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홈으로 의정 활동 언론 보도

언론 보도

2006-08-24(목)
황재만
539-6061
“기반시설부담금 축사 제외”

“진안군의회 300여평 짓는데 1천만원 부과 이해 못해” 농촌현실 외면 … 개정 시급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축사시설이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진안군의회(의장 김정흠)가 내놓았으며 점차 군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축사 1천㎡(330여평)을 건축할 경우에 농가가 1천만원에 육박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대목에서 군의회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신규로 축산업에 참여하려는 농가들은 건축에 따른 금전적 부담과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을 수 밖에 없어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도로와 공원, 상하수도 등)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부담하는 금액이다. 축사의 기반시설부담금은 250㎡58만8천여원, 300㎡는117만7천여원, 500㎡는 353만3천여원, 1천㎡는 942만2천여원 등이며 일반 건축물의 경우는 250㎡이 64만여원이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지난 1월 11일 제정 공포돼 6개월이 경과한 지난 7월 12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시키게 된 것. 법 시행에 발맞춰 진안군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마련, 특별회계를 통해 부담금을 관리할 계획이다. 문제는 빚을 안고 축산업을 시작하려는 농촌지역 농가들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서, 축산업 포기 및 축소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또한 축사를 지을 때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대군민 홍보가 미흡, 반발도 예상된다. 따라서 축사 건축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기반시설부담금 부담에서 제외시키는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 김정흠 의장은 “300여평의 축사를 짓는데 1천만원에 가까운 돈을 내야 하다는 것은 농촌현실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중앙정치인과의 공조를 통해 축사시설에 대한 부담금 제외문제를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말했다./진안=김현철기자 - 2006년 8월 18일(금)자 전북중앙신문-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실무 연수 참가
이전글 제145회 진안군의회 1차 정례회 폐회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진안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