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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으로 의회 안내 의회기능 예결 심의 확정 절차

예결 심의 확정 절차

  • 01 예산안 편성·제출(군수)
    • 회계연도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
  • 02 예산안 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 03 심사의결(본회의)
    •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
  • 04 이송
    • 의장은 의결된 예산안을 3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송
  • 05 결산서 제출(군수)
    • 군수는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결산서 작성.
    •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첨부, 군의회에 결산승인 요구
  • 06 결산검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이 의회 승인대로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
  • 07 심사의결(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매년 7월 1차 정례회의에서 의결
  • 08 심사·의결 승인(본회의)
    • 의장은 의결된 결산안을 3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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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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