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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공포
작성자 황재만 작성일 2005-01-17 조회수 3208
진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2004.12.24 재의요구에 따른 의결이후 2004.12.28 진안군수에게 이송하였으나 5일내에 공포하지 아니하여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진안군의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2005년  1월  15일

                            진안군의회의장

진안군조례 제2005-1660호

진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진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18시까지로 한다”를 “18시까지로 하고 11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는 17시까지로 한다”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중식시간”을 “점심시간”으로 하고 동조 동항 후단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16조의2 제목중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를 “(토요일휴무제)”로    한다.

제16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군수는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②토요일휴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별표3의 출산란중 “1”을 “3”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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