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 및 소집
소집과 회기
정례회는 매년 2회(1차:6. 7월중, 2차:11월중)에 40일 이내로 집회하며, 임시회는 군수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로 매 회기 15일 이내로 소집되고 연간 회의 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쳐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정례회
- 집회: 매년 2회(1차:5~6월 중 , 2차:11~12월 중)에 집회됨
- 회기 : 55일 이내
- 주요활동
- 매년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
- 매년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
임시회
- 집회 : 군수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시 집회됨
- 회기 : 연간 45일 이내
- 주요활동
- 주요현안에 대하여 행정부측 설명을 듣고 대책을 논의함
- 조례안등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