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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회의록

JIN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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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진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7월31일(금) 오전 10시30분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진안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안
  3. 2. 진안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4. 3. 진안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진안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진안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7. 6. 92년도제1회추경정수물품취득동의안
  8. 7.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9. 8. 군내버스운행개선특별위원회활동상황보고
  10. 9. 용담댐특별위원회활동상황보고및용담댐건설반대결의문채택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의사일정추가의건(의장제의)
  3. 2. 진안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안(집행부제출)
  4. 3. 진안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집행부제출)
  5. 4. 진안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배진수의원외2인제출)
  6. 5. 진안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7. 6. 진안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8. 7. 진안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9. 8. 92년도제1회추경정수물품취득동의안(집행부제출)
  10. 9. 92년도제1회추경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대한수정안(이종규의원외2인제출)
  11. 10.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집행부제출)
  12. 11. 군내버스운행개선특별위원회활동상황보고
  13. 12. 용담댐특별위원회활동상황보고및용담댐건설반대결의문채택의건

(10시45분 개의)

○의장 박병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추가의건(의장제의) 

(10시45분)

○의장 박병렬   
  오늘의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양대 특위위원회에서 그동안의 특위활동상황 을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통지가 있었 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에 군내버스운행개선 특별위원회 활동상황 보고의건과 제9항에 용담댐특별위원회 활동상황보고 및 용담댐건설반대결안 채택의건을 각각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 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을 각 각 추가하게 된 것을 선포합니다. 

2. 진안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안(집행부제출) 
3. 진안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집행부제출) 
4. 진안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배진수의원외2인제출) 
5. 진안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6. 진안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7. 진안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10시46분)

○의장 박병렬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저소 득층 장학금 지급조례안, 제2항 진안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안, 제3항 진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 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4항 진안군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5항 진안군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집행부 측에서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 진 안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 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배진수의원외 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슴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송갑룡   
  사회과 소관 진안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사유로서는 그 간에도 관내 거주하는 영세자녀로서 성 적이 우수한 인문계 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하여 91년도에는 1천680만원을 들여 서 55명과, 올해에는 1천920만원을 들 여서 57명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 다마는 이러한 장학사업을 확대하고 제 도적으로 마련하여 소외받는 영세자녀 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여 진안군 발 전에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 면 장학생의 자격은 진안군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생활보호 대상자 및 영세민, 기타 저소득층 자녀 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급정원의 30% 이내의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와 예체능 계의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를 자격 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 금을 받거나 장학금이 면제된 자는 제 외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선정은 매년초 학교장의 추 천을 받아서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 게 제출되면 군수는 심사위원회를 거쳐 서 선정하게 됩니다. 장학금의 지급은 장학기금 이자발생 액 범위내에서 장학생을 선발하여 매 분기별로 개인별 통장을 개설하여 지급 하며 장학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 하여 저소득층 장학기금 특별회계를 규 칙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 장학금 세입금은 도비와 군비, 즉 일반회계의 전출금과 헌납금, 기탁 금, 독지가의 헌금으로 조성하며 예치 방법으로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 에 정기 예치하고 장학기금 조성목표는 1억1천만원으로서 91년도부터 95년까지 5년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조성금액은 91년과 92년에 4천4 백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도비가 1천6백만원, 군비가 2 천8백만원이 확보된 것입니다. 장학금의 지급시기는 91년도 즉 작년 도분이 2천2백만원이 이자가 발생시기 가 금년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자는 5백만원에 불과하 기때문에 성과 거양에는 미흡한 실정입 니다. 사실상 몇명에 그칠 정도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올해에는 금년도 일반 회계에서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57명을 장학금을 전달하고 93년도부터 지급하 고자 합니다. 그리고 95년도 즉 목표년도가 지날 경우에는 1억1천만원이 조성되면 그에 따른 이자는 약 1천3백만원이 됩니다. 1천3백만원을 가지고 약 30명에게 장 학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우려되는 것은 현재 작 년에도 55명, 금년에는57명 이와같이 되어있는데 내년도 이 장학금만 가지고 운영할 때는 사실상 현재 하는 숫자 보 다도 적은 숫자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장학기금 마련도 하지만은 저희 예산으로 일부 반영해서 그 숫자는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도 이후에는 저희 군에서도 기금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지만은 일반인 기탁금이라든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이자리에 계신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 져주시고 더욱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 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박병렬   
  다음은 진안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 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윤식   
  기획실장 신윤식 입니다. 저희들이 상정한 진안군 지방재정계 획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의원님들에게 중기 지방재정계 획에 대한 보고를 드릴때 지방재정법 16조를 설명드린바 있습니다마는 그 다 음조항 16조2를 보면은 제16조2 지방재 정계획 심의위원회 『1.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 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준칙안이 시달이 되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 10 내지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각 관계 실과장과 지방의회의원, 전문 분야 교수등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 희들이 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안 조례를 상정을 할때에는 위원은 관계 실과장과 지역대표등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한다로 해가지고 올린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3조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의 임무가 나열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 4조는 위원회의 기능에 있어서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기 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위원회의 개최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해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소집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제6조 안건배부 는 회의개최 1주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해서 사전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도록 시간말미를 줬습니다. 그다음 제7조 위원회의 실비변상입니다.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원들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는 규정을 뒀고, 제8조 임원의 임기는 준칙에 따라서 2년으로 하며 필요시에 는 더 연임 할 수도 있도록 하는 규정 을 두었습니다. 제9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 시행에 관 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이 조례가 공포되면은 바로 시행되도록 되어 있는데 어제 보고드린바와같이 중기 지방재정계획이 원활하 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본 안 을 상정하는 것이니 만큼 의원님들이 심의해서 지방재정계획 수립 내용이 원 활하게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렬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제 출해 주신 배진수 의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의원   
  배진수 의원입니다. 진안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 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진안군수로부터 제 출된 진안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안중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 방재정계획 심의를 위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우리 의원도 같이 참여하 여 지방재정계획의 심의시에 군민을 대 표하는 의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 록 하기 위하여 원안에는 위원회의 구 성에 지방의회의 의원이 포함되지 않았 으나 지방의회 의원 3인을 위원회 구성 에 포함되도록 수정을 하는 내용이 되 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동료의원 여러 분께서 저의 수정안을 가결하여서 지방 재정계획 심의시에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여 주실것 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진안군 결산검사위 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 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섭   
  재무과장 김종섭입니다. 결산심사위원회의 선임 및 운영에 관 한 조례안 개정 이유를 먼저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취지는 진안군 결산검사위 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설 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3항, 동 법시행령 46조 및 47조 입니다. 개정목적은 지방의회에서 결산검사위 원 선임시 식견을 고루 갖춘 전문가를 선임하므로서 치밀하고 능률적인 결산 검사로 지방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되 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결산검사위원 3인중 지방 의회 의원중에서 1인만을 선임토록 하 였으나 결산검사위원 3인을 지방의회에 서 선임하되 위원중 1인은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추천한 자로 할 수 있다. 또 일비 2만원을 3만원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 입니다. 그러면 진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을 방금 설 명말씀 드린대로 제안이유는 지방단체 별로 차이가 있어 전라북도지사의 준칙 안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방금 설명말씀 드린대로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던 것을 선 임 방법 및 절차중 위원을 지방자치단 체장 추천에 의해서 지방의회가 선임하 는것을 지방의회가 선임하되 위원중 1 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자로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주요골자 입니다. 조례안을 보시면은 진안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위원의 정수중 "당해 지방의회 의 의원 중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하여 3인이내"를 "3인이내"로 한다. 제3조 선임방법및절차, 제1항중 "위 원중 지방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장의 추천에의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다"를 "위원은 지방 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중 1인은 지 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로 하며 제2항을 삭제하고 제3 항을 제2항으로하되 제3항중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위원선임 대상자를 추천할 때는 그 대상자가"를 "지방의회에서 위 원을 위촉하고자 할때는 그가"로 "단체 장의"를 "단체의장의"로 하며 "제4항" 을"제3항"으로하되 제4항중 "지방의회 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되 추천된자 중 에서 위원을"을 "위원은 지방의회의 의 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로 하고 "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3조 지급기중중 별표 제2호의 구 분 액수란중 일비 2만원을 일비 3만원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서 뒤에 보시면은 신·구조문 대비 표가 나와 있습니다. 방금 설명말씀드린대로 종전에 제2조 에서 위원의 정수를 "당해 지방의회의 의원중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한다"를 "3인이내"로 개정이 되 며 제3조 선임방법및절차중 제1항 "제2 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지방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다" 여기는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개 정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제2항은 삭제되고 제3항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선임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는 그 대상자가 소속 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승낙을 받 아야 한다" 여기를 "지방의회에서 위원 을 위촉하고자 할때는 그가 소속한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3조 지급기준 입니다. 그래서 별표 2만원을 3만원으로 개정 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결산심사위원 선임 및 운영 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사유를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박병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비지정관광지 관리 조 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진선   
  새마을과장 이진선 입니다. 진안군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중 개 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제안사유는 1991년도 3월8일 법률 제 4363호에 의해서 모법인 폐기물 관리법 전문개정에 따른 관련법 조항을 개정하 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제1조중 폐 기물관리법 제9조2항 및 동법 제9조5항 을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제13 조4항으로 개정하고 제3조중 폐기물 관 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및 제2호 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로 개 정하며 제10조 제1항 제2호중 별표 2의 안내문중 폐기물관리법 제10조를 폐기 물관리법 제13조4항으로 개정하는 내용 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뒤에 보시면 나오 게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폐기물 관 리법 제9조2항 현행입니다. "동법 제9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청소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중에서 특별 관리가 필요한 산간계곡등 이하 "비지 정 관광지라 한다"의 관리 및 기타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지역 환경보 호와 오염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다" 를 제1조에 "페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공원법과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공 원이나 관광지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일 반 폐기물 관리지역 이외 지역중에서" 로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산간계곡등"을 산간계 곡등 다음에 "하천등"을 집어 넣는 것 입니다. 그다음에 제3조에 보면 그 지정에 " 비지정관광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 수가 지정한다"를 "비지정관광지는 폐 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다"라고 하는 내 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별표2의 안내문은 "우리 고 장을 찾아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 합니다. 이 지역은 매년 많은 관광객 이 찾아오고 있어서 자연훼손과 환경오 염이 날로 심화되고 있으므로 폐기물관 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 이 폐기물처리 수수료를 징수하오니 양 지하시고"를 "제10조"를 "제13조4항"으 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비지정관광지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박병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주차장조례중 개정조 례안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종수   
  산업과 소관 진안군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 니다. 제안사유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4 항"이 "6조1항"으로 변동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나 세부내용이 변동이 없고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 차장 설치기준은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 "제6조4항"을 영 "제6조1 항"으로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병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종관   
  전문위원 입니다. 앞의 2건의 제정조례와 뒤의 3건의 개정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 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 례 제정안 입니다. 본 조례는 잠시전 사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자세하니 있었고 또 간담회 에서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 해주신 바 있었습니다마는 저소득 장학대상자 로서 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자에게 학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조례에 대해서 제1조의 목적과 제2조에 서는 자격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 및 영 세민 자녀와 예체능분야에 소질과 재질 이 있는 자로서 관내에 1년이상 거주하 고 있어야 하며 제3조 추천은 학교장이 읍면장을 경유해서 군수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돼 있고, 제4조 선발은 진안군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군수가 결정하며 심사위원은 군 조정위원회에서 가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5조 장학생의 정원은 장학기금의 범위내로 되어있고, 제6조 장학금액은 공납금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제7조의 장학금 지급시기는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8조에 지급정지, 제9조에 장 학생의 임무, 제10조에 특별회계 설치 11조에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이 렇게 되어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진안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 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6조1항에 서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16조2에 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두고 구 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조레안의 내용은 잠시전 기획실장 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마는 제1조는 목적이며, 제2조의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0 인에서 15인의 위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17인까지의 위원을 구성할 수 있고 위 원은 관계 실과장과 지역대표등으로 군 수가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는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무, 제4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지방재정운 영 방향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기 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 위원 회의 개최는 정기회로서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시와 수시로 필요시에 개최하 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안건배부는 부의할 안건을 1주 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배부해서 사전 검토하도록 되었고, 제7조의 위원회 실 비변상과 제8조에는 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되어 있고 제9조에는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되 어 있습니다. 이 내용중 제2조의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은 관계과장과 지역대표등으로 위 촉 할 수 있는 것과 지방재정법 제16조 에서는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 의회에 보고하고 내무부장관에게 제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향후 5년동안 재정을 투자하고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을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 는 기회가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상 제정되는 2건의 조례안의 체계 와 자구등에는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 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으로서 진안군 결 산심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결산심사위원 선임 방 법 및 절차에 있어서 당초 3인의 위원 중 1인은 지방의회 의원이 되고 나머지 2인의 위원은 군수로부터 복수로 추천 을 받아 의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되 어 있던것을 3인의 위원 모두를 의회에서 선임한다 로 되어 있고 다만 2인의 위원은 군수가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 다로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진안군 비지정관광지 관리 조 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1991년 3월8일 법 률 제4363호로 전문 개정된 폐기물관리 법에 의해서 관련 법조항이 바뀌는 내 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진안군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 례안에 있어서도 91년12월14일 개정된 주차장법에 의해서 관련 법조항이 바뀌 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박병렬   
  수고하셨습니다. 제안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길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 의원   
  김정길 의원입니다. 먼저 사회과에서 제출하신 진안군 저 소득층 장학기금 지급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제2조3항에 가서 제1항1호에 해당자 는 진안군 관내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 는 자에 한한다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 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사항으로 보게되면은 이 진안군 관내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한해서만 장학금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진안군 관내에 부모가 살고 있어도 전주권에 유학을 했을 때에는 이 장학금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그러한 조례법이 아닌가 이렇게 묻고싶고 그다음에 이 장학금을 지급해 줄 때 과 거에는 학교장의 추천서를 받아서 읍면 장이 이를 확인하고 바로 이 학교통장 에 장학금이 지급이 되면은 납기내에 충분히 학비를 조달할 수 가 있었는데 지금은 읍면장을 경유해서 군에다가 품신을 하게 되면은 이것을 또 재조사를 해가지고 읍면장 경유해가지고 또 농협으로 가서 거기에서 또 한 3,4개월이 흐른 다음에 그때사 장학금이 지급이 되니까 결국은 납기를 넘겨서 납기에 회비를 댈 때에는 결국은 영세한 영세 부모들이 빚을 내가지고 먼저 회비를 대고 그다음에 농협에서 나오는 돈을 찾아 쓰게되는 이러한 이중 부담이 되 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묻고 싶 고, 제8조2항에 가서 장학금을 타목적 에 사용하였거나 부정한 사실이 확실할 때 이를 회수하거나 지급을 정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부모들은 빚 을 내서 학비를 주고 결국 이 돈은 이 진안군에서 지급되는 이 장학금은 결국 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찾아다가 빚을 갚거나 아니면은 생활에 써버린다 이말 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타목적에 사용하는 범위가 아닌가 이것을 묻고싶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고, 다음은 산업과에서 제안하신 진안군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를 주차장법의 조항 개정 영 제6조제4항을 영제6조1항으로 개정 이 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며칠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전 달이 되어가지고 법조항을 연구검토한 것도 아니고 오늘아침에 이 의회에 도 달이 돼가지고 의원들이 이 조례안을 한번도 살펴볼 수 없는 이런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해놔가지고 어느 이 법이, 어느 조례가 더 우선인가, 어 느 조례가 더 편리한가 이것을 검토할 수 있는 이 시간적인 여유마저 없이 이 렇게 돼 있는 것을 앞으로는 이러한 제 안을 할 때에는 영 제6조4항은 무엇무 엇인데 영제6조1항으로 개정할려고 하 는 것은 어떠한 편리한 점이 있기때문 에 개정할려고 한다 하는 내용이 여기 에 삽입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새마을과에서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도 이것도 똑같은 사항입 니다. 제9조2항 및 동법 제9조5항을 폐기물 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제13조 제3항으 로 개정, 4항으로 개정 이렇게 돼 있는 데 이렇게만 해놓으면 대관절 이게 동 법 9조5항이 무엇인지, 동법 제13조4항 이 무엇인지 의원들이 이것을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이것도 우리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 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제안을 해 주 셔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렬   
  그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부의장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부의장 허복인   
  허복인 의원입니다. 새마을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법률 제4363호1991년 3월8일 목적법인 폐기물관리법 전문개정이 지난 91년 3월8일날 개정이 됐는데 1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유예기간은 둔것은 무엇때문인가, 바로 집행을 해야 조례 제출을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토록 했다는 것은 공무에 너무나 무관심 했다는 것 아니가, 1년이 넘었던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병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김정길 의원님과 허복인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소득층 장학금 분야부터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송갑룡   
  김정길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 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역시 공감하는 바도 있습니다 첫번째 질의사항에 대해서 진안군 관내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자에 한한 다 이 사항은 저희는 진안군 관내 즉 이 이야기를 왜 넣냐하면 전입온지 얼 마 되지 않는데 이지역 오래동안 살지 않은 사람을, 학생을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을 할 수 없다는 이런 측면에서 저 희가 1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박았습니 다. 다만 진안에서 1년이상은 거주를 해 서 장학금을 받아야 하지 않는가 해가 지고 한 것인데 이 내용은 1년이상만 거주하면 여기서 전주나 다른지역으로 학교 다니는 것은 구애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러기때문에 1년이상 거주만 하면 전주든 어디든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 어있으니까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읍 면장을 경유해서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시간이 경과하는 것은 사실입 니다. 그러나 먼저 성적에 관한 관계가 있 기때문에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읍면 장을 경유하는 것은 주민등록 확인이나 영세민 그런 확인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학교장에게 일임 할 수 가 없어서 거기를 경유해서 또 어느자 가 이렇게 받는가도 알아야 되기때문에 이런것을 경유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농협이나 이런데는 관 계가 없습니다. 돈 지급해 주는 것은 개인별 구좌를 설치해 주면 어느 구좌에 관계없이 저 희가 은행에다 불입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영세민 보호 대상자외에 학비 지원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지급정지에 관한 사항 입니다. 장학금을 타 목적에 사용하거나 부정 한 사실이 확인될때 이를 회수한다는 이런 내용을 명시한 것은 사실상 종전 에 진안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학비를 줬는데 소위 아버지께서 그 돈을 잠깐 유용했다가 왜 학비를 안냈 느냐 해가지고 그런 사후에 불입한 사 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불미스런 사 례가 없어야 할텐데 발생 되었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학비를 안낸것이 아 니고 사실상 부모가 그때당시 조금 유 용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차후에 대납했 던 것입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학비를 내지않은 것 은 없습니다. 이점도 저희들이 부모가 돈을 학비를 가져다가 쓴것은 사실상 저희로서는 어 떻게 참 지도할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까지 학비 안내서 학교에서 정학 당하거나 그런 사례가 없어서 잠깐 유용한 걸로 이렇게 압니 다. 여지껏 부정한 사례가 없는걸로 이렇 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가는 몰라도 이 점 이해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성 의원   
      (청취불능) 
○사회과장 송갑룡   
  저희가 지금 주민등록법상에는 사실 상 세대주와 학생과의 별개로 분리가 돼 있을수가 없습니다. 그러기때문에 부모와 동시에 어린 아 이는 주민등록법상에 같이 기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학생이 동시에 관내 에 1년이상 거주자로 이렇게 저희는 알 고 있습니다. 
○의장 박병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비지정관광지 조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진선   
  진안군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중 개 정조례안에 대한 김정길 의원님의 질문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신구조문 대비표를 신법과 구법 전부다 이렇게 써 드려야 하는데 그것을 써 드리지 못한것을 대단히 죄 송하게 생각합니다. 구법에 보면 일반폐기물이라고 해서 제9조에 특별청소지역이라고 되어 있습 니다. "서울특별시, 직할시, 시 또는 읍 지 역을 특별 청소지역으로 한다 다만 보 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 특별시장, 직할시장, 시장, 군수가 지 정하는 구역을 제외한다"라고 돼 있습 니다. "군수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의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를 특별 청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 는 이게 구법입니다. 이 법을 일반폐기물 제12조에 보면 일반 폐기물관리지역 "전국을 일반폐기 물 관리지역으로 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바에 따라서 시장, 군수, 구청장 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그래서 제13조에 보면 일반 폐기물의처리등 해 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일반폐기물 관리지역에서 반출되는 일반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13조4항을 보면 "시장, 군 수, 구청장은 일반 폐기물을 수집, 운 반,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동법 제14조에 일반 14조를 보면은 특별청소지역등의 제외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항을 보면은 "제9조2항의 규정에 의 하여 군수가 면의 지역중에서 특별 청 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 음 각호 1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항2를보면은 "국립공원을 관광지로서 특히 청결의 유지를 필요로 하는 지역 및 이 경우 군수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시기를 정하여 그 기간동안 에 한하여 당해지역을 특별청소지역으 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법과 신법의 조항을 자세히 넣 어드리지 못한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 각합니다. 그다음에 허복인 의원님께서 법률 제 4363호 1991년 3월8일날 개정이 됐는데 왜 이제 그동안에 많은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이제사 내느냐 질의한것에 대해 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주차장조례에 대한 설 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종수   
  김정길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주 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법 10조2항중 제6조4항을 영 제6조1항으로 개정한다 이것은 그 주요골자나 내용이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없고 6조4항을 6조1항으로 그 조항변 동만 있기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 리면은 그 6조4항이 주차장 설치대상에 관한 주차구역 표시입니다. 예를들어서 주차구역의 1대당 표준규 격인데 그것을 6조4항이었는데 6조1항 으로 한다 그렇게 앞에 항만 변동이 되 고 골자와 내용은 전혀 변동이 없습니 다. 그래서 여기에는 생략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저소득 층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지방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안에 대 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진안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 원회 설치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에 대해 서는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 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결산검 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 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안도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비지 정관광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본안도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본안도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8. 92년도제1회추경정수물품취득동의안(집행부제출) 
9. 92년도제1회추경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대한수정안(이종규의원외2인제출) 

(11시38분)

○의장 박병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2년도 제1회 추경정수물품 취득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건에 대하여는 이종규의원 외 두분 의 의원께서 7월30일자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것을 보고해 드립니다. 먼저 집행부 측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섭   
  재무과장 입니다. 92년도 1회 추경예산 정수물품 취득 승인에대한 건에 대해서 제안경위를 먼 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 정수물품 취득시 지방자치법 제 35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바 물품관리부서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 취 득하고자 군의회에 제안한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금회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은 지방 행정 전산업무 지속적인 추진과 긴급통신 및 신속한 재난신고를 위한 전산관련장비인 무전장비 셋트 취 득과 각종 재난 발생시 현장기록을 위 한 정사진카메라, 또 자동차 매연 단속 을 위한 자동차 매연측정기 취득을 위 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업무의 능률화 및 과학 화를 위한 전산관련 장비 취득, 즉 프 린트 23대와 다기능사무기 22대를 구입 하고 자동차 매연 단속을 위한 자동차 매연측정기 취득 1대, 긴급통신 및 재 난신고용 무전장비셋트 취득 3대, 이것 은 도비보조 46,8%가 되겠습니다. 풍수해등 각종 재해발생 현장기록용 정사진카메라 취득 1대, 문화공보실 공 보행정 추진을 위한 냉장고 취득 1대, 노후 치과의자 대체취득 1대, 노후 복 사기 대체취득 2대가 되겠습니다. 품목별 내력을 보시면은 신규취득으 로는 총 51개로서 3천891만원이 되겠습 니다. 그중에 프린트가 23대에 1천219만원, 다기능사무기가 22대에 1천914만원, 자 동차 매연측정기 1대에 5백만원, 무전 장비셋트가 3대에 138만원, 정사진카메 라 1대에 70만원, 냉장고 1대에 50만원 대체취득은 3개로서 1천410만원이 되겠 습니다. 전자복사기 2대 660만원, 치과의자 1 대에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 1회추경예산 정수물품 취득승 인의건의 총괄내력은 방금 설명말씀 드 린대로 총 9개 품목에 54개 품종으로서 5천301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취득이 6종에 51개 품목에 3,891 만원, 대체취득이 3개 품목에 3종으로 서 1천41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신규취득 내력을 보시면은 프 린트가 총 군 정수 92개에 실수가 76개 부족이 23개 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취득요청이 23개가 되 겠습니다. 각 실과와 읍면에 해당되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는 총 군 정수 60개에 실수는 38개, 부족이 22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회추경에서 요청한 것이 22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각 실과와 읍면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매연측정기는 환경보호과용으 로 해서 정수가 1대, 현재 부족이 1대 입니다. 무전장비 셋트는 내무과용으로서 정 수가 3대, 부족이 3대 이번 추경요구에 3대를 정수물품요청 합니다. 신규취득 정사진카메라는 총 군 정수 가 51대인데 실수가 31대, 부족이 20대 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청하는 것이 1대 입 니다. 냉장고는 총 정수가 64대인데 실수가 43대, 부족이 21대, 그중에 이번에 요 청하는 것이 1대를 문화공보실에 요청 합니다. 대체취득은 전자복사기가 3대인데 부 귀면과 주천면에 전자복사기가 노후되 었기 때문에 이번에 1회추경에서 사용 불가된 복사기를 대체취득 승인요청 하 는 것입니다. 치과의자 1대는 보건소용으로서 노후 되어가지고 사용이 불가되기때문에 대 체취득으로서 1대를 취득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1회추경예산 정수물품 취득승인 에 대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박병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종규 의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규 의원   
  이종규 의원입니다. 92년도 제1회추경 정수물품 취득동의 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가 날로 자동화 되고 전문화 됨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 무기기인 정수물품은 행정의 능률을 향 상시키기 위한 필수장비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 건은 일관성과 계획성이 없는 행정편의 에 따라서 정수물품을 수시로 책정하고 수시로 취득할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중요장비의 취득처분 계획이 너무 소홀 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행정 정수물품은 당연히 본예 산 편성시에 취득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야 할 것이므로 이번에 요구된 정수물 품 중에서 프린트와 다기능사무기등 2 종의 신규취득 품목은 추경예산 심의시 에 그 필요성과 예산등을 충분히 검토 하여 취득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여 이번 에 보류하고 나머지 신규취득 품목과 대체취득 품목은 원안대로 취득하도록 동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하 여 주시고 모쪼록 저의 수정안에 의결 을 하셔서 정수물품의 관리와 취득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서에서는 현재 군청의 정수물품 현황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종관   
  전문위원 입니다. 92년도 1회추경예산 정수물품 취득 동의안에 대해서는 재무과장께서 제안 설명을 해주셨고 잠시전 이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신규취 득내력에 있어서 프린트 23대, 다기능 사무기 22대, 자동차 매연측정기는 금 년도 당초예산에 1대를 살수 있는 것은 휘발유 측정기로 보고 경유사용 차량에 대한 측정기 1대를 요구한 걸로 돼 있 습니다. 다음에 그 무전장비 셋트는 내무과 통신계에서 신속히 연락할 수 있는 그 런 장비로 보아집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정사진카메라 1대, 그다음에 공보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냉장고 1대, 다음에 대체취득에 있어서 전자복사기는 부귀면과 주천면에서 노 후돼서 대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치과의자는 안천면 보건지소에 치과 의 사는 있습니다마는 장비가 노후화 되어 서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단, 프린트기와 다기능사무기에 있어 서는 행정능률화를 위해서 물론 필요할 걸로 보아집니다. 그러나 그 다기능사무기에 있어서 기 획실의 통계입력 또는 재무과의 종합토 지세 입력, 지적과의 토지기록 전산화, 또 산업과의 등록 자동차 입력, 건설과 의 토지시가조사, 이런것은 별도로 입 력 시켜가지고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별 도로 있어야 할 걸로 보아집니다. 그 외는 워드에 지금 사용하는 정도 로 해서 실과에 1대 내지 2대 가지면은 아직은 운영할 수 있을걸로 이렇게 보 아집니다. 특히 취득 승인요청 된 것을 보면은 사무장비의 다양화에 따라서 이 컴퓨터 가 작년까지만 해도 워크스테이션 그랬 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번 요청된 것은 다기 능사무기라고 이렇게 세분화 되면서 변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금년도 정수물품 취 득 승인 된 것을 보면은 내무과에 작년 까지만 하더라도 워크스테이션이 실수 효가 2대이던 것이 실수효가 1대로 변 해버렸고, 더군다나 프린트기는 9대로 실수효가 돼 있습니다. 다기능사무기는 1대가 돼 있고 거기 에 따르는 프린트기는 9대로 돼 있습니다. 사실은 실수효 2대에다가 금년에 교 육용으로 8대씩을 산다고 해서 승인 돼 있기때문에 내무과에는 10대가 현재 확 보되어 있어야 할 걸로 보아지는데 실 수가 1대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적과에는 작년 실수효가 3대이던 것이 1대로 변했고 진안읍에는 작년 실수효가 2대이던 것이 1대로 변 하면서 또 1대를 요구되어 있고 각 읍 면에는 공히 1대씩 되어 있는데, 각 읍 면이 아니고 각 면에 10개면에 공히 1 대씩 되어 있는데 마령만 또 2대가 필 요하다고 해서 1대가 요청되는등 이것 이 균형이 맞지 않고 과거 가지고 있는 실수효조차 파악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걸로 나타나져 있습 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방금 제안설명 과정 에서 물론 각 실과에서 요청된 것을 취 합해서 승인이 요청된걸로는 봐집니다 마는 정수물품에 한해서는 좀더 파악을 하셔가지고 필요한 사항이 요청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박병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 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정수물품 취 득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정수물품 취득동의안은 프린트와 다기능사무기의 취득은 유보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취득하는 것으로 수정 하여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0.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집행부제출) 

(11시55분)

○의장 박병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관 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 해서 제안사유를 설명말씀 드리겠습니 다. 먼저 부귀면 기존 복지회관이 협소하 고 노후하여 복지회관으로서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바 면민 복지증진을 위하 여 새로이 복지회관을 신축하고자 해서 제안합니다. 두번째는 본군 청사 후면 대지 경계 선에, 즉 테니스코트장 부근 97-10번지 입니다. 그 굴곡이 심해서 토지이용에 지장을 초래한 바 이웃토지, 즉 신병식씨의 토 지인 99-14번지를 인근 군유지 99-13번 지와 교환하여 토지이용에 효율화를 기 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 재산관리계획 동법시행령 제84조 공유 재산의 관리 및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6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여기에 의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주 요 내용은 부귀면 복지회관 신축입니다 진안군 부귀면 거석리 947-1번지 군 유지에 별첨 계획안과 같이 면 복지회 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토지교환은 굴곡이 심한 대지 경계선 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웃토지인 신병식 씨 토지 17㎡를 본군 테니스장 97-10번 지에 편입하고 인근 군유지 17㎡를 신 병식씨의 부지 99-7번지에 편입, 교환 하고자 변경계획 승인요청을 합니다. 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보시면 변경승인 요청내력은 취득이 방 금 설명말씀 드린 부귀면 거석리 947-1 번지의 건물, 회관 철근 콘크리트 라멘 조 408.6㎡입니다. 소유자는 진안군수이고 신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진안읍 군하리 99-14번지 테니스장 토지입니다. 17㎡를 군으로 이전해서 신병식씨의 토지를 교환하고자 합니다. 처분은 진안읍 군하리 99-13번지 토 지, 즉 대지 17㎡를 신병식씨에게 이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유자는 진안군수이고 교환 의 조건으로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의원님께 사과말씀 드리 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테니스코트장 을 진작에 해서 이 경계선이 바로 잡혀 져서 그때당시에 바로 부지경계 측량을 해서 이전이 되었어야는데 지금까지 있 다가 이제사 제안하게 된 것을 죄송하 게 생각하고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박병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종관   
  전문위원 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 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잠시전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한 그 런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두건으로 해서 한건은 유일하게도 부귀면만이 복지회 관이 현재 없기때문에 부귀면 거석리 9 47-1번지에 1층 61.8평, 2층 61.8평 해 서 123.6평의 건물을 예산 2억원을 투 자해서 지을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한건은 군청 바로 뒤에 위치한 테 니스장의 모서리땅과 도로확장시에 자 투리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은 면적으로 다섯평 씩을, 똑같은 면적 다섯평씩을 교환해 서 서로 편리하게 하기 위한 그런 내용 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박병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지금 저희 의회에 내놓으셨는데 사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드릴말씀이 조금 없어집니다. 이 의회가 개원되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면 이것이 사실은 몇년 된것으 로 알았어요 몇년, 그렇다면 이것을 어떤 법적 절차에 의해서 빨리 처리를 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년동안 소위 내땅을 남한테 주고 남의땅을 내가 차지하고도 등기이전을 안한것은 어떤 의회에서 죄 송합니다 하는 사과만으로 이것이 이뤄 질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 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정은 우리 주민을 이끌어 나가고 우리 주민이 잘못된 것 을 바로잡기 위해서 법을 먼저 준수해 야 합니다. 법을 준수해야 될 행정당국이 법을 무시해 버리고 일을 처리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어떤 건축을 한다거나 또는 시설물을 하나 짓기 위해서 행정 당국에 허가를 한번 내보면은 서류상에 하자를 어떻게라도 찾아 내가지고 한번 에 허가나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두번 내지 세번 반송을 해가지고 서 류를 보완하고 해가지고 허가내주는 것 이 행정당국 입니다. 그런데 행정당국에는 어떤 법의 절차 를 무시해 버리고 주민과 대화해서 땅 을 바꾸자, 바꾸자고 해서 바꿔가지고 시설물을 설치를 해버렸습니다. 그런 처사는 우리 주민들을 이끌어 나가야 될 이 행정에서 절대로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 것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날 강정골재 넘어 취락구조개선 거기도 이미 집 다 지어놓고 어떻게 해 서 거기는 건축법상 어떻게 허가를 내 가지고 집을 지었는가 이해가 안갑니다 또 저쪽 장수나가는데 주유소, 그 의 회에서 그것을 안해줄려고 몇번 망설이다가 행정당국에서 기어히 해달라고 해 서 해줬습니다만 어떤 서류상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공무원이 징계를 먹게되는 그런 위치까지 도달했다고 할때에 행정 이 하는 일이 주민들의 하는일을 선도 해야 될 사람들이 먼저 법을 위반하고 서류상에 하자가 있으면서도 그것을 매 각하고 허가를 내줘가지고 어떤 책임자 가 책임을 지어야 될 사항을 말단 공무 원 글씨 몇자 잘못썼다고 처벌하는 그 런 처사는 대단히 잘못돼 있지않느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이 런 사항이 있으면 전부 발굴조사를 해 가지고 한꺼번에 합시다 한꺼번에, 무슨 심심하면 의회가 무슨 행정부 시녀도 아니고 심심하면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동의안 하나 올려서 처분하고 한달이나 두달되면 또하나 올리고, 내 용을 알고보면 전부 몇년전에 이루어진 사항을 하나씩 올리는 이런것을 하지 말고 한꺼번에 찾아서 합시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 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이 질의에 대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종섭   
  김광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당한 말씀입니다. 기왕에 이뤄진 사항을 이제와서 다시 취득승인요청을 한다는 것은 모순된 점 이고 앞으로 저희들 행정당국에서도 연 간 계획된 모든 관리계획은 연초에 빠 짐없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라 간혹 실 무자가 또는 실무과장이 변겅되고 바뀌 다 보면은 빠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들추 다보니까 이런것이 빠져서 사실은 이번 에 제안하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 력을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박병렬   
  양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의사일 정 제8항과 9항은 오후에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취득 처분함에 있어서 의회의 의결을 얻었다 하더라도 일반 사회 통념상 타당한 집행을 하여 공평하고 정확하게 공유재산을 관리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합니다. 

(12시07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의장 박병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11. 군내버스운행개선특별위원회활동상황보고 

(15시06분)

○의장 박병렬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군내버스운행 개선특별위원회 활동상황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군내버스 운행개선 특별위원회 국중성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성 의원   
  의원동지 여러분!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는 속에서 우리 진안군 발전을 위해서 조금도 시간을 게을리 하지않고 의원여러분들의 진지 하고 뜨거운 토론으로서 계속해서 군정 발전에 이바지하고계시는 의원동지여러 분에게 먼저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군내버스 운행개선 특별위원회 활동 상황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군내버스 운행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장 국중성 입니다. 그간 군내버스 운행개선 특별위원회 활동상황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군내버스 운행개선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의 활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두분의 위원을 보강하 여 여섯분의 위원으로서 군내버스 운행 특별위원회를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그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지역주민 의 불편한 사항과 군내버스 운행상의 개선사항을 집중적으로 파악하여 본 특 위를 통하여 군청 관계과에 개선을 촉 구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21일에는 6차 군내버 스 운행개선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군 내버스 도계 진입문제를 위하여 금산군 의회를 방문하기로 결정하고 7월28일은 금산군 의회를 방문하게 되었던 것입니 다. 금산군 의회에서는 의회와 집행부, 여객회사 대표등이 참석하여 진안군 진 입문제에 대하여 금산군측에 유리한 방 향으로만을 제시하였으나 우리 의회에 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양측이 똑같은 조건으로 진입해야 한다는 우리 의 의견을 강력히 제시하였습니다마는 원만한 합의를 보지 못하였슴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 및 여객회사간 에 대책회의를 소집하여 서로의 의견을 개진한 뒤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 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 가기로 하였고, 특히 전주권 진입과 용 담, 안천, 주천의 금산군 진입문제 해 결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데는 의견을 같이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특위에서는 군내버스 운행제도 가 진정한 군민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에서 여객회사가 부단의 노력을 다하여 산간오지의 대중교통 수 단의 핵인 군내버스가 그 본 취지에 부 합되는 제도로 발전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그동안의 활동상 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렬   
  수고하셨습니다. 군내버스 운행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님들께서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 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수고하여 주신 덕 분으로 군내버스 제도는 시행초기에 비 하여 많이 개선되었으며 앞으로도 군내 버스는 산간오지 주민의 발이되어 가장 소중한 교통수단으로 정착되리라 생각 됩니다. 방금 특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 로 앞으로도 특위에서는 더욱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하셔서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많은 개선이 되 도록 노력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 습니다. 
 12. 용담댐특별위원회활동상황보고및 용담댐건설반대결의문채택의건(용담 댐특위위원장김정길제출) (15시13분) 
○의장 박병렬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9항 용담댐특별 위원회 활동상황 보고 및 용담댐건설 반대결의안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용담댐 특별위원회 김정길 위원장님 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 의원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우리 진 안군 발전을 위하여 진안군의 존립을 위하여 계속 수고하시는 우리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용담댐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길입 니다. 그동안 용담댐 특별위원회 활동상황 및 용담댐건설 반대 결의안 채택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30일 용담댐 특별위원회 제9차회의에서 특별위원회개편의건이 의결 되어 허복인부의장, 성재병, 이한식,이 종규의원등 4명의 의원이 특위위원으로 보강되어 9인으로 구성을 보았습니다. 그후 5월5일부터 7일까지 대안댐 용역조사를 위해 본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용담댐 반대 투쟁위원장등이 같이 상경 하여 제14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황인 성 정책위 의장 부담으로 삼안건설에 대안댐 용역조사를 의뢰하였고 6월3일 에는 댐으로 인한 환경영향등 주변 피해조사를 위해 10여명의 지역주민들과 함께 충남 옥천군의회를 방문, 대청댐 상류지역을 시찰하면서 안개, 서리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등 환경문제 뿐만 아니라 국토이용관리법, 상수원 보호 특별법등 각종 법 규제로 인하여 비수 몰지역의 잔류 주민마저도 영농, 축산, 상업, 기업등 각 분야의 경제활동에 커다란 피해를 당하고 있슴을 알게 되었 고, 이러한 사실을 군민에게 홍보하고 대처하기 위해 6월17일 진안 군민회관 소회의실에서 사회단체장 초청 간담회 를 개최하여 이 문제에 대하여 토론 하 였고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사 회단체 및 지역주민들이 진안상공회의 소 주최 및 본 의회의 후원으로 김광성 의원, 그리고 본의원을 비롯한 사회단 체원과 지역주민등 120여명이 대청댐 상류지역인 옥천군을 방문하여 이같은 사실을 피부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효과로 진안읍 사회단체장이 주축 이 되어 7월16일에 용담댐 건설반대 추 진협의회 창립총회가 진안 군민회관에 서 개최되어 범국민적인 반대운동이 확 산되어가고 있습니다. 7월13일에는 삼안건설에 용역조사 의 뢰한 대안댐 조사 중간평가에 참여하여 국회와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주민의 의사를 전달함은 물론 이지역의 주민 숙원사업에 대한 예산의 지원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7월25일에는 전주권의 부족한 용수공급을 위한 댐 건설에 굳이 우리 군이 희생을 감수하여야 할 이유가 없 다는 판단아래 댐 수해지역인 인근 완 주군에서 대안댐의 적지를 조사하기 위 하여 경천 대야저수지 및 운주면과 궁 동등을 현지 시찰하여 향후 대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월30일에는 용담댐 특별위원회 제13 차 회의를 개최하여 용담댐건설 반대결 의안을 채택하여 환경처, 경제기획원을 비롯하여 청와대, 건설부, 국회 및 민 자당, 민주당, 국민당등 각 정당과 전 라북도와 전라북도의회에 보내기로 의 결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특위에서 채택한 결의안 을 낭독하겠으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담댐건설 반대 결의안 서해안 개발과 전북도 발전 및 전주 권 용수공급이라는 미명아래 추진하고 있는 용담댐 건설계획은 우리 진안군의 존폐 문제가 달려있고 3천여 세대 약 1만5천여 수몰민의 생사가 달려있는 중 대한 사안으로서 5만 군민을 대표한 의 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용담댐건 설을 반대 결의한다. 반대사유. 1. 우리 군민은 조상대대로 살아온 고향을 수장하여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다. 우리 군민은 이곳 진안에서 1,800여 년 동안 조상대대로 살아오면서 조상의 얼과 유골이 묻혀있는 곳이고, 이곳에 서 성장하여 살고 있으며 영원히 이 고 향을 자손만대에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KBS2TV 일요 아침드라마 (대추나무 사랑걸렸네)에서 충주댐으로 고향을 잃 은 실향민의 소원이 죽어서 붕어가 되어서라도 고향을 가고싶다는 방송 드라마를 보고 이는 곧 우리 용담댐 수몰예 상주민의 닥쳐올 현실로 생각된다. 이북에 고향을 둔 사람은 통일이 되 면 고향에 갈 수 있는 희망이 있지만 수몰된 고향은 살아서는 갈 수 없는 아 픔을 다시한번 생각하여 볼 때 용담댐 건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 전주권 인구증가에 따른 용수수급 계획의 잘못된 점. 용담댐 건설계획에 따르면 2021년의 전주권 전주, 이리, 군산, 완주, 익산, 옥구 인구가 317만명으로 되어있고, 부 족한 용수는 1일 135만톤으로 계산되었다. 이는 인구증가율 3.12%로 본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인구 자연증가율은 평균 0.98%로 둔화된지 오래이며 이는 1991년 전주권 인구를 126만명으로 볼 때 30년후에는 165만명에 불과한데 이 를 인구 1인당 400ℓ씩 필요하다고 해 도 66만톤에 불과하다. 전북일보 7월30일자 전북도 종합개발 계획상 총인구 계획을 보면 전라북도 인구를 1990년도 207만명, 1996년에는 205만7천명, 2001년에는 209만명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용담 다목적댐 건설계 획상 전주권 인구를2021년에 317만명 으로 계획한 것은 용담댐을 건설하기 위한 억지계획이 분명하다.
  (참고 서울 1인 1일 용수 사용량은 320ℓ,  대구 1인 1일 용수 사용량은 290ℓ) 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막대한 국가예산을 낭비하 고 좋은 국토를 수몰시키고 엄청난 주 민 피해를 가져오는 용담댐 건설은 마 땅히 재고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전주권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 60만톤의 물은 어떻게 처리할것인가 3. 비수몰 연안지역의 환경피해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 에 묶여 비수몰지역 주민의 생활의 어려움은 명약관화하다. 댐이 건설되면 비수몰 연안지역의 생 태계 변화와 안개, 서리, 일조시간 감 축등 기온변동으로 각종질병 (호흡기, 관절염, 신경통등)이 유발되며, 농작물 의 생산량 감소등으로 지역주민의 소득 이 줄어들며 댐 건설후 상수원 보호구 역 및 청정지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에 묶여서 축산이나 공장건설 하나 제대로 세울 수 없는 낙후지역으로 전 락될 것이 예상되며 지역인구의 감소로 인한 상권이 마비되어 지역경제가 둔화 되는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우리 군민으로서는 댐 건설을 반대한다. 이는 기 건설된 다목적댐의 연안지역 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4. 충분한 보상 운운하는데 이는 있 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인데 어떻게 법 을 위반하며 보상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1992년 7월26일자 이지역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전북지역 출신 현직 국회의원, 장관, 민자당 지구당 위원장 의 간담회에서 진념, 강현욱 장관은 보상은 현재의 법적보상 이외에는 성금에 의한 보상뿐이다 라고 하였는데 국민소득 5천불이 넘는다는 국가에서 국무위 원이 피해보상을 성금 운운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수몰예상지역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농경지는 평균 약 0.5ha 미만이며 농가 부채는 평균 약 1천만원으로서 공공용 지 취득 및 손실보상 특례법에 따라 만 약 보상을 받아 타지역으로 이주하면 이주민의 90%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댐건설을 반대 한다. 소수라고 해서 다수에 의해 우리 군 민이 희생양이 될 수는 없다. 헌법에 보장된 대로 국민은 모두 평 등하게 살 권리가 있으며 우리 군민은 지금까지 법을 지키며 살아왔다. 다수의 이익과 국가의 발전이라는 이 유로 조상대대로 이땅을 지켜 살아온 이지역 주민에게 단 한마디의 협의나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대책은 단 한줄 의 표시도 없는 용담댐 건설계획은 무효다. 다수의 이익을 위한 제물은 될 수 없 다. 5. 국토가 좁아 간척사업을 하면서 (개화도, 아산만, 광양만, 새만금 간척 사업지구) 국토의 중심부 문전옥답과 수려한 자연을 수장하려 함은 부당하다 6. 금강하구언 공사를 추진할 때 목적은 전주권 용수문제를 100% 해결한다 고 추진 완공한 후 금강하구언 용수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금강 하구언 용수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7. 댐 건설에 의한 수질오염. 기존댐의 경우를 보면 흐르는 물을 막아놓으니 댐은 바로 쓰레기 집하장으로 둔갑하여 10년 이내에 1급수가 3급 수로 급변하였다. 이는 막대한 국가예산을 투자하여 맑 은물 공급을 하겠다는 본래의 뜻은 상 실되고 국토의 유실과 국가의 예산만 낭비한 결과가 되었으니 전주권 맑은물 공급이라는 명목하에 용담댐 건설은 부 당하다. 국가적 측면에서 전주권의 부족한 용 수공급은 동의한다. 그러나 용담댐이 아니고도 전주권 용 수공급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뚜렷이 있슴에도 불구하고 이를 찾아내 지 않고 용담댐 건설만을 고집하는 정 부의 불성실한 계획은 용납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용담댐 을 건설하지 않고도 전주권 용수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용담댐 건설계획을 백지화 할 것을 주장하며 전주권 용수문제는 다른 방법으 로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1992년 7월31일 진안군의회의원 일동. 이렇게 용담댐건설 반대 결의안을 채 택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결의안 낭독을 마쳤습니다. 특별히 문안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숙의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아 무쪼록 본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 어 용담댐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 서 활동상황 보고 및 용담댐건설 반대 결의안 채택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렬   
  수고하셨습니다. 용담댐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용담댐 문제는 단시일 내에 해결 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금 용담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길 의원께서 용담댐 특위에서 채택 된 용담댐건설 반대 결의안을 본회의에 서 채택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본 결의안 채택 제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국중성 의원   
  방금 결의문을 우리 용담특위 위원장 김정길 위원께서 낭독을 해 주셨는데 과연 우리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채택 해 주실런지가 의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엊그저께 제가 군청을 와봤더니 군청 한가운데 2층에다가, 2 층 현관 밖에다가 뭐라고 써졌냐면은 밝은미래 활기찬 대진안이라고 했습니 다. 그런데 군수 하나가 딱 바뀌더니 이제 밝은미래 활기찬 대전북이라고 했습 니다. 먼저 군수는 대 진안을 건설하고 나 중 군수는 대 전북을 건설하고 정말로 훌륭한 군수님만 우리 군에는 찾아 오 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밝은미래 활기찬 대진안을 건설 할려 면은 적어도 용담댐이 막히지 않아야 대 진안이 건설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 각을 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용담댐이 막힌다고 보 면은 적어도 5개면이 수장이 되고 5개 면이 수장이 된다면은 우리 진안군은 반쪽이 되기때문에 대 진안건설은 커녕 오히려 진안은 간곳도 없이 날라가버리 는 현상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 기때문에 이것은 대 진안 건설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 군수님께서는 대 진안을 건설한다고 했으니까 용 담댐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서 대 진 안건설을 외치고 나오신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오신 신진하 군수 님께서는 한술더떠서 활기찬 대 전북 을 건설한다는 뜻으로 프랑카드를 바꿨 습니다. 용담댐이 막힌다고 보면은 이것은 대 전북이 건설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 전북이 건설될라면은 아마도 저 서해안 지대에다가 간척사업을 더 막아 가지고 사람 하나라도 더 살게 만든다 고 보면은 그것이 대 전북을 건설하는 길이요, 그것이 우리모두가 살아나갈 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한쪽, 더군다나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도 가장 내륙지대인 진안에다가 댐을 막는다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진안에다 댐을 막 는다면은 진안이 반쪽이 나기때문에 대 전북건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북건설 을 한쪽에서부터 차곡차곡 허물어 나가 는 그러한 건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 이 듭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신진하 군수께서 는 대 전북을 건설한다고 했으니 용담 댐만은 군수도 우리 의회와 더불어서 결사반대 하실걸로 믿고 있습니다. 군수도 두분이나 대 진안을 건설하고 대 전북을 건설하고 용담댐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셨다고 보는데 우리 의회가 하물며 이 결의안을 반대할 의원은 한 분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 에 전적으로 찬동하는 마음에서 이자리 에 나와서 찬조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한분도 빠짐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실것을 간절하게 선언을 하면서 그만 물러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렬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다른분 안계시면은 곧 의결토록 하겠 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용담댐건설 반대 결의안은 원 안대로 채택된 것을 선포합니다. 용담댐 문제에 대하여는 향후 군의 발전이나 존폐등 많은 문제가 있는 중 대한 사안이므로 의원 여러분과 전 군 민이 함께 슬기를 모아 대처해 나아가 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이번 회기의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염천의 복더위에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진안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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