를 위한 각종 물자 확 보상황은 수방자재로서 마대등 5종이 3 3,727점이 군 읍면에 확보하여 응급복 구용으로 사용토록 비축되어 있으며 구 호물자로는 모포, 천막 및 취사도구등 5종에 872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방역약품으로는 살충제 및 소독약등 3종에 885kg이 보건소에 재해약품으로 비축되어 있습니다. 재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시 수용시설 로서는 각 읍면 국민학교와 복지회관등 17개소를 이미 지정하여 13,400명의 이 재민이 수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해복구용 장비로서는 군에 확 보된 덤프 및 굴착기등 3종의 5대와 민 간보유 장비로서 진안읍의 중기사업자 인 무진장중기와 동부중기등 2개 사업 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굴삭기등 3종의 15대가 확보되어 재해발생시 수해복구 사업에 우선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해대책의 추진상황으로서는 유관기관과 단체로 하여금 3개 분과위 45명으로 방제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 어 재해발생시 긴밀한 협조체제를 도모 토록 하였으며 각 마을별 민방위대와 예비군등으로 지역수방단 295개단 5,38 1명이 조직되어 있어 재해예방과 응급 복구에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방제요원의 수해대책을 위하여 2회에 걸쳐 152명의 군청 및 읍면 방제 담당 공무원과 수방단에게 방제교육과 훈련 을 실시하였고 각종 시설물의 재해 사 전대비를 위하여 안전점검을 2회에 걸 쳐 14점 13,013개소를 점검, 정비하여 불안전한 시설인 상전면 운암교등에 35 0만원의 지원을 하여 안전조치를 취하 였고 또한 재해대비 주민 홍보를 위한 주민 행동요령 책자배포와 반상회보 및 프랑카드등을 통한 수해방지 대책을 추 진하여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소중한 인 명과 재산등 재해피해 줄이기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서 수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병렬
방금 김정길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 을 하셨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 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은 과장께서는 질문하신 의원 별로, 그렇게 답변을 요청하신거죠?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별로 답변을 하 고 그다음에 보충질의를 또 하고 그렇 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답 변을 모두 듣고 보충질문을 하자는 겁니까?
방금 김정길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 을 하셨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 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은 과장께서는 질문하신 의원 별로, 그렇게 답변을 요청하신거죠?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별로 답변을 하 고 그다음에 보충질의를 또 하고 그렇 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답 변을 모두 듣고 보충질문을 하자는 겁니까?
○의장 박병렬
다른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답변을 의원별 로 다 마치셨습니까? 현재까지 질문하신 의원, 답변이 다 되셨습니까? 지금 손희창 의원님이 질문하신것은 답변을 하셨고, 또 다음 배진수의원님 질문하신것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다른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답변을 의원별 로 다 마치셨습니까? 현재까지 질문하신 의원, 답변이 다 되셨습니까? 지금 손희창 의원님이 질문하신것은 답변을 하셨고, 또 다음 배진수의원님 질문하신것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의장 박병렬
다음 지금 이한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도 답변이 다 되셨습니까? 그러면은 그 세분 질문 답변을 마친 것으로 하고 그 세분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좀 재확인 하실 필요가 있다든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보면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 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자리에 가 계시고 그 세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에 대해 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 지금 이한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도 답변이 다 되셨습니까? 그러면은 그 세분 질문 답변을 마친 것으로 하고 그 세분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좀 재확인 하실 필요가 있다든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보면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 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자리에 가 계시고 그 세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에 대해 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 니다.
○김정길 의원
김정길 의원입니다. 제가 건설과에다가 질문요지서를 널 때 사항별로 조목조목 이렇게 질문요지 서를 넣었습니다. 신도시문제, 적어도 단양리에 256,52 0평을 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하려던 계 획에 대해서 이 지방의회의 의견도 듣 지않고 또 주민들의 어떠한 공청회나 설명회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비밀 리에 이렇게 조그마한 도민신문에 공고 하나를 내놓고 추진할려고 했던 그 저 의에 대해서 제가 제일먼저 물어봤습니 다. 제가 그당시 최용일 건설과장님에게 이 공고가 신문에 나간후에 주민 몇사 람이 와서 공람 요청을 했냐, 공고에 대한 문의를 하고 자기 편입토지에 대 한 공람요청을 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 까 한사람도 공람요청을 한 사람이 없 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때문에 주민 들에게 공청회 한번도 하지 않고 지방 의회의 의견도 묻지않고 일방적으로 이 문제를 끌어갈려고 하십니까? 제가 이 렇게 물어보니까 최용일 건설과장께서 공청회는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다 그것은 우리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기때 문에 안하는 것이 좋겠다, 공청회를 벌 려놓으면은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공청회장을 수라장으로 만들기때문에 공청회를 않 는걸로 우리들은 결정을 했다, 그래서 당신이 결정했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 어보니까 이 실과장님들로 되어있는 뭐 조정위원회라고 그럽니까? 거기에서 그 렇게 결정을 봤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방자치시대가 됐는데도 불 구하고 밀실에서 조용히 주민 한명이 그 공고에 대해서 공람 한명도 하지 않 는 그러한 사업을 진척시켜 나갈려고 했던 그 저의가 뭐냐, 그 저의부터 우 선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으로 공청회에 관한 자치단체 의 조례를 제정해서 모든 주민의 이익 이 걸려있는 이러한 첨예한 문제에 대 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해 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한 조례 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이 유를 제가 두번째로 물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에 대해서 기 건설 과장 얘기가 그러한 조정위원회에서 모 든 결정을 봐가지고 진행시켜나가던 그 신도시계획 문제를 주민 몇사람이 항의 를 한다고 해서 주민 9명이 군수실에 가서 항의한다고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군수 입에서 여러분들이 반대한다면 백 지화 하겠습니다, 적어도 군비가 3,650 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1,825만원을 기 지급을 하고 용역회사에, 전문회사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그것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면은 분명히 거기에는 행정부 나름대로 어떤 타당성이 있으니까 사업 을 진행을 했다 이말입니다. 그러한 타당성있는 사업을 진행을 했 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알게되고 주 민들이 떠들고 주민 9명이 군수실을 점 거하고 좀 떠든다고 해서 그 사업을 전 면 백지화 하겠다? 이것은 대관절 주민 을 우롱하고 이 의회를 정말로 우롱하 는 그런 처사가 아니었는가 저는 이렇 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때문에 과연 그렇게 어떤 타당 성이 있기때문에 시작을 했던 신도시계 획 관계를 주민들이 항의한다고 해서 백지화 시킨 이유가 무엇인가 그 타당 성을 한번 군수가 이자리에 나와서 직 접 해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군하리 주민들이 그 사업이 백지화 됐다고 이 러한 유인물이 나가게 되니까 또 대거 군수실에 몰려가서 항의를 하게되니까 그것 백지화 아닙니다 유보 됐습니다 장기발전 10개년 계획에 다시 편입을 해서 검토를 할려고 유보시켰습니다 이 렇게 또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지역 주민이 찾아가서 항의를 하면은 백지화가 되고 또 어느 지역 주민이 찾아가서 항의를 하면은 또 유보가 돼냐 이말입니다. 행정이 이렇게 일괄성이 없이 왔다갔 다 하기때문에 이 진안읍을 지축을 흔 드는 그러한 불상사가 발생되었다 이말 입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군수님의 해명이 있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설계용역비가 3,6 50만원이 책정이 돼가지고 그중 1,825 만원이 용역회사에 기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이 전면 백지화 됐을 때에는 이 1,825만원은 군민의 혈 세가 그대로 떠내려가는것 아니냐, 그 렇다면은 백지화 됐을 경우에 1,825만 원에 대한 변제조치를 누가 해야하는 것인가,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 것 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해주 시고 앞으로 이 도시계획이, 또 신도시 계획이 그 타당성이 인정이 돼서 진행 을 할것인가, 안 할 것인가 앞으로 도 시계획 관계를 이자리에서 앞으로의 추 진방법에 대해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 니다.
김정길 의원입니다. 제가 건설과에다가 질문요지서를 널 때 사항별로 조목조목 이렇게 질문요지 서를 넣었습니다. 신도시문제, 적어도 단양리에 256,52 0평을 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하려던 계 획에 대해서 이 지방의회의 의견도 듣 지않고 또 주민들의 어떠한 공청회나 설명회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비밀 리에 이렇게 조그마한 도민신문에 공고 하나를 내놓고 추진할려고 했던 그 저 의에 대해서 제가 제일먼저 물어봤습니 다. 제가 그당시 최용일 건설과장님에게 이 공고가 신문에 나간후에 주민 몇사 람이 와서 공람 요청을 했냐, 공고에 대한 문의를 하고 자기 편입토지에 대 한 공람요청을 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 까 한사람도 공람요청을 한 사람이 없 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때문에 주민 들에게 공청회 한번도 하지 않고 지방 의회의 의견도 묻지않고 일방적으로 이 문제를 끌어갈려고 하십니까? 제가 이 렇게 물어보니까 최용일 건설과장께서 공청회는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다 그것은 우리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기때 문에 안하는 것이 좋겠다, 공청회를 벌 려놓으면은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공청회장을 수라장으로 만들기때문에 공청회를 않 는걸로 우리들은 결정을 했다, 그래서 당신이 결정했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 어보니까 이 실과장님들로 되어있는 뭐 조정위원회라고 그럽니까? 거기에서 그 렇게 결정을 봤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방자치시대가 됐는데도 불 구하고 밀실에서 조용히 주민 한명이 그 공고에 대해서 공람 한명도 하지 않 는 그러한 사업을 진척시켜 나갈려고 했던 그 저의가 뭐냐, 그 저의부터 우 선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으로 공청회에 관한 자치단체 의 조례를 제정해서 모든 주민의 이익 이 걸려있는 이러한 첨예한 문제에 대 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해 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한 조례 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이 유를 제가 두번째로 물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에 대해서 기 건설 과장 얘기가 그러한 조정위원회에서 모 든 결정을 봐가지고 진행시켜나가던 그 신도시계획 문제를 주민 몇사람이 항의 를 한다고 해서 주민 9명이 군수실에 가서 항의한다고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군수 입에서 여러분들이 반대한다면 백 지화 하겠습니다, 적어도 군비가 3,650 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1,825만원을 기 지급을 하고 용역회사에, 전문회사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그것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면은 분명히 거기에는 행정부 나름대로 어떤 타당성이 있으니까 사업 을 진행을 했다 이말입니다. 그러한 타당성있는 사업을 진행을 했 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알게되고 주 민들이 떠들고 주민 9명이 군수실을 점 거하고 좀 떠든다고 해서 그 사업을 전 면 백지화 하겠다? 이것은 대관절 주민 을 우롱하고 이 의회를 정말로 우롱하 는 그런 처사가 아니었는가 저는 이렇 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때문에 과연 그렇게 어떤 타당 성이 있기때문에 시작을 했던 신도시계 획 관계를 주민들이 항의한다고 해서 백지화 시킨 이유가 무엇인가 그 타당 성을 한번 군수가 이자리에 나와서 직 접 해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군하리 주민들이 그 사업이 백지화 됐다고 이 러한 유인물이 나가게 되니까 또 대거 군수실에 몰려가서 항의를 하게되니까 그것 백지화 아닙니다 유보 됐습니다 장기발전 10개년 계획에 다시 편입을 해서 검토를 할려고 유보시켰습니다 이 렇게 또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지역 주민이 찾아가서 항의를 하면은 백지화가 되고 또 어느 지역 주민이 찾아가서 항의를 하면은 또 유보가 돼냐 이말입니다. 행정이 이렇게 일괄성이 없이 왔다갔 다 하기때문에 이 진안읍을 지축을 흔 드는 그러한 불상사가 발생되었다 이말 입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군수님의 해명이 있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설계용역비가 3,6 50만원이 책정이 돼가지고 그중 1,825 만원이 용역회사에 기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이 전면 백지화 됐을 때에는 이 1,825만원은 군민의 혈 세가 그대로 떠내려가는것 아니냐, 그 렇다면은 백지화 됐을 경우에 1,825만 원에 대한 변제조치를 누가 해야하는 것인가,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 것 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해주 시고 앞으로 이 도시계획이, 또 신도시 계획이 그 타당성이 인정이 돼서 진행 을 할것인가, 안 할 것인가 앞으로 도 시계획 관계를 이자리에서 앞으로의 추 진방법에 대해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 니다.
○이한식 의원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확고한 답변이 되지못하고 또 일부 질문한 사항을 답변을 하시지 않은점이 있습니다. 금년에 양수장 시설하는데 있어 농업 생산에 차질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제가 이것을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간내에 사업이 제대로 이루 어졌는가, 과장님께서 여러가지로 숫자 만 많이 나열을 한걸로 봅니다마는, 첫 째 지적을 하고싶은 것은 예산이 확보 되고 사업이 착수가 되었다고 보면은 농번기 이전에 생산기반 사업이 완료가 되어가지고 농업상의 생산에 차질이 없 어야 할 것인데 금년에 차질이 많이 난 걸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사업 지구에 어떠한 차질이 났는가, 거기에 대한 농민들의 피해는 어느정도 있었는 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한 해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간에 우리 행정에서 미봉책이었습니다. 이 한해대책은 점차적으로 예산이 옛 날보다는 많이 증가추세에 있기때문에 항구적인 한해대책으로 군정에서 계획 을 가져야만이 예산면이나 우리 농민의 입장에서도 효과가 지대할 걸로 생각을 하기때문에 저수지 가용저수량 확보상 예비양수장 설치는 어떻겠느냐, 여기에 대한 용의가 어떠냐 이렇게 제가 질문 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 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한해 복구사업으로서 지 출된 예비비가 있는걸로 보는데 아직까 지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은바가 없습 니다. 수해상황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투 입된 사업대상지구가 얼마나 되는가, 또한 예비비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 여기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부족으로 인해가지고 만약 에 미복구 지역이 있다고 보면은 이 미 복구지역에 대한 완결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 말 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이산 관광지 개발문제로 인 해가지고 금년 연초에 군정보고를 하실 때에 관광지가 면모를 쇄신되는 방향으 로서 주력을 하겠다, 그간에 어떻게 면 모를 쇄신하는 방향으로서 주력을 했는 가, 앞으로 하반기의 계획은 어떻게 계 획이 되어있는 것인가, 이것이 발전적 인 개발이 못되고 현재 방치하는 관광 지로서 지금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군정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이 남부권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은 현재 주차장 문제입니다. 주차장이 금당사 땅이지만 우리 군정 에서 주차장을 개설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금당사측하고 완전한 합의 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주차장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군정에서 너무나도 피동적이고 무관심한 이런 상 황입니다.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 노력하는게 아무것도 없다 이말씀이예요. 그래서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할 것 인가, 또한 상가지 예정지구가 전주 모 인한테 팔려가지고 현재 개발상 제약을 받고있는데 이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또한 상가지가 지금 딴사람 손아귀에 넘어가 있는데 이대로 두어서는 도저히 개발을 할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가 적정한 지역이기때문에, 건설과에서는 관계과와 협의를 해가 지고 그 상가지 넘어간 땅을 우리 군정 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할 용의는 없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확고한 답변이 되지못하고 또 일부 질문한 사항을 답변을 하시지 않은점이 있습니다. 금년에 양수장 시설하는데 있어 농업 생산에 차질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제가 이것을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간내에 사업이 제대로 이루 어졌는가, 과장님께서 여러가지로 숫자 만 많이 나열을 한걸로 봅니다마는, 첫 째 지적을 하고싶은 것은 예산이 확보 되고 사업이 착수가 되었다고 보면은 농번기 이전에 생산기반 사업이 완료가 되어가지고 농업상의 생산에 차질이 없 어야 할 것인데 금년에 차질이 많이 난 걸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사업 지구에 어떠한 차질이 났는가, 거기에 대한 농민들의 피해는 어느정도 있었는 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한 해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간에 우리 행정에서 미봉책이었습니다. 이 한해대책은 점차적으로 예산이 옛 날보다는 많이 증가추세에 있기때문에 항구적인 한해대책으로 군정에서 계획 을 가져야만이 예산면이나 우리 농민의 입장에서도 효과가 지대할 걸로 생각을 하기때문에 저수지 가용저수량 확보상 예비양수장 설치는 어떻겠느냐, 여기에 대한 용의가 어떠냐 이렇게 제가 질문 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 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한해 복구사업으로서 지 출된 예비비가 있는걸로 보는데 아직까 지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은바가 없습 니다. 수해상황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투 입된 사업대상지구가 얼마나 되는가, 또한 예비비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 여기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부족으로 인해가지고 만약 에 미복구 지역이 있다고 보면은 이 미 복구지역에 대한 완결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 말 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이산 관광지 개발문제로 인 해가지고 금년 연초에 군정보고를 하실 때에 관광지가 면모를 쇄신되는 방향으 로서 주력을 하겠다, 그간에 어떻게 면 모를 쇄신하는 방향으로서 주력을 했는 가, 앞으로 하반기의 계획은 어떻게 계 획이 되어있는 것인가, 이것이 발전적 인 개발이 못되고 현재 방치하는 관광 지로서 지금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군정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이 남부권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은 현재 주차장 문제입니다. 주차장이 금당사 땅이지만 우리 군정 에서 주차장을 개설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금당사측하고 완전한 합의 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주차장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군정에서 너무나도 피동적이고 무관심한 이런 상 황입니다.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 노력하는게 아무것도 없다 이말씀이예요. 그래서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할 것 인가, 또한 상가지 예정지구가 전주 모 인한테 팔려가지고 현재 개발상 제약을 받고있는데 이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또한 상가지가 지금 딴사람 손아귀에 넘어가 있는데 이대로 두어서는 도저히 개발을 할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가 적정한 지역이기때문에, 건설과에서는 관계과와 협의를 해가 지고 그 상가지 넘어간 땅을 우리 군정 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할 용의는 없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병렬
예! 알겠습니다. 방금 지금 그말씀을 드릴려고하는 도 중인데 기히 이한식 의원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도중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한식의원님 질문 한 사항은 채 답변이 다 끝나지 않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번에 답변을 해주 시도록 하시고 우선은 김정길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만 해주 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김정길 의원께서 보충질 의 하신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지금 그말씀을 드릴려고하는 도 중인데 기히 이한식 의원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도중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한식의원님 질문 한 사항은 채 답변이 다 끝나지 않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번에 답변을 해주 시도록 하시고 우선은 김정길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만 해주 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김정길 의원께서 보충질 의 하신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건설과장 김현수
김정길 의원님이 보충질의 하신 내용 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청회도 전에 신문공고를 한 것은 좀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제정 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타군에도 지금까지 조례 제정한 군이 없는데 저희들이 필요하다 면 바로 제정하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 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관계는 지금 1,825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 남은돈은 앞으로 재정비를 다시 백지화를 않고 그것을 가지고 참고로 해서 했을적에, 그것이 보완이 되었을적에 그것을 지급을 하도 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정길 의원님이 보충질의 하신 내용 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청회도 전에 신문공고를 한 것은 좀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제정 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타군에도 지금까지 조례 제정한 군이 없는데 저희들이 필요하다 면 바로 제정하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 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관계는 지금 1,825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 남은돈은 앞으로 재정비를 다시 백지화를 않고 그것을 가지고 참고로 해서 했을적에, 그것이 보완이 되었을적에 그것을 지급을 하도 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현수
백지화가 된것이 아니고 지금 도시계 획 재정비안을 용역회사에서 지금 해온 것을 참고로 해서 그것을 보강을 해서 그 용역회사가 지금 장기개발계획이 완 료가 되면은 그것을 참고로 해서 그것 을 보충해서 용역회사에 다시 해주도록 그렇게 서로 협약이 되고 1,825만원을 예치를 해놨으니까 다시 그 용역회사로 부터 재정비를 완료를 하도록 하고 1,8 25만원을 지급을 하겠습니다.
백지화가 된것이 아니고 지금 도시계 획 재정비안을 용역회사에서 지금 해온 것을 참고로 해서 그것을 보강을 해서 그 용역회사가 지금 장기개발계획이 완 료가 되면은 그것을 참고로 해서 그것 을 보충해서 용역회사에 다시 해주도록 그렇게 서로 협약이 되고 1,825만원을 예치를 해놨으니까 다시 그 용역회사로 부터 재정비를 완료를 하도록 하고 1,8 25만원을 지급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현수
예! 유보적인 입장이고 진안 종합개 발계획이 수립이 된 후에 ...
예! 유보적인 입장이고 진안 종합개 발계획이 수립이 된 후에 ...
○건설과장 김현수
예!
예!
○건설과장 김현수
지금 재정비는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느나 필요할 시에만 하도록 되어있어 요. 그런데 ...
지금 재정비는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느나 필요할 시에만 하도록 되어있어 요. 그런데 ...
○의장 박병렬
잠깐 한마디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의원님석에서 그렇 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지금 우리는 속 기사가 없기때문에 회의록으로 작성하 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좀 의심나는 점이 있으시면 은 잠깐 보류를 하고 계셨다가 답변이 끝난뒤에 재 질의를 해 주시면은 회의 록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대담식으로 하시면은 여기서 우리는 속기사가 없습니다. 녹음이 되어야 하는데 녹음이 잘 안 됩니다. 그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은 거기에 대한 다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은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잠깐 한마디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의원님석에서 그렇 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지금 우리는 속 기사가 없기때문에 회의록으로 작성하 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좀 의심나는 점이 있으시면 은 잠깐 보류를 하고 계셨다가 답변이 끝난뒤에 재 질의를 해 주시면은 회의 록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대담식으로 하시면은 여기서 우리는 속기사가 없습니다. 녹음이 되어야 하는데 녹음이 잘 안 됩니다. 그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은 거기에 대한 다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은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현수
예!
예!
○김정길 의원
10개년 장기발전 계획과 도시계획 관 계는 근본적으로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10개년 장기발전 종합계획은 지금 기 획실에서 준비중에 있고, 또 진안읍 도 시계획 관계는 5년마다 한번씩 도시 재 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기때문에 금년도가 그 당해년도이기때문에 작년 에 이미 공고까지 해서 이렇게 도시계 획 용역비까지 들여서 도시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건사고가 안터졌으 면은 그대로 진행이 되었을텐데 이것을 너무나 은밀히 하다보니까 주민들한테 공개하지 않고, 의회에도 보고하지 않 고 그저 은밀히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 까 그 비밀이 새나가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게 말썽이 나니까 이제와서 무슨 장기발전 10개년 계획에다가 자꾸 포함을 시켜가지고 말씀하시는데 10개 년 장기발전 계획과 도시계획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진안읍 도시계획 그 자체는 진안읍 도시계획 그 자체대로 세우면 그만이지 그러면 이것이 군수가 전면 백지화 한 다고 했는데 백지화 한것을 갖다가 또 거기다가 용역을 주어가지고 다시 하겠 다, 이것도 말이 맞지않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1,825만원이 남아있는 부분을 어떻게 쓰겠느냐 라고 제가 물은것이 아닙니다. 용역회사에 기 지출된 1,825만원을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가, 김덕기 군수 말대로 전면 백지화를 시킨다고 했으니 까 백지화가 되면은 이 1,825만원은 그 대로 사장되는 것이기때문에 군민의 혈 세를 해당공무원이 그렇게 1,825만원이 나 실수로 인해서 사장을 시킬수는 없 는 일이기때문에 그 책임의 한계를 분 명히 해두고자 제가 질문을 던진 것이 지 남아있는 1,825만원을 어떻게 할 것 인가에 대해서 물어본게 아니니까 분명 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개년 장기발전 계획과 도시계획 관 계는 근본적으로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10개년 장기발전 종합계획은 지금 기 획실에서 준비중에 있고, 또 진안읍 도 시계획 관계는 5년마다 한번씩 도시 재 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기때문에 금년도가 그 당해년도이기때문에 작년 에 이미 공고까지 해서 이렇게 도시계 획 용역비까지 들여서 도시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건사고가 안터졌으 면은 그대로 진행이 되었을텐데 이것을 너무나 은밀히 하다보니까 주민들한테 공개하지 않고, 의회에도 보고하지 않 고 그저 은밀히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 까 그 비밀이 새나가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게 말썽이 나니까 이제와서 무슨 장기발전 10개년 계획에다가 자꾸 포함을 시켜가지고 말씀하시는데 10개 년 장기발전 계획과 도시계획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진안읍 도시계획 그 자체는 진안읍 도시계획 그 자체대로 세우면 그만이지 그러면 이것이 군수가 전면 백지화 한 다고 했는데 백지화 한것을 갖다가 또 거기다가 용역을 주어가지고 다시 하겠 다, 이것도 말이 맞지않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1,825만원이 남아있는 부분을 어떻게 쓰겠느냐 라고 제가 물은것이 아닙니다. 용역회사에 기 지출된 1,825만원을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가, 김덕기 군수 말대로 전면 백지화를 시킨다고 했으니 까 백지화가 되면은 이 1,825만원은 그 대로 사장되는 것이기때문에 군민의 혈 세를 해당공무원이 그렇게 1,825만원이 나 실수로 인해서 사장을 시킬수는 없 는 일이기때문에 그 책임의 한계를 분 명히 해두고자 제가 질문을 던진 것이 지 남아있는 1,825만원을 어떻게 할 것 인가에 대해서 물어본게 아니니까 분명 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송남오
부군수 송남오 입니다. 진안읍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서는 아까 건설과장께서도 얘기가 있었 습니다마는 대단히 의원님들 뿐만아니 라 이 물의를 일으키게 돼서 아주 송구 스럽게 생각하고, 아주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사실은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제반절차가 딱딱 정해져 있기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서 모든것이 행위가 이루어져야 할텐데 사실은 아까 건설과장이 시인한바와 같이 제반절차 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공청회도 하고 또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또 주민들의 의 견을 충분히 들어서 반영을 하고,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과 협의를 해서 아주 백년대계를 세워야 할 그런 도시계획이 되어야 할텐데 절차상 상당 히 미흡했던것이 사실이고, 우리 김정 길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 뭐 답변할 여 지가 없습니다. 단지 변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전임 군수님께서 유보다, 백지화다 하 는 말씀이 아마 계셨던 걸로 알고는 있 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확실한 파악은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이것은 5년만에 한번씩 도시 재 정비를 해야 한다는것은 법에 되어 있 습니다. 그러나 꼭 해야한다는 얘기는 아닙니 다. 그러나 용역을 할적에는 재정비가 필 요해서 했던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용역을 한것을 기반으 로 해가지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보 완하고 또 다시 주민들과 협의하고 또 공청회도 하고 제대로 모든것을 보완해 서 그 도시계획이 재대로 나가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때당시에 백지화니 유보니가 어떻게 나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런 맥락에서 생 각할적에 우선 완전히 백지화라는 것은 있을수가 없는것 아니냐, 재정비 계획 을 필요해서 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미 용역한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아까 말씀드 린바와 같이 충분히 수렴하고 또 공청 회를 열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있는, 그야말로 전 주민이 공감이 가는 도시 계획을 세워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 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하신 용역비가 기 지급된 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사장된 것이 아니고 다시 보완해서 그 용역회 사로 하여금 더 보완할 수 있는 길을 택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까 물론 진안군 10개년 종합개발 계획은 도시계획하고는 사실은 큰 연관이 없습 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특수성이 지금 좀 남아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어짜피 용역을 해서 발 주가 돼있기때문에 그 종합개발계획이 끝남과 동시에 이것하고 같이 연결해서 한번 만들어 봤으면 더 좋은 작품이 되 지 않겠느냐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셨으면 합니다마는 이것으로 제가 말씀한 사항을 좀 이해 를 해주시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송남오 입니다. 진안읍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서는 아까 건설과장께서도 얘기가 있었 습니다마는 대단히 의원님들 뿐만아니 라 이 물의를 일으키게 돼서 아주 송구 스럽게 생각하고, 아주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사실은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제반절차가 딱딱 정해져 있기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서 모든것이 행위가 이루어져야 할텐데 사실은 아까 건설과장이 시인한바와 같이 제반절차 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공청회도 하고 또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또 주민들의 의 견을 충분히 들어서 반영을 하고,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과 협의를 해서 아주 백년대계를 세워야 할 그런 도시계획이 되어야 할텐데 절차상 상당 히 미흡했던것이 사실이고, 우리 김정 길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 뭐 답변할 여 지가 없습니다. 단지 변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전임 군수님께서 유보다, 백지화다 하 는 말씀이 아마 계셨던 걸로 알고는 있 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확실한 파악은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이것은 5년만에 한번씩 도시 재 정비를 해야 한다는것은 법에 되어 있 습니다. 그러나 꼭 해야한다는 얘기는 아닙니 다. 그러나 용역을 할적에는 재정비가 필 요해서 했던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용역을 한것을 기반으 로 해가지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보 완하고 또 다시 주민들과 협의하고 또 공청회도 하고 제대로 모든것을 보완해 서 그 도시계획이 재대로 나가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때당시에 백지화니 유보니가 어떻게 나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런 맥락에서 생 각할적에 우선 완전히 백지화라는 것은 있을수가 없는것 아니냐, 재정비 계획 을 필요해서 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미 용역한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아까 말씀드 린바와 같이 충분히 수렴하고 또 공청 회를 열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있는, 그야말로 전 주민이 공감이 가는 도시 계획을 세워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 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하신 용역비가 기 지급된 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사장된 것이 아니고 다시 보완해서 그 용역회 사로 하여금 더 보완할 수 있는 길을 택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까 물론 진안군 10개년 종합개발 계획은 도시계획하고는 사실은 큰 연관이 없습 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특수성이 지금 좀 남아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어짜피 용역을 해서 발 주가 돼있기때문에 그 종합개발계획이 끝남과 동시에 이것하고 같이 연결해서 한번 만들어 봤으면 더 좋은 작품이 되 지 않겠느냐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셨으면 합니다마는 이것으로 제가 말씀한 사항을 좀 이해 를 해주시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 의원
제가 맨처음 질문으로 진안읍 도시계 획, 그속에서도 신도시 26만여평의 국 토이용 게획에 의해서 도시지역으로 편 입을 할려고 했던 이러한 도시계획을 세울려고 했던 그 이유와 타당성에 대 해서 어떤 타당성이 있기때문에 저 단 양리 논바닥을 상업지구로 만들고 주거 지역으로 만들어서까지 도시지역으로 편입할려고 했는가 이 타당성에 대해서 제가 물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문제가 외부로 터져 나가면서 주민들이 드세게 들고 일어났 을때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은 거기에 도시계획 계획 자체를 의회에서 의견절 차를 거쳐가지고 지금 박병렬 의장님과 이지역에 살고있는 김정길의원이 도장 을 찍어서 이미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 쳤다 이렇게 주민들간에 유포가 되어가 지고 박병렬 의장님과 본의원이 곤욕을 치뤘습니다 주민들한테, 이러한 도시계획 관계를 좀 더 공개 적으로, 의회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 면서 진행을 시켜 나갔더라면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도 않고 주민들이 그 난동을 피우지 않아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너무나 은밀하게, 누구의 사주 를 받아서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전 혀 의회나 주민간에 알지못하는 신도시 문제가 터져 나오면서 이 문제의 사건 이 발단이 된 것이기때문에 제가 최용 일 건설과장에게 신도시라는 용어를 왜 사용하십니까? 우리 진안에 신도시라는 용어가 과연 타당한 것입니까? 신도시 라는 용어 그 자체는 저 서울에서 끝없 이 밀려드는 인구를 감당하지 못하기때 문에 일산이나 분당 성남같은 이러한 지역에 위성도시를 만들어서 유입되는 인구를 그쪽으로 유치시키기 위해서 만 드는 것이 신도시라는 개념인데 우리 진안이라는 지역은 66년도 인구 11만에 서 계속 4,5천명씩 줄어가지고 지금 현 재는 4만여명에 불과한인구를 갖고 있 는 지역으로 매년 인구가 줄고 있는데 과연 단양리 지역에 26만평이나 되는 그러한 신도시를 유치를 시켜야 되는 것인가, 소위 과장 입에서 신도시라는 용어를 주민들 앞에서 함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 제가 이렇게 물었을때 최 용일 과장께서 신도시라는 개념이 어떻 습니까 새로운 도시라는 얘긴데, 이렇 게 오히려 저한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제가 아까 1차적으로 질문을 했던 1,825만원의 용역비 부분 은 양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장된 것이 아니고 용역회사 에서 다음 도시계획을 세울때 지속적으 로 해줄걸로 보고 제가 양해를 하겠습 니다 그부분은, 그렇다고 본다면은 군수로서 이지역 에 가장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할 그러 한 군수로서 주민들에게, 군상리 지역 주민들과 군하리지역 주민들을 이간질 시키는 그러한 이중플레이를 하게 된 이유가 뭔가, 어떤 지역 주민이 올라오 면 전면 백지화라고 하고 어떤지역 주 민이 오면 유보라고 해서 지금 군상리 와 군하리지역 주민들간에는 보이지않 는 엄청난 갈등이 지금 내포되고 있습 니다 그들간에는, 심지어 군하리쪽에서는 군상리쪽에서 들고 일어났던 모모 인사들의 집에가서 기름도 사지말자, 약도 사지말자 하는 운동이 벌어졌었고 군상리쪽에서는 그 사람들을 일컬어 상당히 저질스러운 사 람들이라고 이렇게 까지 매도를 하면서 이 지역간에, 이 쫍은 진안읍에서 군상 리와 군하리가 이렇게 갈등으로 지금까 지도 그 갈등이 해소되지 않기때문에 군수로서의 그러한 무책임한 주민들 앞 에서 답변을 하게된 그 동기와 배경에 대해서 이것은 업무를 인수인계한 신진 하 군수님이 이자리에서 분명히 그 책 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할걸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맨처음 질문으로 진안읍 도시계 획, 그속에서도 신도시 26만여평의 국 토이용 게획에 의해서 도시지역으로 편 입을 할려고 했던 이러한 도시계획을 세울려고 했던 그 이유와 타당성에 대 해서 어떤 타당성이 있기때문에 저 단 양리 논바닥을 상업지구로 만들고 주거 지역으로 만들어서까지 도시지역으로 편입할려고 했는가 이 타당성에 대해서 제가 물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문제가 외부로 터져 나가면서 주민들이 드세게 들고 일어났 을때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은 거기에 도시계획 계획 자체를 의회에서 의견절 차를 거쳐가지고 지금 박병렬 의장님과 이지역에 살고있는 김정길의원이 도장 을 찍어서 이미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 쳤다 이렇게 주민들간에 유포가 되어가 지고 박병렬 의장님과 본의원이 곤욕을 치뤘습니다 주민들한테, 이러한 도시계획 관계를 좀 더 공개 적으로, 의회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 면서 진행을 시켜 나갔더라면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도 않고 주민들이 그 난동을 피우지 않아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너무나 은밀하게, 누구의 사주 를 받아서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전 혀 의회나 주민간에 알지못하는 신도시 문제가 터져 나오면서 이 문제의 사건 이 발단이 된 것이기때문에 제가 최용 일 건설과장에게 신도시라는 용어를 왜 사용하십니까? 우리 진안에 신도시라는 용어가 과연 타당한 것입니까? 신도시 라는 용어 그 자체는 저 서울에서 끝없 이 밀려드는 인구를 감당하지 못하기때 문에 일산이나 분당 성남같은 이러한 지역에 위성도시를 만들어서 유입되는 인구를 그쪽으로 유치시키기 위해서 만 드는 것이 신도시라는 개념인데 우리 진안이라는 지역은 66년도 인구 11만에 서 계속 4,5천명씩 줄어가지고 지금 현 재는 4만여명에 불과한인구를 갖고 있 는 지역으로 매년 인구가 줄고 있는데 과연 단양리 지역에 26만평이나 되는 그러한 신도시를 유치를 시켜야 되는 것인가, 소위 과장 입에서 신도시라는 용어를 주민들 앞에서 함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 제가 이렇게 물었을때 최 용일 과장께서 신도시라는 개념이 어떻 습니까 새로운 도시라는 얘긴데, 이렇 게 오히려 저한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제가 아까 1차적으로 질문을 했던 1,825만원의 용역비 부분 은 양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장된 것이 아니고 용역회사 에서 다음 도시계획을 세울때 지속적으 로 해줄걸로 보고 제가 양해를 하겠습 니다 그부분은, 그렇다고 본다면은 군수로서 이지역 에 가장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할 그러 한 군수로서 주민들에게, 군상리 지역 주민들과 군하리지역 주민들을 이간질 시키는 그러한 이중플레이를 하게 된 이유가 뭔가, 어떤 지역 주민이 올라오 면 전면 백지화라고 하고 어떤지역 주 민이 오면 유보라고 해서 지금 군상리 와 군하리지역 주민들간에는 보이지않 는 엄청난 갈등이 지금 내포되고 있습 니다 그들간에는, 심지어 군하리쪽에서는 군상리쪽에서 들고 일어났던 모모 인사들의 집에가서 기름도 사지말자, 약도 사지말자 하는 운동이 벌어졌었고 군상리쪽에서는 그 사람들을 일컬어 상당히 저질스러운 사 람들이라고 이렇게 까지 매도를 하면서 이 지역간에, 이 쫍은 진안읍에서 군상 리와 군하리가 이렇게 갈등으로 지금까 지도 그 갈등이 해소되지 않기때문에 군수로서의 그러한 무책임한 주민들 앞 에서 답변을 하게된 그 동기와 배경에 대해서 이것은 업무를 인수인계한 신진 하 군수님이 이자리에서 분명히 그 책 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할걸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의원
도시계획 재정비 문제가지고 한말씀 만 묻겠습니다. 이 답변에서 원론적인 답변이 나오지 를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에 진안군 장기발전 계획, 소위 10개년 계획때문에 이것이 보류됐 다 하는 얘기는 우리 김정길 의원의 보 충질문에서 그것이 아닌것으로 판명이 났고 또 부군수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도 소위 도시계획 재정비와 진안군 장 기발전 계획하고는 밀접한 관계는 없다 그런 원론적인 답변 그 자체부터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원론적인 답변부터 과장님이 답변하 신 내용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중에서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장기발전계획 10개년 계획하고 여기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문제가 됐 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소위 이주민이 거기와서 살수 있는 이것을 한번 고려 를 해봐가지고 보류를 했다는 얘기는 어떤 용담댐 하고도 직접 관련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대답을 한번 해 주 실것은 아홉사람이 와가지고 항의를 해 서 이게 백지화 된것인가, 군하리 사람 들 집단이 몰려와서 보류를 한 것인가 장기발전 계획하고 무관하다고 하면은 이 보류된 이유가 명백히 여기서 다시 답변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문제가지고 한말씀 만 묻겠습니다. 이 답변에서 원론적인 답변이 나오지 를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에 진안군 장기발전 계획, 소위 10개년 계획때문에 이것이 보류됐 다 하는 얘기는 우리 김정길 의원의 보 충질문에서 그것이 아닌것으로 판명이 났고 또 부군수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도 소위 도시계획 재정비와 진안군 장 기발전 계획하고는 밀접한 관계는 없다 그런 원론적인 답변 그 자체부터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원론적인 답변부터 과장님이 답변하 신 내용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중에서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장기발전계획 10개년 계획하고 여기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문제가 됐 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소위 이주민이 거기와서 살수 있는 이것을 한번 고려 를 해봐가지고 보류를 했다는 얘기는 어떤 용담댐 하고도 직접 관련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대답을 한번 해 주 실것은 아홉사람이 와가지고 항의를 해 서 이게 백지화 된것인가, 군하리 사람 들 집단이 몰려와서 보류를 한 것인가 장기발전 계획하고 무관하다고 하면은 이 보류된 이유가 명백히 여기서 다시 답변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송남오
김광성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사 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 드린바와 같이 백지화 냐 유보냐 하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아 직 정확한 저희들이 제입장에서 판단이 안되었다 하는 것을 아까 잠깐 말씀 드 렸습니다마는 그문제는 차후에 좀 답변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다음에 장기발전계획하고 도시계획 정비 계획하고는 전연 관련이 없는것은 아니되 연계성은 있지만 아주 관련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크게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장기발전계 획이 세워져서 도시계획이 정비할만한 것도 거기에 나올 수 있다, 꼭 장기발 전계획이 있어야만 도시계획이 이뤄지 는 것은 아닌데 어차피 우리군에서는 장기발전계획을 용역을 발주해서 세웠 으니까 그것이 나오면은 그것하고 이것 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연 계를 시켜보자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사 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 드린바와 같이 백지화 냐 유보냐 하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아 직 정확한 저희들이 제입장에서 판단이 안되었다 하는 것을 아까 잠깐 말씀 드 렸습니다마는 그문제는 차후에 좀 답변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다음에 장기발전계획하고 도시계획 정비 계획하고는 전연 관련이 없는것은 아니되 연계성은 있지만 아주 관련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크게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장기발전계 획이 세워져서 도시계획이 정비할만한 것도 거기에 나올 수 있다, 꼭 장기발 전계획이 있어야만 도시계획이 이뤄지 는 것은 아닌데 어차피 우리군에서는 장기발전계획을 용역을 발주해서 세웠 으니까 그것이 나오면은 그것하고 이것 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연 계를 시켜보자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의장 박병렬
말씀을 또 안하셨습니다. 또 지금 미흡한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825만원 기 지출된 용역비에 대 해서 책임소재를 물으셨는데 그것은 아 까 부군수님 답변으로서는 책임을 질 사람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이해 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다음 에 다시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으 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시간이 너무 지루하다 보니까 질문을 계속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길 의원이 질문하신 답변 에 대한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말씀을 또 안하셨습니다. 또 지금 미흡한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825만원 기 지출된 용역비에 대 해서 책임소재를 물으셨는데 그것은 아 까 부군수님 답변으로서는 책임을 질 사람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이해 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다음 에 다시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으 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시간이 너무 지루하다 보니까 질문을 계속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길 의원이 질문하신 답변 에 대한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의장 박병렬
예! 고맙습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정 길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이 지금 소홀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이 답변을 한번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군의회 의장과 김정길 의원이 확인을 해가지고 도시계획 관계가 군의 회에서 승인절차를 거쳤다는 그부분에 대한 해명하고, 또 한가지는 도시계획 관계를 계속 시행할 것이냐 아니냐 하 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 달라 그말씀 이겠죠?
예! 고맙습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정 길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이 지금 소홀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이 답변을 한번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군의회 의장과 김정길 의원이 확인을 해가지고 도시계획 관계가 군의 회에서 승인절차를 거쳤다는 그부분에 대한 해명하고, 또 한가지는 도시계획 관계를 계속 시행할 것이냐 아니냐 하 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 달라 그말씀 이겠죠?
○부군수 송남오
죄송합니다. 충분한 답변을 못해드리고 해서 죄송 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김의원께서 말씀드린 박병렬 의 장님과 김의원님이 도장을 찍어서 확정 했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연 낭설 입니다. 그런일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정말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아 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그 얘기를 나왔 는지 모르지만은 이것에 대해서는 대단 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런사실이 없 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 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도시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하는것은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절차를 제 대로 받아서 법에 되어 있는, 또 조례 에 되어있는 공청회라든지 의회의 승인 을 받는 사항이라든지 의결을 받는 사 항이라든지, 또 공고를 해서 전문가들 의 의결을 받는 사항이라든지를 충분히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우리 장기 종합발전계획이 크게 영향이 없다 고 하지만은 어차피 우리들이 용역을 해놨으니까 그것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장기발전 계획이 아마 내년에 상반기중에 납품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 데 그것과 연계해서 추진할 것을 분명 히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충분한 답변을 못해드리고 해서 죄송 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김의원께서 말씀드린 박병렬 의 장님과 김의원님이 도장을 찍어서 확정 했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연 낭설 입니다. 그런일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정말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아 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그 얘기를 나왔 는지 모르지만은 이것에 대해서는 대단 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런사실이 없 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 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도시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하는것은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절차를 제 대로 받아서 법에 되어 있는, 또 조례 에 되어있는 공청회라든지 의회의 승인 을 받는 사항이라든지 의결을 받는 사 항이라든지, 또 공고를 해서 전문가들 의 의결을 받는 사항이라든지를 충분히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우리 장기 종합발전계획이 크게 영향이 없다 고 하지만은 어차피 우리들이 용역을 해놨으니까 그것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장기발전 계획이 아마 내년에 상반기중에 납품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 데 그것과 연계해서 추진할 것을 분명 히 말씀드립니다.
○배진수 의원
너무 지루합니다마는 과장님의 답변 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주민의 소득과 생활에 극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관련법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법 제25조를 보면은 "하천구역안 에서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 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0개항으로 봐서 가깝게 얘기 하면은 객토도 할 수가 없고 어떠한 유 수나 이런 하천의 부속물을 지명할 수 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하천법 시행령 19조의2를 보 면은 식물의 식재 법 제25조제1항제8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이라 함 은 잔디나 1년생 식물, 성목의 평균 높 이가 1m미만인 다년생 수목의 묘목 및 화훼류를 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 다. 그런데 제가 질문한 것은 지금 수몰 지역의 주민들이 각종 소득사업이라든 가 생활에 필요한, 예를들어서 축사를 개축한다든가, 한칸 있다가 좀 증축하 기 위해서 한다든가 등등 이러한 규제 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것은 아마 하천법 제25조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법 시행령 제19조의2는 아까 답변에서 관례에 의해서 준용한다 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벼를 심 고 인삼을 놓는 이러한 것 까지도 제가 생각할때는 시행령 19조의2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몰지에서 흙을 받아가지고 농 사짓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것은 어떠한 절차없이 묵인을 하 고 또 25조에 국한된 것은 규제를 하는 이유가 있기때문에 그 주민들이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군당국에서는 이 무지 하고 선량한 우리 수몰민들의 생활불편 이나 이런데에는 법을 엄하게 지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시행령 19조2 항에 대해서는 일체의 말한마디 없이 묵인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이나 본의원도 이해를 할수가 없습 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군수님과 황의장을 대동하고 각 실과장님들이 한자리에 앉 아서 그 주민의 불편을 말씀했을때 분 명히 황의장님 역시도 군수님께 건설부 장관이나 도지사님께서 하천고시를 한 것은 투기를 막기 위해서 했다, 그렇다 고 보면은 거기에 살고있는 원 주민은 생활에 필요한 것은 해야되지 않겠냐 해서 군에서 필요한 요청이 있다고 보 면은 그 주민들이 불편없이 축사나 기 타 생활에 불편이 없게 하기위해서 건 설부장관이나 도지사의 지시각서를 보 내준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 에 대한 건설과나 당국에서 그런 의지 를 가지고 할려고 했는지 그동안에 건 설부나 또는 도에서 지시각서나 또 여 기에 요청한 서류가 있으면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 수몰지역의 주민들이 생활불편이 없게끔 할 수 있는 대책이 나 또는 여기에서 하천법에 의해서 규 제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지루합니다마는 과장님의 답변 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주민의 소득과 생활에 극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관련법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법 제25조를 보면은 "하천구역안 에서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 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0개항으로 봐서 가깝게 얘기 하면은 객토도 할 수가 없고 어떠한 유 수나 이런 하천의 부속물을 지명할 수 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하천법 시행령 19조의2를 보 면은 식물의 식재 법 제25조제1항제8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이라 함 은 잔디나 1년생 식물, 성목의 평균 높 이가 1m미만인 다년생 수목의 묘목 및 화훼류를 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 다. 그런데 제가 질문한 것은 지금 수몰 지역의 주민들이 각종 소득사업이라든 가 생활에 필요한, 예를들어서 축사를 개축한다든가, 한칸 있다가 좀 증축하 기 위해서 한다든가 등등 이러한 규제 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것은 아마 하천법 제25조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법 시행령 제19조의2는 아까 답변에서 관례에 의해서 준용한다 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벼를 심 고 인삼을 놓는 이러한 것 까지도 제가 생각할때는 시행령 19조의2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몰지에서 흙을 받아가지고 농 사짓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것은 어떠한 절차없이 묵인을 하 고 또 25조에 국한된 것은 규제를 하는 이유가 있기때문에 그 주민들이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군당국에서는 이 무지 하고 선량한 우리 수몰민들의 생활불편 이나 이런데에는 법을 엄하게 지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시행령 19조2 항에 대해서는 일체의 말한마디 없이 묵인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이나 본의원도 이해를 할수가 없습 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군수님과 황의장을 대동하고 각 실과장님들이 한자리에 앉 아서 그 주민의 불편을 말씀했을때 분 명히 황의장님 역시도 군수님께 건설부 장관이나 도지사님께서 하천고시를 한 것은 투기를 막기 위해서 했다, 그렇다 고 보면은 거기에 살고있는 원 주민은 생활에 필요한 것은 해야되지 않겠냐 해서 군에서 필요한 요청이 있다고 보 면은 그 주민들이 불편없이 축사나 기 타 생활에 불편이 없게 하기위해서 건 설부장관이나 도지사의 지시각서를 보 내준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 에 대한 건설과나 당국에서 그런 의지 를 가지고 할려고 했는지 그동안에 건 설부나 또는 도에서 지시각서나 또 여 기에 요청한 서류가 있으면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 수몰지역의 주민들이 생활불편이 없게끔 할 수 있는 대책이 나 또는 여기에서 하천법에 의해서 규 제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의원
배진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답변을 하시면서 영구시설과 비영구 시 설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구시설과 비영구시설을 세부적으로 한번 좀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왜냐하면 축사같은것은 비영구시설로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축사는 세멘브록으로 이렇게 해도 영구 시설이 아닌가, 그러면 세멘을 발라가 지고 축사를 짓고 세면바닥을 하고 벽 돌로 벽을 쌓으면은 그것이 영구시설인 가 아닌가 하는것이 애매합니다. 왜냐, 축사는 질 수 있다 이렇게 말 씀하신단 말이예요. 그러면서 영구시설은 안된다, 사람이 살기위해서 벽돌로 집을 짓는것은 안되 고 축산을 하기 위해서 벽돌로 집을 짓 는것은 괜찮다, 그러면 사람이 소보다 못하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구시설과 비영구시설의 구 분을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셔야 됩니 다. 그리고 비영구시설은 인제 규제를 받 지 않고 옛날같이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배진수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하고 중복됩니다마는 그 질의내용과 회신내용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이 내용을 주민에게 어떤 방 법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 리 주민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끼는가 안느끼는가 이것을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하천법 제25조2항8호 대 통령령이 정하는 식물, 시행령 19조2항 을 보면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물의 식재란 소위 잔디, 1년생 식물, 소위 1 년생 식물이라고 하면은 우리 농산물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허가로 되어 있는데 아까 우 리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이리 국 토관리청장, 전라북도 지사가 협의해서 이것은 종전과 같이 시행을 해도 괜찮 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허가사항을 허가를 제출하지 않했어도 관계부처에 소위 장이 협의하에 일방적으로 농사는 지어도 상관없다 할 수 있는 법규가 있 는 것인가, 소위 법에, 하천법에 또는 시행규칙, 시행령에 허가를 내도록 되 어 있는것을 우리가 허가를 안내고 지 금 농사를 짓고 있는 이것이 불법인가 아닌가, 불법이라고 하면은 군에서 묵 인해준 것이 되고, 묵인을 했다고 하면 은 그 책임은 누가져야 되는가 여기까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답변을 하시면서 영구시설과 비영구 시 설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구시설과 비영구시설을 세부적으로 한번 좀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왜냐하면 축사같은것은 비영구시설로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축사는 세멘브록으로 이렇게 해도 영구 시설이 아닌가, 그러면 세멘을 발라가 지고 축사를 짓고 세면바닥을 하고 벽 돌로 벽을 쌓으면은 그것이 영구시설인 가 아닌가 하는것이 애매합니다. 왜냐, 축사는 질 수 있다 이렇게 말 씀하신단 말이예요. 그러면서 영구시설은 안된다, 사람이 살기위해서 벽돌로 집을 짓는것은 안되 고 축산을 하기 위해서 벽돌로 집을 짓 는것은 괜찮다, 그러면 사람이 소보다 못하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구시설과 비영구시설의 구 분을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셔야 됩니 다. 그리고 비영구시설은 인제 규제를 받 지 않고 옛날같이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배진수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하고 중복됩니다마는 그 질의내용과 회신내용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이 내용을 주민에게 어떤 방 법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 리 주민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끼는가 안느끼는가 이것을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하천법 제25조2항8호 대 통령령이 정하는 식물, 시행령 19조2항 을 보면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물의 식재란 소위 잔디, 1년생 식물, 소위 1 년생 식물이라고 하면은 우리 농산물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허가로 되어 있는데 아까 우 리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이리 국 토관리청장, 전라북도 지사가 협의해서 이것은 종전과 같이 시행을 해도 괜찮 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허가사항을 허가를 제출하지 않했어도 관계부처에 소위 장이 협의하에 일방적으로 농사는 지어도 상관없다 할 수 있는 법규가 있 는 것인가, 소위 법에, 하천법에 또는 시행규칙, 시행령에 허가를 내도록 되 어 있는것을 우리가 허가를 안내고 지 금 농사를 짓고 있는 이것이 불법인가 아닌가, 불법이라고 하면은 군에서 묵 인해준 것이 되고, 묵인을 했다고 하면 은 그 책임은 누가져야 되는가 여기까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 의원
아까 배진수 의원님 질문사항 중에서 답변 내용중에 하천예정지 고시지역에 서 사유지 골재 허가가 이리 국토관리 청장과 건설부장관의 협의를 거쳐서 한 건이 허가가 나갔다고 그러는데 이 한 건의 허가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밝혀주 시고, 또 지금 용담면 송풍리에서 진안 군 경영수익사업으로 하천골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직영으로 하천골재사업을 하면서 군직영 하천골재장 옆에 사유지 골재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진안군 직영 골재사업을 하는놈 너 한번 배터져 죽 어봐라는 그러한 걸로 저는 받아들입니 다. 너 한번 골탕먹어봐라. 진안군 하천경영수익사업에 지금 골 재사업을 하고 있는 김종오가 금년도 골재장을 맡아서 약5,000만원 적자를 보고 있다는데 또 그 옆에다가 사유지 골재허가를 내주게 되면은 결국 단가가 직영골재장과 사유지골재장과의 단가가 맞지않기때문에 결국은 직영골재를 맡 은 사람은 영원히 죽어버리라는 그러한 걸로 뿐이 저희들은 이해할 수밖에 없 습니다. 어떻게 해서 직영골재장 옆에 사유지 골재 허가가 나갔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니 답변을 해주시고, 또 91년도 총 물량 허가량이 몇㎥인가 이것을 구 체적으로 근거자료를 좀 제시를 해주시 고 또 92년도 허가물량은 몇 ㎥인가 여 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91년도에 총 채취량이 얼마인가, 또 92년도에는 지금까지 어 느정도의 물량을 채취를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내주시고 그다음에 91년도 허가지역에서 모래를 채취를 하 다가 91년도 물량이 다 끝나게 되니까 92년도 예정지를 전체적으로 다 파헤쳐 가지고 결국은 골재를 채취해 먹고 거 기에다가 자갈만, 돌맹이만 우두루 너 놓고 덮어놨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 니다.
아까 배진수 의원님 질문사항 중에서 답변 내용중에 하천예정지 고시지역에 서 사유지 골재 허가가 이리 국토관리 청장과 건설부장관의 협의를 거쳐서 한 건이 허가가 나갔다고 그러는데 이 한 건의 허가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밝혀주 시고, 또 지금 용담면 송풍리에서 진안 군 경영수익사업으로 하천골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직영으로 하천골재사업을 하면서 군직영 하천골재장 옆에 사유지 골재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진안군 직영 골재사업을 하는놈 너 한번 배터져 죽 어봐라는 그러한 걸로 저는 받아들입니 다. 너 한번 골탕먹어봐라. 진안군 하천경영수익사업에 지금 골 재사업을 하고 있는 김종오가 금년도 골재장을 맡아서 약5,000만원 적자를 보고 있다는데 또 그 옆에다가 사유지 골재허가를 내주게 되면은 결국 단가가 직영골재장과 사유지골재장과의 단가가 맞지않기때문에 결국은 직영골재를 맡 은 사람은 영원히 죽어버리라는 그러한 걸로 뿐이 저희들은 이해할 수밖에 없 습니다. 어떻게 해서 직영골재장 옆에 사유지 골재 허가가 나갔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니 답변을 해주시고, 또 91년도 총 물량 허가량이 몇㎥인가 이것을 구 체적으로 근거자료를 좀 제시를 해주시 고 또 92년도 허가물량은 몇 ㎥인가 여 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91년도에 총 채취량이 얼마인가, 또 92년도에는 지금까지 어 느정도의 물량을 채취를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내주시고 그다음에 91년도 허가지역에서 모래를 채취를 하 다가 91년도 물량이 다 끝나게 되니까 92년도 예정지를 전체적으로 다 파헤쳐 가지고 결국은 골재를 채취해 먹고 거 기에다가 자갈만, 돌맹이만 우두루 너 놓고 덮어놨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 니다.
○건설과장 김현수
배진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하천법 25 조와 동법시행령 19조의2항에있는 수몰 지역에서 축사를 개축하거나 증축할 수 있다고 하고 벼, 인삼을 재배하는데 그 것도 불법인데 왜 인삼, 벼는 재배를 하고 축사나 개축은 못하게 하냐 거기 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축사를 개축하거나 증축을 하면은 보 통 블록으로 증축을 하든지 개축을 합 니다. 아까 김광성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 다시피 지금 영구적인 시설과 비영구적 인 시설은, 지금 영구적인 시설은 앞으 로 보상에 차질이 있기때문에 보상을 해줘야하기때문에 제재를 하는 것이고 비영구적인 시설은 예를들어서 천막을 쳐가지고 가건물로 한다고 했을 적에는 국토관리청 협의를 얻어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벼나 농산물은 지금 건설부에서 질의를 해서 답변이 왔던 바와 같이 농작물 재배나 생계수 단을 위한 행위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됩 니다 하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단속이 안되는 것이지 19조에 의해서는 참 19조 동시행령하고 는 조금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마는 하 여튼 건설부에서 답변이 그렇게 와서 단속이 안된 것입니다. 지금 김광성 의원님이 질의하신 영구 적이나 비영구시설은, 축사가 블록으로 쌓아도 그것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 씀하신 것 같은데 블록으로 쌓으면 그 것이 영구적인 시설물이기때문에 안됩 니다. 증축이나 개축을 하면 예를 들어서 평수에 따라서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증축을 한다고 하면은 예를들어서 5평 에다가 한 5평을 증축을 한다면은 블록 으로 쌓았으며 앞으로 감정할때 그것이 10평으로 감정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그것은 제재를 하고 있 습니다. 주민홍보는 어떤식으로 할것인가는 이미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가 홍보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길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유지 골 재 허가자는 진안군에 있는 이상봉이가 허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영사업이 있는데 왜 사유지 를 골재허가를 해줬냐, 지금 군 직영사 업으로 한 골재는 이미 다 완료가 됐습 니다. 그래서 사유지골재를 해준 것이지 군 직영골재가 많이 남았으면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거의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물론 아까 김종오씨가 5,000 만원이라는 손해를 보셨다고 하는데 참 금액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와서 들어보니까 상당히 손해 를 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대단히 안타깝게 생 각합니다. 그리고 91년도 골재채취량은....
배진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하천법 25 조와 동법시행령 19조의2항에있는 수몰 지역에서 축사를 개축하거나 증축할 수 있다고 하고 벼, 인삼을 재배하는데 그 것도 불법인데 왜 인삼, 벼는 재배를 하고 축사나 개축은 못하게 하냐 거기 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축사를 개축하거나 증축을 하면은 보 통 블록으로 증축을 하든지 개축을 합 니다. 아까 김광성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 다시피 지금 영구적인 시설과 비영구적 인 시설은, 지금 영구적인 시설은 앞으 로 보상에 차질이 있기때문에 보상을 해줘야하기때문에 제재를 하는 것이고 비영구적인 시설은 예를들어서 천막을 쳐가지고 가건물로 한다고 했을 적에는 국토관리청 협의를 얻어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벼나 농산물은 지금 건설부에서 질의를 해서 답변이 왔던 바와 같이 농작물 재배나 생계수 단을 위한 행위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됩 니다 하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단속이 안되는 것이지 19조에 의해서는 참 19조 동시행령하고 는 조금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마는 하 여튼 건설부에서 답변이 그렇게 와서 단속이 안된 것입니다. 지금 김광성 의원님이 질의하신 영구 적이나 비영구시설은, 축사가 블록으로 쌓아도 그것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 씀하신 것 같은데 블록으로 쌓으면 그 것이 영구적인 시설물이기때문에 안됩 니다. 증축이나 개축을 하면 예를 들어서 평수에 따라서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증축을 한다고 하면은 예를들어서 5평 에다가 한 5평을 증축을 한다면은 블록 으로 쌓았으며 앞으로 감정할때 그것이 10평으로 감정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그것은 제재를 하고 있 습니다. 주민홍보는 어떤식으로 할것인가는 이미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가 홍보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길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유지 골 재 허가자는 진안군에 있는 이상봉이가 허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영사업이 있는데 왜 사유지 를 골재허가를 해줬냐, 지금 군 직영사 업으로 한 골재는 이미 다 완료가 됐습 니다. 그래서 사유지골재를 해준 것이지 군 직영골재가 많이 남았으면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거의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물론 아까 김종오씨가 5,000 만원이라는 손해를 보셨다고 하는데 참 금액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와서 들어보니까 상당히 손해 를 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대단히 안타깝게 생 각합니다. 그리고 91년도 골재채취량은....
○건설과장 김현수
예!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예!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의장 박병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충질문하고 답변하고 또 보충질문 재질의를 하도록 되어 있 는데 그 순서에 따라서 회의를 계속하 겠습니다. 그러면 재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성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충질문하고 답변하고 또 보충질문 재질의를 하도록 되어 있 는데 그 순서에 따라서 회의를 계속하 겠습니다. 그러면 재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성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김광성 의원
보충질문 하기전에 의사진행 발언부 터 한말씀 하겠습니다. 한사람이 질문요지를 던져가지고 그 분의 보충질문 답변 시간에는 정회를 안하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 다. 의원들이 한참 열기를 내가지고 질문 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정회를 선포하 다보니까 열이 식어가지고, 또 휴게실 에 가서 관계 실무과장님들하고 이야기 하다보면 인정에 끌려가지고 다음시간 에 질문이 상당히 강도가 약해지기 때 문에 좀 시정을 해주시기를 의사진행 발언으로 요청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용담댐이라고 하는 보이 지 않는 쇠사슬, 소위 하천예정지 고시 라고 하는것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엄청 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의 의사와는 아무 이해관계 도 없이, 상관도 없는 이런 작년 11월1 6일날 용담댐 예정지 고시를 하고, 또 12월16일날 하천예정지고시라고 하는 고시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하천법에 묶여가지고 생활에 엄청난 불편을 느끼 고 있습니다. 법대로 하면은 농사도 제대로 지을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부군수님이 한번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마 는 재산세라든가 주민세, 소위 우리는 하천법이라고 하는 법에 묶여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도 또는 생존권도 상실당하고 박탈당한 이런상 황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살고싶은 집하나 제대로 지을수 도 없고 돼지 한마리, 소한마리 먹일려 고 해도 축사도 제대로 질 수 없는, 또 과일나무도 심을 수 없는 이런 법의 테 두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쁘게 얘기하자면은 댐을 막아서 이 사갈때까지 겨우 농사나 짓고 밥이나 먹고 연명해라 이런식이라고 하면은 우 리는 주민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주민세라든가 재산세는 계속 받아가는데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이 세금관계도 앞으로 계속 징수할 뜻 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기전에 의사진행 발언부 터 한말씀 하겠습니다. 한사람이 질문요지를 던져가지고 그 분의 보충질문 답변 시간에는 정회를 안하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 다. 의원들이 한참 열기를 내가지고 질문 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정회를 선포하 다보니까 열이 식어가지고, 또 휴게실 에 가서 관계 실무과장님들하고 이야기 하다보면 인정에 끌려가지고 다음시간 에 질문이 상당히 강도가 약해지기 때 문에 좀 시정을 해주시기를 의사진행 발언으로 요청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용담댐이라고 하는 보이 지 않는 쇠사슬, 소위 하천예정지 고시 라고 하는것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엄청 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의 의사와는 아무 이해관계 도 없이, 상관도 없는 이런 작년 11월1 6일날 용담댐 예정지 고시를 하고, 또 12월16일날 하천예정지고시라고 하는 고시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하천법에 묶여가지고 생활에 엄청난 불편을 느끼 고 있습니다. 법대로 하면은 농사도 제대로 지을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부군수님이 한번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마 는 재산세라든가 주민세, 소위 우리는 하천법이라고 하는 법에 묶여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도 또는 생존권도 상실당하고 박탈당한 이런상 황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살고싶은 집하나 제대로 지을수 도 없고 돼지 한마리, 소한마리 먹일려 고 해도 축사도 제대로 질 수 없는, 또 과일나무도 심을 수 없는 이런 법의 테 두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쁘게 얘기하자면은 댐을 막아서 이 사갈때까지 겨우 농사나 짓고 밥이나 먹고 연명해라 이런식이라고 하면은 우 리는 주민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주민세라든가 재산세는 계속 받아가는데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이 세금관계도 앞으로 계속 징수할 뜻 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의원
이것을 질의하다 보면은 거의다 비슷 한 얘기입니다마는 하천법시행령 제8조 를 보면은 하천예정지 등의 준용에는 하천에 관한 공사가 3년내에 착수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하천예정지로서의 준 용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 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지 난해 12월16일날 하천고시를 일방적으 로 했습니다. 정부에서 댐에대한 계획을 세운걸 보 면은 7,8년 이렇게 갈수가 있는 입장인 데, 또 그것이 더 나아가서 10년이 갈 지도 모르는데 이런 지역까지 전체를 묶어서 지금까지의 각종 소득사업이나 이런것들이 배제되는 것을 볼적에 참 너무나 한심스럽고 또 지금까지의 우리 생활불편을 따지고 볼적에는 지도소나 산업과나 건설과 등등 하천고시지역에 모든 사업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여기 건설과장님 계십니다마는 건설 과에서 답변과정에서 우리가 여러가지 답변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외쳐봐 도 답변 한마디로 끝나기때문에, 또 법 대로 말하기때문에 도리가 없습니다마 는 금방 말씀드린 하천법시행령 제8조 는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을 질의하다 보면은 거의다 비슷 한 얘기입니다마는 하천법시행령 제8조 를 보면은 하천예정지 등의 준용에는 하천에 관한 공사가 3년내에 착수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하천예정지로서의 준 용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 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지 난해 12월16일날 하천고시를 일방적으 로 했습니다. 정부에서 댐에대한 계획을 세운걸 보 면은 7,8년 이렇게 갈수가 있는 입장인 데, 또 그것이 더 나아가서 10년이 갈 지도 모르는데 이런 지역까지 전체를 묶어서 지금까지의 각종 소득사업이나 이런것들이 배제되는 것을 볼적에 참 너무나 한심스럽고 또 지금까지의 우리 생활불편을 따지고 볼적에는 지도소나 산업과나 건설과 등등 하천고시지역에 모든 사업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여기 건설과장님 계십니다마는 건설 과에서 답변과정에서 우리가 여러가지 답변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외쳐봐 도 답변 한마디로 끝나기때문에, 또 법 대로 말하기때문에 도리가 없습니다마 는 금방 말씀드린 하천법시행령 제8조 는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재질의는 이것으로 마치 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변 듣기에 앞서서 김광성 의원 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의사진 행발언도 분명히 의원님들 여러분의 동 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는 동의해 주시고 이번엔 다시 또 재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는데 다음부터는 의사진행 발언을 해주시는 의원님께서나 결정하는 과정에서 좀 신 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좀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재질의는 이것으로 마치 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변 듣기에 앞서서 김광성 의원 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의사진 행발언도 분명히 의원님들 여러분의 동 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는 동의해 주시고 이번엔 다시 또 재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는데 다음부터는 의사진행 발언을 해주시는 의원님께서나 결정하는 과정에서 좀 신 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좀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송남오
사실 용담댐 건설에 관한 얘기가 나 오면은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참 뼈저리게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받 는 그런 사항이다 생각할 적에 저도 군 정을 맡은 한사람으로서 참 가슴아픈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천예정지 고시가 되어서 모든것이 규제가 되고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 는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해제를 할 수있는 방법이 있는가 여러가지로 행정 에서도 연구하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뜻과같이 그렇게 잘 되지않고 있는 점 에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 하게 생각합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고 시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기본권이 박 탈되고 모든 생활영역에 제약을 받고 있는데 주민세나 재산세를 받아야 하느 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행법상 이것은 주민세나 재산 세를 하천고시지역이라고 해서 면제되 는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수없이 법에의해서 받을수밖에 없지않냐 하는 것을 말씀드 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용담댐 건설에 관한 얘기가 나 오면은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참 뼈저리게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받 는 그런 사항이다 생각할 적에 저도 군 정을 맡은 한사람으로서 참 가슴아픈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천예정지 고시가 되어서 모든것이 규제가 되고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 는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해제를 할 수있는 방법이 있는가 여러가지로 행정 에서도 연구하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뜻과같이 그렇게 잘 되지않고 있는 점 에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 하게 생각합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고 시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기본권이 박 탈되고 모든 생활영역에 제약을 받고 있는데 주민세나 재산세를 받아야 하느 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행법상 이것은 주민세나 재산 세를 하천고시지역이라고 해서 면제되 는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수없이 법에의해서 받을수밖에 없지않냐 하는 것을 말씀드 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현수
배진수 의원님이 하천법시행령 제8조 에 의하면은 예정지고시를 한 3년내에 착공이 돼야 한다는 내용인데 어떻게 적용하냐 그런 말씀을 물으셨는데 부군 수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참 저희 심정도 예정지고시가 연차적으로 되어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정지고시가 되 어가지고 배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10년후에 이것이 댐에 물이 찰지, 7년 후에 찰지 지금 모르는데 예정지고시를 전체적으로 다 해가지고 규제를 하니까 주민들 불편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조항을 보면은 고시 이후에 3년내에 착공이 될지를 예정지 고시를 하는데 지금 용담댐 같은 경우 에는 어제 입찰을 봐가지고 했지만 제 가 생각하기에는 3년내에 되냐 안되냐, 지금 입찰을 봤으니까 정부에서 지금 하는일이 제가 착공을 한다 안한다는 말씀하기가 좀, 정부에서는 지금 3년 내에 착공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 다. 그런데 저희들 심정은 주민들 심정이 나 의원들 심정하고 똑같습니다. 주민들 애로사항 있는것을 어떻게 해 서 만약 막는다 하면은 보상이나 더 벋 게끔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저희심정 도 막막합니다.
배진수 의원님이 하천법시행령 제8조 에 의하면은 예정지고시를 한 3년내에 착공이 돼야 한다는 내용인데 어떻게 적용하냐 그런 말씀을 물으셨는데 부군 수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참 저희 심정도 예정지고시가 연차적으로 되어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정지고시가 되 어가지고 배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10년후에 이것이 댐에 물이 찰지, 7년 후에 찰지 지금 모르는데 예정지고시를 전체적으로 다 해가지고 규제를 하니까 주민들 불편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조항을 보면은 고시 이후에 3년내에 착공이 될지를 예정지 고시를 하는데 지금 용담댐 같은 경우 에는 어제 입찰을 봐가지고 했지만 제 가 생각하기에는 3년내에 되냐 안되냐, 지금 입찰을 봤으니까 정부에서 지금 하는일이 제가 착공을 한다 안한다는 말씀하기가 좀, 정부에서는 지금 3년 내에 착공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 다. 그런데 저희들 심정은 주민들 심정이 나 의원들 심정하고 똑같습니다. 주민들 애로사항 있는것을 어떻게 해 서 만약 막는다 하면은 보상이나 더 벋 게끔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저희심정 도 막막합니다.
○김광성 의원
부군수님 말씀에서 지금 아직까지 그 런 세금의 면제의 전례가 없었다 이렇 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대한민 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것 은 균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이 되있는 겁니다. 그러면 균등한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차등은 분명이 저 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사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것 이고 못사는 사람은 세금을 적게내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천예정지 고시내에 살지 않는 분들은 생활에서부터 모든 경제적 인 문제까지 우리들하고 차등생활을 하 고 있습니다. 우리는 겨우 하천법에 보면은 목구멍 에 풀칠만 하고 연명을 하라 이 얘깁니 다. 소위 경제작물인 과수나무도 못심게 되있다고 아까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경제작물인 과수나무도 못심고 그러면 돈벌이는 되는것 없습니다. 겨우나락농사나 짓고, 보리농사나 짓 고, 콩, 팥, 배추, 고추, 참깨, 들깨나 심어가지고 식생활만 해결하도록 법이 묶여있다 이얘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세금도 차등부과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 부군수님 이 한번 연구를 더 하셔가지고 이자리 에서 제가 꼭 답변을 듣고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연구를 하셔가지고 군민의 생활이 차 등생활을 하고있다고 하면은 세금도 당 연히 차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 는 문제를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서면 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말씀에서 지금 아직까지 그 런 세금의 면제의 전례가 없었다 이렇 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대한민 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것 은 균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이 되있는 겁니다. 그러면 균등한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차등은 분명이 저 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사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것 이고 못사는 사람은 세금을 적게내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천예정지 고시내에 살지 않는 분들은 생활에서부터 모든 경제적 인 문제까지 우리들하고 차등생활을 하 고 있습니다. 우리는 겨우 하천법에 보면은 목구멍 에 풀칠만 하고 연명을 하라 이 얘깁니 다. 소위 경제작물인 과수나무도 못심게 되있다고 아까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경제작물인 과수나무도 못심고 그러면 돈벌이는 되는것 없습니다. 겨우나락농사나 짓고, 보리농사나 짓 고, 콩, 팥, 배추, 고추, 참깨, 들깨나 심어가지고 식생활만 해결하도록 법이 묶여있다 이얘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세금도 차등부과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 부군수님 이 한번 연구를 더 하셔가지고 이자리 에서 제가 꼭 답변을 듣고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연구를 하셔가지고 군민의 생활이 차 등생활을 하고있다고 하면은 세금도 당 연히 차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 는 문제를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서면 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의원
대단히 미안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에게도 미안하고 용 담댐에 대해서 여러가지 지루하게 말씀 드려 미안합니다마는 참 답변을 잘 들 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용담댐 건 설이 언제 어떻게 기일이 될지도 모르 는 입장이고 또 우리 군 당국에서는 법 에따라서 운용해야 된다는것은 사실입 니다. 제가 한가지 마지막으로 군수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하천예정지고시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가 크다는 것은 이 구동성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앞 으로 향후 이렇게 하천 예정지에서 모 든 생활불편을 느끼고 제재를 받고 있 는데 군청에서는 이 법에따라서 하천예 정지고시 주민들에 대한 모든 관계를 제재 안받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또 그 하천법에 규제를 안받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소득금고 등 등 양어라든가 이러한 계획이 있다면 좀 말씀을 자세히 해주시고, 만에하나 계획이 없다라고 보면은 하천법에 규제 안받는 선에서 하천고시된 수몰예정지 주민들에 대한 생활편익을 좀 도모해 주기 바라고 계획이 있다면은 이자리에 서 부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에게도 미안하고 용 담댐에 대해서 여러가지 지루하게 말씀 드려 미안합니다마는 참 답변을 잘 들 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용담댐 건 설이 언제 어떻게 기일이 될지도 모르 는 입장이고 또 우리 군 당국에서는 법 에따라서 운용해야 된다는것은 사실입 니다. 제가 한가지 마지막으로 군수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하천예정지고시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가 크다는 것은 이 구동성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앞 으로 향후 이렇게 하천 예정지에서 모 든 생활불편을 느끼고 제재를 받고 있 는데 군청에서는 이 법에따라서 하천예 정지고시 주민들에 대한 모든 관계를 제재 안받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또 그 하천법에 규제를 안받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소득금고 등 등 양어라든가 이러한 계획이 있다면 좀 말씀을 자세히 해주시고, 만에하나 계획이 없다라고 보면은 하천법에 규제 안받는 선에서 하천고시된 수몰예정지 주민들에 대한 생활편익을 좀 도모해 주기 바라고 계획이 있다면은 이자리에 서 부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송남오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하천예 정지 고시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 들에 대해서는 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죄송한감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사실 하천예정지에서 허가를 받지않 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모든것을 총 동원해서 지금 사실은 지 원을 해줄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내년 도 사업에도 그것을 좀 계획을 세울라 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직 계획이 안되있기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제시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생활편익에도 최대한도로 도모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하천예 정지 고시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 들에 대해서는 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죄송한감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사실 하천예정지에서 허가를 받지않 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모든것을 총 동원해서 지금 사실은 지 원을 해줄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내년 도 사업에도 그것을 좀 계획을 세울라 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직 계획이 안되있기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제시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생활편익에도 최대한도로 도모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박병렬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배진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이것으로 마치 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들 다른의견 계십니까? 없으면은 이것으로 질문답변을 마치 겠습니다. 그러면 형편상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 다마는 손희창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이 있었기때문에 손희창 의원 질문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으 면은 거기까지 마치고 오늘 회의를 마 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손희창의원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 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배진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이것으로 마치 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들 다른의견 계십니까? 없으면은 이것으로 질문답변을 마치 겠습니다. 그러면 형편상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 다마는 손희창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이 있었기때문에 손희창 의원 질문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으 면은 거기까지 마치고 오늘 회의를 마 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손희창의원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 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성 의원
국중성 의원입니다. 한해대책에 대해서 우리 손희창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질 의 내용에 충분히 의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답변이 되지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기때문에 한가지 삽입을 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들어서 유독히 한발이 심해가지 고 참 논바닥은 모두 균열이 일어나는 생태가 되어버렸고, 밭곡식은 거의다 타 들어가 버렸고 그런가 하면은 우리 주민들이 마셔야 할 상수도 물은 고갈 이 돼서 물 마시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 정도로 그렇게 무지한 한발이 지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년전부터 당국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 진안 전군적으로 간이급 수시설을 많이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급수 시설을 한곳마다 다 이렇게 물이 고갈돼서 먹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여기에 대 한 문제는 우리 당국에서 한번도 고려를 해본 사실이 없는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대형관정을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걸로 기억이 됩니다. 기왕에 대형관정을 하실테면은 양면 성이 있게끔, 양면적인 효력을 발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금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 형관정을 원하고 있는 그 지역이 도대체 몇개나 되는가 조사를 해보셨는가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조사를 해본 사실이 있다고 보면은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대형관정을 설치해줄 용의가 있으신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국중성 의원입니다. 한해대책에 대해서 우리 손희창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질 의 내용에 충분히 의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답변이 되지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기때문에 한가지 삽입을 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들어서 유독히 한발이 심해가지 고 참 논바닥은 모두 균열이 일어나는 생태가 되어버렸고, 밭곡식은 거의다 타 들어가 버렸고 그런가 하면은 우리 주민들이 마셔야 할 상수도 물은 고갈 이 돼서 물 마시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 정도로 그렇게 무지한 한발이 지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년전부터 당국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 진안 전군적으로 간이급 수시설을 많이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급수 시설을 한곳마다 다 이렇게 물이 고갈돼서 먹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여기에 대 한 문제는 우리 당국에서 한번도 고려를 해본 사실이 없는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대형관정을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걸로 기억이 됩니다. 기왕에 대형관정을 하실테면은 양면 성이 있게끔, 양면적인 효력을 발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금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 형관정을 원하고 있는 그 지역이 도대체 몇개나 되는가 조사를 해보셨는가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조사를 해본 사실이 있다고 보면은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대형관정을 설치해줄 용의가 있으신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건설과장 김현수
국중성 의원님이 질의하신 한발이 심 하여 밭이 마르고 상수도 수원이 없어 서 목이 마른 지역이 많은데 대형관정 을 파가지고 상수도와 병행할 수 없느냐, 이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대형관정을 연차적으 로 계속 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두공을 지금 개발을 했고 내 년에도 개발을 계속 할 계획인데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내역에는 40개소로 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개소를 연차적으로 개발 을 하고 상수도 수원이 부족한데는 농 업용수와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 을 하겠습니다.
국중성 의원님이 질의하신 한발이 심 하여 밭이 마르고 상수도 수원이 없어 서 목이 마른 지역이 많은데 대형관정 을 파가지고 상수도와 병행할 수 없느냐, 이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대형관정을 연차적으 로 계속 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두공을 지금 개발을 했고 내 년에도 개발을 계속 할 계획인데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내역에는 40개소로 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개소를 연차적으로 개발 을 하고 상수도 수원이 부족한데는 농 업용수와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 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현수
그러니까 이것이 조사한지가 좀 오래 되었는가는 몰라도 앞으로는 더 조사를 해서 추가로 해서 더 계획에 넣도록 하 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조사한지가 좀 오래 되었는가는 몰라도 앞으로는 더 조사를 해서 추가로 해서 더 계획에 넣도록 하 겠습니다.
○의장 박병렬
납득이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오늘의 질문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아까 이한식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부는 답변이 되고 일부는 답변이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답변 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납득이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오늘의 질문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아까 이한식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부는 답변이 되고 일부는 답변이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답변 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병렬
그리고 지금 답변이 안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 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15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본회의는 9월30일 오전 10시30 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이 안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 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15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본회의는 9월30일 오전 10시30 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