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진안군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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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안군의회 | 작성일 | 2024-11-07 | 조회수 | 48 |
1. 「진안군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11. 7.(목) ~ 2024. 11. 27.(수) (20일간)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다. 예고내용 : 붙임참조
2. 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11. 2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이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진안군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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