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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권한과 역할

의회의 지위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의회는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 / 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주민이 군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행정에 참여하는 대의제에 의한 간접 참여정치에 있어서 주민의 대표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의회는 군정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즉, 자치단체 주민의 부담, 조례제정, 단체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의회는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기능 등을 담당하는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의회가 자치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다.

행정감사기관으로서의 지위

의회는 집행기관이 올바르게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행정감시기관 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의회의 권한

입법에 관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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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에 관한 권한입니다. 각 항목은 구분, 내용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내용
조례제정 및 개정, 페지권
  • 제안 : 군수 및 의회의원,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의원 1/5
  • 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이송 :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 군수에게 이송
  • 공포 : 20일 이내 군수가 공포, 효력발생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 후
재정에 관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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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에 관한 권한입니다. 각 항목은 구분, 내용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내용
예산안심의
확 정 권
  • 제출 : 군수, 회계 연도 개시 40일 전
  • 의결시한 : 회계 연도 개시 10일 전
  • 심의절차 : 제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본회의 심의 -> 집행부 이송 -> 공고
  • 한계 : 집행부 동의없이 증액 또는 새비목 설치 불가
결산심사권
  • 제출 : 집행부,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매년 5월19일 까지 제출)
  • 심의절차 : 제출 -> 결산검사(20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본회의 심의,의결 -> 집행부이송
  • 심의절차 : 제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본회의 심의 -> 집행부 이송 -> 공고
재정입법권
  •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을 법령의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슴.
기타권한
  • 계속비 의결권
  • 예비비지출 승인권
일반군정에 관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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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군정에 관한 권한입니다. 각 항목은 구분, 내용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내용
행정사무감사 조사권
  • 행정사무감사
    ·대상 : 군정전반
    ·주체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실시 :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7일간 본회의 의결로 실시
  • 행정사무조사
    ·대상 : 특정한 군정사안
    ·주체 :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실시 :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요구,본회의 승인을 얻은 조사 계획서에 의함.
기타사항
  • 의견표명권 : 정부등에 군민을 위한 의견을 제시
  • 청원처리권 : 군의 사업으로 인한 피해구제, 법령의 개정사항등에 대한 접수
  • 보고 및 서류제출의 요구권 : 군의 사무를 감사하기 위하여 보고 및 서류제출을 요구
  • 기타 : 의장, 부의장, 의회의 운영사항을 스스로 제출하는 자율권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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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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