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진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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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안군의회 | 작성일 | 2024-11-13 | 조회수 | 58 |
1. 「진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11. 13.(수) ~ 2024. 12. 3.(화) (20일간)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다. 예고내용 : 붙임참조
2. 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12. 3.(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올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이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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