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공지사항
진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공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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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재만 | 작성일 | 2005-01-17 | 조회수 | 3208 |
2005년 1월 15일 진안군의회의장 진안군조례 제2005-1660호 진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진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18시까지로 한다”를 “18시까지로 하고 11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는 17시까지로 한다”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중식시간”을 “점심시간”으로 하고 동조 동항 후단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16조의2 제목중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를 “(토요일휴무제)”로 한다. 제16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군수는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②토요일휴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별표3의 출산란중 “1”을 “3”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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