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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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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의 임무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황○○ 작성일 2007-05-17 14:50:25 조회수 695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진안군의회 홈페이지를 찾아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 5월 17일자 \"군의회에 바란다\"에 접수된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회는 자치단체의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주민대표 기관으로서 크게 3가지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 자치입법의 기능으로서 진안군의 정책과 입법, 주민의 부담, 기타 진안군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하는 의결기능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말하면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각종 기금의 설치·운용,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청원의 수리와 처리 등으로 그 의결 형식은 조례형태, 승인형태, 동의형태 등으로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둘째, 행정감시 기능으로서 집행부의 독주나 부당한 처사를 시정하고 감사하기 위하여 진안군정에 대한 통제기능을 행사하게 되며 집행기관의 집행행위에 대한 의회의 주요 통제수단으로는 군정질문, 군수 등의 출석, 답변, 의견진술의 요구, 서류제출의 요구, 현지확인, 행정사무감사(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7일 이내) 또는 조사(본회의 의결) 등을 통하여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는지 감시합니다
  셋째, 주민대표기능으로서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진안군민이나 진안군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진안군 행정의 집행에 대하여 불만 또는 희망을 진술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면 처리하는 청원처리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청원사항은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며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이송 처리하게 하고 있으며 또한 의사와 내부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운영할 자율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 자율기능은 내부조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회의 및 의사의 진행을 자율적으로 행하는 권리, 그리고 의원의 신분에 관하여 심의·결정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추후 의회안내가 발간되는 대로 요구하시면 발송해 드리겠사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열린 참여 의정에 귀하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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