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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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안군의회 | 작성일 | 2018-04-09 00:00:00 | 조회수 | 119 |
안녕하십니까?
2018년 3월23일자 진안군 홈페이지 “군의회에 바란다”에 접수된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께서 진안군의회 홈페이지에 올려주신 태양광발전소 이격거리 관련 민원이 진안군수(전략사업실)가 처리할 사안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며 현재 관련부서에서 조례 개정 검토중이므로 타 시도와 우리군 입장을 충분히 검토하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께서도 진안사랑과 지역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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