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의회는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 / 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주민이 군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행정에 참여하는 대의제에 의한 간접 참여정치에 있어서 주민의 대표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의회는 군정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즉, 자치단체 주민의 부담, 조례제정, 단체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의회는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기능 등을 담당하는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의회가 자치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다.
행정감사기관으로서의 지위
의회는 집행기관이 올바르게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행정감시기관 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입법에 관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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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조례제정 및 개정, 페지권 | 
제안 : 군수 및 의회의원,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의원 1/5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송 :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 군수에게 이송공포 : 20일 이내 군수가 공포, 효력발생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 후 | 
 
재정에 관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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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예산안심의 확 정 권
 | 
제출 : 군수, 회계 연도 개시 40일 전의결시한 : 회계 연도 개시 10일 전심의절차 : 제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본회의 심의 -> 집행부 이송 -> 공고한계 : 집행부 동의없이 증액 또는 새비목 설치 불가 | 
| 결산심사권 | 
제출 : 집행부,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매년 5월19일 까지 제출)심의절차 : 제출 -> 결산검사(20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본회의 심의,의결 -> 집행부이송심의절차 : 제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본회의 심의 -> 집행부 이송 -> 공고 | 
| 재정입법권 |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을 법령의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슴. | 
| 기타권한 |  | 
 
일반군정에 관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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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행정사무감사 조사권 | 
행정사무감사·대상 : 군정전반
 ·주체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실시 :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7일간 본회의 의결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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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조사·대상 : 특정한 군정사안
 ·주체 :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실시 :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요구,본회의 승인을 얻은 조사 계획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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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의견표명권 : 정부등에 군민을 위한 의견을 제시청원처리권 : 군의 사업으로 인한 피해구제, 법령의 개정사항등에 대한 접수보고 및 서류제출의 요구권 : 군의 사무를 감사하기 위하여 보고 및 서류제출을 요구기타 : 의장, 부의장, 의회의 운영사항을 스스로 제출하는 자율권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