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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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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사람들이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작성자 박○○ 작성일 2024-12-15 12:34:10 조회수 110
안녕하세요.
진안군을 위해 열심히 뛰시는 의원님들께 요청하는 부분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진안에서 태어났으며 저희 부모님께서는 평생을 진안에 몸을 담고 계십니다.
저는 타지에서 가정을 꾸리며 생활하고 있으며 연로하신 부모님을 돕기위해 자주 진안을 찾고 있습니다.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께서는 젊은시절때부터 조그만한 축사를 가지고 계셨는데 진안 군청에 알아보니 신고대상 축사라 합니다. 오래전부터 소를 키우고 계셨는데 현재 소값은 내려가고 사료값과 그 외 지출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하시더라구요. 이제는 부모님께서 연세가 있으셔서 큰동물은 관리 하기가 더욱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축사는 오래전부터 있었고 큰 동물보다는 작은 동물인 염소로 변경해서 키우고 싶어 하시는데, 알아보니 진안군청에서는 진안군 조례에서 신고대상 축사는 변경이 안된다고 합니다.

축사는 허가와 신고대상으로 나뉘어 진다고하며 '허가=큰 축사' / '신고대상=작은 축사' 뜻한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신고대상 작은 축사입니다.
'허가 대상 큰 축사는' 반경 500m 소에서 염소가 변경 가능하다고 하며 '신고대상 작은 축사'는 
반경 200m 소에서 염소 변경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 군청 환경과에 문의했으나 진안군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변경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문의 했으나 안된다는 말만 하고 어렵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젊으셨다면 당연 큰 동물도 감당이 되시겠지만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드셔서 큰 동물은 생각보다 더 많이 위험합니다. 

최근 아버지께서 소 뒷발에 치이셔서 크게 넘어져 다리가 골절이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때 자식된 제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뉴스를 보면 큰동물에 치여 돌아가신분들도 종종 접했는데 그런 위험 부담을 가지면서까지 큰 동물을 어렵사리 키워야만 하셔야 하는걸까요. 노부부께서 시골에서 무얼 하실 수 있을까요? 농사도 먹을정도 말고는 힘에 부치신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있는 소 축사를 놓고 염소축사가 가능한곳으로 이사를 가서 축사를 하시기엔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기존 축사(소) 신고대상에서도 염소로 변경하여 키울 수 있게 해주세요!
진안군에 거주하고 있는 군민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확인하고 예전부터 조례가 그리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안군에 부모님을 둔 자녀분들이 저 말고도 엄청 많을 것입니다. 그 자녀들도 나이가 들면 부모님의 고향 진안이라는 좋은 곳으로 오고 싶어 하고 진안군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싶을꺼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답답한 현실을 보고 누가 진안을 찾아 올 수 있을까요?
 
○한블리(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많이 들 아실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교통사고 관련 블랙박스로 인해 억울한 부분을 바로 잡고 억울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애써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갑자기 이 프로그램을 왜 말하는지 궁굼하시죠? 이 프로그램을 보면 판례를 바꾸는 사례가 많이발생됩니다. 예전에 나타났었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이 지금 현재에서는 맞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해결방법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진안군의 현실적인 사회적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현재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진안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시는 군의원님! 
진안에 한평생을 사신 부모님의 자녀로서 답답한 마음의 소리를  글로 올려 봅니다.
'신고대상 = 작은 축사' 에서도 소에서 염소를 변경 키울 수 있는 방법을 꼭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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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진안사람들이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작성자 진안군의회
<p>○ 안녕하십니까? 먼저 진안군의회와 군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과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우리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을 집행부 관련부서와 협의 및 검토를 하였습니다.</p>
<p>&nbsp;</p>
<p>○ 진안군의회에서는 귀하께서 건의하신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축종변경(우사&rarr;염소사)과 관련하여 집행부 담당부서에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줄 것을 촉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p>
<p>&nbsp;</p>
<p>○ 현재,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3조 제4항 제9호에 따라 기존 신고나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축사(신고나 허가 받은 면적)에 한해 사육제한 거리가 동일하거나 짧은 거리에 해당되는 축종으로 변경은 가능하나,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등록된 민원인 우사의 경우 염소사로의 축종 변경은 어려운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p>
<p>&nbsp;</p>
<p>○ 염소에 대한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거리는 500m로 전북특별자치도 평균 제한거리인 607m보다 완화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행 가축사육 제한 조례는 축종별 거리제한을 통해 악취 및 민원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삶의 질 향상과 인식개선으로 주민들의 건강권, 행복권 보장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축사(우사 등) 악취로 인한 민원이 다수&middot;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p>
<p>&nbsp;</p>
<p>○ 진안군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조례 개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향후 염소사육에 대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함에 있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p>
<p>&nbsp;</p>
<p>○ 진안군의회는 귀하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진안군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귀하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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