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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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안심의절차
- 자치단체장,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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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접수
- 상위법령 위반여부 및 요건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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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본회의 보고
- 폐회 또는 휴회중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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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위원회 회부
-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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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위원회 심사
- 의안상정
- 검토보고 [전문위원]
- 질의답변 [생략가능]
- 찬반토론 [생략가능]
- 검토보고 [전문위원]
- 제안설명
- 표결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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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본회의 심의
- 심사결과 보고(위원장), 질의토론(생략가능),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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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자치단체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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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공포
- 조례의경우 2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