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 심의 확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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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예산안 편성·제출(군수)
- 회계연도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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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예산안 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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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심사의결(본회의)
-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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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이송
- 의장은 의결된 예산안을 3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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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결산서 제출(군수)
- 군수는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결산서 작성.
-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첨부, 군의회에 결산승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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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결산검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이 의회 승인대로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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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심사의결(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매년 7월 1차 정례회의에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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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심사·의결 승인(본회의)
- 의장은 의결된 결산안을 3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