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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건설을 막아야 합니다 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황○○ 작성일 2007-07-25 15:55:53 조회수 738
우리군의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진안군의회 홈페이지에 올리신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민원이 접수되어 
처리대책을 검토 협의한 결과 첫 번째 사항은 저희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오나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질문은 진안군청 해당부서(건설교통과)에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로 진안군청에 이송하여 해당부서에서 처리결과를 통보받아 답변드림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는
  1) 골프장 건설에 따른 진안군 의회의 입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8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및 같은법 제22조에 의하여 진안군의회 회의결과 진안군의회 의견은 사업추진시 발생될 민원해결과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의회의견을 집행부에 제출한바 있읍니다.

  2) 골프장 건설의 진행상황과 절차는?
  ·진안군계획시설결정 입안 제안 : 2005. 12. 23
  ·관련부서(기관) 협의 : 2005. 12. 27 ~ 2006. 01. 16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완료(전주지방환경청) : 2006. 05. 22
  ·주민공람공고 및 의견수렴 : 2006. 08. 22 ~ 2006. 09. 20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 2006. 10. 26
  ·진안 군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 신청(진안군 → 전라북도청) : 2006. 12. 29
  ·관련부서(기관) 및 산림청 협의 완료 : 2007. 04. 13
  ·도 도시계획심의회 심의(원안통과) : 2007. 04. 26 
  ·진안군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 결정고시 : 2007. 05. 18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개최 : 2007. 07. 06
 ※ 금후계획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협의 완료
  ·실시계획인가 신청 및 승인
  ·골프장 사업 등록 및 영업신고


 3) 상수원으로 공급받는 지역의 주민(전주, 익산, 군산, 충청일부)이나 해당 
지자체와의 이해와 동의 없이도 건설이 가능한 것인가?
   골프장 건설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지자체의 이해와 동의를 얻어야 되는지에 대한 가부판단은 이 업무의 법적 권한을 가진 진안군(건설교통과)또는 전라북도의 소관 사항으로 해당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골프장 건설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지자체의 이해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등에 관한규정제2조(입지기준등)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미고시지역의 경우 취수장의 상류방향으로부터 
유하거리 15㎞이내에는 골프장을 설치할 수 없으나,부귀 봉암리 써미트
골프장의 경우 취수장(구)으로부터 약35㎞ 떨어져 있어 입지기준에
하자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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