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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으로 의회 안내 의회기능 의안처리절차

의안처리절차

  • 01 의안심의절차
    • 자치단체장,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 02 접수
    • 상위법령 위반여부 및 요건확인
  • 03 본회의 보고
    • 폐회 또는 휴회중 생략 가능
  • 04 위원회 회부
    • 특별위원회
  • 05 위원회 심사
    • 의안상정
    • 검토보고 [전문위원]
    • 질의답변 [생략가능]
    • 찬반토론 [생략가능]
    • 검토보고 [전문위원]
    • 제안설명
    • 표결 및 의결
  • 06 본회의 심의
    • 심사결과 보고(위원장), 질의토론(생략가능), 의결
  • 07 자치단체 이송
  • 08 공포
    • 조례의경우 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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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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