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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계획조례 개정 요청(수정)
작성자 손○○ 작성일 2021-01-06 17:03:26 조회수 199
진안군 계획조례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의 3항에 대한 삭제요청 건 (수정)

3. 표고는 대상 토지에서 직선거리로 제일 가까운 마을의 마을회관(마을회관과 마을경로당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와 인접 군 마을도 포함) 마당의 지반고를 기준 지반고로 하며 기준지반고에서 표고가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다만, 절개지의 높이가 30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하고, 위 경우의 표고보다 높은 지역에서의 기존의 토지이용 및 지적공부상의 목적대로의 이용을 위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고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허가 할 수 있다.
가. 절개지의 높이가 30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하고, 위 경우의 표고보다 높은 지역에서 기존 토지이용 및 지적공부상의 목적대로 이용하기 위한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나. 건축물 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이 조례 시행일 전 건축된 기존 주택의 경우
② 이 조 제1항의 규정은 제23조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유)
1. 기준(기본이 되는 표준)  표준(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섞여 있는 범주에서 가장 일반적이거나 평균적인 것)으로 기준점이나 표준점은 하나 이상이 될 수 없고 상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안군 계획조례 제20조(개발행위허가기준의 기준) 3항의 표고 기준은 인접지 마을회관 마당의 지반고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마을의 위치와 마을회관의 위치에 따라 기준점과 표고가 유동적으로 변하여 기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으며.

2. 위와 같이 기준이 유동적인 관계로 같은 지역이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표고인데도 인접지 마을회관 마당 지반 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불합리하게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저촉되어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원을 초래하고 있으며.

3. 우리 진안은 고원지역으로 마이산을 중심으로 산지의 비율이 80%로 산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와 같은 지리적 특성으로 외지인들이 유입되는 신축택지나 농지는 필연적으로 고지대나 산지에서 대부분의 소규모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인구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삭제 하여 말뿐인 인구증가가 아닌 현실적인 인구증가 대책이 필요하며.

4. 진안관내 토지는 대부분 관내 주민들의 소유가 많으며 인근 자치단체보다 엄격한 표고제한 으로 주민들의 사유재산의 처분이나 개발이 어려워 불만이 표출되고 있으며 귀농. 귀촌인 들을 규제한다고 하나 실제는 주민들의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며 또한 귀농. 귀촌인 들이 귀농. 귀촌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부분 도심을 떠나 자연한경을 동경하여 귀농. 귀촌을 결심하게 됩니다.

5. 개발행위는 사전 설계를 하여 그 자료를 제출하여 해당 각부별로 철저한 검토를 통해 허가기준에 적합할 시에 비로소 허가를 득하여 개발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분별한 난개발을 이유로   표고제한을 인접지역 시. 군보다 50%이상을 과도하게 규제하여 편의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를 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규제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6. 그러므로 진안군 계획조례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의 3항에 대한 삭제를하거나 아래 인근 자치단체별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참고하여 개정을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인근 자치단체별 개발행위 허가기준 
 
진안군
 마을의 마을회관 마당의 지반고를 기준 지반고로 하며 기준 지반고에서 표고가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장수군
 각 면사무소 기준 지반고에서 ±100 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무주군
대상 토지에서 직선거리로 제일 가까운 마을의 중간지점(지형도상) 지반고를 기준지 반고로 하며 기준지반고에서 ±100 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농지조성을 위한 개간 및 우량농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는 적용제외)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자문하여 허가 할 수 있다. 

임실군
표고는 대상 토지에서 직선거리로 제일 가까운 마을(별표15 제1호다목의 주거밀집지역을 말한다)의 가장 높은 주택부지(공가는 제외)에서 +100미터, 가장 낮은 주택부지에서 ­10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금산군
 표고제한 없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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