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건물 붕괴위험에 따른 조속한 조치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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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1-08-19 08:18:28 | 조회수 | 77 |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 백암리 250-1 번지와 250번지위에 외관상 흉측하고 붕괴위험에 있는 노후 건물(건축된지 40년이상 추정)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사람이 살지 않은지 이미 오래됐고 건물지붕은 뜯겨나가고 반파되어, 건물외벽에 균열은 물론 이미 붕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백암리 781-2 번지인 보행 도로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 도로는 마을 어르신들이 주로 도보로 이용하거나 몸이 불편한 분들의 전동차로 이동하는 길이기 때문에 건물외벽이 붕괴된다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곳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말씀에 의하면 빈 집으로 된 지 꽤 오랜 세월이 흘렀고 집 주인이 누구인지 조차 모르며, 연락할 길이 없어 사실상 건물관리가 방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관할 지자체(진안군 재난안전/ 건축.주택/ 정비사업 등)에서 만약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관련기관 및 그 상급기관에서는 이 민원을 접수 즉시, 현장에 나와서 살펴봐야 할 부분이고, 후속조치 및 사후관리 또한 해야 할 것입니다.(조치결과를 관련법에 따라 민원인에 통보바랍니다) 아무리 사유재산이라 하지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민의 안전사고와 위험을 예방하고 조치할 책임이 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관할관청인 행정안전부, 진안군에서는 사유건물의 관리주체로 하여금 긴급안전진단 및 철거명령을 내리는 방안과, 위험시설물로 지정하여 주변 보행자로 하여금 붕괴위험 통제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건물주가 자력으로 철거가 어렵다면 군청, 군의회 차원에서 빈집정비사업 등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처리하여 주실 것을 적극 건의합니다. 첨부 : 붕괴위험 건물 사진 (첨부파일이 안올라가네요)별도 이메일 부탁드립니다. 주변 보행자들이 건물 붕괴위험으로 건물철거와 통행제한이 필요한 사항(2021. 8. 18 촬영) 지적도 (붕괴위험 건물의 주소와 배치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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