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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군의원 보궐선거 부결에 관한 의견
작성자 이○○ 작성일 2005-03-09 18:21:27 조회수 2135
선거제도는 국민의 주권행사 과정으로 국가권력의 창출및 권력의 정당성을 국민의 합의에 근거하는 조직원리로 정의하고 있다.(선거관리위원회) 그런데 이러한 선거가 2005년 4월 진안군 마령면 군의원 보궐선거는 실시되지 못한다. 즉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제 201조(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일항을 근거로 마령면 지역주민이 보궐선거를 요구했지만 부결시킨 것이다. 즉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사법권의 권리행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므로 보다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여론수렴을 반영하여 보다 신중히 결정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2005년 4월 30일 실시되는 사유별 재, 보궐선거 실시지역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33개 지역에서 재선거및 보궐선거가 실시되지만 전북지역은 실시 되지 않는다. 
선거는 참여민주주의의의 기초이며 근간이다. 이러한 선거제도를 기반으로 국가권력의 창출및 정당성을 확보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진안군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결정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며 다시는 이와같은 결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진안군청, 진안군의회, 진안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마령면 지역들이 느끼는 허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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