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국도 30호선 교통사고 위험지역 민원해결 요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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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 | 작성일 | 2019-12-25 10:37:03 | 조회수 | 62 |
국도 30호선 진안읍 가림리 은천마을앞(가림리 1104-7번지)에 환경보호과에서 담장설치공사를
진행하고있어 마을에서 국도 30호선 도로에 진입하는 농기계(경운기 등), 차량이 시야가 가려서 그동안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발생위험이 아주 많은곳인데도 불구하고 게힉대로 1.5미터 사업추진하고있습니다. 사업추진시 담장높이를 낮추어 줄것을 환경보호과에 오구하였으나 민원을 무시하고 강행하고 있어 부득히 의원님들께 꼭 주민의 안전을 지켜주시길것을 간곡히 요구합니다, 완료한 공사를 2019년 12월 31일 다시용마루을 내리고 더높이쌓는공사를 오늘하고있어 부실공사에 우려와 또한 겨울공사 2020년 1월3일 현재 영하7도인 날씨에 담장설치 공사진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진안군 환경과에서 담장설치공사 추진시 민원사항을 마을에 직접살면서 경운기 운전하다가 사고가날뻔한 아찔한 경험을 두번이나 &44789;었기에 낮게 쌓아(1.0미터)줄것요망하였으나 민원인의 요구는 무시한채토지 소유자 장성익(환경과장 형)의 요구대로 당초 1,3미터정도 쌓았다가 다시용마루을 뜯어내고 추가공사를하여 1.5미터을 쌓아 경운기 시야확보가 되지 않아 심히 유감스럽고 개탄스럽기만합니다. 진안군 의원님들의 행정감시 견제기관으로써 민원해결을 다시 요구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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