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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진안군의회 작성일 2024-12-31 조회수 39

1.  「진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진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12. 31. ~ 2025. 1. 5.(5일간)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제

  라. 예고내용 : 붙임파일 참고

 

2. 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1.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이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진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안예고)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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