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및 진정
준비단계
- 01 청원서 제출
- 02 청원서 수리
- 03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심사
- 04 보고, 서류제출등 감사계획서 송달
실시단계
- 본회의 심사, 의결을 거쳐 선택
본회의 의결/청원소개의원은 본회의의 요구가 있을 때 청원의 취지 설명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할 때,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
결과처리단계
- 01 본회의 심사, 의결을 거쳐 선택
- 02 집행부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은 청원의견를 첨부, 군수에게 이송
- 03 집행부에서는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
결과처리통보
- 의회는 처리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
진정
- 진정은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든지 또는 건의나 희망을 표시하기 위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권리의 일환이다.
- 진정서는 의원의 소개 없이 자유로이 제출할 수 있으며,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것이 청원과 차이가 있다.
- 의회에서는 진정서가 접수되면 이를 간담회등을 통하여 심의하여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그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기타
- 이외에도 의회에서는 아래사항을 의결한다.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지방세 또는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 운용
-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