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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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안군의회 | 작성일 | 2020-01-07 00:00:00 | 조회수 | 117 |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12일자 진안군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접수된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께서 진안군의회 홈페이지에 올려주신 가설 건축물 정화조 설치 조례제정 요청 관련 민원은 진안군수(맑은물사업소)가 처리할 사안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며 현재 관련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 중이므로 타 시도와 우리군 입장을 충분히 검토하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께서도 진안사랑과 지역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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