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 1. 11 제정·공포되어 6개월이 경과한 7. 12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제도는 연면적 200㎡ (60평)을 초과하는 건축물의초과면적에 대해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한 금액에 건축연면적과 부담률을 각각 곱한 뒤 이미 설치한 기반시설비용을 공제해 산정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농업분야에까지 적용되어 WTO, FTA 등으로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농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군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는 한 농민은 최근 퇴비사 70평과 축사250평 등 320평의 건축물을 증측하려 하였으나 10,976,000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축사 증측을 포기한 일도 있습니다.
이는 평당 31,000원인 땅값보다도 많은 34,300의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도시인이 60평 미만의 호화별장이나 상업시설을 건축해도 부담금을 내지 않는 것과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농촌의 현실을 외면하는 처사라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진안군의회 의원 일동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취지는 공감하나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축사나 버섯재배사 등 농업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을 개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하오니 검토하시어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9. 13
진안군의회 의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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